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명순 의원 발언

4회 제3본회의199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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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

박명순의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기치 못한 캐틀린 태풍이 지금 상륙한 다 해서 간밤부터 행정당국에서는 군수 이하 전실과장들이 원활한 군민을 위해서 밤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미 의회에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오늘 연기 할 수도 없고 이래서 다소 피로가 오고 무리가 가더라도 조금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장으로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4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오늘 3차본회의는 7월27일 제2차 본회의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김용원의원 질문내용중 나대지로 되어 있는 땅에 대한 세금부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김용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구획정리 및 택지조성을 했으나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세금부과 대책 특히 공한지세 폐지후 세금부과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년 이전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공한지세를 합해서 재산세의 부과를 했습니다. 또 88년부터 89년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 보유세를 합해서 재산세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재산세에 모순점이 있다고해서 90년도 부터는 종합토지세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종합토지세를 신설해 가지고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그 형태 및 용도별로 세가지로 과세를 하는데 종합 합산과세, 별도로 합산과세, 분리과세등 3가지 형태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나대지는 종합 합산과세의 부분에 들어갑니다. 종합 합산과세는 세율이 2/1,000에서 50/1,000으로 구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과세방법이 이래서 89년 이전에는 인재별로나 지대별로 과세를 해가지고 누진 부과세가 안됐는데 90년도 부터는 내무부에서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전국의 누진부과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나대지는 종합 합산과세가 세율이 비쌉니다. 2/1,000에서50/1,000구단계로 해서 중과세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종합적인 과세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법 제2조에 보면 세목과 세율 시장군수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써 정한 테두리내에서 저희 일선의 재무공무원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그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전산입력을 하면 내무부에서 전부다 종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세법은 합리적인 세법이다. 그래서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의장님 지금 태풍이 오고 있고 심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상황에서 실과장님의 좋은 답변이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울산군 재해대책이라든지 어떤 그 태풍진로도 한번 알아보고 다음회기로 연기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명순

박명순의장

그런데 알았습니다. 지금 캐틀린태풍이 상륙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3~4일전부터 예고 된것이고 각과에서는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오늘 연기할수도 없고 또 연기를 한다고 하면 권위의식이 안서는 것이고 그래서 저 생각으로서는 지금 이 캐틀린이 남해안에 상륙하는 시간이 오후2시 아니면 3시된다하는 기상대의 발표를 우리가 다듣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속개해서 어제 저녁부터 오후 6시에 울산군수가 전실과장 비상을 걸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현재 각면에 파견 시켜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오전에 의회를 속개해서 마치도록, 한의원의 동의는 내가 압니다. 다음은 지금 59년 음력 8월 15일 우리 나라를 강타해온 사라호 태풍과 같은 그러한 현상의 캐틀린태풍이 지금 오후에 상륙한다고 하는데 대해가지고 주무과장으로서 이의 수방대책에 대한 간단한 현상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다음은 어제 질의한 아파트단지 생활용수 상수도 보급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인호

정인호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답변할 건설과에서 답변할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선 태풍이 내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과에 해당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상 개황을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9호 캐틀린이 27일부터 오끼나와 북방에서 부터 발단을 해서 저희들 한반도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오면서 방향이 조금 틀립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제주도에서 한 150㎞ 밑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늘 저녁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한반도중에서 동쪽을 강타를 하고 내일 새벽에는 빠져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물론 이 태풍성질은 육지로 올라오면 조금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대로 우리가 거기에 안심을 해 놓고 있을수 없습니다. 이 중심 9호 케틀린은 중심기압은 950밀리바입니다. 이 950밀리바는 태풍이 A급 B급 L급으로 분류를 합니다마는 현재 오고 있는 태풍은 A급 태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사라호 태풍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태풍입니다. 중심기압이 950밀리바고 풍속은 38~50m/sec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우량은 곳에 따라 많은비도 있지마는 예상하기로 100~300㎜정도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방향은 북진한다고 되어 있지만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실것은 태풍이 오는 진행방향에서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강타를 받습니다.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강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고서 아시겠습니다만는 여기 부산정도되고 여기가 울산입니다. 이 태풍 진행방향을 보면 울산과 부산이 전부다 위치에 위치하고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여타지역보다는 우리관내가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어제 저녁 5시부로 전실과장 비상근무령이 하달되고 오늘 아침 새벽 01시에 전 지역면, 군 합쳐서 전직원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어제과장은 오후 5시부터 밤세워 근무를 했고 직원들은 1시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전면과 전군지금 전부다 650명 동원이 되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과장들이 각면에 나가서 특별히 산사태위험이 있는 곳이나 그 다음에 야영객이나 등산객이 많은 서부 5개면에 지도를 하고 또 이것이 태풍이기 때문에 서생면과 강동면 동해안을 끼고 해안쪽에 많은 어선들이 있습니다. 