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영웅 의원 발언

16회 제산업건설위원회1996-11-05

이영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9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등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670억 9,30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24억 72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5억 6,749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746억 6,054만원에 지출액은 1,327억 5,163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396억 5,562만원으로서 '96년도로 명시이월 56억 6,987만원, 사고이월 121억 5,430만원, 계속비이월 117억 739만원을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565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366억 87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86억 1,10만원으로서 279억 9,773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되었으나 명시이월 51억 3,891만원, 사고이월 110억 3,748만원, 계속비이월 9,27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2,858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1996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보고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1,670억 9,304만원 보다 3.2%가 많은 1,724억 726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180억 9,003만원 보다 3.6%가 증가한 187억 4,838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302억 1,801만원 보다 6.7%가 많은 322억 4,61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442억 5,41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129억 2,494만원의 113.1%인 146억 2,032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보조금은 예산액 268억 8,987만원 보다 1.1%가 적은 265억 9,978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지방채는 예산액 1억 4천만원과 같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746억 6,054만원의 76%인 1,327억 5,163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예산현액 9억 6,355만원의 96.2%인 9억 2,72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384억 4,150만원의 91.8%인 352억 9,38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165억 1,475만원의 88.7%인 146억 4,97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252억 467만원의 92.4%인 232억 8,921만원이 지출되었고,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408억 1,629만원의 66.5%인 271억 3,40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51억 5,466만원의 90.9%인 46억 8,808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 7,179만원의 69.9%인 1억 9,002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51억 4,976만원의 47.6%인 24억 3,88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345억 7,604만원의 103.5%인 357억 9,849 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421억 4,354만원의 57.3%인 241억 4,06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16억 5,789만원으로서 명시이월 5억3,096만원, 사고이월 11억 1,681만원 '96년도 이월세입 50억 8,159만원을 포함한 계속비이월 116억 1,46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7,70만원입니다. 이 잉여금은 1996년도에 각 회계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이하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9억 2,800만원 보다 2,494만원이 적은 89억 30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89억 2,800만원의 65.3%인 58억 3,364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0억 6,941만원이나 명시이월 3천만원, 사고이월 5,540만원, 계속비이월 26억 8,658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억 9,742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용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5,100만원의 100.4%인 5억 5,31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5억 5,100만원의 44.5%인 2억 4,524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3억 794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1억 2,600만원의 99.4%인 21억 1,75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의 99.4%인 21억 1,390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366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4억 8백만원의 121.2%인 78억 5,33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139억 7,549만원의 32.6%인 45억 5,431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32억 9,903만원이나 '96년도 이월세입 50억 8,159만원을 포함한 계속비이월 83억 8,059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억 5,800만원의 86.2%인 16억 7,612만원이 수납되어 세출예산액의 64.1%인 11억 9,11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4억 8,5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1억 1,600만원의 100.1%인 21억 1,782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현액 21억 1,600만원의 48%인 10억 1,635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1억147만원으로 명시이월 5억 96만원, 사고이월 4억 3,722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억 6,328만원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4,800만원의 93.7%인 8억 8,842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 현액 9억 4,800만원의 37%인 3억 5,11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5억 3,724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 4천만원의 100.4%인 12억4,55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의 73.3%인 9억 9천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3억 3,655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 8,100만원의 93.4%인 11억 9,64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의 73.6%인 9억 4,287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2억 5,361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있으나 참고로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91억 2,004만원의 101.4%인 92억 4,690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액 91억 2,004만원의 76.6%인 69억 8,29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22억 6,394만원이나 사고이월 6억 2,418만원과 계속비이월 5억 4,746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억 9,229만원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의 기금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등 2종으로 '94년도말 1억 8,500만원에서 '95년도에 5,670만원을 수납하고 1,670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은 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채권 5억 8,558만원에서 '95년도에 7억 6,472만원이 발생하여 당해년도말 현재 13억 5,030만원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우리 시의 채무가 되겠습니다. '94년도말 채무액 197억 8,436만원에서 당해년도에 36억 4,106만원이 늘어나 '95년도말 현재액은 234억 2,543만원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공유재산 내용입니다. '95년도말 현재 대지 23㏊ 351억 5,902만원, 건물 57,922㎡ 164억 4,253만원, 기타 488억원으로서 총 1,004억 156만원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물품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36억 6,359만원에서 신규취득등으로 5억 8,746만원이 증가하고 매각등 처분으로 3억 2,062만원이 감소하여 '95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9억 3,04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이병택위원회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저희 본청과 사업소 및 각 동의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2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중 조치 완료된 것은 18건, 현재 조치 추진중인 것은 7건입니다. 지적사항중 중요한 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과세누락 및 과소 신고된 두 건의 취득세등 58만620원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지방세, 주·정차과태료, 융자금,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등 체납액 일소 계획을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미수금 726만6천원 중 171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융자금 미수금 2억 1,045만1천원 중 1억 1,626만9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징구 부적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72만원은 '96년 10월 20일 회수 조치하였고, 지출부 정리 착오, 영수인 누락, 공익근무요원 대외품 지급카드 정리 소홀건 등은 정정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집행이 적절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겠으며 또한 예산편성 누락 및 부적정한 사항은 향후 이러한 일어 재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업무미숙으로 인한 지적사항은 자체 교육 및 연찬을 강화하여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사항으로 제안한 일반 농가농기계 보조지원건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참조 검토하겠으며 자세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약 5분간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말씀하세요.

