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43회 제4본회의1994-12-27

최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춘

류원춘사무국장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94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건등 일반안건 3건과 시정질문의건이 있었으나 일반안건중 '92공공임대주택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에서 제외하였고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94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의거 나누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주성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4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임주성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주성입니다. 94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23일 경상남도로부터 94년 행정관리 시범 우수기관 상 사업비 1,000만원이 내시되어 왔기때문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일산동이 받는 상 사업비는 내무부산하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94년도 사무혁신과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시책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주는 사업비로서 우리 시 동구 일산동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만 상 사업비 1,000만원에 대한 교부결정이 지난 12월23일 시에 접수됨에 따라 부득이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 1,000만원이 더 많은 총 5,213억8,800만원을, 일반회계는 2,441억4,400만원으로서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상 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임주성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28일 내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한 후 12월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기간이 짧은만큼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94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진용의원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1994년10월12일 제출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과 1994년11월27일 제출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1994년12월1일 제출된 울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써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고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사유재산 중구 태화동 38-12번지 등 5필지 176.8㎡를 매각하는 것으로써 현재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현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태화동 38-12번지 56.8㎡에 대하여는 인접 대지필지와 동일한 감정 가격으로 매각토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둘째,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는 취득대상재산 중구 남외동 594-2번지등 9필지 9,064.6㎡는 중구보건소 건립부지 2필지 42㎡와 야음 경로당 부지 1필지 326.6㎡, 야음2동 도산경로당 부지 1필지 231㎡, 신정4동 소정노인회관 부지 1필지 232㎡, 남목2동 어린이집 추가확보부지 2필지 73㎡로 시민복지시책과 관련된 취득으로 취득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중구 염포동 64-4번지 외 1필지 8,160㎡는 현대자동차에서 시에 조건없이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매각대상 재산 23필지 64,538㎡중 남구 삼산동 삼산1토지 구획정리지구 1브럭, 8브럭 1놋트 20,066.8㎡는 공공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삼산, 달동 국유지 점유자 주민에게 매각하여 서민의 주택건립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매각토록하고, 중구 옥교동 126-21번지외 4필지 30㎡는 사유지와 접하여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으로 사유지와 접한 중앙시장 확보부지로 매각토록 하였으며, 한전 철탑 이설부지로 편입되는 1필지 352.1㎡ 및 개인사유지와 접해있는 북정동 137-1번지외 2필지 139㎡는 개인사유지와 접하여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매각토록 하였습니다. 남구 삼산동 1480-1, 2, 3, 4번지등 6필지 40,342.6㎡에 대하여는 울산시 여객자동차 공용종합터미널 부지로 매각하는 것으로써 본 매각대상 6필지는 종합터미널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관계, 기대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광역시 승격후 도시계획 관계, 시민의견 수렴등 종합적인 사항이 검토가 된 후에 재심의토록 보류하였으며, 중구 옥교동 120-39번지외 6필지 1,608㎡는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내에 위치하거나 소로를 폐도하며 매각하는 것으로써 현장답사와 인접 주민의견 수렴후에 재심의토록 보류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 매각대상 재산 23필지 64,538.5㎡중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10필지 22,587.9㎡는 원안대로 심사하고 나머지 13필지 41,950.6㎡는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용승인재산 동구 화암구획정리지구 112B 2N 2,836.9㎡는 동부소방서 건립에 따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써 본 건은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관서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실정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울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1994년 7월29일 내무부로부터 통합공과금 분리지침이 시달되어 1994년10월1일부터 통합공과금 제도가 분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등 3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심사 보고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의건심사 보고서 ·울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화

최영화의원

삼산동 여객터미널 부지매각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미심쩍은 점이 있어가지고 의원으로서 위원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산동의 개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환경 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통합시의 미래에 대한 평가, 여러가지를 종합해가지고 도시계획을 그야말로 통합시에 맞는 계획을 새로 재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또 종합터미널 자체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종합터미널에 입각한 호텔이다, 위락시설이다, 아주 대규모의 자본이 도입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도 상당히 울산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에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심의 절차에 있어가지고 도시계획과 환경, 건설, 적어도 각 상임위원회에 전반적으로 관련된, 오히려 땅을 매각 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주안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생활 환경에 대해서 주안점이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사를 보류할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회기 동안에 마땅히 해당 상임위로 g하여금 더욱 심도있는 합동심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중에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는 여운을 남긴 것으로 봐서는 시간을 두고 합동심의를 하겠다는 뜻으로 생각도 됩니다만 모처럼 정기회였었고 또 이것은 몇년전부터 계획되고 울산시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 이틀에 되는것이 아닙니다. 그 만큼 방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점을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보류를 했는데, 앞으로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심의도중에 대두된 소위 보류를 하게 된, 추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최영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화의원 질의에 이진용 내무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입니다. 조금전 최영화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보류시킨 부분만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 상정된 주요내용은 현 시유지를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매각을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었을때 거기에는 현도시계획상 시외버스 터미널과 사유지 일부에 고속버스 터미널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현재 이 위치에 85년도경 도시계획입안 당시에 한것이 현 시점에서 과연 타당한가, 이 부분을 도시경제위원회에 보고 할때 다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심도있게 재 심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2,011년을 대비한 시 중장기적인 계획을 봤을때 그 장소에 과연 터미널 부지로서 두군데가 적합한지의 여부를 다시한번 의견 수렴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적인 안이었고, 두번째는 현재 여기에 지상보도로는 아주 큰 빌딩을 세워 가지고 호텔도 쓰고 백화점도 쓰고 더불어서 시외, 고속버스터미널로 유치한다는데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회에서 지난 7월경에 의원 휴게실에서 당시 지역경제국장이 이 장소에 대충 이렇게 할 생각인데 의원님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해서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외버스는 외곽지로 이전을 하고 가능한한 고속버스도 다른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의총을 할 때 의견 제시를 했는데 전혀 반영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롯데와 대우에서 현재 시가 공람공고를 통해서 등록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본 위원회에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기본적인 심사 서류기준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신원조회 회시가 오면 오픈을 할 때 확실히 대우에서 제시한 사업 규모와 롯데에서 제시한 사업 규모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유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매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본 내무위원회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또는 부결을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심도있게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그 계획과 맞물려서 해봐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의총을 열어서 하든지, 도시경제위원회에서 하든지, 어쨌든 의회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에 부결을 시키든, 가결을 시키든 일단 보류를 하는것이 타당하다는 뜻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 단계에서 정확한 사업 규모와 정확한 내용을 파악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부에 지적을 하고 싶은것은 집행부는 벌써 계획을 다 짜가지고 의회에 땅 팔겠습니다. 승인 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는 되겠느냐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먼저 시가 앞으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이든 갖춰야 될 사항, 교통영향평가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가는 단계에서는 먼저 이 부분이 매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의회에와서 의결을 득한 후에 집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현재 가지고있는 계획이 의회차원에서 부결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때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부결이 될지, 가결될지 현재로서는 결론짓기 어려우니까 아무튼 시행과정에 대한 착오는 집행부로 하여금 이 기회에 제반 문제를 재검토해서 사전에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까지의 준비를 하는 단계라면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이 다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정도 알고 있는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하고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내용들이 심도있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80만 시민이 주시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 부분이 선결적으로 가결을 했을때와 부결을 했을때 미치는 영향에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후에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뜻이었기 때문에 보류시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이진용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섭

허동섭의원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한 남구 삼산동 1480-1번지 5필지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내무위원장께서 85년도에 도시계획을하고 10년이 가까워 오면서 다시 도시계획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통합시가 되면 분명히 다시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삼산은 85년도에 도시계획을 하고 다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교통영향평가문제도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교통영향평가는 우리가 할일이 아니고 도에 교통영향평가 의원들이 해서 그 지역이 타당하면 가결해 줄 것이고 부당하면 안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터미널 문제가 8년간 끌어오면서 울산시의회가 구성되고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윤두환의원과 많은 의원들이 왜 지금까지 여기다 두고 있느냐, 현 삼산동으로 터미널을 왜 옮기지 않느냐 하면서 이 자리에서 질타를 했습니다. 울산시민들이 빨리 터미널을 옮겨서 비좁고 협소하고 불편한 점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본의원이 듣기로는 2개 업체가 경합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업체가 되든 하루 속히 결정이 나서 빠른 시일내 터미널이 옮겨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12월달이 아니면 1월달에 업체가 선정된다고 봤을 때 이것이 보류해 놓았다고 하면 어느 기간에 가서 땅을 매입을 할 것인가, 물론 세월이 지나가면 해결 되겠습니다만 울산 시민들의 전체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회때 가결을 해 줘놓고 일을 서서히 해도 할 수 있지 이것을 보류시켜놓으면 앞으로 일에 차질이 있지 싶어서 본의원은 이번 회기내 이 문제를 가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허동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우영의원 의석에서 - 예.) 정우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의원

