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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원경 의원 발언

40회 제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9-09-29

최원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원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40회 김천시의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창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8차 회의에서 정비하지 못한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과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제19호에 대하여 처리하고 다음은 조례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안중 정비가 완료된 것은 제41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제정의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회의때 이 조례중 제1조 목적 부분과 제3조 의회장 대상자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11조 묘지의 비석 설치 부분과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하여 정비할 것을 논의코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이 조사한 비석 규격 및 가격에 대하여 별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별도로 있는데 제11조에 대해서 묘지 비석 설치에 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두 자 짜리 15만원, 3자 짜리 25만원, 3자반 짜리 32만원, 4자 짜리 60만원, 5자 짜리 75만원,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11조에 이것을 명시를 해놓지 않으면 하면서 뒤에 말썽의 소지도 있고 논란이 될 여지도 있고 해서 4자 짜리면 4자 짜리,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4자 짜리, 전에 이야기 했으니까 4자 짜리로 못을 박읍시다. 그래야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여기에 보면, 다른 분, 황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4자 짜리나 5자 짜리나 가격은 전부 100만원 미만이네요.
동출

정동출의회운영위전문위원

4자 짜리 60만원하고, 글씨가 포함이 됩니다. 20만원정도 포함이 되면 80만원정도 됩니다.

최원경위원장

100만원 미만으로 하는 것이 맞긴 맞을 겁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5자 짜리는 100만원 넘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이것도 100만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75만원, 80만원이니까 100만원 하면 충분합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올해는 하지만 2, 3년후에는, 그것을 생각해야지,

최원경위원장

그때까지야, 그것은 못하고,
춘식

정춘식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타당하게 적당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강인술위원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의회운영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4자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글자좀 들어가고 하면 100만원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4자면 1미터 20이죠?

최원경위원장

1미터 20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밑에 또 파묻히는 게 조금, 바깥쪽으로 뻗어 나오는 게 1미터 20입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파묻히는 건 상관 없습니다.
동출

정동출의회운영위전문위원

밑에 받침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받침대가 별도로 있으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거기서부터 1미터 20이라는 말이죠?

강인술위원

비석만 1미터 20입니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보기싫지 않을 정도 됩니다.

최원경위원장

4자 짜리로 할까요, 5자 짜리로 할까요, 결정을 내립시다.
춘식

정춘식위원

4자 짜리로 합시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를 들자면 의장을 두 번씩이나 했다든지 해도 전부 동일하게 4자로 기준을 잡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의장을 다섯 번 해도 그것은 상관 없고,
병학

황병학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5자 미만으로 한다든지 조금 유동성 있게,

최원경위원장

이것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해서 시에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달라, 우리는 우리 돈 100만원 더 보태서 하겠다, 이런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뭔가를 금액적이나 이런 것을 형상화를 시켜놔야 됩니다.

강인술위원

그렇지 않으면 유동성을 두기 위해서는 5자를 초과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도 좋지 싶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5자 미만으로 한다든지 유동성을 가지는 게 낫지 싶습니다. 못을 박아 놓으면,

강인술위원

유족측에서 예를 들어서 배로 하겠다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만 의회에서 전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문제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그게 낫지 싶습니다. 유동성을 두는 게,

최원경위원장

그런데 이 조문을 「5자를 넘지 못한다」하고 이런 것을 유동성이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강인술위원

안그러면 동일하게 크기를 의회에서, 본인들이 하는 것은 하는 거고 그렇게 동일하게 해주는 방법도 나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묘지내에 시설물(비석)을 설치하되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의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고, 시설물에는 의회 의원배지를 표시한다.」하는데 제2조제3항이 무슨 내용입니까?
동출

정동출의회운영위전문위원

이것이 기준이 2미터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2미터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석을 2미터 이상으로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2조제3항에 2미터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4자다, 5자라는 규정을 둘 수 없지 않습니까?
동출

정동출의회운영위전문위원

5자 해도 125㎝입니다. 보니까 5자가 제일 큽니다. 6자는 거의 없습니다.

강인술위원

보통 5자 되면 큽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이 조항에 「시설물을 설치하되」 여기에 규격을 표시할까요?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그렇죠. “주되”하고 “매장및묘지”거기서부터 “설치하고”까지가 규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5자 이하로 하고, 121㎝이하로 하고, 이렇게 하든지,

최원경위원장

안그러면 5자로 하든지, 이것부터 결정을 합시다. 5자 할까요, 4자 할까요? 이영웅 위원님!

