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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영웅 의원 발언

38회 제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9-08-05

이영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원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7차 회의를 당초에는 오는 8월 10일 10시에 개최하기로 했으나 오늘 앞당겨 회의를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정비한 조례안을 제39회 임시회에 상정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정비조례안제안에대한협의의건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정비조례안제안에대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6차 회의까지 총 29건의 조례를 검토 정비하였습니다. 이 29건의 조례안을 이번 39회 임시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안할 것인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기회에 제안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없습니까? 이번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의장이, 회의규칙같은 데 보면 의장이 위원회에서 송부를 받아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냐, 아니면 본회의에 직접 회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장이 권한을 가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장이 이것을 상임위원회로 회부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이영웅위원

오늘 이것이 결정이 나야 내일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님! 총무위원회는 의안 심사할 것이 4건인가 되고 산건위는 지금 없죠?

최원경위원장

산건위 14건인가 되는데,
병선

이병선산건위전문위원

그것은 지난 번에 한 것이고 이번에 새로 상정할 것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조례 이것 말고, 임시회에 올라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관계하고 이런 것이 총무위원회는 4건이 있고 산건위원회는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내일 잡을 때 이 조례 한 것을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검토를 할 때 하는 것으로 오늘 확정이 되면 내일 그렇게 의사일정을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보다, 특별위원회에서 다 정비를 해서 상임위원회에다가 다시 보고하는 형태로 간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특위가 구성될 때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상임위원회에서 다 처리하면 그만인데 그것을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에다가 모든 권한위임을 했다고 봤을 때는 본회의에 바로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특위에서 전부 작업을 해서 다시 상임위원회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심사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특위의 모양 자체도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과연 뭘 했겠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말씀 도중에 좀 안 됐습니다만 제가 의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잘못 드린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나가서 다시 의장님하고 의논을 나눈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것이 특별위원회 안으로서 제안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사를 하고 안하고는 의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그런데 심사를 정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한다면 심사 결과 보고를 본회의에 상임위원장님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상임위원장님들은 연구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특별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용도 잘 알고 고생한 보람도 좀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이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해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대화를 나눈 것은 상임위원회에 넘기되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번 읽어보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 달라, 그러면 또다시 검토를 해보고 반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강인술위원

그런데 이것이 임시회중에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된다면 의사일정에 잡혀지는데 그게 정식적인 심사가 되는 것이지,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원경위원장

제가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저하고도 의견을 나누었는데 사실상 아까 강인술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이것이 뭔가 절차상에 모순이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본회의에 회부할 것이냐,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냐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장입니다. 의장의 권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장이 이것을 상임위원회로 할 것이냐, 본회의로 바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의장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또 의회가 협의체이고 대표자가 의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주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하듯이 이것을 본회의에 가면 검토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것을 사실은 내용은 똑같은데 말을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 하는 쪽으로 바꿔서 했는데 양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됩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결국 보고를 상임위원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시키되, 쉬운 말로 회부라고 하는데 심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최원경위원장

의견수렴을 위한,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의견 청취를 위한 회부라는 말입니다. 좀 편법에 속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위원장님!

최원경위원장

예, 이영웅 위원님!

이영웅위원

회의진행 방법으로 따져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강인술 위원 이야기가 딱 맞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맞아요.

이영웅위원

맞는데, 아까 의정회때도 위원장님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할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집합을 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원경위원장

예, 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상황을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는,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검토를 한다는 것으로 넘겨서는 안 되고

최원경위원장

의견수렴 하는 쪽으로,

이영웅위원

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다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들이 전부다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특별위원장님이 아무 것도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아니, 그런 문제는,

이영웅위원

그것이 회의진행 방법이 가장,

강인술위원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영웅위원

스스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해서 상임위원장들이 가서 보고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특별위원장이나 특별위원회 위상이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특별위원회 할 때 위원장 해서 우리 4명의 위원들이 정리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이영웅위원

그러니까 아까 의정회 하면서 위원장이 잠시 시간을 줬지만 의원들한테 의정회에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방금 전문위원 이야기 하신 것처럼 의사일정이 산건위가 조금 비워지는 공백이 이틀이라는 것이, 계획에는 이틀 하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을 여기서 안하는 것으로 할 것 같으면 검토할 때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으로 넣어놓으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 위원님? 산건위 위원들은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넣어놔야 되고,

강인술위원

현장방문 현재 준비하고 있잖아요? 남면 채석장. 자료 준비할 것입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해 놨습니다. 산건위 현장방문 해서, 조사할 게 있습니다. 산건위원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이영웅위원

남면 채석장?