전정식위원

간단한 것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을 합하면 279억으로 상당히 많은데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117억인데 예산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집행부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담당관님 계십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나오도록 조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다 쓰고 싶어 하고 예산을 통제하는 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고 싶어하는 말하자면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 하면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내야만 다음 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 민원사업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좋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는 도에 가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도 이중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해는 가면 사람이 바뀌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예산을 잘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래서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예산을 다루는 쪽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 순세계잉여금이 적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고, 제가 117억 나온 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잘했다, 못했다고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정식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하나의 명분이지 그러면 총예산의 20%를 이월했으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의...

전정식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비는 60% 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불용액이 13억 2천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 총 예산액 4백억 중에서 270억 밖에 쓰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지역개발비에서 이 만큼 불용액이 나오고 60% 밖에 지급을 못했다고 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사실상 지역개발비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허점이 있었지 않았나,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정식위원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 예산은 주민 편익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남긴다, 쓰지 않고 남기는 것은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남기면 더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상의 20%를 넘게 사고이월 시킨다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런데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사실상 모든 사업은 당해 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저 자신도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런 것이 적도록, 예를 들어서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리없이 해야 되지만 일반사업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고이월이 많으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당해년도에 당초예산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사업이 되면 추경예산이 서고 나서 그때부터 설계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문제가 있고, 또 너무 사업을 조기에 단축하기 위해서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동절기라든가 이럴 때 부실공사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고이월이 많고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다음은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위원

최원경입니다. 395「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보면 전체적으로 1,004억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 평가하고, 어느 기관에서 평가 한 것입니까,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이 평가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재산을 평가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있습니다.

최원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기획담당관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순채무가 '95년도에 약 30억이 증가했는데 채권을 제외한 채무가 약 220억원인데 채무발생 원인을 주로 살펴보면 도시개발비에 충당하고자 발생한 채무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95년 1월 1일자로 시군통합을 하고 나서 도시개발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건설사업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도농통합 정신에 위배되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의 시정점을 어디서 어떻게 찾고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지금 채무관계로 기인해서...
정기

