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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영웅 의원 발언

37회 제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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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김천시의회 조례정비특별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정비대상조례제1차예비심사의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정비대상조례제1차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조례 심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 자체 및 집행부로부터 발췌 또는 수합된 의견을 관련 상위 법규 저촉 및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조례 시행시의 마찰 및 규정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안을 성안함에 있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별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 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한 개정 및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등 성안한 총무위원회 11건, 산업건설위원회 10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총 23건의 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췌 및 수합된 의견을 검토하여 성안된 조례 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 전문위원께서 일괄해서 보고한 후 의문점이나 의견을 토론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페이지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0조제1항에 보면 “지방문화사업법시행령 제10조”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 법이 폐지가 되고, 그 옆에 개정안의 지방문화원촉진법시행령 제5조를 인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제23조 및 제28조가 있는데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를 보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인용 조문이 틀려서 제25조로 바꾸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 기억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 국제화추진협의회 개최 실적이 있느냐 하는 문답도 하고 지금까지 실적이 한 번도 없고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읍·면에 위임되는 사무명을 발췌해 놓은 것이 [별표 3]이 있습니다. 그중에 녹지행정 분야에 “산림에 관한 다음 권한”이라 해서 네 가지를 읍·면에 위임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인데 단위사무명 1호와 4호는 관련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2호 “입산 허가”는 산림법 제98조에서 개정이 돼서 전에는 허가였는데 이제는 신고사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나오는 “입산 신고”로 고치고 3호에 있는 수목주근등 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없어진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이것은 신고사항인데 허가사항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개정안대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김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총무과에서 이것을 개정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제 나름대로 다시 그것을 보니까 아직도 내용이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총무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말씀드리고 미비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별표 1]은 김천시기에 대한 규격과 색깔 등을 규정해 놓은 것인데 1호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고 2호에 보면 “곤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말이기 때문에 “감색”으로 고치고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한포스타칼라 18 - 울트라마린”이라고 규정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다음에 3호는 새로 신설하는 것인데 정기, 그러니까 보통 수술도 옆에 금색으로 달고 하는 기를 정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 제작은 자수로 한 후 금실을 단다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별표 2]는 문장이 있는데 문장의 의미를 1호, 2호, 3호, 4호 해서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1. 전체적인 형상은 통합 김천시의 높은 이상과 무궁한 성장을 나타낸다.”로 되어있고 2호에 “색도는 삼색이며”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이 말은 삭제를 시키는 것이 맞겠습니다. “색도는 삼색”이라는 말은 색깔이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뜻인데 문장에는 색깔이 세 가지가 들어가지 않고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든 세 가지가 들어가든 “색도는 삼색”이라는 표현은 굳이 필요없는 사족이 아닌가 싶어서 유인물에는 “색도는 삼색이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타원형은 청색, 삼각형은 녹색으로 한다”는 신설되는 것입니다. “3. 2개의 타원형은 시·군 통합으로 결합하여 그 응집된 기상이 비상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4. 삼각형과 흰 타원형은 각각 삼산(삼산)과 이수(이수)를 나타내며 교통의 원활함도 나타낸다.”로 네 가지 문장의 의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보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필요 없는 조항이 아닌가 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으로서 표결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표현은 필요없는 표현으로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관련된 법이 있어서 조금 이해가 어려울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를 보면 제2조(적용범위)라 해서 제1항에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라 되어있는데 이 법은 별정직공무원의 종류를 나열해 놨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장도 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있었는데 현재는 개정이 돼서 읍·면·동장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2호의 공무원중 읍·면·동장을 제외한”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해서 “제2호에 규정된”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을 일정 자격을 갖춘 마을이나 가구에 마을에는 2천만원, 가구에는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때에 융자를 할 때 번영위원이나 리개발위원중에서 마을의 경우에는 다섯 사람의 보증을 받아야 되고 가구의 경우에는 2인이상의 보증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마을에 2천만원을 주면서 다섯 명의 보증을 받는 것은 사람이 너무 많다 해서 마을이나 가구 공히 2명씩의 보증인을 세우고 대신에 재산세납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면 증지의 종류가 10원권부터 1만원권까지 있는데 그 중에 400원권과 700원권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400원권과 700원권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고, 다음에 “제11조(판매인의 의무)”라 해서 수입증지를 파는 판매인은 판매장소에 표찰을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동사무소나 본청에도 증지를 청사 사무실내에서 팔고있기 때문에 판매장소라는 표찰을 붙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삭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판매인의 명의나 위치변경, 판매를 폐지할 때 의무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을 시키고 제12조제1항 끝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굳이 승인까지 받을 필요 없이 제출하는 것으로써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승인하는 조항을 뺐습니다. 다음에 2항과 제15조에 각각 10일을 5일로 단축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현행조례 제일 끝에 [별지 제7호 서식]이 있는데 이 서식은 증지 수령을 할 때 이 양식에 따라서 하도록 전에는 조문이 있었는데 이 조례 전체에 붙어있는 서식 10가지 중에서 7번을 뺀 나머지 아홉 가지는 필요한 서식이고 [별지 제7호 서식]은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는 서식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6페이지에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보면 3항에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은닉재산을 시장에게 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은 그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돈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제15조에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 조건을 여덟 가지를 붙입니다. 그런데 6호에 보면 사용허가 표지 부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조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잘못 만들어서 틀린 것이 있는데 둘째 줄에 보면 현행에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명이 틀렸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앞에 “김천시”라는 말을 더 넣어서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고치고 그 밑에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말은 공무원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닌 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현재로서는 실비변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용되어있는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보면 공무원에게는 실비변상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 일비를 주는 규정과 4조 여비를 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34페이지를 봐 주시면 현행에 “조례로 하는 바에 따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단서도 아까의 조례에서 설명드린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맡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예.

