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석 의원 5분자유발언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7일 울산군수로부터 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와 12월 21일 울산군 온산공단주민 이주지원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심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울산군 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의건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건 울산군 온산공단 이주지원 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군정 질문의건이 상정되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의장으로써 제의합니다. 앞서 사무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와 의회 운영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러면 울산군수로부터 제출된 95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의건과 울산군 온산공단 이주지원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채택하여 당초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전원:"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길광입니다. 의안번호288호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리 대상 공유재산은 토지 2건, 건물 2건으로써 토지는 서생면 진하진료소 부지매입1건에 348.5㎡ 농소면 읍청사 신축부지 매입 1건 6,900㎡ 건물은 두서면 청사 증축 165㎡ 삼남면 청사신축 1건 281㎡ 전체 4건입니다. 서생면 진하 진료소 부지매입은 진하 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공유 건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해수욕장 입장객이라든지 그 지역의 진료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농소면 읍청사 신축 부지는 읍승격에 따른 현재 청사로서는 읍 수요를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미리 확보해서 읍사무소의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서면과 삼남면은 기존의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리 대상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첨부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안된 내역이 승인되어서 일선 행정의 원할을 기할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전원:"없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95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전원:"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군 온산공단 주민이주지원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출
정을출내무과장
내무과장 정을출입니다. 의안번호 289호 울산군 온산 공단 주민이주지원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1974년 4월 1일 산업기지 개발지역 고시로 온산공단이 조성되면서 수 많은 공장들이 입주해서 가동중에 있거나 입주중에 있습니다. 88년 10월 15일 온산공단환경 오염 주민이주사업이 확정고시됨으로해서 이주택지조성 분양, 보상금지급, 기업체 간접보상금 징수, 보상가옥 철거, 주민편의시설 확충등 많은 업무를 해 왔습니다. 현행 조례상 사업소 설치 기간이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인 기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 하지못한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이주택지 분양 문제라든지 보상 가옥 철거문제 분양 택지 소유권 이전 문제, 이주대책에 관련한 민원, 이주 대책과 관련한 많은 소송업무가 남아있습니다. 이래서 사업소 설치 기간을 내무부의 승인을 득한 후에 9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울산군 온산공단 주민이주지원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울산군 온산공단 주민 이주지원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항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항 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문 대조입니다만 이것은 현행 9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개정에서는 유효기간이 이 조례는 효력이 199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본업무 추진에 원할을 기하고 온산공단 주민 이주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조
김이조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작년에도 연장을 1년 했지요.
을출
정을출내무과장
93년에 해가지고 2년간해서 금년까지입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지난 93년에 2년간 연장을 했는데 그동안에 연장하고 난 뒤에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택지분양 보상 철거라든지 소유권 이전, 이주대책관련 민원등이 2년동안 실적이 있는지요.