어선들 결박문제 그 다음에 진하해수욕장에 피서객 대피문제에서 어제 지도를 했습니다만 어제저녁에 늦기 때문에 야영객이나 등산객이 100%하산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전실과장들이 해당면에 전화내지는 독려를 해서 야영객이나 등산객이 있는 사람은 빨리 대피하고 하산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들 재해대책 상황실을 2층상황실에 다가 설치를 해두어서 전직원의 28명이 재해대책 본부요원으로 근무하고 여타직원은 각실과에서 전직원이 남아서 오늘 역시 24시간근무를 해야될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오늘 저녁이 제일 고비이고 내일새벽에는 동해안을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어쨌든간에 저희들 행정력이 미치는데 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건설과 소관 질문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고 지금 재해대책 본부가 설치되었기 떄문에 재해대책 본부 사무실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하고 연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 한성률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온산공단도로 보수관계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온산공단도로에 지방도로 승격문제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온산공단 도로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방도로 승격해서 바람직하다고 89년도에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또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는고하니 지금 현재 각하께서 92년도 까지는 국도 지방도로 군도 포장율을 80%되도록 공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방도 현황과 군도현황이 전부다 내무부 내지는 건설부에 집계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군도와 지방도를 80%포장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건설부의 방침은 그 92년도 80%포장될때까지는 현재도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되고나면 지방도가 군국도가 될 것 또 군도가 지방도로 될것 또 군도가 없어져야 될것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2년까지는 아무튼 지방도가 되든지 우리가 군도가 되든지 온산공단 도로에 대해서는 많은 산업물동량이 운반되는 운반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포장도로 보수에 대해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는 포장보수반이 있고 플랜트장이 설치가 되있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저희들 군에서는 지금 그런 시설이 전혀없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저희들 군관내 포장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시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소가 설치 안됐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입찰을 보이든지 해서 유지관리하는데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쉽습니다. 앞으로 92년도에 저희들이 원하는 80%이상이 군도 지방도가 포장이 되고나면 노상조정은 필히 한번해서 완벽한 도로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산서생간과 범서 언양간 과적차량 단속을 하기 위한 검문소 설치건 질문을 김용원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바라는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 많은 과적차량이 국도내지는 지방도 그것도 틈타서 군도쪽으로 질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포장도로 내지는 일반도로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옵니다. 그래서 원래 어려운 재정이지만 이동식 측정기는 저희들이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검문소를 설치하나 고정식 측정기가 아니고 이동식으로 아무곳에 나가서 할수 있도록 불시에 과적 차량 단속 할수 있도록 측정기를 한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그것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납품이 된것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험이 완료되고 나면 불시에 필요한 요소 요소에 사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인것은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도 단속요원이 사실은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인력은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이 인력확보 문제도 의원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지금 측정기를 사두었기 때문에 우리 현재 건설과에 있는 인력을 윤번제로 하더라도 순번을 짜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가서 이동측정기로써 과적차량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양간이나 양산, 범서 간이나 지방도간에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건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동식 말고 고정식 측정기로써 과적차량을 단속할수 있도록 건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이것이 아마 부산지방관리청이나 경상남도에 요구를 했을 때는 자기들도 예산이 허용되야 되고 또 그 설치하는 예산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적단속 차량 검문소가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요원도 확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서에서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아마 올해는 어렵더라도 명년에는 꼭 이렇게 검문소가 설치되어서 과적차량단속을 할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문제입니다. 우리 오세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양상수도권입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군부는 지금 6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6개 정수장에 전체 20,400톤의 상수도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부이기 때문에 다른 시부하고 틀려서 면소재지급에 상수도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온양이나 우리관내 농소 또 범서같은 데는 울산시의 도시확대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대단위 아파트건립을 우리군부에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양같은데는 지금 구획정리가 완료되고 거기에 많은 도시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온산공단에 소유한 회사들이 아파트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상수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오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사업비도 확보하고 용역비도 확보하는 등등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번에 잘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 추경에는 분명코 온양과 적어도 농소정도는 상수도 기본계획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온양상수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는 600톤을 온양면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톤을 확장해서 전체 2000톤 확장공사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2000톤이 다 되더라도 수혜인구는 한 70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온양에 도시개발 또 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때는 7000명은 휠씬 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상수도 수원을 지하수로 개발할 것이냐 댐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는 등등은 연구를 해야하고 이를 어떠한 급수구역에 어떻게 급수해야될 것도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기본 계획용역비는 필히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계획상에 남창지구는 2001년에 30,000명 정도의 계획인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30,000명이 먹을 물이라면 10,000톤 정도 필요한 것이다. 