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4회 제총무위원회1995-03-27

박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원

남인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공사간 모든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다 제쳐두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동안의 긴 동면 끝에 새로이 출범했던 우리 지방의회도 어느덧 4년여의 임기를 거의 채우고 이제 불과 3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전개하여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지만 각종 법규나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많은 제약과 한계를 감수해야만 한 적도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않습니다만 의정활동을 알차게 전개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심사를 위해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전문위원(조명철)보고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제정 또는 개정안 12건이 되겠습니다. 1995년3월16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달 17일 제출한 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 같은 달 21일 제출한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같은 달 22일 제출한 김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김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같은 달 23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보면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 9건, 총무국 세무과 소관이 1건, 보사환경국 청소과 소관이 2건입니다. 안건별로 소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1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정효식입니다.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인원

남인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자료

인원

남인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김응규위원 말씀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의사진행 발언과 아울러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나와서 유인물을 내주어서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여유를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 조례제정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미리 자료를 내주어서 검토한 이후에 제정안을 다룰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범위하는 제4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의 범위입니다. 범위 중에 제3항에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 여기에 대한 대형점이나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하는 한계를 몇 평방미터이상이라는 규모의 한계를 정해놓았습니까?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제가 도소매업진흥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6조에 시장의 개설허가 1항 보면 「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개설허가 신청서·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일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매장면적 및 시설을 갖출 것」 이렇게 법률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제8조에 보면 「시장의 매장면적 및 시설기준」해서 제2항제5호에 보면 「위생시설(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수세식화장실·오물수거장·농수산물세척장등)」이렇게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장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범위를 정한 중에 대형점의 개념하고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개념, 도매센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대형점이나 대규모 소매점이 몇 평방미터 이상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33평방미터이상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은 화장실입니다. 이러한 시장이나 정기시장은 33평방미터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화장실의 설치기준이고 현재 대형점, 대규모소매점하는 이것은 몇 평방미터이상이 되어야 대형점이고 대규모소매점인지 기준을 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도·소매업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규정한 세부규모까지는 제가 시행규칙을 아직 못 봤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설치기준하는 뜻이 오도될 수가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시내에 수퍼마켓도 대형이 있고 의류점도 큰 대형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다 어느 설치기준에 제한없이 이 조례안을 적용시키면 혼란이 초래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어떤 일정 규모까지는 도·소매업법의 시행규칙을 연구를 못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과정에서 대형점은 몇 평방미터이상은 대형점이다,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도 300평방미터이상이다, 그러면 그 이상에 해당되는 대규모소매점은 이 조례안에 의거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한 안도 없이 하면 엄청난 혼란이 온다고 봅니다.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그것은 관계 도·소매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싶습니다.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 법이 건축법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법 안에 예를 들어서 200평방미터에는 화장실이 몇 평방미터이상 된다 하는 것이 건축법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규칙하고 시행령이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그런데 공중화장실 관계되는 관련법이 첫째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볍률에도 적용되고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고 도·소매업진흥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도로법, 철도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범위 중에 15개 항목까지는 시설범위를 다 정해 놓았습니다. 철도역이라든지 다 해놓았는데 문제가 되는 도·소매업진흥법도 아까 말씀하신 시장에 대한 정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장·정기시장만 하면 될 것을 그 이후에 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라고 이렇게 범위 내에 적용을 시켰으니까 시킬려고 하면 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에 대한 것을 정확한 개념을 주어서 거기에서 몇 평방미터이상은 대규모소매점이다, 그래야지 공중화장실설치조례가 조례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그냥 3항에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해서 시장·정기시장 여기까지만 제출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하면 어느 기준에 하느냐 하는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내에 농협연쇄점같은 데는 200평 정도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대규모 소매점이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수퍼마켓도 저 같은 경우도 4월달에 「오픈」합니다만 200평정도 됩니다.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화장실을 소변기 2개, 대변기 3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 기준에 몇 평방미터이상 하는 기준이 없으면 공중화장실로 한다면 고쳐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앞으로 시내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뒷부분이 없으면 되지만 시장·정기시장까지는,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법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정화조 몇 미터이상은 별도로 법에 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을 정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조례는 여기에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은 정화조설치조례에 의해서 한다든지 건축법조례에 의해서 한다든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중화장실을 시에서 감독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를 하고 하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거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벌과금이라든지 제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상충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전에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몇 평방미터이상은 적용이 화장실을 설치되기 때문에 해야된다 이런 것을 정해 놓아야 됩니다.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해서 제5조 1항부터 7항이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기준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그것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면 33평방미터이상을 하라고 못박아 둔 것이고 그리고 대변기 8개 해라하는 이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어디다가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두느냐, 시장이나 정기시장·여객터미널·철도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도매센타같은 데는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매장이 7개 있는데 거기다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원