을출
정을출내무과장
김이조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으로서는 울산군 직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와 관련한 온산공단 환경오염 주민 이주사업에 대한 분양, 보상금지급, 소유권이전 등기, 각종 민원 이러한 2년간의 실적은 별도로 온산공단 주민 이주지원사업소로 하여금 서면으로 내용을 뽑아서 설명을 올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내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조 의원님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울산군 온산공단 주민 이주지원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안건을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전의원 이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이동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질문하기 전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입니다. 이 단상에 서서 초대의원으로서 군정에 대하여 첫 질의를 하였고 오늘 울산군의회 마지막 군정 질의를 하게 됨에 많은 감회가 교차됩니다. 울산군 의회 초대의회로 시작되어 초대 마지막 의회로써 울산군 의회가 영원히 끝맺음을 하는 이 순간 본인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도 본인의 현재 심정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행정 또한 울산군․시 통합에 의하여 마지막 맺음에 많은 감회가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보다 많은 발전이 있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기원합니다. 특히 오늘 군정 질의임에도 불구하고 군수 부군수가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군수께서는 울산군의 마지막 군수로써 울산시․군 통합에 적극 앞장서 책임을 완수하고 떠나셔야 하는 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이 자리에 참석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마지막 군정 질의를 통하여 질의아닌 성토를 하고 싶은 본인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까지 군정 질의를 하여도 원고를 가지고 질의한 적 없는 본인이 원고까지 작성하여 질의하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성의있는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군과 시가 1:1 통합이라고 홍보하면서 여론 조사를 하였습니다. 과연 1:1 통합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울산시 측에서 울산군은 형님으로서 분가한 작은집 울산시가 잘살다보니 형님하고 함께 잘 살려고 합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득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사항 입니까? 울산시는 아우라는 것이 애비가 되고 울산군은 형님이란 것이 자식으로서 그것도 막내 넷째 자식으로서 울주구로 울산시 산하 구청으로 전략하는 소위 개족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인데도 이대로 1:1 통합입니까? 흡수통합입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통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행정조직을 바꾸어 통폐합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능률을 우선으로하는 조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 통합이라 해놓고 앞에서도 지적 한 바와 같이 본인 주장은 흡수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3단계 행정 지방조직을 2단계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입장인데 어째서 울산군을 울산시 산하 구청으로 전락시켜 울산군 만이 4단계 행정 조직으로 만들었는지? 중앙 행정과 이율 배반적 행위라고 보는데 울산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통합 울산시 탄생은 울산군․시민에게 여론 조사에 의하여 압도적 찬성에 의하여 통합이 결정된 통합이라고 군수께서는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 명칭을 정하는 여론 조사에서는 울산구가 35.8% 104명 서구 33.6% 975명 울주구 19.2% 558명 문수구 6.4% 기타 5%로 나타났는데 어째서 여론조사결과 3위인 울주구로 정할수 있으며 이럴 바에는 여론 조사는 왜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군 통합 여론 조사는 인정하고 구청 명칭 통합 여론 조사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지 본인이 볼 때는 그 어느 것도 법적 보장이 없는 여론 조사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또 이는 필요에 따라 앞으로 울산군민을 들러리로 내세워 여론 조사를 하여 행정이 필요하면 여론 조사를 빙자하고 필요치 않으면 무시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당연 한지 묻고 싶습니다. 울산군 1:1 통합에 대하여 믿지 못한다고 반대의 소리가 높자 울산군은 내무과 예산을 변태로 2,158만3,700원을 지출하여 울산군민 설득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담화문 2회 600만원, 홍보물 유인 4회 220,000매 1,375만 7,000원, 현수막 입간판 1회 35개 182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예산을 울산군이 보답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누구의 지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예산이 합법적 지출이라 하더라도 울산시가 통합을 먼저 원하여 추진한 사실인데 울산군 예산에서 지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울산군수의 입장에서 견해는 어떠한지요? 홍보물에 게시된 내용에 의하여 울산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견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예를 몇 가지 들어 질의한다면 첫째 서민의 발 교통문제입니다. 시내버스는 통합시에 전군 지역에 연장 운행되고 요금도 시내 요금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도에 의할것 같으면 버스는 시계 및 8㎞까지는 기본요금 1㎞초과시 시외버스 요금을 적용한다고 하며 산간 오지에 시내버스 연장은 불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기존 구간 요금 적용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거리, 시간 동시 병산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는 처음 약속한 것과 엄연히 위배된 사항입니다. 