김정기위원장

채무가 220억이 되는데 우리 시민 1인당 14만원씩 빚을 지는데 우리 재정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계속 채무가 팽창해나가면 좋은 성질의 것도 아니고 주로 양질의 경영수지가 맞는 채무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되는 특별회계 부문에 채무가 주로 많은데 이 채무가 과연 적정한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와 통합된 이후의 예산편성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시점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제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국·도비를 빼면 실제 시비로 투자되는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 입장에서 저도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시뿐 아니고 도농통합한 우리 시와 같은 시도 거의 우리 시와 같은 추세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분리되어 있을 때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농촌에 편성된 부분말고 과연 얼마나 됐느냐, 통합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결과가 됩니다만 실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과 편성과정에서는 왜냐하면 그 만큼 시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과 실제 시비만 투자되는 관계하고 제가 자료는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의원님 몇 분께 보여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조금 힘드는데 통합되고 나서 바로 발생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다 시민문화회관이다, 또는 대전통로 확·포장, 대구통로, 이렇게 되면 큼직큼직한 것이 실제 시내에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우리 시의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면 타시는 또 어떠냐 하면 거기도 우리 시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예산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실제 올해도 '97년도 편성을 하고있습니다만 아직도 국· 도비 보조가 오지 않아서 확정을 짓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곧 국·도비 보조가 며칠안으로 오는 것으로 듣고있기 때문에 오면, 저는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을 분명히 따져보고 시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려고 분명히 예산계에 지시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채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96년 1월 1일자로 우리 시의 총 기채된 것이 278억 7,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기 상환된 것이 53억 8,900만원이고 잔액이 224억 9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2건에 46억 9,800만원인데 일반회계에 상환된 것이 8억 3,400만원이 기 상환됐고 남은 것이 38억 6,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8건에 127억 8,400만원인데 그 중에 상환된 것이 39억 4,900만원, 잔액이 88억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예산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를 비율로 보면 약 13.5%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예산대 비교하면 2.91%이고 특별회계가 약 11%인데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회계법상 20%미만 되면 건전재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무조건 기채를 승인받아서 기채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제목만 말씀드리면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약 3건 됩니다만 7억 6,300만원, 그리고 청사 신축할 때 19건에 39억 3,500만원, 국민주택,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시설, 상수도공기업 등이 됩니다만 앞으로 조금 우려되는 것은 특별회계가 사실상 자기 회계에서 상환이 되고 적자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전출을 해줘야 될 사정에 닿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조금 우려가 됩니다만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13.5%라 하는 것은 아직은 타시·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건전재정이라는 것이 예산총액의 20%를 말하는가, 아니면 자체 재원조달 능력인 자립도의 20%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것은 총 예산규모의 비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비율로 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것이 어떤 사람의 주장으로 그렇게 정립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립도로 봐서는 20% 가 넘습니다. 자체 재원조달 능력에 비해서는 아마 50%가량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라든가 경영수지에 적자요인이 있는 채무는 앞으로 발생을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집행기관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해야 될 부 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전정식위원 말씀하세요.

전정식위원

제가 어제 수도과장께도 말씀드렸는데 상수도는 모순점이 많습니다. 낙동강 정수장 건설사업이라 해서 「파이프라인」설치하는데 52억7천만원 해서 전부 빚을 내서 하는 입장인데 김천시에서 직지사 취수장 건설해서 폐쇄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확실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됐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폐쇄시켰는데 물론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낙동강정수장 52억 7천만원도 내버린 돈입니다. 이것 앞으로 빚 갚지 않고 다른 데서 물 또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버린 물을 우리가 사먹는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앞을 내다보지 않은 행정, 나중에 「파이프라인」 설치해 놨다가 만약에 상수원 댐을 어디 막는다, 그러면 52억 빚도 덜 갚고 15년 상환인데 15년 되기 전에 또 내버린다는 말입니다. 빚이라고 해서 계속 써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비교를 해서 안됐지만 무풍 넘어가면 그런 곳에는 5억씩 들여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댐을 막고 있는데 52억 하면 다섯 개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댐 난리도 나지 않습니다. '94년도에 누가 발상을 해서 이런 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 취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도과와, 저도 분명히 앞으로 그런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 같이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기채 관계가 있으면 어차피 의원님들의 승인을 득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최원경위원

