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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최영화 의원 발언

7회 제1본회의1995-04-28

최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주

김원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춘

류원춘사무국장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원주

김원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울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28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한성률의원의 양액재배자동화하우스설치및온산읍승격대책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하여 울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월드컵경기유치노력지지및경기장시설준비지원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병국간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병국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8번 2002년월드컵경기유치노력지지및경기장시설준비지원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2002년 월드컵경기 개최국은 1996년 6월말 이전에 FIFA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고, 우리 울산의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되어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체육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세계적인 대행사인 월드컵 축구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할 경우, 국가적으로는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2002년 환태평양시대의 중심 국가로 발전 도약할 것이며, 분단된 남북통일을 조기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지역으로는 광역시승격에 대비, 걸맞는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이 확보되고 체육공원조성으로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이 제공되며, 관광객 유치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21세기 환태평양시대 거점도시로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월드컵 축구대회유치를 지지코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문(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02년월드컵경기유치노력지지및경기장시설준비지원결의문(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결의문(안)낭독) (결의문(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월드컵 축구대회를 유치코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위원회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 협력코자 하는 본 결의문(안)을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장병국간사 및 의회운영의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월드컵경기유치노력지지및경기장시설준비지원결의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월드컵경기유치노력지지및경기장시설준비지원결의문(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장병국간사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월드컵유치추진위원회에 이송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덕호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이덕호입니다. 1995년4월24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95년4월26일 제5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4월4일 및 95년4월20일 경남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공단 밀집지역 및 원자력발전소 시설지역 시·군에 대하여 전담기구 인력보강과 울산시·군 통합전 울산군에서 처리하던 공동주택 사무가 시 본청 주택과로 이관됨으로써 울주구주택계를 폐지하고 폐지된 기구와 정원을 본청 주택과에 주택2계의 신설이 승인됨에 따라 민방위과에 신설된 화생방계에 2명을 증원하고, 울주구 주택과에 폐지된 주택계 3명을 감원하여 본청 주택과에 신설된 주택2계에 3명을 증원하며, 동 폐치에 따라 감된 9명을 시·구에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등 관계법령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둘째, 울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4월4일 경남도로부터 승인된 화생방관리 전담기구 신설과 인력보강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른 민방위과의 사무분장과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과와 공업진흥과에 대한 사무일부를 조정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5조 제5항 민방위과분장사무를 당초 1호에서 8호까지의 분장사무를 공익근무요원 배정 총괄 및 복무상황 관리 등 4개 사무를 신설하고, 제9조 제2항 지역경제과와 제3항 공업진흥과의 분장사무 중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지도 및 지원사무를 공업진흥과로, 공업진흥과의 계량관리사무를 지역경제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규정 등 법령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구 성암동 기존 쓰레기매립장 장기 사용목적으로 일반폐기물 소각처리 시설 부지용으로 44필지 3만6,997㎡토지를 취득하고, 남구 삼산동 여객자동차 공용종합(고속·시외버스)터미널, 부지 6필지4만342㎡토지를 매각하는 것과 중구 남외동17-2번지 대지 16㎡을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매각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취득재산 남구 성암동 359-2번지 등 44필지 3만6,997㎡토지는 기존 쓰레기매립장 장기 사용목적으로 일반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부지용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울산시의 인구팽창으로 인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공해문제와 매립장 부지확보문제 등을 감안하여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여 일반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로 주변환경오염을 저감시킴과 아울러 매립량 감소에 따른 쓰레기매립장의 매립년수를 연장하고 폐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매각대상 토지 7필드 4만358.6㎡중 남구 삼산동 1480-1번지 등 6필지 4만326.6㎡는 기존 고속버스터미널이 광역시를 앞둔 인구 100만의 시민이 이용하기에 너무 협소하고 태화로터리 인근에 위치하여 교통체증유발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예정부지에 민자를 유치 여객종합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하여 터미널 건설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6필지 4만326,6㎡을 매각하는 것으로 본 건은 86년8월19일 건설부로부터 여객자동차 공용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당시 포화상태에 있던 중구 우정동 소재 구 시외버스터미널과 현재 태화로터리부근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고속버스터미널 시설 결정부지에 이전하기 위하여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업체 및 조합측과 87년부터 93년까지 수차례 걸쳐 이전협의를 하고 공모공고를 하였으나 재원부족과 경제성 등의 이유로 터미널 이전을 기피하여 집행기관에서는 94년6월 전액 민자 유치로 여객자동차 공용종합터미널 건설을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후 94년9월15일부터 11월3일까지 50일간 여객자동차 건설투자자 공모공고결과 2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도중 터미널 완공시 교통문제 등으로 반대토론도 있었습니다만 터미널 이전이 시민의 숙원사업이고 기존 고속버스터미널로 인한 인근 교통체증 해소와 빈약하고 협소한 노후시설을 개발하여 대형화, 현대화로 향후 광역시에 걸맞는 교통문화 공간을 확보하고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수준의 시설물을 설치, 울산 대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으로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하루빨리 기존 터미널을 이전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자치행정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다소 문제점 등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남외동 17-2번지 대지 16㎡는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 매각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원주

