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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24회 제산업건설위원회1997-11-03

김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정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제23회 임시회 및 각종 행사등에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즘 날씨 변화가 심한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보고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제2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중 당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은 오늘 하루로,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서가 저희들이 워낙 바쁘게 유인을 하다보니까 교정을 한두 군데 잘못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군데만 틀려도 전체숫자가 돌아가도록 되어있어서 지금 정·오표를 가져오고 있는데 가져오면 세입세출 결산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부터 보고를 올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의회에서 임명한 대표위원으로 최원경의원, 위원은 임종태씨, 조종태씨, 이종석씨, 안동윤씨 다섯 분이 10일간 검사를 하셔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은 '96년도말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7억 3,655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교통행정과에서 조치한 내용은 체납 과태료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2차에 걸친 독촉장 및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읍·면·동별로 체납 건수를 10월달 시정소식지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을 실시했는데 여기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전화기등 재산을 압류하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징수된 징수실적은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이 2,439건 8,864만원 징수하고 책임보험을 80건 2,40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1억 1,26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뒷 면은 그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징수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활동한 근거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봐 주시고 2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방세 체납액이 과다하다는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세무과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지적사항은 한 사항입니다만 과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재산세등 지방세 체납자중 소수의 고액체납자 26명 175억에 5억 3,6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26명거 5억 3,600만원 실시하고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억제를 위한 금융결재원에 신용정보 사유발생을 통보했습니다. 현재 31명에 7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세무과에서 조치한 서류 사본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두번 째로 지적된 사항이 법인균등할 주민세 15만원이 과소신고 및 과세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 금년도 10월 10일날 15만원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부과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홍보성 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인쇄물등 홍보물 제작비만 2억 7,300만원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지출액 1,249억 대비 0.22%에 이른다는 과다한 책정에 대한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는 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단순화 하고 홍보 예산을 계획성있게 앞으로 집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우리시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답변입니다. 향후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은 홍보물 체계를 단순화 하는 한편 체계성 있는 예산집행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절감 운영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2페이지 각종 대금 지불시 세금계산서 징구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내용은 물품구입대금등을 지출할 때 일반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음으로 해서 납세 탈루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사업자가 견적서에 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 기재하여 제출함에 따라 공급가액만 지출되고 세액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물품구입대금 지출시에는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세금계산서 미징구로 인한 납세 탈루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같은 지적사항입니다만 기획담당관실과 총무과가 해당됨으로써 총무과에 대한 답변도 역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54페이지 예산집행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은 홍보물(책받침 12,000매)을 시에서 제작 배부함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을 '96년도 5월달에 하고, 예산확보 는 9월달인 2회추경에 하고, 예산액은 420만원을 집행하면서 9월달에 추경을 하고 돈은 5월달에 미리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전 집행했다는 중요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없이 사업 시행 또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해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96년도말 현재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지원 현황 25개 법인에 사업비 26억 5,800만원이 지원됐다는 내용입니다. 괄호 내용은 국고나 지방비, 융자, 자부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비, 시·도비 보조사업은 관련 대장을 비치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의 조치사항으로 사후 관리대장으로 「농업회사법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농정과에 비치 관리하고 있으며 1부를 추가 복사하여 해당 읍·면·동 산업계에도 비치를 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56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농정과 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한 각종 대장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각종 격려금품에 대한 수불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격려금 전달 자원봉사자 100만원이 현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영수인이 영수하지 않고 공무원이 중간에서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격려금 전달시에 영수인으로부터 날인을 받는등의 영수절차를 갖기는 사실상 어려우나 앞으로 격려금품전달시에는 수불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증빙서류를 첨부하는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격려금을 전달하면서 도장도 찍으라고 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영수인을 받아놓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격려금품이 되겠습니다만 총무과도 해당되기 때문에 지적해 놨는데, 두 건인데 60만원을 격려금으로 전달하고 오릉보존회 기금 200만원 현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영수인이 영수하지 않고 공무원이 주고 공무원이 도장을 찍었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앞으로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추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특수활동비를 년도말에 집중 지출했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은 하수과장 이영형은 특수활동비를 집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품의 집행하여야 하나 '96년 12월, 1개월동안 1주일 간격으로 4회에 걸쳐 200만원을 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치는, 년도말에 다음 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는 관계로 상부기관등과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용한 특수활동비이며 앞으로 철저한 예산관리로 자금집행에 있어 더욱더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집행이 불철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은 청소과에서 반납한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계비 30만6천원은 보조할 만한 다른 대상이 많은데도 보조를 하지 않고 누락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도비보조로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각 읍·면·동에 설치하였으며 30만6천원은 입찰 잔액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도비라고 해서 10원도 반납하지 않고 다 쓰면 좋겠지만 입찰 잔액같은 것은 사실상 집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역시 국·도비 집행이 불철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은 65세를 도래한 노인중 희망자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 노령수당을 희망 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국·도비 476만1천원을 도에다 반납했다는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조치결과는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토록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한 공문서가 별첨에 있고, 노령수당은 시설·생활보호대상자에게 당연 지급함으로써 지급 누락된 사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설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노령수당이 나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누락된 사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근거 서류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각종 장부 기장법을 미숙지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은 각종 장부의 기장 내용이 각각 다르고, 일관성이 없다, 특히 한 면에 기장이 끝나면 적색의 사선을 긋고 마감한 후 마감액을 다음 면 상단에 이기하는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본 지적사항은 일반 사기업체에서 행하는 기장법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장부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출부 및 지출원인행위부장비 기장을 폐지하고 회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일 결산 계획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기장하는 장부는 없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적하신 분이 개인 기업체에 근무하셨던 분이 검사를 하심으로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약품구입 방법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분뇨처리용 약품을 매월 1회씩 하면서 13회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을 구입함에 있어 연간 단가계약 및 경쟁입찰 구매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구입해서 썼다는 좋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당해 년도에 약품소요량과 예산을 판단하여 연초에 경쟁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에 월별로 소요량을 납품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위생환경사업소의 답변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전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말씀하세요.

