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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연 의원 발언

38회 제산업건설위원회199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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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김정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6월10일 재선거에서 지좌동 선거구에서 시의원으로 선출된 김인출의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농번기를 맞이하여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초여름이나 매우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의정활동에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3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중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선진지를 방문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의회운영 현황과 지역개발, 사업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개정안등 4건입니다. 1. 김천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조양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초지법에 의거 조직된 김천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초지법의 개정으로 조직근거 조항이 없어짐에 따라서 초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김천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초지법 제5324호( 97.4.10)에 초지법 제4조가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부 법이 폐지되어서 심의위원회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김천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김천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는 초지조성, 초지조성의 적지조사에 따른 손실보상, 초지의 전용, 원상회복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나, 동법 제4조의 규정이 법률 제5324호( 97.4.10)로 삭제되었으므로 위 조례의 폐지는 적법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입니다. 폐지가 되었을 경우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말하자면 그냥 초지조성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이야기로 들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투명성이나 공정성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그런 것이 다소 염려도 됩니다.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초지법이 법에 의해서 허가라든지 전용이나 손실보상이라든지 법에 다 있는데 이것을 더 세심하게 농민이나 실제로 조성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심의위원회를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지조성 심의가 과거에는 저희들 시만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만 88년도 이후에 한번도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88년도 이후에는 허가건도 없고 전용건도 없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 차원에서 정부에서 볼 때 이용빈도가 아주 적고 지금 초지를 전국적으로 해도 대단위 초지를 한 두 건 하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를 하고 법에 의해서 처리해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삭제,

강인술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위원회라도 있을 경우에는 공정한 어떤 그런 형태의 절차를 밟아서 투명성 또는 편법같은 것이 없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법해석 잘못이나 등등으로 해서 법자체를 행정을 그르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겠다고 하는 그런 걱정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초지 조성이 근자에는 그렇게 많이 권장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가에서도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폐지하고 난 뒤에 신청자가 있을 경우, 이럴 때에는 문제가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지를 해도 축산농가한테 불이익같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심의위원회는 건설부서하고 녹지부서, 지도소하고 원래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실제 보면 국.과장님들이 선정되어 있는데 전문부서가 중복이 됩니다. 저희들이 적지 조사할 때도 축산하고 지도소하고 산림과하고 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것을 더 다듬어 가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놨었는데 금번에 초지법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면서 이것은 어차피 각 분야별로 협조가 되기 때문에 신규로 그런 건이 있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주무과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청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면 이 조례가 없어도 피해는 없지 싶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이 조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초지조성하는데 불이익이 없어야 안되겠습니까?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축산농가에는 오히려 더 까다로운 경과를 하나 더 거친다는 것이 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이것을 폐지하면 축산농가들한테는 행정적인 제재같은 것이 덜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예, 더 완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삼

천병삼위원

더 완화된다고 하니까,
정연

김정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래

조양래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2.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정연

