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27회 제3본회의1993-06-21

이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표

안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에 앞서 6월19일자 울산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임 윤병렬 중구청장님부터 인사해 주시고 다음은 김병준 기획실장, 박영수 재무국장, 임주성 상수도관리사무소장, 허선호 의회사무국장 순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중구청장

6월19일자로 삼천포 부시장에서 울산시 전임을 해 가지고 울산시 중구청장으로 임명받은 윤병렬입니다. 다행히 이곳은 3년 2개월전에 제가 근무했던 곳이었습니다. 역시 울산은 우리나라 조국 근대화의 선도지역이고 또 공업단지의 요람으로서, 지금은 전국 유수의 도시로서 웅비하는 도시에 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퍽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성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준

김병준기획실장

6월19일자로 시상수도관리사무소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은 김병준입니다. 저희 기획실에 의원님들을 위한 지원부서가 제가 알기로 기획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의원님들에게 짐이 무거운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힘자라는데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손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국장

19일자로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영수입니다. 1년5개월동안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도와 많은 충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충고를 받아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성

임주성상수도관리사무소장

상수도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받은 임주성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선호

허선호사무국장

6월19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허선호입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윤병렬 중구청장, 김병준 기획실장, 박영수 재무국장, 임주성 상수도 관리사무소장, 허선호 의회사무국장 인사말씀 고맙습니다. 방금 인사말씀 하신대로 의회는 물론 울산지역 발전을 위해서 재임기간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자주 나올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많은 업무를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의회에 나왓 의원들의 요구에 시원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호