이영웅위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교통행정과장을 불러 오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예, 불러 주시고, 1페이지에 보면 '96년도말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7억 3,600만원이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특별징수실적이 1억 1,264만원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징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부과는 많이 하고있는데 징수가 잘 되지않아서 간부회의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고 과에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 잘 되지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장 올라와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못받을 바에야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전정식위원장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장 오시면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지적사항이 선집행후에 의회 승인받은 것과 과다집행은 절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적 당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절차이고 법상 맞습니다만 우리가 여러가지 살림을 꾸려나가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꼭 잘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형편에 의해서 도리없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좀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지적사항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천시 집행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요 공사 운동장이라든가 예술회관도로사업등 5억이상짜리에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듣기에 운동장은 96%에 낙찰됐다고 알고있는데 그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에 공개입찰시에 약 80%선에서 낙찰되죠?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시에 작은 공사시에 약 95%선 안팎이죠?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저희들이 주요 공사5억이상 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하는데 과거에는 '93년도까지는 85%선에 낙찰을 했는데 정부에서 85%선 가지고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너무 많다 해서 9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대 90%에 맞추는 사람이, 지금 공사입찰이 주택복권 심지 뽑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건설업체나 도보, 게시판에 공개를 해서 그것을 보고 컴퓨터에 빼면 답이 124개가 공식적으로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124개가 나오면 운이 좋아서 124개중 하나, 마치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이 찍으면 맞는 식으로 90%에 맞추면 그 사람이 낙찰되도록 되어있고, 공설운동장 말씀을 하셨는데 96% 낙찰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당하게 입찰을 했는데 제가 관련 자료가 없어서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90%선에 낙찰됐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 전에 총무국장 답변은 96%라고 하셨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아마 그때 그렇게 답변이 됐으면 저희들 국장님께서 답변이 잘못 됐다든지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그러면 담당 국장께서 책임없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위원장님! 국장 임석시켜서 정확한 답변을 들어 봅시다.

전정식위원장

손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은 결산검사 지적사항만 하고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합시다. 다음, 회계과장님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아까 이영웅위원 질문내용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7억 3,655만원 중에서 지금현재 결산검사에 지적을 받아서 추가로 받은 사항이 1억 2천정도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6억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냐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웅위원

