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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연 의원 발언

42회 제산업건설위원회199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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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김정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김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과 99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 그리고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을 상정합니다. 1. 김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의정활동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김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와 중복되는 김천시공원사용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김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는 99년9월2일 조례303호로 공포되어서 현행 도시공원법과 일치되게 제정된 조례이고 이번에 폐지코자 하는 김천시공원사용조례는 '95년1월1일 조례77호로 공포되어서 시행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만든 조례와 중복되고 종전 조례는 최근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필요없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종전 김천시공원사용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김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김천시공원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의결을 제안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공원사용조례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2와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김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와 같은 법원에서 제정되어 중복되고 또한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1999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에 의회의결을 받아서 주민들이 사실상 지목상 임야이고 현재 대지, 집을 짓고 사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 토지를 처분한 대금 6,363만7,000원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 재원으로 사유림을 매입, 대체시유림을 조성함으로써 시유림의 확대와 집단화로 시유림 경영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매수코자 하는 대상재산은 첫째 조마 대방리 산192번지 3만8,880평과 부항 해인리 산49번지 1만2,120평, 부항 해인리 산47번지 2만1,480평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이 임야를 매수하기로 선정한 취지는 매수코자 하는 재산은 기존 시유림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임야로서 조마면 대방리 산 192번지는 대방리지구 기존 시유림 17필, 80만6,787평과 연접되어 있으며, 부항면 해인리 산 49번지 및 47번지도 해인리 지구 기존 시유림 6필 42만5,995평에 연접, 개재되어 있어 시유림을 확대하고 집단화하여 효율적으로 시유림을 경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취득코자 합니다. 덧붙여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조마면 대방리,
정연

김정연위원장

도면이 보이지 않으니까 말로써 설명하십시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녹색이 기존 시유림입니다. 도로 안쪽에 산인데 192번지를 사고자 합니다. 이 산이 사실 현재 여건이라든지 교통여건이 뒤에 있는 기존 시유림보다 앞쪽에 있는 산이 여건이 좋습니다. (다른 도면을 보면서) 이것은 부항면 해인리 지구인데 전체 지구는 40만평 2필 시유림이 개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유림이 개재되어 있어서 이 산보다 이것이 야지이고 경사도 완만하고 이것을 사면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그렇고 이 임야는 참나무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가격도 부동산중개소라든지 산주한테 여러가지로 공문을 보내서 조사해서 시의 감정가격에 대해서 처분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어서 심사해보니까 시유림을 취득하기가 적합해서 3필 임야를 취득코자 합니다. 뒷장에 1999년도 시유임야 관리계획 총괄표에 취득재산 목록은 방금 도면으로 설명올린 필지조서입니다. 시유림을 취득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시유임야관리계확안은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고 매수하고자 하는 대상인 조마면 대방리 및 부항리 해인리 소재 3개필지 7만2,400평의 소재지가 기존 시유림과 연접되어 있어 시유림의 확대와 집단화로 효율적으로 시유림을 경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마면 대방리 산하고 부항면 해인리 산하고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쯤 됩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공시지가는 평당미터당 조마면 대방리는 87원 되어 있고 부항면 해인리 49번지는 평방미터당 123원 또는 9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평당미터당 하면,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290원정도,
상대

이상대위원

공시지가가 그렇게밖에 안됩니까? 해인리에 제가 볼 때는 그 안에도 380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공시지가가 97년도에 한번 할 때 올랐다가 산부분이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조정할 때 내린 부분이 있고,
상대

이상대위원

지금 삼도봉 올라가는 정상밑에 국유림 있는데를 보니까 평당 380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살려고 하는 곳이 훨씬 밑인데 290원밖에 안된다면 저도 알아봤습니다만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고 감정사가 공시지가를 감정가격에 조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농소인가 어디 시유림은 싸게 팔고 사들이는 것은 상당히 비싸게 사들이고 하는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들이는 것을 잘 사들여야 되지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김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마면 대방리 192번지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제가 감천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라고 하면 대략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자연마을, 수방마을 안있습니까? 조마 저수지에서 삼 사미터 올라가면 교회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농원있고 오른쪽으로 저수지 끝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골짜기, 거기에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저수지 끝에서,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예, 저수지 끝에서 좀 올라가서 오른쪽,
덕희

