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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한시종 의원 발언

43회 제자치행정위원회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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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김천시 시정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1999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연말 결산 업무에 수고가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시정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예산집행사항,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파악, 미수납액 실태 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위원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사전에 답변할 자료를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는 행정지원국,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마지막날인 12월 4일에는 강평과 감사종료를 하겠습니다.

날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계획을 변경할 경우 위원장 및 간사가 협의하여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장 또는 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에 이어 관계 과장의 현황설명, 질의·응답과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장과 소속 과장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하는동안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