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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이조 의원 5분자유발언

32회 제3본회의199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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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서 청량면 528-9번지 일대가 시설녹지로 존치되어 철도시설 보호를 위해 시설녹지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은 철도청 회신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답변입니다.

철도청 답변서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철도의 건설 개량 및 확장계획이 있을시는 수시로 필요시에 귀관청에 해당 시군에 요청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묶어 놓지 마라.

그런데 12년간 묶어놓고 앞으로 15년간 묶어 놓게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재정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차원에서 울산군에서 검토해서 도시여건에 적합하도록 철도인변 경관이 조정되도록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녹지로 존치되었다는 답변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93년9월11일 11시에 울산시 재정이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부군수가 업무상 바빠서 참석 못했다고 했는데 재산을 심의하는 회의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도 아닌 도시과장, 도시계장, 실무자가 참석했다고 하는데 참석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93년9월11일 11시40분에 그 회의장에 본의원이 갔을때 울산시 도시국장과 도시과장을 만났습니다.

울산군에서는 참석하라고 통보를 몇번이나 해도 참석을 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울산군 관계자는 참석자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부시장, 도시국장, 울산대 교수 6명, 동아대 교수 1명, 항만청 건설 사무소장 1명, 건축사 1명, 시의회의원 1명입니다. 이 지역은 85년 당시는 철도시설 녹지입니다. 이때 허가대장에 자연녹지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건축을 다시 지었는데 지금은 재개축을 할려고 신청하니 신청이 안됩니다. 조금전에 무보상 자진철거키로 하고 공증인 각서를 넣으면 도시공원법 제6조 2항에 의해서 개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설녹지가 완충녹지일때는 이것이 도시공원법에 적용되지만 그 이외의 용도일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적용된다고 보는데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