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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영웅 의원 발언

43회 제자치행정위원회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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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300세대, 시내 동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300세대 이상은 방역업체에서 연막소독이고 심지어 하수도까지 1년에 한번씩 모기 기승하고 할 때는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300세대 미만도 연막소독, 올해같은 경우로 봐서 연막소독이 환경오염이다 해서 많이 자제를 하고 필요로 하면 해주고 하는데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300세대 미만도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있고, 집행부, 쉽게 말해서 보건소 말고 각 읍·면·동에서도 연막소독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 분들이 아파트 같은 곳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십시오”하는 것으로 해서 전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볼 것 같으면 아파트가 많고 평화동, 대신동 이런 곳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타고 한번만 지나가면 그야말로 김천시에서 연막소독이라도 잘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300세대 미만이고 이상이고 간에 아파트에 가서 전화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전부다 안하려고 합니다. 표현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시내 의원들은 다 겪고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한테 “우리 아파트에는 왜 안해 줍니까”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동장님이나 연막소독 하는 사람한테 같이 다니면서 해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수고비를 별도로 주다시피 하는데 이런 것은 그야말로 계획성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아예 안해주는 것 같으면 안해주는 것으로 단독주택에는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300세대 이상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3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방역을 해줄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고 홍보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