최원경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입니다. 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는데 새마을소득자금에 보면 현행 연대보증인 5인에서 2인으로 개정했으면 하고 설명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보면 앞으로 보증제도가 폐지가 되는데 그때 가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보면 재산세 납부 증명도 물론 중요한데 요즘 각 금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농촌지역같은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납세증명서보다 더 신빙성있는 것으로 농지원부를 첨부해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사실 납세증명서 대신에 농지원부를 붙인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 전문위원이 의사를 밝히기에는 적당치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는 조례정비특위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고, 보증인제도가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보도가 되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 방법이 현재로서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피치 못할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채권확보가 되지 않으면 융자 자체가 경색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부분은 결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집행부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들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인술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과 유사한 것이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시에서 저리 융자사업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그냥 무작위로 도장만 찍어서 연대보증을 세워놨는데 본인들은 보증을 섰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안 돼서 굉장히 애를 먹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거의가 여론이 악화되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좀 간소하게 해도 나중에 채권확보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어져야 되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대보증을 2명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조율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웅위원

위원장님!
병학

황병학위원

예.

최원경위원장

예, 황병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학

황병학위원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인데 이것이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21세기 접어들었을 때 국제화 돼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폐지하게 되면 언젠가 다시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이 조례를 존치해 놓느냐 폐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위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도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장님 오셨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것이 거론된 것이 행정사무감사때 운영위원장님이 “실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없애지 뭐 하러 두느냐”, “고려해 보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튀어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는 조례정비특위에서 의논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됐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는지 그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이영웅위원

총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국제화추진협의회 부문은 우리 시가 국제화로 가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나 모든 분들이 노력하면서 접촉을 해야만 실적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관변단체라든가 모든 단체에서 국제화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이영웅 위원님!

이영웅위원

황 위원님 이야기 한 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때 국제화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95년도에는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성도시와 국제자매결연을 맺고 해도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심의를 한 번도 거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세계화라 하면서 시에서 현수막같은 것은 그럴 듯 하게 붙여놓고 협의회 한 것도 없고, 일례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해외연수 보낼 때 국제화심의위원회에서 보내도록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도 한번 안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 한 것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체육인을 보내도, 명목은 바르게살기로 연수를 나가면서 체육인을 보내고 하는 것은 협의회를 거쳐서 하는 것 같으면 체육인을 국제 올림픽이라도 했든지 이런 곳에 보내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심의도 한 번도 하지 않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조례만 해놓고 심의는 한 번도 안하고 하는 것 같으면 폐지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다보니까 이것이 올라온 것 같고, 지금 현재 봐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마당이니까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또 나중에 다시 필요로 하면 조례 개정해서 올라올 것이고, 이것은 그렇게 황 위원님 이야기하신 게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워놓고 이용을 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고 존치를 시켜놓는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좀더 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강인술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의견 조율을, 전문위원한테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폭넓게 나누고난 뒤에 다음 회의때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의견을 서로 나누는 형태로만 가고 여기서 한다, 안 한다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집행부에서 안 했기 때문에 직무태만,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책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견 나누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원경위원장

