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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23회 제본회의199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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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의장

의원 여러분 정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순준한의원) o순준한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시정질문은 김복규의원, 손준한의원 두분으로 김복규의원은 서면질문을 하셨고 손준한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손준한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손준한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손준한의원

손준한의원입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의 수명연장으로 인하여 김천시민도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경로당 건립에만 전념치 말고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의 노령화에 발맞추어 양로원을 건립하여 지역민과 출향민이 노후에 귀향하여서 살기좋은 김천에서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게 계획을 입안, 실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는 65세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시민의 10%인 1만5,500여명입니다. 산업화시대의 영향으로 핵가족 시대를 맞고 있으며 연세가 많은 분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므로 예산부족을 앞세우지 말고 민자유치나 예산보조사업도 겸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취임후인 '95년 7월 이후 '97년 당해연도말까지 건립 완공 및 건립예정 건수는 노인정이 총 24건에 지원금액이 8억9,300만원입니다. 또 증축 및 보수지원금액은 72건에 4억6백만원입니다. 이렇게 지원되었고 노인회관으로 사용되는 마을회관 건립은 같은 기간 18동으로 8억4천만원이 지원되어 총 사업비가 20억3,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 바 마을회관의 수혜, 읍·면·동으로 나누어보면 1개읍 8개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노인회관 신축대상 기준은 어디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는지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마을회관 신축 대상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선정했는지 총무국장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손준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준한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노령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다음에 현재 경로당을 많이 건립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는지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령인구에 대한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해서 현재 우리 시의 노인이나 출향인사 노인들이 고향에 와서 노령을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에 노인인구가 조금 전에 손준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만5,711명입니다. 전체 우리 시 인구의 10.3%를 65세 이상 노인이 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타 시군에 비해서 노인이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인정책도 우리 시에서는 많이 전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독지가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남면 월명리에 사회복지법인 안심원에서 노인복지 주택사업을 도로부터 승인받아서 현재 건립단계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모면 능치리에 예향원에서 사회양로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서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건립계획을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행정상 적법하게 타당한 절차만 밟았다면 시에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설은 우리 시가 시비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하게 많이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준한의원님께서 아주 건설적인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당초 질문서에는 없었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이 민선지방자치 이후에 경로당건립이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경로당에 건립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원하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경로당은 우리가 2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어느 동에 경로당이 10개 같으면 10개를 동별로 딱 가를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농촌지역에는 인구가 좀 적다손 치더라도 거리가 멀고 지리적인 여건이 맞지 않을때는 경로당을 하나 건립해 주는 그런 지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시내 지구에는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6년도 사업이 아직까지 용호동에는 경로당이 도비 6천만원, 시비 6천만원 부담해서 1억2천만원으로 용호동 경로당을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부지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서 지금 법원에다가 명도소송 쟁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건립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년도 년말까지 해결이 안된다면 사후 처리가 이월하고 난 사업을 또 재이월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고 담당지역의 의원인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건립을 지구별로 두부모자르듯이 어디 어디 어떻게 기준을 두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재까지 지원이 되고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준한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손준한의원

-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손준한의원

보사환경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로원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두가지로 분류되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빈자층, 부유층, 일례를 들면 가야산 백운온천지구에 가면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양로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살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김천시민들도 그 정도의 양로원에 입원할수 있는 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점은 현황파악을 잘 하셔서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편히 지낼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이건 부탁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립관계, 선정기준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각 읍·면·동을 대표해서 나온 대표자들입니다. 경로당을 짓기 전에는 당해 지역의 대표인 의원이 짓는지 안짓는지도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그 자체조차 인정못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그 점을 답변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점은 그냥 빠져나갔습니다.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영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예」) 예.