이영웅위원

다른 사람 의견부터 먼저 들어 보십시오.
춘식

정춘식위원

나는 4자,

최원경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강인술위원

저도 4자 정도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원경위원장

황 위원님은,
병학

황병학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영웅위원

비석에 글씨를 어떤 글씨로 쓴다는 것입니까? 의원배지 들어가고,
동출

정동출의회운영위전문위원

배지 들어가고 작은 글씨로 비석에 공적이 들어갑니다.

최원경위원장

배지 들어가고 보통 한 개 하는데 300자정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강인술위원

공적은 그 뒤에다가 나중에 만들 때,
동출

정동출의회운영위전문위원

그 글씨는 보통 한 자에 600원,

이영웅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앞에 4자 큰 글씨는 뭘 넣는다는 것입니까?

최원경위원장

김천시의회의원, 나같으면 최원경 하든지 “경주최공원경지묘”라든지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내소란)

이영웅위원

가운데 배지 들어가고,

최원경위원장

그러니까 묘지의 표석입니다.

이영웅위원

“이영웅의원지묘”라든지 그런 것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최원경위원장

예, 그런 것 들어갈 겁니다.
동출

정동출의회운영위전문위원

큰 글씨는 그렇고 작은 글씨는,

이영웅위원

작은 글씨는 공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동출

정동출의회운영위전문위원

글씨는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합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여기 봐 주십시오. 4자 짜리 121㎝로 할까요? 「묘지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되」이것을 괄호 하고 121㎝ 이렇게,

강인술위원

그렇게 합시다.

최원경위원장

「묘지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되」, 시설물이라 하지않고 비석으로 해야 됩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가로 세로가 여기에도 명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최원경위원장

4자 하면 규격품이 있을 것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세로가 121㎝,
동출

정동출의회운영위전문위원

규격이 다 똑같답니다.

최원경위원장

비석에 차이는 있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래도 이것은 가로 세로를 넣어 주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2, 3년까지는 괜찮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영웅위원

4자 짜리는 규격이 다 똑같은 것입니까?

최원경위원장

규격이 비슷비슷합니다.
동출

정동출의회운영위전문위원

4자에 대한 가로는 다 똑같습니다.

강인술위원

가로 세로 표시를 해버리면 정확하죠.

최원경위원장

지금 알아봐서 여기서 확정을 하면,
춘식

정춘식위원

이것은 알아봐서 나중에 넣으면 됩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넣고, 부칙을 봐 주십시오. 부칙에 이것도 「전직 의원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원할 때 의회장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원배지가 표시된 비석 1개를 설치하여 줄 수 있다」인데 이것을 전체 문구를 잘 살펴 주십시오. 「전직 의원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원할 때 의회장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원배지가 표시된 비석을 설치하여 줄 수 있다.」,

강인술위원

그런데 이것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최원경위원장

의회에서 부담해야죠.

강인술위원

지난 번에 대다수 의견은 현직 의원만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최원경위원장

이것은 영결식하고 포함된 것은, 영결식같은 것은 현직 의원들만 하고 이것은 나중에 전직에 하고 할 때 가족이 원할 경우만,
춘식

정춘식위원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강인술위원

대다수 의견이 그게 아닙니다. 비석에 의원배지를 넣을 수 있는 것을 승인해 줄 수 있되 비용은 의회에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대다수가 얘기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처음에는 이것이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지, 비석을 한 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결론이 그때 회의까지는 이렇게 났습니다. 의원 배지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넣는 것은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이야기 하기가 곤란하고 그것까지 관장하기는 곤란하니까 이 문제는 그때 강인술 위원님이 우리 현직만 하고 이것은 10년 있으면 10년이나 20년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니까 지금 현재 이 비석이 약 100만원인데 글씨까지 해서 하려면, 그것은 예산산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할 값이더라도 지금은 부칙을 없애자는 것으로, 그때 말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최원경위원장

나는 그때는, 이것은 의회장을 하는 것은 현직 의원을 하고 전직은 비석만 한 개 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렇게까지 결론이 났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것은 부칙에 이렇게 넣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그 이후에 강 위원님하고 정 위원님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새로 심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강인술위원