강인술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자체가 일단 의견을 나누고 어떤 문제점 같은 것만 도출해서 다음 6차 회의에 가서 이것을 하고 일단 오늘은 의견만 조율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그렇게 말씀대로 조율했으면 좋을 것 같고,

최원경위원장

황 위원님! 일괄 질문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김천시기에 보면 “색도는 삼색이며” 해놨는데 바탕색이 흰색입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삼색이 되는데 도색 들어가는 부분만 색으로 치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제가 이 표현을 굳이 넣자면 사실은 “2색이며”라는 표현이 맞고, 또 색깔이 2색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점이 좀 있다고 말씀드려놓고 보고를 하고 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나름대로 다시 이것은 보충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하면서 시기조례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별표 1]은 시기이고, [별표 2]는 문장이고 [별표 3]은 휘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집에 나오는 문장과 휘장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기조례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문장은 공문서라든지 책자같은 데다 넣는 것이 문장이고 휘장은 그것을 모형을 만들어서 김천시정 발전에 공이 있는 분들한테 가슴에 달아주는, 훈장처럼 생긴 모양새인데 문장은 조례에 나와있는데 휘장은 전혀 그런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휘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안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을 전문위원이나 총무과 직원이 앉아서 이렇게 휘장을 하겠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휘장같은 모양을 확정을 짓자면 아마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고 이래서 시기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정비특위 활동기간중에 제가 봐서는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1]에 보면 김천시기에 대해서는 색깔이 “바탕은 백색이고 김천시는 곤색으로 한다”를 “감색으로 한다”로 고쳐놓기만 했지 그 안에 마크의 색깔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보충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휘장 문제가 크게 하나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배지 모양을 노란색으로 해서 달았습니다. 의원님들 몇 분들 생각에 이것은 근거 없이 만든 것이 아니냐, 전에 있던 것은 색깔이 있고 이번에 노란 것인데 전의 것 자체도 조례상으로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기에관한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다보니까 배지에 대해서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기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심도 있게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전문위원님! 여기에 13페이지 “정기의 제작은 자수로 한후 금실을 단다”했는데 위에 보면 감색이라 해놓고 금실이라 하면 말이 조금 어색하지 않느냐, 색이라고 하면 누런 황색 실을 단다고 하든가, 색상이 금실을 단다고 하면 금이라는 것이 노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황색 실을 단다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색깔 문제만 나오면 저는 기가 죽습니다만 빨간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농도, 명도를 갖는 색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금색은 노랗다는 것 아닙니까?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금실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란 수술 단 것이니까 그것이 색깔이 짙은 것이든 말하자면,
춘식

정춘식위원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면 위에서 감색을 해놨는데 밑에도 황색 실을 단다고 하든가, 금실을 단다고 하면 ‘금색’이라 하는 것은 색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뜻 아닙니까?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조금 노랗든 아주 노랗든 수술을 단다는 뜻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못을 박자는 말입니다. 금실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도 조례에도 보니까,

최원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이것을 국가에서 공인한 표준색도지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신한 포스터칼라 132-임페리얼그린’으로 한다는 것도 ‘신한 포스터칼라’도 정부에서 공인한 표준색도인가 몰라도, 그리고 아까 휘장이나 문장도 21세기정책연구실인가 거기서 김천시 상징물제작 공모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든지 해서 문장같은 것은 협조를 구해서 확정을 해서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저도 그 생각인데 저도 여기에 관해서 봤는데 솔직하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색깔 문제라든가 규격 문제라든가 또 타원형으로 모양새가 있는 것을 이 규격을 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는지 말하자면 이런 문제까지 따지니까 제가 무식을 통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한 포스터칼라 18-울트라마린’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울트라마린’은 국제용어고 앞에 있는 것은 회사 제품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이것은 상표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고, 의견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좌측에 보면 “바탕은 백색”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색도의 수를 분명하게 짚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백색과 청색, 녹색으로 색깔의 수가 세 가지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색도는 삼색이며”하는 말 자체를 빼버리면 크게 지장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인쇄같은 것을 해서 칼라로 할 때 흰종이에다가 인쇄를 하는데 노란색, 빨간색 하면 인쇄를 두 번 해야되기 때문에 2색도라고 합니다.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가면 3색도라고 하고 4색도 이상이 들어가면 천연색으로 바뀌어서 4색도 이상은 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노란 바탕에 두 가지 색깔이 들어가면 그것도 2색도로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노란 바탕에 두 가지 색깔이 들어가면,
병학

황병학위원

그것을 두 가지 색깔이라고 이야기할 순 없죠.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모르겠습니다.