전정식의원

죄송합니다. 손준한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사환경국장님과 총무국장님한테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손준한의원이 지적하신 예산 관계, 기준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95, '96년 본예산을 다루면서 보사환경국장이나 새마을과에 몇 번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을 짓든 회관을 짓든 김천시의 기준을 정해야 된다, 30평을 짓는데 3천만원 지원해 주던, 30평에 5천만원 지원해 주던 같아야 됩니다. 지금 김천시 경로당이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박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현재까지 24개 지었습니다. 새마을회관이 18개 지었는데 이것은 떡값 주는 것입니다. 김천시 예산 다루는 것이, 1천만원 주고 싶은 사람 1천만원주고, 2천만원 주고 싶으면 2천만원주고, 6천만원 주고 싶으면 6천만원 주고 아까 보사환경국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1억2천만원 주는데도 있답니다. 그러니 김천시 예산지침이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저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분 이 자리에 나오시면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집행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집행해도 되느냐, 김천시에는 지침이 없느냐, 예산지침을 정해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영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질의를 한 핵심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준한 의원이 보충질의한 내용은 우리 김천시에도 실버타운 같은 양질의 양로원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런 것을 건립하도록 집행부에서 유도하라는 부탁의 말이었고 경로당을 건립할 시에 지역 의원이 모르고 있는 실정에서 건립하는 것은 어째서 그러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정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각 경로당마다 일관성이 없이 어떤데는 2, 3천만원, 어떤 곳은 많이는 1억도 넘게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경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로원 문제에 대해서 극빈자를 상대로 한 양로원하고 실버타운 관계를 구분해서 앞으로 실버타운 같은 것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면 월명리에 짓고 있는 것은 그냥 노인복지주택으로 짓고 있고 어모면 능치리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실버타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영세한 노인들, 오도 갈데도 없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지금 문제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 고향인 칠곡에 가면 안심원이라는 양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지원이 되고 군비가 인건비라든지 각종 용품비나 시설의 약 20%를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노인은 지난번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질의한 의원이 계십니다만 들어오는 노인은 순수한 칠곡군 출신노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니까 국비 지원이 되고 우리 시의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시설이 확충된다면 우리시의 오도 갈데 없는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면 편리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 자체로 봐서는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시비를 2, 30%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복지법인이 앞에 나서서 희생적으로 하겠다면 그때는 우리 의원님하고 수의해서 확충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실버타운 문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난번에 전정식의원님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만 대덕면에 산장에 어떤 분이 실버타운 같은 것도 청소년 운동시설을 겸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제가 현지에 가보고 왔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는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건립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사실상 의원님들이 볼때는 그런점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경로당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자부담능력이 있다든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 해서 현재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전정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어디는 3천만원주고 어디는 5천만원 주고 어디는 1억2천만원 주고 이런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충분하게 지적할 수 있는 지적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의 경우는 부지값이 엄청나고 또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6천만원 지원되어 왔기 때문에 건립할려고 하니까, 시부지에 현재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가라고 하니까 엄청난 보상을 요구하면서 안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명도소송중에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지역 땅값이 지가가 높은 지역하고 지가가 낮은 지역하고, 건립하는데 여건이 좋은데하고 나쁜데하고 그렇게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청하는 부분도 3천만원만 주면 짓겠다, 5천만원만 주면 짓겠다 하는 식의 읍·면 단위에서 요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상 두부모 자르듯이 여기에 몇 평 짓는데 얼마 얼마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애매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는 차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한번더 엄밀하게 심사숙고하게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박희영의장

보사환경국장, 지역의원이 모르는 중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경로당을 짓는데 결정된 사항을 모른다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지역의원님들이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른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도 내용을 잘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장

지역의 사업을 선정할 때 라든지 실시할때는 가급적이면 지역의원과 자리를 함께 해서 심사숙고하게 연구해서 어떤 지역의 일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알았습니다.

박희영의장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손준한의원, 전정식의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실려면 한번씩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손준한의원

- 「의장님, 양해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까? (
- 「보사환경국장님의 권한 밖인 모양인데 본 질의는 정기회때 박팔용시장께 직접 하겠습니다.」) 예. 전정식의원.

전정식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96년 예결위원에서 본예산할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로당을 짓든 회관을 짓든 김천시에서는 부지는 주민부담, 30%를 자부담을 하는데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은 많이 틀립니다. 땅값하고 부지값하고 회관짓는데 건립비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부지는 주민 부담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30%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천시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시장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김천시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녹음을 들어보면 아실수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천시의 지침은 부지는 주민부담 30% 자부담하는데서 우선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소리를 하셨는가, 그리고 돈 나간 것은 무슨 근거인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방금 전정식의원이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정식의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지원하는데는 부지하고 주민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방금 제가 용호동 예를 든것은 그것은 하나의 특수한 여건입니다. 도비가 6천만원 지원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도비온 것을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도에서 지원되어 온 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도에서 보면 바보라고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 외는 사실상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박희영의장

예. (

전정식의원

- 「이것 자료 뽑은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경로당이 편중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아닙니다. 2,500만원 나간데 있고 5천만원 나간데 있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
- 「용호동 말고 안그렇습니까?」)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제가 양해 말씀구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설계 단가라든지 더 검토해서 지나간 것은 다시 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히 잘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박희영의장

보사환경국장, 들어가세요.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사실 답변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행한 내용이 상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우리 의원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이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전체 의원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다보면 예외가 생길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기본은 30%의 자부담을 근거로 듭니다만 사실 일을 하다보면 그것이 융통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함으로 해서 의문점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적에 우리 의원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질문서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총무국장

손준한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 이후에 마을회관 건립을 18동에 8억4천여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했는데 거기에 따른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한테 질문서를 내실 때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히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정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역시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선정할 때 계획을 세울때는 기준을 두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일을 추진해 가는게 맞습니다. 또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선정 및 지원기준이 어느 일괄기준에 의해서 틀에 맞춘다는 것은 다소의 신축성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여건, 다시 말해서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마을 현황,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어느 틀에 맞추어서 기준을 정하되 거기에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3천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렇다고 해서 큰 동네든 적은 동네든 그런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3천만원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회관이라든지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기준을 정해서 다소 신축성은 운영상에 있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박희영의장

