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정식 의원 발언

17회 제산업건설위원회1996-12-19

전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김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 일정도 5일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정활동은 무난히 마치고, 남은 5일동안 더 열심히 해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예산결산특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97년도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전문위원(이창도)보고

10시06분

창도

이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도입니다. 제17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회의 회의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외 4건이 12월 9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199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와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12월16일 제출된 바 있으며 의장으로부터 12월 9일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외 4건은 12월 9일과 12월 17일자로 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이 당 위원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 및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안건과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12월 19일과 20일, 이틀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었으며 양일간에 완벽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자로 제출된 아포한지지구주택지조성사업에대한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업무착오로 인하여 12월 16일자 철회요구에 의거, 반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된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체 규모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특별회계, 공기업 해서 총괄 1,80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465억, 특별회계가 230억,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10억입니다. 이는 금년 제2회 추경까지의 총예산 보다 오히려 15억원이나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리추경 규모는 일반회계가 24억, 특별회계는 51억이나 감소되었고 상수도공기업은 10억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24억원의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10억 4천만원, 세외수입 1억 4천만원, 지방교부세 증액분 8억 1 천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 2천만원,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는 3억 3천만원 감했고 경상경비를 2천만원 계상하고 경상사업비는 1억 8천만원 감했으며 투자사업비는 21억 9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5억원, 시민운동장 시설감리비에 1억 6천만원, 행정전산화 시설에 1억 2천만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에 9억 5천만원 계상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 편성예산중 불요불급한 6억 4천만원을 이번에 감액해서 투자사업비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5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이 중에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아포지구 조성이 '97년도에 추진되므로 42억 3천만원 감액했고 공단특별회계도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 부담이 '97년도에 이월되므로 12억 5천만원 감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도 2억원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다 음은 기획담당관실과 읍·면·동 예산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5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괄이 1,694억 6,500만원인데 이중에 공기업 특별회계 110억원을 하면 앞서 제안설명 올린대로 1,805억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는 1,465억원, 특별 회계는 22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천 지역이미지 심벌제작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내의 특산물 관계라든지 유통특작과에서 농산물 특산물에 대한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인데 1억 2천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적게 책정돼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밑에 임차료는 주전산기 임차 전액 감하는 것인데 '97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96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을 감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읍·면·동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은 5,800만원 감액부분입니다. 이것은 각종 기본수당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국내여비 170만원, 이것은 모암동과 지좌동에 민원관계로 해서 증액된 월액여비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란에 4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암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하는데 따른 현황판 관계 200만원입니다. 또 성내동에 신청사 세이콤 설치하는데 60만원, 현판제작에 50만원, 게시판하는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585만원은 모암동사무소 신축장비 이전하는데 따른 에어콘 이전이 30만원, 온풍기 이전, 앰프 해서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안전경보시스템 이전하는데 따른 70만원, 회의실 앰프구입 설치하는데 75만원, 회의실 연단 및 담장정비하는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산동에 보일러가 오래 돼서 교체하는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모암동에 집기구입이 덜돼서 400만원을 했습니다. 끝으로 지례면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부 2리 안길포장 마무리 사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동을 마치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는 부분이 이번에 12월달에 도로부터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추가로 공문운송을 해왔습니다만 우리 시에 3천만원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감천건널목 지하화 하는데 시책업무 추진비 250 하고 특수활동비 750하고, 도시과에 250만원, 750만원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역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250, 750만원, 과별로 보시면 3천만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일괄 설명을 드렸는데 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시가 도내 전체 시·군에 다 배정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실제 시장님이나 국장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확정이 되어왔는데 '96년도에 대비해 보니까 10.4% 더 왔습니다. 그러면 '96년도 516억 6,200만원 보다 증액돼서 53억 8,300만원이 더 왔습니다. 이것을 시·군 대비해 보니까 다른 시·군은 거의 6.7%정도인데 우리는 10%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받은 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경예산을 상정하고 나서 국·도비 증감에 따른 수정예산이 불가피하게 돼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그 안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에 정리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후에 도 정리추경에 따라 변동사항이 12월 17일 시달돼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3회 추경예산보다 2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2억 5천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600만원이 감됐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800만원 늘었고 국비보조금 3억 5천만만원 불었습니다. 