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페이지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0조제1항에 보면 “지방문화사업법시행령 제10조”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 법이 폐지가 되고, 그 옆에 개정안의 지방문화원촉진법시행령 제5조를 인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제23조 및 제28조가 있는데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를 보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인용 조문이 틀려서 제25조로 바꾸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 기억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 국제화추진협의회 개최 실적이 있느냐 하는 문답도 하고 지금까지 실적이 한 번도 없고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읍·면에 위임되는 사무명을 발췌해 놓은 것이 [별표 3]이 있습니다. 그중에 녹지행정 분야에 “산림에 관한 다음 권한”이라 해서 네 가지를 읍·면에 위임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인데 단위사무명 1호와 4호는 관련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2호 “입산 허가”는 산림법 제98조에서 개정이 돼서 전에는 허가였는데 이제는 신고사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나오는 “입산 신고”로 고치고 3호에 있는 수목주근등 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없어진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이것은 신고사항인데 허가사항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개정안대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김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총무과에서 이것을 개정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제 나름대로 다시 그것을 보니까 아직도 내용이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총무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말씀드리고 미비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별표 1]은 김천시기에 대한 규격과 색깔 등을 규정해 놓은 것인데 1호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고 2호에 보면 “곤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말이기 때문에 “감색”으로 고치고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한포스타칼라 18 - 울트라마린”이라고 규정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다음에 3호는 새로 신설하는 것인데 정기, 그러니까 보통 수술도 옆에 금색으로 달고 하는 기를 정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 제작은 자수로 한 후 금실을 단다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별표 2]는 문장이 있는데 문장의 의미를 1호, 2호, 3호, 4호 해서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1. 전체적인 형상은 통합 김천시의 높은 이상과 무궁한 성장을 나타낸다.”로 되어있고 2호에 “색도는 삼색이며”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이 말은 삭제를 시키는 것이 맞겠습니다. “색도는 삼색”이라는 말은 색깔이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뜻인데 문장에는 색깔이 세 가지가 들어가지 않고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든 세 가지가 들어가든 “색도는 삼색”이라는 표현은 굳이 필요없는 사족이 아닌가 싶어서 유인물에는 “색도는 삼색이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타원형은 청색, 삼각형은 녹색으로 한다”는 신설되는 것입니다. “3. 2개의 타원형은 시·군 통합으로 결합하여 그 응집된 기상이 비상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4. 삼각형과 흰 타원형은 각각 삼산(삼산)과 이수(이수)를 나타내며 교통의 원활함도 나타낸다.”로 네 가지 문장의 의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보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필요 없는 조항이 아닌가 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으로서 표결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표현은 필요없는 표현으로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관련된 법이 있어서 조금 이해가 어려울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를 보면 제2조(적용범위)라 해서 제1항에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라 되어있는데 이 법은 별정직공무원의 종류를 나열해 놨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장도 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있었는데 현재는 개정이 돼서 읍·면·동장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2호의 공무원중 읍·면·동장을 제외한”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해서 “제2호에 규정된”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을 일정 자격을 갖춘 마을이나 가구에 마을에는 2천만원, 가구에는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때에 융자를 할 때 번영위원이나 리개발위원중에서 마을의 경우에는 다섯 사람의 보증을 받아야 되고 가구의 경우에는 2인이상의 보증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마을에 2천만원을 주면서 다섯 명의 보증을 받는 것은 사람이 너무 많다 해서 마을이나 가구 공히 2명씩의 보증인을 세우고 대신에 재산세납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면 증지의 종류가 10원권부터 1만원권까지 있는데 그 중에 400원권과 700원권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400원권과 700원권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고, 다음에 “제11조(판매인의 의무)”라 해서 수입증지를 파는 판매인은 판매장소에 표찰을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동사무소나 본청에도 증지를 청사 사무실내에서 팔고있기 때문에 판매장소라는 표찰을 붙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삭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판매인의 명의나 위치변경, 판매를 폐지할 때 의무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을 시키고 제12조제1항 끝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굳이 승인까지 받을 필요 없이 제출하는 것으로써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승인하는 조항을 뺐습니다. 다음에 2항과 제15조에 각각 10일을 5일로 단축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현행조례 제일 끝에 [별지 제7호 서식]이 있는데 이 서식은 증지 수령을 할 때 이 양식에 따라서 하도록 전에는 조문이 있었는데 이 조례 전체에 붙어있는 서식 10가지 중에서 7번을 뺀 나머지 아홉 가지는 필요한 서식이고 [별지 제7호 서식]은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는 서식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6페이지에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보면 3항에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은닉재산을 시장에게 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은 그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돈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제15조에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 조건을 여덟 가지를 붙입니다. 그런데 6호에 보면 사용허가 표지 부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조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잘못 만들어서 틀린 것이 있는데 둘째 줄에 보면 현행에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명이 틀렸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앞에 “김천시”라는 말을 더 넣어서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고치고 그 밑에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말은 공무원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닌 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현재로서는 실비변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용되어있는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보면 공무원에게는 실비변상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 일비를 주는 규정과 4조 여비를 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34페이지를 봐 주시면 현행에 “조례로 하는 바에 따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단서도 아까의 조례에서 설명드린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맡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