강인술위원

예.

이영웅위원

나는 잘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틀 의사일정 잡는 것은 그렇게 잡으면, 여기 결정하는대로 내일 의사일정을 잡겠다, 그러니까 여기 결정하는대로 해 보세요.

최원경위원장

제가 입장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우리가 본회의로 보내느냐 상임위원회로 보내서 하느냐 하는 그 권한을 의장님이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규칙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장이 우리가 보고를 했을 때 의장이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 하는 것으로 회부하자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그렇게 우리한테 뜻을 밝혀 온 이상 우리가 협의체에서 의장 뜻을 반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모양은 좋지 않더라도,

강인술위원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으면 특위가 구성됐다는 자체도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제 생각 같으면 오늘 당장에 특위 위원 사직하고 치워버립니다.

이영웅위원

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런 모양이 어디 있습니까? 특위에서 실컷 걸러서 상임위원회에 다시 가서 거기서 심의 받아서 다시 한다는 것이,

이영웅위원

의견수렴을 한다는 방법이,

강인술위원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 의원중에서 특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작업했으면 본회의에 바로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상임위원회에 내려보내서 한다는 것은,

이영웅위원

상임위원회 의견수렴 한다는 것이 오늘 이전에 벌써 7차 회의까지 하기 전에 5차나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것을 한번 걸러달라 하면 그것은 말이 되지만, (장내소란)

최원경위원장

지금 우리 의회 운영체계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나도 위원회조례에다가 이 부분을 삽입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의장한테 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전부다 개정, 폐지될 정비안을 모아서 여기서 심의 검토해서 이것이 다시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검토를 다시 하고 하게 된다면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다 하고 말면 되지 우리 특별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데 우리가 또 그 문제를 하나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우리가 우리 특위에서 해서 본회의로 송부할 것이냐, 상임위원회로 송부할 것인가 그 권한은 의장이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의견을 ‘본회의로 바로 간다’라고 결정을 지어도 의장이 거부권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인술위원

그러면 특위를 해체를 시켜버려야 되지 의장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뭐하러 특위 구성 합니까?

이영웅위원

이것이 상임위별로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회의체이니까 그것은 나는 나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늘 7차 회의를 하는데 4차 회의때나 5차 회의때 상임위원회에 의견수렴이라 하면서 넘겨줘야 되지 본회의에 이번에 임시회의때 보고할 부분을 남겨놓고 새로 이렇게 넘겨준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강인술위원

29건 1차로 된 것 우리가 다 걸러서 본회의에다가 상정할 것 아닙니까? 상정하려고 최종적으로 준비해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상임위원회에다가 줘서, 그러면 특위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최원경위원장

지금 이렇습니다. 이 절차가 지금 상임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면 이번에 39회 임시회에는 상정을 못합니다.

강인술위원

못하는 것이죠.

최원경위원장

40회 임시회나 이때 상정이 돼야 되고 이것을 안하도록 상임위원회로 의견청취가 없으면 바로도 가능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필요가 없는 것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왜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까?

최원경위원장

만들어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춘식

정춘식위원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최원경위원장

명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의장한테 올려서 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보내든가 말든가 본회의로 보내든가, (장내소란)

최원경위원장

절차상에 의장이 보내든가 말든가가 아니고 의장이 보내면 우리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뭐하러 보내려고 합니까?

강인술위원

이 선에서 의장에게 보고하고 전부 사직하고 치워버리면 됩니다.

최원경위원장

우리가 보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 한 것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장한테 보고를 했죠? 의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이것을 상임위원회로 와서 의견청취를 해라, 하니까 상임위원회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내려는 것이 아니고.
춘식

정춘식위원

의장이 보내든지 말든지,

강인술위원

특위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내소란)

최원경위원장

황병학 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입장을 정리를 합시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견이 강인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부 이해를 하고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이번 회기때 보류를 하고, 이번에 39회가 되죠?