약속대로 해준다 하여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위반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농어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시에 흡수통합이 될시 농어업 정책에 울산 군민이 도외시된다하여 1994년 9월 24일자 울산시장 이진영 울산군수 김수영 명의의 울산시․군 도농통합에 즈음한 농어촌 지원대책 홍보물을 보면 그 홍보물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군 도농통합에 즈음한 농어촌 지원대책 울산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13 정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울산시․군을 통합하여 도농 복합형시를 발족시킨 후 97년도에 울산직할시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 방침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울산시․군의 통합에 대해 대다수 주민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울산군 지역의 농민등 일부 주민이 군 지역의 발전문제와 관련하여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군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울산시장과 울산군수는 다음의 두가지 문제에 대해 울산시․군민에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군지역 농어민의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민들의 영농, 영어 발전 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은 내무부의 교부세지원금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 그리고 울산시비로 하여 100억원 정도 조성토록 하겠으며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은행에 예치를 하면 약 300억원 정도 융자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자금은 비닐하우스 및 특용작물 재배 농가등 농어민을 대상으로 저온저장고등 시설 설치 유통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지원 방법은 시중 은행 이자보다 3% 정도 싼 7% 정도의 저리 이자로 융자토록 하겠으며 시중 금리와의 차액 3%이자는 시에서 기금 이자액으로 보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울산군 지역의 농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 울산시가 발족되면 현 울산군청은 현재의 울산군 14개면을 관할하는 독립된 구청으로 하여 현재의 울산군 기능을 그대로 존치시켜 울산군 농어업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군민 여러분 우리는 인근 구 동래군 지역이 분리되어 부산시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크게 발전을 하였으나 양산군 동부지역은 낙후되어 있는 예를 보아왔습니다. 이것을 울산지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울산지역이 하나로 합해지면 앞으로 더욱 발전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시군 통합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울산 시장과 울산 군수가 반드시 실천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에 울산시군을 통합시켜 울산 지역이 앞으로 우리나라 동남권의 중추지역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1994년 9월 24일 울산시장 이진영 울산군수 이수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가지 지적한다면 울산군 지역 농어민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민들의 영농, 영어 발전 자금으로 융자 지원 하겠습니다라고 약속 했습니다. 현재 사항은 어떻습니까? 95년도 울산시 예산안에서 볼것 같으면 산업과 농어촌 관리 융자금 경비 내역에 농어촌 발전 기금 조성 30억 한건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 자립도 1위를 내세우는 울산시가 95년도 예산 5,881억원중에 약속대로 100억원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해야 좋을 것이며 이것은 군민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며 사기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홍보물에 대하여 한가지 더 지적한다면 통합 울산시가 발족되면 현 군청은 현재 울산군 14개면을 관할하는 독립된 구청으로 하여 현재 울산군 기능을 그대로 존치시켜 울산군 농어업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울산시 남구, 중구, 동구청과 울산군을 독립 구청으로 하겠다는 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후 울산군이 구청으로 되어도 구청장이 울산시장의 영역을 떠나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현 군수의 권한 행위를 하여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촌 지역인 울산군을 진정 생각하였고 홍보물대로 이행코자 도농 통합형이라고 한다면 통합 울산시행정 조직중 농어민을 위한 강력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제개편에 군수님의 의견 제시는 무엇이며 반영된 것과 안된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통합시 새 직제 개편을 보며는 농정국이 새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는 울산군민 특히 농어민을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생색만 내는 조직 개편이라고 본인은 앞질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첫째는 통합시 행정 조직중 전문 직종과가 10개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직종은 폐일언하고 농어업이 주축인 울산군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농림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림국장 자리는 당연히 전문 농림직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림 행정 복수직이라는 것과 그 뿐만 아니라 울산시․군․농림직이 약 120명 정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국밑에 과, 계, 직원에 이르기까지 전문 농림직이 앉아야 진정한 울산군민을 위한 농․어업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직제개편을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 하는데 군수는 직제 개편에 어떤 의견 제시를 했는지 다시 한번 질의하며 본인의 생각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둘째는 농정국 밑에 농정과, 축산과, 수산과를 두고 그 중 농정과는 농정계, 농지관리계, 유통계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UR 협상등으로 우리 농민은 세계 농산물 가격 등 경쟁력에 이겨 나갈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군수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과 관할3개계만이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울산군은 현재 국제 경쟁이 충분히 있다고 자부하는 배 재배단지와 단감 단지 조성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고 비닐 하우스 등을 통한 특용작물재배 일명 하얀들 만들기도 장려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전문관장하는 계와 그리고 대다수 농민은 수도작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전문관장하는 계와 그리고 대다수 농민은 수도작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전문관장하는 계를 당연히 증설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최소한 UR에 대응할수 있는 계 증설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군수님 마지막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최대한 해결해 주십사 간청 합니다. 