김덕희위원

수방 못가서입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수방마을 뒤쪽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보면 99년도 시유임야 매입비로 6,363만7,000원 명시이월이 안되었습니까? 이번에 매입하면 부족금액이 있지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대체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유임야 관리 계획 총괄표에 보면 단위를 천으로 해놓고 그러면 많이 안모자랍니까? 다음에 보면 원으로 해놓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는 천으로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도 안해보고 총괄표 보면 입방미터 천원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은 한정없는 숫자죠? 다음에 공시지가에는 원으로 되어 있고,

「많이 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단위는 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부족한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목록에도 원이 맞는데 중간에 총괄표에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갑

이규갑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이 주로 감문에도 보면 시유림이 조금 있는데 주로 악산이 아니면 바위산, 쓸모없는 산이 시유림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런 산은 아닌가, 걱정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말씀에 도로변에 있고 위치도 좋고 하셨는데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몰라서 묻는데 악산 아닙니까? 바위산 아닙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도면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산은 시유림은 높은 능선을 배경으로 해있는데 지금 취득코자 하는 것은 골짜기 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질도 좋고 경사도 기존 시유림보다 완만하고 상당히 임야치고는 보편적으로 좋은 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주로 심어져 있는 나무는 참나무입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예, 참나무, 소나무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부항하고 조마가 똑 같다는 말입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예.
규갑