최원경위원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39회가 되는데 40회 임시회때 상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일단은 의장님 이하 의장단에게 다시 한번 더 특별위원장님께서 조율을 하는 것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뜻은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과 의장단에게 회의할 때 참석하셔서 조율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안 될 때는 의장님과 의장단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웅위원

황병학 위원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 특위활동이 8월 30일까지로 되어있죠? 그러면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강인술위원

이 상태 같으면 연장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뭐하러 힘들게 일만 하고 돌아다닙니까? 아무 모양 격도 제대로 없고 한 방에 확 저어서 특위위원들 전부 뭐 다 만들고, 치워버리지 뭐하러 계속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최원경위원장

그래서 저도 위원회조례에다가 이 특위활동을 하면 송부하는 절차를 결정을 했으면 싶다는 얘기를 의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회조례에 보면 송부를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이냐 본회의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의장 권한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의장 권한이니까,

최원경위원장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의장이 하면, 우리가 협의체고 우리 대표자로 뽑아놓고 그 명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반한다고 하면 우리도 모양새가 이상하게 안 됩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우리는 다 해서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39회에 하든 40회에 하든 의장이 결정하도록 놔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39회에 하느니 40회에 하느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결정한 그대로 완결 지어서 의장한테 보고만 하세요. 그러면 의장이 상임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든,

최원경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우리가 8월 30일까지 활동 시한을 정해놓고 했으면 우리가 8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할 것 같으면 기간을 연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안에,
병학

황병학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어차피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사일정에 의견청취 수렴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집어넣게 되면 결국은 다음 회기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차피 연장이 됩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안 그렇죠. 이번에 그러면 또 39회 임시회에 회기연장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승인을 받아야 회기가 연장이 되지 안 받으면 연장이 안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죠. 의견 청취가 들어가게 되면 회기연장의 건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본회의에 바로 올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안 되죠. 그러니까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39회 임시회때는 상정이 안 되고 40회에 상정이 되고 의견청취건이 없으면 이번에 상정도 가능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죠.

최원경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이 일정대로 안 될 것 같으면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39회 임시회에,

이영웅위원

39회 임시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최원경위원장

안건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강인술위원

조례가 정비가 돼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에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우리가 아무리 정비를 잘한다고 해도 그중에서도 불합리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는 항시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원경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술위원

할 수 있는 것을 불편하게 그렇게 할 것 뭐 있습니까? 특위 구성해서 특위의 활동을 최대한 존중해 줘야 맞습니다. 아무리 의장한테 권한이 의장 직권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손 치더라도 특위를 구성했으면 아주 이상이 없다면 특위의 활동을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인데 특위에서 실컷 발췌해서 다 만들어 놓으니까 다시 상임위원회로 보내서 그것을 재심의 한다는 것은 특위 자체를 인정을 안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최원경위원장

이것이 심의가 아니고 의견수렴이라고,

강인술위원

그것이 심의지, 의사일정에 안 넣고 무슨 심의가 됩니까? 안 넣고는 심의가 불가능한데.

이영웅위원

한 가지 정리를 해봅시다. 위원장님은 8월 30일 이전에 이 특위를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원경위원장

제 생각은 마무리를 하고자 하죠.

이영웅위원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이죠?

최원경위원장

예.

이영웅위원

그러면 8월 30일이라는 것이 이번에 12일부터 16일까지 하면 특위가 8월 30일인데 8월 30일 이전에 마쳐지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영웅위원

임시회에 다 보고를 하게 되니까,

최원경위원장

예.

이영웅위원

제가 이것을 다시 위원장한테 묻는 것은 지금 되어있는 8월 12일날, 우리가 지난 회의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 임시회때 보고하고 남은 의안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서 하더라도 하자고 이야기가 분명히 그렇게 됐습니다. 강 위원님, 맞죠?

강인술위원

예, 맞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싶은 것은 위원장님이 이번에 8월 12일날 39회 임시회에서 특위를 마무리를 한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검토같은 것 이런 의견수렴도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 한 대로 먼저 1차 회의때 이야기 한 대로 조례가 몇 건 되는데 정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39회 임시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한다는 것으로 할 것 같으면 39회에 보고할 것은 하고 나머지는 기간 연장을 해서 40회 임시회에 마지막 보고를 한다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을 때 넣어놔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방금 위원장한테 물은 것이, 그러면 이번에 이것으로 보고하고 만다고 마음이 서있고 우리 위원들한테 다 그것이 통일이 된 것 같으면,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예.

이영웅위원

상임위 의견수렴 이런 것은 치우고 특위 위원장이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할 것 아닙니까? 이번 임시회에 보고를 하려고 하면, 임시회의때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고 나면,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본회의장에서 특위 위원장님이 보고하는 것은 검토보고가 아니고 제안설명이 들어갑니다.