전정식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말씀이 52억을 들인데서 1차 침전처리 밖에 안한다고 하는데 우리 김천시민이 낙동강 광역상수도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2차 처리하는 데 비용이 약 30억정도 더 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차 처리할 수 있는 비용 30억과 기존들인 52억을 하면 80억을 들이는데 전정식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1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15년되기 전에 또 다른 물을 사먹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우리 시 재정을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 제 개인적으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9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421억중에 57.3%인 241억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8억 5천만원이 되어있는데 11억 9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4「페이지」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1억이 책정돼서 48% 10억정도 지출됐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9억 4,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3억 5,100만원 지출되어서 37%밖에 안됩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도 12억의 74%인 약 9억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51%밖에 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96년도 예산편성에도 덜 집행된 것이 참고가 돼서 집행이 돼야 될 것이고 특히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 4천만원인데 37%인 3억 5천이 되어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특별회계는 예산편성 문제만 예산부서에서 하지, 집행하는 과정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과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원경위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사회과입니다.

최원경위원

알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사회과장 출석시키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한 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최원경위원

그리고 시에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같은 것은 시장 관심사항이기고 하지만 복지행정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심사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예, 기획담당관께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장 나와 계시는데,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최원경위원

개인적이면서도 궁금해 어제 '96년 9월분 취득세 부과해서 8,658만4,050원정 하면서 징수결정결의서를 만들어놨는데 이 서류가 내지 않은 몇 분 때문에 이것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최원경외 364명이 미납자 명단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이 중에 낸 사람도 있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취득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여기에 보면,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미납자가 아니고 징수된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8,658만4,050원이 들어온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미납자 명단이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징수결의 된 것입니다. 돈 들어왔습니다.

최원경위원

징수결의된 것이라면 9월 10일 이전에 미리 돈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징수결의가 되면서 부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원경위원

과장님,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자료제출)

이영웅위원

9월 10일날 발부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저희들이 9월 10일날 징수결의를 하면서 9월 30일 납기한으로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면서 징수결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징수결의를 한 것인데 이것은 취득세체납 독촉장이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원경위원

이 취득세분을 6월 30일날 저한테 도착한 것을 7월 30일 납기내에 냈는데 8월 8일 날짜로 8월30일까지 또 돈을 내라고 독촉장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서류 자체가 징수결정결의서가 왜 과장님 말씀과 틀린가 하면 7월 31일날 세금을 다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8일 날짜로 해서 8월 31일까지 내라는 독촉장이 나왔는데 9월 10일날 다시 징수결의가 됐다는 것은 어디 가서 누가 거짓말합니까? 어떻게 이 서류가 작성됐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원경위원님께서 징수수납에 대해서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9월 10일자로 발부된 것은 '95년 11월 7일날 유성리 33번지 임야를 대지를 지목변경한 것이 있는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10일자로 납기 9 월 30일자로 해서 직과를 시켰습니다. 그 돈이 3만5,850원입니다. 본세가 2만7,380원, 가산세가 5,470원, 농특세가 2,730원, 농특세에 대한 가산금 270원 해서 9월 10일자로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돈은 납기내인 9월 19일날 우체국에 납부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촉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1996년 2월 28일날 축사를 유성리 17번지에 462㎡를 지었습니다. 과세표준액이 50% 감면돼서 956만 3,4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취득세가,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서 6월 10일날 직과를 했습니다. 그 돈이 11만4,750원입니다. 취득세 9만5,630원, 가산세 1만9,120원, 그때 돈을 6월 30일까지 내지않고 7월 31일날 우체국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일이 지나고 난뒤는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금년 2월 28일날 축사 지은 데 대한 과세표준액 956만3천원에 대한 50% 감면시키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지 9월 10일자, 지금 나와있는 것은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한 취득세 입니다.

최원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납기내에 11만4,750원을 냈는데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1만4,750원에 대한 고지서 발부를 금년 6월 10일자로 냈고, 취득은 금년 2월 28일날 됐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는 것 같으면 직과를 시키지 않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과장님! 직과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 영수증을, 받아놓고 재발급을 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독촉장은...

