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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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한시종 의원 발언

45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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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

한시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어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정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1.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류석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시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의정활동 중에 특히 저희 문화예술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의 각급 학교나 예술단체가 다양하고 효과적인 공연을 하고자 해도 현대식 공연장이 없어 인근 구미나 대구시 등지에서 공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질높은 대규모 공연을 보고싶어 해도 대공연장이 없는 관계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자존심 문제 해결과 향토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지난 97년도부터 김천시 삼락동에 대지 5,625평, 연건평 3,711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예술회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에게는 수준높고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예술회관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지난 1월 13일자로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고 2월 7일 의정회시에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예술의 향상 및 전통문화의 전승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2조는 정의로 문화예술회관 사용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기술했습니다. 제1항에 “예술회관”이라 함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2항에 “예술회관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 게시, 영화촬영, 기타 사용행위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제3조는 사용허가로서 1항,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1호,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호,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호,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내집회 및 행사이고 제3항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입니다.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제1호, 공안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2호,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3호, 예술회관의 설립 목적에 위배될 때, 제4호, 정치성이나 상업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로 인정될 때, 제5호,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제2항,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되 1일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호, 연극 및 창극은 6일 이내, 제2호 무용 및 발레는 3일 이내, 제3호 음악회는 3일 이내, 제4호 국악도 역시 3일 이내, 제5호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 공연은 5일 이내, 제6호 전시회는 10일 이내, 제7호 영화는 15일 이내, 제8호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은 3일 이내로 하겠습니다. 제5조는 사용료로서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은 별표의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항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내고 다만, 기본 사용료에 미달할 때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연극, 음악, 무용을 공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공휴일과 토요일의 오후 및 야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50/100으로 하겠습니다. 제5항, 공연은 1일 3회를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 시간마다 별표의 초과 사용료를 가산하겠습니다. 제6항,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을 징수하겠습니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경상북도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공연, 전시에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를 감면하겠습니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제1호, 시 및 예술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제2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될 때, 제3호, 신청자가 사용 10일 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 후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허가취소 관계입니다. 제1항,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제2호, 제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 제3호,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 양도한 때, 제4호,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5호, 질서가 지극히 문란하다고 인정할 때, 제6호,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 제2항, 제1항 각호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라도 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겠습니다. 제9조는 사용자의 설비입니다. 제1항,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관장은 에술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제4항, 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설비 또는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는 관람료입니다. 제1항,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겠습니다. 제2항,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고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제3항, 관람권의 수표는 예술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처를 지정하여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할의 범위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제5항,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예술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회관 자체 초청공연도 위의 각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과 30인 이상의 단체에 대하여는 회관 이용에 대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 회관 회원제 운영입니다. 제1항, 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 회원을 모집하겠습니다. 제2항,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입니다. 제1항,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예술회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여 예술회관 및 기타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했을 때에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제2항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제13조, 권리의 양도금지입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다만, 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제14조, 입장의 제한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호,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호, 만취한 사람, 3호,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호,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 정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의 예술회관 사용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저희 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인근 구미시와 전국의 중·소도시 예술회관의 좌석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적용하였으며 우리 시의 실정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기본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공연장은 1,000석 규모에 1일 사용료는 26만원이고 소공연장은 200석 규모에 1일 사용료는 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실은 669㎡ 규모에 1일 1㎡당 120원이고 야외공연장은 1회 사용시 5만원, 회의실은 75평 규모에 1회 이용시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부대시설은 피아노가 독일산 1대가 있고 국산 3대가 있습니다. 외산은 1회 사용에 5만원이고 국산은 대형은 3만원, 소형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대조명은 대공연장이 1회에 5만원이고 소공연장은 3만원입니다. 다음은 무대음향입니다. 음향 반사판이 1회 사용시에 3만원이고 릴테이프 녹음이 1회에 3만원, 카세트테이프가 1만원입니다. 마이크는 1회 사용시에 2만원이고 무선마이크는 개당 1만원입니다. 인터컴은 1회 사용시 1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대기계는 오케스트라피트가 1회 사용시 2만원이고 회전무대가 2만원, 스라이딩 무대가 2만원, 고무 깔판이 3만원, 덧마루가 1만원, 승강무대는 2만원으로 했습니다. 냉·난방 시설은 대공연장이 1회에 8만원, 소공연장은 5만원으로 했습니다. 영사기는 대·소공연장이 1회 이용시에 2만원이며 빔프로젝트는 2만원입니다. 무대효과는 드라이아이스기와 스모크기가 1회에 1만원입니다. 동시통역시설은 1회에 1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회라고 하는 것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며 초과 사용료는 30분 미만 초과 사용시 20퍼센트이고 30분이상 1시간 미만은 50%, 1시간 이상 초과시에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저희 운영팀들이 전국 문화예술회관의 조례와 시행규칙 등 각종 자료를 많이 수집해 왔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의 현실에 가장 적합하도록 내용을 발췌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예술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11일 김천시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을 완공하고 기존의 포항, 구미시 등의 조례를 모델로 하여 운영상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기본시설 사용료는 구미시의 좌석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적용하여 정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는 포항, 구미시와 비슷하며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있으나, 기기가 다르거나 시설현황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관련자료로 첨부해 놓은 기본시설 사용료는 구미시의 현재 조례상에 되어있는 사용료입니다. 참고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래