이영웅위원

제안설명을 하고 나면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보고내용을 의장한테 제출을 하고 나면 특위에서 할 부분을 다 하는 것 아닌가, 제 이야기는 39회 본회의장에서 할 부분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의장한테 넘겼을 때 의장이 이번 39회때 안하더라도 의사일정에 넣어서 회부를 하면 회부하는 쪽으로 특위고 뭐고 그러면 특위 보고하는 것도 전부 상임위원장 다 해라 하고 마는 것이고,

강인술위원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장이 결국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영웅위원

거기서 검토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해야 되지.

강인술위원

그러니까 총무위원장, 산건위원장,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심사보고입니다.

이영웅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은 심사보고를 해야 되고,

강인술위원

특위는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활동이 끝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격하고 절차를 따져보면,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그런데 머리를 좀 식히고 가볍게 들어 주십시오. 말하자면 특별위원회에서 이 안을 여기서 회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의장님한테 우리는 제안을 하면 내 일이 끝났는지 또 더 할 것이 남았는지는 의장님한테 달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본회의에 바로 회부를 시키면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오는 것이나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나 전부 의안 발의자로서의 제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있다면 이것 실제로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키지 않아도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긴다고 위상 문제가 심사를 시킨다면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문제가 좀 틀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을 보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무위원회에 보내서 당신들이 평소에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도 많이 다뤄봤으니까 혹 무슨 좋은 의견이 있는지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단지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의장님한테 전달만 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해서 제안하고,

강인술위원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넣자는 얘기 아닙니까? 회기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어떤 안을 가지고 하면 그것은 정식 회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앉아서 여담 형식으로 산건위나 총무위원회에서 자기 소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틀리는 것입니다. 속기 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심사를. 그것은 의견수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수렴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어야 됩니다. 아까 이영웅 위원 말씀대로 벌써 우리가 한 것을 내보내 줘서 우리가 이렇게 간추려놨는데 한번 봐라, 봐서 의견이 좋은 것이 있으면 넣으라 해서 일찍 4, 5회 그정도 돼서 우리가 받아본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 해서 본회의에 올라갈 시점에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낸다고 하면 특위 자체를 불신임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위 위원들이 오늘 당장에 그만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조금 감정을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원래 활동기간이 8월 30일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회의를 할 때, 6차회의 할 때 미진한 부분같은 것은 다음에 29건 정비가 된 것은 이번 39회에 올려서 미진한 부분 4건은 다시 의견청취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비를 해서 40회 임시회때 상정을 하려고 하면서 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 연장하는 것도 나도 보니까 활동하는데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이 기간안에 마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의장님이 의견수렴을 하라는 오더(order)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회의체고 이러니까 안하려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모양이 이상해 졌는데 아까 황병학 위원이 말씀해 주신대로 이 29건은 일단 보고를 하도록 하고 미진한 것은 연기해서 기간 연장해서 40회에 하도록 하는 것이 황병학 위원 안 아닙니까? 맞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단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을 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최원경위원장

회기 연장을 하자,
병학

황병학위원

예.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그 말뜻 중에 상임위원회 의견청취가 들어가 있는 얘기네요?
병학

황병학위원

예, 의견청취를 하자는 내용이 의장 이하 의장단에서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해서 39회가 아니고 40회나 41회에,

최원경위원장

내년까지 해도 활동 연장 승인만 받으면 상관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승인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연장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원경위원장

강인술 위원님은?

강인술위원

하고싶은대로 하세요. 나는 오늘부로 사직서 내고 안 합니다. 이따위 특위는 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앞으로 의장님 말마따나 특위를 자꾸 하자, 하자 하면서 오늘도 강인술 위원이 하나 발의를 해서 경제특위 하는 것으로 해서 제일 먼저 제가 서명을 해줬는데 그런 것 할 때마다 그거 해서 할 것 같으면 특위,

강인술위원

특위 구성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그거 보내지 말고 보류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특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특위 위원장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우리 황병학 위원도 했지만 상임위 할 때 특위활동이 이러이렇습니다 하는,

최원경위원장

보고만 하면 거의 별 문제가 없는데,

이영웅위원

그렇게 보고하고 말았죠? 그렇게 해서,
병학

황병학위원

지난 회의때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이나 의장단과 상의를 했을 때 상임위로 넘겨줘서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특별위원회에서 보면 의견청취가 아니고 심사란 말입니다. 심사를 하게 되면 특별위원회가 필요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조율을 거치려고 하면 결국은 회기 연장을 해서 완벽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강인술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이것이 넘어가면 특위 위원장이 가서 제안설명 다 해줘야지 그 내용을 누가 합니까? 각 상임위원장들이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받아서 뭘 압니까?