이영웅위원

백색에다 인쇄를 하면,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백색과 흑색은 색이 아닙니다. 무색입니다.

이영웅위원

아니,
병학

황병학위원

아니죠! (장내소란)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그것은 무색입니다.

이영웅위원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청색, 녹색을 넣으면 3색으로 봐야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요골자중에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해놨는데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는 말은 이해를 조금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에게도 실비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안 한다는 것입니다.

강인술위원

현재는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아예 안 주겠다는,

강인술위원

앞으로는 공무원은 어떤 위원회에 가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강인술위원

지금까지는 안 주기는 안 줬는데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웅위원

황병학 위원님 보충적인 이야기인데 소관 부서가 아닌 공무원이 왔을 때는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개정하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정리해 봅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있거든요.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무원 신분에 대해서는 아예 지급을 안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이것을 수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하면 되죠.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그것은 말하자면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변상은 주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보면 일비를 주는 규정이 있고 4조에 보면 여비를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4조 여비규정에 보면 여기에도 역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서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이 3조, 4조가 공무원이 아닌 분들에게만 주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어떤 조례든지 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들어가면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보니까 3조, 4조에 걸려서 못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줄 수 있는 것처럼 정해져 있는 조항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강인술위원

맞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이영웅 위원님!

이영웅위원

시기에관한조례 보충질의 이야기입니다. 시기조례는 있고 휘장이 됐든, 시배지에 관한조례는 전혀 없는 상태죠?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배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시배지에 대한 것도 일단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시배지에관한조례도 집행부에서 올리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의원발의로 하든지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 해서 하든지, 시배지도 전에는 새파란 것으로 해서 달고 다녔는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지금은 시배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뭣한 사람은 18금으로 해서 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금으로 해서 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조례에 해서 위원장님이 한 번 발췌하든지 해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시기에 대한 조례는 있어도 시기 게양에 대한 것은 없죠?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시기 게양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까?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시기조례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국기의 자체 밑에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전국적으로 어떻게 상징되는 기가 있으면 그것보다는 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순위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제2건국기가 김천시청사에도 게양되었는데 그것이 국가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
염동

여염동의회운영위전문위원

그것이 태극기,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국기 말입니까?

이영웅위원

예, 국기.....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국기는 UN기보다는 뒤고 다른 어떤 외국기 보다는 앞입니다. 그러니까 UN기 다음이 우리나라기, UN기가 제일 상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 다른 외국기...

이영웅위원

전문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봐서 참고적으로 게양,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국기 게양 순서는 되어있습니다. (장내소란)

최원경위원장

태극기는 가나다 순으로, 그 저,

강인술위원

알파벳 순으로,

최원경위원장

알파벳 순으로 하든지 그것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또 뭐 수교 국가 순서별로 수교 국가 순서대로 하고 그것이 외무부나 체육부나 이런 데 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영웅위원

옛날에는 국기봉을 만들어도 세 개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보면 네 개 된 데도 있고 세 개 된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새마을기하고 태극기하고 그 관청의 기하고, 거기에다 제2건국기는 게양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이 조례가 따로 있느냐,
염동

여염동의회운영위전문위원

우리 조례는 없습니다만 상위 규정에서 새마을기, 시기, 이렇게 순서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규정은 찾아 드리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배지에 관한 것도 김천시 상징물 제작하는 데 하고 협의를 해서 총무 전문위원님하고 조례정비 2차 심사때 배지에 관한 것도 첨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예, 배지는 국회라든가 도라든가 다른 타 시·군에 대해서 알아봐서 할 수 있는데 단지 휘장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도 집행해야 되고, 우리가 의결기관이지 집행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추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우리는 지침만 만들어놓고 휘장을 만드는 것은 김천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표준을 정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발주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작하는 것이거든요.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그러니까 시기 모양은 이렇다 하고 그림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또 휘장도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하고 가로 몇 센티, 세로 몇 센티, 그런 식으로,

