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두환 의원 발언

15회 제4본회의1995-12-21

윤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렬

김성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춘

류원춘사무국장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95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당초 12월27일자 의사일정인 울산시상수도관리사무소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보사위원장이 제출한 울산하수처리장2차처리시설조속설치건의안등 2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5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용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용의원입니다. 95년11월21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위해 지난 95년12월12일 제1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하여 도광록의원, 박성동의원, 김재권의원, 김태호의원, 김도수의원, 한재동의원, 장만복의원, 서진곤의원, 진한걸의원, 윤건우의원, 김두겸의원, 김헌득의원, 천병태의원, 조승수의원 등 1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5년12월13일부터 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기간 중 늦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예비심사에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존중하되 전액 부활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재검토를 거친다음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심의를 하였으며, 또한, 법령, 조례, 예산편성 지침등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고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긴축재정운용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대비 대폭 증액편성된 부분과 과다편성된 부분 및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일반수용비는 10-30%, 여비는 10-20%, 용역비, 시설부대비, 재료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수선비 등은 10-30% 감액조정하고, 특수활동비는 25% 절감율을 적용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와 계속사업비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시급성,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96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5년도 당초 예산대비 814억7,825만4,000원이 증가된 4,146억4,439만1,000원으로 24%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5년도 당초예산대비 1,226억9,440만3,000원이 감소된 2,217억9,935만2,000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95년 당초 예산대비 6.1% 감소된 6,364억4,37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의한 결과 확정한 회계별 주요삭감 내용과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요구액 4,146억4,439만1,000원중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편성한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13억2,500만원이 전액 감된 4,133억1,939만1,000원으로 줄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규정된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편성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한 공용청사부지취득 및 건립비 등 74억1,362만5,000원과 지방채 발행관련 13억2,500만원, 신규 증원하여 계상된 39명의 일용인부임 3억8,536만6,000원 및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와 경상경비 절감분 77억8,905만1.000원 등 169억1,304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분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요구액 2,217억9,935만2,000원 중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편성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발행 100억원이 전액 감 된 2,117억9,935만2,000원으로 줄었으며,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발행 전액 관련 감 된 100억원 및 기타특별회계중 현재의 도로여건과 시기성을 감안 광역시 승격이후에 재검토토록 삭감한 전자신호체계 공사비 46억2,371만6,000원과,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와 경상비 절감분 19억9,305만8,000원 등 166억1,677만4,000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이 삭감된 113억2,500만원을 제외한 222억481만6,000원에 대하여는 전액 예비비로 확보하여 금후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일시차입금액과 명시이월비 및 계속사업비는 기 배부된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 95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과부족분을 정리한 추경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06억440만8,000원이 증가된 4,812억7,131만2,000원이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마무리단계로 기정예산 대비 329억6,289만1,000원이 감된 1,889억3,034만5,000원이며, 16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7억8,374만9,000원이 감된 1,494억9,773만4,000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71억4,223만2,000원이 감된 8,196억9,939만1,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남구청의 남산, 신선산 체육시설물 설치비 4,150만원 중 3,150만원은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겨울철 공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삭감되었으며, 재무국 회계과소관 무정전장치 구입 6,200만원은 계획과 사전 검토 미비로 전액 삭감되어 경상경비 등 총 1억7,483만5,000원을 예비비로 확보토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 및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전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는 지방채 발행액 및 공용청사부지 매입비, 건물 신축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과 일용인부임은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95년1월1일 현재 인원을 상한 정수로 하여 계상하고 일용인부 관리에 대한 중장비 계획을 수립 연차적인 감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39명을 신규 증원하여 편성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6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95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용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예산특별위원회 이진용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상수도관리사무소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상수도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윤건우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윤건우건설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간사 윤건우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울산시상수도관리사무소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과 울산상수도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호인 울산시상수도관리사무소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은 먹는물의 수질을 경남 동부지역인 울산시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 동부권역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정성시험, 정량시험, 일반세균, 대장균군 등의 수질검사·시험을 실시하므로서 시간의 절약과 대폭적인 경비 감소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신속한 수질검사로 시민의 보건욕구충족과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에 기여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인기관 지정에 따른 수수료 및 징수방법과 검사 실시후, 시험성적서 교부 및 처리기간을 비롯하여 시료채취 및 검사·시험 의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먹는물 관리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시상수도관리사무소가 경남 동부권역의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호인 울산시상수도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시상수도관리사무소가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운영케됨에 따라 울산시상수도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에 