생활수준이 나아지면 1인 급수량이 자꾸 증가되어 그만큼 많은 시설용량이 필요합니다. 어쨌든간에 30,000명에 1인당 300리터로 계획하더라도 10,000톤은 개발해야 됩니다. 그 개발하는 기본계획과 식수계획은 용역을 해서 필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용원 의원님께서 주택건설공사 증가에 비해서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23% 수준인데 상수도 보급확충방안을 물으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군부에 상수도 확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 23%라고한 것은 사실상수도 법상 보급률이라하는 것은 급수구역내에 총인구에서 거기에 혜택을 보는 급수인구를 해서 보급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군에서는 70% 이상되는 것을 간이 급수시설로 이용을 하고 23% 다시말하면 저희들 14개면에 6개정수장을 가동을 하고 있고 현재 웅촌에 정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14개면에 7개정수장이 확충이 됩니다. 규모는 굉장히 적습니다. 1000톤에서부터 2000톤, 적은 것이지만 어쨌든 면소재지에는 상수도 물을 보급하기 의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울산시를 중심으로 우리관내에 대단위 고밀도지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는 자체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원칙적으로 하고 나머지 상수도를 공급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어려운 여건이고 저희들 군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상수도중장단기 계획은 수립 되어 있습니다. 96년까지 수립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수요와 공급에 일치성이 없을 때는 조금 계획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까지 100억원정도의 사업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상수도에 의존해서 급수구역을 정하는게 쉽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기 이전까지는 어쨌든 대단위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간이 지하수를 개발해야 하며 지하수개발은 옛날에는 정원수등 이런개념을 떠나서 적어도 120m~150m지하로 내려가면 대체적으로 우리 울산군 관내는 암반에 받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확한 암반수를 개발을 해서 그렇게 급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이 사업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각 아파트별로 간이급수 지하수 개발을 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96년도까지 계획된 100억원정도의 사업비를 연차별로 나눠서 앞으로 면급 소제지에도 적어도 상수도가 개발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사실은 군부에서는 상수도 보급률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23%입니다만 군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시,군은 80~90% 올라가지만 군부에 20%이상되는 것은 우리 경남에도 그렇게 많은 군부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빈약한 재정이 잘짜여서 상하수도에 많은 투자가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추경이나 예산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한성두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의 활성화방한 및 농업진흥지역 설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삼

김훈삼산업과장

산업과장 김훈삼입니다. 한성두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농후계자, 농촌지도자의 대회를 주관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어민 후계자가 314명이 있고 어민이 26명으로 340명이 금년도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도 단위의 체육대회가 91년 금년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창원용지공원주변인 3개학교에서 도내 전 후계자 가족이 모여가지고 체육회를 합니다. 거기에 행사내용은 학술행사도 있고 전시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주부가요열창 그 다음에 기금조성을 위해서 향토음식점 운영 이런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마치게되면 우리 군관내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소요예산이 140만원으로 지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내의 전 가족을 모시고 조촐하게 체육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4H 회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농촌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이 농어민 후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농촌에 보람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하고 학자금 해외연수 확대등 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견문을 넓히고자 도 단위에서 지금 각 시군별로 기금을 지급 받아가지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의 특수사업으로써 금년도 대통령 연도 순시때 도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금조성기간이 금년도와 내년도 2년간을 기간으로 육성기금조성 목표가 총50억입니다. 거기서 우리군의 금년의 분담금이 1억2천9백만원 이었는데 6월달에 우리가 도에 점검을 해 올렸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수혜대상자는 농어민 후계자340명, 4H회원 1135명 농촌지도자 회원 708명 해가지고 총 2183명이 지원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외 우리 후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분기별로 각 단체의 회장단들하고 농촌지도소등 유관기관이 모여 간담회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 할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농업진흥지역 설정과 관련하여 농민들의 관심이 지대한데 현재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절대 농지, 상대 농지 지역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 제도가 7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주곡자급을 달성한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산간계곡이라든지 공장에 인접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절대농지가 되어 가지고 불편한 점이 사실상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생산기반에 집중투자 해 가지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농어촌 발전조치 법 제40조에 근거를 둬 가지고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 대상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경지지역,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으로 할 지역은 집단화된 지역을 지정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외 이렇게 구분하는데 농업진흥지역내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편의상 이렇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면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 된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되있습니다. 