최원경위원장

지금 휘장이 국기 형태로 된 것 아닙니까? 실지 비슷하게 된 것 아닙니까?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말하자면, 도의 경우는 휘장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유인물 보시면 타 문장이나, (전문위원, 위원장석으로 가서 휘장에 관하여 설명) (장내소란)

이영웅위원

지금 시 배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시목은 은행나무로 하고 시화는 진달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시화를 진달래라고 해놓고 시내 곳곳에 가도 꽃이 진달래로 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진달래는 이북에서 좋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있는데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시에 각종 공사를 하든지 화단을 만들든지 해도 회양목이나 영산홍같은 것은 많이 심고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시화라고 만들어놓고 시내 어디든지 가도, 산에 나는 진달래는 있어도 읍·면·동에 가도 진달래 구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시화는 물론 2대때 민선 시작하면서 진달래를 시화를 해놓고 시목도 은행나무인데 교동 택지조성 하거나 부곡동 택지조성 한 데 가면 전부 벚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은행나무는 기존에 심어져 있는 것은 몰라도 자꾸 수종을 아예 벚나무 쪽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은행나무는 심어져 있으니까 덜한데 시화 진달래는 의회쪽에서 집행부에다가 바꾸어볼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으로 한번 만들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그것은 시정질문으로 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강인술위원

시조도 바꾸어야 됩니다.

이영웅위원

전에 평통에서 전라도 완주 갔을 때 완주에도 시화·시목을 해놨는데 시화는 전부 어디든 가도 도로변부터 해서 만발해 있을 정도로 시화 자체를 장려를 하고 식재를 했거나,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바꾸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 말씀하시기를 시정질문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시화나 그런 문제는 이영웅 위원님이 시정질문으로 해서 하고, 다른 데 시화 이외의 어떤 것을 심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우리 위원들이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주요골자에 보면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징구하는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 제출 규정을 삭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은닉재산이 김천시 숨은 재산 찾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이 은닉재산이라는 말이 사실은 숨은 재산 찾기하고 은닉재산하고는 다릅니까?

강인술위원

은닉이라고 하면 개인이 감춰놓은 것을 찾는 것이고,

최원경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도 알기 쉽도록 김천시 숨은 재산 신고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을 바꾸어주도록 검토를,

강인술위원

‘은닉’하고 ‘숨은’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최원경위원장

용어가 다른지 사전을 한 번 찾아보면,

강인술위원

은닉은 고의적으로 숨기는 것이고, 숨은 재산은 일반인들 모르게 숨은 것이고, 표현 자체가 틀립니다.

이영웅위원

숨어있는 재산은, (장내소란)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어감이 어려운 말이라서, 은닉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숨긴 재산이고,

최원경위원장

‘숨긴’이 아니고

강인술위원

숨긴 것은 은닉하고 똑같은 것이고 숨은 것은,

이영웅위원

위원장님! 은닉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현실적으로 보면 숨은 재산은 방치해 있는 것이 숨은 재산이고 김천시 관내에 땅이라고 나와있는 것은 어떻게 되든지 누가 관리를 하든지 하고있기 때문에 은닉재산이라고 봐도 안 되지 않겠느냐,

최원경위원장

그것을 하여튼 이 문구가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그러하니까 이것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봅시다.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이 문제는 방금 각서 제출하고 인감증명서 제출하고 하는 것은 이 조항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당시에 이 조례안에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은닉재산이라고 표현되어있는 부분을 고치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최원경위원장

예.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현재 있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래도 은닉재산이라고 하면 일반 보통,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는 부분에 가면 은닉재산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거론된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같은데 보면 은닉재산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어디에 은닉,