최원경위원장

그것은 전문위원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재로 우리 특위가 위상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영웅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이영웅위원

잠시 정회를 10분간 해서 의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두 분이 갔다가 현재 이 실정을 의장님께 상의를 해서 그래도 특위로 봐서는 이러니까 이번에 39회 임시회에 특위 활동을 종료를 할까 싶은데 의사일정 방법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상임위원회에 의견수렴을, 하기 좋은 말로 의견수렴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말은 그래도 사실은 심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말은 그래도 심사하는 것인데 심사를 하면 상임위원장들이 심사보고를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 특위에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고 말자는 것이 우리 특위의 이야기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 10분간 협의를 하고 오십시오.

최원경위원장

예, 그러면,

이영웅위원

어떻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으로 그렇게 하면,

강인술위원

저는 가서 이야기 안하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것을 의장한테 가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활동 하고 의장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의장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장내소란)

최원경위원장

자, 자, 자!

이영웅위원

특위 활동은 의장과 협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러이러한,

최원경위원장

이영웅 위원님! 그러면 의장단과 협의를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회기를 12월 정기회까지 연장을 하고 그리고 특위활동 일환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12월 정기회에 전체 다 정비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이 협의 본 데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달까지 꼭 연장을 해야 됩니까? 연장해야 될 이유가 뭔가 설명을 해 주세요.

최원경위원장

이것이 지금 미비한 것이 4건 정비가 덜 된 게 있습니다. 그거 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의회 장제문제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첨예한 의견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위원장님!

최원경위원장

예.
정기

김정기의장

상임위원회 의견수렴을 듣는데 대해서, 의견 청취하는데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보다 우위냐 하위냐 이런 문제점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 특위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특위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위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특위에서 다시 그것을 토론하고 가결할 최종 권한은 특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같이 하면서 특위 활동을 폭을 넓혀서 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웅위원

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을 아까 제가 의장실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필히 특위 활동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필요로 한데 이것이 4차나 5차 회의때 이루어졌으면 아무 문제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로 볼 것 같으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듯이 12일부터 임시회 6일간을 하든지 5일간을 하든지 하면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의안심사를 하게 해서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하면 특별위원장이 제안자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세 군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견이 나왔을 때 다시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 26일날이나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의안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시기를 잘못 놓쳐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상을 떠나서 회의진행 방법에 모순이 있다는 의견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연말까지 해서 방금 의장님 하신 이야기도 종합적으로 볼 것 같으면 12월달까지 기간 연장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에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듣고 거기에서 상반된 의견이든 틀린 의견이든 나오는 것을 우리 특위에서 다시 수렴을 해서 의안을 내놓을 때 이것은 진행이 맞아지는 것인데 이번 회기중에 마무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봤을 때는 전혀 순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위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회의진행 방법으로 올 연말까지 특위 기간을 연장을 하겠다는 의견인데 간사님하고 정 위원님하고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춘식

정춘식위원

연장을 하면 장의위원회등 4건 미비한 것은 12월달까지 하고 기 다 된 것은 의장님한테는 보고하고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 상정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비된 것은 그대로 연장시키고, 그것을 전부다 미비한 것이 없는 것까지 다 12월달까지 미루고 나간다고 하면,

이영웅위원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딱 꼬집어 이야기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강인술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특위도 회의체인데 지난 6차 회의때 우리가 결론을 어떤 결론을 냈는가 하면 다음 임시회때 기 정비된 29건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바로 이 조례가 성안이 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회의 결과를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7차회의에 와서 이것이 다시 번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기록으로 남는데 엄청난 오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 나가면서 모양이 맞아들어가줘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뒤집어져서 모양새가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의장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이것을 오늘 회의 결과를 바로 각 상임위원회에다 통보해서 임시회 열리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 소집해서 의견청취 하면 되죠. 꼭 임시회 회기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본회의 열리면 조례정비특위가 그것을 가지고 한번 회의 해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면 되죠.