정우영의원입니다. 방금 허동섭의원님의 반대토론 중에 터미널을 이전해야 하는데서는 사실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86년도에 바로 삼산 이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정말 집행부에서 충분하고 세밀한 사업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이 지역에는 울산역이 있고 시장이 있고 예식장이 있습니다. 모든 상가, 백화점이 들어왔을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양사에서 대형 백화점을 겸비한 터미널을 건설한다면 시외버스 1일 수용력이 1만9,000평입니다. 고속버스 1일 1만2,000명입니다. 1대 45명 기준으로 했을때 대형버스가 700대가 울산을 진입하고 있습니다. 부산, 서울, 경주 방면에서 들어오면, 지금 우리 울산시는 도로율이 22%~16%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이 삼산이 집중적으로 교통이 밀려온다면 울산시는 교통이 전체적인 마비현상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상 이러한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계획의 마스터플레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사 대기업에 이러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건물을 지어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어라 하는 것 밖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짓기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시 자체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될 것이고 그 다음 과연 이 지역이 이 부지로 적합하느냐 하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 검토사실이 없었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매각부분에서도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먼저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아무런 절차없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사업을 하겠다, 승인을 하지 않았을때는 사업을 안하겠다 했을때에는 정말 계획성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이진용위원장께서 보류에 대한 말씀을 하셨듯이 이 사업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총을 열어서 중요한 부분을 전체적인 회의에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무위원회와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보류에 대한 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정우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수의원 의석에서 - 예.) 조용수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의원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나온 조용수의원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2페이지입니다. 삼산지역과 관계가 없는 저희 반구동 지역에 공유재산매각의 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설명을 하고 23번 보류란을 매각토록 요청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반구동 706-10번지 20㎡ 약 6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중구 반구동에 지금 현재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도로 개설에 접해있는 지주가 박주길씨입니다. 박주길씨가 총 대지 면적 45평중 16평이 현재 소방도로에 접해서 소방도로에 매각을 했습니다. 소방도로에 들어간 나머지 잔류평수가 29평으로써 개인 집을 지을 수 없는 실정이 되어서 현재 706-16번지에 1평과 706-10번지에 6평을 추가구입을 해서 박주길씨가 새로운 집을 건립토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06-16번지에 1평은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706-10번지 6평은 보류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류를 지금 현재 매각토록 승인을 요청하면서 반대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조용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할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해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최상해의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최상해의원

최상해의원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대내지는 질의가 있는데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방금 조용수의원께서 팔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안판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지금 조서의 도면에 보면 문제의 땅 반구동 706-10, 20㎡가 현재 도면상 도로 속에 끼워져 있습니다. 도로속에 있는것을 앉아서 조용수의원께서 물론 현장에 있으니까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도로가운데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실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보류를 했습니다. 안판다는 얘기는 한적 없고 일단 보류가 되어 있으니까 조의원께서는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보면서 결정 하는대로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아서 팔아야 될 땅이면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하고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의원님의 말씀으로서 팔겠다하는이런 이야기는 내무위원회에서 못할 것입니다. 물론 조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이 땅은 사실상 보존 가치가 없고 팔아 줘야 되겠다하는 이런 결정이 되어 있게 때문에 이 내용이 내무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의원도 내용을 알고 집행부도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만 이 안을 심의하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다, 도면보고 도로상에 있는 땅을 팔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봤기 때문에 보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아까 허동섭의원께서 반대토론하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약간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의원휴게실에서 그 당시 지역경제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물론 한가지 의견으로 통일 되지 않았습니다. 종합터미널 내지 배화점인 거대한 건물을 짓는데 찬성하는 의원도 있었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지금 현재 삼산로가 울산역,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으로 해서 굉장한 교통체증이 오고, 얼마전에 개통된 학성교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더 교통체증이 많이 온다. 그러면 이 공사를 시작하는 기간이 줄잡아 3만여평의 건물을 짓겠다하면 아무리 빨리해도 2, 3년은 넘게 걸릴것이다. 3년 걸린다고 봤을때 앞으로 3년후에 그곳에 교통사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교통사정을 보면 거기에 그런 건물이 오는것이 잘못이고 또 일반 서민들이 백화점을 이용한다든지 울산경제쪽으로 보면 거기에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즉 내무위원회에서 이 땅을 판다고 했을때 사용목적이 다른데가 아니고 종합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을 하는데 터미널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하는데 아무튼 내무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든지, 보류를 하자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이야기한 3만 기천평 해가지고 백화점, 예식장, 종합스포츠타운 이런 정도가 거기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과연 그 교통체증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2011년에 집행부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라고 하면 시외버스이용객이 1만9,000명입니다. 고속버스가 1만2,000명입니다. 정의원께서 700대 정도의 차량이 된다고 하는데 이 이용객이 3만2,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 백화점, 종합스포츠타운 해서 거기도 약 3만명정도의 사람이 운집하지 않겠나 도합 6만명이 되었을때 요즘 교통수단을 봤을때 6만명이 움직이면 차는 적어도 4만대정도는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이것이 오늘 바로 기공을 하고 내년에 바로 완공이 되어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4, 5년뒤에는 이것이 없더라도 그 자리에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화, 며칠인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어느 일요일날 목화예식장에 그날 얘기들리기는 40쌍의 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예식장에 갔던 의원님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과연 교통사정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봤을때 좀 더 심도있게 의견 수렴을 하자는 뜻으로 보류가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안한다, 한다하는 얘기를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시민으로부터 이 부분에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허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한 일도 지금 현재 교통체증이 너무 심합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기간에 의뢰를 하는것이 타당 하겠죠. 그렇더라도 우리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보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최상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조용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 동안 의원님께서 찬성, 반대의 토론을 했기때문에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는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표결의 정상화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 (○조용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의원님, 방금 이 건은 찬성토론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토론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본 건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표결로써 가부 결정을 짓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의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의총을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수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하는데 공유재산 매각건도 삼산건이 있고 본의원이 말씀드린 건도 있는데 묶어서 기립으로…

「표결하기전에 잠깐 정회 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용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진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저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실때 다소의 견해 차이는 충분하게 조금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의견개진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그 건에 관한 부분, 허동섭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구 삼산동 1480-1, 2, 3, 4번지를 비롯한 1482-2, 4번지는 도시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비롯해서 의회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서 다시한번 의견수렴후에 그 문제를 완전히 가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을 허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용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구반구동 706-10번지 이 부분은 어차피 시기가 95년도 매각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 실정을 봐서는 당장 매각을 해야된다는 딱한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도 본 위원회에서 빠른시일 내에 현장답사를 한후 매각 여부를 가부결정 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수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인근에 있는 주위의 민원이 안생기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부분도 조용수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이진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시겠습니까? 이진용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의결을 하시겠습니까?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이진용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 맙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민봉령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오염지구이주택지분양취득에따른취득세가산세부과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령