허선호사무국장

사무국장 허선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지방의회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을 제출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임수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임수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수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행 울산시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중 제명과 각 조문에 명시된 지방의회란 표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시달된 준칙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과 조문 제1·2·4조에 명시된 지방의회를 울산시의회로 올바르게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증 앞면에 의원 인적사항 및 기타사항을 기재하고 증명사진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뒷면은 주의사항만 기재하므로 여백이 많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신분증의 규격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에 비해 크므로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우선 신분증의 규격을 조금씩 축소하여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신분증 앞면에 부착하는 사진을 반면함판으로 그 규격을 크게하면서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신분증 앞면에 부착하는 사진을 반명함판으로 그 규격을 크게하면서 성명과 소속만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신분증 뒷면에는 의원증번호, 발급기관의 장등 기타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지방의회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임수철위원을 비롯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임수철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및구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진용의원입니다. ‘93년5월20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중개정조례안과. 울산시및구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예중개정조례안과 정수물품취득의건 등 세건에 대하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별지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울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공무원 복무에 관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91년5월3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제도개선을 위한 내무부준칙이 올해 3월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되어 개정한 내용으로서 지금까지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허용 되었던 특별휴가를 근무상한기간을 적용받는 별정 5급직인 동장에 대해서도 퇴직 전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관련한 자구 수정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울산시및구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모법인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93년1월1일부터 청소년기본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울산시및구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 의 제명도 "울산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되었고 위원수도 당초 "15인에서 20인이내"를 "15인이내"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단위가 당초 시, 군, 구 단위에서 시, 군 단위로 조정되었으며, 위원회의 기능도 당초 청소년 육성에 대한 "심의기능" 이었던 것이 자치단체장의 "자문기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 육성법이 청소년 기본법으로 바뀜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관련내용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서 청소년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16개품목 47점에 8억4,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6개품목 28점 5억8,00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초에 신설된 주택건설사업소의 업무용 지프차 1대를 포함한 복사기 등 행정장비와 여성회관의 교육용 영사기 등은 필수적으로 장비가 구입되어야 업무 추진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취득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공해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스분석기와 자동차 매연측정기 등 단속장비를 각각 1대씩 보강토록 하였으며, 시가지 전역에 설치된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등 고장수리차량 1대와 시직영 하수구 준설용 흡입 살수 겸용차량 3대중 2대를 우선 구입 시범 운영토록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드린 세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및구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정수물품취득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정질문할 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진용 위원장이 심사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및구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이 보고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의건도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이 보고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이재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 간사 이재현의원입니다. 울산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이 지난 5월20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5월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보사위원회에서 6월17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근거법령 및 시행지침 등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제 44조에 의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부과 징수권자·구청장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0만원부과 하고 과태료 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바 상위법령 및 경상남도 조례준칙안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법성 및 실효성이 있으며, 일부의 내용·자구를 변경, 추가 및 삭제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의안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보사위원회) (별첨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보사위원회 위원장 및 이재현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이재현의원이 심사보고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과의사일정 제7항 울산도시계획(공항지구)결정(변경)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이상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이상종 간사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업자금을 융자하여 기업경영의 활력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기금은 울산시의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자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융자대상업체는 울산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체로 융자금의 용도는 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의 용도에 대하여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로 하고, 이들 융자 업체에 대하여는 연리 3~5%의 범위내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으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원동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을 유자지원하여 지역경제활력을 시키기 위해 울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토록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이유는 융자금의 용도를 제한하고 융자금의 상환조건을 일부 강화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2조 제2항의' 제1항 제2호내지 제3호의 내지'를 '제1항 제2호 및'으로 수정하고 동조례안 제16조 제3항의 '제12조 제1항 제2호내지 제4호'를 '제1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수정, 융자금의 금리적용대상을 일부 수정하고 또, 동조례안 제17조 제2항 융자금의 상환조건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2호 울산도시계획(공항지구)결정(변경)의 건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로 울산의 항공수요의 증가와 기존 공항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공항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항공수요에 대처하여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위치는 중구 송정동 885번지 일원 73만9,050㎡의 기존 면적보다 36만5,858㎡ 가 증가한 110만4,925 ㎡로 울산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으로 울산공항 이전에 대하여 ‘91년10월17일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울산공항이전대정부건의안을 채택 중앙부처에 발송하였으며, 본 건은 ‘92년10월10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후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92년10월19일 울산공항을 시외곽으로 이전을 전제로 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때 울산공항은 차후 시외곽으로 필히 이전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공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본 건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당 위원회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과 같으며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공항지구)결정(변경)의 심사보고서 (도시경제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울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종의원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도시계획(공항지구)결정(변경)의건도 이상종의원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 8항 울산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감사 김순규의원 께서는 발어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김순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건설위원회 간사 김순규의원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5월20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5월24일부로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동안 검토과정을 거쳐 6월15일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2년6월9일 조례 제189호로 제정된 울산시공원사용조례는 전문 7조 부칙으로 공원의 점사용료에 국한되어 있어 도시팽창과 더불어 공원의 유지관리에 포괄적, 세부적인 사항이 절실히 요구되어 있던 바 지난 ‘91년5월4일부로 건설부 훈령 제811호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준칙이 제정 시달됨으로 울산시공원설치 및관리조례안이 제정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문 27조 부칙으로 공원설치 점사용 허가관리와 녹지에 대하여도 포괄적 사항을 내포하고 있으며,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제4조 제5조가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와 관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비행정청의 공원시설의 설치는 제7조에 공원입장료 및 사용, 위탁료는 제8~10조, 점용허가범위는 제13조 및 제14조등에 합법성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녹지의 점용허가는 제17조, 제18조에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가 제23조, 제24조 등으로 제정되어 울산시의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시설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실효성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시 공원설치 및 관리조례수정안에 대한 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 "건축물에 등재된"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으로 "대장"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 1,2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입니다. 제13조 1항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를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로 수정하였으며, 제13조 2항은 "결정되어 있는 타도시 계획"을 "결정되어 있는 타도시계획"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4의 "기존 단일건축물로"를 기존 단일 건축물을"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 2항에 "시장에게 제출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삽입하여 관계법과 부합시켰습니다. 특히 제20조의 요금의 감면에 있어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료 및 입장료의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의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조의 "대집행할 수 있고"를 "행정 대집행하고"로 삽입했습니다. 