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팔용
김팔용의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6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로부터 1992년도당초예산안 2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양여금특별회계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울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보고와 근로청소년복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울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예산안제2차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열 부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2차에 걸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당초 세출예산에서 저희시가 요구한 재난구조용 헬기구입외 13건 총 102억4,3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으로 문수로 확장사업에 30억원, 남부순환도로개설에 20억원, 번영로개설에 20억원,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18억4,300만원, 회야댐 상수원보호를 위한 차집관로 공사비에 1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초 저희 본예산에 제출한 14건 사업 102억4,300만원을 삭감해서 그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수로외 4건의 사업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예산수정안을 제출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내년도 본 예산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수열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현재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양여금특별회계심사특별위원회 최영화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위원장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화의원입니다. 제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수태의원, 안성표의원, 오해용의원, 최홍기의원, 류재락의원, 천성추의원, 심규화의원, 이덕호의원, 송시상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본 안건의 내용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심의한 바 있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은 지방자치제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재원 확충을 위하여 도로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국세수입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난 정기국회에서 양여금 대상사업의 범위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등 4가지로 확정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 양여금법 개정에 따라 울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양여금이 지원되는 대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하게끔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양여금의 재원은 토지초과이득세에서 50% 주세에서 15% 전화세 전부를 가지고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특위위원들의 질의·토론, 축조심사를 심도있게 한 바 이 안에 대한 체계나 자구 등의 내용을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최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위원장이 방금 보고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심사특별위원회 서진건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심사하신 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서진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특별위원장 서진건입니다. 제9회 정기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양종배의원, 임수철의원, 문청정의원, 이상종의원, 조인규의원, 권금옥의원, 김상훈의원, 이재현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울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근로청소년복지증진과 교양교육 등을 통한 건전한 생활의식함양을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남구 옥동 대공원에 설치된 바 있습니다. 동 회관을 1년여 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필요한 동 설치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심사한 바 동 회관소재지가 동단위로 되어 있어 번지까지 명시하고 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어 시설사용료 조항을 신설하였고, 사용기준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용자의 범위는 울산시내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뿐만 아니고 울산군, 양산군 관내 기업체 근로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어 자치단체를 달리하므로 울산군, 양산군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청소년일 경우 분배해서 지원의 필요성이 검토되었으나 실제 참여하는 인원이 적고 전국적으로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회관이 17개소 자치단체별이 아니고 한 지역의 개념도 있고 노동부로부터 매년 8,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을 고려할 때에 현행대로 운영을 더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염성질환자 등의 이용자를 제한하고 강사를 시장이 위촉하여 교재집필등을 통하여 내실화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각 조항은 관계법의 범위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당 특위위원들의 질의·토론, 축조심사 등을 통해 체계, 자구등의 내용을 수정한 사항이 없으며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서진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서도 방금 서진건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천강개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윤상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의원
윤상수의원입니다. 동천강은 지방하천으로서 울산군 농소면 시경계에서 태화강 합류지점까지 약 6.2km이며, 넓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류 시례천까지 150m에서 200m, 중간 지점인 진장교까지가 130~220m, 하류부분인 태화강 합류지점까지는 180m에서 250m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제12호 글래디스 태풍으로 상상을 초월한 547.7mm나 되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동천강 상류 제방이 무너지고 범람하여 효문동, 병영, 반구, 학성, 옥교동일원의 수많은 시민과 60여개의 공장이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당한 쓰라림이 아직도 역력합니다. 상부기관의 대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아니고 75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충정에서 동천강 개발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동천강의 제방은 일본제국시대에 축조한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특히 해마다 쌓여지는 모래로 인하여 하천의 하상이 높아지고 배수가 원활치 못함으로 인하여 더욱 침수 사태를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제6회 임시회의시 태풍피해조사특위에서도 동천강의 하상정비와 준설이 되지 않아 유속 및 유압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 구간이 붕괴됨으로써 막대한 재산의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동천강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하상정비와 골재채취를 연계 추진하고 전반적인 수해방지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동천강에 사장되어 있는 재원인 모래를 매각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동천강의 총면적은 140만㎡이므로 1m깊이로 골재를 채취할 경우에 120만루배가 되므로 이것을 대금으로 환산해보면은 약 120억 정도 추정되는 막대한 재원을 활용하고 동천강을 근본적으로 태화강하상과 조정하여 물이흐르는 강으로 살리고 고수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충,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천강 양뚝을 4차선도로로 개설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나아가서 예산부족의 탓으로 개설치 못하고 있는 번영로개설 등에 투자함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직할시를 대비한 도시 균형적 발전차원에서 기술적인 개발, 검토의 필연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동천강개발건의안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윤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상수의원님께서 동천강개발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영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발언통지를 사전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의원
최영화의원입니다. 지금 동천강개발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면서 우리 의회가 의사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의회는 법적인 보장은 안 받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들이 열심히 각 분과에 따라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오니, 느닷없이 동천강개발안이 책상위에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국회의 운영을 볼것 같으면 안이 접수되면 일단접수 보고를 하고 그 안을 당해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그것을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저를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이 지금 현재 설명하는 그 정도의 설명을 가지고 과연 동천강개발에 대해서 의회의 의사로써 건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불충분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비단 오늘 일이 아니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제반 모든게 느닷없이 책상위에 있고 거기에서 건의가 나오고 가결이 나오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특히 본의원은 굉장히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좀더 분과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예비심사라는 명칭도 좋겠죠. 여하튼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심도있게 다루어서 다음에 의회의 합일된 의사로서 건의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또 대안은 무엇인가? 왜 여태까지 방치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마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일단 보류를 좀 해 주십사해서 의사진행발언이라면 의사진행발언이고 저의 느낌이라면 느낌입니다.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최영화의원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미숙한 점도 많습니다마는 동천강개발에 대한 것은 여러 각도로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고 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에 개발에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의 건의안을 바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방금 최영화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저희들 기초의회에 합법적으로 분과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은 연구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를 사전에 넘겨서 충분한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득했습니다. 질의·토론을 하시기 전에 이 문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최영화의원,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결정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영화의원 말씀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해당분과 연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면밀히 심사를 해서 검토한 후에 건의안을 상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최영화의원이 의사진행발언 하신 데 대해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 건은 토론·질의를 종결을 하고 최영화의원의 의사진행발언대로 해당분과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면밀히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26일 오후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