김정연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개정이유하고 주요내용을 병행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수용가의 불이익 방지는 조례 제4조및 규칙 제2조 한택지에 한개소씩 공급토록 되어 있는 계량기를 아파트의 경우같은데는 주거용과 상가용 건물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택지에 한개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해서 두개를 주겠다는 주민불편해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국가기술자격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부합하도록 명칭. 자격기준등을 변경하는 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칭등이 법에서 정하는대로 옛날 조례에 잘못된 것을 바로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공사준공후 흠보수기간을 연장 사용자 편익증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법에는 공사시행에 따른 책임을 준공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가 옥외배선 시설물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명확히 함에 대해서는 급수장치중에 옥외 수도 계량기까지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매설된 모든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되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 관리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사후 수도 파손시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관리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다섯번째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상수도재정적자폭 감소에 대해서는 5월3일날 의정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 국가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해서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수준으로 요금인상하라는 국가 시책과 상하수도료 가지고는 국고 지원이 안되고 수용가로부터 요금을 징수해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이래서 상수도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도업종의조정으로 하수도업종과 균형유지 및 제수수료 현실화함은 이제까지 수도급수조례하고 하수도조례간에 요금을 매기는데 업종간에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수도는 업무용이 아니었고 하수도는 영업용이고 해서 통일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에 추가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용과 상가건축물이 각각일 때에는 계량기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급수공사대행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등 관련명칭을 법에서 정한대로 다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수수료 1건당 2,000원은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할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00원을 1만원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대폭 올렸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교부할 때도 건당 4,000원인데 2만원으로, 갱신 1건당 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109만6,000원이 됩니다만 인상했을 때는 471만9,000원으로 약 360만원 증액효과가 되겠습니다. 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에 대해서는 관리권에 대해서 다만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 관리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로 함으로 해서 민원으로 나중에 마찰이 있을 때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에 공사준공후 1년을 2년으로 한 것은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다시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고 23조(수도 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은 내용상에 문구만 약간 바꾸었습니다.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및 인입관로 매설장소에 검침, 점검,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설계수수료가 25미리미터까지 2천원을 1만1,000원으로, 40미리미터이상을 4천원에서 1만5,000원으로 전부 많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2천원 받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공자재 검사수수료는 2,000원을 6,000원, 40미리미터이상은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준공검사수수료도 25미리미터까지 2,000원을 1만원, 40미리미터이상을 4,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4항에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도 1,000원을 2,000원으로 2,000원을 4,000원으로, 정수처분해제 수수료도 2,000원에서 4,000원으로 40미리미터이상은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용가의 불이익 방지와 급수장치의 관리 책임을 규정하고 생산원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사용료와 제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한 제안으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용과 상가건물이 별동일 경우 계량기를 각각 설치함으로 합리적인 수도요금의 징수를 기할 수 있고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 관리 책임을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로 규정하여 관리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으며, 급수공사 준공 후 보수기간을 연장하여 흠없는 시공 및 수용가의 권익을 도모하였고 상수도사용료의 인상으로 상수도 재정적자폭이 다소나마 감소될 것입니다.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상수도요율 산정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의 우리시 상수도생산 원가는 톤당 601원이나 현재 판매단가는 59%수준인 356원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비를 기채로 조달하고 있으며, 99년1월1일 현재 상수도공기업 채무액은 234억1천만원, 그 중에 원금이 153억1,800만원, 이자가 80억9,200만원으로 기 상환액은 52억7,400만원, '99년도 상환할 금액은 12억4,200만원, 2000년후에는 168억9,40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1999년도 상수도 급수수익 예산은 40억원이나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향후 5년간 노후관 개량개체, 황금정수장 시설개선 사업 등 9개 사업에 315억원, 연63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재정적자 감소와 상수도사업재원 마련 및 정부의 2001년까지 상하수도료 현실화 방침을 감안할 때 시민에게 다소의 부담이 되겠으나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사용료를 평균 18.3%인상하여 톤당 판매단가는 421원으로 생산원가 601원의 70% 수준이며 약7억원정도의 수입이 증가될 것이며 간접적인 물절약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수도요금 대비표 7페이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99년4월22일에서 5월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99년5월8일 주식회사 코오롱과 99년5월12일 김천상공회의소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의견 요지는 첫째 상하수도 재정적자폭을 줄이며 정부시책에 따라 요금현실화 방향을 이해하고, 둘째 상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가정용과 욕탕용의 인상비율보다 공업용의 인상폭이 크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전용 공업용의 인상폭을 낮추어야 한다. 셋째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고 있는 동일한 수원과 수계의 공업용 요금이 구미시보다 비싸다. 넷째 김천공단의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공장에 대하여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셔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정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3】 업무용으로 현재 개정안은 시립위탁시설로서 해서 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위탁한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여러가지 위탁하는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현재 없는 시설에 한한다는 것은 업무 처리에 번거로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시립위탁시설을 명시하고 괄호안에 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정춘식위원

정춘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기채를 상환한 것이 52억7,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99년1월1일 이후에 채무액이 234억인데 상환액은 갚은 것이고 '99년도에 12억4,200만원을 갚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금년도에 갚아야 될 원금, 이자가,
춘식

정춘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도사용료를 18.3%를 인상하면 7억원이라는 수입이 증가된다고 말씀하셨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춘식

정춘식위원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면 7억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사실상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부족하면 수도사용료를 이왕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원가 산정을 해서 톤당 601원이 되어야 되는데 100% 인상할려고 해보니까 요즘 IMF시대에 어렵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인상하기 위해서 90%, 80%, 70% 해서 현실화될 때까지,
춘식