수질검사·시험수수료를 징수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상수도관리사무소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상수도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상수도관리사무소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윤건우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상수도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윤건우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기전에 100만울산시민의 염원인 광역시 추진과정 보고와 현대강관냉연공장건설반대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으로 협의되었으므로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원총회 관계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완구 울산시장께서 냉연공장 건설허가에서 울산시민의 환경문제와 제반 민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기위해서는 약 20일간의 허가를 연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달을 시의회에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도 이 문제를 두고 좀더 구체적인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울산의 환경문제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해 문제로 시달리다가 자손대대로 살던 내 집을 내어주는 실향민의 문제도 이제 100만 시민은 익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된 현대강관냉연공장건설허가반대결의안은 의원총회 결과 의장의 제의로 오늘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기로 제안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현대강관냉연공장건설허가반대결의안은 제외하고 제7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제6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하수처리장2차처리시설조속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이재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위원회 이재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보사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장 이재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8번 울산하수처리장2차처리시설조속설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하수처리장은 1981년에 설치되어 15년만인 95년8월에 준공된 설비로서 1일 25만t 규모의 하수를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울산은 60년대초 국가공단으로 지정된후 각종 중화학공장의 설립과 급격한 인구팽창으로 인하여 갈수록 공해가 심각하며, 최근에는 각종 폐수로 인한 하천오염과 해양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로서 이미 2-3등 급수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나, 1차 처리만 하는 불완전한 시설만 설치하여 울산시에 관리 운영권을 이양한 환경부에 대하여, 2차 처리시설과 그에 따른 국비신청을 수차례 걸쳐 요구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하수처리에 많은 애로가 있어 환경부에 2차 처리시설의 예산지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 해양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설치 건의하고자 합니다. 울산하수처리장2차처리시설조속설치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 안낭독) 이상 보고드린 울산하수처리장2차처리시설조속설치건의안을 전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보사위원회 이재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하수처리장2차처리시설조속설치건의안에 대하여 보사위원회 이재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오늘 심완구시장께서 월드컵유치에 따른 업무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도수의원 한 분만 하시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도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김도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울산지역의 하늘은 오늘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유독가스와 분진 등으로 악취에 시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도시보다도 더욱 더 맑고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마셔야만이 체질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체력을 가져야만이 생산성 향상에 활력소가 될수 있고 나아가서는 삶의 공간과 생산의 공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주거생활 환경이 쾌적한 분위기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부터 울산권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울산권 광역상수도사업은 대곡댐 축조를 포함한 취수시설에 국비 1,023억원을 투입하여, 사연댐 식수전환으로 하루 13만t과 그리고 대곡댐 건설로 하루9만t, 총22만t의 양질의 식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13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부의 광역수도계획의 일환으로 울산의 수원확보를 위해 사연댐 상류에 대곡댐을 건설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울산시에 제출했는데 시는, 이를 미온적인 태도로 흐지부지하고 있어, 국비 50억원이 사장되어 가고 있는데, 과연 광역상수도사업의 장기적인 입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현재 회야천 인근 공단에서 내보내는 유독성 폐수로 회야댐 상류지역 수질이 이미 3급수로 전락한지 오래이며 이것은 양산공단 3개공단내 105개 업체에서 방출되는 각종 폐수가 하루에 3만여t으로서 이 폐수기준은 COD와 BOD가 900ppm을 초과하는 악성폐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90년 총사업비 118억원을 투자하여 웅촌면 대대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회야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착공당시, 울주구 웅촌면과 양산군 웅상읍의 인구 3만7,000명과 각종 공장축사등을 감안해 하수처리용량을 3만2,000t으로 설계하여 완공했으나, 그동안에 인구와 공장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미 처리용량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한 폐수가 회야댐으로 유입할 것이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시 당국의 시급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 대곡댐은 울주구 두동면 삼정리의 하삼정과 상삼정일대 유역면적 57.5㎢ 넓이에 댐이 건설되면 총 저수량 2,780만t으로 이것은 현재 사연댐의 저수능력과 같고 일일 취수량이 9만t이나 된다고 수자원공사에서 선정한 도하종합용역기술공사가 연구 검토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대곡댐은 축조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포기할 것인지 확실한 방안을 밝혀 주시고, 또한 하루빨리 사연댐 식수전환으로 맑은물 공급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의 소망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만약 대곡댐이 건설될 경우 7개 자연부락의 180가구가 수몰되고 주변30개 마을의 만여명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막대하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피해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상문제에 관한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의 홍보활동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현재 울산의 각 정수장에서는 막대한 시비를 투입하여 정수한 수돗물 중 70%가 생활용수로 소비되고, 시민80% 이상이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중·장기적인 수원확보를 위해서도 또한 계속될 물부족사태와 상수도 생산비절감 차원에서 음용수를 제외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등을 한번 사용한후 재활용할 수 있는 중수도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번째, 회야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이 95년12월부터 시행하여 2001년까지 완공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현재 노후화된 급수관을 통해 흘러나오는 가정의 수돗물에는 오늘도 관속의 이물질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완공전에 대폭 시설투자를 감행하여 노후관 교체 및 누수방지시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번째, 현재 시민들의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수도가 고장이 발생했을때 주민들이 신고하면 신속한 수리 조치없이 늦장을 부려 수돗물 낭비와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민원이 쇄도한데, 수도 대행업자 한 업체당 3,000세대를 담당해야 하는데도 지금은 5,000세대를 담당하여 주민편의 시정이 아니라 주민을 우롱하는 시정으로 불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렬의장, 김이조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조

