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준한
손준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에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번에는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회의를 진행할 때 미숙한 점이 많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보고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난 11월 3일 2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결과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총괄 설명과 결산검사결과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1996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등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803억 4,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85억 659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295억 3,15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098억 7,656만원에 지출액은 1,540억 529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545억 129만원으로서'97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이 137억 7,785만원, 사고이월된 것이 152억 6,061만원, 계속비이월이 93억 6,251만원을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32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내용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463억5천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644억 5,56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49억 2,515만원으로서 395억 3,054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되었으나 명시이월 109억 4,885만원, 사고이월 141억 7,306만원, 계속비이월 19억 6,09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4,773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1997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7쪽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보고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회계를 계속해서 보고드린 후에 이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1,463억 5천만원보다 12.3%가 많은 1,644억 5,569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193억 5,874만원보다 8.1%가 증가한 209억 3,346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247억 8,598만원보다 63%가 많은 404억 1,12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25억 7,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150억 2,207만원의 98.6%인 148억 170만원이 수입 되었고 보조금은 예산액 294억 5,020만원보다 2.4%가 많은 304억 7,623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예산액 52억 6천만원과 같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하 특별회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내용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626억 1,914만원의 76.8%인 1,249억 2,51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525억 5,554만원의 85.6%인 449억 9,32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552억 3,349만원의 69.4%인 383억 8,56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518억 6,141만원의 78.2%인 406억 552만원이 지출되고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 5,483만원의 85.8%인 3억 9,0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25억 1,385만원의 22%인 5억 5,53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의 내용입니다.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339억 9,500만원의 129.5%인 440억 5,089만원이 수납이 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472억 5,742만원의 61.5%인 290억 8,013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49억 7,075만원으로서 명시이월 28억 2,900만원, 사고이월 10억 8,755만원, '97년도 이월세입 35억원을 포함한 계속비이월 74억 16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 5,259만원입니다. 이 잉여금은 '97년도에 각 회계별로 이월이 됐습니다. 9쪽의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1억 5천만원 보다 2억 8,493만원이 많은 169억 9,93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169억 2,199만원의 53.4%인 90억 5,194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79억 4,744만원이나 사고이월 2억 3,425만원 계속비이월 38억 8,963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8억 2,356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의 내용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1,500만원의 99.8%인 5억 1,38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5억 1,500만원의 34.3%인 1억 7,659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3억 3,726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9억 5,600만원의 99.4%인 19억 4,34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의 99.1%인 19억 3,913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427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의 내용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5천만원의 51억 4,158만원이 많은 58억 9,158만원이 수납됐으며 전년도 이월금 83억 8,059만원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1억 3,059만원의 32.6%인 55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은 3억 3,658만원이나 '97년도 이월세입 35억원을 포함한 계속비이월 35억 1,197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억 2,46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9억 2,400만원의 100%인 29억 2,452만원이 수납되어 세출예산액의 43.8%인 12억 8,20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16억 4,251만원으로 명시이월 11억 900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억 3,351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의 내용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9,700만원의 167.7%인 18억 4,008만원을 수납하여 전년도 이월금 9억 3,818만원 포함한 20억 3,518만원의 81.9%인 16억 6,684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억 7,324만원으로 사고이월 1억 