전정식위원

받아놓고 재발급한 것 아닙니까?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독촉장은 전부다 전산입력이 돼서 부과고지를 했는데 들어오지 않으면 보름이 지나면 미납된데 대한 조서를 빼서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7월 30일자로 우체국에 돈이 들어왔는데,
정기

김정기위원장

가만히 계십시오. 너무 소란해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문에 주민들이 담세를 함에 있어서 형평이 맞아야 되고 법 절차에 따라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있는 유인물과 공교롭게도 최원경위원의 납세내역과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보니까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고, 지금 전정식위원과 최원경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세금을 납기내에 냈음에도 불구하고,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납기내에 낸 것이 아니죠.
정기

김정기위원장

들어보세요. 그 영수증과 독촉장을 보면 세금 낸 날 이후에 또 독촉장이 나왔습니다. 최원경위원, 그렇게 되어있죠?

최원경위원

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렇게 되어있는데 대한 설명만 필요한 것입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최원경위원 계시는데 저는 평소에 최원경위원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적된 9월 10일자 징수결의된 데 대한 징수결의서가 거짓말이고 잘못됐고 엉터리라는 식으로 저를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9월 10일자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부과됐다는 이야기이고, (장내소란)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것은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이것은 결산검사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6월 10일자로 발급을 해서 6월 30일까지 납기한으로 되어있는데 6월 30일 납기한을 한 달 지나고 7월 31일날 납부를 했기 때문에 한 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때에 독촉장이 발급된 사항을 2차 독촉이 나간 것인지 1차 독촉인지 그것은 면에서 발급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납기이후에 독촉장이 발급된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오해의 소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최원경위원

과장님! 이것을 낸 영수증이 없다면 다시 냈어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을 냈다 할 것 같으면 전산입력이 되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말씀이야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데도 그런 문제로 해서 소란합니다. 김천시에는 그런 것이 없는 줄 알았더니 김천시에도 세무행정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최원경위원

징수결정 결의서나 결산검사하는 데는 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냈는데 다시 나온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런 경우를 저만 당한 것이 아니고 제가 조사한 것이 있는데 다른 데도 이래서 항의를 하니까 바르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돈을, 저 혼자만 아니고 그런 독촉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자꾸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가지않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세무행정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세금을 냈는데도 독촉장이 발급된 일이 우리 시 세무행정에는 없죠?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납기가 지나고 난 뒤에는 독촉장을 발급할 수가 있는데 전산입력 과정에서 입금이 되고 난 이후에 혹은 착오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돈은 입금되고 처리기간이 2, 3일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때 독촉장이 발급 돼서 돈을 냈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일인데 착오가 하나도 없다,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방금 이야기 드린 9월 10일자와 6월 10일자 나간데 대해서는 독촉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검토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독촉장 발급에 따른 것은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증산면에서 발급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손준한위원 말씀하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 어제도 좀 짚고 넘어간 이야기인데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주고, 최원경외 364명인데 편의상 외지사람이라고 빼서 두번 째 있던 최위원 이름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징수결의 한 데는 9월 10일자로 징수결의할 때 앞에 누구외 몇 명 하는 것은,
준한

손준한위원

누구외 몇 명을 외지분이 있어서 최원경위원 이름에 올라갔는데 하필 김천 사람이라고 앞에 올려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여기에 이름 오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지사람 올리면 되지 왜 김천사람 올려놓습니까? 인상이 좋지 않게 인정되는 서류에다가 하필 김천 사람이라고 올리고,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징수결의하는데 이름 올라가는 것이 뭐가 인상에 나쁩니까?
준한

손준한위원

지금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외에는 누가 봐도 기분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신 다 할 것 같으면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기