민봉령의원

민봉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 가는 것은 법보다 통상적 관행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수시로 개정되고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은 사실상 법을 집행하는 행정담당부서의 공무원이나 법을 전문으로 생활하는 소수의 사람들 외엔 법을 알고 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그 통상적 관행이 아닌 예외적 행정의 집행으로 적어도 2,100여세대가 넘는 많은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행정업무를 집행한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행정의 관리감독과 문서의 명의인인 시장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매도자인 시장이 정상적인 매도관행을 이행하지 못하여 약 2,100여세대의 수자들에게 매수물건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피해를 입게 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장이 책임을 지고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외면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취득세, 가산세 부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인아나 공공기관이나 부동산 매매의 절차와 취득행위는 그 취득한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로 이전절차 이행이 가능한 시점을 취득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의 매매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잔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그 매수물건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매도자는 그 매매로 인하여 발생되는 매수자의 모든 피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행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이러한 사회적 관행이 무시된 매매행위로 환경오염지구 1단계 2단계와 4단계 이주민 약 2,100여세대에 취득세, 가산세 20%를 물게 함으로서 가구당 평균 약 10여만원이상 2,100여세대 약 10억여원의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기수납액이 중구에서 477세대 5억60만9,000원, 남구에서 2,583만5,000원을 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타성에 젖어 있는 행정의 집행과 행정편의주의적 공권력으로 매매이전절차를 잔금 지불과 동시에 할 수 없는 매매행위로 매도자인 시장이 잔금을 지불받고도 1년 10개월 후에야 택지 사용 승낙을 해 준 이주민 택지 이전에 대하여 행정적인 책임은 간 곳 없고 잔금지불일을 자진신고기간 30일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20%가산세를 무조건 부과한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문제임을 지적 합니다. 시장께서는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잔금 주고 이전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전 못했습니까? 시장이 이전 못하게 취득세, 등록세, 감면용도로 사용해야 할 이주민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택지사용승락도 못해 주었으면서 왜 이주민이 가산세 20%를 물어서 경상남도에 5억원 넘게 보태 주어야 합니까? 이런 행정이 과연 시민을 위해 정당한 업무처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주민들이 볼 때는 기가 막혀 사실상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시장께서 하시는 답변을 잘 들으시고 이주민들의 억울한 피해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환경오염지구 1, 2, 4단계 이주민들은 단계별로 수차에 걸쳐 택지분양추첨을 하였습니다. 추첨한 날로부터 3일후부터 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되는날 중도금 5개월 되는날 잔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나 이전은 잔금후 평균 1년이 넘어서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통상적 매매관례대로 이전시점을 사실상 취득원인시점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음으로 취득세의 가산세 20%란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전을 하면서 취득세를 내고도 20%의 가산세를 물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납세자를 무시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가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계약부서의 담당직원도 잔금일로부터 취득세 부과기준시점이란 설명도 없었고 또한 취득세 부과부서에서도 가산세 20%를 더부과하면서도 가산세가 붙었다는 설명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가산세 부과사실을 알고 확인과정에서야 취득세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나 등록일자중 빠른 것을 기준으로 자진 신고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부서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잔금을 다 주고도 1년 6개월이상 이전할 수 없도록 한 울산시장의 잘못 대신 이주민이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법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이에 대해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2단계 매암동 이주민 택지는 시장이 이주민과 매매계약 체결후 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로부터 정확히 몇개월 후 인수 받았으며, 또한 자금완납일로부터 몇개월후에 사용 승낙을 해 주었으며, 잔금 완납후 몇개월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 이주민이 보상받은 주거용 건물의 철거확인서 없이도 잔금 완납자에게 사회의 매매관례대로 이전서류 발급을 해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세 번째, 이주민들은 잔금지불일로 취득세 납부기준일로 기산할 경우 2, 4단계 2,100여세대가 취득세의 20% 가산세의 부과 해당자가 되는데 그 추정가산세액은 얼마나 될 것이며, 지금까지 가산세를 납부한 세대수와 수납된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주택지 매매계약서 제1조에「갑은 택지를 이주민의 이주택지 건설용지로 지정하고, 을은 토지 사용승낙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지정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일로부터 3년간은 건축과 소유권 이전에 대해 유보기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10조에는「을은 목적용지에 갑이 토지 사용승락하는 날로부터 건축을 하여 입주와 동시에 보상지상물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고, 제11조 1항 단서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유보한다」라는 계약조항을 들어 동장의 철거확인서 없이는 이전서류를 해주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횡포이며, 이러면서 이주민들에게는 취득세 가산세 20%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명시규정도 없이 계약상 조건만으로 이주민의 취득후 소유권 이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묻습니다.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공해지역을 떠나려는 이주민들에게 이렇게 2중 3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이주민들의 민심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는데 만일 본 의원의 질문내용과 같이 일반 매매와는 전혀 사안이 다른 특수한 경우의 집단이 주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장은 이전등록시점을 취득시점으로 하여 지금까지 받은 가산금을 환불하고 앞으로 취득세 가산세는 받지 않도록 조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장이 이주민과 택지매매계약 당시는 그 택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이며, 그것도 택지조성사업이 준공되지도 않은 땅을 매매계약한데 대해 시장은 과연 정당한 행정상 계약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시장이 소유권 이전을 받기도 전에 벌써 이주민들은 취득세, 가산세 20% 적용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물적증거는 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이 문제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매암동 이주민의 2차 추첨시기는 93년 6월28일 추첨하고 3일후인 작년 7월1일부터 16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일로부터 5개월 되는 날인 작년 11월16일까지 잔금을 완불했으므로 잔금날짜를 취득원인 기준일로 할 경우 작년 12월15일 이후는 모두 취득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그 분양한 택지를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받은 시기는 매수자들의 잔금일이 끝난지 7개월이 넘은 금년 7월26일에야 인수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영세 이주민들에게 필지당 10만원~15만원의 가산세를 물린 것이므로 어찌 이주민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당한 행정행위에 반발하여 집단민원이나 또는 취득세 납부 거부운동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며 민원해결의 방안은 무엇이며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문제가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이주택지 행정사무조사후 결과보고서를 통해 91년10월27일 집행부에 이행촉구 결의한 17개 사안이 3년이 다 된 지금까지 단 한건도 조치된 것이 없으며, 이주민의 보상가옥 철거비용 부담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6항에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시행자인 울산시가 이주민의 개개인 부담으로 철거토록 강요함으로서 가구당 철거비용 평균 약 10만원~15만원을 억울하게 물고 있는 실정인데 공특법에 따라 이것도 보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어찌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울산시는 그냥 이주사업을 오래 끌다보면 골탕을 먹게 되는 이주민 스스로가 살기위해 공해지역을 벗어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울산시의 행정문제들에 대해 우리 의회는 구경만 해야 합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이주민들을 도와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태화강 하천직강공사 제외지 보상금 67억의 탕감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태화강 직할하천은 관리청인 건설부에서국고예산으로 정비하도록 87년7월 그 정비기본계획이 수립 확정되어 있었던 사업이었으나 토개공 부산지사가 태화지구 환경오염이주민 택지조성사업을 신청하자 건설부가 이 국고사업을 떠 넘긴 것이며, 이러한 부당한 결정에 울산시장은 제외지측 사유토지보상금 67억원을 택지조성원가에 산입해도 좋다는 협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91년7월1일부터 가동된 환경오염지구이주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액 탕감결의안을 본 의회의 의결을 거쳐 91년9월17일자 의사 01600-266호로 요구하였으나 토개공 본사의 91년9월 29일자 회신에는 울산 태화지구 공해이주민 지원방안 회신이란 제하로 본 지구조성목적이 공해주민을 위한 이주택지 공급임을 감안 20억원 범위내에서 울산시와 협의 특별 지원하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67억원의 부담내역을 보면 토개공이 직접 분양한 협의 양도인 부담액이 약 29억6,500만원, 매암동 이주민 부담액이 20억8,600만원정도이고, 또 국비가 3억2,980만원정도이고, 도비역시 3억2,980만원 정도입니다. 시비가 9억8,900만원 정도 물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매암동 이주민 70%가 이주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탕감해 줄 것인지에 대해 시장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매암동 1차 택지분양은 91년7월23일 703필지를 추첨하고 91년12월20일 잔금까지 모두 받고도 1년4개월후인 93년 4월에 가서야 택지사용승락을 해줌으로서 703필지중 233필지의 이주민이 16개월 전에 지불한 매수대금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울산지법은 판결문에서 울산시는 연 19%이율에 대한 지체보상금 15억9,615만6,000여원을 이주민들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남은 460여필지에 대해서도 돈없는 이주민들의 소송이 없이도 사법적 판단대로 똑같은 조건이므로 똑같이 지체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초대 의원의 임기도 벌써 3년반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 제기했던 미진한 중요민원문제들도 마무리 지어가야 할 단계라고 생각되어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민봉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봉령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문형섭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문형섭입니다. 민봉령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지구내 2단계 사업으로 매암동 이주민택지인수와 소유권 이전 및 거주가옥 철거 등 행정처리 사항과 태화강 제외지 보상금 67억원의 탕감문제 및 매암동 택지분양 지체보상금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에 따른 남은 460여필지에 대해서도 소송없이도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시고 갈망하는 심정으로 이주지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걱정과 처리방향에 깊은 관심을 갖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봉령의원님을 비롯한 환경오염이주지구내 6개동 의원님들께서 이주택지 분양 제외자들의 조속한 심의확정과 소유권 이전 및 기존 가옥 철거 등 많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항상 깊은 감사를 갖고 환경오염 이주대책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종결하도록 항시 걱정하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 국가공업단지내, 환경오염지구 이주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시행하게 된 것은 의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62년1월27일 울산 특정공업지구로 결정되어 국가공단을 계획적인 공장조성은 하지 않고 공단구역내 개발적지에 일부 공장이 건설 가동됨으로써 공장 공해물질이 배출되고 공장과 혼재한 거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많아지자 일부 거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여 1985년10월15일 환경오염 이주계획 수립한 것을 일반시민에게 공고하고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경제기획원 및 경상남도로부터 울산·온산공단내 환경공해 피해주민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매암동은 2단계 순위로 이주대상 수립지역으로 한 이주 대상자를 조사 확정한 후 삼호2지구 및 태화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이주대상자에게 택지를 분양하기로 하는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이주 희망자에 한하여 1987년12월20일부터 1990년12월31일까지 이주가옥 세대주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 이주택지를 분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택지 개발사업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였는데 삼호2지구 6만6,587㎡는 당초 88년12월1일부터 91년12월31일까지 공사기간이었으나, 한양화학사택부지 일부 편입 불응으로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1년10월후인 93년10월31일에 공사가 준공되었고, 태화지구 18만6,018㎡는 당초 88년12월1일부터 91년12월31일까지 기간이었으나 공사계획 지구내 지장물건인 부산우유 처리장 철거 지연으로 당초계획보다 2년후인 93년 12월 31일 공사가 준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민 택지공급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1991년 7월 중순경 울산시 공고 제230호로 울산 공단내 환경오염지구 제2단계 지역주민, 매암동입니다. 이주자에게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분양을 실시하여 분양 대상자 942명에게 1991년7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아 본 결과 703명에 대해서는 1991년7월23일 추첨을 완료하여 7월25일에서 7월30일까지 703명 전원1차 분양 계약하고, 그 이후 224명은 2차 분양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후 매암동 이주민택지 잔금 납부일인 91년12월20일은 계약한 703명중 483명은 기한내 납부 완료하였고, 215명은 연체료 약 1억9,0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5명은 아직까지 미납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지연으로 토개공으로부터 이주택지를 1년 4개월이 지난 93년4월에 인수하여 분양대금 완납자에게 토지사용승락을 실시하여 오던중 삼호2지구는 94년3월에 태화지구는 94년5월에 분양한 필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4년12월26일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실적은 약 64%로써 연내까지 환경오염이주사업 완결에 애로가 있음을 이해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시 구가옥에 대한 철거확인서 첨부 요청한 것은 자유이주원칙에 따라 시행청에서 별도 예산투입이나 강제 집행으로 민원인의 마찰을 해소하고 잔여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계약내용을 포함하여 자진 철거토록 된 것임을 이해하여 이주택지 분양권 제외자의 심의가 조속히 완결되어 소지가 또는 조성원가분양으로 이주택지 추첨이 완료되는 95년도 상반기까지는 모두 철거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하천직강공사 제외지 보상금 67억원의 조성원가 탕감문제는 89년1월23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태화지구 이주택지조성과 동시에 축조된 제방의 제외지측 토지 보상은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건설부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간에 업무 협의에 의하여 보상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8월9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제외지측 사유토지 보상으로 인한 공해 이주민 택지 분양가격 상승에 대하여 울산시에 의견을 협의할 시점에 이어 건설부로부터 제외지측 보상을 조건으로 실시계획 승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태화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축조된 제방의 제외지측 토지에 대한 보상금 67억원중 민의원님께서 제시한 울산시 환경오염 이주민이 탕감되어야 할 이주택지 926필지 18만6,018㎡가 약 37억원이 될 것이나 우리시에서는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보상금 67억원 전액을 탕감해 주도록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문으로 8회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수지분석상 22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전액 탕감해 줄 수 없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이 지구의 조성목적이 공해주민을 위한 이주택지 공급임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약 20억원 범위내에서 특별지원할 계획임을 회신하여 왔으나 이 대금마저도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조속 탕감되도록 계속해서 독촉하고 민봉령의원님을 비롯한 매암동 대표 6명이 토개공 부산지사장을 방문하여 조속 해결되도록 촉구하는 과정에서 토개공 부산지사장이 지난 9월에 우리 시를 답방하여 이주택지 정산금 완결시점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토지개발공사와 계속 촉구 협의하여 환경오염 인수택지에 탕감되는 37억원만이라도 대금인수 받으면 이주민에게 우선해서 탕감해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매암동 주민 232명이 택지사용승낙 지연에 대한 지체보상금 민사소송으로 1심에서 승소 판결됨에따라 소송제기에 참여하지 않은 남은 450여필지 주민에 대한 지체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법률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므로 관련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 협의중에 있으므로 오늘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민봉령의원님의 환경오염이주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문형섭 종합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곤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문성곤재무국장