도비보조금 9,200만원이 늘어났고 감액된 보조금을 보면 축산 정화시설 국비보조 3억 8천만원 줄었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1,600만원 줄었습니다. 증액된 보조금은 대덕면 한들 도수로 노후시설 개보수에 도비 1억이 줄어났습니다. 따라서 세출은 국·도비 증감된 부분을 정리하려고 대덕면 한들 도수로 보수공사에 1억 계상하였으며 시비부담 1억원은 내년도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보조사업 정리에 따른 8,600만원을 예비비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1,600만원은 세입·세출에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보시면 세입·세출 총괄표가 있습니다. 1,691억 9,900만원이 총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된 것이 2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에서 1,462억 5천만원에서 감된 것은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229억 4,900만원중에서 1,600만원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과년도수입에 85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을 봐 주시고, 사회개발비란에 보시면 사회복지비 보조에 시각장애자 진료비 13만9천원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경제개발 5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 4,936만2천원 감됐는데 이것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시설비에 1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노후수리시설 개·보수로 이미 앞에서 제안설명 올릴 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간이정화시설 3억 8,840만원이 감됐습니다. 민방위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70만원은 재난종합상황실 장비구입에 따른 증액입니다. 9페이지 예비비에 8,592만3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담당관실 소관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과별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관련이 있는 과에서는 특별회계도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대신 농정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피규섭입니다. 104페이지 운영수당에 240만원 삭감됐습니다. 10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1,030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2천만원 증액된 대신에 그 밑에 공설시장 보수비는 4천만원 전액 감하고 그것이 일부 위에 2천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수용비에 6천만원 삭감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700만원 삭감됐습니다. 21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아포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8,050만원이 전액 삭감돼서 내년도에 넘어갑니다. 임차료 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재료비 41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보상금도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 1,500만원 삭감됐습니다. 보사상 1,500만원은 이주정착 및 보상금 전액과 행정협조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아포통공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 용역비 4,878만원 감됐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아포농공단지조성 및 실시설계비가 전부 2억 1,138만원인데 전부 삭감됐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아포농공단지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6억 9,66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212페이지 시설부대비 1,467만원도 감됐습니다. 다음에 감리비 1억 4,092만원이 감됐습니다. 213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은 감문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인데 200만원, 이것은 미리 당겨서 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예비비 5,719만1천원이 경정됐습니다. 214페이지 반환금 6,219만1천원은 전액 감됐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95페이지 운영수당이 480만원인데 이것은 부기가 잘못 돼서 보상금 480만원에서 운영수당 성질이기 때문에 당초 보상금에서 부기만 고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기를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서 면직원들 작업할 때 급량비가 100만원 조정됐습니다. 96페이지 농지전용 불법농지전용 단속을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25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농지전용업무용구적기 구입 14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없어서 건설과에서 빌려쓰고 하니까 건설과의 측량때문에 빌려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인데 15만6천원 감됐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6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불법농지 전용 단속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하고있지 않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각 읍·면·동에서도 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시에서 보면 불법으로 보이는데 읍· 면에서는 그것을 보더라도 그 사람과의 안면때문에 고개를 돌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해주면 조치하라하면 하고 우리가 모르면 또 넘어갑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도변에 모래자갈을 300평 부어놔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차피 강력히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위원입니다. 방금 손준한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10,000원×10명×25회, 해서 250만원 나와있는데 적발건수는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확실히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고 돈만 250만원 들어가면,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건수는 있습니다. 건수가 있어서 지금 원상복구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고, 고발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고발은 없고 지시만 해놨으면, 지시 확인을 했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것이 하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하는 중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지금 하는 단계입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원상복구 하는 단계입니다. 하지 않으면 고발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현재 약 몇 건이라고 추정합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것이 약 10건 넘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과연 이것이 나가서 단속실적이 있으면 다행인데 제가 소문으로 듣기는 크게 단속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듣고있습니다. 시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서류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서면으로도 보고드릴 수 있는데, 10건 넘게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김덕희위원께 제출해 주시고,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