정춘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농촌지역에는 간이상수도 노후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하니까 거기에는 재원이 없어서, 없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개체를 할 수도 없고 시에만 개체를 할 계획이 서고 있는데 이왕이면 시에서 물을 많이 수용하니까 18.3%보다 더 해당되는 사용료를 인상시켜서 이왕이면 시내 노후관도 개체를 하고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노후관도 같이 개체하는 방법을 연구 안하셨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내 수도료를 받는 것은 그런 것에 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읍·면지역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일반회계,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이 올렸을 때, 지금 18.3%올렸는데 건의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했지만 물값을 많이 올린다고 하는데 오늘 더 올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치피 2001년까지 100% 현실화 하라지만 저희 사정은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2003년까지 90%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맑은 물을 시민들이 먹는 것은 좋습니다. 김천시에만 국한해서 맑은 물을 마셔야 되고 농촌지역에는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박아서 시에서 만들어준 간이상수도는 하나도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가로 자부담으로 해서 그런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질을 검사한 적도 없고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물이 맑은 물이 아니고 즉 말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낮게 샘을 박아서 식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시에서는 자기들이 먹는 물을 특히 맑은 물을 먹어야 되면 김천시내와 옛날 금릉군부의 시민들은 배제된 것 같은 인상도 깊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왕 수도세를 상승시켜서 돈도 자꾸 가면 갈수록 늘리지 말고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개체할 부분은 자체내에서 수입을 올려서 노후관 개체하는 것을 빚을 내서 하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해 보고 농촌지역에도 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느냐, 거기에도 투자를 했었더라면 각 개인이 샘을 박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좋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수질도 수시로 검사하시고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상수도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시내만 노후관 개체 시키고 여기에만 맑은 물을 먹는다는 이런 법은 한국에 김천시만 있는가 싶습니다. 담당부서가 조금 틀리더라도 상하수도과에서 수도에 대한 것을,
정연

김정연위원장

정위원님, 오늘은 조례개정안이고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는 재원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춘식

정춘식위원

알았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정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고 오늘 이재영전문위원이 의견요지를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놓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시민단체든 각 단체에서 상수도료 18.3% 인상안에 대해서 반발도 심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18.3%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이 물론 그동안에 계속 특별회계내에 상수도 적자폭이 커져왔기 문에 불가피하게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한꺼번에 많은 사용료 인상요인이 생긴 것은 결국은 일반시민들은 상수도료를 제때 잘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체납하는 부류가 목욕업이나 공단에 공업용수같은 그야말로 많은 수도료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쪽에서 체납해서 체납료 부담까지 수도료를 잘 내는 평시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형태로 되어서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적자폭이 매년 늘어난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것부터 과감하게 손을 대서 쉽게 이야기해서 수도료 떼먹고 마는 그런 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부터 하여야 안되겠는가 생각됩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물론 조례를 통해서 현실화시키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문구상에 좋은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시민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어야 되는 형태로 가야 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수도료를 많이 떼먹고 결국은 결손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없어야 한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체납해서 결손처리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상당한 부분을 우리 평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결국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부터 강화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강위원 질의하신 중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을 받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체납액이 상당히 큰 것이 그랜드호텔에 4,000만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그랜드호텔에 독촉을 해서 5월달에 3,000만원을 받고 현재 1,050만원 남아 있는 것은 이것도 6월말까지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될 사항이고 김천관광호텔에 다 갚고 지금 36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갑

이규갑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랜드호텔하고 김천관광호텔 채무를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채무가 약200억이 되는데 금년도 수입이 40억 예상안합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규갑

이규갑위원

40억 예상하는데 9개사업에 들어갈 돈이 연간 63억씩 들어가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40억 수입에 63억 되면 또 적자가 되고 그러면 200억은 언제 갚을 날짜도 없고 이렇게 되면 18% 인상시켜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말씀하신 중에서 원금도 5년간 315억들어가는데 포함시켜 놨습니다. 5년간에 86억4,400만원 받는 것을 포함했기 때문에 실지 18% 올려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다 갚아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100% 한꺼번에 올리고 싶지만 실지 그렇게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18% 올려서는 연간 7억정도 증가되는데,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좀 적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이것도,
규갑

이규갑위원

이런데도 시민들은 너무 많이 올렸다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YMCA하고 할 때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좀 낮추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규갑

이규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것 아닙니까?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떠들때는 첫째 홍보가 문제입니다. 모르니까 자꾸 비싸다고 하고 많이 올렸다고 항의를 하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보는 의결해 주시면 최대한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한꺼번에 18.3%올려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하고 시에서 홍보가 안돼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데 안올리면 안될 이유를 정당하게 해서 시민단체나 수용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 주면 어느 정도 반발이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이상대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이상대위원