강인술위원

시민들이 이 조례집 차고 앉아서 볼 일도 없습니다.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그리고 이것이 또 문제가 혹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은닉재산이라는 말이 지방재정법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은닉재산이라고 표현이 되어있으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두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알겠는데 제 취지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것을 잘 접근하기 쉽도록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쯤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산건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김천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우리 시에서는 1988년부터 10년간의 기간을 정해서 적립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법에 보시면 보호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과 연한을 정해서 보호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에는 보호기금 설치 적립은 시·도에 설치하도록 시행령이 98년 7월 28일 개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필요 없는 것 같고 또 현재까지 약 5천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에 대한 돈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해서 적립금을 활용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은 취지에 따라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편입시키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보시면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이런 사용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2항에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조례는 39페이지 보시면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생활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기타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면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부금품은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사실상 관행적으로 기부금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조세적인 성격의 요소가 있고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42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 세입에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부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되어있는데 기부금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29조에 보시면 모든 예산은 세입·세출에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인데 여기에 예외적인 것이 기금으로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할 때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110조에 보시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이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맞게 이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의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느슨한 형태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만 세입·세출예산과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제8조에 사용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와 여성, 각급 여성단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사용자의 범위를 정해놨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시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용자 범위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싶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에 인용한 법조문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치시키고 조례 12조에 보시면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하는데 영업 정수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에도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법에 없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지법이 99년 3월 31일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농지법 25조에 있는데 그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12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60페이지 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시행령에 보시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 부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시장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지정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3페이지 김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에는 시·군에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11조에는 시·군·구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본부장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을 시장으로 명시해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 추진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시면 제5조에 재해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 재해본부장은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재해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명시되어있는데 재해는 연중 불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해기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도법 19조2의 규정이 97년 8월 28일날 개정되어서 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이 비슷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조례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
병학

황병학위원

35쪽입니다. 김천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실적이 없다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 말은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조례는 설치가 되었지만 세출예산으로 계속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없다는 말은 결국은 여러 가지로 채권을 확보하는 데 시간과 경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외면,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조금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산건위전문위원

사용 실적이 없는 것은 돈은 적립해 놓고 상부의 지시로 해서 지출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립해 있는 상태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상부 지시는 행자부 지침입니까?
재영

이재영산건위전문위원

예, 도하고 위에 복지부하고,
병학

황병학위원

사회부녀과를 통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는데,
재영

이재영산건위전문위원

예, 그것은 예산으로 전부다 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산건위전문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고 적립금 설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시·도에 한해서 설치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시·군에는 설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정춘식위원

38페이지 김천시화장장설치조례 7조 3호에 보면 “기타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재영

이재영산건위전문위원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이렇게 박아놓으면 납부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런 사람도 결국 받아들이면 좋은데 납부능력이 실질적으로 아들은 다른데 가서 살면서 혼자 사는 노인네라 해서 통장들이나 이장들이 ‘이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그 사람들 데리고 화장장 갔을 때는 어떻게 무슨 규정이 분명히 해야 되지,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인정돼도 다 줘야 됩니까?
재영

이재영산건위전문위원

그런 사항은 되는데 그외에 다른 사람은 감면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사항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재영

이재영산건위전문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감면해 줘야 할 사정이 있어도 감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못해줄 것은 못해줘야 되는데 납부능력이 없다고 전부다 하면 안 됩니다. 그 지역사람들은 돈도 면에서 내야 된다, 동에서 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산건위전문위원

그런 사항은 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위원님들 감사할 자료도 있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걸인이라든가 주민등록상으로 알지도 못하고 놔두지 못해서 하는 사람은 다 인정이 되는데 혹시 면부에서 나와서 자기 자식들은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사니까 본인이 죽어서 그랬을 때는 인정된다고 쳤을 때 끌고 나오면 되겠네요?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적용하는 단계에 가서 ‘나는 납부 능력이 없으니까 화장장 사용료 못내겠다’하면 능력이 없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집행을 하면서 아무라도 다 감면을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안 받았나’ 하면 ‘이런이런 서류를 구비해서 감면해 줬습니다’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원경위원장

화장장을 한 번 사용해 봤는데 사용료가 3만 5천원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조금 감면해 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지정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활용하려면 이것을 싹 없애버리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강인술위원

그런데 이정도 해놓으면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을 살려서 봐서 딱하다고 인정되면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춘식

정춘식위원

무연고자라도 안 되는 사람, 이런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최원경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일가친척은 있고 해도 버림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첨부해서,

최원경위원장

그런 사람은 동장이 추천해 줍니다.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최대한 완화해 주자는 것입니다.

강인술위원

완화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정춘식 위원님!
춘식

정춘식위원

예, 됐습니다.

최원경위원장

다른 분 또 있습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워낙 꼼꼼히 챙기셔서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몇 분 남지 않았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도 하고 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웅위원

예, 다 합시다.