울산시 재무국장 문성곤입니다. 민봉령의원님의 질문중 세 번째 질문사항인 잔금지급일을 취득세 납부 기준일로 가산할 경우 추정가산세액과 지금까지 가산세를 납부한 세대수와 수납된 세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 4단계의 가산세액은 5억5,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가산세를 납부한 세대수와 수납된 세액을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1단계의 여천동 이주민 이주지구인 삼호1지구는 총 부과대상자 232세대 취득세 8,800만원, 가산세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자진납부자는 227세대 8,700만원 가산세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산세 부과한 세대수는 5세대 100만원 가산세 2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단계의 매암동 이주민 이주지구인 삼호2지구 및 태화지구는 총 부과대상자 439세대 18억2,000만원, 가산세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자진납부자는 354세대 17억4,500만원 가산세 2억9,100만원, 가산세 부과한 세대수는 85세대 7,500만원, 가산세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단계의 부곡, 선암, 황성, 용연동 이주민 이주지구인 다운지구는 총 부과대상자 261세대 13억5,600만원, 가산세 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자진납부자는 230세대 13억2,600만원, 가산세 2억2,100만원입니다. 가산세 부과한 세대수는 31세대 3,000만원, 가산세 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산세를 납부한 세대수는 811세대에 납부한 가산세액은 5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사항인 일반매매와는 전혀 사안이 다른 특수한 경우의 집단이주사업임을 감안하여 이전등기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하여 지금까지 받은 가산금을 환불하고 앞으로 취득세 가산세는 받지 않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시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잔금을 계약상 지급일전에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며, 취득일전에 등기, 등록을 할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지구 2단계 매암동이 되겠습니다. 집단이주사업은 민봉령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같이 우리 시가 이주민과의 계약에 의한 택지공급 시점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본 내용에 대한 취득시점에 대하여 상부기관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질의결과가 회시대는대로 가산세적용 적법요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봉령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문성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봉령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령

민봉령의원

민봉령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소장의 답변중 67억원의 탕감시점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장이 말하자면 내년 6월이나 7월 정산시에 20억원정도 주겠다. 그래서 그때 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라고 본의원은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토지개발공사하고 울산시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주민들이 공특법에 의해서 이주를 하는데 하천법에 의해서 이 돈을 떠 짊어지고 이주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울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공특법에 의해서 진입도로에까지 전부다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고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사하고라도 택지와는 전혀 무관한 하천직강공사 제외지 사유지 보상금을 우리에게 떠넘겨도 좋다라는 공문을 울산시가 회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이주민들에게 그렇게 물어본 사실이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시장의 단독으로 한 행위이니 만큼 이것은 울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빼줘야 합니다. 37억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업시행자 부담금까지 포함된 돈입니다. 우리 이주민들의 부담금은 억울하게 물고 있는 돈이 20억8,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처음부터 이 계수를 계산해 가지고 67억원중에 자기네들이 직접 분양한 태화지구 사람들은 우리가 책임이 있지 울산시가 책임질 문제아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개입하지말라고 그랬고, 두 번째 울산시가 물어야 할 돈은 국비 20%, 도비 20%, 시비 60%입니다. 이 돈은 울산시가 떠넘겨도 좋다고해서 공문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떠넘긴것인데 지금 이제 이주민들이 문제가 나와서 이주민들것 빼달라고 하니까 내 보따리도 내놓아라하는 식의 얘기는 안맞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자 부담분도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 그러면 20억8,500만원정도는 이주민들은 사실은 억울하니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감안을 할 수 있다는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정산할 때 가서 얘기하겠다는 것은 토지개발공사가 상당한 저의가 있습니다. 울산시가 그 동안 택지 분양대금을 받아가지고 다른데 썼어요. 택지인수하는데 안쓰고 다른데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서울까지 예산승낙 얻으려고 올라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예산승낙도 얻어오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그 당시에 연체금을 안물게 해 주겠다고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이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정산때 가면 전부 울산시가 연체금 상계하고 이것을 울산시가 해결을 해라하고 이것이 넘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는 부당하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토지개발공사는 허울좋게 20억원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니냐고 그럴것이고 울산시는 여태까지 돈 못주고 한것을 연체금 전부다 계산을 해서 정산할 때 삭감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고 이 문제는 분명히 1월이나 늦어도 2월까지는 해결이 안될 경우에 큰 민원이 일어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70%정도 이주가 되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이 한세대 얼마물고 있느냐, 더 물고 있느냐하면 숫자상으로 1필지에 평균 220만원 정도 물고 있습니다. 왜 이주민이 그 비싼 땅값 220만원 더 물어주고 이주해야 합니까? 법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사업소장님 말씀이 이것은 자유이주원칙을 존중해서 철거비용 부담은 철거민 스스로 무는 것이 맞다.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분명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우리 6개동 이주민들은 살기 싫어서 그 동네에서 이주시켜 주시오 해서 이주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소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지역이 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주사업을 정책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국가가 순전히 이 비용부담을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공장 미리 세운 사람들은 환경오염 원인제공자라고 해서 간접보상은 전부 다 기업체들이 다 물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자유이주원칙이라고 해서 이주민들이 물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재무국장님의 답변중에서 이것이 질의중에 있으니까 질의 회시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될 때는 지금까지 시장이 잘못해온 행정에 대한 책임, 어떤 방식으로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이주민들이 잘못해 가지고 땅 값 안낸 사람은 전부 다 연체료를 다 물었습니다. 시장은 가만히 앉아서 땅값 물려먹고, 또 가산세 물려먹고, 전부 다 철거 비용 물려먹고 다 했습니다. 여기에 등기부등본을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데 울산시장이 우리 이주민들하고 땅 계약해서 잔금까지 다 받아 먹을때 까지는 이 땅 시장소유가 아니었어요. 한국토지개발공사 땅이었어요. 만약에 개인이 이렇게 했으면 사기꾼 아니겠어요. 이게 뭡니까? 행정 기관에서 공권력으로 한다고해서 이런식으로 모든 책임을 이주민들에게 떠넘긴다고 한다면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잘못 되어가지고 이주민이 가산세 물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회시되었을때 시장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민봉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예.) 최영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의원

