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교호 의원 발언

박광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종일토록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과 항목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적출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획담당관께서 참석해 계시므로 의문사항과 항목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위원 말씀하십시오.
교호
김교호위원
김교호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제 심사과장에서 본인이 도출한 내용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통합과정에서 정원조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군통합이전에 가지고 있던 현원을 그대로 지속해 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 잉여 인력을 각 부서에 골고루 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 잉여인력이 9명이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되는 과정인데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쓴다면 별개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데 이것을 8개 과에 한 사람씩 쓰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고려할 문제가 아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다음에 자가운전 수당입니다. 이것이 출·퇴근하는 데 국장급 이상 한 달에 30만원씩 책정해 놓고 있는데 출근후에는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자가용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출·퇴근을 위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돼서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가용 사서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관내순시를 하거나 이런 때도 이 비용에서 감안된다면 모르겠는데 출근을 해서는 관용차를 이용하고 출·퇴근 할 때만 자가운전수당을 줘서 운영한다면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답변을 구합니다.

김교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총론적인 답변을 듣고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론적인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말씀하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위원입니다. 통합후 예산을 만드느라 많은 노고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통합이 돼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많은 애로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도농통합이라고 해서 시·군통합을 하기전에 시·군민에게 통합을 하면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가 오고 행정이 아주 능률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올 것이다, 또한 이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홍보를 하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기대효과를 성급하게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는 시·군민이나 우리 의원들까지도 실망을 금할 수가 없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군통합전에 시·군통합하면 연간 100억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했는데 단돈 1억도 안되는 8천만원이 절감된다고 경정예산을 내놨을 때 이것을 우리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난감한 현실이고 또 예산담당하는 부서나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명할 수 잇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정예산안을 올릴 때 당초 예산서에 `94년도 심의할 때 시와 군은 나눠서 심의한 예산서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각목명세서에 합본돼서 등재되어 있는데 이중에 세입·세출 각목명세서에 등재되지 않은 것, 여기에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95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위배된 부분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그야말로 할 말이 많습니다만 줄이기로 하고 그 두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길
유경길기획담당관
먼저 총체적으로 김정기위원님 말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을 하게 되면 예산이 100억 절감된다는 홍보내용을 이번에 경정예산에서 피부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시·군통합하는 현원에서 정원이 줄게 됨으로 해서 줄어드는 인건비, 또 양 군데서 운영하던 것을 한 군데서 함으로 해서 오는 운영비 절감, 이런 등등이 당해 년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당해 년도에 나타날 수 없느냐 하면 현재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처분을 줄 수 없다 해서 직제도 `99년도까지 당초 정부에서 계획했던 직제보다 더 늘린 것으로 한시적인 직제도 만들어 놨고 현재 공무원도 신분상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현행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 어느 단계에 가면 공무원 신규채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면 현원이 정원에 맞게 되고 한시적인 직제도 없어짐으로 해서 어느 단계에 가서 통합이 되면 100억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지 통합되고 나서 1월 1일자로 100억이 준다는 개념으로는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정예산은 시·군에서 각각 편성한 예산범위내에서 의결한 내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일체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의 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예사에서 이중적으로 계상된 것이 이번에 경정예산서에 정리가 됐느냐는 말씀도 하시는데 가능한 이중으로 됐다고 보는 항목은 이번에 조정을 했고 조정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세출을 삭감하는 차원이 아니고, 또 그 동안에 당장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합편된 예산의 세출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8천만원 밖에 삭감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반행정비에서 8천만원을 삭감해서 투자비라든지 경상사업비 필요한 것을 그쪽으로 돌리고 조정을 했다는 차원이지 이번에 불요불급한 것을 100억 예산절감하는 내용에 맞춰서 삭감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양 시·군에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느 단계에 가면 100억이라는 예산절감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현원이 감소돼 나가고 또 두 군데, 세군데에서 운영하던 운영비도 절감되지 않겠나, 그래서 모든 것을 합하면 100억의 절감이 오지 않겠나 보고 있고 일반행정비에서 8천만원만 삭감했다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필요한 부분을 일반행정비에서 삭감해서 다른데 필요한데 돌렸다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조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혀 없느냐고 물으신다면 확실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이중적인 성격을 삭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긴다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긴다면 통제해서 절약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직제조정에 따른 과간의 예산으로 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면 더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발견될 때 추경시에 조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시·군에서 예산편성할 때 다소 시·군통합추진위원회 조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은 그 당시에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각 보조단체에 있어 하나의 예를 들면 새마을 단체에 군에서 계상하던 예산, 시에서 계상하던 예산을 군에서 1/2 계상하고 우리가 1/2 계상해서 합해서 하나의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군에서는 군수인건비를 계상하지 않고 시에서만 인건비를 계상했다든지 해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조사할 것은 조정이 됐는데 조정이 안된 것도 계상이 된 것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답변을 비교적 상세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시·군에서 한 것은 손을 댈 수 없고 존중해줬다는 것은 참 고마운 말씀이고 의회주의에 있어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중보다는 삭감이 아니고 절감하는 부분으로 해서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적으로 나타난 것이 잘 안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절감돼 나간다는 것, 그리고 100억을 절감한다 해놓고 이것 밖에 안되나 하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절감해 나간다는 것은 행정의 생리상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꾸 확장돼 나가고 증액됐지, 행정원론에 보면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해서 행정의 생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그렇게 되지 않는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경정예산이 좀 더 과감한 절감노력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일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시·군이 통합된 마당에서 업무 자체가 명확히 판단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시의 예산 자체가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질의는 없습니까? 지금부터 기록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7분 기록중지
14시27분 기록개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틀동안 빡빡한 일정에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과의 질의·토론을 거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안의 골격이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편재관 간사께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편재관간사
간사 편재관입니다. 내무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 재산취득비에 청사안내 표지판 구입비 3천2백만원이 내무행정비 일반운영비와 중복 계상되어 이중 2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비에 국제교류단체출연금 기준액 초과계상된 250만원을 삭감하며 통합 시민의 노래, 통합 시기, 통합시 상징물 제작비가 일반수용비와 보상금으로 각각 소요금액의 1/2로 계상, 이원화 되어 있어 이를 모두 일반수용비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보상금에 계상된 2,037만5천원을 삭감하며 삭감총액이 4,487만5천원이 되었으며 통합 시민의 노래, 통합 시기, 통합시 상징물 공고료가 1/2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1/2에 해당되는 565만1천원을 증액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의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전액 삭감된 1천5백만원과 농민학습조직체 해외연수비 전액 삭감된 1천2백만원을 부활시키고 나머지 1,222만4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토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중과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여기에 참석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길
유경길기획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님!

박광화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희영위원
동의가 됐습니다만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제안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년도와 틀리게 올해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예년과 틀리게 단체장까지 출범하는 한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서 시장이 쓸 수 있는 한도액, 부시장이 쓸 수 있는 한도액을 연간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새로운 선거에 의해서 탄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6월 27일 이후에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를 생각할 때 지금까지 한 해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한 달에 다 쓸 수도 있고, 또 두 달에 다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으로 나누어서 그 이상의 집행은 제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박광화위원장
박희영위원께서 시장·부시장님의 「풀」예산 책정된 1년분을 6월말일까지 1/2을 사용하고 1/2은 후반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경길
유경길기획담당관
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과다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김천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안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느라 강행군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의사진행이 원활히 이루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박광화출석위원
편재관 김정기 김교호 이종재 김정배 김종길 박희영
명철
조명철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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