기타 "별표1"의 공원입장료와 "별표2"의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별표4"의 공원 및 녹지점용료 등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건설위원회 정정남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시공원설치 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김순규 건설위원회 간사가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석유류등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신설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출하신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석유류등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신설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원이 오는 94년부터 도로, 도시철도사업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현행 법정율에 의한 내국세로 과징되고 있던 휘발유, 경유 및 승용차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년간 2조2,513억여원이 목적세로 전환키로 입법예고한 바 있어 이럴 결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5,644억원을 중앙에 빼앗겨 그나마 어려운 지방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목적세 신설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건의안 낭독) 이상 본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내무위원회 이진용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석유류등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신설반대건의안을 이진용 위원장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해서 중앙정부에 이송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이주대책추진에수반한 택지분양권미공급자에대한추가구제청원에따른처리결과보고(울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의사일정 제10항 이주대책추진에수반한 택지분양권미공급자에대한추가구제청원에따른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시 남구 부곡동 47-297번지 이학수외 32명으로부터 심규화의원의 소개로 ‘93년3월22일자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나 제26회 임시회때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종합건설사업소 천광원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천광원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입니다. 이주대책추진에수반한택지분양권미공급자에대한추가구제청원에따른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울산시 남구 부곡동 47-297번지 이학수외 32명, 소개의원은 심규화의원이며 청원요지는 '85년10월15일 환경오염지구이주대책수립 시행공고를 한후 1,2,4 단계적으로 이주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주택지분양 문제는 상당수가 형평성을 상실한 모순된 분양권 지급으로 개인 또는 집단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이에 대한 항의 및 시정을 촉구학 관계기관에 질의 등을 통하여 대등한 조건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한 바 기이 택지지급자 등은 적법 절차에 따라 객관적요건이 구비되어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공개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객관적 요건이 구비되어 지급하였다고 하기 때문에 청원인 등은 이에 대한 견해차가 있어 부득이 기이 택지 분양권을 공급받은자 등의 적격여부에 대한 비교(별첨 제시 비교표)를 하게 되었으며, 기이 택지분양권 공급받은자와 대등한 조건일 때에는 상응한 구제조치의 처분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 이주대상 선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는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그 주거용 건물에서 보상계획의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그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10월15일 이주대책 사업 시행공고가 되었습니다. 90년3월20일 4단계 보상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90년7월28일 환경오염지구 4단계 지역(부곡, 선암, 황성, 용연동)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 1,024세대입니다. 90년3월20일 경상남도에서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 재검토에 따른 추가 지시내용입니다. 첫째, 사업시행공고일 이전 공해 이주사업 지구내 세입자로 거주하였던 자가 공고일 이후 전 가옥을(1가구 주택)매입하여 계속 거주하는 자. 둘째, 사업시행 공고일 이전 공해이주사업 지구내 자기 소유 주택을 그냥 둔 채 인적사항 내용은(자녀교육, 생업, 의료보험, 직장등)으로 일시 퇴거 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자 또는 다시 전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이주민의 실제 거주지에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자. 셋째, 거주사실은 사업 공고일 현재 공해 사업지구내 거주하고 있으며 단지 주택도 사업공고일 이전에 매입하였으나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고일 이후에 정리한 자. 91년11월26일 4단계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 2차 85세대 선정하였습니다. 91년7월2일에서 10월31일까지 울산시 의회에서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 행정 사무조사 실시-126세대 구제 대상자로 선정 집행부에 구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체는 196세대입니다. 92년9월8일 건설부 질의 회신입니다. 공특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자는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가진자로 당해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를 대상자로 하며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의 세입자로서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가옥을 매입한자와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가진자로서 이주대책 기준일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건설부의 질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92년11월6일부터 92년11월13일까지 이주택지분양 구제 불가에 대하여 시청점령농성이 있었는데 부곡동 주민 이학수외 130명 정도가 왔습니다. 청원내용은 구제자 6명, 제외자 6명입니다. 청원내용으로는 울산시의회의원 남구 부곡동 39-2 박정권 '83년6월13일 무단 전출로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되었습니다. '83년8월 무허가 건물 양성화될 시직권 말소로 처남(한성암)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91년3월11일 명의 신탁이 해지(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인낙조서 ‘91년3월11일 )이 되었습니다. ‘91년11월26일 명의신탁 해지로 박정권에게 택지분양되었습니다. 청원인은 남구 부곡동 47-297번지 이학수 시행공고(85년10월15일 이후인 '89년2월23일 전입되었습니다. 시행공고 당시 비거주자 였습니다. 기타 10명입니다. 구제자는 사업시행공고일을 기준하여 계속 거주하면서 거주 사실에 대한 공적 증명 제시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제외자는 사업공고 당시 비거주자이며, 거주자라도 자기 소유 주택이라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적증명이 되지 않아 구제불가하였습니다. 청원내용 검토결과 청원내용에 비교 검토한 내용들 중 구제자는 사업 시행공고일을 기준하여 사업지구내에서 자기 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계속 거주한 사실에 대한 공적증명 제시한 자이며, 제외자는 사업 시행 공고 당시 비거주자이며, 거주자라도 자기 소유 주택이라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적증명이 되지않아 구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청원인 이학수외 5명이 ‘93년3월30일자 당시를 방문하여 관계서류를 비교 확인한 바 있습니다. 청원인들이 비교검토한 서류입니다. 최용식과 김인택은 조건이 같은데 왜 최용식은 택지를 주고 김인택은 안주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최용식은 72년5월22일 울산시 고사동256번지 전입했으며 72년8월5일 울산시 부곡동 전입하여 본 건물에 계속 거주 했습니다. 울산시 부곡동 47-240 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20.89㎡를 가지고 있습니다. 62년8월21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울산시로 되었습니다. 88년1월8일 소유권 이전 최용대에게 되었습니다. 본 건물 보상금 수령 90년2월21일 최용식이 수령했습니다. 경남도 질의, 회신 정비 30244-(90.9/.7)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 공고일 이전부터 동 건물에 계속 거주하면서 시영주택 부금 완납후 울산시에서 소유권 이전시 동생 명의로 되었다가 당일 본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사업시행 공고전부터 동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본인 명의로 납부한 것으로 볼 때 사업시행 공고이전부터 본인건물로 인정되어 분양했습니다. 김인택이란 사람은 77년9월29일 울산시 부곡동 98번지 전입했습니다. 83년4월22일 본 건물 양성화 되었습니다. 김수택 소유 86년2월18일 김인택 취득이전 91년8월16일 김인택 보상금 수령했습니다. 85년7월15일 분가와 동시 친형 김수택으로부터 증여받아 86년6월20일 명의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시행 이전부터 본인 소유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구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박정권과 이학수의 비교입니다. 박정권은 분양권이 있는데 이학수는 왜 없느냐는 내용입니다. 그 인적사항을 보면 박정권의 주소는 남구 부곡동 39-2번지, 그 내용을 보면 83년6월13일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습니다. 1983년8월경 무허가 건물 양성화 될 시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로 본인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없어 부득이 처남(한성암)에게 명의신탁 해서 1991년3월11일 명의신탁 해지가 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인낙조서 1991.3.11) 보상금 수령은 한성암(‘90.3.23)이 했습니다. 명의 신탁해지로 인하여 박정권에게 이주택지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학수라는 분은 주소가 남구 부곡동 47-297번지이고 그 내용은 시행공고 (85.10.15) 이후인 89년2월23일에 전입이 되었기 때문에 비거주라서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한종환과 유정규외 다수인은 조건이 비슷한데 한종환은 주고 유정규외 다수인은 왜 안주느냐의 내용입니다. 한종환은 주소가 남구 부곡동 58번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곡동 96-1번지 74년4월10일 전입,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84년6월8일 한종환 소유권이전, '87년6월18일 이권수 소유권이전, ‘90년4월24일 한종환 보상금 수령, 사압시행 공고이전부터 거주하면서 채권관계로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보상협의전에 되찾았고, 동부 1991년 제2261호 인증서에 의거 이주택지가 분양 되었습니다. 이주택지를 받지 못한 유정규외 다수인이 되겠습니다. 유정규씨 주소는 남구 부곡동 47-40번지입니다. 내용은 부곡동 47-127번지상 브로크조 와즙단층 주택 28.1㎡, 1985년9월6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가압류가 결정되었습니다. 1986년2월18일 이광호에게 매매되고 보상금은 이광호가 수령(90.3.21)했습니다. 부곡동 47-40번지상 건물 '86.3.10 황성동 418 오정배 건물 일부 취득(황성동 오정배 이주택지 대상) 보상물건조사87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부곡동 47-127번지상은 보상협의전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며 사업시행공고일 이후에 부곡동 47-40번지상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이향희와 그외 다수 사람들이 조건이 같은데 이향희만 주고 다른 사람은 왜 안주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향희의 인적사항은 주소가 남구 부곡동 47-145번지입니다. 그 내용은 당초 조사시는 이향희의 남편인 윤영복으로 조사되었으며 윤영복은'85년7월31일자 남구 선암동 18번지로 퇴거되어 처인 이향희 명의로 택지 분양되었으나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는 비거주자인 윤영득 소유이며 보상금도 윤영득이 수령(90.8.3)했습니다. 공특법 제8조에 의거 소유자인 윤영득은 비거주자이며, 이향희의 남편인 윤영복은 세입자로써 이주택지 분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92년5월18일 이주택지 분양 체결 해약 통보(시→이향희)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영민입니다. 남영민의 주소는 남구 부곡동 53번지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남영민은 '86년12월13일 학산동에서 전입하였습니다. 부, 남인동이 집을 지어 거주하다 80년 사망후 모, 황차연 자. 은경, 기주, 은수와 같이 거주하다 모. 황차연 '86년10월2일 사망하였습니다. 본인은 사업시행공고일 이후에 전입하였으며 부곡동 53번지에 사업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모와 자식들이 거주하고 있다가 사업시행공고일 이후 모 사망으로 모친 명의로 이주택지 분양을 상속 차원 장남 남영민에게 분양이 되었습니다. 남인동→부 황차연→모 경상남도 산지 30244-15531(86.5.3) 질의하신 내용 참조 다음 분양자 하옥기 제외자 이선출에게는 분양권이 없느냐는 비교검토입니다. 하옥기의 주소는 남구 부곡동 47-191번지이며 사업시행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했으며 건물 재산세 81년부터 과세했습니다. 하옥기 보상금수령(90.8.10)으로 이주택지 분양되었습니다. 이선출의 인적사항 내용입니다. 88년6월25일 사망신고(이선출) 사업시행공고당시 이선출 본인 혼자 거주했습니다. 자. 김기철 1981년6월10일 서울 은평구 신사동 167번지 전출 본인 보상시점 사망으로 인해 보상금은 상속자인 김기찬에게 수령(91.4.9) 되었습니다. 망 이선출 혼자 동번지상 거주하다 사망하였으므로 이주대책수립 대상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찬→자 장남 김기찬은 부곡동 47-45번지 거주 건물로 이주택지 분양 다음은 손현조와 김영태의 택지분양권문제입니다. 손현조의 주소는 남구 부곡동 10-13번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83년8월18일 양성화, 건축물 관리대장상 소유자 김종탁, 86년4월30일 김부탁 이전등기 되었습니다. 모 손현조 이주대책 수립, 손현조 동번지에서 사업시행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했습니다. 동생 김종탁 84년11월17일 형에게 양도후 타지 전출 형 김부탁 82년3월26일 부곡동 50번지 전입, 84년11월17일부터 부곡동 10-13번지 전입이 되었습니다. 장남 : 김부탁 모 손현조 명의로 이 차남 : 김종탁 주택지 분양 경상남도 질의회신 참조 제외자 김영태입니다. 85년10월29일 부곡동 96-3번지에 전입했습니다. 사업시행공고 당시 비거주자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주대책추진에 수반한 택지분양권미공급자에대한 추가구제청원에따른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천광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최영화의원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영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의원