과장님, '9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 향후에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받을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얼마를 그 이후에 징수를 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8,864만원과 2,400만원은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4월달부터 해서 10월 27일까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3회이상 체납된 사람들만 저희들이 특별 징수계획을 전체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고액 체납자부터 정리를 해나가자 해서 3회이상만 저희들이 선발해서 받은 것이 8,864만원이고, 책임보험은 30만원이상인데 30만원 이상만 80건 해서 2,400만원 받은 실적만 내줬습니다. 그런데 4월이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들어온 금액을 빼보니까 주·정차 과태료는 3억 7,700만원이 들어왔고 책임보험은 9,700만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더하면 4억 7,400만원이 지금까지 들어온 전체 금액입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7억 3,655만원을 가지고 4억 7,400으로 비율로 따진다면 약 64%정도 징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나 책임보험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어차피 폐차할 때 가서 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과태료도 붙는 것이 아니고,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징수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내준 자료와 같이 4월달부터 특별 징수대책을 세워서 지금 현재 저희들 인원만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읍·면·동에 책임을 줘서 현재 제일 좋은 곳이 면단위는 어모면이 징수실적이 좋고, 동단위는 부곡 동이 좋습니다.

전정식위원장

과장님! 실적 관계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징수실적이 '97년 4월부터 '97년 10월27일까지 해서 1억 안되는데 과장님은 3억이 된다고 하면 인쇄가 틀린 것 아닙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특별징수대책을 4월달부터 저희들이 세워서 특별징수활동을 한 것은 주·정차 과태료는 3회이상, 그러니까 고액 즉 말하면 12만원이상 되는 고액체납자를 선발해서 징수독려를 했고, 책임보험은 30만원이상입니다. 그런 것만 골라서 30만원이상, 12만원이상만 골라서 특별 징수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거둔 것은 8,864만원과 2,400만원 해서 1억 2천인데 그 이전에 들어온 것, 건수가 적은 것, 즉 말하면 12 만원이하, 30만원이하, 특별 징수대책을 세워서 한 것 말고 그외로 들어온 것을 포함하면 주·정차는 3억 7,700만원이 들어왔고, 즉 이것이 보고를 드린데서 특별 징수대책을 세워서 들어온 것만 표시를 해놨지 그외로 들어온 것은 표시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전정식위원장

이영웅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이영웅위원

물론 양해를 구한다고 하는데 유인을 할 때는 언제 날짜로 유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왕 과장님 지금 징수실적이 64%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64%가 징수가 됐으면 유인할 때 특별 징수실적을10월 27일까지 한 것으로만 1억 2천, 이렇게 나왔는데 이왕이면 4억 7,4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았으면 별도로 표기를 하든지 사전에 설명을 해주든지, 그리고 한 가지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관계없는 것인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로 목적세로 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현재 답변이 안되면 나중에라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한 실적까지도 나중에...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조례는 되어있지만 '98년도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실에다 '98년도부터 운영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설치를 할 여가가 없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때 과장님 말씀은 특별회계로 해서 작년 연말에, '96년 연말에 본예산에서 통과한 것 아닙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96년도 12월 말일쯤 해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설치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추경예산에 설치할 수도 없고 본예산에 설치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하겠다고 업무보고도 그렇게 드리고, 기획실에도 그렇게 협조를 해놨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이영웅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이영웅위원

예.

전정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내용 설명을 들어보니까 인쇄물과 틀리는데 그 틀린 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한 부 작성해서 돌려 주십시오.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예, 밑에 하나더 넣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 김정기위원 질의하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로 부터 지적을 받고 조치사항이라는 것이 평소 행정 하는 것을 그대로 해놓고 있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 보내는 것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색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은 억울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실수를 해서 주차위반을 해서 과태료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을 봐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과장님 의지가 약해서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이 실적관계를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해서 주·정 차 과태료를 70%로 올린다면 내년도에는 80%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면 올해 징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97년도 70%정도 올렸습니다. '98년도에는 80%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주·정차위반 고질체납자 과태료 특별징수를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교통행정과 과태료뿐만 아니고 각종 세금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우편으로 서류만 띄우고 할 일 다한 것처럼 앉아있는데 그 전에 세금 횡령사건때문에 현금을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금을 받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서 납부하도록 독촉을 해야 되는데, 현금 받으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 참 편하게 됐습니다. 과태료 고질체납자들 신상 파악된 것 있습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전부 파악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명단, 금액, 고지서까지 전달해서 독려를 하고있고 현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읍·면·동뿐만 아니고 직장을 알아서 직장에다 우편으로 통보를 해서 독촉을 하십시오. 이것이 성실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전정식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묻겠습니다. 23페이지 조치결과에 보면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26명에 대해서 5억 3,6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고질체납자라 하면 몇 번이상 체납을 하면 고질체납자입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세무과장 도수길입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는 현재 저희들이 납기일을 지나고 난 뒤에 2차 독촉장을 보내고 체납액을 6개월이상 체납한 사람을 고질체납자라고 보고있고, 이번에 결산검사에 지적된 것은 1천만원이상으로서 26명에 대한 체납액으로 된 것인데 여기에는 거의가 사업하는 사람들로서 부도라든지 혹은 경영이 어려워서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적이 된 것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1천만원이상 경우에 한해서 26명, 5억 3,6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고질체납자에 한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차 독촉을 해서 6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고질 체납자라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도 많이 나와있고, 1천만원이하의 고질 체납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차 독촉을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체납을 하지 않는 분이 김천시 관할에 몇 분이나 되며 금액은 약 어느정도됩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1천만원이상은 여기나와 있고, 그 이외에 1백만원, 2백만원정도 되는 것은 관계 자료를 보고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이, 이렇게 방대한 김천시에서 26명 밖에 고질 체납자가 되지 않나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돈을 내지 않는 분이 26명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의문이 가서 묻습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96년도에 약 1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고액 체납자들이 차지하는 것일 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4억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고질 체납자로서 계속 떨어지는 것이 5억 내지 4억정도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건수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리고 차량세가 3년, 4년, 5년 내지않는 분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5년이상 될 것 같으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5년은 없고 보통 2년, 3년정도 차량세를 내지않고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지금 차량세를,