김원주의장

내무위원회 이덕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이덕호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이덕호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이덕호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회야하수종말처리장증설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허필원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원

허필원보사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 위원장 허필원입니다. 먼저 회야하수종말처리장증설에에관한 청원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4월4일 울주구 웅촌면 은현리 367번지 김재완 외 924명이 이동석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관한 청원을 당 위원회에서 4월24일 울산시의회 청원규칙에 따라 청원소개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회야하수종말폐수처리장이 수년전에 용량 3만2,000t 규모로 완공 가동하고 있으나 위치상 웅촌면과 양산군 웅상읍의 경계인 회야천에 있어 대부분 양산군 웅상읍 주민 및 기업체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본 면에서 이용코자 하여도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원활한 처리가 우려되며, 양산군 웅상읍 지역에는 폐수관로를 설치, 이용하여 날로 발전하는 반면 웅촌면 지역에는 폐수관로 미설치로 처리장을 소재하고 있으면서도 이용하지 못해 지역발전 낙후 및 주민들의 상대적 열등감과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울산시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웅촌면 지역발전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폐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하므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조속히 증설을 바라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 건은 기이 울산시에서 95년3월부터 97년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므로 울산시의회 청원규칙 제11조에 의거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 울산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조기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첨부, 울산시장에게 이송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회야하수종말처리장증설청원의건을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회야하수종말처리장증설청원의건심사보고서 (보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원주

김원주의장

보사위원회 허필원위원장을 비롯해서 보사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회야하수종말처리장증설청원의건에 대하여 보사위원회 허필원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울산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받조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복합화력발전소건설에관한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소속 정장훈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보사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 소속 정장훈의원입니다. 울산복합화력발전소건설에관한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여년간 울산공해 주범인 울산화력이 그 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 환경개선과 공해저감대책을 강력히 발전시켜 백만시민의 숙원인 공해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한국전력 울산화력발전소건설 대정부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요지는 신규 사업추진에 앞서 기존 216만KW 발전소에 사용되는 수입연료 중 1.6% 고유황유를 1.0% 저유황유로 즉시 대체 사용토록 조치하고 향후 1.0% 유황유를 0.5%이하까지 연차 저감계획을 수립,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한국 공업화의 상징적 도시이며 산업화, 공업화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지구내 주민을 이주시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력이 울산시 남구 남화동에 시설용량 90만KW,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울산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현재 울산에 울산화력과 영남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공해 주범인 아황산가스(SO₂)를 연간 8만여t 배출, 울산전체 대기오염의 63% 점유하는 바, 대기환경방지대책이 선행된 후 신규 및 증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30여년동안 공해속에 고통을 받아왔던 100만 시민의 절박한 소망이 이루어 지도록 건의코자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낭독) 이상과 같이 낭독한 대로 전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어 초대 통합 울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울산이 100만시민의 30년 숙원을 풀어 시민의 마지막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원주

김원주의장

보사위원회 허필원위원장을 비롯한 보사의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복합화력발전소건설에관한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최영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의원