최영화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서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환경오염지구 1, 2, 4단계 토지 취득관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취득세 가산금을 물리는 것은 울산시에서 이전을 받고 난 뒤에 물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소유권도 없는 사람이 가산금을 물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이기때문에 유상승계는 잔금 지급일로 한다. 이것이 일반원칙입니다. 세법 뿐만 아니라 민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승계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면 일반 민법상에서는 전매행위입니다. 본의원이 보기는 토개공에서 울산시에 매매를 위탁한 것이 아닌가, 물론 토개공과 울산시에서 매매계약은 이루어졌죠. 매매계약은 이루어지고 그러나 대금수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탁관계라고보고 만약 위탁관계가 아니라면 전매 행위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전매행위 금지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 지방세법상 유상승계라는 것은 일반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똑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토개공에서 시로 이전이 되고 시에서 주민에게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유취득 연월일이 94년7월20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적어도 취득세 가산의 시점은 94년7월20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 이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또, 이주사업단지의 보상금이라고 해서 다른 특별법에 적용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일반민법상의 매매계약입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정책적인 특별한 배려는 있다고 할지라도 계약자체의 행위는 순순한 민법적인 행위이고 아마 소송한다고 하더라도 행정 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써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동장의 철거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전을 해준다. 이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이기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이것도 하나의 사법상의 행위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이전이 되기 전에 잔금을 치뤘다고 해서 거기다가 세법상의 가산세를 물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거기다가 한가지 더 가관인것은 취득시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부에다가 질의중이니 질의 결과를 보고 검토해서 하겠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이게 우리 시 공무원입니까? 이주민들은 시에서 철도이설부지 매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분들은 그야말로 강제로 쫓겨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보상적인 성격의 매매계약을 하고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는데 여기서 상부지시를 기다리고 전혀 연구도 안하고 일반 시민에게 다만 몇푼의 가산세를 매긴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난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마 본의원뿐 아니라 의원들은 물론 시민전체가 이러한 시행정이 되어서는 대단히 곤란하다고 공감을 할겁니다. 그래서 대금 수납은 본의원이 볼 때는 하나의 위탁업무라고 봅니다. 만약에 위탁 업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시의 취득일인 94년7월2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를 봐서 아마 거기에 가산세 여부가 가산되어야 되기때문에 이미 착오난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을 지어가지고 반려를 해주고 또 고칠것은 고쳐서 그야말로 정당한 행정, 그러한 시와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가져야지 책상에 앉아서 상부지시 기다리고, 이것이 상부지시 기다릴 사항입니까? 이것 직무유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판례에도 나와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태만으로해서 지방자치단체 손해를 가했을 때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요. 담당 책임 공무원이 물어내야 합니다. 또 이것이 만약 잘못 되었다면 이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면 그 감당은 누가해야 됩니까? 결국 손해배상이 만약 패소를 한다면 우리 세금을 가지고 징수할 수밖에 없어요. 좁게는 업무 연구성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넓게는 시 전체에 대한 영향과 시와 행정부간의 신뢰관계가 일시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유상승계 내지는 취득 연월일을 한번 더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고 상부지시가 있기전이라도 전문가에게 출장을 가세요. 그래서 연구를 하셔서 조속하게, 명백하게, 이것은 회신이란게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의 적용입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고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최영화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정권의원님 가산세에 대해서는 방금 최영화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박정권의원 의석에서 - 틀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의원

박정권의원입니다. 가산금에 대한 사항도 사항입니다만 다운동 4단계 지역은 사실은 소유권 지연에 대한 문제가 울산시의 매스컴이라든지 모든 신문 보도상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지금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현재 이 경우는 서금봉씨, 서석수씨 그 두분이 원인 소유자가 잘못이 있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해를 합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착오로 법무사와의 착오에의해서 2년이나 지연이 되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의 말씀을 명백히 듣고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박정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문성곤재무국장

민봉령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은 당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득 시점을 두고 해석하기 때문에 계약일로 하느냐, 잔금일로 하느냐, 등기등록일로 하느냐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의 세법 적용은 관계 법규에 의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다음으로 최영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러한 환경 이주민 택지분양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세법상 표기된 부분이 없고,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니고 조세판례나 현행법규 질의 조법등을 전부 훑어서 봤습니다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것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사용승낙을 취득 시점으로 볼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것이냐, 아까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를 규정할것이냐해서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금명간 유권해석이 내려올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이주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섭