7,324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30원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9,900만원의 105.1%인 8억4,042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현액 7억 9,900만원의 28.7%인 2억 2,962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6억 1,08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6쪽의 내용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5,800만원의 99.6%인 7억 7,50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의 58.1%인 4억 5,202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3억 2,303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의 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있으나 참고로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22억 1,765만원의 101.6%인 123억 1,957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액 122억 1,765만원의 72%인 87억 2,396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5억 9,560만원이나 명시이월 17억 2천만원, 사고이월 6억 8,006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1억 9,554만원입니다. 다음은 385쪽 기금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등 2종으로 '95년도말 2억 2,500만원에서 '96년도에 5,129만원을 수납하고 2,070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은 2억 5,560만원입니다. 다음은 397쪽의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채권 13억 5,030만원에서 '96년도에 4억 1,228만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 9억 3,802만원입니다. 이하 회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가 되겠습니다. '95년도말 채무액 224억 2,703만원에서 당해년도에 89억 9,424만원이 늘어나 '96년도말 현재액은 314억 2,127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내용입니다. '96년도말 현재 토지 50,104,000㎡에 831억 1,383만원, 건물이 57,765㎡에 165억 9,108만원, 기타 2건에 33억 2,687만원으로 총 1,030억 3,179만원입니다. 재산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물품 현황은 218종 36억 949만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7억 662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3억 8,50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한
손준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1996년도 김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준한
손준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은 '96년도말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7억 3,655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조치한 결과입니다. 체납 과태료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2차에 걸친 독촉장 및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읍·면·동별로 체납 건수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이 기간중 특별징수 실적은 주·정차 위반이 2,439건에 8,864만원을 징수하고 책임보험 미가입된 것을 80건에 2,400만원 징수했습니다. 도합 1억 1,26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뒷면부터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징수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활동한 근거 서류를 복사해서 첨부했습니다. 근거서류는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번과 같은 지적사항으로 지방세가 과다 체납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달리 했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한 내용과 세무과에서 답변한 내용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별도 작성을 했습니다. 지적내용은 재산세등 지방세 체납자중 소수의 고액체납자 26명 175건에 5억 3,6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조치한 결과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26명에 5억 3,600만원을 하고,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억제를 위한 금융결재원에 신용정보 사유발생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통보한 것이 31명에 7억 5,200 만원입니다. 역시 다음 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세무과에서 그동안 조치한 근거서류 사사본입니다. 44페이지를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 째 지적된 사항으로 법인균등할 주민세 15만원을 과소신고 및 과세누락시켰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결과는 금년 10월 10일날 15만원을 부과조치 했습니다. 뒤에 보면 관계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홍보성 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은 인쇄물등 홍보물 제작비만 2억 7,300만원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지출액 1,249억 대비 0.22%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단순화하고 홍보 예산을 계획성있게 집행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체계성 있는 예산집행을 해 나가서 절감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각종 대금 지불시 세금계산서 징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은 물품구입대금등을 지출할 때 일반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음으로 해서 납세 탈루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는 사업자가 견적서에 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함에 따라서 공급가액만 시에서 지출되고 세액은 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물품구입대금 지출시에는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세금계산서 미징구로 인한 납세 탈루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총무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54페이지, 예산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은 홍보물을 제작 배부함에 있어서 홍보물을 제작은 '96년도 5월달에 했고,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는'96년9월달인 2회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42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만 예산을 의회 승인받기 전에 사전 집행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승인없이 사업 시행 또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은 '96년도말 현재 농업회사 법인 농기계지원 현황으로 25개 법인에 사업비 26억 5,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국비, 시·도비 보조사업은 관련 대장비치로 향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사후 관리대장으로 「농업회사법인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농정과에도 비치 관리하고 있으며 1부를 추가 복사해서 해당 읍·면·동 산업계에 비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농정과장의 답변입니다. 