제가 다시 똑같은 말을 드리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연세도 많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몇 해 흐르면 줄초상 나듯이 되면 의회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돼서 상당한 부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이것이 부담이 되고 하면 개정을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강인술위원

하다가 그것을 안한다는 것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영웅위원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 지금은 몇 명 안 되니까 이렇게 넣어 놨다가, 나중에 많아지면 개정조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위원장님 표시는 그런데 그때 가서 줄초상이 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우리 뒤에 개정조례를 한다고 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준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가서는 개정하기가 힘이 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황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을 두 번 했든지 뭘 했든지 해서 하면 이것도 현직이 아니라서 안해준다고 했을 때 이것도 모양이,

강인술위원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의장 두 번 한 사람은 자기 집안에서 자기들이 하도록 놔두고, 전직이나 현직이나 우리도 나중에 전직이 되니까 그것을 공평하게 생각해서는 그때 처음에는 4자 짜리가 너무 무리함이 있었습니다. 황 위원 이야기 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을 하나 전직 의원들 다 해주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비용이 100만원 이상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벌써 50명이면 5천만원 죽어있습니다. 앞으로 10년후에는 1억, 그것도 되겠네요. 1억 해봤든 오래 애 먹었는데 그러면 전직 의원 다 해주도록 합시다.

최원경위원장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로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 우리 의원이 3대까지 다 합쳐도 지금 한 5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내가 대충 생각을 해봤는데 5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무보수로 하고 하니까 3대 했으면 돈백만원 짜리 하나 해주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럽시다. 그게 낫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런 것도 보람있지 않겠습니까?

이영웅위원

그렇게 합시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부칙에 들어간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최원경위원장

부칙에 이 규격을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영웅위원

비석 한 개를 하면 아까 묘지조성하는 데,

강인술위원

규격이 나와 있으니까,

이영웅위원

규격이 나와 있으니까,

최원경위원장

그럼 그 규격을 표시해 주세요.
병학

황병학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초기에 이야기 했다시피 의장 두 번 하고 또 시장이 되고 그런 경우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4자 짜리로 하기는 그렇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4자로 못을 박았는데 그 4자 짜리 경비만 우리한테 달라, 우리는 크게 해서 의회 마크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10자 짜리로 하겠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것은 자기들 맘이지,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4자에 대한 것만,
춘식

정춘식위원

그렇죠.
병학

황병학위원

부칙에 명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위에다가 넣어 놨으니까 부칙에는 가로 세로 넣을 필요도 없고,

최원경위원장

그것은 명시는 아니더라도 그것 넣으려고 하면 말을 만들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묘지내에 비석을 설치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해서 뒤에 그림을 그려서 붙여 놓으면 됩니다.

강인술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잠시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설치하여 줄 수 있다」하고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강인술위원

그렇게 해서 뒤에 그림 넣으면 됩니다. 가로 세로 두께까지 다 표기해도 됩니다.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글씨도 말하자면 “김천시의회의원 누구누구의 묘” 이렇게 해놓고 괄호 해서 몇 대 몇 대 이런 것을 써넣어도 좋고,

강인술위원

그렇지.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그런 식으로 표준안을 만들면 됩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리고 또,
병학

황병학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는 점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화장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매장에 관한 조례안인데 어차피 만들 것 같으면 화장에 대한 것도 부칙으로 하나 넣든지,

최원경위원장

화장은 물같은 데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강인술위원

앞으로는 납골당에 안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납골당같은 데 안치를 하고 하면 그렇게 됐을 때도 어차피.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납골당에 관한 것, 납골당에 관한 법률같은 것이 있습니까?

강인술위원

거기도 보면 여러 형태로 항아리도 하고 안 그러면 돌 갖고 유골함을,

최원경위원장

납골당에 한번 가보니까 표석을 조그맣게 해놨습니다.

