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박희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태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백태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백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6년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출된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이 개정되었고, '95년 12월 29일자로 국내여비지급규정 중 숙박비, 식비가 인사됨으로 인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숙박비와 식비를 인상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1년 6월로 규정하는 바,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골자는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구성하는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함을 부칙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예산안 심사 전체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침으로 인하여 계수조정이 없는 예산안 심사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므로 시간낭비와 회의진행의 효율성이 없는 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제1항 말미에 「다만,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와 1건의 규칙은 지난 2월 10일 김천시의회 제11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발의로 제출되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본 내용이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자료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최원동의원
- 의장님!) 예, 최원동의원 말씀하세요. (
-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나와서 하세요.
원동
최원동의원
최원동의원입니다.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임기가 3년이 돼서 이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대의회에 가면 다시 이 문제가 조례개정안으로 대두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안은 제안하고 싶습니다.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를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 임기의 절반으로 한다」로 하는 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의장
방금 최원동의원께서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정동의안은 의원 연서의 찬성이 있어야 되므로 지금은 수정동의안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원동의원
-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정동의안으로 제안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 예.) 수정동의안은 의원 혼자로는 할 수 없습니다. (
- 본회의에서 의장의 재가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한사람의 의원으로는 제안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최원동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므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갖추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박희영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최원동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할 의사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수정동의안을 제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수정동의안을 철회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장정영의회운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대 의원 임기가 3년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임기가 3년으로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지방자치법 부칙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1년 6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과 제6조제3항에 보면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기가 3년이므로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부칙에 1년 6월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3년 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자동으로 부칙은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의회에서는 그대로 조례가 존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의원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최원동의원
-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저는
저는최원동의원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칙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잠시후에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제67조 제1항에 단서 신설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상임위원의 직무와 그 소관)에 배치되므로 불가합니다. 둘째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의원이 자의적으로 그 권한과 직무를 해태할 경우 시민에 대한 기만행위가 되므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2대 의회에서 어떤 좋은 명분을 가지고 제67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했다 하더라도 우리 후대 의원들에게 두고두고 좋은 소리를 못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시의회나 시의원의 전문성 결여가 항상 언론이나 의식있는 사람들한테 지적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그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가 상임위원회 제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미흡하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도 전문성 결여로 미흡한 결정을 했다고 비난을 받는데 제67조제1항의 단서 신설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의회와 집행부의 첨예한 사안을 두고 추경에 상정했을 경우에 이를 보완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고, 그리고 이것은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95년 제2회 추경을 의회 의결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하지 않고 예결위원회로 바로 회부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법률이나 조례, 규칙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자의적으로 의원의 권한과 의정활동에 장애가 되는 조례를 꼭 통과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반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의장
먼저 최원동의원께서 본인에게 물은데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제2회 추경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 당시에 의회 회기중에 읍.면.동을 순방하는 빡빡한 일정이 되어있고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예결위원회로 바로 회부하는 것이 시간상 여러 가지로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 바로 상정했고,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 의정회에서 토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셨을 때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원동의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최원동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10명의 의원님들께서 최원동의원의 반대안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안과 반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원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내용이고 반대안은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입니다.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11명의 의원께서 반대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은 13명이 찬성하셨습니다. 두 안 모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기권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다시 한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종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가결에 앞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벌써 거수를 두 번씩 했고 각자 의원도 체면도 있고 기권을 한 분도 있는데 거수로 하지 말고 정식 투표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께 경미한 예산, 수정이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 하한선이 어디까지인지 제안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최원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아직 가만히 계세요. (최원동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표결 결과 과반수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된 것 아닙니까?) 절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부결을 할지라도 의장 직권으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최원동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몇 조에 있습니까?)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최원동의원 의석에서 - 과반수 찬성에, 과반수에 미달되면 그것은 부결된 것이지 어째서 의장 직권으로 의회를 대의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한 번 더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찬성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권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라는 뜻으로 다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한시종의원께서 이 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또 같은 동료의원끼리 거수로 표결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의견을 묻는다면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의장인 제가 그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사실 경미한 안이라 하는 것을 예산상으로 얼마까지는 경미하다, 얼마까지는 비중이 있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두 군데서 심사를 한다고 못을 박을 수 없습니다. 경미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이라든지 얼마 되지 않는 안, 또 계수조정이 필요치 않은 예산안 같은 것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원회로 바로 회부해서 심사하는 것이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로 유익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표현했고, 의사표시를 한 번 더 하는 안에 대해서는 방금 최원동의원께서 어떤 안을 제안했다고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한 안을 제안했을 때의 말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의사를 물은 것은 원안과 동의안이 다 과반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께서 기권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뜻을 알아보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의사를 물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최원동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저도 한 말씀하도록 해 주십시오. 일어서서 말씀하세요. (최원동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상임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최원동의원 의석에서 - 67조에 보면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로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결정은 의장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전체 의원에게 물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원장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물어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융통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최원동의원 의석에서 - 바꾸어 말하면 의원인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약화, 축소되고 의장 권한만 확대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최원동의원은 저와는 반대의 입장에서 발언을 하시는데 의장의 권한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규칙안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인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했습니다만 바로 예결위원회에 상정할 사항은 물론 전체 의원의 뜻도 물어서 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전에 상임위원장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의 권한만 채우고 상임위원회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최원동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이 안을 부결하고 몇 자 바꾸면 이번에는 통과가 안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번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타협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1:1의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원사무실에 모여서 우리 뜻을 한 곳으로 모으도록 하십시다. 이 자리에서 1:1로 문답식으로 하는 것은 본회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조금전까지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5.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6.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7.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8.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9.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0.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2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종길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자료

박희영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28분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정기입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자료

박희영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