과장님, 95페이지 운영수당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항목이 틀린다고 했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목이 당초예산에는 보상금으로 올라갔는데 이번에 운영수당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지금까지 보상금으로 되어 있었으면, 지금 운영수당으로 바꾸어 주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집행은 보상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영웅위원

지금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거의 다 되고, 이것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4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반이상 남아서 반납하지 싶습니다.

이영웅위원

제가 작년에 처음 의원이 돼서 나와 보니까 보상금이나 운영수당 같은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정과를 지칭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 480만원 잡아서 반이상 남을 것이라고 하는데 물론 반납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반납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보상금 같으면 폭이 넓어집니다. 무엇이든지 보상해 줄 수 있지만 운영수당은 그야말로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외에는 더 쓰지 못합니다.

이영웅위원

이번에도 집행하고 많이 남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이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정연

김정연위원

김정연입니다. 방금 이영웅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시내 동부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

시내 동부에는 한 번 참석하는데 5만원씩 주는데 면부에는 한개 면에 120만원 나가죠?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금년에 조금 불었지 싶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불어나서 1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것을 전에는 면당했는데 그것이 좀 불공평해서 위원이 많은 곳, 예를 들어서 위원 위촉을 해보니까 아포읍은 30명이고 증산면은 15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일률적으로 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많은 곳은 많이 주고, 적은 곳은 적게 주는 식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러면 면부에 농지관리위원은 한 번 참석하면 얼마씩 줍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것을 보니까 점심먹는 정도로 하고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제가 알기로 면부에는 식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시내 농지관리위원은 한 번 참석하면 5만원 씩 주고, 식사제공 따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김위원님,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농지전용 허가사항을 보니까 김천시내 동이 근린생활시설이다, 식당이다, 카센타다, 주유소다, 해서 예를 들어서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들 협의해서 거기서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의가 읍·면보다는 자주 해야 되고 사실 고생도 많습니다. 건수가 1개 읍·면 보다는 아주 많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회의 여는 횟수는 시내가 많은데 시골의 농지관리위원을 하면 주머니에 도장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바쁜 일좀 하려고 하면 찾아와서 도장찍어달라고 하지, 시골의 사람들이 애는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나 면부나 대접을 골고루 해주십시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내년도에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97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농어촌 이동봉사반 운영급식 지원 전액 감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와 시비인데 이것을 전액 감하면 도비 60만원은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이것은 반납돼야 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받았으면 반환하지 않고 다른 것에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비 100%를 가지고 읍·면에 줘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합니다. 도비 60만원을 반환하기보다는 다른 명목이나, 한 번 더 이동봉사반을 운영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야지, 반환한다고 하니까 이상합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여러 번 하면 좋지만 도에서 100만원이 내려와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 외에 지도소를 통해서 5개 대리점에서 순회하면서 농기계 수리도 해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덕희

김덕희위원

시비같으면 잘하는 것인데 도비라서 의심이 갑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아마 예산 부기가 잘못됐지 싶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김종오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세항에 농산물 유통관리중 보상금에 애누에 공동사육비는 양잠농가에 대해서 일정기간 사육을 시켜서 배부하는 공동사육에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추가로 20평이 내려와서 평당 가격 150만원에 50% 보조에 자부담 50%이기 때문에 1,500만원, 도비 600만원, 시비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조마 종서 창고건립은 농정과 소관인데 일단 계상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한 동에 2,500만원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정연

김정연위원

조마 종서 창고건립은 내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을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이것은 부기가 농정과로 속해야 되고, 요구는 농정과 에서 했는데 이것은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계통에는 포장재 2,400만원이 계상됐고 그외 창고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한 번 잘 살펴보세요.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을 짓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이것은 지으면 공동으로 지어야 되고 종서 관계는 식량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부기상 저희한테 있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7,500만원 있습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제3회추경 산림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개발이 29억 558만원인데 민간자본이전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으로 김천시 임업인의 안정적인 협동구심체인 임업협동조합 청사 신축을 지원하여 18,000여 산주에게 조합이 기술보급등 산림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청시 신축비 총 10억 2천만원중 자체 자금 5억1천만원과 '95년도 12월 8일자 기 지원한 3억원으로 신축중에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서 완공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 교부금으로 2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림관리 시설비 중에서 96만9천원을 삭감하는데 내용은 지좌동 대구통로 황산 산밑에 산사태가 우려돼서 시민의 생활안정에 불안을 느끼므로 산사태 예방 사방을 위해서 1,350만원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에 대한 설계비용 96만9천원을 삭감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비가 필요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과는 축산과장이 도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농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때는 질의를 하되, 질의사항은 기록에 올라가고 답변은 기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피규섭입니다. 102페이지 보상금 6,988만5천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912만원은 당초에 옥수수 수확기가 3대에서 5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인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에 추가로 배부한 6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자본이전 3억 8,840만원은 감됐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간이정화시설 감된 것은 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좀 아까운 돈인데 이유가 뭡니까? (
- 「간이정화시설 22개소 중에서 농가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18개소만 들어와서 4개소가 감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정화시설이 126개소 중 50개소만 신청이 들어오고 76개소가 감됐기 때문에 그 잔액은 도비를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금년초에 감사도 받고, 규정미달 관계가 돼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반납하도록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의 규정과 차이나 납니까? (
-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의 감사때문에 겁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정기