최영화의원입니다. 이주대책 추진에 수반한 택지분양권 미공급자에 대한 추가 구제청원에 대한 보고서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내용은 방금 사업소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질의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대상 선정기준이 특례법 제8조의 기준 해석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는 굉장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85년10월15일 이주대책사업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거주에 대한 개념을 두고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2페이지 중간 90년3월20일 경상남도에서 이주대책수립대상자 재검토에 따른 추가지시 여기에 있는 내용은 계속사업에 대한 소위 특례법 8조의 이주대상자의 계속사업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권해석 이후에 92년9월8일날 건설부 질의, 회신에도 여기에는 구체적인 것이 없이 '계속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하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의 추가지시에는 '사업시행공고일 이전 공해이주 사업지구내 자기소유 주택을 그냥 둔채 인적사항 예를들면 자녀교육, 생업, 의료보험, 직장 등으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다시 전입한자 또는 다시 전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이주민이 실제 거주지에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자'이 일시퇴거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거라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등록상의 문제보다는 사실적인 주거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거에 대한 개념이 도에서 재검토 추가 지시한 것이 유권해석으로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일시퇴거한 자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구제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주대책사업은 이 사업시행의 목적 자체가 도시확장 혹은 국가공업정책의 수행 이러한 공적인 입장에서만 부득이 주민으로 하여금 자기 고장을 떠나서 국가에 협조해 달라는 그러한 자유권의 대외적인 제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오히려 주민에게 호소를 해서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해석은 어디까지든지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한도에서 법의 테두리의 유권해석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동안 우리 특위에서 조사한 것 그리고 항간에서 들리는 이러한 말에 의하면 울산시의 해석은 계속 주거에 대한 건설부지시 유권해석이 계속 주거 그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문구가 없어요. 이 계속 주거에 대해서 너무 좁게 오히려 울산시의 편의, 국가편의적으로 해석을 하지않나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추가 지시한 것이 유권해석이라고 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주민에게 가장 유리하면서 법을 어기지 않는 한계에까지 법을 확대 해석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을 따나는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집행이 되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소장께서는 거주 사실에 대한 90년3월2일 경상남도 재검토에 따른 추가 지시 이 내용하고 92년9월8일 건설부 질의, 회신 중에서 계속 거주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해석여하에 따라서 진정인들의 내용에 대해서 다소 신축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그점을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최영화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영화의원 질문에 대해서 천소장께서는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천광원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입니다. 최영화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경상남도의 유권해석과 건설부의 질의회신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시민을 위한다면 둘 중에 유리한 것을 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 질의 회신은 저희들이 경상남도의 이주대책수립 대상자 재검토에 따른 추가지시했는 내용을 전부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추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법에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행위는 하지 말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 지시가 와 있는데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을 해서 경상남도 사항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여기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건설부에서 내려오기를 2페이지에 92년9월8일과 같이 어쨌거나 이주대책수립대상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살아야된다. 자기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원칙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작년 92년도 국회 건설분과위원회국정감사시에 건설부장관님도 국회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주대책의 기준이 왜 지방마다 좀 틀리느냐 기준이 없다고 상당한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건설부장관님이 각 도에 지시를 내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토개공도 조금 다르고, 울산시도 다르고, 서울시도 다르고, 안양시 다르고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볼것 같으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법의 해석을 임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법대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려고 전부 경상남도 질의라든지 전부다 붙여서 질의를 한 것이지 아주 축소를 시켜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쨌거나 법의 해석상에는 계속해서 자기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런 질의 회신이 있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천광원 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봉령의원의 보충질문 요구서가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령

