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배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주요안건 심의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마포구 발전고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이천규 시민도시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현석동 114번지 1호부터 177-1호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준비된 OHP 현황자료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은 맨마지막에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현석동 114번지 1호부터 177-1호간 구간이며 기정폭 25m를 폭 15m에서 폭 6m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현황은 도시계획시설과 역사문화미관지구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종전에 3종, 4종 미관지구를 역사문화미관 지구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입니다. 기정의 대로 폭 25m, 연장 360m구간을 중로 15m에서 240m, 소로 6m에서 120m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1962년 12월 8일 38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건설부고시 177호로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38년 동안 방치된 것을 '97년도에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에서 주변가로망 연계체계 등을 감안 폭원축소 및 부분폐지대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98년 8월 9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변경결정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4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리 판결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65억 예산을 서울시비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올 2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4차에 걸쳐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8월 14일자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입안 및 공람공고를 마포구공고 제2000-286호로 국민일보와 문화일보에 8월 18일부터 8월31일까지 14일간 공고를 낸 바 있고 이때 청취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조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맨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수동 388-2호부터 현석동 89-1호간 15m도로는 '97년에 기히 800m가 개설되었고 미개설 구간은 400m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는 마포로와는 1km내에 있고 서강대로와는 400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건물은 호수아파트, 밤섬 현대아파트, LG아 파트, 현대아파트 등이 있으며 신석초등학교와 신수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 현석동 재개발지구 503세대 주택재개발지역이 인근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시비 65억 이래 2001년도에 30억 5천만원, 2002년도 34억 5천만원이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성 검토결과 인근에 대흥로와 토정길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이 도로를 개설시 교통량 분산 및 주민숙원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개설시 지역도로여건 정비 및 미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입안 사유로는 현석동 114-1호부터 177-1호간 20m 도로는 '62년 12월8일 도시계획 결정된 후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어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웡발생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서울시에서 시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계획 및 용역검토결과 주변 가로망 연계체제 등을 감안하여 폭원이 넓기 때문에 취소하고 부분폐지 대상시설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을 입안하게 되었고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였습니다. 강변북로의 연계이용방안과 밤섬 현대아파트 방면 폭 6m도로의 연계방안을 하고 강변북로에 접속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부가차로로 활용하는 방안이 지시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상임기획단에서도 지금 현재 강변북로의 교통운영방식에서 접속하는 것은 곤란할 걸로 의견이 났었고 인근 서강로와 대흥로를 이용해서 일대 교통량을 처리하는 것이 도로계획상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검토결과 제시한 대로 호수아파트 앞 도로폭을 15m로 하고 현대 밤섬아파트 폭 6m도로와 연결해서 폭 6m 소로와 강변북로 사이에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한 잔여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함) 지금 현재 빨갛게 표시된 곳이 도시계획변경 입안한 도로구요. 현재 이 구간부터 89-1호구간은 기이 개설이 된 구간이고 이게 한 40m가 360m구간은 미개설된 구간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강변북로를 연결해서 여기서 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선형이 굉장히 가파르고 이 구간 자체가 10m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속해서 올라갈때는 교통사고 위험 및 여기에 따른 급커브, 시게불량, 교통흐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상임기획단과 교통관계전문가들이 반대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기존 토정길 도로와의 연계, 대흥로와의 연계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6m 도로가 LG아파트로 해서, 서강대로로 해서 강변로로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현상태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