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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정식 의원 발언

44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0-01-31

전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연

김정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발전적인 변화를 바라고 기대하는 새천년을 맞아 오늘 첫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과 가족, 나아가 우리 김천시의 보람되고 기쁜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의정활동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사외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식입니다.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및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398호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증진등 여성발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마련 근거 조례를 제정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참고사항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29조를 참고로 했습니다. 법령은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천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김천시 여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김천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천시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여성의 여가시설 관리운영 2. 여성사회활동참여의 지원 3. 여성단체활동 지원 4. 여성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5. 기타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의 지원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전액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조성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여성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복지담당이 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영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산업국장 2. 기금출납원 : 여성복지담당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개월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김천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과장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을 모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위원입니다.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이렇게 만드는데 현재 우리 김천시에 남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는 되어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강인술위원

내용에 보면 제안이유에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남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가 없다면 여성도 구태여 만든다는게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게 아닐까요? 차라리 남성이 없으면 여성도 없는게 차라리 평등하다고 그렇게 보는게 안맞습니까? 특별하게 남성은 없는데 여성만 만들어 놓는 것을 평등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다음에 기금재원인데 김천시출연금이라고 하면 시예산을 가지고 출연해서 기금조성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예.

강인술위원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우리 김천에 각종 여성단체가 아마 어떤 단체보다 제일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13개같으면 여타 우리 시의 각종 관변단체라든지 자생조직체라든지 다 합쳐도 그 숫자를 못따를 정도로 해서 소리를 지르지 마라고 해도 자기 자리 다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현재 되어 있는데 구태여 조례까지 개정해서 시예산을 거기에 지원해 주어서 기금조성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지금까지 여성이 어느 정도 남성으로부터 비율로 봤을 때 말하자면 적게 수혜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안되겠느냐, 단순하게 상위법이 요즘 현 정부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이 사회참여 안합니까? 다 하잖아요. 못가는데 아무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여성도 똑같이 하고 있고 참여가 다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현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까지 같이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본의원을 볼 때는 특별하게 더 여성들한테 큰 혜택이 더 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구성원 자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운영위원들 조직을 해 놔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해 가지고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폭이 얼마나 더 확대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설명이 되겠습니까?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예, 강인술위원께서 말씀하신 남성발전기금도 없는데 여성발전기금을 한다는 것은 불평등하지 않느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은 상부로부터 '95년12월30일날 법률 제5136호로 되어서 개정 개정되어서 1999년도 2월8일 자료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발췌를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2월8일 법률제5934호에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있고 남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법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이 발효되고 나서 정부에서부터 새정부가 생기고 난 후에 '99년도에 여성정책추진지침에 여성발전기금조성을 하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하달 공문이 오고 또 소관부처는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침 시달이 되어서 도 여성국에서 여성발전기금조성계획 통보가 계속 '99년5월3일부터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99년8월3일날 여성발전기금조성에관한 근거 조례 제정 촉구 공문이 계속 오고 지금 경상북도에는 도내 조례제정된 현황은 경상북도가 '97년12월4일날 6년간 조성하기로 하고 30억정도 5억이 조성되어 있고 구미시는 '99년1월7일날 조례는 제정되어서 조성액은 4년간 하고 목표는 5억정도 할려고 되어 있는데 예산방연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상주시도 '99년11월30일날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조성기간은 6년간 해서 3억정도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여성정책종합 평가할 때 저희들도 발전기금조례가 제정되었나 안되었나, 기금 조성이 되었나 안되었나 하는데 평가도 있고 우리 시도 언젠가는 김천시여성발전기금이, 경기도 같은데는 지금 보니까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31개 시군중에서 8개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타 시군도 계속 발전기금조성조례가 근거가 되어서 해 나오기 때문에 경상북도도 빠른 시일내에 타 시군도 조례제정 문제는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방금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시 예산 지원문제가 이것은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항에 보면 기타 수익금도 있습니다.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이 혹시나 조례가 제정하고 나서 어떤 여성분이 기탁금도 주지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남성발전기본법은 없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제시한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여성정책추진지침에 의해서 계속 하달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김천시도 여성발전기금조례가 상정되어서 되어야 안되겠나, 해서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난번 입법예고를 11월4일부터 11월24일까지 작년도에 거쳐서 조례안 확정을 작년도 12월28일날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1월10일날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검토를 해 주셔서 본 여성발전기금 모법에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강위원 답변되겠습니까?