문형섭종합건설사업소장

민봉령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두가지 내용 중 첫째, 67억원을 탕감하는 시점에 있어서 토개공 부산지사장이 95년6월달까지 정산할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택지조성하는데 진입 도로라든지 하천 직강 제외지는 울산시가 책임지고 보상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문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울산시가 책임을지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명년 1월달이나 2월달까지 해결을 못할시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촉구 말씀이 계신것으로 압니다. 이 사항은 사실 옛날의 일은 잘 모릅니다만 서류 내용상 보고 답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민봉령의원께서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계십니다. 제외지 토지 보상이 들어간것은 태화강에 택지 개발 조성으로 인해서 들어간 필지가 103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9만7,355㎡ 거기에 보상금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급이 된것이 67억6,900만원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기위해서 건설부장관한테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할때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할때 제방공사를 하면 반드시 제내와 제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외지 하천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도 보상조건으로 아마 사업승인이 실시계획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택지개발 사업 승인이 나고나서 토개공에는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비를 보태가지고 택지개발하는 그것을 분양가격에다가 가산을 합니다. 그것이 조성원가인데 그 가격이 포함된 사항을 우리시에다가 통보해 왔을때 그 당시가 92년8월9일입니다. 우리 시는 택지개발촉진법 그 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조성원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그 당시에 회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개발공사는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부 22억원의 적자가 발생된다라고 한 사유로 인해서 이것을 조성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사실을 우리시에 요구해왔습니다. 행정협의상 통상 할수없는 여러가지 입장때문에 우리시는 공식적인 문서나 공식적 행위로만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다만 민봉령의원님을 비롯한 매암동 주민들이 토개공 본사를 찾아가서 이주민의 어려운 실정과 현실을 감안해서 소지가 택지분양을 받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이 되었는지, 67억6,900만원 전액을 탕감해 주겠노라 하는 토개공 본사 사장이 그 당시의 구두언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문서가 없어서 이 공문 내용에다가 그것을 담아서 여덟차례에 걸쳐서이 사실을 토개공 부산지사나 토개공 서울 본사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이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겠노라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것도 계속 요구하니까 특별 지원금으로 20억원 범위내에서 민원해결차원에서 해주겠노라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걱정해 주시는 사항 중에서 일부 택지대금 사용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체금이 9억원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 6월달에 이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연체를 탕감해 주겠노라 해서 공식문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탕감이 결정이되고 이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명년 1월달이나 2월달에 이것이 해결이 되겠느냐, 저도 굉장히 염려스러운 사항중의 하나인데 아무튼 최선의 방법, 최선의 노력, 최선을 다해서 촉구를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조금 전 제가 얘기했습니다. 태화지구에 926필지 18만6,000여㎡에 대해서 37억원입니다. 이 돈은 저도 탕감해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 사항은 철거민이 부담을 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울산시의 환경오염지구만이 좀 특별한 사업입니다. 다른데는 민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특법으로 주장해서 토지를 개발하면 사업시행자가 다 철거를 해서 거기에 어떤 목적의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곳은 공해로 인해서 주민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주민들을 다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희망자를 받아서 그 희망자에 한해서만 이주를 하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안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사 계획된 내용이 있기때문에 전 지구를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어떤 목적시설을 할 수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이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모두 2,438세대 중에서 자진 철거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해서 말끔히 정리된것이 오늘 현재 1,608 세대입니다. 66%인데 이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간곡한 말씀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전에 박정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이것과 내용이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4단계 지구 다운동입니다. 제가 1월달에 부임해와서 보니까 서금봉이라는 분이 토지대금을 많이 찾아갔어요. 그 당시 찾아갈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찾아갔는데 이 분이 부당하게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김으로 인해서 행정적 절차를 취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민사와 형사 2개를 걸어서 소송을 진행중에 있기때문에 어느분이 잘못했는지는 아직까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서면 그때 답변이 명확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봉령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쓰레기 처리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시상의원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다사다난 했던 갑술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다가오는 을해년 새해에는 전 시민이 여망하고 바라던 직할시승격을 재촉하는 통합시로서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화합하며 통합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 본의원에게 마지막으로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내용은 시기적으로 약간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공직자중 일부가 부정을 저질러 소신을 갖고 정의롭게 일하는 목민관들을 매도시켜 사기를 떨어뜨리고 복지부동의 자세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있어 향후 출범될 통합시의 행정집행에 차질 우려가 예상되니 소신을 갖고 뚜렷한 업무수행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사항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즈음 우리는 각종 공해에 시달려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공업단지로서 다른지역보다 더 삭막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생활주변이나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반쓰레기 즉 생활 쓰레기의 발생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쓰레기 수거를 종량제로 실시하여 지난 11월1일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중 부피가 적은 것은 청소 차량에 버리고 있으나 가전제품이나 대형가구나 또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의 잔토 및 건축 폐자재는 처리 방법에 대한 홍보 부족 및 처리 장소를 몰라 야밤을 이용하여 아무곳에나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시 잔토 및 건축폐자재의 처리가 어려워서 건축비의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좋은점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재건축시 발생되는 사업장의 잔토(지하흙) 및 건축 폐자재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울산시내의 교통체증은 말로서는 얘기가 곤란합니다. 구시가지에서의 약속은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시내 교통이 갈수록 체증이 심한것은 차량 증가도 문제 있지만 교통 정책의 문제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서울의 성수대교 사고 이후 우리 울산에서도 각 교량마다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및 동천강을 연결하는 각 교량의 통행 제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때문에 대형화물 차량들이 학성교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반구로터리도 신호체계로 바뀌어 교통체증은 어느 때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구시가지와 남구 달동을 연결하는 울산교는 전면적으로 차량 통행을 제한시키고 번영교로 진입하는 방법이 어렵고 학성교는 반구로타리를 우회전해서 진입해야 하는 정말 교통의 악순환입니다. 울산을 처음 찾는 외래인을 우스꽝스러운 도로 현실을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집행부는 교통체증 가속화에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해소책으로 울산교를 보수하여 소형 승용차만이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번영교 및 학성교의 진입은 태화강변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접속도로는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질문은 지난 제27회 임시회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관계 공무원께서는 94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건설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연속사업이 첫해인 올해가 다가도록 어느것 하나 추진되는것이 없습니다. 95년 또한 전혀 예산이 반영되질 않아 사업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구 지역의 환경은 물론 일산 해수욕장의 수질, 방어진항 살리기 등 여러가지 오폐수의 근본 처리는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만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방어진하수종말 처리장을 건립하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할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8개 중계 펌프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설치 규모 및 장소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비 지원이 없으면 이 사업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으니 국비 지원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의 제일 동쪽인 동구 울산 공설화장장이 있습니다. 물론 혐오시설은 제외하더라도 이 또한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됩니다. 화장장 이용으로 염포로의 교통 체증을 더욱 부채질하며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동구에 있는 울산공설화장장 이용 건수는 평균 하루 15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1건당 조문객이 참여하는 차량 숫자도 15대 이상으로 초월하고 있습니다. 계산상 평균 하루 200대 이상의 조문 차량이 염포로로 왔다갔다 통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구에 소재한 울산공설화장장을 도심지에서 외곽으로 정해야 하는데도 지금 현재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구에 있는 공설화장장을 도심지에서 외곽으로 이설할 화장장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이 울산시의회에서 하는 질문으로써 마지막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송시상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정주택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정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때가 일몰이 되고 피로한 시간이라서 긴 이야기를 안하고 요약해서 송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사국소관으로서 청소과 쓰레기 종량제 1건, 사회위생과에 화장장 1건해서 두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질문사항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의 장·단점과 문제점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우리시 전역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 되었습니다. 종량제 제도는 여러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쓰레기 배출량과 관계없이 정액 징수하던 것을 시민 각자가 쓰레기 규격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쓰레기량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쓰레기 배출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여기에서 나올것에 다시 재활용품을 최대한으로 분리 처리해서 자연환경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자는데 본 뜻을 두고 이 시책을 편 것입니다. 지난 2개월간 우리는 쓰레기 수거에 대한 시민의식과 생활양식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 성공적이라는 80만 시민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가정 쓰레기의 경우 종전에 하루 평균 780여t에서 540여t으로 줄어들어서 240t, 31% 감량하고 있으며 이를 알기쉽게 다시 표현하면 4.5t트럭으로 환산하면 하루 200여대에서 150여대로 약 50여대정도 물량이 줄어들고 재활용품은 하루 154t에서 193t으로 26%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좋은 성과가 있는 종량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장점이라고 하면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와 더불어 재활용품의 증가가 되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자연환경의 오염도도 감소와 처리비용도 절약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마치 정성과 돈이 들듯이 쓰레기를 버리는 데에도 돈과 정성이 든다는 시민의식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상품을 구입할때 쓰레기는 가져오지 않고 알맹이만 가져 오듯이 1회용품과 과대포장등이 점차 감소되어가고 있으며 가구별 쓰레기 처리비용도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내세운다면 우선, 쓰레기 규격 봉투 공급 부족사태와 판매소 지정문제가 일시적 현상으로 발생되었으나 즉시 추가공급으로 해소되었고,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의 전량 회수 부진과 불법 소각 및 무단투기 등으로 초창기에 다소 진통을 겪은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는 청소행정의 양질의 서비스의 향상과 더불어 시민불편 사항을 계속해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정차 시간의 연장, 청소차량의 수거횟수를 늘리고 재활용품수거 횟수를 주1회에서 주2회로, 방문수거의 확대등 청소행정의 질적 대시민 서비스의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종량제 정착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전제품, 대형가구, 공사장의 잔토 및 건축폐자재 처리에 대하여는 가전제품등은 대형폐기물 각구청, 동사무소 또는 수거, 운반대행업체에 신고하면 조례에서 정한 처리 수수료를 받고 별도 처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조례 제7조에 의하여 연탄재, 파손된 유리조각, 폐형광전구 거리에서 나오는 청소물과 약국 빈병, 헌옷 등의 재활용품을 별도 분리 배출하면 무상으로 청소차량으로 수거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공사장 잔토 및 건축폐자재 처리에 대하여는 대형공사의 지하 터파기 등의 잔토는 분명히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의 철거등으로 발생하는 폐자재등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의한 다량폐기물로서 울산시 조레의 적용을 받지 않고 폐기물 관리법의 직접 적용을 받아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사설매립장에 별도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일상 생활을 하면서 주택의 일부 수리등으로 1t 정도의 다량배출량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페잔재물등 처리 수수료 요율에의한 처리비를 부담하고 각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신고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끝으로 종량제는 쓰레기수거 체계의 새로운 개혁으로서 정착이 되기까지는 다소 기간이 걸릴것입니다.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문제점은 꾸준히 검토 개선하고 시민의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여 시민의 협조와 아울러서 시민의 편에서 불편의 최소화와 정착이 가급적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에 사회위생과 소관으로써 종합화장장에 하루 평균 15건이 이용되며 1건에 15대 이상 차량통행으로 하루 250대 정도의 차량 왕복으로 염포로 교통 체증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는데 화장장 이설계획이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공설화장장은 다 아시사시피 동구 화정동 산 160-1번지에 지난 1974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20여년간 이용해 왔습니다. 1일평균 이용자 수는 금년도에는 1일 평균 여섯구정도 화장하고 있고 한구당 조문단으로 이용되는 차량은 평균 9대 내외 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부산시의 화장장이 준공되면 약간 줄어들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설화장장이 이전이나 이전장소 선정에 대하여는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화장장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청소 관리를 하고 시설물은 무연무취등 현대시설을 계속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는 무연무취식 연소로 교체공사비 2억6,000만원과 휴게실 증축 공사비 1억1,100만원, 총 3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인근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정주택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영규입니다. 송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화강 동천강 연결교량 제한중량 내용입니다. 울산교를 보수해서 승용차라도 통행할 수 없는지, 번영교 및 학성교 강북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접속도로 설치계획은 없는지 하는 세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난 8월7일부터 10월8일까지 울산대학교 건설연구소에 의뢰하여 교량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부교량이 중량제한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명되어 지난 11월15일부터 중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태화교구 교량은 1968년도에 설치된 교량입니다마는 설치 당시에 교량의 등급이 DB 18t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중량을 30t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대로 30t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촌교도 1968년도에 같은 등급으로 설치가 되어가지고 교통량이 명촌교가 좀 많기 때문에 교량의 필요도가 증가되어서 25t이하로 제한시켜야 한다고 해서 25t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울산교는 1930년도에 설치된 교량으로써 이것은 이미 일제시대에 기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인데 통과 중량이 6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량이 6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현재 전면 차량의 통행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와서 전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삼호교는 195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2등급 교량으로 DB `13.5t으로 설계되어가지고 현재 총중량 5t이하로 이미 제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진단결과 5t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해서 중량 제한을 하고있고 단, 주변에 학생들의 통학을 돕기 위해서 정기버스만 통행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행제한 단속을 하기위해서 단속검문소를 5개 설치해서 24시간 30명이 3교대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한 이후에 현재까지 총 검문대수 2,214대를 검문했습니다. 이 중에서 약 50%에 해당하는 1,111대가 중량에 체크되어서 회차 조치가 되고 과적차량 3대에 대해서는 관할 당국에 고발조치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두번째 울산교를 보수한 후 승용차를 통행시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울산교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령이 이미 60년이 되었고 교량구조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와있기때문에 전체 교량에 대한 하부구조물이라든지 상부구조 기타 난간 등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를 해서 쓰더라도 차량은 통행할 수 없고 보행자만 쓰게 하기 위해서 난간을 현재 중량으로 되어있는 콘크리트 난간을 경량으로 알루미늄 난간으로 보수해서 쓰는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와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울산교를 전면 통제 시킴으로서 발생되는 강남북 연결 교통체증은 번영교로 흡수시키기 위하여 강북측 울산교 입구에서 번영교로 진입할 수 있는 접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95년도 예산에 5억원을 본 의회에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접속도로 연결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교통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편리성보다도 안전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것이 이번에 성수대교의 사고로 인해서 더욱더 절실하게 저희 기술진들은 느끼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중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보수내지는 개량공사를 실시해서 시민통행에 다소나마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김영규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광원 상하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천광원상하수국장