경지지역 내의 평야지는 10헥타르 이상, 중간지는 7헥타르이상, 산간지역은 3헥타르이상 지역을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내의 개발 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하고 생산 녹지지역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이라 하면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진흥구역 내의 용수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인데 예를 들면 소류지 또 소류지에 들어오는 수원이 되는 상류지역 이런곳은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상 단 도시계획법상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등 관련법에 의해서 기 용도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로 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 관리법상의취락지구로 지급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은 마을로써 10호이상 밀집된 마을내의 농지를 전부다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정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연초부터 계속 여론과 협의하고 6월10일날 현지조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공사와 군·면이 주관이 되어 1차 구상도작성을 6월 14일부터 6월 25일 사이에 일단 맡았습니다. 그것은 지형도상에다가 현지조사를 한것을 토대로 표시를 하여 지금 현재는 지형도에 옮겨져 있는 도면을 지적도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적도상에 지번별로 조사를 빼내어 면적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마치고나면 1차구상안에 대한 면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지적도 상의 지번별 조서 작성을 하면서 이 지역은 빠져야될지역인데 들어갔다든지 이런사항에 일단 단면에서 체크되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군에다가 의견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을 가지고 다시 군지정 추진반에서 면에서 올라온 그 문제점을 놓고 2차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은 2차로 현지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공사가 주간이 되고 면과 군이 같이 나가서 8월 9일부터 17일사이에 작업이 이뤄지고 나면 지정 구상안이 작성이 되어가지고 진흥공사에서 우리군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 구상안을 가지고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회부를 시켜 다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되고 나면 계획서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에 지정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어서는 농수산부에, 농수산부에서는 건설부하고 협의가 이뤄져서 지정승인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정고시를 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1차 구상안에 대해서 면별로 지번조서를 작성해 보니까 현재의 절대농지의 65%정도가 진흥구역으로 들어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구역으로 들어가더라도 현재의 농업시설 농업주택이라든지 창고 등으로 전용하는 것은 현재의 제도화에서는 커다란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다음은 연계된 사항이므로 농촌지도 소장님이 나오셔서 1면 1품 사업진행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정두석농촌지도소장

반갑습니다. 지도소장 정두석입니다. 연일더위에 유난히 수고가 많겠습니다. 우리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한성두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우리농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또 추진중의 사업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도소 자체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깊이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분석과 검토를 못한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 기회에 저희들이 한번더 깊이 분석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울산군이 타도, 타군보다도 앞서가고 잘사는 군이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원께서 1면1품의 사업추진시 농민, 농민단체, 유관기관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을 하고 반영을 했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거창군 농촌지도소장으로 근무하다가 부임을 했습니다. 전임자인 변한규소장이 자기고향인 합천에 정년과 동시에 고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자기가 희망을 해서 갔습니다. 변한규 소장이 5년 7개월간 계셨습니다. 그리고 변소장이 근무를 하시는 28개월 동안에 시군 농촌지도소중에서도 그 당시 울주입니다. 울주지도소 사업이 뒤떨어지지 않고 중상위에 머물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변소장의 뜻을 받들고 최대한 지도사업을 돕겠다고 작년 10월부터 제가 부임한후 3개월부터입니다. 10월부터 내가 명년에 특수사업을 뭘해야되겠느냐 변소장은 많은 일들을 해서 이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나는 7월1일부임해서 어떤사업을 변한규 소장의 뒤를 이어서 해야하겠느냐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소득증대사업, 지역 농업개발사업을 한가지 한가지 제가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동안에 분석한 또 현지 지도사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특성을 파악하고 제가 10월말에 지도소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내년도 사업을 한가지 특색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 사업이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과 단기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계에 한가지씩 특수상업을 계획을 짜라,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작년 11월말에 한1개월에 거쳐서 대충 나온 것이 여러가지 소득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개 품목 약한 73핵타르의 면적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거기서 토론을 했습니다. 지도소에서 그 지역층에나온 교재라던지 모든 지도적인 문제를 분석을해서 타지역에는 좋은 작물이지마는 절대로 우리에게는 맞다고는 볼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정해서 특수사업을 하자 이렇게 토론하고 대충결정된 것이 금년에 실시한 1면1품사업 특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4개지역 9개품목의 73핵타르 정도 계획이 되었습니다. 대충 우리지도소에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1면1품사업을 선발해가지고 이제는 이것이 과연 우리지역에 타당하냐 또 그계획이 바로 실용성 있어 가지고 농민들이 따라 줄것이냐 또 농민들의 의견이 어떠하느냐 이런점을 저희들이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지도소에서는 농촌지도자 군 연합회 또 면합회가 있습니다. 후계자는 군협의회가 있고 면협의회가 있습니다. 군 4H는 군연합회가 있고 면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학습조직 체에 의견 수렴을 하는데 의견을 전부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군회의 때나 다음에 면회의 때나 이러한 교육시에 여러분들 면은 1면1품 사업으로는 무엇이 좋겠느냐 또 우리는 이런작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 행각은 어떠하냐 이런 방향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야말로 이 작목은 절대 우리 지도소에서 독단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단지 우수한 작목을 제시 해가지고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좋아하는 종목으로 정해서 책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작목중 단감이 수입자유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작목 전환 또는 폐원 보상품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전국적인 식부실태 등을 조사검토한 결과 사실이 있는가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한 지금도 정말 이것은 자신있다. 이것만은 틀림없다 자신은 못합니다마는 수입 농산물 개방에 의해서 93년도에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획할때는 이런 발표가 없었습니다. 아마 1개월 전후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와서 93년에 단감수입 개방을 하겠다. 