남인원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12시에 여기에서 출발하셔야 된다는데 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장님은 안되고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계장은 안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수퍼마켓을 예를 든다면 건축주가 개방화장실로 할 의사가 없으면 개방하지 않고 개인 화장실로 해도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 말뜻을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4조에 공중화장실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공중화장실의 범위 중 3항에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라고 해놓았습니다.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철도역이나 여객터미널은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형점이나 대규모소매점같은 것을 바깥에다가 개방화장실을 할 수 있습니까? 개방하지 않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은 바깥 사람이든 물건사는 사람이든간에 누구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예, 그것은 개인 화장실이지 공중화장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대형점, 대규모소매점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넣지 않아야 됩니다.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개방화장실로 건축주가 할 의사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대형점이든간에 개방할려면 하고,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하지 않겠다면 하지 않고 33평방미터이상만 시설하면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도 말이 안됩니다. 안하면 안하고 하면 하고 이래야 되지 그것을 안해도 된다 해놓고 공중화장실을 33평방미터 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합니까?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건축법에 따라서 하는데 개방화장실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이냐 아니냐 개념이 정립되지 않겠습니까?
응규

김응규위원

일반 건축화장실로 해서 33평방미터이상 하지 않고 건축법에 기준에 대한 화장실을 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장내소란)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김위원님 말씀은 만약에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었는데 다시 대규모소매점이라 해서,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별도로 이런 건축법에 의해서 한 건물내 소변기, 대변기 몇 개씩 놓는 건축법상 하자없도록 한 것은 개방화장실이 될 수 없고 앞에 별도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시장·정기시장은 놔두고 대형점은 빼십시오. 왜냐하면 대형점하는 것은 식당도 대형점이고 한데 그것을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부분은 철도나 유선장, 문화재 이런 것은 그대로 하고 뒷부분은 넣지 마십시오.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조례에서 삭제하자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별도로 큰 건물에 이런 대형점이 있을 경우 별도 공중이 쓸 수 있도록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중이 쓸 수 있을 때는 이것을 개방화장실로 보고 공중화장실조례에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300평정도 되는 식당을 하는 데 찾아오는 손님들 다 이용할 수 있지 안에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물론 손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4조3항의 범위에 대형점하는 것은 식당이나 의류센타나 수퍼마켓이고 대형점을 넣었을 때 나머지 15개 사항은 범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어느 정도 한계가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차라리 논란의 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애매모호 하니까 시행규칙에 대해서 다시 부칙을 보완하고 있습니까?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예,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규모를 다른 법과 적용해보고 일정 규모이상이라든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규칙으로 정할 때 참고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이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장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 철도역이나 공원, 휴게소 이런데도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예, 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일반적인 공중화장실과 휴게소나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과태료에 대한 벌칙금은 똑같습니까?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예, 공중화장실에 적용이 되면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일괄적으로 같다는 말입니까?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예, 같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석

김광석위원

위원장님!
인원

남인원위원장

김광석위원 말씀하세요.
광석

김광석위원

정회하고 오후에 합시다.
정배

김정배위원

위원장님!
인원

남인원위원장

김정배위원 말씀하세요.
정배

김정배위원

조례안을 상정시켜 놓고 실무과장들이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완전하게 해석하기도 힘드니까 한 시간정도 정회하고 실무실과장들한테 이 조례안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해서 1시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배

김정배위원

그 대신에 실무과장들이 충분한 자료를 갖고 나오도록 위원장님 지시를 하십시오.
인원

남인원위원장

담당과장들께서는 답변 자료를 충분하게 연구하셔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김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인원

남인원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김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자료

인원

남인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위원장님!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이두화위원 말씀하세요.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동·면을 색을 지금까지 엷은 청색에서 엷은 황색과 흰색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행한 결과 어떤 점에서 그렇게 바꾸게 되었습니까?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예, 이두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서는 공공용과 일반봉투만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투가격이 면지역과 동지역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면지역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고 시지역은 흰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면지역에 같은 10리터라도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을 달리 하지 않으면 동지역에 계시는 주민중에서 면지역에 볼 일 보러 갔을 때 면지역의 싼 봉투를 같은 용량이지만 사서 동지역에 와서 사용해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색깔부터 달리하고 또 봉투에도 면지역용, 동지역용으로 구분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님!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박희영위원 말씀하세요.

