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석 의원 발언

37회 제4본회의1994-10-06

이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홍

오세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답변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의한 내용중 울산시군 통합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김수영 울산군수로부터 먼저 듣고 나머지는 질문순서에 의거 건설과장, 문화공보실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흡하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서를 작성하여 사무과 직원을 통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울산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예.
동석

이동석의원

이동석입니다.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군정질문을 그저께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군수님이 한다기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18만 군민의 생존권이 연관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시군통합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이 이번 임시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성이든 반대는 통합을 하든 안하든, 또 직할시로 가든 특별시로 가든 그것은 이미 어제 심의하고 의견을 들은걸로 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의회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독하고 그래서 보다나은 시대의 향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군민의 질을 향상한다는 것은 잘사는 것도 포함될수 있지만 정신적이나 모든면에서 다른 어떠한 동물들보다 편안히 지낼수 있는 여건을 만들수 있는 것도 또한 질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더 잘사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심의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의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기능이 기초의회가 법률상 제한된 속에서 운영된다는 것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어제의 과정을 봤을때는 우리가 한번 반성하고, 짚고 넘어 가야만이 답변의 필요성에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답변을 들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첫째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진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있든 어느 법률에 있든 의사일정 변경이 법의 규정에 정해진 대로 시청이 됐다고 한다면 그 법률에 의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전문위원말씀중에는 의사일정변경은 의장의 직권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물은 결과 제가 알기로는 찬성한 사람이 13명중 다섯명이 손들었고 의장이 거기에 찬성을 했다고 한다면 물론 안했겠습니까. 의장이 올린 의사일정 권한의 변경이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6대 7로 분명히 부결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 특히 어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앞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상 이 의원직에 과연 앉아 있을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제 군민들에게 추태를 부렸다는데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한 의원으로써 사과의 말씀을 군민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맞으면....
이조

김이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제 일단 의장님이 양해를 해서 한 사항인데 지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석

이동석의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의사 진행발언 신청해서 받았으니까, 한 결과에 대해서는 기타부타 하지않겠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겪어 오는 상황속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하겠끔 했습니다. 어제 질의시간이 오바됐니 안됐니해서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하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고 우리끼리 질의답변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재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왜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과정을 얘기하나 하면 너무 추태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질의를 분명히 하고 제안설명자가 어제 분명히 군수입니다. 군수가 제안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의문점을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할시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시군을 통합하는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든 승복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충분한 18만 군민이 전부 이자리에 참석안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 들어갈때 가더라도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들어가도 요구사항이 있을것이고 찬성해도 반대해도 요구사항이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알것은 알고 의문점을 전부다 여기서 밝혀서 기록을 남겨서 다음 시군이 통합돼서 행정이 일원화 됐을때 우리 14개면이 군민에 대한 이해 득실은 짚고 넘어갈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최후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떄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무가내로 무시해왔던 것입니다. 어제했던 얘기를 오늘 왜 하느냐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오늘 왜 답변을 들어야 하는 이야기에 관련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전부다 봤을때는 우리는 너무 찬반에만 얽매였지 진정한 18만 군민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발생될 문제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뭣 때문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달성될것이냐 안될것이냐는 우리 나름대로 이자리에서 토론을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의문점은 제안설명자에게 질문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군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답변에서 다시 충분히 토론해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견제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행정의 일자에 쫓겨서 거기에 덩달아 우리가 해나간다고 한다면 바로 의회기능 자체의 모순성을 바로 인정하는것이 아니냐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과연 버스 지나간 다음에 이 답변을 들어서 뭐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토의도 하지 아니하고 또 어제 안건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까지 제안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장으로써 이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너무 독선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그 책임을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과연 울산군의회가 비록 시군통합이 결정돼서 폐지가 된다할지라도 최후의 일각까지도 우리가 논할것은 논해야 되는 이 의무를, 이 중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속에서 우리가 이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통탄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 질의는 취소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은 18만 군민이 잘사는 길로 가는길이라고 할지라도 민주주의는 결과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나쁜 결과를 좋은 방향이라고 해서 밀어 부친다고 한다면 앞으로 수많은 불상사가 벌어질까해서 저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의장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혼자 억울하면 우리 전부다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전부 사퇴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만이 18만 군민에게 찬성을 해도 반대를 해도 떳떳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하는 생각에서 질의는 취소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있는 의사진행의 행위로써 의장단은 사퇴할 것을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요구하며 의원직까지 사퇴 할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0 : 00)

이동석의원 퇴장

세홍

오세홍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어디까지나 18만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 하는것을 위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것 같습니다. 비록 어제 의사진행이나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지 못한 부분은 어떤 고의적인 부분은 없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회의진행의 미숙함에 대해서는 양해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먼저 울산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취소했는데 무슨 답변입니까?
세홍