김정기위원장

손준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지난 번 의회에서 현지조사 및 감사를 가보니까 톱밥 우사가 아닐 경우에 정화조 시설이 돼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한 것이 지적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현재 저희들이 각 농가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
- 「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조사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기

김정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축산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이영웅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헤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병모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실시설계비는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인데 국·도비가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가을경지정리 하고 밭기반정비사업 전체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임시 예치금으로 시행하고 정리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 임시추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갈골지구와 강바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봉천지구, 의리지구, 봉천 2지구 합해서 3억 9,665만원입니다. 그 밑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100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설비는 광천 배수로와 남면 용전리 소류지 준설에 8천만원입니다. 광천 배수로는 배수로에 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겨울 농한기에 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웠고 남면 용전 저수지도 농한기에 준설하고자 합니다. 농업기반조성 관계인데 이것이 도비보조가 나왔는데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해서 가례한들 도수로에 1억이 내려와 있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치수사업 하천관리에 시설비가 어모천 위험제방 보수공사에 1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타회계 전출 1억 100만원은 치수사업에 모래를 팔고 수입이 미달돼서 1억 100만원을 타회계 전출로 돈을 받았는데 사업을 시행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건설행정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가로등 점멸기구입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선산통로 가로등 시설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감리비를 1억 7,20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에 1억 7,263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부항∼도계간 도로 확장사업도 감리비를 삭감해서 7억 3천만원 올렸습니다. 감리비 2억 3천만원을 가지고 부항∼ 도계간 도로사업에 올리가 감천 건널목사업은 5억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신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봉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2억과 입석∼용암간 도로 5천만원 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억 1천만원 세입만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영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1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시책사업 추진비로서 감천 철도 지하화추진 활동비로 2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그 관계가 같은 목인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나누는 것이죠?

전정식위원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이것이 지하차도 하는 데는 각 기관별로 예산문제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업무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250만원과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올릴 바에는 1천만원으로 하면 안됩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활동하고 쓰는데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웅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정연

김정연위원

과장님, 108페이지 어모천 위험제방 보수 위치과 111페이지 선산통로 가로등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먼저 가로등 점멸기는 대홍아파트 앞인데 대홍아파트 주민들도 밤에 어둡고 오래전부터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러면 대홍아파트 앞까지 가로등을 연장해 간다는 것입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그리고 어모제방은 구례제방인데 도암에서 가다가 보면 보 밑으로 꺼져있어서 완전히 호안이 내려앉아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의 것도 도암인데 도암앞에서 건너가는 도로 교량밑에 보면 있는데 그것과, 그 다음에 아천에서 구야쪽으로 나가다가 소하천이 있는데 작년에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마저 해줘야 될 곳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모동사이 앞에 제방 보수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명년도에 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웅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인데 도시과장님이 도에 교육을 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선 저도 1차 설명을 듣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업무 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관리로서 일반수용비는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지적열람도 제작에 대한 것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90페에지 시책업무 추진비로 대구통로개설 업무추진비에 2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으로 91페이지에 실시설계비로 2,200만원, 신음초등학교 육교가설 실시설계비입니다. 그 밑에 남산공원내 계단정비를 하기 위한 시설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항도시계획도로개설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대항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대항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가 2,940만원 계상됐습니다.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공업단지조성사업 운영에 일반수용비에서 공단입주 해약업체 변호사 선임료, 지원시설부지 분양 감정수수료, 지원시설부지 공고수수료를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웅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96 당초예산 전액 감된 부분, 또 많이 책정해서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운용상 어떻게 보면 사장되어 있었던 예산인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신음초등학교 육교가설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하도로 하면 안됩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제가 같은 기술직이라서 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는데 지하도를 하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도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지하도를 할 정도 같으면 상시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아야 되는데 등·하교 시간 말고는 별로 없고 그만한 예산을 들이기가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육교로 계획한 것 같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현재 신음초등학교 때문에 육교가 선다고 보시는데 도시발전이라는 것은 변두리로 확산되면서 발전하는데 미관상이 나 후대로 쓸 수 있는 완전한 길을 내 야지, 지금 예산 어렵다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이용하는데도 불편한 육교를 하는 것 보다는 지하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김천시관내에 옳게 지하도를 할 곳은 역전통로와 같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도 예산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공사조건 문제로 못하고 있는데 신음초등학교부터 먼저 한다는 것도 우선순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그리고 담당계장께서도 좀 들어 주십시오. 현재 시청앞 도로가 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공한지들이 발전지역이 됩니다. 또 대전통로에도 6차선이 나고있는데 거기도 어느 한 군데는 어차피 육교나 지하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처음에 확장공사 하면서 지하도를 내면 경비면에서 절감이 되고 미관상도 좋고, 이용자도 편리한 점을 시장님과도 협의를 잘 하셔서 장래에 할 것을 도로공사 할 때 합의를 해서 하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손준한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음초등학교 육교가설로 인해서 2차적으로 거론된 것이 다수초등학교 앞 육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초등학교 앞에 도로개설 35m시에 지하도로 할 것이냐, 육교로 할 것이냐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지금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통로 개설시에 병행 추진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는등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충분한 검토후에 개설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잘 알았습니다.