민봉령의원

민봉령의원입니다. 이주문제나 또는 택지분양권상실자구제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상 203세대에 대해서는 억울한, 말하자면 이주자이니까 이것은 구해주라는 90년도 의결이 있어서 집행부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설명을 간단히 요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보면 의회가 월권이나 위법한 의결을 했을때는 집행부에서 15일이내에 재의 요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 재의 요구가 없을때는 수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장님의 법 해석은 기묘하게도 제98조 제1항에 위법 또는, 월권의 의결이 있을때는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꾸어 말해서 안할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법관이 아니고 공무원도 법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은 여러 가지 관련 조항에서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98조 1항에 보면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효력의 미온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2항에 보면 그 재의가 있을때는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이 있을때는 확정된다라고 그 효력의 확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할수 있다고 하니까, 안할수도 있는것 아니냐 이런 법 해석을 가지고 밀어 붙이는데 이것은 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의회를 무시한 것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이 문제만은 확실히 문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방금 최영화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 못 구해준다는 얘기는 어디있느냐 하면 공특법 제8조에 보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등을 제공함을 인해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자 그 사람들은 택지분양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와서 조그만 점포를 얻어서 생활하는 사람의 생활의 근거는 집이 그곳에 있으면 그곳이 생활근거입니다. 사업안될 때는 그곳에 들어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나가 있다고 택지분양권을 안주면 그 사람의 생활근거를 박탈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럴수 있는거냐고 물으면 공특법 시행령 부칙 2항에 의해서 88년7월4일 현재 보상이 진행중인 사업분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답답해서 건설부에 가서 물으니까 방금 최의원님 말씀하는 그대로 답변하셨어요. 법이 소급적용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법은 근본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이 유리한 조항은 유효하고 국민이 불리한 조항 이것은 근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법이다. 법의 취지는 그런거랍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오면 그것 때문에 못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기소유건물이 아닐때는, 세입자들은 안준다하는 것은 89년1월24일날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의 행위시점 기준일은 언제냐 85년10월15일입니다. 자그마치 3년 앞입니다. 3년앞에 행위시점을 공고해놓고 그뒤에 89년1월24일 개정된 법을 가지고 억지로 밀어부치고 있어요. 못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을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도 좋은 것이냐고 생각을 해볼때 참 한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먼저번에 건설위원회에서 청원문제를 집행부에서 넘기자 안넘기자 할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203세대에 포함되어있는 사람들이다. 이 문제 해결되면 끝나는것 아니냐 지금 현재 부곡동만 청원이 들어왔지 6개동 공히 이런 문제 다있습니다. 그런데 한동네 것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넘겨서 답변을 먼저 받아보자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장님 답변하는 것보면 예말 그대로 초지일관입니다. 이주문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것은 기채사업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에서 돈 빌린 것, 이땅 팔아서 갚아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돈 많이 남게 되어 있어요. 어느모로 계산해도 돈 많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금이 어디로 가느냐, 경상남도로 가는 겁니다. 울산시에 오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이주대책사업은 당초 계획당시부터 국비 20%, 도비 20%, 시비 60%로 되어있습니다. 시비는 지나간 당초예산에 148억이 전부다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못받고 있어요. 도지사가 물어야 할 돈까지, 보상 내줄 돈까지 울산시장이 100억을 공모공채해 가지고 금년 93년4월20일날 그 돈 때문에 이주민들한테 받은 187억인가를 받아 가지고 126억7,000만원인가 원리금 보태서 그 돈 가지고 갚아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뜯기고 5시간 연금을 당하고 이런 일을 집행부가 하고 있는데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끌려가다보면 법도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정행위도 마음대로 하고 피해자는 시민이 되어서 피해자만 생기고 이런 지방자치 할수 있는 겁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지방자치인지 뭐가 지방자치인지 그것조차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민봉령의원 수고했습니다. 민봉령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천광원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천광원입니다. 민봉령의원의 질의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사항은 지방자치법상에 할수 있다.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주대책 현장조사를 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서 보내면 그대로 집행을 하든지, 법에 안 맞으면 의회에다가 재의요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왜 안하느냐 법의 해석이 할수 있다고 우리 직원이 답을 한 것 같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한것 아니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도 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법의 제정 취지도 잘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계속해서 자기집에 주거하고 있는자라는 규정은 이주대책사업 시행공고일 2,3년후 되었는데 왜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냐 하는 법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법에 대한 지식도 상식도 부족합니다. 법조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서로서 모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천광원 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주대책추진에수반한 택지분양권미공급자에대한 추가구제청원에따른 처리결과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상구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구입니다. 1993년3월18일 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울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재의 요구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 안을 다시 상정하여 의원 여러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각한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과 국가시책의 큰 흐름에 동참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을 대 전제로 하여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조례는 1990년6월21일 조례 제 1427호로 전문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지 않으므로 체육시설 관리운영상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여타 유사 도시와의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안을 확정하여 동년 3월5일 시의회에 상정해서 3월10일 내무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3월1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18일 본 개정조례가 이송됨으로써 동조례 제10조에 규정된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동장 보조구장 사용은 평일의 경우 8,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되어 최저 225%에서 운동장 필드는 휴일의 경우에 10,000원에서 18만7,500원으로 1,875%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3년3월19일 대통령께서 신경제 새로운 도약이란 대 국민 특별 담화에서 침체된 국가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신경제 5개년 계획과 경기침체 탈피를 위한 100일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운영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을 연말까지 1년간 동결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국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요금의 성격을 띤 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시키는 것은 정부 시책에 반하는 것일뿐 아니라 결코 지역물가 안정에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울산시의 지역물가동향을 보면 2월중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0.8%로써 전국적으로 가장 안정된 모범도시로 나타났으나 3월중에 물가지수는 2.0으로 매우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물가의 정부관리 목표인 4%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관서는 물론, 기업체 시민 모두가 물가상승을 억제시키는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할 시점으로 본 사용료의 현실화 및 인상 조치는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공공의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부과되는 응익성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역 물가관리의 주체인 공공기관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공공요금을 현단계에서 인상시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정부시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킴과 아울러 물가안정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정서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화와 우리 경제의 회생을 걱정하고 풍요로운 내일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상구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 있습니다.) 최영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의원

최영화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의 물가관계 여러 가지를 참작한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먼저 제안한 조례 특히, 사용료에 대한 전면적인 재의를 가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하나의 법규인데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한번 시행도 안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달갑지 못하고 또 만약에 정부시책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든지 하면 지금 현재 먼저 우리가 가결한 조례안이 예를들면 사용료가 8,000원에서 12,000원이 되었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울산지역의 물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전체의 전국가적인 관점에서 볼때 타당하지 못하다 하면 그 가결된 인상안을 다시 재요구를 할 것이 아니고 조례에 잠정규정을 두어서 잠정규정으로 하여금 시행을 늦추는, 개정을 하는게 옳지않나 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잠정규정을 두는 그런 개정을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반드시 재의를 해서 이미 가결된 것을 원점을 돌리는 것만이 능사냐 본의원 생각에는 잠정규정으로써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법률적인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최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화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총무국장

최영화의원님 질의하신 수정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금년 말까지만 신경제 계획과 어울려서 금년말까지만 일단 유보를 해 줬으면 생각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해서 재의사항은 수정재의는 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을 보고 다시 검토를 해서 할 수 없이 이런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해 하기 때문에 수정재의가 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연말까지 유보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할려고 했는데 이 조항 때문에 불가해서 재의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최영화의원님 보충질의 하실렵니까?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예)
영화

최영화의원

재의에 대한 수정은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단 공포를 하고 공포와 동시에 개정안을 소위 부칙 잠정조항을 개정안으로 해서 한 번 내면 법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의원들이 이것이나 저것이나 목적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 응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법 절차적으로는 일단은 공포를 해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칙의 잠정규정을 개정으로 제출하면 이것은 합법적으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아울러서 연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총무국장