전정식위원장

김덕희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덕희

김덕희위원

2, 3년동안 내지않고 아조치도 하지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6개월만 내지 않아도 야단을 하고, 뭣한 사람은 2, 3년내지 않아도 옳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색출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조치 결과가 재산압류 26명해서 5억 3,600만원 다 했는데 재산 압류만 하면 돈이 들어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 방문을 해서 세금을 내도록, 어려우면 분할납부를 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해놓고 금융기관에 통보를 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신용대출이 되지않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압류를 해서 돈을 내는 분도 있지만 재산압류가 되더라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경매를 넣어야 되는데 세금 몇 천만원 가지고서 그것을 경매에 넣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체납이 되면 압류부터 해놓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압류만 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 결과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방문해서 돈을 내도록 독촉을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재산압류를 하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압류된 부분을 매도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 때는 세금 정산이 되는데 압류해 놓더라도 내지 않는데 대해서는 방문해서 독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 사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의문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새로 나누어 드린 결산서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숫자로 해서 교정을 본다고 봤습니다만 조금 잘못 본 부분이 있어서 전체 내용이 연결된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오표를 붙여서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께 소홀한 감이 있어서 다시 새로 인쇄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딴에는 잘 한다고 인쇄를 새로 시켰는데 이것이 숫자로 돼서 저희들이 봐도 뒤에 한 부분만 틀려도 전체 숫자가 다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1996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등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803억 4,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85억 659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295억 3,15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098억 7,65만원에 지출액은 1,540억 529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545억 129만원으로서'97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이 137억 7,785만원, 사고이월된 것이 152억 6,061만원, 계속비이월이 93억 6,251만원을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32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463억5천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644억 5,56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49억 2,515만원으로서 395억 3,054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되었으나 명시이월된 것이 109억 4,885만원, 사고이월이 141억 7,306만원, 계속비이월이 19억 6,09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4,773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97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7쪽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보고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를 보고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1,463억 5천만원보다 12.3%가 많은 1,644억 5,569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193억 5,874만원보다 8.1%가 증가한 209억 3,346만원이 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247억 8,598만원보다 63%가 많은 404억 1,12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25억 7,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150억 2,207만원의 98.6%인 148억 170만원이 수입이 되었고 다섯째, 보조금은 예산액 294억 5,020만원보다 2.4%가 많은 304억 7,623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여섯째, 지방채는 예산액 52억 6천만원과 같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하 특별회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내용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626억 1,914만원의 76.8%인 1,249억 2,51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525억 5,554만원의 85.6%인 449억 9,32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552억 3,349만원의 69.4%인 383억 8,56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518억 6,141만원의 78.2%인 406억 5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 5,483만원의 85.8%인 3억 9,04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25억 1,385만원의 22%인 5억 5,53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의 내용입니다.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339억 9,500만원의 129.5%인 440억 5,089만원이 수납이 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472억 5,742만원의 61.5%인 290억 8,013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49억 7,075만원으로서 명시이월된 것이 28억 2,900만원, 사고이월이 10억 8,755만원, '97년도 이월세입 35억원을 포함한 계속비이월 74억 16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 5,259만원입니다. 