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세홍
오세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과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처리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보고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배부 해 드린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군수로부터 93년11월1일자로 본군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93년 11월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한성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11월26일 제1차 회의에 회부되어 심사를 한 후 원안대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울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93년11월26일 제1차 예결위에서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본 안건의 승인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이 9백10억 3천9백69만 7천4백83원이며 세출결산액이 6백99억 8천1백48만 7천3백48원이며, 세계 잉여금이 2백10억5천8백21만 13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년도 이월액 94억 8천2백65만 8천14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5억 7천5백55만 천9백95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이 6백43억 8천7백63만 3천2백80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5백38억 백42만 5천658원 이며, 세계 잉여금이 105억 8천6백20만 7천622원으로 나타 났습니다.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이 12억 9천3백68만 8천38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2억 9천2백51만 9천242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이 266억 5천2백6만 4천203원이며, 세출결산액이 161억 8천6만 천690원이며 세계 잉여금이 104억 7천2백만 2천51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81억 8천8백 96만9천76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2억8천3백3만 2천753원입니다. 계속비는 1992년도에 속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채권사항입니다. 92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에서 69억 5천 6백94만 7천380원으로 1991년도에 비하여 55억 8천3백28만 5천30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사항입니다. 1992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27억 6천4백24만 7천929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1억9천80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25억 7천3백43만 9천929원으로 91년도말에 비하여 56억 9천9백77만 7천8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입니다. 원안대로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결과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7분
세홍
오세홍의장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부된 예결위원회의 보고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우병동입니다. 92년도 일반 예산액중에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서 예측할수 없는 예산이나 기정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키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120조 제2항의 규정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의 92년도 예비비는 예산액이 총15억 9천3백만원이었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1억 1천761만 3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6월18일 상북면의 군의회의원 보궐 선거경비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3천93만4천원을 비롯해서 선거비용 그리고 각종 명부작성 준비를 위한 필수경비가 1천8백9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천9백2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마는 후보 단일화로 선관위의 위탁금 3천9백만원중에서 2천2백61만 9천원을 예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2년8월4일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한해 대책비로 양수기 2천9백만원과 송수호스 구입비 1천4백만원등 기타 시설장비 임차료, 유지비로 9백12만천원등 모두 5천2백28만 4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9월8일 전국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내고장 으뜸품목 판매장 개설 계획에 따라서 본군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인 언양휴게소에 판매장 개설비로 1천63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운영 사항을 말씀 드리면 92년9월10일부터 93년8월31일까지 운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결손에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농어민 후계자측에서 지난 9월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2개월간 운영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월 평균 130만원에서 150만원의 순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농민 후계자 기금조성에 충당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93년8월23일부터 9월11일까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시에 결산특위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의안 제195호 92년도 예비비 지출 주문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세홍
오세홍의장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5천2백만원정도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에 지출이 됐는데 사실 의회에서 의결할 때 92년8월4일에 그리고 나서 3일 이내에 비가 왔습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지출이 되었는지요?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 예비비는 즉시 배정과 동시에 응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집행 부서로 관리 이양됩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그런 내용은 나중에 행정사무조사에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문이 없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전원"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