또 폐원이라든지 작물전환에 보호를 하겠다. 300평 폐원하는데 2백만원 보상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당에 정말 걱정도 되고 또 과연 이 계획이 제대로 장래적인 전망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100% 자신을 할수 없는 이런 지경입니다. 실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단감이 어느정도 수입이 될는지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될는지 또 국민들이 단감을 얼마만큼 선호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우리 한의원께서 깊이 있는 내용과 걱정도 해 해주시고 답변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실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한 배경과 또 본 견해에 대해서 현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단감은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90년도 통계에 9,870정보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전국적으로 48,833정보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5배가 넘도록 사과면적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과는 현재 그 후지라든지 쓰카루라든지 이러한 신품종만은 절대 국제적 경쟁력능력이 있다. 이래 가지고 수출까지도 하고 있고 지금 국광이라든지 홍옥이라든지 이런 사과나무는 전부 캐냅니다. 쓰카루라든지 후지를 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 주산단지라 하면 우리 울산하고 나주가 제일유명합니다. 그래 제가 조사를 해 보니 전국에서 우리 울산배 면적이 제일 많았습니다. 나주는 우리보다도 한50정보 적었습니다. 지금 배 주산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9,000정보 됩니다. 전국에 그래서 배하고 단감하고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렇게볼때 지금 현재 단감은 앞으로 의원님도 잘 아실겁니다. 사과보다 낮고 배보다 국민기호가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 단감은 기호도가 보다 좋기 때문에 사과나 배나 면적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또 수출경쟁력이 있는 동시에 단감도 같은 대등의 가입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9,870정보의 전국면적중에 경남이 6,500정보입니다. 경남면적이 그것은 전국면적의 65.8%를 우리 경남에 단감을 심었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전남입니다. 전남,경남 합해가지고 거의가 9000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감은 년 평균기온 13도 이하가 되면 떫은 맛이 납니다. 장기가 되버리고 떫은감이 되 버립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북 저북쪽에 단감을 심으면 되기는 되지만 단감이 안 달고 떫은 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한 지리적인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전남하고 경남이 전국면적의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건에 있는 울산군에서 지금 현재 단감을 얼마만큼 재배를 하고 있느냐 하면 115 정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많은 과목을 심어 왔습니다마는 이제 까지 20년 30년 영농을 하는 동안에 심어 온것이 우리 울산군이 115정보 밖에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 단감으로 심은 면적은 53.5헥타르입니다. 아주 기적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울산군은 168.5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군에 그런데 지금 전국으로 보면 울산군이 115정보로 1.16%밖에 안됩니다. 우리 울산군이 그 다음 경남에 6500정보로 비율로써는 1.7%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건에서 타군은 어떻느냐 유리한 조건이 있는 우리 경남의 상태에서 우리 울산군이 1.7%밖에 안되는데 타군은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단감이라하면 진영단감이 최고입니다. 왜정시대부터 심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진영단감은 알려져 있고 수출도 진영단감 조합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는 현재 통계상으로 잡힌것은 1375정보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10배내지 12-3배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다 이런보고를 드리고 지금 작년에도 금년에도 저희들 보다는 적게 심었습니다마는 계속 유목을 심습니다. 지금 단감 묘목을 구입을 할려고 하니까 타시군에서는 말입니다.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단감 묘목을 구입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잘압니다. 계속 많이 심고 있어 그 다음에 창원이 과거 의창입니다. 의창이 828정보이고 진양이 455정보, 창녕이 388정보 이렇게 해서 우리 울산 에 115정보 전부 합쳐가지고 6500 정보가 경우 되고 65%를 전국에 차지하고 있다. 이런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농민들이 지금 이제는 장기 계획으로서는 사과, 배, 단감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고 저희도 분석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매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앵두, 이런 것도 상당히 전망이 좋더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많이 심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니 특히 그 다음에 단감이 보상작목이고 농산물 수입개방 자유화에 따르는 작목전환이 이러는데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현상태에서는 이 단감이 폐원보상에는 작목이 들어가 있지만 작목전환 작목은 아닙니다. 왜 그러면 단감을 폐원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느냐 폐원 보상을 주느냐 하는것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300평에 2백만원을 보상을 해주는데 신청농가에 의해서 단지 200㏊ 한해서 선정되어 300평에 2백만원의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 있고 폐원 보상도 신청을 하는데 무조건 면적을 무제한으로 하는게 아니고 300평 미만 농가에서 폐원신청을 할때 보상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이것은 전환작목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의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실겁니다만 앞으로 세계속의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고급화 이렇게 안 나가면 국제경쟁력을 향상 시킬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량도 높이지마는 품질의 고급화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 증진력을 높일수 있다. 수출할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 단감을 재배해 가지고는 제대로 경영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기업화 전업화 이러한 농민을 육성해서 국제 경쟁력을 높여 가면서 수출작목으로 육성하자 이러한 뜻에서 배하고 단감하고는 보상작물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러한 상황에서 들어가 있는 것은 절대 전환작목 단감은 장래성 없으니까 심지마라 안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상을 300평에 200만원 주노라 이러한 것은 절대아니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은 현재 이야기를 보고드린 사항이 제가 오판이라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작목조사도 하고 이래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왜 그러면 단감이 경남에는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득을 분석해 보면 배가 제일 높습니다. 소득이 1,876,000원이 되어 단감이 273,000원 순수익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과는 단감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득면으로 장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단감은 그런데로 장래성을 있다고 보고 그런 나름대로 단감을 결정한 일에 대한 자신을 가지는 것은 사과라든지 배의 국민 소비추세가 지금 현재 단감이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2001년에는 단감은 대개 5킬로가 1인당 먹을 것이고 현재는 2킬로도 못먹습니다. 