오세홍의장

그럼 한영근 의원님도 안하셨습니까?
영근

한영근의원

(의석에서) :저도 그때 취소하고 질의한게 없잖아요.
성률

한성률의원

(의석에서) :전문위원, 사전에 철회한다는것 없이 본인이 본회의장에서 철회한다고 그러면 답변안해도 됩니까?
광수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은 의원들이 의장에게 질의해서 의장이 자문을 구할때는 대답하고 의원이 개개인이 질문하는데 답변하지 마세요.
세홍

오세홍의장

방금 이동석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질문한 사항을 취소하였으므로 군수님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우입니다. 김광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수도법과 우리군의 수도급수조례와의 불일치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주시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금후 조례를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행에 미흡하였던 부분은 개선할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우리군 조례 제1조의 조례제정 법적 근거를 수도법 제17조 17조는 수도시설의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17조가 아닌 동법 제23조, 23조는 공급규정이 되겠습니다. 23조로 하여야 하는데 조례제정 관련법부터 잘못적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은 언양권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시에 90년부터 94년까지 664건에 2억 4천 224만 6,150원을 시행을 하였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사용자 부담으로 하였는지 그리고 수도법 시행령 제21조와 울산군 급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후관 교체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상수도 취수원인 지하수 보호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리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금년 가뭄으로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항구적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각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우리군 조례 제1조의 조레제정, 법적근거를 수도법 제17조가 아닌 동법 제23조로 하여야 하는데 조례제정 관련법부터 잘못적용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수도급수 조례는 수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동법 시행령 제21조 2항에 의하면 급수장치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동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사전에 필요한 기초자료,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 산정기준 및 급수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수돗물 공급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수도법 제17조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 관련법은 정당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요지는 언양권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시 주민부담으로 90년에서 94년 현재까지 664건에 2억 4천 224만 6,150원으로 하였는데 어떤 법적근거로 사용자 부담으로 하였는지, 그리고 수도법 시행령 제21조와 울산군 급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후관 교체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양권 상수도 노후관과 교체공사는 기존 배수관로의 수압저하로 89년 8월부터 91년 12월까지 사업비 4억천 76만 9천원을 투자해서 관경 75㎜에서 300㎜까지 12.6㎞를 부설하는 과정에서 신규 배수관 부설후 기존 배수관의 수압급강하로 수용가의 급수사정이 극히 불량하였으나 기책정된 사업비는 신규 배수관 부설비만 계상되어 기존 급수관 연결이 불가한 반면 수용가의 급수는 지체할수없는 상황으로써 부득이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서 수용가 부담으로 시공한바 있습니다. 금후로는 수도법시행령 제21조 및 우리군 급수조례 제9조에 의거 노후관 교체공사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95년도 당초 예산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상수도 취수원인 지하수 보호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관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으로써 수도법 제10조에 의하면 지하수 취수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하수법이 공포후 6월경과 후 시행 부칙 규정으로 93년 12월 10일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금년도 7월 23일 제정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금년 8월 3일자로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가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등을 할수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마는 8조에 의하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른 상부기관에서 조례준칙이 곧 시달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달되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질의하신 요지는 금번 가뭄으로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간이 급수시설은 총 319개소이며 이중 취소원이 하천수, 저수지수, 용천수를 식수원으로 하는것이 171개소로서 금년 가뭄에 대부분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구이며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148개소롤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비중으로 4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식수, 농업 겸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지하수를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금년도 간이급수 지하수 개발은 총 19개소로 완료가 4개소 개발중인 것이 15개소로써 금년 년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울산권 광역상수도에 적극 참여하여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급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이 상수도의 고갈로 인해서 운반급수를 하고 있는 자연부락은 언양면 직동리 신화부락에 121세대, 강동면 당사리 우화부락에 60세대, 강동면 신명리 신명부락에 140세대로 총 321세대에 운반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강동면 2개 부락은 시추가 완료되어 수질검사중에 있어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서 음용을 가하다면 곧 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양면 직동리 신화부락은 금년 11월말까지 발주가 됐습니다마는 완료예정으로 공사중에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광수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를 진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예"라고 함) 두번째 답변에 노후관 교체공사 노후관은 급수장치 노후관이죠?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라고 함) 그걸 회의록에 남겨둬야 하고 마지막 답변에 울산권 광역 상수도 적극 참여라고 했는데 내년에 시군통합이 되면 과연 울산지역에 광역 상수권이 될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건설과장