강인술위원

추가로 좀더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구미시가 '99년1월7일날 조례제정이 되어서 5억 목표액인데 아직까지 한 푼도 조성이 안되었다, 상주시도 역시 11월30일날 조례 재정되었는데 3억 목표인데 한 푼도 안되었다, 김천시가 뭐 그렇게 잘 산다고 좀 있다가 해도 되지 다른데 다 하고 난 뒤에 잘하는가 안하는가 한번 보고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서둘러서 할 필요성이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김천시에 열 개 단체 이상의 어떻게 보면 너무 많고 불필요하다 할 정도의 여성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활동 자체가 물론 그 중에서도 아주 사회활동을 그야말로 봉사라든지 여러가지 형태로 잘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거의 매년 시로부터 정액보조받는 단체도 있고 또 그 외에 보조를 받아서 그저 그냥그냥 이름만 연명해 나가는 그런 단체들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현재 되어 있는 단체들도 제대로 끌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여성발전기금 설치조례안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했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잘 되겠느냐, 또 구성원 자체가 뻔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들, 또 역시 해서 골고루 과연 구석 구석에 저 밑바닥에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꼭 도움을 주어야 될 그런 여성들한테까지 눈도 뜨게 해 주고 귀도 밝게 해 주고 배고픔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단체로서 태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먼저 된다 이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구성될 것이 보나 안보나 뻔하게 그림에 다 그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보면 여성단체 지원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성될 때 기금조성하는 목표액까지 사용을 못하고 기금을 계속 조성했다가 여성에 관한 여가시설 관리라든지 그 기금 이자가지고 여가에 관한 시설관리 운영이라든지 사회활동 참여에 지원한다든지 여성단체 활동에 지원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현재 당장 이 기금을 조성해서 당해년도 기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적립하기 때문에 조례라도 있어야지 그런 기금을 시에서 출연을 한다든지 기타 운영에 관한 발생되는 수익금 가지고 어느 년도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기금재원을 막바로 당해 여성단체에 지원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 제4조하고는 기금조성된 후에 이자발생률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안괜찮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강인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복지회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있죠? 거의 혜택도 주어지고 이용되는 것을 보면 여성들 위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이쪽에다가 좀더 예산을 더 투입하고 개발하고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김천시농협에서 하는 주부대학이라든지 노래반이라든지 각종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앞으로 이것이 꼭 시에서 온갖 것을 다 떠맡아서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각종 비수익단체들 안있습니까? 농협이라든지 이런 비영리단체들을 최대한 우리 시에서는 활용을 해서 그런 단체들로 하여금 특히 많은 문화혜택이나 각종 혜택을 주어야 될 여성들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시에서 기금 몇 억씩 조성해 놨다,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이냐, 그때 가서 다시 연구해서 한다, 그러면 벌써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데서는 더 개발이 되어서 벌써 한참 앞서 가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개 단체내에 농협에서 하는 여성모임이 저희들 단체에 들어와서 김천시여성에 관한 여가선용 문제라든지 복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저희들 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농협에서 지금 운영되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같이 13개 조직내에 농협에서 하는 여성단체도 저희들한테 단체로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기금이 마련되면 현재 각종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지원액 있죠? 이것은 폐지를 하고 이 기금 가지고 그 단체 운영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 지금 시에서 여성단체한테 보조금 주는 것은 주고 발전기금은 기금대로 따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현재 발전기금하고 여성단체 지원목적하고는 상이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현재 장기적으로 기금조성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할 때까지 기금조성되고 난 후에는 이자발생률 가지고 여성에 관한 모든 사업에 관리 운영하는데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만약에 목표가 5억이고 했을 때 5억이 적립이 되면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이자가 나오면 여성단체 지원금은 이것으로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죠. 여성단체 지원하고 여성단체 기금하고는 기금목적이 여성단체 지원은 해마다 여성활동에 대한 사항이 시의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활동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이 기금은 1년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 조례가 생기고 난 뒤에 기금 출연금을 시에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어떤 기탁자가 몇 천만원이면 몇 천만원 기탁돼서 그 기금을 조성할 때까지 목적을 놔 두어서 기금관리하다가 그 이자발생률 가지고 심의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금이 설치되고 나서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여성단체 지원은 위원님들이 도와 주실, 그것하고는 목적이 같다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구미시하고 상주시에 보면 5억을 4년만에 마련하고 3억을 6년만에 하는데 우리는 5억을 몇 년만에 마련할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10년,
정연