손준한의원, 총무국장께 질의한 내용에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손준한의원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시고 전정식의원은 답변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총무국장님은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도록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준한의원부터 나오셔서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의원

손준한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의 권한 밖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들께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본의원은 참궁금합니다. 제가 물은 것은 국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할 성질의 질문이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마을회관 선정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나, 그것을 답변 못합니까? 그러면 작업 와중에 나는 아무 일도 안해도 된다. 결심자가 다른 사람이니까 결심자가 한다, 그런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은 핵심적인 것은 다 피해갑니다. 의회를 아주 이상하게 보시는 모양인데 마을회관 18동 지었는데 읍·면별로 불러드리겠습니다. 18동은 1개읍 8개면에 편중되어서 지었는데 총 18건입니다. 아포읍에 두동, 농소면에 세동, 남면에 두동, 감문 하나, 대항 둘, 김천 둘, 조마 세동, 지례면 하나, 부항면 두동입니다. 그러면 동부는 차제해놓고 다른 면부에는 마을회관 지을 부지가 없어서 안지은 것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내 권한으로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결심자인 시장이 독선적으로 한다. 아니면 각 면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면, 어느면 주었다, 명확한 답변을 해야지 답변은 전부 피해나가고 그 자세부터 고치세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희영의장

전정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전정식의원

조금전 보사환경국장이나 총무국장은 답변을 자꾸 피해나갑니다. 왜 피해나가느냐 하면 김천시지침에 부지값하고 자부담 30%가 지침상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예외는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예외를 들지 말고 그 지침을 여건이 땅값이 비싼 것은 지침이 없는 것입니다. 땅값 비싼데 예산 더 주라는 지침서는 김천시 지침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회관이 5천만원에서 적게는 3천만원, 좀전에 노인정 1천만원짜리, 6천만원 들쑥 날쑥입니다. 1/3자부담을 하면 150만원 치면 자부담 50만원, 30평 짓는데 김천시에서 3천만원 주고, 5천만원을 준데는 50평을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인데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6천만원 준데는 60평을 짓고 1억을 준데는 100평을 지어야지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돈 많이 주고 적게 주는데 동네가 크고 노인이 많으면 50평 지어야 됩니다. 그때는 5천만원 주라는 말입니다. 동네 큰 것하고 돈 많이 주는 것하고 여건 나쁜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희영의장

보사환경국장, 사실 손준한의원께서 다시 보충질의할 내용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건축할 시에 어떻게 알고 했느냐, 즉 지역민이 건의를 해서라든지 또 지역의원이 건의를 해서라든지 관계부처에서 그것을 들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라든지 누가 이것을 하라고 시켜서 이 일이 하도록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시면 의문점이 없을텐데 지금 질의한 내용의 핵심보다는 질의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답변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 듯합니다. 전정식의원은 보충질의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기준이 있다면 일관성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10건이 있으면, 한, 두건이 틀려야 되는데 아홉, 열건이 틀리고 그 기준점에 맞는 것은 한, 두건 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그 기준이 있으나마나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의문점이 해결되도록 답변을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추가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인데 왜 그것을 자꾸 피해나가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당초예산에 어느 지구에 얼마, 어느 지구에 얼마해서 계상된 것은 의회에서 전부 승인되어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 뒤에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시장님 방에 여러번 찾아와서 노인들이 건의를 하고 또 의원들이 건의한 경우도 있고 또 행정조직을 통해서 건의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이 현지에 가보고 결정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하는 그런 원칙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봐서 여기에는 경로당을 좀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돈을 더 주고 규모를 봐서 이 정도면 3천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원기준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정식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을이 크고 노인들이 많은데는 크게 지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지역이 작은데는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설계를 해서 견적비를 계산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의장

보사환경국장, 사실 들어보나마나한 그런 답변같은데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노인들이 찾아오는 면은 해주고 노인들이 안찾아오는 면은 하나도 안하고 어느면은 세 개씩 하고 어느 면은 두 개씩 하고 한 개도 안한 면이 있고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전체를 봐야 되지 노인들 안찾아오면 안해주고 노인들 찾아오면 해주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지역의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필요한 노인정이 건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서 건립을 한다, 이러면 몰라도 노인 없는 면 있습니까? 내일부터 다른데도 노인 한번 보내볼까요? 상세한 것은 국장이 답변할 내용은 거의 다한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손준한의원께서 말이 있었습니다만 정기회시 시장에게 상세한 것은 더 질문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단체장에서 질문을 해서 상세한 것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예」)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