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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석 의원 5분자유발언

30회 제3본회의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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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입니다.제 나름대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과연 무슨말씀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반적인 질문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충질문서를 냈습니다 답변이 그러하다 보니 제 보충질문이 역시 두서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댐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부와 경상남도와 수자원공사와 울산시가 사연댐 숭상문제를 이야기 했고 이 부분의 문제를 제기한 측이 제가 봤을때는 울산시에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울산시가 현재 갈수기로 인해서 울산시민이 식수난을 겪고있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분명히 울산시가 먼저 울산군하고 협의를 하고나서 거기에 따른 제반문제를 연구검토해서 상부에서 사연댐문제를 토의해야 되는것이 절차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또 이러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명확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본 질문에서 한 도시권 행정협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하신말씀 중에 앞으로 행정도 경영 행정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지방의 세수증대 방안을 높혀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연댐 주위에서는 각종 문화재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울산군 행정은 행정자체를 포기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세수증대 방안으로서 사연댐, 회야댐, 대안댐 상류에 적절한 수위의 높이를 군비를 들여서 제방을 쌓고 각종 문화재를 개발해서 위락시설로 전환해서 우리군으로서의 세수증대 방안계획을 과연 갖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문화재 관계에 이때까지 일을 봐왔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류지역 수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나서 보호 지구를 지정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법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상수원 상류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 구역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것은 재론하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한가지 실예를 들면 소위 우리가 가축을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목을 매놓소 키워야 되고 주인이 방관한 사이에 소가 하천으로 뛰어 나가도 벌금 5백만원입니다.

또 퇴비를 쌓아 놨을 때 물이 스미지 못하도록 위에 지붕을 이어야 되고, 흘러가는 물에 오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주위에 담장을 세워야 할 정도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상을 강구한다 하는데 과연 얼마만한 대책을 가지고 강구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생각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류지역 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해 왔을 때 보상을 하고나서 하겠다는 뜻인지 울산군수의 권한으로서 절대 반대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수자원보호구역 지정은 할 수 있으되 그 절차상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만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부터 변경해야 됩니다. 용도지역변경절차는 울산군수가 입안을 해서 건설부에 동의를 받는 방법과 건설부에서 입안해서 울산군수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방법이든지 울산군수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 이럴 경우 울산군수는 수원보호구역지정에 동의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것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것을 보충질문합니다.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협의회 구성요건은 울산시, 울산군, 양산군 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협의회를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울산시는 자기들의 편리할때는 행정협의회 규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불리할때는 사연댐과 같이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상부와 협의했다는 구실로 임의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의 문제든 간에 3개시군이 공동으로 모여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의결을 보는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위원 8명과 양산군과 울산군이 합하면 8대 16이라는 불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울산시가 울산군하고 할 때 울산군만이 하고 양산군하고 할때는 양산군 하고만 하는 이런 행정협의회 운영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이며 거기에 동참한 이유는 뭐냐는 말입니다.

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2월1일날 울산시 공고 제1994-30호 울산시 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 사용조례를 울산시장이 공고했습니다. 여기에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와 제141조에 의해서 1990년11월19일 협약 체결에 의해서 울산군은 일반용의 골프장과 산업용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내용에는 하수도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위탁받기로 행정협의회를 체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어느것이 맞느냐 오늘 울산군에서 한 답변이 맞다고 한다면 울산시장은 사기꾼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울산군수는 울산시장을 고발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 답변이 거짓말이라면 울산군수 이하 모든 행정공무원은 총 사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답변이 참말이라면 오늘 울산시장은 어떤일이 있어도 여기에 와서 이 공고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답변내용대로 하수도사용료가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이 못내겠다고 했을 때 군에서 징수하지 못하는 사항을 위임받은 이유는 과연 뭐냐 그 위임 받아서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세금징수를 시에서 해도 낼까말까 한데 우리 울산군에서 그 업무까지 맡아서 원성을 살 이유가 뭐냐 그 맡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용의가 없느냐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질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군수이하 행정공무원들이 우리군 행정을 울산시에 넘겨 주고 완전포기하는 행정협의회를 체결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러한 행위을 서슴없이 해놓고 지금 파기해도 괜찮은데 파기 못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과거 도지사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울산군의회의 의결이 필요없다고 해서 소극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고 파기하지 못하겠다면서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헌법소원을 했을 때 울산군 대책은 뭐냐 했을 때 변호사를 들여서 대항을 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행정소송에서 포기를 하면 판결에 의해서 행정협의회 협약 보다는 우선하기 때문에 그 판결문에 의해서 울산군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못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대항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보충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시간상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이용관리법상 정주권 집단 마을구성에 용도변경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전번 본의원이 구획정리법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이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법률건의안을 제의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어 정주권개발사업을 원활히 해나갈려고 한다면 이 법 이전에 준비작업을 우리군에서 당연히 여기에서 질의가 있기전에 모든것을 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이 바뀌고 나서 용도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용도변경 해놓고 사업시행의 문제점이 있는건 그 법이 개정되면 즉시 이행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사무처에서 온 답변은 현재 건설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시행자 조항 제7조 제3항의 개정을 검토중에 있지만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할 수 있도록 94년1월부로 되어 있는 법률조항의 답변을 그저께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이 결정이 났으면 지금 공사를 시행 할수 있는데 이제와서 변경을 검토해 보겠다니 말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두동같은데는 지원사업이 막 내려와서 끝나고 토지 소유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군민의 재산권을 이렇게 무한정 시한을 끌어 나가는 이런 행정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입안을 해서 군수가 건설부에 건의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50분)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