김정연위원장

10년,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10년후에 가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이 조례가,

전정식위원

설명을 위원님들이 알아 듣기 쉽게 이 조례는 여성단체 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발전기금 설치하는 조례라고,
정연

김정연위원장

목표가 10년이라는 이 말씀이죠?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예산에서 저희들이 1년에 5,000만원씩 투자해서 10년정도 5억정도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조례가 제정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10년목표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10년후에 가서,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조성기간을 따로 사후에 결정지으면 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위원님들 생각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못해 주십니다. 이 조례는 본위원이 보니까 여성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런데 단체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틀리죠.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틀리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전정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 6조에 구성원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선 주도입니다. 기금 마련하는 것은 민이 주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구성이 잘못되었는지, 구성원이 위원회가 10인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내면 공무원이 5명이 끼여 있습니다. 공무원이 5명입니다. 부시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 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담당 해서 5명 아닙니까? 간사까지 두어서, 맞잖아요? 5명이잖아요? 5명이고 다음에 넘어가서 12조에 가서 사회산업국장이 기금운용관이고 기금출납원은 여성복지담당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조례 자체 제정을 하면서 관이 주도해서 이렇게 하면 안되죠. 민이 주도해서 여성단체 13개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13개단체중에서 회장만 해도 13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기금조성을 해야지 순수한 여성단체운영기금이 설립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시에서 시비로 완전히 의존한다는 발상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된 점 아니겠습니까?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전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6조에 당연직위원에 간사는 위원으로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원 문제라든지 운영위원회 기금운용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이것을 설립하면 물론 우리 시에서도 기금을 좀 내고 각 여성단체에서 협찬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을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 여성들 감투도 좋아하니까 여기 운영위원회 넣어서 협찬도 받고 이런식으로 운영하고 기금 조성하는 것이 빠르지 여기에서 공무원들 나와서 협찬금 못내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여성 13개단체라고 하면 13명 회장들 각 위원회 위원으로 삽입을 하고 시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당연직에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 13개단체중에서 이름이 회장은 2년마다 교체하기 때문에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 들어가고 위촉하는 위원 중에는 여성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내에 각 학교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여성에 관한 전문이라든지 시의 의원님중에서도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성의원님이라든지 등등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경북도 지침이라든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경상북도라든지 타 시군 것을 봐서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당연직은 공무원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과장은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 여성회장은 13개단체 회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에 들어가 있고,

전정식위원

과장님 그 내막은 아는데 과장님,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정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할려고 하면,

전정식위원

잠깐만, 제 말을 들어봐요. 기획감사담당관을 넣는 것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맞죠?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 만든 자체가 여성발전기금조례를 만드는 과장님 발상은 김천시비를 가지고 의존하겠다는 이런 뜻밖에 안되는데, 그렇죠?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본위원 이야기는 13개단체가 있으면 13개 단체중에서 여성들을 칠 팔명 넣고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해서 공무원 수를 줄이고 그렇게 한번 해볼 용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전정식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전정식위원이 말씀하신 기금의 재원에는 김천시출연금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도 들어가야 되겠고 기타 수입금이, 기타 수입금이라는 말이 독지가가 협찬하는 것을 말하는데,

강인술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조례를 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정연