김이조부의장

김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짐도수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문형섭상하수국장

상하수국장 문형섭입니다. 김도수의원께서 상수도 업무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울산시민의 장기적인 수원 부족문제에 대한 걱정과 좋은 수질의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회야댐 상류지역의 하수유입에 대한 보완대책과 수도관로 교체 및 누수방지 시설 등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수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울산광역시를 대비하여, 깨끗하고 맑은 원수확보와 질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항시 깊은 관심을 갖고 걱정하며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산권 광역상수도사업의 장기적인 입안사항과 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97년에 광역시 승격을 염두에 두고, 울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현재 진행중에 있어, 앞으로 변경된 도시계획에 맞도록 내년(96년도)에는 상수도 확대공급을 포함한 장기적인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96년도 예산에 반영된 용역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 중인 울산 도시기본계획변경에 의하면 목표년도인 2016년에는 계획인구가 150만명으로 하고 있어 급수인구는 총인구의 97%인 146만명 기준으로 할때 80만t의 급수 수요량이 판단됩니다. 현재 공급받고 있는 원수는 회야댐과 사연댐, 그리고 낙동강 계통에서 하루에 약 40만t을 확보하고 있어, 2001년 이후 부족한 40만t의 원수는 울산권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연댐의 취수원개발과 대암댐 및 소규모 댐개발로 부족량을 확보토록 할 것이며, 양질의 수돗물공급을 위하여 회야, 선암정수장에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것이며, 수질이 비교적 양호한 사연댐을 조기에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고 인근부지에 정수장을 신설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울산권 광역상수도사업계획은 94년3월부터 98년12월까지의 사업기간으로 국고 1,023억원과 지방비 634억원 합계 1,657억원의 사업비로 원수확보와 취·도수시설은 국고부담사업으로 하고 정수장시설과 송·배수시설은 지방비로 사업추진토록 하고 있으나 취수원 개발지역의 민원으로 현재 용역 사업추진은 중단상태에 있고 정수장 건설과 송·배수시설은 96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야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한 하수량이 회야댐으로 유입할 것에 대한 보완대책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야하수처리장은 울산시민의 주 식수원인 회야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산군 웅상읍 및 울주구 웅촌면 일원의 하수발생량 1일 3만t 정도의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울주구 웅촌면 대대리에 1일 처리능력 3만2,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90년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야댐 상류에 위치한 각종 기업체에 발생하는 오·폐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기업체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한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며 이에 따른 수질은 BOD 약 60ppm, COD 약 50ppm 정도로서의 회야하수처리장에 유입되어 하수처리시에는 BOD가 약 5ppm, COD는 약 9ppm까지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법정기준치 BOD 30ppm, COD 50ppm 이하로 매우 양호하게 처리하여 회야댐 외부로 방류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오염의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야댐 상류지역의 급격한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의한 오·폐수증가에 대비하여 전체용량 1일 7만4,000t의 회야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하여 93년9월부터 94년3월까지 회야댐 상류지역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요청 중에 있으며, 96년1월 중에는 승인조치가 될것으로 예상되어 승인 완료후 96년에는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자 6억9,2000만원의 예산을 ‘96당초예산에 확보한 바 있으며 향후 점진적인 단계와 절차에 따라 하수처리장을 증설하여 깨끗한 원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댐을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와 사연댐 식수전환 지연사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권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은 사연댐 생활용수 전환과 취수원 개발을 하기 위하여 94년2월1일 정부관계 장관회의시 결정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20억원의 용역비로 타당성조사 및 취수원 개발 실시 설계용역을 94년3월부터 95년3월까지 추진 중에 약 90% 공정에서 상류지역 주민들의 개발반대로 직접 주민들과 접촉이 불가피한 지장물건 조사와 수몰지 진입도로 측량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금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50억원의 보상비를 집행하지 못하므로, 당초 98년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곡댐 건설계획에 차질이 예상되어 우리시의 장기적인 급수공급계획에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취수원 개발을 위한 대곡댐 건설과 사연댐 식수전용 전환을 위하여 지역주민들과 계속 협의하여 부족한 식수난 해결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댐 축조할 시에 피해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투명성있는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권 광역상수도사업은 울산시민의 식수공급을 위하여 댐개발 방안을 기존의 사연댐 보강과 대곡댐 등 약 11개소 지역에 대해서 개발의 여건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 문화재보호 등 제반여건의 충족과 용수확보 및 개발시 경제적 활용 등을 고려하여 대곡댐 개발의 타당성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어 결정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개발반대민원이 현재의 가장 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계속 협의하여 수몰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이며, 편입지 이외의 상류주민에 대해서는 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최소화와 환경기초시설사업을 병행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행정대책을 수립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물부족 상태와 상수도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음용수를 제외한 물의 재활용을 위한 중수도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 법에서 중수도라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중수도 설치대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도법상 중수도를 설치관리 할 수 있는 범위로는 1일 물사용량이 1,000t이상인 공장과 500t 이상인 숙박업 또는 목욕업 및 공중위생시설 그리고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 1일 1000t이상 사용하고 있는 공장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주)유공 등 14개 업체가 있으나 이는 우리시의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공급하는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 목욕업, 공중위생시설등 공중위생법에 의한 1일 물 사용량이 500t 이상인 업소은 현재 우리시에 없으며,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34개소가 있어 1일 물 사용량이 약 2만5,000t 가량으로 중수도시설을 설치할 시 약 30%(1일7,000t)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수도를 이용하면 대략 t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수도요금의 약 2배이상 생산비가 많아지고 또 중수도 시설을 설치 시공운영에 있어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향후 국내 기술축적과 개발의 성과가 확실할 때에 우리시에서는 급증하는 대형건물 신축과 인구증가로 다량의 물수요를 대비하여 앞으로 중수도설치에 대한 조례의 제정과 시설비의 융자 및 수도사용료의 감면등 혜택을 부여하여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급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 시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에도 몇 차례 상수도 업무내용을 상세하게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95년도 총 예산액이 785억원으로 급수수입 등 자체수입은 약40.1%인 314억원으로 관리비와 부채원리금 398억원 갚는데도 약 84억원이나 부족한 실정에 있어, 노후화된 급·배수관 교체사업에 대폭 투자할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시의 급·배수관 총 연장은 1,865.3㎞입니다. 그 중 10년이상 노후관 903.3㎞중에 지금까지 692.7㎞는 기 개량하였고, 잔량 210.5㎞와 95년도 이후 발생할 64.3㎞을 합하면 274.8㎞를 96년도부터 매년 사업비를 약 30억원이상 예산 허용되는 범위내 투자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을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방지를 위한 유수율제고사업도 매년 7억원이상 투자하여 송배수관 1,008개소와 급·배수관로 400㎞씩 지하 누수탐사와 누수수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수도관 고장시에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 구청에서 가정급수관 공사를 위해서 수도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급수관연결공사를 하고 있으나 고장시에 제때 고장수리가 되지않아 주민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의 상수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김도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조