56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농정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근거서류 사본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각종 격려금품에 대한 수불관계등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입니다. 격려금 전달인데 자원봉사자에게 100만원 전달했고, 현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영수인이 영수하지 않고 공무원이 중간에서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격려금 전달시에 영수인으로부터 날인을 받는등의 영수절차를 갖기는 사실상 어려우나 앞으로 격려금품전달시에는 수불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증빙서류를 첨부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입니다. 역시 같은 내용으로, 격려금품에 대한 수불관계 불명확입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곳이 기획담당관실도되고 총무과도 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사항으로 격려금 전달이 두 건에 60만원, 또 격려금 전달인데 오릉보존회 기금 200만원 현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영수인이 영수하지 않고 중간 공무원이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역시 앞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등 해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시장님이 현장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못갈 때 공무원이 나가서 격려금을 전달하면설 돈 주고 도장받기는 어려운 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를 년도말에 집중 지출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으로 하수과장 이영형은 특수활동비를 집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품의 집행하여야 하나 '96년 12월, 1개월동안 1주일 간격으로4회에 걸쳐 200만원을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 년도말에 다음 년도의 예산이 확정되는 관계등으로 상부기관등과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용된 특수활동비이며 앞으로 철저한 예산관리로 자금집행에 있어 더욱더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하수과장의 답변입니다. 다음, 국·도비 집행 불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은 청소과에서 반납한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비 30만6천원은 보조할 만한 대상, 예를 들면 직장 급식식당등이 많은데도 30만6천원을 누락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도비보조로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각 읍·면·동에 설치하였으며 30만6천원은 입찰 잔액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적사항이 사실상 입찰잔액까지는 아무리 도비나 국비라 하더라도 다 쓰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국·도비 집행불철저입니다. 65세를 도래한 노인중 희망자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 노령수당 등을 희망 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국·도비 476만1천원을 도에 반납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토록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였고, 노령수당은 시설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이것은 지급 누락 사례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다음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의 서류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각종 장부 기장법 미숙지입니다. 지적사항은 각종 장부의 기장 요령이 각기 다르고 일관성이 없다, 특히 한면에 기장이 끝나면 적색의 사선을 긋고 마감한 후 마감액을 다음 면 상단에 이기하는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본 지적사항은 일반 사기업체에서 행하는 기장법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장부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지출부 및 지출원인행위부등 장부 기장을 폐지하고 회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일 결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장부들이 없고 모든 것을 장부 대신에 컴퓨터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을 하신 분이 아마 사기업체에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분인데 사기업체의 장부 방법을 가지고 지적한 것 같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약품구입 방법 부당입니다. 지적사항은 분뇨처리용 약품을 매월 1회씩 13회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을 구입함에 있어 연간 단가계약 및 경쟁입찰 구매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당해년도 약품 소요량의 예산을 파악하여 연초에 경쟁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에 월별로 소요량을 납품받아 사용토록 하겠다는, 즉시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상으로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개의한 지 1시간이 됐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었고, 더이상 없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회계과장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9회 임시회에서 김정기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5억이상짜리 대형공사의 낙찰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건설할 때 계약시에 '96년도에 계약을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96년도에 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장
'96년도에「컨소시엄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낙찰가가 예정가의 93.09%로 됐습니다. 엊그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90%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9%가 더 지출되면 6억 몇 천만 원이 김천시에 손해가 되죠?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준한
손준한위원장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제가 어제 답변드릴 때는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있지 않지만 90% 가까이 낙찰됐을 것이라고 답변드렸는데 93.09%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지 싶은데 이 답변은 제가 관계 서류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 93.09%가 확실히 맞다, 어제 답변드린 90% 가까이가 맞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이 회의를 마치고라도 바로 내려가면 서류를 보고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영웅위원 말씀하세요.

이영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내일까지니까 내일까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듣도록 합시다.