최의원님 질의하신 확정을 짓고 잠정규정으로 부칙조항에 연도를 밝혀 가지고 금년말까지 하든지 잠정조항을 두는 방법은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어서 까다로워서 재의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에 확정시켜 놓고 부칙 잠정규정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깊게 연구를 안해 본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 기회에 다시 검토를 해서 철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국장님, 재의요구가 들어왔는데 철회를 하기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회의규칙에 본회의에 재의요구가 되고난 뒤에는 철회는 안됩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41조 표결방법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고 재의 요구안이 오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표결하는 방법은 기립, 거수 등등으로 했습니다마는 안건의 중요성을 비추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기명 비밀투료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무기명 비밀투료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감표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각 구에 한 명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중구에 조용수의원 남구에 정우영의원 동구에 송인국의원이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송인국의원이 지금 안계십니다. 그래서 대신 의장 직권으로 김수웅의원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용수의원, 정우영의원, 김수웅의원은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잠깐하고 좀더 확실히 알았으면 싶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안건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시가 운동관련시설을 78년도부터 한번도 요율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너무 오랫동안 요율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관련시설 관리면에 있어서 상당한 적자요인이 생긴다 그래서 안을 잡아서 내무위원회에 회부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을 심도있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안도 그 당시에는 인근 마산이나 포항이나 이런데 비해서도 조금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낮추어서 포항, 마산, 진주에 배해서 65%에서 70%선에서 요율인상을 조정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조정해 가지고 금년 3월16일 임시회를 거쳐서 집행부에 이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송한 안을 집행부에서는 신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요금인상을 동결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어서 이 안이 올라온 모양인데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을 듣고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고 처음있는 일입니다. 의회 역사에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종종 일어날 것으로 보아서 신중한 의사표시를 위해서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창문쪽에 마련된 4개의 기표소에서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창문쪽에 마련된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필기도구로 찬성하시면 '○'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표를 한다음 복도쪽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성은 본 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인상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는 먼저 의결한 안(인상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찬성이 많으면 먼저 개정한 의안(인상안)이 시행이 되고 반대가 많으면 개정안(인상안)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면 사용료가 인상된 안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재의 요구안이기 때문에 재적이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에 찬성이 있어야 가결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명패함과 투표함을 정리하겠습니다. (명패함 정리) (투표함 정리) 그러면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수가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의장님께 전달한 다음 기표한 후에 사무직원이 인수받아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투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용수 감표위원, 정우영 감표위원, 김수웅 감표위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48분 투표개시

성표

안성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하에 사무직원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9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사오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중 찬성 1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55분 투표종료

다음은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의장으로서 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이종원의원외 21명이 발의하였으나 현재 철회하고자 하는 의원이 2~3명을 제외해서 거의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 이채익의원외 10명이 발의한 사연댐식수전용건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일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하고 사연댐식수전용건의안을 의사일정 제13항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준비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협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를 운영해오면서 시정질문에 있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원칙은 시정질문자가 한번 더 질문할 수 있고 다른 의원은 질문을 안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질문자외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요청할 때에는 보충질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의회를 진행하면서 보충질문을 다 받아보니까 14일날 같은 경우에는 10명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는 원칙에 의해서 질문자외에 한두명만 보충질문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채익의원입니다. 이채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이채익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채익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울산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고민이요, 숙원사업인 사연댐식수전용계획및대체수원확보방안,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울산의 식수문제에 대한 세번째 시정질문입니다만, 아직도 맑은 물을 먹고자 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은 요원하고 그 해결방안 또한 여러 난관에 부딪혀 있는 현실이기에 나름대로 본의원의 대안제시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울산시장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건설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연댐을 울산시로 관리권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를 통한 급수체계전환 및 물량교환을 지금부터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울산시장의 견해 및 추진의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하루 10만t을 생산하고 있는 공업용수 사연댐의 수질은 울산지역에서는 최고양질의 수원으로 생각하며 상류지역의 오염원이 아직은 거의없는 사연댐의 관리권을 중앙정부와 지금부터라도 협의하여 식수전용댐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의 추진을 위한 시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사연댐의 식수전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그 대안으로 2차 낙동강계통확장공사 물량13만t 공업용수를 수자원공사와 물량교환을 하므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댐의 식수전용화방안 및 구상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해 이제는 늦출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천혜의 좋은 지역에 1960년대 중반 울산이 경제개발 우선정책에 밀려 식수전용보다는 공업용수에 치중한 잘못된 정책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사연댐의 공업용수댐을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노력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민단체들에서도 사연댐의 식수전용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상대로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사연댐식수전용을 위한 울산시의 추진방향과 울산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연댐의 상류지역에 제2의댐을 축조하여 양질의 수원확보를 위한 구상을 해볼 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는 먼저 관리권 이양의 전제 위에서 검토해 볼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는 수원확보방안이 화급한 일로 인식하고 중장기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시는 기 계상된 5,000만원의 대체수원용역비를 투입하여 울산지역 인근의 수원확보 가능지역을 총망라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할시를 대비하여 식수원확보를 위해 울산군과 공동으로 중,소규모의 댐신설을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울산군 지역에서는 온양면 운화리의 대운댐, 상북면 등억리의 등억댐, 두동면 봉계리의 내와댐 등을 예상 수원확보댐으로 정하고 댐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차피 직할시를 앞둔 시점에서 광역상수도사업에 울산시, 군은 공동으로 참여하여 식수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보기에 지금이라도 잘못 끼워진 울산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기주의에 집착하여 또다시 잘못을 저지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식수확보에 다같이 나서야 한다고 보기에 이에 대한 울산시의 견해는 어떤한지 묻고자 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다시 수정하고자 하면 몇 배의 어려움과 예산낭비 또한 엄청날 것입니다. 어차피 울산지역의 수원확보는 울산군지역을 포합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기에 지금부터라도 수원확보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기에 이에 대한 울산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날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낙동강, 회야댐, 대암댐, 사연댐 상류의 수원보호를 위한 울산시의 방침과 향후 오염절감대책은 무엇이며 각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등을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낙동강의 오염은 이제 그 수위를 넘었다고 보며 하류지역은 갈수기때는 4급수로 육박하고 있는 현실이며 회야댐상류 역시 공장지역, 밀집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해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연댐 또한 상류지역의 두동농공단지의 건립으로 인해 오염이 염려되어가는 실정이기에 상류지역에 예산이 들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의 보완 및 신설이 지금부터라도 계획 진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식수공급을 위해서 현재 2급수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는 정수시설을 고도정수처리시설로 보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향후계획과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각 동에 1개소씩의 지하관정을 파서 시민들에게 공급해 주므로 해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시행해 볼 의향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표준처리방법인 염소주입→응집→침전→급속사여과→안전살균→P.H조절이라는 일반적인 정수공정으로는 안전한 음용수처리라고는 볼수 없기에 기존의 선암, 태화, 회야정수장뿐만 아니라 특히 낙동강계통 상수도 확장 정수장 설비시에는 고도정수처리 방법인 전오존처리→응집침전→급속사여과→후오존처리→입상활성탄여과→안전살균이라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체적인 울산의 용수문제 극복을 위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고 중앙정부, 지역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역할 분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컨데 용수문제의 어려움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고, 댐의 축조 또한 지역이기주의의심화 등으로 인해 더더욱 추진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용수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에 유관기관과 공동추진이 필수불가결 하다고 봅니다. 향후 만성적인 울산의 식수, 공업용수의 확보방안에 대한 울산시의 중장기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여섯가지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이채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강병무상하수국장