이규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잔액은 언제 구입할 작정입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격이 조금 상향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해서 천원 안쪽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농소 노곡에 사유림을 살 때 평당 600원 내지 800원 정도로 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야도 감정해도 아마 전체 천원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이 예산가지고 있으면 거의 3필을 다 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임야 매입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사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안당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시유임야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하시고 다음에 또 회의가 있기 때문에 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호일입니다. 지금부터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98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2,245억 4,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09억 8,73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563억 3,86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808억 7,868만원의 70.9%인 1,992억 5,85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717억 2,876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233억 917만원, 사고이월은 이월세입분 39억 503만원을 포함한 283억 8,970만원, 계속비이월은 이월세입 2억 6,000만원을 포함한 97억 79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세입 7억 8,596만원을 포함한 152억 7,297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외수입중 이월금에 세입조치 됩니다. 다음은 6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866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40억 4,948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404억 8,90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270억 8,907만원의 72%인 1,636억 1,366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04억 3,581만원으로서 다음 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226억 3,805만원, 사고이월은 223억 5,158만원, 계속비이월은 78억 24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 4,374만원입니다. 다음 7쪽의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쪽의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2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866억원보다 20%가 증가한 2,240억4,948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219억 4,946만원보다 3.1% 증가한 226억 3,637만원이 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311억 9,507만원보다 127.9%가 증가한 711억 18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90억 4,700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189억 6,434만원보다 6.2% 감소한 177억 8,679만원이 수납되었고, 다섯째, 보조금은 예산액 537억 4,412만원보다 2.1% 감소한 526억 2,74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여섯째, 지방채는 예산액 17억원보다 50% 감소한 8억 5,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270억 8,907만원의 72%인 1,636억1,36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574억 9,963만원의 78.5%인 451억 4,340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868억 3,794만원의 75%인 651억 6,130만원이 지출되었고,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812억 2,413만원의 64.1%인 520억 8,365만원이 지출되었고,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 8,950만원의 78.6%인 2억 2,759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섯째,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2억 3,785만원의 80.6%인 9억 9,7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379억 4,000만원의 23.7% 증가한 469억3,78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58억 4,961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37억 8,961만원의 66.3%인 356억 4,49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112억 9,295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6억 7,112만원, 사고이월은 이월세입 39억 503만원을 포함한 60억 3,811만원, 계속비이월은 이월세입 2억 6,000만원을 포함한 19억 54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2,923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이하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5억 6,200만원보다 15% 증가한 213억 5,81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23억 3,49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08억 9,697만원의 80.6%인 168억 4,678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45억 1,137만원으로서 사고이월 8억 2,862만원, 계속비이월 6억 3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 8,240만원입니다. 다음은 10 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1억 6,000만원보다 0.6% 감소한 31억 3,99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31억 6,000만원의 99.2%인 31억 3,433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564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5,000만원보다 0.9% 감소한 7억 4,29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 5,000만원의 45.6%인 3억 4,226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4억 67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 9,000만원의 4.9% 증가한 11억 4,40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0억 9,000만원의 68.3%인 7억 4,48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3억 9,923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 6,000만원보다 7.9% 증가한 11억 4,35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1억 1,54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1억 7,548만원의 36.5%인 4억 2,925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7억 1,429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4 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억 1,300만원보다 109.1% 증가한 37억 9,20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67억 7,05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5억 8,358만원의 37.4%인 32억 87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5억 8,333만원으로서 사고이월은 이월세입 30억 503만원 전체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세입 7억 8,596만원을 포함한 13억 6,929만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4억원보다 2.6% 증가한 34억 8,90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28억 6,59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2억 6,590만원의 54.7%인 34억 3,15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5,751만원으로서 계속비이월은 이월세입 2억 6,000만원을 포함한 3억 1,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1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4,000만원보다 16.4% 증가한 8억 6,15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9,28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억 3,288만원의 72.4%인 6억 35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2억 5,802만원으로서 명시이월 272만원, 사고이월 1,83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3,696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2,500만원보다 10.5% 증가한 3억 5,91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3억 2,500만원의 10.2%인 3,32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억 2,587만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70억 4,000만원보다 54.9%증가한 109억 742만원을 수납하였 으며, 세출예산현액 107억 978만원의 64.1%인 68억 7,043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40억 3,698만원으로서 명시이월 6억 6,840만원, 사고이월 12억 8,611만원, 계속비이월 9억 9,51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8,733만원입니다. 다음은 345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4종으로서 전년도말 7억 892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3억 1,649만원이며 지출액은 7,386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9억 5,155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쪽 채권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5억 5,185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27억 9,962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3억 5,147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쪽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339억 2,88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2억 4,640만원이 늘어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1억 7,529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4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토지 59,868,833㎡ 1,185억 1,274만원, 건물 58,533㎡ 169억 5,305만원, 기타 2종 33억 2,687만원으로서 총 1,387억 9,267만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물품현황은 1,281개 33억 1,551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4억 3,742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4억 937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20개 33억 4,356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99. 7. 15 ∼ 7. 29까지 15일간 강인술의원외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10건, 특별회계 4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내역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5쪽부터 224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 가운데 본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특별회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은 24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갑자기 많은 물량을 설명을 듣다보니까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드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269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더 질의하실 것 없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정식위원

한가지만 합시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정식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전정식위원

회계과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보면 한가지 예를 들면 98년도 IMF한파로 농어촌진흥기금 저리융자 특정농가에 집중되었다, 검사지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농어촌 특별자금이 이중으로 지원되었는데 조치결과에 IMF한파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중으로 되었으면 이중지원된 것은 하나를 회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이든지 조치결과는 다 그렇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예를 들면 앞으로 이렇게 안하겠다, 이렇게 하면 결산검사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산검사지적 사항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조치결과를 분명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또 다른 것은 없으시죠? 강인술위원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것으로 믿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

정연

김정연출석위원

이상대 이규갑 강인술 이정시 김덕희 천병삼 정춘식 전정식 김인출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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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