최영화의원입니다. 보사위원회에서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심의를 상세히 한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건의안을 받기전에 이러한 중대한 우리 국가의 기간산업과 관계되는 발전소건설에 대한 관계를 오늘 의회에 출석하자마자 이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도저히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배포되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질의, 토론을 하는데 더욱 도움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 소위 산업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건의안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는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것인지 보류를 해 달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기환경방지대책이 선행된후 신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 또 30여년동안 공해속에서 고통을 받아왔던 100만시민의 절박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처를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고장의 전체 공해에 63%를 점유하는 공해에 더욱더 공해를 유발하는 발전소가 들어간다고 하는것은 국가 기간산업과 이해를 비교해서 꼭 필요하다면 먼지를 덮어쓰고 참아야죠.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 고장에는 안되겠다고 이러한 의견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의안에는 선 보완 후 건설인지 그렇지 않다면 보류인지, 반대인지 이것이 분명치 않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그 점을 분명히 해서 건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최영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화의원 질의에 정장훈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보사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신 최영화의원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사실 오늘 하루밖에 없는 일정속에 갑자기 상정하게 되어서 동료의원께도 그간의 사정과 깊은 내용을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한전 관계자와 집행기관을 불러서 자문도 하고 질의도 했었습니다만 이 건의안 제안설명에는 그 점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그 점을 말씀드리고 최영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한국전력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15일 주민의견을 모아서 최종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 같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었고 특히 대기오염부분에 대한 것이 축소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되어서 이 사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울산지역이 대기보전특별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1.0% 저유황유가 국내에 300만t 이 생산됩니다만 그것을 우선 서울과 부산 대구지역에 배정을 하고 울산지방에는 배정을 일부밖에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말이냐 하면 울산은 대기환경규제만 특별관리지역으로 되어있지 국가에서 하는 산업시설에 들어가는 기름을 1.6%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고유황유를 이 지역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지방은 수도이기 때문에 1.6%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비교적 공해위험이 적은 부산지방은 전량을 1.0%를 쓰면서 공해에 찌든 울산지역은 1.6%로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기존 설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리고 1년반 내지 2년동안은 LNG가 공급이 안됩니다. 그 동안은 역시 유황이 함유된 것을 사용하기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을 저유황유로 대체해 달라는 것이 이 건의안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LNG사업은 꼭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아서도 안되고 해야되는데 그 동안 공해에 찌든 우리 울산공업지역에 대해서, 또 그 주민들에 대해서 다른 타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있는 1.0%를 차기에 늘어나는 양이거나 또 현재 가용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선배정해서 공해를 저감하는 조치를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간단한 논리이기는 합니다만 발전원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안배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전체가 주민의 뜻을 모아서 건의해 주고 또 일부 주민들은 이 사업을 위해서 1.0% 저유황유를 사용하기 위한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당초의 계획대로 97년까지는 울산지역에 저유황유를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그것을 풀수있는 것은 통상산업부 석유국에서 저유황유 배정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산업부에 건의하고 그 다음 환경부에는 환경기준치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즉 통상산업부나 한전같은데 저감 대책을 유도하거나 정책을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선처라는 완고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지금은 한전이 착공전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종정책 마무리 단계이기때문에 관계부처가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울산지역에 이러한 소망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본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라 미흡한 설명입니다만 여러 의원께서는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건의안이 정부당국으로부터 받아들여져서 울산 전 지역에 공해저감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문제를 여러 의원의 뜻을 모아서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정장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화의원, 정장훈의원의 설명에 다소 이해되십니까? (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복합화력발전소건설에관한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보사위원회 정장훈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통상산업부장관,환경부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철도 폐선부지매각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민봉령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령

민봉령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민봉령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철도폐선부지매각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가지 철도이설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를 충당코자 울산시가 철도청으로부터 인수한 폐선부지 중 금회 처분 가능한 30필지 1만1,927㎡(3,608)평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검토한 사항으로 울산시가 철도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연도별 기채원리금 상환금액은 1,676억3,700여만원으로 이 중에 95년도 상환되어야 할 원리금은 585억6,500만원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으나 현재 부동산경기등을 감안해 볼 때 95년도3월까지 상환한 20억1,800만원을 제하면 95년4월이후 상환되어야 할 원리금 565억4,700만원은 철도폐선부지매각 전망으로는 기채 원리금 확보가 극히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가 철도청으로부터 인수한 폐선부지 중 그동안 도로, 하수구거등 대체시설 개설 등 매각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주변 여건 변화가 있는 금회처분승인 요구한 30필지 1만1,927㎡(3,608평)는 기채상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철도폐선부지매각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원주