이영웅간사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전정식위원

91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남산공원내 계단정비는 '97년도 본예산에 1억이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97년도에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7년도 본예산에 남산공원에 대한 것이 산림과에 1억이 있습니다. (
- 「저희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정식위원 산림과에 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계단은 도시과 소관이고 옹벽 치는 것은 산림과이고, 남산공원 하나에 2억 5천 투자되는 결론 아닙니까? 산림과에서는 1억을 투자해서 남산공원 나무 심고, 도시과에서는 1억 5천 들여서 계단 만들고, 이러면 뭔가 남산공원 정비같으면 산림과면 산림과, 도시과면 도시과,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 「 저희들의 남산공원내 계단정비는 위치가 남산공원내 약 102계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진입로 계단을 정비하는 공사로 1억 5천이고, 산림과에 반영 되어있는 예산 1억은 남산공원내 공원관리를 산림과에서 하는 비탈면 정비, 이런 부분에 위험하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산공원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주무 과가 어디입니까? (
- 「남산공원관리측면은 산림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산림과 소관입니까?

이영웅간사

산림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 내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정식위원

일개 공원에 김천시 예산 2억 5천 들여서 한다는 것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산반영은 산림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림과와 협의해서 합니까? (장내소란)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부회의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협의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지만 계단은 기술을 요하고 계단이 규모가 크고 해서 기술분야에서 집행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도시과에서 맡도록 협의가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0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시장님이 쓰는 것입니까? 아까도 이것이 나왔는데 ‘시책’이라고 하면 시장님이 하는 것인데 예산이 건설과나 도시과...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전위원도 아시다시피 대구통로와 감천 지하도는 저희들이 활동을 했다고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여러 차례 관계기관과 다니면서 접촉을 하고, 그런 경비가 앞으로도 필요하고 전에도 경비를 상당히 썼습니다.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로비가...

이영웅간사

과장님!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추가승인이라고 하면서 감천건널목하고, 내려온 것이 3천만원을 1천만원씩 나누는 것이 맞죠?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일단 사업목적에다 넣고 실제 그렇게 쓰기도 하고, 써 왔고, 앞으로도 써야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영웅간사

기획실에서 3천만원이 승인된 것을 1천만원 씩 쪼개는 것이 건설과와 도시과, 그것이 이것 편성한 것 아닙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돈에 대해서 돈이 섞여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웅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데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일

이호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호일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세입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8천원은 '79년, '87년도에 발생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4만3천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77년도, '79년도에 회수수입이 491만4천원입니다. 막바지 년도에 들어와서 원금이 얼마남지않았기 때문에 일시불로 상환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 213만5천원은 영구임대아파트 화재보험료와 영구임대주택임대료,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기타 잡수입 해서 2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56만2천원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영구임대아파트 화재보험료로 5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로서 국내차입금 이자로 1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에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수입금에서 일시불로 지출될 것이 4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91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웅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이원식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원식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1페이지 상수도 사업수익에 수 수료수입으로 급수공사 설계 및 검사수수료 3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타특별회계 부담금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 571만8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불용품 매각수입입니다. 계량기 불용자재 매각을 해서 재원이 생김으로써 262만8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2페이지 잡수입입니다. 상수도사용료 및 급수장치 손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565만4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정수비에 인건비는 사업소의 인건비인데 전부 계수조정입니다. 불용액 삭감을 해서 봉급, 상여금, 수당 등 불용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는 수도과의 인건비인데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금액에 맞춰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감문상수도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 기수수료 등을 조치가 안돼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연금부담금 연금부담 불용액과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불용액, 국민연금 부담금 등을 계수조정해서 702만6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앞의 각종 차액을 사업비에 투자하지 않고 전부 예비비로 5,15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차입금입니다. 지난 의회때 기채승인을 득하여 한 재원인데 낙동강 광역상수도사업 추가부담과 노후관 개량사업 재정자금 융자금차입 등 12억 3,500만원에 대해서 금회에 세입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등에 노후관 개량사업비 4억 5천은 금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TV구입 하려고 하던 것을 안해서 200만원 삭감했고 광역사업 건설의 시설비등은 낙동강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부담을 연말에 가서 7억8,5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웅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25페이지 기본급에 불용액을 삭감해서 총계가 8,467만5천원입니다. 수도과 직원들은 봉급도 받지않고 일합니까?
원식