이상대위원입니다.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이상대위원께서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개정안하고 수정안하고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별표 3 업무용에 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상대위원께서 그것을 삭제하고 시립위탁시설로 개정하고자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이정시위원께서 재청하셨으므로 수정하신 이상대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대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전원 찬성했으므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성립되었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중에서 하수도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를 위한 재정적자 완화와 하수종말처리장운영 가동으로 운영비 추가요인 발생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상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별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하수도사용료 신규요인 발생이라는 것은 대신동 김천산업단지내 입주업체는 별도로 허용기준을 고시한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BOD 또는 COD라고 해서 현재 2,000톤 미만은 80PPM, 이상은 60PPM까지 할 수 있는 있는 것을 250톤까지 내보내도 밑에 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좋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법적 기준량을 많이 초과해서 내보내는데 대해서는 그만큼 오염에 대해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업종별 구분표와 하수도사업종별 구분표와 균형유지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요금 업종별하고 하수도하고를 전에는 상이하던 것을 통일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의 오수정화시설 설치비용 경감에 대해서는 합류식하수도관거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 기준해서 연면적 1,600제곱미터이상은 오수·분뇨에관한법률에 의거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을 운영중이기 때문에 정화조로 대신하고 대신에 오수정화시설 설치비용에서 정화조 설치비용만큼을 제외한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사용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0조 사용료에 대해서 이 사항은 변경된 내용이 전에는 하수처리장에 운영비는 받지 않고 하수관거유지비만 징수했는데 바뀐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유지비도 받는 것으로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에 원인자부담금은 바뀐 내용이 9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의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은 아까 1,600제곱미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 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단독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오수정화시설설치비용에서 정화조 설치비용만큼을 제외한 비용을 부담토록 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변경내용이 두가지이고 제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도 상수도와 똑같이 국가의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해서 2001년까지 100%조치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강력히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가 13억1,6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지원 받아서 33억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연 22억정도의 운영비가 추가로 되고 하수관거가 총250키로 됩니다만 아직까지 설치할 연장이 138키로 됩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중요시설 관리로서 하수처리장 운영비, 하수처리장 관리 유지비, 지방채 원리금 상환까지 했을 때 약 339억이 들어가야 되지만 현재 사용료 수입이 13억1,600인데 5년동안 받아가지고 65억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인상없이는 도저히 안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보니까 생산원가가 339원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107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 할려니까 216%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 어려운 시기에 너무 많다, 저희들이 최대한 잡은 것이 50% 올렸을때 톤당170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른 것은 107원에 놔 두고 63원 올라가는 것은 하수처리장운영비가 222원입니다. 그것도 100%하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1/4정도만 28%받는 것으로 했을 때 63원이 올라갑니다. 실지 금액 부담으로는 70% 더 올라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올리지 않고는 도저히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하수도 요금을 57%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750억원을 투자한 시설용량 8만톤/일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3월에 준공되어 '99년4월1일자로 사용개시 공고를 한 후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25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21조에 공공하수도관리청, 우리 시로서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관리청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는 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사용자가 배출하는 하수의 양·수질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하수관거유지관리비와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하수도 사용료로 징수하게 됩니다. 13쪽에 있는 하수도사용요율 산정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999년도에서 2003년까지 5년간의 하수도사업 평균비용은 톤당 339원이나 현재 판매단가는 31.6%수준인 107원으로 그 적자가 매년 누적되고 있으며 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216%의 사용료 인상이 필요합니다. 9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15억원, 보조금 46억8,700만원이나 사업예산은 85억1,000만원으로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25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보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하수도사업 투자재원 차입금은 99년1월1일 현재 원금 123억700만원, 이자 82억900만원으로 총 205억1,600만원입니다. 채무액중 기상환액은 31억3,800만원, 99년도 상환해야 할 금액은 15억4,300만원이며 2000년 이후에는 158억3,500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질보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하수관의 계획연장 250키로미터중 미설치 112키로미터에 대한 사업비, 하수도시설관리 및 개·보수비, 하수종말처리장운영비등 향후 5년간 339억원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과 정부의 방침인 2001년까지 상하수도료 현실화 계획을 감안해 볼 때 시민에게 다소의 부담이 되겠으나 하수도사업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정및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별도로 나누어드린 것입니다. 【별표1】에 현행 하수도사용요율표 되어 있고 업종별 구분에 산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안에 전용공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산업용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별표 1-2〕하수도사용업종별 구분표는 수도급수조례와 마찬가지로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에 청소년회관과 체육시설을 삭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욕탕용 1종이 공동량에 대한 급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동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중용으로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시장이 정하는 수용시설, 경로당, 탁아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사용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 있고 수정안에는 삭제입니다. 공중용이 업무용으로 가정용으로 구분해서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용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3〕에 보시면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5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령 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상수도료는 18.3% 인상이 너무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되게 하수도료는 지금 57%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강인술위원