김정기위원장

세무과장님! 잘 들으세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안에 다른 것 세세한 것은 두고 이 안에 이름이 들어가서 그 내역에 ‘취득세 과세누락 및 과소신고’라 해서 추징하는 서류에 다 시의원 이름을, 순위로 봐서 전산과정에서 제일 먼저 들어갈 이름이라면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사람이라고 빼고, 시의원을 과세누락 및 과소신고자 징수하는 데 포함시켜서 넣어놓는다는게 뭔가 사고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위원들은 심증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원경위원의 납세자 징수결정 결의서에 대한 것은 그 내역에 대한 것은 세금원이라든가 납부에 대한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당사자도 이해를 하고 위원들도 이해를 했지만 징수결정 결의서라 하면서 이것이 나오게 된 조치내역 하는데 여기에 순위도 아닌 사람, 그것도 시의원을 올려놓으니까 이 내역을 과장님이나 이해하지 다른 사람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참 설명을 들어야 아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시의원처럼 체납 잔뜩 해서 대외적으로 명단이 공개되고, 이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올라가도 무슨 상관이 있나, 하겠지만 상식선에서 해명이 돼야 되지 과장께서는 전문적으로 봐서 하자가 없다고만 말씀하시면 당사자는 상당히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말씀하세요.

이영웅위원

이영웅입니다. 과장께서 지금까지 설명하신데 대해서 최원경위원께서 이해를 한다고 하셨지만 이해를 한다고 해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때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한 이야기인데 순위 1번이 구미사람이기 때문에 2번인 최원경위원을 징수결정결의서에 이름을 얹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해를 하지만 며칠전에 이 자료를 받았을 때 타의원들도 최원경위원이 체납을 해서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제 말씀하신 것이 편의상 구미사람이기 때문에 빼고 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최원경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그냥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라는 한 마디로 끝이 날 것을 계속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FM으로 잘됐다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집행기관의 과장님들도 계시고 기획담당관님도 계십니다만 운영의 묘로 뭔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하는 한 마디로 끝날 사항을 자꾸 우기다 보니까 바로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원경위원도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자기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 미흡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일언지하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라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13명 있어도 결정이 돼서 나온데 대해서는 전부 최원경위원이 세금을 내지 않았구나 하는 것으로 흘러간 것으로 다 알고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보고 최원경위원이 체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최원경위원이 체납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고 본인 생각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얹었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웅위원

그 점에 대해서 새로 답변을 해 주세요.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9월 수시분에 대한 취득세 364명을 징수결의 할 때 저희들은 최원경위원님이, 접수 직과대장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건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컴퓨터로 나오기 때문에 순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구미시 원평동 사람이 1번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대표자격으로 징수결의를 하는, 부과를 하면서 누구누구외 몇 명, 이렇게 넣는 것을 우리 관내사람을 대표자로 넣다보니까 어떻게 최원경위원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최위원님에 대한 인격에 대한 뭐다, 이것이 체납자 명단도 아니고 미납자 명단도 아니고, 직과하기 위한 하나의 징수결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가서 이것이 지난번에 결산검사때 지적된 진홍식이라는 사람이 9월 10일날 직과한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장내소란)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것은 압니다. 중언부언 하시지 말고,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

김정기위원장

발언 중단하세요.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위원장

발언 중단하세요. 중언부언하시지 말고, 그것 다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구미 사람이기 때문에 김천 사람 넣었다는 것,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이것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위원장

중언부언하시지 말고, 이 징수결정 과정에서 구미 사람이 1번에 있는데 구미 사람 빼고 김천 사람을 넣었다, 그러면 김천 사람 시의원 넣지 말고 그 다음 사람 넣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징수결의 하는 것은 범법자 명단도 아니고 체납자 명단도 아니고 마침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기