이 잉여금은 '97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이 됐습니다. 9쪽의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1억 5천만원 보다 2억 8,493만원이 많은 169억 9,93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69억 2,199만원의 53.4%인 90억 5,194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79억 4,744만원이나 사고이월 2억 3,425만원 계속비이월38억 8,963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8억 2,356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의 내용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1,500만원의 99.8%인 5억 1,38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5억 1,500만원의 34.3%인 1억 7,659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3억 3,726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9억 5,600만원의 99.4%인 19억 4,34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의 99.1%인 19억 3,913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427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의 내용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5천만원의 51억 4,158만원이 많은 58억 9,158만원이 수납됐으며 전년도 이월금 83억 8,059만원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1억 3,059만원의 32.6%인55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은 3억 3,658만원이나 '97년도 이 월세입 35억원을 포함한 계속비이월 35억 1,197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억 2,46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9억 2,400만원의 100%인 29억 2,452만원이 수납되어 세출예산액의 43.8%인 12억 8,20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16억 4,251만원으로 명시이월11억 900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억 3,351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의 내용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9,700만원의 167.7%인 18억 4,008만원을 수납하여 전년도 이월금 9억 3,818만원 포함한 20억 3,518만원의 81.9%인 16억 6,684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억 7,324만원으로 사고이월 1억 7,324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30원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9,900만원의 105.1%인 8억4,042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현액 7억 9,900만원의 28.7%인 2억 2,962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6억 1,08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6쪽의 내용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5,800만원의 99.6%인 7억 7,50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의 58.1%인 4억 5,202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3억 2,303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의 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있으나 참고로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22억 1,765만원의 101.6%인 123억 1,957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액 122억 1,765만원의 72%인 87억 2,396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5억 9,560만원이나 명시이월 17억 2천만원, 사고이월 6억 8,006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1억 9,554만원입니다. 다음은 385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등 2종으로 '95년도말 2억 2,500만원에서 '96년도에 5,129만원을 수납하고 2,070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은 2억 5,560만원입니다. 다음은 397쪽의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채권 13억 5,030만원에서 '96년도에 4억 1,228만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 9억 3,802만원입니다. 이하 회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3쪽, 우리 시에서 갚아야 할 채무가 되겠습니다. '95년도말 채무액 224억 2,703만원에서 당해년도에 89억 9,424만원이 늘어나 '96년도말 현재액은 314억 2,127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용입니다. '96년도말 현재 토지 50,104,000㎡에 831억 1,383만원, 건물이 57,765㎡에 165억 9,108만원, 기타 2건에 33억 2,687만원으로 총 1,030억 3,179만원입니다. 재산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물품 현황은 218종 36억 949만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7억 662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3억 8,50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식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하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결산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고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당해년도 예산이 당해년도에 거의 집행이 돼야만 효과가 있고 주민에게도 시기성으로 봐서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액의 약 25%가까이, 어떤 것은 당해년도에 약 60% 남짓 집행한 것도 있고, 약 40%가까이가 집행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현재 예산을 수립하면서 적절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과, 또 한가지는 적정하게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행정추진력이 미약해서 불용 처리되거나 이월이 된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시책중에 경상경비 절감, 즉 인건비 절감등을 통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목표와 이 결산 현황을 볼 때 불용이 많이 생기고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에 기인한 것 아니냐, 즉 인력을 무리하게 감축하는 바람에 집행능력이 저하돼서 불용이 많이 생기고 사고이월이라든가 사업 집행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담당관이 하실 사항은 기획담당관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장

이 문제 답변은 기획담당관이 하셔야 되죠?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절감 약100억과 사업비 집행잔액 또는 그 중에서 세입 초과징수분이 약 24억 있고 예비비 약 20억, 그러면 약 150억정도는, 그 외에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너무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불용액 관계는 사실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150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실제로는 100원짜리로 되는 사업을 150원 편성한 것도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부터 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고이월과 특히 명시이월 두 가지가 상당히 많이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실제 이 내용중에 보면 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 것도 포함이 되어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특히 연말에 보면 사업비를 책정하면 안되는데 연말에 사업비편성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제 자신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해주시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상당히 많이 넘어가니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정식위원장

김정기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됐습니다.

전정식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전정식출석위원

김정연 강성병 김덕희 김명득 김정기 배유 백태선 손준한 이영웅 이장기 최봉길 최원경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