최원경위원장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

여염동의회운영위전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여염동입니다.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조항이 폐지되었으며 문장구성에 불필요한 어귀와 잘못된 관련법 및 조례규정 인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제138조 규정은 94년 3월 16일 개정되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5조제2항중 법 제138조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대상사무는 의회 최초 구성일 이후에 처리하는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문장구성에 불필요한 어귀와 잘못된 법 및 조례 인용중 제9조제3항중 “당해 시장은 제20조를”을 “시장은 법 제20조”로 하고 인용된 조례중 제18조 조례 규정중 제12조를 제14조로, 제13조를 제15조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례 제12조는 감사 또는 장소이며 제14조는 제척과 회피입니다. 그리고 조례 18조는 징계사항으로서 13조는 공개의 원칙이며 15조는 주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해당 조항이 잘못 인용된 것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정부행정조직 개편으로 정부 조직에 맞는 위원회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안은 개정이 없고 총무위원회 11인을 자치행정위원회 11인으로 하고 주내용은 총무위원회 명칭을 자치행정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웅 위원님!

이영웅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하고 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로 의장님이 안을 낸 것인데 의회 최초구성일인 1991년 4월 15일 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란도 많았는데 실은 삭제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잘 된 것으로 표시를 하고, 또 행정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총무위원회하고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억양으로 보면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로 되기 때문에 말에 똑같은 것이라도 자치행정위원회로 하는 것이 남들 보기에 무게도 실리는 것 같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잘 됐고, 동의하는 것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정춘식 위원 말씀하세요.
춘식

정춘식위원

자치행정위원회를 11인으로, 자치행정위원회로 개정했을 때 위원의 수는 11인 아닙니까?
염동

여염동의회운영위전문위원

총무,
춘식

정춘식위원

그게 아닙니다. 먼저 부서가 바뀌었을 때 처음에는 총무위원회 11인을 10인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10인에서 11인으로 하자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게 아닙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위원 수는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인을 11인으로 하고, 이것을 현행대로 하자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한 번 했습니까?

이영웅위원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전에 바뀌어 있었는데 너무 많다 해서 총무위원회는 10인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인을 11인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웅위원

만들기는 했는데 그렇게 안했다는 말입니다. (장내소란)
춘식

정춘식위원

바꿨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렇게 하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정수가 줄고,

최원경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본회의에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영웅위원

총무위원회가 줄면 의회운영위원회 정수가 줄어들고,
춘식

정춘식위원

그렇게 결정.....

이영웅위원

그렇게 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정수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정수 조례를 11인을 역으로 바꾸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부 해서 줄여야 되니까 소관 업무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많더라도 후반기에 가면 바꾸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례는 말은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최원경위원장

말은 있었는데 전반기, 후반기 100% 바꾸자 해서,

이영웅위원

그래서 조례는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 당시 제가 제안을 해서 결정을 그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강인술위원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정은 못했습니다.

이영웅위원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결정이 됐었습니다. (장내소란)

이영웅위원

결정은 안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회의록 발췌해서,

강인술위원

논란을 하다가,
염동

여염동의회운영위전문위원

작년 7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정원은 그대로 11인으로 두고 그때 말씀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다음 후반기에 가서는 총무위원회로 한다고 위원 정수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최원경위원장

98년 7월 2일날 총무위원회 11인, 산업건설위원회 10인, 의회운영위원회 7인 해서 98년 7월 2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10인 해서 작년 7월 2일날 개정이 됐네요.
춘식

정춘식위원

작년 9월 이후로 됐을 것입니다.

강인술위원

기구 통합이 돼서, 통합되면서 산건위에 업무량이 많아서 산건위에서 인원을 하나 달라고 했는데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과를 몇 개 총무위원회로 주자는 얘기도 나오다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장내소란)

최원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정비대상 조례 제1차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지 못한 정비대상 조례안 2차 예비심사가 7, 8건 됩니다. 그래서 2차회의 일자를 결정해야 하고 또 전남 순천시의회 방문하기로 한 날짜를 결정해야 합니다. 잠시 그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남 순천시의회 방문은 6월 28일과 29일 양일간으로 하도록 하고 2차 예비심사는 7월 5일 9시 30분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최원경출석위원

강인술 이영웅 정춘식 황병학
중철

남중철출석전문위원

이재영 여염동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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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