이원식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결원이 있으면 결원에 대해서 봉급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당초예산이 8,400만원이면 결원이 3명 된다는 말입니까?
원식

이원식수도과장

예. 지금 기업회계계, 업무계 전부 인원이 줄어도 보충을 못받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웅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수도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형

이영형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영형입니다.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수입중에서 분담금 수입이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인데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곡택지와 교동택지개발로 인해서 부담금이 51억 책정됐는데 그 중에서 지난달까지 27억을 받았고 연말까지 나머지 6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부담금액이 33억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하수도 순세계잉여금은 2회추경때 계산 오차로 인해서 1억 4,750만원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잡수입에는 분담금수입이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은행에서 생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재료비에 하수사용료 검침용 시간계 구입을 삭감했고 하수도사용료 조정업무 인부임은 종전에 일용직이 고용직으로 승격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준설 인부임을 현재까지 준설하고 남은 것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1페이지 수선자재 구입을 일부 하고 남은 잔액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용역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 이유는 도시기본계획이 선행돼야만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될 때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중계펌프장 토지매입비인데 당초에 약 1천 평을 계산했었는데 검토해 본 결과 약 500평 정도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시설비는 26억을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담금수입 27억과 앞으로 들어오는 6억을 해서 약 33억중에서 26억을 년도폐쇄기가 가까워 졌는데 발주할 수 도 없고,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삼애원 8통 1반 하수도설치 전액 삭감은 1,200만원인데 삼애원 이전설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33억 2,500만원을 예비비로 올렸는데 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양여금이 238억이고 도비 92억, 시비 92억, 업체선수금이 162억이 들어가서 전체 584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원인자 부담을 시설비에 계상하게 되면 33억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62억원 선수금이 165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33억원 만큼의 양여금이나 도비, 시비부담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예비비로 돌려서 33억원에 대한 것을 나중에 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과별 세부설명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정기

김정기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형

이영형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영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92년부터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필 '97 총사업비 119억 6,800만원중에서 91억 5,500만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28억 1,3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공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토목공사, 전기공사, 기계공사, 차집관거공사, 부대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금액은 28억 1,300만원입니다. 참고로 28억 1,300만원에 대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7%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 대광동 850번지 일원 김천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밋확보 사업비 조달을 위한 동의안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따른 것입니다. 동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 능력은 8만 톤 규모로서 당초계획은 '9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96년도 준공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98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공정은 48%입니다. 총소요사업비 584억원중 재원은 양여금 238억, 도비 92억, 시비 92억, 공단업체 부담금 162억으로 구분되며, 시비부담분인 92억원은 하수특별회계의 재정난으로 전액 지역개발기금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7%인 지방채를 발행, 사업시행중에 있고 현재 기채액은 57억 7,800만원을 기채하였는 바 '97년도 사업비 119억 6,800만원중 91억 5,500만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28억 1,3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7지방채발행 내무부장관의 기채승인은 42억원이 승인되었으나 총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 91억 5,500만원이 되었으므로 부족액 28억 1,300만원만 발행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감천 및 직지천의 수질개선과 생활폐수 처리와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지역환경 개선에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바 시 재정형편상 시비부담 부족분을 장기저리로 지방채를 발행, 본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자료를 참조하셔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대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김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김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3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병모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해대책법이 '96년 8월 8일 제정에 따른 관계 조례제정을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총액의 50/100을 국채 또는 공채로 매입, 또는 은행에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 50/100을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일반예탁 관리합니다.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용도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 운영하고 통제관과 담당관은 건설도시국장과 건설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본청 관련 공무원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합니다.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 군부대는 중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감급이상 경찰공무원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김천시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합니다. 관련기관은 시청 관련 과와 김천경찰서, 육군 제5837부대 3대대, 김천시교육청, 김천시소방서, 김천역 보선사무소, 기타 김천시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입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은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시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풍수해대책법 제22조제2항에서 법률 제4993호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으로 개정되어 수방단의 효율적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방단의 임무로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 그리고 재해 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참여 및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방단의 조직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주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하는데 먼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기타 시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도입니다. 먼저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조례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95. 12. 9. 전문개정)로 규정하는 바, 재해대책기금의 효율 저거인 운용, 기금의 용도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제안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는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고 규정하는 바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재해대책본부 회의시 협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대책 본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993호, '95년 12월 9일자로 풍수해대책법을 폐지하고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수방단의 효율적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면 개정조례로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방단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중 미비 또는 개선보완을 요하는,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리, 또는 자연부락의 규모에 따라 하나의 통·리에 그이상의 수방단을 서러치하여 재해 예찰을 철저히 하여 수방구호 기타 재해 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방단의 교육 훈련 및 조직에 대한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1회이상 교육 훈련 실시가 의무화되었으며,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김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김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7.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4시03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백만현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김천시주차장조례 전문 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아파트, 다중 이용시설 등의 주차장을 시장에게 신고를 하고 유료주차장화 함으로써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 도심 교통혼잡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주차장법 적용 대상지역을 도시계획구역에서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차장 의무설치지역을 확대하여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별도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는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충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조성재원은 주차장 수탁관리금액,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등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차장 설치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불법 주·정차단속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등에 필요한 경비만 사용토록 제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주차장 건립등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전문위원