단감 2킬로도 못먹는데 2001년에는 5킬로 먹을 것이다 사과는 25킬로 배는 먹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호도에 따라서 소비성향이 날이가면 갈수록 단감이라든지 단감은 배라든지 사과에 비해서는 소비량이 많아진다. 이것이 저희들이 참고가 되어야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외국수출관계는 수출가격이 비교적 좋습니다. 86년에 미국에 수출했다는데 킬로당에 1,711원 이 수출가격이고 현재 거래가격은 한2,500원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생육재배를 한다면 국제 전망이 충분히 있는 작목이라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경남에서 많이 심고 있느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3도 평균기온 이 이상이 될때 된다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3.2입니다. 평균기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는 소득작목으로써 단감이 그야말로 적중이되고 유망한 품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북이라든지 충청도 경기도 이런 지대에서도 단감이 가격이 좋고 소득을 높이고 아무리 수출을 할려고 한다고 해도 재배가 되니까 그건 천혜적으로 복을 타고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서 이 사업의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서 우리 울산군에는 13.2도니까 한계선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울산, 양산, 김해, 함안, 창녕, 밀양, 하동 이선입니다. 그이하로는 되고 이외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범서, 웅촌, 농소, 언양 이러한 울산군의 중간지대는 적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았고 또 실제 10호 정도가 재배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목을 선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목별로 특화된 고도의 전문영농구조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며 품목별로 적정영농규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단감화훼의 적정규모는 얼마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을 빼보니깐 지금 농가소득이 한1,100만원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목표로 했을때 단감은 1.4헥타르가 가장 적정선이고 배는 1.3헥타르, 화훼, 장미등은 600평, 카네이션은 300평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현대화해서 본다면 반정도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또 단감의 경우 계획상 최종 년도에 350헥타르 조성계획이 되어있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소 영농후계자 중심으로 화훼단지 조성이 되어 있으나 특화작목에서 제외된 이유가 뭐냐 이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정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 잘 모르실건데 당초에 제가 작년 10월달 계획을 할때 처음에는 화훼를 했습니다. 화훼의 작목을 잡아 가지고 계장들한테 직원들한테 농민들의 여론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농소에 후계자들이 한7명이 화훼단지를 조성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를 하고 우리주산단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과정에서 너무나 화훼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시설을 해야됩니다. 하우스를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듭니다. 적어도 100평 하우스 지을라하면 지금 농소에서 하고 있는 그 상태라고 하면 150만원,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하우스를 짓는다하면 100만원 정도만 하면 지을수 있습니다. 100평에 대충 그런데 이것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군에서 예산과 그 범위내에서는 0.3헥타르 밖에 계획을 못합니다. 900평 밖에 농소에 돌아가는것 그렇기 때문에 0.3헥타르 900평을 후계자에게 지원을 할려고 선정을 하면 3사람 내지 한 5사람정도 밖에 선정을 못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이고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3개년 계획으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고 또 큰 성과를 거둘수 있는 사업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지도를 하고 또 면장님하고 지금 단협장님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화훼도 좋지마는 내년도에 투자를 하는 방향을 하고 금년 이사업은 단감을 선정이 된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면서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벌써 저희들이 여론 조사를 하고 농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1면2품 사업으로 금년에 한것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점을 바꿀수도 있고 또 딴작목으로 전환도 할수 있는 대책으로써 1면2품 사업을 지금현재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도 깊이 연구를 하고 여론조사도 해서 농민들이 많이 호응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든지 좋은 방향도 충고를 해 주시면 100%반영을 시켜서 우리 울산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지도소 내용을 볼때는 상당한 복잡성이 있는데 시간을 좀 단축하겠습니다. 의원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답변을 하실 실과장님들은 퇴청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럼 현재 답변하실 과장님은 도시과장님만 잔류하고 딴 실과장님은 퇴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앞서가지고 범서면 구영리에서 의회 의장에게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진정서 내용의 요지를 볼때는 구획정리관계인데 이것을 이동석의원이 신상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지금 그 진정서 내용을 요약서를 보면 범서 구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인은 범서면 구영리 380번지 박해동씨외 49명이 반대사유를 제가 조금전에 검토해본 결과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건물철거로 인한 건물신축 과다 비용이 소요된다. 이것은 뭐냐하면 구획정리 할때 도로가로망에 들어가는 집은 1차로 먼저 철거해야되고 그렇지 아니한 집도 앞으로 철거를 해야 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인해서 발행되는 신축당시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과 두번째 구획정리를 하므로 인해서 그 이익이 있을때 개발이익 환수법에 의해서 세액증가로 인한 상대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는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때 그 상당한 부당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서 내용자체에서 봤을때는 법률상의 하자적인 문제가 청량면 상남리 구획정리와 거의 유사한 현상으로 발전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허가 진행사항과 지금 현재 추진 위원등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구획정리 진행상황 허가 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현재 주민 몇%가 동의를 했고 총구획정리 안에 들어간 동의의 평수 그 다음에 추진사업체가 결정된 것이지 이런 등의 문제가 지금현재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주민 50명이 진정서를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백지화 됐을때 문제점 구획정리사업이 공영개발 아니면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라도 지역 균형의 발전과 주거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그래서 도시화에 따른 생활 여건을 보다 낫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방안 등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가지고 답변을 요약 해 주십시오.
