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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봉길 의원 발언

11회 제산업건설위원회199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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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김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해놓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1.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백만현입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8월 5일자로 주차장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30분 단위로 계산토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시간 단위를 세분화 하여 이용자들의 주차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7조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일률적으로 30분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차시간을 공영(노상, 노외)주차장은 10분, 민영 노외주차장은 15분 단위로 계산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보 제13801호(1995. 8. 5), 건설교통부령 제27호(1995. 8. 5)에 의거 주차장법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병위원 질의하세요.
성병

강성병위원

과장님! 용파앞에 주차장 폐쇄한 것은 어떻게 됩니끼?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폐쇄해 달라는 말입니까?
성병

강성병위원

지금 폐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용파앞에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병

강성병위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병

강성병위원

지금 무료로 사용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3일씩 4일씩 대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시에서 만듭니까, 도에서 만듭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병

강성병위원

지금 노선 하나에 얼마씩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도로점용료인데 주차장조례에 보면 시도는 2.5/100로 작년에 조례를 책정했고 국도는 도로법에 5/100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을 벗어나지 못해서 5/100를적용합니다. 그래서 용호동 파출소앞의 경우에는 시조례를 적용해서 2.5/100를 하면 할 사람이 나오는데 그곳은 국도 3호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5/100로 되어 있고 땅 자체도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관리자가 있어서 했는데 '95년도에 시행을 해보니까 상근주차를 해서 이용자를 격감시키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재에 있는 주차장 시설에 대한 도로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도를 통해서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계획구역내는 법상으로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국도에서는 도시계획구역외의 도로는 국도에서 유지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조례인 2.5/100를 적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더니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이, 국도인 도로는 시장·군수가 유지 관리 하더라도 사용료 적용은 도로법에 의거해서 5/100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회사가 내려온지 열흘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도 오늘 입창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응찰자가 없습니다. 내일 입찰을 하는데 들어올른지 안들어올른지 모르겠습니다.
성병

강성병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편법을 좀 쓰더라도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무료로 놔두니까 상당히 남루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차를 한 대 대면 횡단을 해서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떠한 편법을 쓰더라도 유료주차장으로 해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사항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지난 번 감사나 예산 다룰 때도 위원들의 의견개진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유료화 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다음에 이종숙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종숙

이종숙위원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개정사유에 보면 세 가지로 대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쩨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이고, 둘째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자의 입장이고, 셋째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과 업자의 입장등 세 가지로 대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시민만을 위하는 입장에서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까지 30분 단위로 되어 있던 것을 15분 단위로 세분화 한다면 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입이 줄기 때문에 다음 입찰에 응하겠느냐, 만에 하나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수입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입장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업자의 입장에 균형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민에게 유리하면 관리하는 임대차를 받은 업자로 보면 불리합니다. 그러나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업자의 편에서 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주고 공익을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업자는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시민에게 특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시에서 직영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전과 관계되는 것은 공무원이 하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직지사 관계도 우리가 직영을 하면 수입이 많아지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시민의 편에서 봐서는 그런 면도 있는데 업자 편에서 봐서 또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상대성이 있는데 그런 거승ㄴ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보는데 보완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사용료를 줄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용료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위원들께서 요율을 저하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정해 놓은 2.5/100로 하면 응찰자가 한정없이 옵니다. 단, 문제는 도로법에 적용해서 5/100로 사용료를 매기다 보니까 작년 한해 동안에 국도는 삼각로타리만 시에서 위탁관리해 왔지 다른 곳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 세분화 해서 해도 응찰자가 많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도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나옵니다. 시도는 한신아파트와 우체국 앞, 그리고 일반주차장으로 해놓은 직지사 주차장은 응찰자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현재 삼각로타리에 하고 있는 사람은 수지가 맞으니까 한다고 봐서 삼각로타리 정도는 입찰이 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 외 경찰서 앞이라든지 문화센터 앞이라든지 용호로타리 앞, 부곡동 전신전화국 옆에는 저희들이 5/100를 적용하기 때문에 입찰을 보이는데 최저 금액이 5/100입니다. 그러니까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니까 1년 벌어봐야 5/100밖에 벌지 못하는데 2.5/100를 하면 2.5는 시에 납부하고 2.5는 자기들 인건비로 환산해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법과 조례가 상충되는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과장님! 교통행정에 주차문제, 소통문제가 중요한「이슈」인 만큼 시의 수입적인 측면 보다 시민의 편리성, 질서의 측면에서 교통행정을 다루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무리한 일이 있더라도 시민편의가 앞서야 됩니다. 그 점을 참작해서 행정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난 번에 강성병위원께서 말씀하신 김천역 주차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응찰이 돼서 사람이 바뀌었는데 새로 온 사람이 약 1억에 응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하는 내용인 30분 단위에서 15분 단위로 세분화 되는 것을 모르고 응찰을 해서 입찰을 받았는데 15분 단위로 줄어들면 문제가 있다 해서 조례개정안을 복사를 해주면 대전철도청에 가서 상의를 하겠다고 대전철도청과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 조정이 끝나서 그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점은 절충해 볼 계획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에 매우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정기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셨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었음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며칠 있으면 병자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

정기

김정기출석위원

이영웅 강성병 김덕희 김정연 배 유 백태선 손준한 이장기 이종숙 전정식 최봉길 최원동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