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9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등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670억 9,30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24억 72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5억 6,749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746억 6,054만원에 지출액은 1,327억 5,163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396억 5,562만원으로서 '96년도로 명시이월 56억 6,987만원, 사고이월 121억 5,430만원, 계속비이월 117억 739만원을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565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366억 87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86억 1,10만원으로서 279억 9,773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되었으나 명시이월 51억 3,891만원, 사고이월 110억 3,748만원, 계속비이월 9,27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2,858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1996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보고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1,670억 9,304만원 보다 3.2%가 많은 1,724억 726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180억 9,003만원 보다 3.6%가 증가한 187억 4,838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302억 1,801만원 보다 6.7%가 많은 322억 4,61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442억 5,41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129억 2,494만원의 113.1%인 146억 2,032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보조금은 예산액 268억 8,987만원 보다 1.1%가 적은 265억 9,978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지방채는 예산액 1억 4천만원과 같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746억 6,054만원의 76%인 1,327억 5,163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예산현액 9억 6,355만원의 96.2%인 9억 2,72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384억 4,150만원의 91.8%인 352억 9,38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165억 1,475만원의 88.7%인 146억 4,97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252억 467만원의 92.4%인 232억 8,921만원이 지출되었고,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408억 1,629만원의 66.5%인 271억 3,40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51억 5,466만원의 90.9%인 46억 8,808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 7,179만원의 69.9%인 1억 9,002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51억 4,976만원의 47.6%인 24억 3,88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345억 7,604만원의 103.5%인 357억 9,849 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421억 4,354만원의 57.3%인 241억 4,06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16억 5,789만원으로서 명시이월 5억3,096만원, 사고이월 11억 1,681만원 '96년도 이월세입 50억 8,159만원을 포함한 계속비이월 116억 1,46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7,70만원입니다. 이 잉여금은 1996년도에 각 회계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이하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9억 2,800만원 보다 2,494만원이 적은 89억 30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89억 2,800만원의 65.3%인 58억 3,364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0억 6,941만원이나 명시이월 3천만원, 사고이월 5,540만원, 계속비이월 26억 8,658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억 9,742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용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5,100만원의 100.4%인 5억 5,31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5억 5,100만원의 44.5%인 2억 4,524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3억 794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1억 2,600만원의 99.4%인 21억 1,75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의 99.4%인 21억 1,390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366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4억 8백만원의 121.2%인 78억 5,33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139억 7,549만원의 32.6%인 45억 5,431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32억 9,903만원이나 '96년도 이월세입 50억 8,159만원을 포함한 계속비이월 83억 8,059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억 5,800만원의 86.2%인 16억 7,612만원이 수납되어 세출예산액의 64.1%인 11억 9,11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4억 8,5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1억 1,600만원의 100.1%인 21억 1,782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현액 21억 1,600만원의 48%인 10억 1,635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1억147만원으로 명시이월 5억 96만원, 사고이월 4억 3,722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억 6,328만원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4,800만원의 93.7%인 8억 8,842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 현액 9억 4,800만원의 37%인 3억 5,11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5억 3,724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 4천만원의 100.4%인 12억4,55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의 73.3%인 9억 9천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3억 3,655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 8,100만원의 93.4%인 11억 9,64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의 73.6%인 9억 4,287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2억 5,361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있으나 참고로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91억 2,004만원의 101.4%인 92억 4,690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액 91억 2,004만원의 76.6%인 69억 8,29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22억 6,394만원이나 사고이월 6억 2,418만원과 계속비이월 5억 4,746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억 9,229만원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의 기금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등 2종으로 '94년도말 1억 8,500만원에서 '95년도에 5,670만원을 수납하고 1,670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은 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채권 5억 8,558만원에서 '95년도에 7억 6,472만원이 발생하여 당해년도말 현재 13억 5,030만원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우리 시의 채무가 되겠습니다. '94년도말 채무액 197억 8,436만원에서 당해년도에 36억 4,106만원이 늘어나 '95년도말 현재액은 234억 2,543만원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공유재산 내용입니다. '95년도말 현재 대지 23㏊ 351억 5,902만원, 건물 57,922㎡ 164억 4,253만원, 기타 488억원으로서 총 1,004억 156만원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물품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36억 6,359만원에서 신규취득등으로 5억 8,746만원이 증가하고 매각등 처분으로 3억 2,062만원이 감소하여 '95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9억 3,04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이병택위원회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저희 본청과 사업소 및 각 동의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2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중 조치 완료된 것은 18건, 현재 조치 추진중인 것은 7건입니다. 지적사항중 중요한 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과세누락 및 과소 신고된 두 건의 취득세등 58만620원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지방세, 주·정차과태료, 융자금,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등 체납액 일소 계획을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미수금 726만6천원 중 171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융자금 미수금 2억 1,045만1천원 중 1억 1,626만9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징구 부적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72만원은 '96년 10월 20일 회수 조치하였고, 지출부 정리 착오, 영수인 누락, 공익근무요원 대외품 지급카드 정리 소홀건 등은 정정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집행이 적절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겠으며 또한 예산편성 누락 및 부적정한 사항은 향후 이러한 일어 재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업무미숙으로 인한 지적사항은 자체 교육 및 연찬을 강화하여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사항으로 제안한 일반 농가농기계 보조지원건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참조 검토하겠으며 자세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