김원주의장

건설위원회 민봉령위원장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도폐선부지 매각계획의 결의건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민봉령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성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양액재배자동화하우스설치대책및온산읍승격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한성률의원입니다. 먼저 재래식하우스를 변경하여 양액재배자동화하우스설치계획 의향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 금년은 WTO 출범의 원년의 해로 제조업분야 2차산업은 더욱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지만 상대적으로 1차산업인 농업분야는 더욱 어려워 질것이며 특히 우리 울산시는 시군통합이후 농민들의 통합 울산시로부터 약속 이행여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울산시와 농촌지도소에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농민들은 많은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있다는것도 본의원이 잘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들 사업 중에서도 시설채소 분야는 충분한 국제경쟁력이 있어 수출유망 품목인줄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울산시 관내에서 설치된 하우스 구조를 볼 때 소형위주 재래식 하우스가 대부분이고 일부 대형자동화 하우스는 연중 밭상태로 채소만 계속 재배하여 왔기때문에 토양에 염류장해가 일어나고 있어 계속적인 시설재배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고품질의 규격 농산물 생산이 불가능하여 국내외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와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때 첫째 문제점으로는 우리 울산시의 시설하우스 사업이 인근 김해, 밀양, 창녕, 경주 등의 선진지역에서 10-20년전에 했던 사업을 이제와서 시작하여 막차를 타는 느낌을 주고 있으며, 인근 양산, 밀양 등지에서는 몇 년전부터 최첨단 시설의 대형자동화 하우스설치 및 양액재배 시설로 농업의 선진화를 이룩해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울산은 아직도 과거 10-20년전에 해 왔던 재래식 하우스설치사업에 급급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은 고사하고 국내경쟁력도 따라 갈수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이에 자동화 하우스설치계획 및 양액재배 시범사업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는 작목별로 중복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안일한 생각만 갖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소신도 없이 비닐하우스사업 지원대상 농가를 해마다 새로운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있어 경영적인 측면과 농가 실정에도 맞지않기 때문에 이러한 농가에 대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반드시 지양되어야되며 기존 시설채소농가 위주로 규모를 적정하게 확대하여 시설채소 전업농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시책을 펴 국내외적 경쟁력을 높여나갈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개별농가 위주 사업으로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산물 유통상에 문제가 많은 실정이므로 향후 농민 영농조합법인체 위주로 대규모 최첨단 채소생산공장을 겸한 유통센터 건립사업을 몇 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대농민 교육장을 겸한 수출 전업농단지를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말씀을 드리자면 인근 시, 군 양액(수경)재배현항을 보면 울산시는 현재 1,500평, 양산군은 7,500평 울산시 대비500%, 밀양시는 6,500평 울산시 대비 433%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온산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온산면은 1974년도에 국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중화학, 비철금속단지로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업지역입니다. 온산면은 1,089만평의 면적에 94년말 기준으로 가구수는 6,292세대에 인구는 2만528명으로 온산공업단지 조성이후 최근10년간 인구변화는 연평균8.2% 증가현상을 보임으로써 경상남도 읍급 도시의 평균증가율 2.9%에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산 국가공업단지내 각종 기업체가 입주하므로 인하여 취업인구의 급속한 유입으로 95년도 말까지는 2만2,000여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각종 생활주거를 살펴보면 주택보급률은 78%, 상수도 보급률은 75%에 취업률은 80%나 되어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도 2만이 훨씬 넘어선 상태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행정적 수요에 대한 양적 질적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바 온산면을 조속히 읍으로 승격해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배적인 여론이고 이를 믿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 에 의한 읍의 설치기준 인구가 2만이라면 온산면은 이미 2만을 훨씬 넘어섰고 읍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할수 있는 역량과 도시기반 시설이 이미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의 견해로는 금년내가 아니라 몇개월안에 온산면이 읍으로 승격되리라고 믿어지는데 시의 읍승격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온산면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 전체의 40%이상으로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온산면의 생활중심지인 덕신은 아파트단지, 상가, 병원, 학교, 금융권 등 완전한 시가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실정임은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급속한 도시화가 성숙되고 있으므로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읍으로 승격시켜 종합적인 측면에서 공업배후도시의 기능이 확보된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정주공간을 조성해야할 필요성이 긴박함과 아울러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면의 기능으로서는 포화상태에 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읍승격 추진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한성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률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임주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주성입니다. 한성률의원께서 질문하신 온산면 읍승격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시·읍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2만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형태라고 하는 기준은 당해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40% 이상일때 읍승격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5년4월26일 읍승격 요건을 갖춘 과대 면 실태조사계획서를 울주구에 시달하여 관계자료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온산면은 93년말 상주인구가 2만528명이기 때문에 절차상 앞으로 울주구청장의 실태보고에 따라서 읍승격을 위한 시의회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온산면이 온산읍으로 승격되도록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농소읍 승격 당시 온산면은 인구가 1만9,666명이었으며 언양면 역시지난 94년말 인구가 2만명이 못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한성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표

