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남회계과장
회계과장 전재남입니다. 먼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을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을 사항 중 관리를 삭제하는 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협의규정을 신설함을 이 조례안의 주요한 골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에 의해야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 돼있고 관사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 신설함이 이번 내용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보일러 운영비,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전화요금 즉 이는 현재까지 1급 관사에 하던 것이 2급 관사에 한함을 확대되었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 등 1급에서 2급에 한함을 이번에 더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더 쉽게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5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제4조 중요재산의 범위가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삭제한다.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전부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두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준칙이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현행법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이렇게 개정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를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로 개정되었고, 다음에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한다 하는 이런 골자의 내용을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조 2항은 중복이 되어서 삭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중의 일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4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 부서에서 하여야 하나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이것은 벌써 '93년 12월 30일자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회계 전담 부서에서 협의하여야 한다를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한다로 문구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있던 문구가 벌써 삭제되어 없는 것을 이번에 같이 동일하게 법을 효율성 있게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는 것이 37조2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에서 1항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 보상취득 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는 그 소속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무언가 하면 법률적으로 하천이라든가 도시계획상이라든가 이런 도로 같은 것으로 되어있는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이것을 관리계획에 안 집어 넣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총괄부서 즉 다른 과에서 우리 회계과에다 사전에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9조 현행에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 등을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어떻게 삭제했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이 법이 앞에 전부 공유재산관리법 제84조나 제77조에 보면 전부 취득, 처분, 이 교환이라는 얘기는 교환해도 취득, 처분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문구를 동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취득, 처분으로 이번에 준칙이 내려와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9조의 3 신설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승인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현행 제56조 관사운영비의 부담에서는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에서 관사의 운영비가 지금까지 1급 관사, 시장관사만 하던 것이 이제는 2급 관사 부시장까지 관사의 비용을 적극 확대해서 부담해 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운영비라든가 응접셋트, 카텐,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의 경비 그리고 전화요금 등 전부 2급 관사에도 적용해줘라 하는 내용이고 수도요금이라든가 아파트관리의 경우 공동관리비도 같이 경비를 받아내 줘라 하는 이번 개정내용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사평 순두부촌 민원토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발생은 민원토지가 노학동 1011-3의 2필지 14,500㎡이고, 민원요인은 구 남태평양 레져타운 현 설악프라자 건설에 편입된 부지 내에 22가구가 점유한 시유지 17필지 15,253평을 '81년 9월 4일 매각 된데 대해서 매수회사에서 모든 보상을 책임진다는 특약조건의 매매계약 이었으나 당해 회사가 도산하여 한국국토개발 주식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보상 불이행과 상업은행 외 2개 기관 채권압류로 민원해결이 지연이 된 상태이고 주민들은 10여 년간 기존 노후건물 개ㆍ보수 등 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뒤따르고 있어 기본생활권 보호를 주장하는 집단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민원토지 매매합의, 한국국토개발과의 합의는 '93년 12월 30일날 합의가 됐고, 채권기관 권리제한 해제협의 완료는 2회를 방문해서 '94년 6월 10일날 상업은행 종로세무서 매각대금 수령과 동시에 권리제한을 해지하기로 하고 종로구청 압류등기 말소는 '95년 7월 13일 이미 말소가 됐고, 지금 3개 기관에서 1개 기관만 있고, 2개 기관은 말소가 완료됐습니다. 회사정리법에 의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에서 '94년 7월 21일 이와 같은 사항을 허가를 했고, 감정평가 및 현황측량 완료를 '94년 12월 30일날 했고, 건물부지 7,012㎡ 전체면적의 48%, 경작지가 3,917㎡ 전체면적의 27%이고 기타유휴지가 3,571㎡에 전체면적의 25%를 차지합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를 '95년 4월 4일 매각방침 및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구성 수용안 제시를 했는데 토지매입 예산확보를 '95년 1회 추경 때에 18억1천2백만원을 '95년 4월 21일 확정되었고, 2차 주민회의 개최를 '95년 8월 26일 시 관계관과 같이 5명이 마을주민 21명 참여로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의내용은 국토개발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당토지 매수의견이 제시되었고 당초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전대상 3가구는 부지확보 및 건물보상을 해달라는 것이고 가구별 사용토지 면적제한 없이 전부 불하하라는 주민의 요구사항이고 매각방침의 합의사항은 찬성 15가구, 반대 1가구, 유보 5가구, 그 방침에 의한 매각가격 및 면적은 감정평가 처분가격에 의한 건물점유면적 660㎡ 이내로 매각계획은 건물점유 300㎡이내에 '95년 매각하고 잔여부지는 임대 후 '96년도 매각처분 할 계획이고 이주가구는 매입구역 내로 이전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보상관계는 지금 회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금납부는 5년 분할상환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합의사항은 지금 현재 법적 공증을 이달 중에 할 계획이고 토지매입은 10월중에 저희가 매입해 볼 계획입니다. 토지분할은 11월 달에 하고 토지매각ㆍ대부는 12월 달에 해서 금년도내로 종결지을 계획입니다. 법적 공증은 매각방침에 대한 주민 수용을 문서화하여 향후 민원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토지매입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와 시와 한국국토개발과의 채권기관 3자에 대한 계약방식에 협의할 계획이고 토지분할은 짜투리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효용성 제고차원에서 명시분할 후 주민합의를 가구별로 해서 점유면적 확정분할 할 계획이고 토지매각ㆍ대부는 집단민원 특성상 조례상의 일반매각규정이 아닌 지방재정법시행령 특례사항을 적용시켜 주고 대부계약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 제3호에 의해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경쟁입찰 곤란재산 수의계약으로서 해 줄 계획입니다. 매매계약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부계약 조건에 의한 수의매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잔여토지 활용계획은 앞으로 사회진흥과에서 관광촌 조성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 매각방침을 불응가구에 대해서는 매각불허 및 대부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부 22가구 중 찬성 15가구, 반대 1가구, 유보 5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