상하수국장 천광원입니다. 송시상의원님께서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계획에 대하여 향후 추진대책과 국비지원 방안, 또한 중계펌프장을 여러곳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세가지 질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어진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위치는 울산시 동구 미포동 산 11번지가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중구 효문, 염포, 양정, 동구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부지면적은 4만5,450평 규모입니다. 시설용량은 12만5,000t 처리계획입니다. 중계펌프장이 8군데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925억4,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본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 지원을 받기위해서 92년3월달에 3억6,700만원 들여서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92년6월20일 환경처에 지방양여금을 신청한 이래 10여 차례에 걸쳐 건설부, 환경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내무부장관이나 건설부장관이 우리시를 방문할 때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1989년9월에 수립한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과 올해 낙동강, 영산강에 수질오염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4대강 수질관리개선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97년까지 15조1,165억원을 투자해서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중점을 둔다는것도 정부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4대강은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이 되겠습니다. 4대강의 식수원 수질 개선에 중점을 둔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본 방어진 하수처리장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할때 재원 확보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양여금 53%, 도비 23.5% 지원 받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양여금 지원요청은 하여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송시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차년도에 재원 투자계획을 193억원을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양여금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울산시 하수도특별회계는 금년에 110억원입니다. 전액을 투자해도 본 사업의 착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내년도에 환경처에 하수종말처리 계획예산이 누락되었습니다. 환경부에 하수과장과 직원을 출장보내서 지방양여금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것이냐고 협의한 결과 환경처에서는 재정자금 연리 5.5%입니다.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자 이러한 언질만 받고 왔습니다. 환경처와 내년도에 재정자금 융자 받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실시 설계하는데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마는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으로 환경처하고 협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기본설계에 의한 방어진 중계펌프장입니다. 8개가 있습니다. 제1펌프장은 효문동 율동교 부근에 평당 26t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펌프장은 양정동 현대자동차 정문 우측에 평당 17t 규모이고 제3펌프장은 염포동 현대 정공 공장부지내 5.6t 규모입니다. 제4펌프장은 염포동 염포 삼거리 한국수자원공사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52t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5펌프장은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입구에 14t규모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평당입니다. 제6펌프장은 일산주유소 옆에 13t짜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7펌프장은 전하동 현대정공 공장부지내 4.8t짜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8펌프장은 남목 현대목재 공장내 미포천 부근이 되겠습니다. 102t 규모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천광원 상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송시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시상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의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이후에 많이 개선되어 쓰레기가 대단히 감량이 되었고 재활용품이 많이 증가가 되어서 크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에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잔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쓰레기가 아니다 보니까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형식으로 답변을 했고 건축폐자재도 조례로서는 정해지지 않고 관리법으로 처리를 한다는것은 구체적으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일반 건축물을 헌집을 뜯어서 새로 지을려고 할때 분명히 건축과에서는 집을 지으라는 허가를 내줘서 집을 짓는데 거기에 따른 집을 철거했을때 버릴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화정동에 보면 집을 부숴가지고 두달동안 집을 못 치우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왜 못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과거에는 동이나 구청에 신고를 하면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도 되기는 된답니다. 그런데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금액보다 몇배가 되니까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공설화장장은 전혀 이설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봤을때는 공설화장장이 동구쪽에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으로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느꼈습니다. 영원히 동구지역에 화장장이 존속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전혀 계획을 짜지않는다는데 대해서는 서운한 감이 있으며 공설화장장이 혐오시설이므로 옮기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공설화장장의 입지선정이 된다면 옮길 가능성이 있는지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장께서 울산교는 연령이 오래되어서 승용차 통행이 곤란하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가 됩니다. 성수대교사건 이전에도 울산교에도 차량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울산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해서 연령이 오래 되었고 나름대로 6t 이상은 위험하다, 좋습니다. 우리가 교통수단의 어려움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울산시의 교통체증의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으니까 심사숙고하고 물론 안전을 중시 하지 않을리라고 하지않습니다. 충분히 다시 연구검토를 해서 울산교에 소형승용차만은 다녀도 부담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다수 시민들의 의견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송시상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상종의원님과 허필원의원님의 보충질문서가 들어왔습니다. 검토한 바에 의하면 종량제실시 이후의 문제점과 잔토분리문제를 방금 송시상의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이상종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러면 허필원의원님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이상종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먼저하고 답변을…) 답변을 들어보시고 유사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정주택보건사회국장