조용표농정국장

농정국장 조용표입니다. 한성률의원께서 우리농업의 시설의 현대화와 금후에 최첨단 채소단지를 겸한 유통센터 건립 등 수출농업단지 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농업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농조합법인 구성현황과 유통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4월14일 구성된 울주구 서생면 위양리 서생배 영농조합법인 130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10개영농조합 법인이 관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농조합과 유사한 품목별 작목반도 110개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앞으로 이러한 작목반은 가능하다면 영농조합법인체로 구성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세제면이라든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성률의원께서 많은 충고를 해주신 시설의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것이 타 군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300평 규모의 시설하우스를 112동을 이미 책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34억원이며, 이미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지난번에 농촌지도소에서 이분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현대화시설에 대한 교육도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시범적으로 시설이 현대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진 여타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42조원 사업이 있고 농특세 15조원 사업이 앞으로 5년동안 98년도까지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이라든가 충고를 주시면 이 중에서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시에서 많이 유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농업단지 육성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울주구 농소읍 중산리에 부지 2만1800평 이 중에서 2년간 사업비가 35억5,400만원입니다. 금년에 1,800평에 대해서는 유리온실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800평에 대해서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이 분들이 매입을 했고 나머지 2만평에 대해서는 10년간 차입을 해가지고 이미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5월 중에 시설이 착수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현대화에 대한 수출농단이 설치되면 통합시 이후에 많은 수효가 걱정되고 있는 우리 시민에게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고 앞으로 여력이 되면 도에 경남무역과 연계해서 인근에 있는 일본에도 수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이 되면 앞으로 근교농업을 하는 의미에서 여러 군데에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수출농단 35억5,400만원에 대한 재원별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2년동안에 도비가 10억6,600만원 시비가 7억1,100만원 약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이 사업이 늦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시비가 2억4,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 주시고 수출농업발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심의를 해 주셔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김영돈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한성률의원께서 질문하신 최첨단 양액재배시범사업 및 시설채소 전업농가 육성에 대하여 울산시 농촌지도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률의원께서 농정에 종사하는 관계 공무원 너희들은 뭐 하고있으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적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관내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178㏊로 절대양이 부족해 가지고 울산시 소비량의 약 25%정도 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울산시에서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지난해부터 농가 보급형자동화 하우스시설을 94년부터 계속 지원해 왔으며 금년도에도 조금전 농정국장 말씀대로 300평 규모로 약100동 13억원 들여서 3만3,000평을 설치하고 농가를 선정완료해 가지고 2회에 걸쳐 기술교육을 마치고 연시대회를 마치고 모두 현재100% 성공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래식하우스는 약 6,7십평 이상이 전부다 재래식하우스입니다. 이것을 전수조사해 가지고 소요판단해서 점진적으로 현대화시설로 개선토록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1차로 드립니다. 이어서 최첨단 양액재배 시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양액재배현황은 조금전에 자료에서 나타난것과 마찬가지로 울산이 현재 1,500평, 양산이 7,500평, 밀양 6,500평으로 타시, 군에 비하여 면적이 현저히 적습니다. 소비측면에서나 규모면에서 모든 여건에 비하면 가장 유리한 조건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양액재배 보급기술이 시급하기에 95년도 이번 추경에 용기를 얻어서 3억6,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대규모 양액재배에 영농법인을 시범적으로 1개소 설치해 가지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농가 자립을 확대시켜 수출 유망작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현재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이것을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울산시의 경우에는 농업의 여러가지 분위기가 사실 순리적으로 하려면 5억-10억원의 예산을 얹어야 되는데 그런 용기를 내어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시범적으로 96년도부터 3개년 동안 매년 여섯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약 2억원정도를 들여서 한번 투입해 보는 것이 우리 울산시 현재의 예산의 분위기입니다. 빚은 많은데 어떤 사업에 많은 금액을 요구하니까 하는 사람마다 놀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전업농가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전업농가 육성지원 방향 및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현재 시설채소 기존 전업종가가 2농가인데 금년도 시설채소 전업농가 지원은 2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5,000만원씩 연리 5%를 융자해 가지고 현재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업농가는 고소득 작목과 소득의 연중 평균화를 위하여 엽채류에서 과채류중심으로 집중 지도하고 있으며 시설로는 CO₂발생기, 지온가온기, 무인방제시설 등을 지원 설치하여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시설오이, 토마토 전업농가로 현재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현재 수출하고 있는 작목이 뭐냐하면 배와 양돈입니다. 배는 조합에서 하고 양돈은 양돈조합에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할수 있다라고 보면 오이와 토마토인데 토마토, 오이를 수출 전략 작목까지 발전시킬려면 최소한도로 단기에 5억원정도 예산을 얹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도소장이 5억원을 올려 놓으면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2억원으로 하라하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는 큼직한 돈을 의원 여러분께서 농촌지도소장에게 선물만 주시면 수출은 반드시 목표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임주성 총무국장, 조용표 농정국장, 김영돈 농촌지도소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성률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볍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6회 임시회에 이어 구별 1명씩 4명을 지역구 순서대로 제가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의원으로는 최홍기의원, 최상해의원, 이덕호의원, 이동석의원께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폐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