박희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면지역과 동지역에 폐기물봉투를 색깔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태여 봉투를 구분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가격차이입니다.

박희영위원

가격은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똑같은 가격의 봉투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면지역은 싸게 하고 동지역은 비싼 봉투를 사용하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과거에 12월30일 이전에 김천시는 김천시대로 쓰레기봉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군은 군대로 달리 했습니다. 봉투가격은 쓰레기 자립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김천시내에서 톤당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비용과 그 당시에 군에서 톤당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그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 1년간 쓰레기 처리하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이 그 당시 군보다 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쓰레기 처리 비용이 시는 높고 면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가격차이가 나서 조례가 군은 군의회에서 의결을 받았고 시는 시대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통합시 출범을 하기 위해서 통합김천시 조례를 제정할 때 사전 협의가 이대로 우선 하자는 합의하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할 적에 담당부서의 장께서 시·군을 통합함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서로 협의해서 통일성있게 하라고 의회에서 말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냐 하면 담당부서와 서로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 났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비용문제로 산출하기 때문에 봉투의 가격이 틀리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김천시가 통합이 되어서 김천시 전체에서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과거에 군지역, 지금 면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달리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고쳐서 통일되어 있어야 됩니다. 면지역에서 쓰는 봉투가 따로 있고 시지역에서 쓰는 봉투가 따로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보면 밑에 「이 조례는 김천시 관할 면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도 틀렸습니다. 「이 봉투는 김천시 관할 읍·면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우리는 1개 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사실상 이 조례안이 들어올 때 읍이 승격,

박희영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리고 쓰레기수거 봉투를 과장께서 연구를 하셔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봉투가 한가지로 전부다 공급이 되어서 사용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색깔도 달리 해야 되겠고 가격도 틀렸습니다. 쓰레기봉투의 부족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7개월분을 제작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소비가 되기 전에 방안을 강구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통일된 가격으로 같은 재질로 같은 색깔의 봉투를 시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위원

위원장님!
인원

남인원위원장

김광석위원 말씀하세요.
광석

김광석위원

저도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개종류에서 5개종류로 5리터짜리가 추가로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5리터를 추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4개종류만도 약간의 혼선을 빚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봉투는 어느 공장에서 납품받습니까?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쓰레기봉투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4종에서 5종으로 5리터짜리 1종을 늘리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종량제가 시작되고 나서 특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들께서 전화가 무수히 왔습니다. 여름철에 쓰레기 봉투가 10리터하면 상당히 큰데 우리집 쓰레기의 경우는 한 봉투를 채울려면 3, 4일 있어야 버릴 수 있는데 냄새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작은 봉투는 왜 만들지 못하느냐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5리터짜리를 하나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7월1일부터 7종으로 늘리기로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봉투제작은 우리가 산출해서 대구·경북비닐조합과 김천시장과의 수의계약에 의해서 조합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가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당초에 쓰레기 봉투를 내용물이 보이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각 시·군에서 투명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또 환경부나 각 시·군에 민원이 일종의 사생활의 침해가 아니겠느냐고 건의가 되어서 색깔을 더 넣고 해서 앞으로 7월달부터는 환경부와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조달청에서 제작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위원

쓰레기봉투를 10리터짜리를 보니까 건조한 것만 넣고 불투명한 것만 넣으면 찢어질 이유도 없고 아주 좋은데 각종 쓰레기를 많이 넣으니까 찢어질 우려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부족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당초에 지시되었고 지침에 따라서 두께나 이런 것을 기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쓰레기 종량제 추진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부에서 개선사항의 하나라고 보고 재질이나 색깔이나 규격면이나 이런 것을 다양화해서 7월부터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

홍보를 잘해서 쓰레기 종량제가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위원장님!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김교호위원 말씀하세요.
교호

