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성표 의원 발언
정장훈의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이미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복구문제를 촉구하는 일이 되어서 시기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 회기때 되면 타임이 안맞습니다.
그리고 철도폐선부지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같이하는게 좋지 않느냐 건설위원회의 요청이 있고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정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의원 의석에서-의사일정변경을 의결 받으십시오) 의사일정 변경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정장훈의원 의석에서-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없는 항목 추가 되고 또 있는 항목이 삭제되는 부분입니다) (「동의받아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규칙 제17조를 읽겠습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한겁니다.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하시더라도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결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정회요구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