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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성표 의원 발언

41회 제3본회의199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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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

안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춘

류원춘사무국장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의사일정 제1항 ‘94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관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관입니다. 1994년 10월13일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10월8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해 본 위원을 비롯하여 조용수위원, 김성렬위원, 김춘길위원, 권금옥위원, 정장훈위원, 심규화위원, 김무규위원, 송인국위원, 이상종위원, 정우영위원 등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4년10월20일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과 20일 동안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심규화의원, 공인회계사 안상수, 도광록, 배효일위원 그리고 예비심사에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시한다는 원칙하에 세출분야에 있어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여부와 경상적 경비절감의 형평성 및 추가 경비에 대한 절감적용여부,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른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시설비에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고도정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기채 75억원 및 94년10월1일부로 통합공과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업무환원에 따른 증원된 상수도 검침원 73명과 하수도 검침원 9명 등 82명의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한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울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218억 4,940만1,000원에서 84억7,750만원이 증가된 5,303억2,690만1,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기정예산 530억원에 84억7,750만원이 증가된 614억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 84억7,750만원 중 주요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절감기준에 의해 감액된 정수장 침전지슬럿치 제거공사 수선비 3,500만원, 정수장 및 배수장, 배수지 시설물 관리수선비 64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으며, 감액조정된 4,240만원은 전액 당해 예비비로 확보하여 금후 80만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로부터 94년10월1일부로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6개 공과금이 분리 고지됨으로 인하여 여러 번의 검침, 고지서의 배달, 은행납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과거보다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햬결하기 위해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안 또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심규화의원, 공인회계사 안상수, 도광록, 배효일위원께서 결산검사한 9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내용과 지방공기업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한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의 보고서 내용은 기 의원들깨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및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본 특위에서 종합 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규정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일반회계에 있어 주민세 등 지방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5개 과목에서 총 99억2만7,000원을 과소 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자동차세 등 8개 과목에서 162억 7,570만9,000원을 과다 편성하여 팽창 예산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은 지방세 63억6,397만5,000원, 세외수입 40억2,459만4,000원 등 총 103억8,946만9,000원으로 전년도 66억1,842만5,000원 대비 57% 늘어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지방재정 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체납세 발생억제와 일소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일반·기타특별회계의 불용액은 281억2,621만6,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2%로써 전년도 11.2%에 비해 다소 줄어든 반면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158억7,022만5,000원으로 예산현액의 6.8%로써 예산절감 및 예비비 미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의 50.4%인 79억639만6,000원으로 대부분이 예산 자체의 과다 계상, 집행시기의 부적절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및 사유 미발생, 예산의 일부 중복편성, 정세판단 착오 등인 바 금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 예산담당부서와 사업집행부서, 계약 및 지출담당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하여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의 적시성, 사업의 실제 추진상황의 정도, 예산 및 계약액 대비실지 지출액의 집행실적 등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상호검증, 분석 확인하여 미집행될 것이 확실시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편성시 이를 과감히 삭감하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 등에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극대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총76억400만9,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7억4,194만9,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예산의 과다 책정 및 주민숙원사업의 해소를 위한 사업집행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9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총 192억6,458만7,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 있어 현대계열사 노사분규 조기수습 경력지원 경비 등 21건에 10억5,658만5,000원이 지출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수도관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의 민사소송 판결 구상금 청구권 1건에 5,567만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규정에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기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9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4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93회계년도결산검사의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성표

안성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관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병관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도 김병관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도 김병관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원총회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않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