김교호위원

본 위원이 시중에서 정보에 의한 관계입니다. 사실 주민들은 쓸 수 있는 재활용품과 비활용품을 구분해서 내놓았는데 처리하는 과정이 엉망이다, 마구 한데 섞어서 싣고 가는데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대로 수거해 가고 또 비활용품은 비활용품대로 해서 종말처리가 되고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는 목적이 하나의 효과없이 헛되게 되고 만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태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예. 김교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상 시·군·구별로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배출일정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반 쓰레기를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재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지정된 장소에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용지, 봉투나 쓰레기통에 담아서 내도 됩니다. 재활용품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로 배출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매주 일요일날 배출하도록 정했습니다. 이것을 시민에게 지켜달라고 반상회나 기회있을 때마다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김천시에는 대부분이 잘 지켜주고 해서 되는데 일부 시민들이 잘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활용품이 나오는 화, 목요일은 재활용품만 청소차가 싣고 일반쓰레기는 싣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수거 거부를 합니다. 이것은 상부의 지침이고 그것을 수거거부를 해야 되지 내놓는대로 다 가져가는 것 같으면 규격봉투를 쓸 필요도 없고 날짜 지킬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화, 목요일은 재활용품만 수거해서 일단 공단내에 재활용 창고로 가져옵니다. 거기에서 종류별로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을 인부가 가려서 재활용품을 사는 상회에 가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 부녀회, 아파트 자조회 이런데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은 재활용차가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을 수시로 면지역, 시지역을 돌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아서 판 대금과 전표를 가지고 그 단체에 돌려주면 월말에 판매대금의 50%를 장려보상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 하는 취지도 자원을 재활용한다는데 뜻이 많이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첫째 목표인데 완벽하게 분리수거가 되고 수거된 재활용품은 재활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님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희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28「페이지」「이 봉투는 김천시 관할 면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에 읍을 넣어야 의결하면 좋겠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과장님 "읍"하는 것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꼭 그것을 명시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우석철총무국장

총무국장 우석철입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인원

남인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자료

인원

남인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천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천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룡입니다. 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자료

인원

남인원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자료

인원

남인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의·토론도 일괄해서 하는 것이 어떨런지 여러 위원님의 의사를 묻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영위원

위원장님!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박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희영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72페이지 보면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2항이 전부다 삭제가 되는데 3항이 2항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항이 있고 2항은 없고 3항이 나오면 안됩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2항이 전문 삭제가 되면 다음 전면 개정때까지는 그냥 삭제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박희영위원

2항이 전면 삭제가 되면 3항이 안올라갑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올라가지 않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냥 삭제 해놓고 조례개정합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박희영위원

저는 2항이 삭제가 되면 3항이 2항으로 올라오면 조례안이 깔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차라리 삭제로 남아 있는 것이 법률사항에 신구대비라든지 법률 개정지침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겨올라오지 않고 그냥 2항만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이 됩니다.

박희영위원

어떤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이것은 법률사항 개정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서 의사일정 제10항까지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0분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인원

남인원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자료

인원

남인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님!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박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희영위원

과장님 보건소도 주소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왜 고치지를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것은 전에 현 위치대로 다 고쳐졌습니다.

박희영위원

미곡동사무소도 한달 전에 옮겨서 신청사에 서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곡동 사무소도 고쳤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것은 회계과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미처 못봤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준공이 완료되어서 1개월 전부터 동사무소 행정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넣어 주세요.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인원

남인원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자료

인원

남인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위원장님!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이상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태

이상태위원

한명이 증이 된다고 했는데 다른 면에도 충원되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것은 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요원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앞으로 면에도 보건소의 행정이지만 근무 자세가 엉망인데 지도감독을 면으로 이양시키든지 이렇게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보건업무가 국가위임 사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건소장휘하에다 면에 보건지소를 두고 보건소장이 지도감독을 하고 분야별로는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근무지침을 만들고 해서 예를 들면 전에 면에 근무하던 보건직공무원을 보건지소장 휘하로 넣도록 자꾸 지침을 변경 시달하고 해서 혼선이 왔는데 이제 정착단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정보사항으로는 보건지소를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기술면에서는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일반행정면은 면행정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겠는데 출퇴근도 제대로 되지 않고 면보건소에 가보면 의사가 나오지 않아서 환자들만 있다가 가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교호

김교호위원

복무단속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 여기에서 근무실태도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상태위원 말씀과 같이 휘하에 따라서 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을 때보다 보건소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니까 복무상태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보건지소장 휘하로 넣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오후에 가면 점심먹으러 갔다고 그러는데 3시, 4시까지 점심을 먹는지 저녁을 먹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 사항을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감사부서에도 해서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그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하는데 여러 동료위원께서 장시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

인원

남인원출석위원

편재관 성구석 이상태 이두화 이정시 김교호 오종석 김정배 김응규 박종한 박희영 김광석 이재탁
명철

조명철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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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