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보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보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별첨 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울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조사계획서에 대해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외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 가정복지, 보건위생 분야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책 운영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 시정 시킴으로써 군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조사대상사무입니다.
사회과는 서민생활 보호외 12건입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사업 추진외 9건이고 보건소는 의약품 구입 및 사용 외 12건입니다. 조사대상 사무입니다. 91년4월15일부터 94년4월25일까지 조사대상부서 업무 추진사항 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하도록 필요할 경우 주민 여론 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조사위원 구성은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이동석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에는 1조 사회, 가정복지과 업무 조사에는 김광수, 김성보, 한성률, 김이조, 신인환, 정순모위원이며 2조 보건소 업무조사에는 이정우, 홍종호, 한성두, 이동석, 한영근, 장병국위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4월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조사계획서를 확정 했습니다. 5월2일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5월9일 제3차 회의, 5월16일 제4차 회의를 하고 5월17일 제5차 회의에서 보고서를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일정입니다. 4월26일부터 5월1일까지는 임시회와 자료요청 관계로 휴회를 하고 5월2일 조사자료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요령에 있어서 조사방법입니다. 예산낭비요인을 비롯한 불필요한 인력배치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찾아 시정하는데 중점을 두며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위원을 1조, 2조로 구분하여 조사에 임하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조사를 위해 필요할때는 현지확인과 질문 답변 또는 서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자료 요구입니다. 행정사무조사중 필요한 경우 조사자료의 관련 서류를 요구할수 있으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구 받은 기관에 의해 응해야 합니다. 조사준비사항입니다.
해당 부서관계자는 행정사무조사 개시 10분전까지 대기하여야 하며 부득한 사유로 참석못할 경우 24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사자료 제출입니다. 제출시기는 조사일 하루전이며 제출사항은 별첨 행정사무조사자료 관련법규를 첨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요구기관은 군 기획실입니다.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과 행정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자료 요구사항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본 계획서에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실것을 요청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견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