최원경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취지가 의장님 지금 얘기하는 취지하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영웅위원

안 맞죠! 지금 강인술 위원 이야기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상임위원회에 넘길 필요가 뭐 있느냐,

최원경위원장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영웅위원

이유가 없고 기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쉽게 말하면 상임위원회에 의견수렴을 하기에는 그 시기는 벌써 지났다고 보고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연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의안 심사한 것을 특위 위원장 명의로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만 하는 것으로 말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렇죠?

강인술위원

예.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황병학 위원님! 의장님 얘기도 들었고 강인술 위원님 얘기도 들었고, 정 위원님 얘기도 듣고 했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그 안을 하나 제시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8월 30일까지 특위 활동을 끝내자 했을 때 이 안건들이 상임위 의견청취로 넘어갔을 때는 8월 30일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했을 때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연장을 했을 때는 그것도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강인술 위원님! 황병학 위원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연장을 하면,

최원경위원장

회기를 연장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한 달 정도 연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원경위원장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읍시다.

이영웅위원

한 달간 해서는,
병학

황병학위원

급한 조례안이 29건이 지금 되어있는,

최원경위원장

정기회까지 해도 됩니다. 어차피 보고를 하고 나서 상정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강인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제일 처음에 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뭔가 하면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보내서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기간중에 가면 그것은 의견청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의안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의입니다. 그러면 얼른이라도 모양을 달리 해서라도 특위 위원장께서 각 상임위원장들한테 협조공문을 낸다든지 해서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따로따로 날짜와 시간을 달리 해서 의견청취를 우리 특위 위원장이 제안설명도 하고 이런 식의 모양새를 갖춰서 한다면 처음부터 내가 그것은 방법이 틀린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각 상임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내려보낸다고 했을 때는 특위의 모양이 아닙니다. 특위에서 전부 정리해서 상임위원회에 가서 다시 재심사 받는 결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모양새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진행 관계 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단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하십니까?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기록중지

15시18분 기록개시

기록을 계속해 주세요. 그러면 조례정비 특위에서 지금까지 정비가 끝난 29건과 미비한 4건을 의장님께 중간보고 형식을 빌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이번 8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회기 연장 필요가 있는데 언제까지 연장을 하면 좋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10월달까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인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게 왜냐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활동을 끊어지지 않고 하면 되는데 사실은 너무 질질 끌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많이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영웅위원

예,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최원경위원장

이것이 지금 문제가 제가 일반 의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기에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 때문에 저한테도 식사 시간동안에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와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보면 관심있는 것이 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에도 관심이 있는 분이 많고 해서 한번 광범위한 청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12월말까지?

「12월말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웅위원

12월말까지 합시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 생각으로는 12달이 되면 2000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예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바쁜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11월말까지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원경위원장

황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활동이 끝이 나는 것은 정기회에 12월말까지 라는 것은 정기회에 상정을 해서 끝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례정비특위 활동은 정기회 이전에 끝이 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회기를 12월, 며칟날 끝납니까? 금년도는, (장내소란) 예, 그럽시다.

「연말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술위원

12월말까지 합시다.

이영웅위원

12월말까지 해놓고 그전에 다 만들어놓고 본회의 날 받아서 해야 되죠.

최원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토의 결과 활동기간은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으므로 39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활동연장에 대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회의 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차 회의를 상임위원회에서 중간 의견수렴을 마친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웅위원

8월 24·5일쯤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마치고 나야 거기서 나오는 의견하고 해서 해야 됩니다.

최원경위원장

임시회가 끝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영웅위원

끝이 나야 되죠. 그러니까 24·5일 하면 끝이 다 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금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 추후 통보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이것은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결로 두기가 상당히 그것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웅위원

24·5일로 해놓고 나중에,

강인술위원

25일쯤 받아놓고 지난번에도,

최원경위원장

날짜를 이번 회의에,

강인술위원

10일날 하기로 했다가 지금 당긴 것이니까,

최원경위원장

25일정도를 받았다가 연기하든지 좀 당길 수도 있는 여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영웅위원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놓을 테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작년에 보니까 8월말쯤 임시회가 있던데 임시회하고 중복이 안 되겠습니까?

최원경위원장

9월초에 임시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임시회는 중복 안 됩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8월 25일로 할까요?
병학

황병학위원

예, 좋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그러면 제8차 회의는 8월 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최원경출석위원

강인술 이영웅 정춘식 황병학
중철

남중철출석전문위원

이병선 정동출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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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