송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쓰레기 처리를 한비땅에 할 때에는 어느것이나 갖다 붓다가 우리가 위생매립장이 됨으로써 통제를 하니까 충격이 나오는 하나의 이유도있고, 또 잔토같은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쓰레기가 아니라는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주니까 자기돈이 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방법이, 잔토처리는 형질변경을 받을 경우에는 거기에 메워도되고 흙으로써 나오는 것은 매립장을 우리가 보고 적당하게 복토용으로도 우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인것은 아니고 흙에 따라서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건축폐자재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법상 개인운반 처리 부담을 해야 합니다. 집 지을 때 돈이 많이 들고 운반하기 골치 아프니까 시에서 말하기 좋기로 어찌할 것이냐는 식인데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개인이 부담을 해야하고 장소는 사설매립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설매립장을 소개하면 양산에도 매립장이 있고 유성이라든가 원창매립장도 있습니다. 특히 나무류는 여천 동강목재 등에서 무료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뜯고 나면 분류를 해야 합니다. 철이라든가 흙이라든가 나무를 분류해야 하는데 요즘 인건비가 비싸고 사람이 없으니까 자주 좋은 말로 시에서 으시대고 어쩔것이냐고 하는데 이 문제를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서 이해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또 앞에서 시가 이 문제를 처리하기위해서 어떤 별도 대책을 소각로도 앞으로 만들고 파쇄기가 나오면 다소 신축성도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정착되어가는 종량제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의원 의석에서 - 화장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장장에 대해서 송시상의원님 지역구 같은데 성실한 답변을 부탁했는데 무관심하게 건성적으로 답변하는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화장장 말만 나와도 거기에 상대성이 있어서 한마디 하기 어렵고 지금 이 문제를 해도 내면적으로 해야지 말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도 다음 제2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 입지선정이 되어야하고 이것도 우리가 100만 인구를 포용할때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해야지 공개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관심해서 그러는것이 아닙니다. 입지선정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내가 검토하겠다, 못하겠다 하는것 보다도 여러가지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여건을 전부다 종합해서 택일을 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송시상의원 의석에서 - 어려운것은 알겠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송시상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정주택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의원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온 이상종의원입니다. 이 모든일에 끝과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신있게 일을 마무리 짓고 가볍게 떠나야 될 정주택 보사국장에게 정말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관련 공무원들에게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답변이 무슨 답변입니까? 본의원이 듣기로는 민망스러울 정도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답변을 뒤에서 보좌하는 청소관련 공무원들 정말 심기일전해야 됩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어떻게 정착되고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습니까? 울산시에서 제일 큰 민원이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히 정착이되고 있다.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쓰레기 불법투기가 날로 일삼고 있습니다. 도시 근교 한번 나가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마구잡이로 태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그렇습니까? 그 문제점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에 일어난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지 연구, 검토 하겠다하는 답변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면 하나하나 짚어나가서 불법 소각을 하는것은 환경보호과와 긴밀한 업무 협조가 되어가지고 단속을 한다든지, 불법투기하는 것은 동 직원 내지는 여러 단체들을 빌어가지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할 수 없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해야지 막연하게 잘되고 있다니요. 울산시의회 의원 50명이 전체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때문에 민원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잘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토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답변이 뭡니까? 울산시에서 복토를 필요로 하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시키는데 필요하지 않으면 생활쓰레기가 아니라고 반입을 못한다. 그리고 건축물의 폐자재에 대해서는 사설 매립장을 이용해라, 사설 매립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원창, 유성이 뭐하는데 입니까? 정말 보사국장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이나 원창은 건축폐자재를 수집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폐자재는 받아주지도 않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갖다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울산시에서 필요로한다고 해서 잔토내지는 건축폐자재가 복토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삼산쓰레기매립장에 울산시에서 복토용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잔토내지는 건축물의 폐자재를 반입시켰습니다. 생활쓰레기보다 오히려 콘크리트, 골재 등 복토에 거의 불가능한 쓰레기를 반입시켜서 본의원이 조사를 한 결과 담당공무원의 얘기는 복토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복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콘크리트가 복토가 되는 사항입니까? 그리고 굵은 자갈과 골재가 복토용으로 됩니까? 지금 삼산매립장에는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것이 반입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암쓰레기매립장에 보면 울산시에서 복토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공사장에서 나온 잔토를 분명히 며칠전에 반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입을 왜 시켰으냐 하면 복토로 쓰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울산시의회에서 복토를 할 수 있는 마사토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분명히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반입이 불가능한 것을 복토라는 것으로 빙자하여 성암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어야 됩니까? 그런한 것이 반입이 되면 앞으로 복토에 불가능한 건축물의 폐자재들이 엄청나게 반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전에 청소과장은 성암동쓰레기매립장은 관리체계를 확실히 해서 생활쓰레기 외에는 일체 반입시키지 않겠다고 분명히 본회의 단상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성암 쓰레기매립장이 지금부터 생활쓰레기가 아닌 다른 여러가지의 잔토 내지는 건축물 폐자재가 반입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분명히 앞전에는 생활쓰레기가 아닌것은 일체 반입을 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공무원 상을 보여주시고 청소관련 공무원들에게 독려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이상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필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원

허필원의원

허필원의원입니다. 민생에 대한 얘기를 조금하겠습니다. 아까 송시상의원께서 울산교량 차량전면 통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그 교량은 사람밖에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정3동 삼산지역을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아주 영세한 시민이 거주하기때문에 그들의 생활상은 주로 중앙시장에 1일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영세하기때문에 손수레를 가지고 1일왕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손수레를 이용해서 태화강이나 번영교를 둘러서 다니기도 아주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손수레 한 대당 짐을 아무리 많이 실어도 몇t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막아놓은 것을 풀어서 손수레라도 다니도록, 그 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이 민원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삼산지역주민뿐 아니라 학생들이 책걸상을 싣고라도 다닐 수 있도록 손수레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허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정주택보건사회국장

종량제에 따른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상종의원께서 종량제 실시를 했는데 불법투기나 폐자재 소각 등 민원이 많은데 무엇이 성공적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진 시민의식입니다. 도둑 하나에 지키는 열 사람이 못당한다는 식으로 시민의식이 문제인데 소각 문제는 각자가 하나의 환경감시 파수꾼으로서 해 주기를 호소했는데 정말 의식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불법투기를 막기위해서 명예 감시원 1,147명을 위촉을 했고 시 구청 관계공무원 환경미화원등이 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청, 구청 9명을 산림경찰과 같이 사복경찰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리기만 걸리면 가차없이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려가지고 신문에 공개를 해서 따끔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서 답변한대로 시간이 걸릴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체계가 한꺼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정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1년이나 2년 일제시대 정조식이 20년 걸렸습니다. 한국사람이 뺨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시책을 바꾸는데 우리 욕심대로 빨리 정착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복토용에 2,200만원이 있는데 왜 안하느냐, 이것은 내년 예산이지 금년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흙도 자원인데 살려고 하면 돈이 듭니다. 그래서 비상용으로 20일분 내년 예산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책정되어 있고 지금 매립장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폐자재 일부 콘크리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에 시장이 하는 일에 쓰레기는 시장이 치워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봐서알겠지만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가 안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넣었습니다 이것은 원칙은 들어오게끔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수거체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상종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계속 들어옵니까? 차가 빠지지 않게하기 위해서 콘크리트가 들어와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편의상 그런 것이고 위생매립장에는 그것을 못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생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영규입니다. 송시상의원님께서 추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드리고, 다음에 허필원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교는 저희들이 성수대교하고 관계없이 울산시에서는 이미 7월8일부터 10월8일까지 전 교량에 27개 교량진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이에 성수대교가 지난 10월21일 붕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학성교 개통하는 날과 같은 날로 알고 있는데 진단 내용에 울산대학교 건설연구소에서 이 다리는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다리다 이런것이 분명히 나와있고 그때 이미 승용차는 지나갈 수 있도록 교통사항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던 차에 성수대교사건이 나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리를 결국 리어카도 지나갈 수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전용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해도 현재 난간은 전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난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노후되고 부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난간은 빨리 보수를 해야 만약의 경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울산교 자체는 현재 도시계획상 교량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영교를 현재 25m 교량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50m로 확장되도록 도시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50m로 확장하면 울산교와 번영교 사이에는 불과 몇십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번영교로 올 수 있는 하천 제방쪽에다가 저희들이 램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울산교와 번영교 사이에 도로폭을 현 도시계획 폭 보다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지구에서 중앙시장에 다니는 영세상인들의 리어카가 갈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리어카 폭을 보통 1m20㎝정도로 설계할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어카의 중량은 짐을 실었을때 250kg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 폭과 리어카 폭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리어카 편의를 봐주게 되면 결국 승용차가 안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승용차가 들어가게 되면 승합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전혀 리어카는 못가도록 방어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난간이 보수되고 난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두환의원 의석에서 - 난간으로는 보행자들이 다니고 밑에는 차가 다니던 곳을 리어카가 다닐수 있도록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리어카는 몇t씩 싣고 다니는 리어카도 아니고 사실 중앙시장과 달동거리는 소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굳이 접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리어카를 다니도록 한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하지마시고 일부만 허용을 해서 코리아나 호텔 앞에는 교통경찰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단속을 해서 차량이 못다니도록 단속하면 안됩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오토바이도 다니는데 결국 리어카가 다니게 되면 사람은 난간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난간을 보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판단되기로는 난간을 보수하고 밑에 교각이 낡아서 일부 보수하려면 3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봐가지고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예산을 집행될 수 있도록 95년도에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안전을 확보한 후에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허필원의원 의석에서 - 리어카 다니는 것은 내일 당장 다녀도 다리 안무너집니다.)

「내년에 3,000만원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건설국장님, 그 관계는 나중에 심도있게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하라고 하세요. 제일 작은 승용차가 폭이 1,400이고 리어카가 1,200이니까 1,200만 해주면 리어카는 다니고 차는 못다닙니다.)
영규

김영규건설국장

교량에 갈 수 없도록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를 다시 철거해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리어카가 가면 승용차가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하면 안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승용차는 폭이 다른데 어떻게 갑니까?」하는 의원 있음

성추

천성추의장직무대리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송시상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28일은 휴회를 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9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1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