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을 법률 제5115호 및 같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09호로 개정되었으며 또한, 주차장법시행규칙이 건설교통부령 제69호에 동시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과 주차장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김천시 지역내 주차장 확보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중 미비 또는 개선 보완을 요하는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구역에서 준도시 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주차장 시설을 확대하여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면적중 1∼3% 이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였고 장애인이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 동승한 차량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50% 감면토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며 경자동하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주차료 50% 감면가 보·차도 걸림주차장이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시는 100% 감면하도록 조례로 규정, 또한 승용차 10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도 20% 감면함으로써 승용차 10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를 적극유도하여 교통소통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공공기관, 아파트 및 다중 이용시설등 주차장을 시장에게 신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며 유료주차장을 구분하여 주차시간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한 사항입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변경 조정안은 도로 및 건축 관계법과의 저촉여부등 참고자료를 검토하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바 기존의 주차장 운영수입 및 주차관련 각종 과태료, 과징금 등 수입금 전액을 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및 지원확대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안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

이영웅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 지금까지 과태료 같은 것을 받은 예로 봐서 규모가 대충 어느정도 되리라고 봅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년에 약 10억정도 나옵니다. 10억이면 어느 한 곳에 외곽지에 주차장 하나정도는 한 해에 하나정도는 해나갈 예산은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해서 4년정도 해서 2천년까지 하면 환승주차장이 외곽지에 노선별로 하나씩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시장님께 업무보고 드릴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영웅위원

주차단속 과태료가 작년예로 봐서 상·하반기 해서 약 6억정도 되죠?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작년에 4억 5천내지 5억 가까이 들어왔고 올해는 약 6억정도 들어올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나머지 3, 4억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수입이 직지사 주차장과 시내 노상주차장을 해서 약 1억 5천 내지 6천 되고, 내년도에 가면 직지사 주차장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년도 경우 2억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보고, 그러면 8억 되고 나머지 2억은 차량등록계에서 부과하는 것, 또 책임보험 미가입 한 것,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도 1년에 1억은 넘게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전부 하면 10억정도는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상주통로나 이런데 무슨 주차장을 한다고 했습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환승주차장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안되면 2천년대 가면 교통량을 5만 대로 잡고있는데 5만대 중에 3만 대가 넘게 동에 상주하게 됩니다. 시내에 3만 대가 넘게 있다고 하면 시내에 차 다니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곡동에서부터 문화원까지 일방통행인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계속 돌리려고 하니까 이것이 일방통행이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차선을 밖으로 돌리면 되는데 버스, 택시가 그것 때문에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2천년대 가서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일방통행이라도 시켜서 수요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여건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환승주차장을 당연히 하는 것도 맞다고 인정하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김천시내 주차장문제가 시급한데 주차장 특별회계을 운영하면서 김천시내에 주차장을 할 부지나 주차장을 설치한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자료를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남산공원 뒤에 보면 산이 있는데 그런 것은 주차장으로 만들면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은 하고있고 복개를 해야 될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공지가 나오는 곳이 있으면 그 공지를 해서, 지금 현재 도심 동에는 별로 없는데 산밑으로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지주와 상의해서, 지주들은 쾌히 승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 장래로 봐서 평지가 되면 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승락할 것인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면 되는지 연구를 하고있는데 내년 이맘 때 쯤 가면 전반적인 것이 나오지 싶습니다.