김정연위원장

강위원님, 이위원님 한번 질의하고,

강인술위원

예.
정연

김정연위원장

이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조에 보니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이 22명인데 유일하게 여성 의원님도 한 분 계시는데 위원은 선출직 여성의원과 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우리 의원도 여기 22명 대표로 하나 넣어 주시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과장님이 여성복지법인가, 발전기본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조례안을 만드셨는지는 본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여성발전기본법 하는 자체가 잘 이해를 해 보시면 어떤 독소조항이 나오는가 하면 말하자면 국가 예산의 틀속에 여성들을 메뚜기 모가지 끼듯이 다 끼기 위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잘 한번 이해를 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 김천에 13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나름대로 갖가지 소리를 다 내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해서 큰 틀로 묶었을 때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앞에 가서 고개들고 제대로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남녀평등이라는 그런 빌미를 앞세워서 결국은 전체 여성들의 모가지를 다 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사항들은 돈 앞에서는 아무도 자기 소리 제대로 못낸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현재 우리 나라 여성들이 많이 개화되고 많은 소리를 내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 10년후에 가서 그때부터 집행이 되면서 각 단체에 지원해 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여성들이 참소리가 지금만큼이나 나오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이 법 자체가 그런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잘 읽어 보시고 전문위원께서도 보면 대충 봤는가 연구했는가 모르겠어요. 전부 보면 타당함, 이렇게 해 놨는데 본위원이 볼 때 타당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타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생겼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고 법제처에서 강위원께서 그런 독소조항이 있다는 사항이 만약에 있었으면 여성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겠느냐, 제가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5조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법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만들어놓은 그런 법령에 의해서 정부에서부터 기본법에 의해서 제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고 위원회 위촉 위원숫자라든지 당연직 위촉문제는 위원님들이 다시 여기에서 잘못된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잘못되엇으면 다시 바르게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강인술위원

본위원이 제의합니다. 각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사항들을 말슴드렸는데 좀더 보완을 해서 다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조례안은 상정되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수정을 할 권리가 우리한테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더 받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진지한 토의를 거친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정춘식위원님.
춘식

정춘식위원

정춘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불필요한 여성발전기금운영조례를 김천시에는 불필요한데 중앙정부지침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런 인상을 받았는가 하면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5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는 사용을 안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5년이건 10년이건 5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는 사용안하면 뭐 때문에 기금을 조성합니까? 하나의 목적, 5억이라는 목적을 해서 이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는 이 기금을 사용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왜 그렇게 기금 5억이라는 것이 조성안됐을 때는 사용안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뭡니까?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정춘식위원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이야기가 아니고 여성발전기본법률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김천시 운영조례를 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 운영조례가 정해야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시의 출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번째 5년이니 10년이니 하는 것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결정되어서 기금조성을 몇년간 하겠다, 얼마를 모금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부터 만들어,
춘식

정춘식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말씀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했을 때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는 사용을 안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이 기금이기 때문에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법이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어느 기간까지 조성한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춘식

정춘식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서는 활용도 안하겠네요. 기금이 100% 조성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겠네요. 조성만 할려고 그런 목적만 세워서,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이 법은 별개라는 것 아닙니까? 단체 운영비하고 기본법하고는 별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금조성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기금조성 용도에 대해서는 기금조성목적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정연

김정연위원장

정위원님, 이 조례안은 기금 5억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이 마련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조례에 대해서만 심도있게 토의해 주시고 나중에 집행 과정은 통과되면 조례대로 집행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그러면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 돈을 안쓰겠다는 그런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 뭐 하는데 기금조성되기 전에 돈을 안쓰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런 말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앞뒤도 맞지 않는 소리 아닙니까?
정연

김정연위원장

5억 목표가 되기 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알았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대위원님께서도 6조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전정식부의장께서도 수정을 조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해서 10분간, 좀 더 할까요?
병삼

천병삼위원

제가 볼 때는 15명이나 10명이나 많이 들어간다고 의미도 없는 것이고 목표가,
정연

김정연위원장

천위원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0분간 정회해서 잠깐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고 난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해서 이야기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연구 검토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연