강인술위원

문패만하게 해놨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문패만하게 해놨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강인술위원

화장할 경우에는 장례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하는,

최원경위원장

그런데 이 문안에 부칙에 보면 「전직 의원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원할 때」하니까 안하려면 안해줘도 되고, 그런 경우니까,

이영웅위원

그러니까 황 위원님 말씀은 「그 유가족이 원할 때」이렇게 하면 화장을 한다든지 납골당에 넣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돈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것도 내포가 되는 것입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되지요. 왜냐 하면 예산이 화장에도 수반돼야 된다는 것이죠.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규격을 별표와 같이 안하고 「유가족이 원할 때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원배지가 ------ 해줄 수 있다. 단,」해서

이영웅위원

매장을 할 때 이래서 단서를 넣어서 하든지 해야지 화장하고 마는 것을,

강인술위원

같이 해서는 안 되죠.

이영웅위원

비석을 세워준다는 것, 비석 값을 돈으로 준다는 것은 좀,

강인술위원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강인술위원

화장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패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렇죠. 그러는 수밖에 없죠.

강인술위원

비용은 얼마가 되든지간에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매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내로 해주면 되니까, 현금으로 줄 필요는 없죠.

이영웅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부조금으로,

강인술위원

당연히 타먹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최원경위원장

이것을 ‘나는 큰 것 하겠다’이러면 돈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강인술위원

그럴 경우에는 줘야 되죠.

이영웅위원

매장을 할 때는 줘야 되죠.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규격을 뒤에 별지로 붙여 놓으면 그 규격대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규격품 그대로 해 주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세워준 비석이 여러 개가 됐을 때 어떤 곳은 크고 어떤 곳은 작고 한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렇게 됐을 때 비석을 가로 세로 얼마가 별표에 의해서 해줬을 때, 화장을 했을 때 그에 준해서 현금을 요구했을 때는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이영웅위원

그런 것도 황 위원님 이야기는 그런 것도, 우리가 비석을 규격으로 해주는데 더 크게 하는 것은 돈으로 지급을,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제가 봐서는 만약에 화장의 경우에는 비석을 세우는 방법이 없으니까 논의를 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고, 납골당같은 경우에 위패에다가,

강인술위원

위패 정도, 별도로 법령이 정하는 위패의 크기에 준해서 해주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그것도 뺍시다. 매장에만 넣고 화장에는 넣지 맙시다.

이영웅위원

매장에 관한 것만 하는 것이지 화장하고 하는 것까지 잡다하게 넣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최원경위원장

그것은 뒤에 개정하도록 합시다.

강인술위원

해보고 나중에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하도록 합시다.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제11조에 「묘지내에 비석을 설치하여 주되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위원장님! 부칙 2항은 「전직 의원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원할 때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석 1개를 설치하여 줄 수 있다」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배지가 표시된」, 이 말 대신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석 1개를 설치하여 줄 수 있다」로 하면 좋지 싶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11조에도 제2조제3항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고 시설물에는」이라 해놨는데 이것도 “시설물”이라 하지 말고 “비석”이라고 하죠.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그러면 거기에도 “시설물”을 “비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전직 의원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원할 때 의회장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강인술위원

그냥 「비석 1개를 설치하여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의원 배지는 11조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바로 「따라 1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제11조를 「묘지내에 비석을 설치하여 주되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로 하고 부칙 제2항은 「전직 의원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원할 때 의회장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비석을 설치하여 줄 수 있다.」로 정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정비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정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중 제19호 삭제 여부에 대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19호가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을 지난 번에 독단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그렇다는 얘기도 하고 했는데 삭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좋은 의견 없습니까?

강인술위원

이 삭제를 제가 주장을 했던 것인데 집행부쪽에서 보면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꼭 살려 두고 싶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있는데 사실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1호부터 18호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호가 있으므로 해서 이 조례 자체가 앞 뒤 문구가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이 결심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머지 18개 호가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물론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18가지 호에 중요한 것은 다 들어있고, 이 19호가 살아있으므로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쓸데없는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우려의 차원에서 시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차원에서 없애자고 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다른 분, 이영웅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이영웅위원

들어있긴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18호까지 있는 것 외에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으로 표기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말고 들어가 있는 것,
춘식

정춘식위원

예, 그럴 것입니다. 기타가 들어가 있으니까,

최원경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즉 말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시장이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안 그렇습니까? 재량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18호까지는 기록이 되어있고, 기타라는 것은 18호까지 외에 다른 기타 사항,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해놨는데 이것 18호까지 외에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사항이 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이 18호까지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말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왠만하면 18호까지 다 되어있는 것을 그 외로 기타사항을 넣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한계가 무한계로 되어있는 것인데 이것은 강인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도 간주가 되는데 진지하게 토의를 해 봅시다.