김정기위원장

백태선위원 질의하세요.
태선

백태선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서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위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소상하게 이영웅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더이상 보탤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부탁입니다. 최원경위원과 다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보니까 최위원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한 말씀만 하세요. 더이상 나올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백태선이라는 이름이 나왔어도 칭찬아닌 일로 나오면 저도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구미 사람 넣지 왜 구미 사람 빼고 김천 사람 넣었느냐, 나도 반박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실무 계장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결재를 해서 총 책임을 과장님께서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 이 자리에서는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 이해하시고 여기 이 자리에서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이 일은 제가 잘못 됐습니다’ 한 말씀만 하세요. 이것은 엎드려 절받기 입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죄송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세무과장님! 너무 어렵게 풀어 나가지 마십시오. 의회에서도 무슨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우리 동료위원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지만 구미 사람이면 구미 사람부터 하든지, 일단 최원경위원이 세금 납세부문에 조금 착오가 있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좀 쉽게 풀어 나갑시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와주시고, 최원경위원께서는 질의요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최원경입니다. '95년도 결산서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421억중에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9억 4천인데 37%인 3억 5천만 집행이 되고 잔액은 이월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째서 37%만 집행됐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사회과장 박두규입니다. 부곡동에 주공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아파트를 '93년도부터 3년간 지어서 작년도에 388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주하기 위해서 작년 9월말에 준공돼서 10월 1 일부터 10월 말일까지 388세대 중에서 약 3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07세대가 그 전에 저소득 특별회계 전세자금에서 500만원씩 융자받은 것을 전세자금으로 있다가 거기에 입주하면서 해약해서 500만원씩 107세대가 해약해서 저소득특별회계에 납입이 됐습니다. 그것이 107세대 5억 3,500만원이 납입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우리가 예측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 3억을 정기예금 시키고 작년 융자금은 '95년도 43세대 2억 1,5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서 3억을 정기예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전세자금 나간 것에 대한 회수분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107세대면 5억 3,500만원이면 3억은 무엇입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융자한 것이,

전정식위원

불용액이 5억 9,600만원인데 107세대에 대한 융자 5백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5억 9,600만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7세대 같으면 5억 3,500만원인데 3억은 예금했다고 하는데,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올해 들어와서 잔여금에 대해서 정기예탁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최원경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억 4천의 37%인데 3억 5천이 집행되면 약 6억정도의 돈이 남습니다. 그 돈과 107세대 5백만원씩 회수를 하면 그 돈이 5억 3,500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합하면 10억쯤 되는데 왜 3억 밖에 정기예탁을 시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머지 7억 남은 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우리가 '95년도에 계획된 자금은 43세대 2억 1,500만원인데 '96년도 들어와서 2억 1,300만원은 융자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 3억은 정기예탁 시킨 것입니다.

최원경위원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지금 돈이 11억쯤 되는데 금년도 와서 2억 3천이 융자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정기

김정기위원장

사회과장님, 이 내역을 잘 모릅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와서 자료를 대략 빼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용은,
정기

김정기위원장

회계과장 잘 아십니까? 회계과장 설명해 주세요.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과장은 아니어서 구석구석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352「페이지」에 보시면 세출결산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9억 4,8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비로 쓴 것이 269만원이 지출이 되고 353「페이지」에 보면 사업비로 3억 7,900만1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95년도에 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 5억 6,600이 예비비로 되어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을 승인받을 때 세입을 예측을 해서 예비비로 이미 세워 뒀기 때문에 되어있고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작년도에 부곡동에 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107세대가 일반 시내에 영세민들이 산재해 있는데 500만원씩 융자금 준 것을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 500만원을 회수를 해서 3억을 정기예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억 4,800만원 중에서 나머지 금액을 사장을 5억 얼마 시켰다는 것이 예비비라는 얘기입니다.

최원경위원

과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약 억 8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액수가 15「페이지」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4,800만원 하고 지출액은 3억 5,100 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것과 사업비는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이것은 실제 예산이 지출된 금액입니다.

최원경위원

사업비로 지출이 됐다는 것이,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352「페이지」에 마항에 보시면 3억 5,1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최원경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질의이기 때문에 의문나는 점을 무엇이라도 물을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처리된 부분이 많음을 본 위원회에서는 지적하고, 특히 건설개발비에 40%의 사고이월이 있었던 것은 시청 공직자들의 사업추진력이 약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도 풀이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높이 살만 한 일이나 일을 하지 않아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는 일은 앞을 없도록 촉구하면서 본건은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산회

정기

김정기출석위원

이영웅 강성병 김덕희 김정연 배유 백태선 손준한 이장기 이종숙 전정식 최봉길 최원경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