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유창국 의원 발언
창국
유창국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삼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이 회의가 마지막이 되지 않나 생각할 때 세월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새로 출마하시는 분들은 꼭 필승하셔서 김천시를 위하고, 각 과장님과 협력해서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김천시장제출) 2.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김천시장제출) 3.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4.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천시장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인원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남인원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인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창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년여의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못한 시점에서 많은 보람과 아쉬움을 함께 느끼며 지난 6개월간 총무위원장의 직책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도 더욱 정진하셔서 마음에 소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1995년 5월 16일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같은 달 19일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이, 같은 달 23일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고 같은 달 26일 김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해 6월 5일 제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사업심의운영위원회를 구성,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안으로서 앞으로 지방재정력 증대를 통한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지방자치법규정과 경북도지사의 권고에 의하여 김천, 구미, 군위, 칠곡 등 4개 시·군의 공동관심 사업을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교통·통신의 발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인근 시·군간에 공동적 처리를 요하는 광역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대단위 사업에 차질을 빚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이러한 지역간 갈등 관계를 사전 조정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의 결성은 필요한 조치라고 인정되나, 위의 규약 안에는 명칭부터가 "구미권행정협의회"로 되어 김천이 제외되었으며 구미시가 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불평등한 규약안을 서둘러 의결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7월 1일 민선시장 취임에 대비하여 지방정무직공무원 정원을 1명 증원토록 내무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었고,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도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총괄 관리토록 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례면 사무소 옆의 축협부지를 취득, 공유재산으로 확보하고 개인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 공유재산과 개인 점유재산, 교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편입부지, 보존부적합 재산, 구 시농촌지도소, 구 금릉군수 관사. 시청 3호관사 및 구 금릉군 보건소를 처분하여 민원을 해소하며, 산재해 있어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을 처분하여 집단화하며 필요시 행정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코자 하는 제안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자료
창국
유창국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안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배의원외9인발의) 6.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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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최호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최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창국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 의회가 구성되어 5개월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맡아오면서 아무런 하자 없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배의원외 9인이 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내용은 '94년 12월 제 8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시 가결되었으나 통합시 발족에 따른 통합시 조례 의결에서 누락되어 동 개정조례가 효력이 발생되지 못한 사항임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김천시건축조례 제54조제5호 일반상업지역과 제6호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서 규정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당 조례에서는 단서규정을 두어 폭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200㎡로 규정을 두었던 바 본 단서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당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김천시는 오래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상가가 형성된 도시로서 현행 조례로서는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가 많아 개축이 되지 않는 노후 불량건물들이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는 점과 대지 및 건축주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동조항 제5, 6호의 단서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 제6회 임시회 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조례개정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상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달하여 상수도 재정적자 누적으로 시설확충 및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부족 등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고를 확보하여 시설확충과 수질개선, 경영합리화 등으로 보다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코자 하는 것이며 수도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업종별 구분과 요금체계단계를 절수 유도형으로 세분함과 아울러 유사 업종과의 통폐합으로 형평성을 고려하고 물 사용량에 따라 누진율이 높아지므로 주민의 절제·절수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수도사업과 관련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8월 24일 범가뭄대책위원회에서 절수형 요금체계개선에 대한 사항을 도입하였고 전국적인 사항이며 김천시장의 입법예고와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 및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동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3일 제6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이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조례개정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모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자료
창국
유창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최제동 김천시장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회의를 떠나더라도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면 앞에는 서지 못할 망정 뒤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후원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제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산회
창국
유창국출석의원
성구석 최호수 김정기 이상태 여정룡 이규갑 편재관 이두화 이정시 이병린 김교호 오종석 김정배 김종길 박종한 박희영 박영조 박광화 김광석 남인원 남명득 이재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