이영웅위원

김천경찰서앞 경부선 철도위 같은 것은 복개해서, 방음벽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복개해서 주차장 시설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해 보셔서 올해부터 하겠지만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교육청 밑에도 지하로 뚫어서 만들 수 있고, 자산공원옆으로도 산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리고 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제3호는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 제7조제4항 「공공기관, 아파트, 다중 이용시설 및 부설주차장 등의 주차장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장에게 노외주차장에 준하는 신고를 득하고 유료주차장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경자동차 50%감면은 티코가 해당됩니다. 즉 말하면 800CC이하에 대해서는 50%를 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차도 걸림주차장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100% 감면해 준다는 것은 도로와 인도사이 걸림주차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것을 개구리 주차라고 하는데 그런 주차에 대해서는 100% 감면해 주는데 경자동차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경찰서에서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는 지구를 고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관내는 고시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고시를 해서 주차를 해도 좋다는 주차금지 해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영웅위원

잘 모른 것이 아니고 티코를 팔면서 티코는 개구리 주차를 하면 주차 딱지도 끊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개구리주차를 했는데도 지금 단속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합니다.

이영웅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구역을 만들어 놔야만 주차단속을 안한다는 말씀이죠?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예, 주차금지선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7조제4항은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은 뭐냐 하면 건축을 하면 건축면적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부설주차장의 주차장은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노외주차장에 준하는 신고를 득하고 유료주차장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것은 도의원 김도식씨가 집을 지으면서 300m이내에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설주차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잘 안되지 싶습니다.

이영웅위원

그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된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주차장을 300m이내에 한 것이 건축법으로 통용이 되고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새로 생겼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주차장 관계가 나오니까 말씀인데 몇 번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주차장에 가면 주차권이 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못하면 견양을 줘서 자기들이 돈을 줘서 내되 같은 사이즈로 해서 밑에만 이름을 달리 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시민들 누구든지 봐서 편하게 볼 수 있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업자들과 협의를 잘 하셔서 시민편의 위주로 버스노선 조정, 시간, 이것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위원

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 내용에 「시장이 별도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는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기 위함」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건축법에 위배되는 조항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법률적인 검토가 됐습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300m이내, 그것입니다.

최원경위원

그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서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건축법상 몇 평에 얼마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땅값이 비싼 곳과 다른 곳에 싼 곳에 하도록, 비용만 부담하면 의무조항이 선택조항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위법과 저촉되고 말썽이 될 소지는 없습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문제가 없는 것이, 이런 것을 어떤,

최원경위원

뒤에 보면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법에는 의무규정인데 법의 의무규정을 시장님이..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의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은 건축주가 건축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자기 건축물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아서 만들 곳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을 만들면 손해가 간다든지 해서 차리리 부설주차장 부담금을 물더라도 부담금을 물어서 면제하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최원경위원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해악의 요지가 있는데 시내 땅값이 비싼 곳은 분명히 이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건축법에는 몇 평이상으로 되어있는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60평이상 건축하는데 한해서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건축과와 이것을 협의했습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상의는 했습니다. 합의를 다 봤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현재 최원경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건축법에 따라서 의무조항을, 건축법은 법률이고 건축조례도 시에서 제정한 것인데 여기에 위배되는 조례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설주차장 부담금은 저희들 시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를 봐서 부설주차장을 부담을 만들어 놓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지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김도식의원처럼 자기 터가 있어서 하는 경우는 별도이고 보통 사람들은 할 곳이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60평미만에는 부설주차장을 의무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100평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도시에는 100평미만의 개인집도 부설주차장화 하는 것을 의무화해나가고 있는데 아직 중소도시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2천년대 되지 않아서 중소도시도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을 할 때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하려는 사람마다 다 해결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주차장을 시에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하는 조건하에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고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원경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충분히 잘 알겠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걸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교통유발이 심한 곳, 장사가 잘 되는 곳은 건축주들이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이 방법을 씁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 신음동과 역전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역전은 교통수요가 많고 주차장이 많아야 되는데 땅값 비싼 곳은 그렇게 하고 말 것입니다.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부설주차장이 건축법상으로 300m이내로 되어있습니다. 300m가 넘으면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건축계에서 법적으로 규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부담금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건축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공용 주차장이 300m안에 있을 때는 시설을 하지 않아도 공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시설부담금을 낸다는 것이죠?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시행을 하고있지 않는데 아직은 교통유발 부담금 자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원경위원

법률적으로 검토는 한 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이 안을 종결하지 말고 유보시킬까요?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종결을 해주시고,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계에 가서 상세하게 알아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김천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어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는데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정기

김정기출석위원

이영웅 강성병 김덕희 김정연 배유 백태선 손준한 이장기 이종숙 전정식 최봉길 최원경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