군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통합시 인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본청 과장은 이미 결정하여져서 본인들에게 통보되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군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군수님의 명예를 걸고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이미 결정되었다면 그 명단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모른다면 통합시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으며 이것마저 우리 군수는 도외시되고 있는가 답답한 마음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1 울산군․시를 통합한다는 홍보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위와 같이 몇 가지만 지적하여 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울산 통합시 조형물, 꽃, 나무, 새 등 상징물 심사위원 선정 문제, 통합시 교통대책협의회 구성등을 볼때 상징물등은 이미 1차심사를 현 울산시에서 거의 결정해 놓고 군의회에 위원 위촉을 한다든가 방침이 거의 확정되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보도가되고 군 의회에 위원 위촉을 하는 등 행정적 뿐만 아니라 의회마저 무시되고 들러리나 서라는 식의 푸대접이 통합시가 출범되기도 전에 이미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때 약육강식의 논리에 울산군의 앞날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속에서 홍보물에 의한 행정만 믿고 통합한 울산군민은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군수는 생각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울산군의회 의원은 처음 약속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방 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제1항의 감사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본인외 8명의 의원이 서명날인하여 행정조사위원회 구성을 발의 요구한 바 있으나 경상남도울산군 의회 행정 사무 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의회는 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 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 장관, 경남도시자, 울산시장은 불가하다는 울산군 의회 전문위원 논리와 지방 자치법 제36조 4항과 경상남도 울산군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자연인 최형우씨, 김혁규씨, 이진영씨. 김수영씨는 해당된다는 본인의 논리가 대립중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오늘 군정질의에서 언급하기로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울산군민이나 울산군의회 의원 다수는 통합시 여론 조사시와 울산군 의회 의견 청취건 당시하고는 약속이 상당히 다르다는 결론이 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현 조건에서의 여론 조사는 상당히 달리 나올 것이라고 간주 할 수 있을 것임으로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가 있다면 울산군의회에 의견 청취건으로 재상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이 약속 이행을 못하는 중에 울산군 의회는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 위 여덟번째 질의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작금에는 통합 울산시, 통합 울산시의회가 구성도 되기전에 현 울산시 의회에서 통합시 의회의장 추대등의 보도를 접하고 보니 아무리 울산시의회보다 보잘것 없는 소수의 의회라 할지라도 의논한바 없이 이럴 수 있나요? 행정은 물론 의회마저 앞으로 운영이 이렇게 된다면 울산군 14개면의 앞날은 뻔할 것입니다. 통합시 행정이나 의회가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무시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시 이 책임은 누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서 울산군 의회에서는 18만 군민의 긍지와 의회만이라도 1:1로 대등해야 한다는 긍지를 갖고 계란으로 바위 치기란 결과는 뻔할줄 알면서도 통합 울산시 의회 의장 선출 경선에 울산군의회 의원중 선출 경선에 울산군의회 의원 중 누군가가 나가야 할 것임을 저는 촉구합니다. 만약 그 누구도 통합 울산시의회 의장 경선에 나갈수 없다면 본인 이동석이라도 의장 경선에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선언하겠습니다. 결과는 뻔한 것 그 누구에게도 한표 부탁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로서는 자존심과 분노만이 남을 뿐입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질문과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두고보고 할말이 많을줄 믿습니다. 울산시․군이 통합하면 울산군이 잘 산다고 떠들던 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 누구 답답한 심정 논할 자 없는 현재 서글픈 심정입니다. 개혁과 사정의 상징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 감사원장, 전 국무 총리 이회창씨는 법치가 아니면 문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군이 법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합된 것이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인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8만 우리 군민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우리 울산군 의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빌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대리
이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제9차 본회의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제38회 울산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