준한
손준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말씀하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라고 해서 결산검사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따로 받는 줄 알았는데, 결산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운동장 낙찰내역에 대해서 그 큰 공사가 90%이상에 낙찰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19회 임시회때 총무국장 업무보고시 질의를 한 바 있는데 그 때는 그 자리에서 예정가격 얼마에 낙찰가 얼마, 이래서 확실하게 「퍼센티지(percentage)」를 못냈는데 93.09%가 나왔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회계제도 중에 입찰 방식이 작년과 금년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압니다. 「컨소시엄」형태가 작년에는 지방 업체와 중앙 업체하고 「컨소시엄」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그게 해제됐죠?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지금은 공사금액이 100억이 넘는 것은 「컨소시엄」으로 계속 하도록 되어있고 그 미만은 해제 됐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00억이상은 지금도 「컨소시엄」으로,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부분은 보면, 약 200억의 사업비가 책정돼서,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약 210억정도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이런 큰 금액에서는 1% 하면 2억입니다. 이것이 93%이상 올라갔다고 하면 상당히, 본 위원이나 상식적으로 볼 때 정부가격 공사에 큰 공사들이 그렇게 비율이 높게 낙찰되는 것이 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천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점과, 또 지난번에 보니까 업자 담합을 해서 96%까지 해서 사건화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점이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이다 하는 점에서 이는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전체 결산서 내역을 볼 때 전년대비 증감비율이 표시가 안됐습니다. 불용액이 전년 대비해서 몇%가 증가됐다든가 또는 절감액이 몇% 절감됐다든가 증가됐다든가 감소됐다든가 하는 것과, 결손처분은 전년대비 얼마가 불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결산을 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그런 점이 아쉽고, 하수도사업이 원래는 당초계획이 '96년도에 종결되도록 되어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공기가 자꾸 지연되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점이 사실상 하수도사업은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도시지역 거주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공기가 지연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문제는 시민 전체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 절감은 박팔용시장이 취임하면서 역점을 두고 강조해온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실과소별로 절감해서 나오고, 전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의 경상경비와 인건비 절감내역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입부문에 있어서 결손처분된 6,800만원은 징수노력이 부족해서 결손처분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점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겠고, 인건비에 보니까 읍·면·동 부문에서는 3,200만원 절감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본청 부문에 있어서, 주로 읍·면 인원을 감축시켜서 신경망 말단 부분이 마비돼서 촉수 부분이 마비된 상태에서 행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결산서를 본 느낌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한
손준한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공설운동장 93.09%다 하는 것은 제가 서류를 보고 오후에 명명백백하게 답변을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큰 공사에 대해서 신문에 난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보통 93, 4%에 낙찰되는 것이 예인데 우리 운동장은 제가 서류가 없기 때문에 90%선 가까이 됐을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96%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제 얘기가 맞다, 누구 얘기가 맞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혹 잘못됐더라도 오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증감표시가 결산서에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결산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식으로 지침에 의해서 결산서를 만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서식에 증감표시는 별도로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없고 단, 결산검사를 하시는 동안에 그런 자료 요청이 있다든지 했으면 미리 자료를 만들었을 것인데 지금 갑자기 해서 저희들이 당장에 만들기는 작업이 상당히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절감과 인건비 절감은 전체적으로 본회의때 정식으로 질의를 하신다든지 해서 파악을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싶고, 꼭 오늘 받으시려고하면 제가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담당관으로하여금 답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공기 지연으로 예산도 많이 되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지방양여금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양여금이 당초 계획대로 지원이 되지 않아서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이 부분은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6,800만원은 공무원의 징수노력 불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된 것 아닌가 하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6,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한
손준한위원장
김정기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예, 회계과장으로부터의 답변은 그 정도로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각 부문별 답변은 오늘 질의를 종결하지 마시고 답변을 듣고, 또 그에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들도 있을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03페이지에 보시면 집행부에서 가진 채무가 314억이 됩니다. 채무가 314억이면 김천시에서 재정상 어려움은 없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재정이라는 것은 빚을 경우에 따라서는 증하면서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빚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주택을 살 때도 자기 자금 100%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잘 없듯이 무리하게 사서도 살아가면서 갚으면 재산증식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을 볼 때 예산서상 빚이 30%가 넘으면 불건전 재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체 빚이 314억이면 우리 예산액이 2천억이 넘을 때 이것은 건전재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에 부연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 볼때 우리 재정은 어떻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전에 한 번 제가 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경북도내에서 빚이 많은 시는 절대 아닙니다.
준한
손준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한 것은 대한 답변은 내일 듣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들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준한
손준한출석위원
임봉선 강성병 김덕희 김명득 김정기 김종길 김태문 백태선 오만수 이영웅 이장기 한시종 함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