형우

신형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입니다. 먼저 이동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영지구 구획정리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저가 사실 의원님들에게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만 업무가 도시과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업무의 숙지를 정확히 못합니다. 그래서 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구영지구는 문제가 있기는 있어도 지금 현행상 우리가 조치 한것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평수 그 다음에 지금 동의는 아직까지 우리가 파악할 단계가 아닙니다. 행정기관이 설명을 드리겠는데 평수 그다음에 그 지구내에 있는 전부다 토지용도 이것을 의원님들께 제가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뽑아 난 것을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정확한 자료를 설명을 드릴려고 하면 제가 본질문을 답변을 드리고 나서 자료를 갖고 와서 드릴거고 안 그러면 저도 방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실때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대충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돌아가는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영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추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 12월달인데 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지적승인을 받은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건설부 울산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건설부의 도시 계획시설 결정하고 지적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뒤부터 제일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는데 전체지구 그 현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에 110여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여 세대가 되고 전체 지주는 한300여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외지지주가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그래서 시설 결정을 받고 난뒤에 저희들 구획정리사업법의 절차에 의해서 6개월간 사업시행기간 지정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6일날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6개월간 사업시행기간 지정공고를 했는데 그 공고기간이 오늘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7월 28일 어제로써 공고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때 신문 지정 공고가 마감되었는데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에서 저쪽에서 상대방의 그때 가칭 구획정리조합이 아직까지 설립인가는 안 났지만 가칭 구획정리 조합의 신청을 받아가 사업기간의 연장을 하며는 해줄수 있다. 군수가 할수 있다. 이것은 도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신청기간 지정공고를 할 때는 시설을 결정하고 지적승인은 다해놓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누구든간에 여기서 지주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우리군에 요청을 하면 우리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사항이고 도지사의 조합설립에 대해서는 도지사 인가사항이니까 하겠다 이러니까 현재까지는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접수가 안된것은 법상 전체면적이 한 89,000평이 됩니다. 법상 면적의 2/3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지주의 과반수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가 정식으로 안된걸로 보면 그 두 가지는 다 충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면적의 2/3지주의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두가지의 여건이 다 충족되지 않았거나 그리고 아직 조합에서 시행자가 시행할려고 조합구획정리도 시행할려는 그 측에서 반대주민 오늘 아마 진정을 제출하신분도 아마 대표자 박해동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에도 여러번왔습니다. 그분들을 아직까지 다 완전히 못하면 아마 못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분들 한 열차례 이상 만나면서 어쨌든간에 구획정리는 법상에 면적의 2/3이상이 지주과반수 이상의 조건에 충족되면 이제 우리가 받아서 검토해서 도지사한테 의견을 제가 올린다고 되어 있지만 청량 상남과 같이 현지 지주가 반대를 할때는 구획정리사업 추진이 좀 불가한것이 아닌가 그러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결국 손해만 본다 이러하니까 어떻게 되었던간에 완전히 충족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를 마치고 내려가면 제가 다시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협조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참고적으로 하면 이분들이 구획정리 시설결정 나기전에 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가 되고 경상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통과되고 건설부에 올라갔을때 건설부 경남도 울산군 그때는 울주군이겠지만 진정을 강요를 해 진정을 다냈습니다. 지금까지 진정을 냈는데 그 당시의 건설부장관의 회신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영지구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데 도시계획상주거지역은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은 되야 된다 그 개발방법이 지주 조합의 토지구획 정리방식이 되든 주민개발이 되든 어쨌든간에 개발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할때 건설부에서 판단할때 당신들이 영농을 목적으로 해서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주거지역의 존치목적은 결국 영농의 목적으로 하는것 아니냐 이래서 어쨌든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발이 되어야 되니까 반대하시는 분은 그분은 아직 취지를 잘 모르니까 충분히 개발에 대한 취지를 다 이해를 하셔가지고 어쨌든간에 개발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그때는 건설부에서 시설결정이 나기전에 그 중간에서 그분들이 경남도 도시계획에서 통과되어 건설부에 올라갔을 때 건설부장관한테 그런 진정을 올리면 건설부장관이 최종시설 결정을 하는데 참고를 안해주겠느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아마 건설부의 고시는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농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에는 하등의 큰 이의가 없다 그런 지시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정이 저희들한테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인 울산군수 한테 한부 와 있습니다. 한부와서 저희들 있는데 의원님들이 조사를 직접하시든 저희들이 하면 우리도 그 진정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다음에 언제 저희들 업무보고 할때 다시 결과를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온산에 한성률의원님이 온산주민이주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92년도 주택융자금을 온산면에 특별히 좀 배정해 줄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지적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저가 드리겠습니다. 흡족한 답변이 안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원래 농어촌지역의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기존 불량주택을 장기저리 융자를 해가지고 융자를 그분들한테 줘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금은 국민주택 기금에서 나오겠습니다 저희들은 온산면의 경우를 볼 때 덕신에 택지를 분양한 87년도 이래 우리 본군에서는 480동의 불량주택을 개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온산공단 이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292동을 온산덕신지구에 대폭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 물량은 전체 물량의 60.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7년도 이래 온산 덕신 지구에 택지를 분양한 이래입니다. 그래서 또 올해의 경우도 저희들이 전체 물량이 141동입니다. 그중에서 온산면에 28.5%에 해당되는 40동을 배정해서 금년에는 동당 천만원씩 지원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각 면장한테 신청을 받아 해보면 요새 말입니다. 뭐라합니까? 인기품목이라 합니까 인기가 주택물량 배정입니다. 