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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연 의원 발언

19회 제산업건설위원회1997-03-08

김정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이후 고속도로건설에따른건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조입니다. 김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토록 되어있는 동 조례와 관련이 있는 법령이 '96년 6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이 현행에는「김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개정안에서는「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1조(목적)에 「김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위원회 구성)제1항중 「15인이내」를 「10인이상 15인이하」로 개정하고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3항이 현행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디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세무·지적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김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실질적인 심의를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업무담당 부서인 건설도시국장을 부위원장에, 세무·지적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토지평가 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속도로건설에따른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고속도로건설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은 김태문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97년 3월5일 회부되었습니다. 김태문의원은 총무위원회 회의에 참석중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 위원인 발의서명하신 김정연위원께서 내용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국가 기간산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온 정성을 기울여 노력하시는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한국도로공사 박정태사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김천시는 경부선·경북선 철도, 경부고속도로, 국도 3·4호선이 도심지를 통과하므로 대구, 대전, 구미, 상주성주, 경남 거창, 전북 무주방면으로 사통팔달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영남의 관문으로서 반세기전인 1949년도에 시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명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화 시대 도래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뀌고 있는 요즘,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지역사회 개발과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과 개선할 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우리 시의원 일동은 다음 사항을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속도로 및 공사구간 명칭 정정 구미∼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구미∼현풍간 고속도로, 구미∼포항간 고속도로의 시발지가 행정구역상 김천시 아포읍이고 우리 시를 통과하는 도로 연장이 각각 4.7km, 14.8km, 6km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도시 명칭인 “구미”로 표기 사용함은 지방자치시대에 김천시 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지명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지리교육, 군사부문 등에 활용될 때에 는 큰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표기되고 이는“구미”를 “김천”또는 “아포”로 정정하여 “김천(아포)∼여주, 김천(아포)∼현풍김천(아포)∼포항간 고속도로”로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중부내륙고속도로 아포JC를 IC로 변경 우리 시 아포읍 대신리 일대에 27만 평 규모의“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과 아포JC와 인접한 아포읍 인리에 5만 4천여 평 규모의 아포농공단지 조성이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므로 물동량 수송을 기존을 경부고속도로 김천IC나 구미IC를 이용할 경우 김천 또는 구미 의 시가지를 통과하므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포JC를 IC로 변경하여 고속도로로 바로 진·출입토록 하는 것이 당초 기대한 물류비용 절감과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건의합니다. 3. 부상IC의 국도 4호선 접속부를 입체교차로로 설치 구미∼현풍간 고속도로상 김천시 남면부상IC에서 국도 4호선과 평면 접속토록 설계되어있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김천, 구미, 칠곡, 성주, 거창방면의 많은 차량이 국도 4호선에서 부상IC를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도로 진·출입용이 및 교통사고 방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국도 4호선 접속부를 입체교차로로 설치하면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봅니다. 4. 경부고속도로 확장계획을 김천IC까지 연장 시행 경부고속도로 8차로 확장계획이 금호(서대구)IC까지 되어있으나 앞으로 구미∼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구미∼ 현풍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아포JC에서 김천IC간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확장 여건이 좋은(총 17.5km중 비상활줄로 구간 4.5km를 제외한 13.5km정도 확장 하면 됨) 아포JC에서 김천IC간 경부고속도로를 금회 계획에 반영하여 확장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16만 여 시민의 정서와 여론을 수렴하여 장관( 사장)님께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다시 한 번 검토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좋은 회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축년 한 해에도 장관(사장)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전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내용은 '97년 1월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및 업무협의시 우리 시의 의견을 경상북도지사,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본 건의안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담당 부서인 건설과장 의견을 청취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의원 여러분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병모입니다. 고속도로건설에 따른 우리 시의회의 건의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교통영향평가시와 별도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건의하는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점이 아포 JC를 IC로 바꾸어 달라고 건의하는데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출입시설을 하는데는 현재 JC로 한 곳이 두 고속도로가 교차되기 때문에 IC로 하려면 네 군데 다 올라가는 선을 별도로 지방도에서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고속도로 한 선에서 IC로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은데 네 선에 별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진·출입을 만드는데는 방대한 부지가 소요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현재로 JC 하는데만 해도 그물같이 엉켜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IC로 올리는데는 기술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건설부에서 검토의견이 되어 있고 또한 고속도로와 철도 사이 부지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방도가 지나가는데 지방도에서 IC를 연결해서 진·출입로를 만든다는 것은 현 위치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IC를 겸해서 만든다면 첫째, 진·출입하기 위해서 차가 대기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아포에서 구미간 그러지 않아도 산업도로 4차선을 하고 나면 지금 교통량보다 많아질텐데 대기하고 하는 차량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리라는 예상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건의하고 싶은 것은 거기서 조금 올라오면 장래적으로 복합터미널이 생기는 봉산지구에서 IC 를 연결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올라가면 얼마 내려가지 않아서 JC로 연결해서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올라갈 수 있고 포항∼김천간 고속도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유리한 점이 있지 싶습니다. 그것이 아직 복합터미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IC를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IC에 대해서는 예상 문제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상 효과로는 IC 출입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과 연계된 숙박업, 식당업, 정비업체, 이런 각종 업종이 들어서면 경제활성화에도 이점이 있겠고 아포 주민들이 고속도로가 옆에 보이는데 올라가지도 못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고속도로 활용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상IC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상IC는 현재로는 고속도로에서 부가차선을 해서 올라가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장래적으로 4차선이 확장되게 되면 그때는 입체교차로로 하겠다는 영향평가에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확장할 때는 입체교차로가 되겠다고 봅니다. 이상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과장님! 아포 복합화물터미널에서 JC를 IC로 변경한다는 것인데 봉산IC라고 하셨습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이영웅위원