57%인상이 오히려 적은 인상액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없어서는 안될 물이겠지만 하수는 최대한 양을 줄여서 보낼 수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인상폭을 늘려서라도 시민들한테 어떤 경제나 심적인 부담을 주어서라도 하수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하수도료를 빨리 현실화시켜서 인상폭을 늘려서 하수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들을 때는 상당한 반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부담이 적을 때와 많았을 때의 버리는 양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하수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년 연차적으로 인상폭을 정할 때 많이 잡아서 빨리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버리는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주어야만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강위원님 답변은,

강인술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술위원

한가지만 더,
정연

김정연위원장

예, 강위원님.

강인술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중에 수정 및 검토할 사항이라고 해서 11쪽에 있는데 이것을 담당과장하고 전문위원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수정된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술위원

수정해야 될 것이 맞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술위원

조례개정안을 올릴 때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 주셔야 되지 이런 수정을 요구하고 이런 형태로 안되도록 앞으로 해 주십시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이상대위원

이상대위원입니다.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이상대위원께서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동의하였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강인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셨으므로 수정하자는 이상대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대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전원 찬성으로 반대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결과 전원 찬성했기 때문에 본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1시간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옥자입니다.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김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자의 범위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용자의 범위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의 자질 향상과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사용)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제3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건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할 때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복지관시설을 사용하거나 기능·취미교육을 수강하는 사람은 사용일 전까지 【별표】에 정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복지관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용할 때 3. 시민 복지향상 등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복지관 사용 신청후 신청한 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 반환 2. 기능 및 취미교육 등 수강도중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분의 50% 반환 ②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복지관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②시설사용자는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복지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조(교육강사) ①시민을 위한 각종 교육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99년1월7일자 공포된 운영조례를 복사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면 개정안은 신구조문이 붙지 않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개발로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사용자의 범위를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 및 시민, 각급 여성단체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설의 이용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가 일부 계층에만 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관 사용자의 범위를 삭제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규제완화로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사용료·수강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료 관계는 규칙에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전에는 사용자가 제한이 어디까지 제한되어 있었습니까?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어디까지보다도 신청을 사전에 하고 사용료 관계도 10%내 주던 것을 이제는 완화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복지관이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연

김정연위원장

강인술위원님.

강인술위원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좀 따질려고 했던 부분이 이것인데 내용이 보면 저소득층 가정의 여성 중에서 여성의 자질을 향상하고 죽 되어 있는데 실제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제가 죽 살펴보면 저소득층 가정보다는 조금 나은 분들도 많더라, 이래서 사실 지적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래도 그런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적을 안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규격에 맞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복지회관으로서의 운영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시민한테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원래의 취지대로 저소득층들이 그야말로 부담을 갖지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복지회관으로서의 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개정해서라도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갑

이규갑위원

이규갑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기능·취미교육 수강생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여기에 나올 시간이 있습니까? 많이 나옵니까?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현재는 어린이집도 생활보호대상자는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능교육같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미용반에,
규갑

이규갑위원

여기에 야간도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야간은 없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야간이 없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낮에 여기에 나올 시간 있는 분이 잘 없을텐데, 그것은 알겠고 교육비가 8,000원인데 사설 학원에 다니면 교육비가 5, 6만원씩 안합니까? 8,000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종전에는 6,000원씩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인근 시군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와 같이 시에서 직영하는 복지관, 일반 법인복지관을 제외하고 받은 참고 자료가 있는데 보통 1만원, 많이 받는 곳이 1만3,000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관이라서 그렇지,
규갑