상하수국장 강병무입니다. 이채익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연댐을 울산시로 관리전환하는 방안과 급수체계 전환 및 물량교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연댐은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을 수자원공사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사연댐과 회야댐을 교환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관한 문제 등으로 교환 및 관리 이관은 아주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께서 수질이 좋은 사연댐을 수질로 사용하자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하는 시기와 방법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시의 상수도공급실태 즉 공급처와 수질을 말씀드리면 회야댐에서 14만4,000t,, 사연댐에서 3만5,000t, 대암댐에서 3만3,000t, 지하수 9,000t으로해서 총 하루에 22만1,000t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연댐은 하루에 생산능력이 10만t입니다. 이중에서 현재도 3만5,000t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6만5,000t은 공업용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만, 낙동강 본래 수질이 지난 4월말에 4급수로 악화된 것은 먼저 하천유지수 부족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울산지방의 4월말 강우량을 분석해 보면 지난 10년간 평균 강우량이 107mm임에도 실제 강우는 22.8mm로써 10년이내의최소의 강우량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낙동강 상류지역에 지난 4월달에는 강우가 적어서 낙동강 상류지역에 지난 4월달에는 강우가 적어서 하천에 맑은물 유입량은 적어지고 오염원은 줄지않은 상태로써 생각이 됩니다. 4월28일경에 21.7mm 왔고, 5월1일에서 2일간에 48.9mm 세 차례에 강우로써 우리시의 정수장에 유입되는 낙동강물의 BOD는 5월3일 현재 2.3ppm, 5월10일 현재 1.9ppm, 5월31일날 1.9ppm으로써 2급수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65% 이상이 상수원을 공급하는 회야댐의 현재 수질은 2급수로써 이는 우리나라의 상수원으로써 가장 수질이 좋은 팔당댐과 같은 수준이고 대암댐도 사연댐보다는 수질이 다소 떨어집니다마는 2급수는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낙동강 연안에서 낙동강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중에서 우리시가 수질면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것은 타도시에서는 낙동강물을 바로 정수장에 끌어들이지만 우리는 수자원공사가 원동치수장에서 치수를 해서 대암댐에서 1차 저류시킴으로해서 댐내에 침강이라든지 자정작용을 해서 우리시의 정수장에 들어보는 물로써는 상수도 원수 2급수에 해당되는 수질입니다. 사연댐에서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6만5,000t을 생활용수로 전환할려고 하면 공업용수관로 체계를 생활용수공급체계로 바꾸어야 하고 정수장을 신설해야 하는 등 많은 사업비 약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는 환경관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고급인력 8명을 확보해 놓고 있고 또한 최첨단 수질분적장비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매일 2회 이상 계속 수질검사는 실시해서 모든 정수처리과정의 수질을 철저히 분석 관리하므로해서 정수 수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회야댐, 대암댐의 2급수의 수질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환경처라든지 공채발행과 잉여금 정액방안등으로써 낙동강 수질 보존을 위해서 96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자해서 2급수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으로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은 낙동강계통 상수도사업이 완공된 후에 대암댐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원수 또는 회야댐 상류지역이 개발되어서 오염원이 급격히 증가될 때에 사연댐물과 전량교환 사용하는 방안은 건설부와 수자원공사등에 관계부처와 검토 협의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연댐의 추가 수원확보를 위해 상류지역인 대곡 마을에 제2의 댐 축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연댐의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역면적이 회야댐 유역면적(127㎢) 입니다만, 사염댐은 124k㎡입니다. 총 저수량은 2,500만t이며, 1일 취수량이 10만t으로 이중 6만5,000t은 공업용수로, 3만5,000t은 생활용수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용의 댐은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기존 사연댐의 수질보전을 위해 수자원공사에서 울산군에 10여 차례에 걸쳐 보호구역 지정 요청하였으나, 상류 언양, 두동, 두서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울산군 및 군의회의 반대로 인해서 현재까지 지정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댐을 계획할 경우에는 첫째 일정한 유역면적과 필요한 수량을 저류할 수 있는 타당성있는 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연댐 상류지역은 이미 댐이 설치되어서 사용중에 있는 사연댐 유역내에 있으므로 해서 추가로 별개의 댐을 설치할 시는 기존댐 유역을 축조시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연댐은 회야댐에 비해 저수량이 비교적 큰 댐으로서 ‘92년도 울산지역의 년 강우량이 1,155mm인데도 여수토 방수로의 월류량이 약 96만t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7일분이 되겠습니다만 장차 2000년도에 하루에 50만t을 봤을때는 이틀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물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적은량이며. 이는 우리 전체 시민의 필요로 하는량의 5일분밖에 되지 않아, 이러한 용수확보에 수백억언의 사업비를 투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리하게 사연댐 상류지역에 제2의 댐을 축조할 시 수도사업 인가부서인 건설부와 댐 관리부서인 인가부서인 건설부와 댐 관리부서인 수자원공사와 수리권에 대한 분재의 소지는 물론 침수되는 경부 고속도로 일부 구간과 지방도 1025호선(두동-범서선), 2개 학교등 공공시설의 이설이 수반되며, 언양, 두동, 두서면 8개 마을 200여호의 주민이주 및 생계대책과 농경지등의 보상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직할시를 대비하여 대체수원 확보를 위해 울산군과 공동으로 소규모댐 신설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울산근교에서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댐 설치 적정지역을 '83년 회야댐 설치를 위한 계획수립시부터 검토하였습니다. 울산근교에 기존댐유역을 제외하고는 우리 울산시민이 일주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댐 적지는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군에서 추진중인 소규모 댐은 유역면적이 10~15k㎡이고 하루 생산량이 1~2만t정도의 소규모 저수지 규모로서 시, 군이 공동으로 활용하기에는 계획물량이 너무 적고, 댐 설치 지역으로부터 우리시까지의 거리가 약 40km 정도로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개발물량에 비해 관론연장이 너무 길어 비경제적이므로 공동개발은 아주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래에 직할시가 되어 급격한 인구증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가치가 있고 수량에 다소 도움이 될만한 우리시 자체의 보충수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댐 설치에 전문적인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추가 수원확보를 위한 적지 타당성 조사 및 기존시설 개량에 대한 용역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회야강, 사연댐, 대암댐 상류의 수원보존을 위한 울산시의 방침과 각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을 보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에 대해서는 낙동강 연안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서 대부분 낙동강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는 대규모 낙동강 수질보전 대책사업을 ‘97년 목표로 추진중 또는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낙동강 원수 수질이 최소한 2급수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회야댐은 양산, 울산군과의 울산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상수원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의 입주를 최대한 규제하고, 또한 기존 회야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상류의 오수를 전량 차집하여 오수의 회야댐 유입을 방지하도록, 오수관거를 점차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연, 대암댐은 댐 관리청인 수자원공사 및 울산군과 협조해서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울산시의 맑은물 공급대책과 식수난해결을 위해 각 동에 1개소씩의 지하관정 설치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경제적인 수량이 간이 소독처리로 마실수 있는 수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최근 수돗물 부족으로 공동주택 건축시에 건축주가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소요량에 비해서 지하 수량이 부족하여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지하수질 또한 택지개발, 산성비 등으로 점차 나빠지고 있고 수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 지하 관정 설치는 실효성이 현재 없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낙동강계통 상수도 확장사업 1단계 15만t이 ‘94년 말에 완공되면 상수도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므로, 불확실한 지하 수자원 개발에 예산을 투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수문제 극복을 위한 청사진과 중앙정부, 지역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현재 목표는 2001년도 인구 100만명을 대비를 해서 상수도 장기계획을 현재 수립을 해서 이미 ‘9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지표는 보급률을 95%로 보고 급수인구를 95만명 1인당 급수량 500l 수요량은 50만t으로 하루에 약 50만t이 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계통 상수도 확장사업 30만t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이사업이 완료되면 총 시설용량이 기존 22만5,000t을 포함해서 하루 52만5,000t으로 2001년도 수요량 약 50만t에 배해서 5만톤의 여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취도수시설은 도수로 34km중 28km를 완료해서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시설은 중요 토목, 건축 구조물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계, 전기 공사중으로 전체 공정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15만t중 우선 5만t을 조기에 생산해서 급수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7월주에 증산 공급할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배수시설은 전체의 관로연장 55.3km중 남부 순환도로 및 방어진 순환도로에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7.76km를 현재 시공했습니다. 회야정수장에서 효문사거리간 15.2km를 우선 시공하여 동구지역 및 관말고지대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2km를 시공해서 총 공정 9.5%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참고적으로 현재 2001년도 대비해서 인구 100만명에 대비한 50만t에 대한 내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야댐에 현재 12만t 생산하는 것 하고 현재 낙동강에서 확장하는 것이 우리시설은 30만t 합니다마는 28만t을 공급받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40만t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연댐에서 3만5,000t 받는 것하고 대암댐에서 4만5,000t 약 8만t, 이렇게 해서 약50만t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강병무 상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다섯 번째 고도정수처리시설계획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강병무상하수국장