김이조부의장

문형섭 상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깨끗한 원수확보대책과 2016년에 150만 울산시민이 필요한 원수확보대책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는 대곡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김도수의원

대곡댐이 건설되었을 경우에 그 주민들의 피해 조치사항에서 먼저 문국장께서 답변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보상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상식외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대곡댐이 건설되었을 경우 대곡댐과 사연댐 주변에는 습도현상으로 1년 중에 5월부터 10월까지 아침에 저수지에서 일어나는 안개현상으로 일조권단축으로 일어나는 생태계파괴 및 변화와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보상문제까지 생각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조

김이조부의장

보충질문을 통지하신 유태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유태일의원

유태일의원입니다. 지금 질문에 의하면 시민 80%는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막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위한 투자를 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시에서는 선암정수장과 회야댐, 사연댐과 대암댐, 오수정수처리시설을 위해서 30억원정도의 예산을 갖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수에 수질악화는 이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원수자체가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자체를 중수도로하고, 실제 울산시민이 필요로 하는 음용수로는 하루 5만t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용수를 위해서 청정지역에 소규모댐을 막아서 음용수를 하루 5만t 생산해서 물 찾으러 가지않는, 또 실제로서 여러가지 정수처리시설을 집에서 하지않는, 불신이 팽배해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책을 수립할 의사는 없는지, 음용수 개발을 위한 소규모댐을 구상해보실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조

김이조부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도수의원과 유태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섭

문형섭상하수국장

먼저 김도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대곡댐을 건설하고 나서 안개 등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피해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생각해봤느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직·간접 대안 보상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은 전문용역기관에 의해서 보고된 내용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일의원님께서 80% 음용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고도정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유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 수질은 계속 악화될 것이니까 별도로 음용수를 5만t정도 개발할 정책수립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96년도 예산에서 이 문제때문에 저희들은 조사용역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깝게도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버려서 저희들도 장기적인 구상안을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깨끗하고 맑은 음용수를 먹을수 있도록 구상을 했는데 앞으로 유태일의원님의 좋은 착상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

김이조부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도수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6년도예산안 및 95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5회 울산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