이규갑위원

제 생각은 1만원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그리고 2,000원 올렸다고 왜 인상했느냐고 수강생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도 그렇고 인근 시군, 타 시군하고도 맞추어서 우리 김천은 특별히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복지증진에 관심을 가져서 적게 받는 것이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다음에 어린이집 보육료가 4만원인데 일반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얼마 됩니까?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9만원 받고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그런데 반밖에 안돼도 생활보호대상자가 1명밖에,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왜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저희 복지관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어린이집에 보내지 저희 복지관 어린이집이 안좋아서 그런 것은 아닌데 굳이 어린이들을 차를 태워서 멀리 안보내서 그렇습니다. 일반어린이집 어느 어린이집을 가도 대상자,
규갑

이규갑위원

그러면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어린이집이 홍보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적게 오는 것 아닌지,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적게 안옵니다. 2:1은 됩니다. 공개 추첨합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수용자가,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전원이 50명입니다. 선생님은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50명 다 찼습니까?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다 찼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100명으로 증원할,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시설이 100명을 수용할 시설이 안되고 지금 40명도 25명에 선생님 한분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도 50명에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시설을 확충해서 아이들을 더 많이 하면 재정적으로 봐서 손실이 옵니까?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이 수강료를 이렇게 받는 것은 아이들한테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시로 봐서는 세입이라고 할까 적습니다. 간식도 주어야 되고 점심도 주어야 되고,
규갑

이규갑위원

적자 납니까?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도 유아선생님이 한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별도로 안나가서 그렇지 인건비주고 밥도 사실은 직원들이 아이들 밥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지 밥도 할려고 하면 영양사 자격을 가진 분을 채용해야 되지 이러면 적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도 상태에서는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유아선생님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은 50명 아니라 100명, 200명도 해 주어야 안되겠느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데 지금은 일반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기 때문에 처음 복지관에 어린이집을 할 때는 5:1까지 저는 그때 근무를 안했지만 5:1까지 갈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는데 99년도에는 2:1이 좀 못되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시설도 확충하고,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관장님, 그러면 어린이 25명에 선생님이 한분 있어야 될 것을 50명을 한 분이 담당하기에 너무 벅찬 것 아닙니까?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벅찹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받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이 수차 업무보고할 때 정원관계로 시장님께도 하고 했는데 더 힘든 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런지, 지금 선생님은 마리아 유치원에서 7년동안 한 아마 시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분으로 스카웃해 왔는데 능력은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대로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제가 한가지 본조례안하고 조금은 방향이 다릅니다만 관장님이 물론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본위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현재 공립유아원이 4개, 법인유아원이 5개가 있습니다. 이 유아원이 보면 9개소의 공립 내지 법인의 원장 보수의 90%를 시에서 부담하고 교사 및 유아들의 보육료, 인건비를 45% 내지 50% 현재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장 보수같은 경우를 보면 많이 받는 분이 207만3,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 틀린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준도 없고 말하자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어떤 특정한 법규정에도 맞추지 않고 그야말로 방만하게 기분내키는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관장님한테 현재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유아교실이 있으면 이런 것은 연구 차원에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50명 기준되어 있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200명, 300명 현재 김천에 공립 내지는 법인에서 하고 있는 인원이 약 700명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과감하게 시설확충같은 것을 통해서 교사도 보면 한 유아원에 80명 돼도 4명, 백 이 삼십명 돼도 4명, 원장은 원장대로 따로 있고 아주 불합리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시에서 예산은 정상적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직접 직영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도 제대로 쓸 수 있고 현재 보육료가 4만원 되어 있는데 공립같은 경우에는 8만원 내지 9만원, 사설도 10만원밖에 안받는데 지원을 다 받으면서 8만원, 9만원씩 보육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보셔서 시민들의 복지차원을 위해서 과감하게 복지관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방금 이규갑위원님의 말씀대로 250명, 300명이든 한꺼번에 해서 그렇게라도 복지관에서 안을 만들어서 시장한테 제출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끌고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해주고 또 보육료도 정상적으로 사설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받고 그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사회부녀과 담당자한테 한번 알아보시면 그것이 상세하게 될 것입니다. 본위원도 현재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관장님께서 한번 해서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유념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위원

이상대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공립에 원장은 정년퇴직이 몇세까지인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원장은 누가 지명하는지 한번 들어가면 지금 연세가 60이 훨씬 넘은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사회부녀과 노인담당,
상대

이상대위원

그런 것은 모릅니까?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알기는 대충 아는데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10시부터 수해복구현장 방문이 있으므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정연

김정연출석위원

이상대 이규갑 강인술 이정시 김덕희 천병삼 정춘식 전정식 김인출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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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