이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복합화물터미널이 생김으로써 곁들여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대외비로 교통과에 그런 계획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외비이기 때문에 발표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경부고속도로상에 IC를 계획하는 것입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이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 김정기위원 말씀하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이 건의안이 건설과장 설명과 이영웅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볼 때는 대폭 수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용도 수정이 돼야 되고, 문안 자체가 「건의요구안」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위원들이 모두 인식의 바탕에 깔려있는데 이런 건의안을 해서 의회에서 바로 하는 것은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니냐 봅니다. 왜냐하면 문안에 앞서서 우리 의회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렇게 건의해야 된다는 배경을 시장한테 설명하는 문안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대로 시장은 건설교통부 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한테 건의를 해 달라,

전정식위원장

김정기위원님! 시장님은 먼저 건의를 하신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전정식위원장

김천시에서는 기 건의를 했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시에서 건의한 것이 아니고, 시장이 건교부장관과 도로공사 사장한테「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건의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건교부장관과 도로공사 사장한테 다시 올립니다」하는 공문을 시장이 보내야 됩니다. 의회 의장이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정도 의원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정식위원장

시장한테 일단 건의요구를 해서 시장이 보내는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장

그러면 의회 자체내로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이 안을 보면 의회가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장

의회가 바로 보내는 것이고, 건의요구안은 시장이 보내는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죠.

전정식위원장

그렇게 되면 시의회의 위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의명분에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천시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김천시장입니다. 대외적으로 의회 의장과 김천시장과 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정식위원장

아니죠. 김천시에서는 기 보냈고, 의회에서는,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아니고 대통령입니다. UN에 뭐 보내고 할 때 대통령이 외무부장관을 통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하면서 보내는 것이지,

전정식위원장

그러면 김위원님 말씀은 건의요구안을 보내자는 뜻이고,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죠. 건의요구안을 보내고 또 한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문안을 고쳐서 수정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원안대로 가결해 놓으면 건설과장 설명도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막무가내로 요구한다는안은,

전정식위원장

그러면 원안을 어느어느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은 정회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 문안 자체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웅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전정식위원장

여기 과장님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아포읍 대신리 일대는 IC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대신리 일대에서 복합화물터미널이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장입니다만 고속도로 IC나 JC에 정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온 사람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기술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내포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원인은 거기가 고속도로와 철도하고 공간이 좁은데다 지방도 4차선이 지나가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진입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그 말을 빌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해 봐도 IC로 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복합화물터미널이 될 시에 장래 복합화물터미널에서 고속도로를 연계해서 올라가는 아포 봉산앞에서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그곳은 IC를 검토하는 것으로 내막적으로 검토해서 대외비로 하고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놓고 확실히 된다, 안된다 대외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사정입니다.

전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건의안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니 건의요구안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을 낭독해 주십시오.
정연

김정연간사

시간관계상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고속도로건설에따른건의안」은 「고속도로건설에따른건의요구안」으로 수정하고 「김천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의 정서와 여론을 수렴하여 김천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은 요구합니다」하는 문구를 더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페이지 더 넘어가서 「2. 중부내륙고속도로 아포JC를 IC로 변경을 로 하고 내용에 「우리 시 아포읍 대신리 일대에 27만 평 규모의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과」다음에 「아포JC」 를 생략하고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단락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포JC를 IC로 변경하여」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포지역에도 IC를 설치하여」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 건의요구안으로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전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속도로건설에따른 건의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산회

전정식출석위원

김정연 강성병 김덕희 김명득 김정기 배유 백태선 손준한 이영웅 이장기 최봉길 최원경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