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원경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포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한 것을 채무부담 행위를 안했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상에 아포 한지지구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채를 내고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사업비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기획실에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기채만 50억 내가지고 있고 그 공사는 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분양이 끝나는 시점인데 그러면 중간에 70억 부분에 20 몇 억 들었다는 부분이 공사를 무엇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무부담행위로 했고 나중에 정산할 때 채무부담행위를 인정을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분양을 다 하면 돈이 120억이나 150억이 들어왔을 때 일반회계로 들어오든지 주택특별회계로 들어오든지 다른 어떤 회계로 들어오든지 하면 해서 전입이 돼서 다시 정산을 해줘야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