제가 울산권 광역상수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통합이 안된 현시점에서 중앙정부에서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언양권 광역상수도 물론 시군통합이 돼서 광역 상수도라는 개념은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때 광역 상수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광역상수도라는 용어를 쓴 것은 현시점 답변기준으로 해서 이 용어를 쓴건데 아뭏든 내년에 시군통합이 되더라고 건설부가 주관해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4개항을 검토해서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어느안이든지 한가지는 추진될것으로 보고 거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언양권에 안정적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의석에서) : 조금전에 김광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전례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난을 걱정하는 이런시점에서 식수․농업 겸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을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농업용으로 관리하는 지하수가 몇개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건설과장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의석에서) : 기존 농업용으로 개발한 지하수를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올해될지 내년에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일기예보를 보면 금년에도 가뭄이 내년봄까지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 농업용으로 지하수를 활용할수 있는것이 몇개 되는데 그 부분을 바로 식수겸용으로 조치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세우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윤영우건설과장

예, 의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보고 그에 대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세홍

오세홍의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박영구입니다. 지난 10월 4일 제2차 본회의시에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 소관 유선방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요지는 유선방송 관리법 제13조및 시행규칙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시설비 25,000원이내, 이전비 5,000원이내, 월 사용료 2,000원 이내로 약관승인 되어 있는데 현재 울산군내 유선방송이 약관승인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실태와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의하여 방송사광고 이외는 유선방송에서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태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이런 사항이고 다음으로 상기 사항이 준수되지 않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 이의 대책과 유선방송사를 정기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과 이용약관 변경신청시 군의 의견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시설료하고 사용료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방송관리법이 86년도 12월 31일자 법률 제3914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동법 제10조에 의거 중계유선방송사로 허가를 득한후에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시설비 25,000원, 시설이전비 5,000원, 월사용료 2,000원을 당초 공보처에서 이용약관을 승인하여 변경승인을 받기전까지는 준수토록하여서 현재까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의 중계유선방송사에서 가입시설비를 70,000원을 받는등 이용약관 승인금액을 초과징수 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관내 유선방송사 8개사 입니다. 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시 각종 부책확인과 가입자를 통한 표본가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93년 5월부터 시설설치비 30,000원, 이전비 10,000원, 월 사용료 3,000원을 받고 있었으며 또한 일부 가입자가 시설설치비를 70,000원으로 유선을 가입한 것을 중계유선 방송 시설설치비 30,000원과 음악중계방송 시설설치비 35,000원으로 동시가입금 65,000원과 거리에 따라 가입자의 희망에 의한 추가부담금 5,000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위법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용약관 초과징수의 위법사례는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내 전화로써 확인해보았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금회에 한해서 관내전 업소에 엄중경고 조치를 하고 재적발될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하는등 앞으로 이와같은 유사한 위법이 일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약관변경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유선방송 이용약관은 86년 승인된 후 8년동안 한번도 변경되어지지 않는채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경제 5개년계획입니다. 92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 5개년 계획에 따라 국정 주요시책인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용약관 변경승인을 계속 유보하고 있던중 공보처에서 경상남도로 업무위임이 되어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시 금년 3월 8일 경상도에서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되어서 유선방송사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나 유선방송사의 녹화중계 방송시간이 1일 두시간에서 94년 1월 1일부터 유선방송 관리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시간이 1일 열시간 이상으로 자율화되어 각종시설기기 및 자재비, 인건비 충당에 따른 재정난 가중으로 타분야의 물가인상분에 비하면 동결 억제 조치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유선방송사의 이용약관 변경승인 신청이 있을시 유선방송자의 사업지상 현실에 맞는 이용약관을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금액으로 검토하여 가입자에 대한 질적인 고화질 방송제공등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금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방송사 상업광고 방송은 동법 제15조 및 제17조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유선으로 방영할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반상회의 안내, 민방위 및 예비군의 교육소집 통지, 제세, 공과금의 납부안내, 각종시책 및 지역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등을 직접 주민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은 방영할수 있으며 유선방송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난 9월중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불법방송사례를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주민의 제보를 통한 직접적인 증거포착으로 불법방송 사례에 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될시는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안에 허가 취소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시정이 될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에 있어 국가지정 문화재인 국보 1개소, 보물 4개소, 사적 5개소, 천연기념물 2개소와 지방지정 문화재 18개소등 총 30개소의 지정문화재 보호관리는 물론이고 관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문화재의 발굴 보존관리에 적극적인 업무 추진 자세로 지역 전통 문화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고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30분

광수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예"라고 함) 변경 신청이 있을시에는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약관이 군수앞으로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부장관 앞으로 돼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공보실장

당초 86년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이 하고 있었는데 업무가 이관 되어가지고 군수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군수가 승인하면 군 실정에 맞도록 해서 승인해 주면 될것이지 전국적인 동일안 절차가 꼭 필요합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공보실장

필요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런식으로 답변해요? 그리고 현재까지 불법방송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방송나오는 것 보고왔는데 솔직하게 시인할것은 시인하란 말입니다. 어디를 정기점검 했습니까? 방송사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할것이 아니고 실지 하고 있는걸 확인했으나 여러가지 조치 취하기에는 2만여 가구가 지금 현재 유선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6개월 정지 시킨다 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사항을 적발하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합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제37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이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7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