농촌사람들이 여타지역 면에서도 이 물량 많이 달라고 상당히 저희한테 면장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성률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금년도 앉아 계시는 14분의원님들 온산의 자기가 살던 생활의 터전을 버리게 된 이주민의 특수성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신다는데 대해서는 아무 의원님께서도 크게 그리하지는 안할것으로 행정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 이상의 배정은 여타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온산면에 다른 대출마냥 국민 주택을 금년도 물량을 330세대 작년도 물량을 금년도에 짓고 있지요, 내년도 또 480동을 지을 겁니다 금년 10월달에 용역 설계, 용역까지 맡아서 하고 이래서 사실 온산면의 그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충분한 그것은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안 토지 구획정리 지구내에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와 허가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온양면 대안리 그 다음에 전에 구획정리한 운화리 그 다음앞에 발리는 물론 상업지역도 좀 있습니다마는 조금입니다만 주거지역으로써 상당히 개발이 앞으로 많이 될 그런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울산의 기본계획을 볼때도 2001년의 기본계획을 볼때도 울산의5대 생활권이 한개 생활권의 중심생활권이 되어 있는 앞으로 개발이 굉장히 저희들도 생각을 할때 많이 그런데 제일 저희들이 행정의 현안문제는 이 인근이 온천법에 의해서 87년 6월 12일자 경상남도 고시 405호 전체면적이 1,770,405평방이 온천지구로 지적고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기구내에서는 온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온천개발에 따른 지하수 개발외의 타목적으로는 토지의 굴착등을 제한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히 이제는 이래되니까 이 지구에 개발은 해놓고 난뒤에 개발을 할 때는 틀림없이 택지지로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이제는 아파트 짓는데 상당히 지금까지 많은 규제가 왔습니다. 참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님이 의원님들에게 답변하실 때도 했습니다. 온산지구 내에 3만인구에 1일만톤정도의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하겠다. 이러한 아까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상수도를 담당하는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아파트 건립에 다소의 애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행정이 법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법은 있고 목적 합법성에 합목적성을 좀더 절충을 해서 이 지구에 개발을 해놓고 난뒤에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단독주택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래 건립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창리 주변상가 밀집지역 현재도시 계획법상 주거지역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할수 없느냐하는 질의도 해 오셨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오세흥 의원님께서 상세히 질의하실때 남창 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인 그 남창리 일대 상가는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기가 전부다 주거지역입니다. 도시계획의 용도변경은 상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 변경을 할수가 없습니다. 하도 민원인도 많이 따르고 지역여론도 비등해지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에 대해서 지역출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다음에 지금 좀 사업지역으로 변경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지역주민들의 건의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좀 깊이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울산도시 계획구역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군으로서 단독으로 재정비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91년도 울산도시계획은 재정비가 아마 연말정도 되면 용역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영이 될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원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동산거래 허가에 대한 사후실태를 한번 확인해본 일이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먼저 제가 한가지만 의원님들 있는데 저희들의 고충에 대해 설명을 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울산군 관내의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것은 지금 세차례가 규제 되었습니다. 88년도 9월 7일부로 온산, 서생, 온양, 청량, 언양 이래서 88년도에 9월 7일부로 고시가 되고 효력발생은 그 지구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 토지의 거래를 할때는 군에 군수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라하는 그 효력발생은 9월 13일날된 5개면이 먼저 88년도에 됐습니다. 9월 7일날해서 효력발생은 9월 13일날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89년 4월 29일날 고시가 되고 효력발생은 5월 4일부로 된것이 농소, 범서, 삼남 3개면 입니다. 그 다음에 제3차 지구가 90년 6월15일부로 공고, 효력발생은 90년 6월 23일부로된 두동, 두서, 상북 그다음에 3개지역 즉 강동면, 웅촌면, 삼동면 이 3개면만 지금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제가 되면 일정규모 그것은 상당히 무엇이 있습니다. 일정규모이상이 되는 것은 허가를 맡고 그이하는 신고만하면 됩니다. 하는데 또 신고면은 일정 규모 이상은 신고를 해야되고 일정그면적에 도달하지 않으면 신고를 안해도 그냥 가름이 되었는데 그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허가해준 건수가 4,752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허가및 신고 처리 사항이 허가건수가 6개월 동안에 1,374건이고 신고가 48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8건내지 9건 처리하는 그런결과입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의원님, 원래허가를 내주고 분명히 집을 짓겠다고 땅을 산 사람이 2년까지 넘어가서도 우리가 택지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겠다는 그 당시는 땅을 사서 허가 목적대로 딱보니까 타당성이 있을것 같아서 집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도시에 집이 없는 사람이 우리관내에 들어와 가지고 집짓겠다 하면 도시구역내는 주거지역은 허가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집을 지었는지 질의 하신것과 같이 집도 짓지도 않고 그땅을 다른데 전매를 하는지 그것을 확인을 2년후가 지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이 1차에 규제된 온양, 서생, 온산, 청량, 언양에 대해서는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사를 한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토지 관리계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가보시면 4명이 있는데 계장이 한사람이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이 한사람이 이 업무를 봅니다. 이 업무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번에 앉은 사람이 지가조사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하고 이 업무를 보고 있고 세번째 앉은 사람이 개발 부담금제 그걸하고 앉아 있는데 한사람이 하루에 매일 민원이 9건씩 들어 오는데 이걸 확인해 주고 다시 옛날에 2년전에 허가해준 그것을 다시 이용이 됐나 안됐나 이용실태조사도 할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인력을 최소한 이렇게 되면 완전히 전산화가 되어 옛날 컴퓨터로 딱 뽑아내면 이것은 하나하나 카드를 만들어서 추적을 해야 합니다. 그래되면 인력이 한 두사람정도 충원이 안되면 이 사무 관리는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충원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흥

오세흥의원

의장님 시간이 좀 오래걸립니다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지금 오늘 사실은 의회를 속개하지마는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이거 뭐 도에서도 지방화 장의 시대가 열렸는데도 도에서도 뭐 의회를 하는데가 울산 뿐이라니 뭐 온갖소리가 나서 불안한데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실장들 참석이 안됐고 이러니 보충질의는 8월달 의회로 미루도록 합시다. 그래 이해를 좀해주세요. 오늘 날씨에 의원여러분 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캐틀린태풍이 우리지역을 지나간다는 뉴스에서 우리의원들도 각자 면에 나가 수방대책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난 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성률과 오세홍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어 수고를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제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두명을 의장이 선임코자 합니다. 제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할 의원은 김광수의원, 한영근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그러면 김광수의원, 한영근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산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4회 울산군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울산군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1분3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