최원경위원장

황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제 생각에도 강 위원 생각과 똑같습니다. 18호까지 웬만한 것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영웅위원

이것이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 송재성 씨 시민장 할 때 이 문안 하나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강인술위원

예, 이 문안 아니면 못하죠. 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니까 이 문안을 삭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조례에 없는 것은 의회와 협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니까 삭제 합시다.
춘식

정춘식위원

의회에서도 조례도 없는 것을 의회에서 서로 의회하고 타진한다고 해서 없는 것을 의회에서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19호가 있었기 때문에 전에 송재성 씨도 그런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있다면 이것은 다른 것을 하나 넣어 주든가, 없는 것을 자기들이 시민장 만들 수 있습니까?

강인술위원

시민장 조례,

이영웅위원

이번에 올라 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러면 없앱시다.

강인술위원

없애도 상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이것을 인용해서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의회가 계속해서 무시당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장제위원회 같은 것,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는 무조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강인술위원

예, 맞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우리가 지금 여기 예결도 하고있고 하지만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같으면 의회에 무조건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소한 것도 의회 의원들이 마음이 좋아서 지금 시장이 하고있는 데 대해서 전부다 그것은 아닌데 그러면 이 조항은 위원 전체가 원하니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예.

최원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개진 결과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19호는 삭제하도록 결정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19호는 삭제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3. 정비된조례안제41회임시회제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정비된조례안제41회임시회제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특위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조례중 정비가 완료된 3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4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회 임시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상정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강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강인술위원

이의 없습니다.

최원경위원장

황 위원님도?
춘식

정춘식위원

41회에 상정합니까?

최원경위원장

예. 6일, 7일날 한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이의 없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의견개진 결과 정비된 조례안 31건에 대하여 제4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토록 결정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럼 조례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중 정비가 완료된 조례안 31건에 대하여는 제41회 임시회에 상정토록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 협의 하겠습니다. 향후에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계획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례정비 10차 회의를 언제쯤 해야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웅위원

11월초쯤 가야 안 되겠습니까?

강인술위원

정기회나 임시회 없을 때,

최원경위원장

정기회가 11월 25일에 시작을 합니다. 10차 회의를 언제쯤 해야 되겠습니까?

이영웅위원

연수 갔다오고 11월초쯤 하면 됩니다.

최원경위원장

날짜를 11월초로 한다고 하면, 날짜를 정해놔야 되지 싶습니다.
동출

정동출의회운영위전문위원

외국에 끝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최원경위원장

10월 16일날 가면 26일이나 27일쯤 오게 되죠?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10박 11일이면 26일날 옵니다.

최원경위원장

26일이나 27일쯤 되니까 11월,
춘식

정춘식위원

26일날 오면 27일날 하죠.

장내웃음

강인술위원

10월말 경에 합시다. 갔다오면 날짜가 말일까지 며칠 있으니까,

이영웅위원

대충 10월 29일에서 11월초로 해서 의사일정을 대충 잡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러면 28일쯤이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11월달에 두 번씩이나 개회를 못하기 때문에 10월달에 개회를 할 예정입니다.

강인술위원

10월 28일날 합시다.

이영웅위원

10월 26일날 와서 되겠습니까? 11월 8일쯤 잡으면 임시회하고 대충 무관하지 싶습니다. 11월 8일이나 9일날 하죠.
춘식

정춘식위원

11월 8일날 주회 하고 오후에 하죠.
중철

남중철총무위전문위원

의정회가 5일이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5일날 오후에 하든가,

최원경위원장

11월 5일날 합시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지 말고 의정회 하는 날 오후에 합시다.

이영웅위원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회기중이지 싶습니다.

최원경위원장

며칠간 할 예정입니까?

이영웅위원

7일이나 8일간 할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기간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이영웅위원

임시회가 3일 남아있는데, 5일날로 잡아 놓고 변동되면 바꿉시다.

최원경위원장

예, 그렇게 처리합시다. 그러면 제10차 회의는 11월 5일 오후 2시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최원경출석위원

강인술 이영웅 정춘식 황병학
중철

남중철출석전문위원

이병선 정동출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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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