김정연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원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위임사항을 상위 법률에 맞게 개정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99년8월9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대상 및 금액등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부예규로 99년8월9일날 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신설해서 조례로 위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두번째로 폐기물의 수집 운반또는 처리기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으로 해서 위반자에 대한 고발조치가 없이 행정처분으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고발 조치를 하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률 개정에 따라서 조례상 조문이나 용어를 법률에 맞게 보완해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업자를 대행업자로 바꾸었고 재생처리업자를 재활용신고자로 바꾸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이 '99년8월9일날 개정되었고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8월9일날 환경부예규 제189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김천시 시보에 99년10월14일부터 11월3일까지 게재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는 99년12월24일 심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예규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용법규와 용어의 변경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의 개정과 청결유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 신설등을 주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2페이지 주요골자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토지 건물의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했죠? 제15조에 보면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는 관리법 제7조제3항에 30만원, 70만원, 100만원 과태료가 이렇죠?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예.

전정식위원

이것이 진짜 애매한 법입니다. 조례 자체가 안애매합니까? 청결유지 명령이라, 건물, 토지에 대해서 청결유지를 무엇을 기준합니까, 어떤 기준을 둡니까?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종전에는 없었는데 신설된 이유가 건물을 예를 들어서 카센터라든지 해서 철거를 하고 그 후에 폐기물이 있을 때는 건물주라든지 그 외에 세든 사람이 청소를 안하고 차로 몇 차가 되는 것을 그냥 놔두고 가고 그런 것이 중소도시는 별로 없습니다만 대도시같은데는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다른데 아무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처리비용입니다.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해서 깨끗이 처리비용을 주고 하라고 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청결유지는 그렇고 부칙에 법제7조3항에 그런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7조3항에 그런 명시가 없잖아요?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항만 그렇지 청결유지라는 것은 건물을 지었는데 청결은 페인트칠 안해도 청결유지 법에 적용시키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법에 목적이나 취지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산재되어 있어서 이것을 내 땅에 내가 놓는데 어떻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삽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란에 그것을, 조례에 그것을 삽입을 안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아는 법은 그런데 이 법으로 따지면 집에 페인트칠 안해도 벌금 매길 수 있고 청소 안해도 매길 수 있고,
정연

김정연위원장

그것은 폐기물이 아니잖아요.

전정식위원

폐기물인데 청결하는 것을 넣으면 안되죠. 청결은 청소하는 것이 청결입니다. 그러면 폐기물이라고 넣어야 되지,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페인트라든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전정식위원

앞에 주요골자에도 보면 청결유지입니다. 청결유지 의무화입니다. 부여하고 청결은 청소하는 것, 깨끗한 것을 청결입니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조례가 폐기물 조례아닙니까?

전정식위원

폐기물 조례라도 주요골자에도 그렇고 밑에 법에 15조에 보면 청결아닙니까? 청결이면 깨끗한 것이 청결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조례안 자체가 부의장님,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아닙니까? 폐기물이니까 자기 가게, 집앞이라든지 집 주변에 지저분하게 많이 재어놓은 것을 미리 안치웠을 때는 제재조치를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전정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폐기물인데 청결을 안넣고 폐기물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상 골자를 주요골자에도 넣고 밑에 15조에도 그것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안넣어도 됩니다. 여기에서 대상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대상이기 때문에 법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정식위원

법 해석을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해놓고 이 법 조례만 들고 가서 할 때는 그것이 안되죠. 공무원이 남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법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남용한다고 해도 그런 일도 없고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위원님 이해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산적해 있는 폐기물을 처리를 하라고 지시해서 계속 안치우면 폐기물대행업자한테 그것을 위탁해서 시켜서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김원기환경관리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법조문이기 때문에 많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모 건축폐기물 매립장같은데도 사실 주인이 없어서 그것을 전부 시에서 안치웠습니까? 그런 사항을,
정연

김정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정연

김정연출석위원

이상대 강인술 김덕희 천병삼 정춘식 전정식 김인출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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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