현재 고도정수처리는 현재까지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낙동강 상수도 확장사업에는 고도정수처리가 현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도 낙동강 상수도가 현재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2차 확장사업이 마쳐지면 그 다음에 연속해서 현재 있는것도 고도정수처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표

안성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채익의원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연댐식수전용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정남 건설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정정남건설위원장

사연댐식수전용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장 : 사연댐식수전용건의안낭독) (건의안은 별첨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정정남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연댐식수전용건의안을 정정남 건설위원장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해서 중앙정부에 이송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19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관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관입니다. ‘93년6월10일자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15명으로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지난 6월16일부터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을 회부받아 6월18일부터 4차례의 회의를 통해 각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예결특위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기공 세원의 계상여부와 신규재원의 타당성 그리고 시비 부담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심의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판·정보비 및 경상적경비 절감의 형평성 및 추가 계상경비에 대한 절감 적용여부, 정수물룸 취득 승인 및 시민수혜도가 큰 경비의 우선확보, 대단위 계속사업중 재검토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비증액 문제 등에 중점 심의하였으므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생산적 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고통분담과 개혁의지에 동참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진지한 자세로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종합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울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당초 5,148억3,210만7,000원에 177억528만7,000원이 증가된 5,325억3,739만4,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예산액은 144억9,699만원이 증가된 2,156억7,963만4,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32억829만7,000원이 증가된 3,168억5,77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 하수도, 통합공과금, 공영개발등 4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6억8,019만2,000원이 증가된 1,476억7,241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의 기타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44억7,189만5,000원이 감소된 1,691억8,5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의 중요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세 목표량 확정에 따른 증액분 68억원과, 도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증액분 62억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지원사업비 증액 14억원 등 144억9,000만원으로 7.2%가 증액 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건설부 지역 균형개발 차입금 20억원등 총 31억원이 증가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과 토개공의 화봉지구 오수관로공사 부담금 12억원 등 4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환경오염이주대책특별회계는 택지매각 수입 증액 등으로 11억9,000만원이 증액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및 세계잉여금 등 18억7,000만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양여금 사업 시비지원금 10억원이 증액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177억500만원 중 중요한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게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곤 신축공사비 20억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비 13억원을 계속사업 중 재검토 대상사업으로 사업비 증액을 유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한 대로 심의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철도이설사업 편입주비 보상 10억원은 당초 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협약서 철도청과의 차등계약에 따른 문제로 감액되었으나, 철도이설사업에 따른 국·공유지 보상 문제가 지연될시, 기채 등으로 인한 시비 부담만 가중되므로 재산관리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원안대로 조정되엇음을 보고드립니다. 예비비 및 계속사업비, 일시 차입금, 한도액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의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세출예산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라경제를 위해 공무원의 인건비까지 절감하는 고통분담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계속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분석과 재원대책을 강구하고 특별교부세, 지방 양여금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종합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19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병관 위원장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끝까지 남아 주셔서 원활한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1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