신준래위원

제일 뒤에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고, 기본사용료하고 따로 계산해야 됩니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준래

신준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공연장만 빌리고 다른 것 부대시설은 안 빌리고 사용자가 가져가고 이래도 됩니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사용자가 필요한 부대시설을 만약에 가져왔을 때는 그것은 제외하고 대공연장 비용만 받겠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예를 들면 피아노 공연을 한다고 하면 대공연장을 기본시설 사용료 요금을 받고 뒤에 부대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안 받고 사용할 때는 품목별로 전부 다 받습니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받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알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경 위원님!

최원경위원

피아노를 지난번에 예산서에 보면 2억 8천 얼마짜리 피아노를 산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던데 그런데 2억 얼마짜리 한번 사용하는데 다른 데처럼 5만원씩 이렇게 받아서 혹시 고장이나 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피아노 구입은 회계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외산 피아노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품이고 한데 고장 관계는 변상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

변상조치를 하는데 우리가 2억 8천, 약 3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피아노를 구입을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성능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2억 얼마짜리를 한번 사용하는데 1회 사용하면 5시간, 6시간 사용하더라도 돈 5만원 받아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사용료 관계는 타 공연장에도 보면 외산이 한 대씩은 다 있어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정했습니다.

최원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곳에는 외산 피아노가 얼마짜리인지는 몰라도 고가를 하는 것을 시간으로 안하고 1회에 5만원씩 이러면, 3억 짜리나 이렇게 되면 5만원 주고 만져보지도 못할 것인데, 너무 헐하다는 얘기입니다.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사용료가 너무 비싸게 되면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한테는 불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고장이 나면 변상조치 시키겠습니다.

최원경위원

이것이 어제 우리 시장님하고 현장을 보면서 시장님 말씀이 문화예술회관만 운영하는데 인력이 25명이나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사용료 적게 하고 대충 이렇게 해서 그것 운영하면서, 물론 마이너스는 가더라도 어느정도는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비용만 많이 들고 이렇게 운영이 되면 결국은 시민의 세금 가지고 그것을 메꿔야 되니까 그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야지, 문화예술 관계자들을 덕도 보여주고 해서 문화예술 쪽에 발전이 있는 측면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담이 가는 부분을 생각 안할 수 있습니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최원경 위원님, 무슨 뜻인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문화예술 쪽에는 돈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시에서는 다소 손해가 가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또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예술회관 할 것 없이 운영상에서는 손익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

우리 시민부담으로 되니까 그것을 좀 맞춰 달라는 얘기입니다.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백태선 위원님!
태선

백태선위원

5조에 한번 보세요. 5조에 보면 사용료입니다. 3조의 기준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 별표, 밑의 별표이죠? 사용료를 먼저 납부해야 된다, 사용료를, 먼저 납부해야 되죠?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선

백태선위원

열흘간 하든지 1주일간 하든지 먼저 사용료를 내야 되죠?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한다. 100분의 20이죠, 사용료를? 지금 먼저 납부를 하자면 세제를 제한 관람료 100분의 20을 먼저 알 수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연극, 음악, 무용을 공연하고자 할 때는 1항의 규정에 따른다, 1항의 규정이 먼저 납부하는 것이 1항의 규정이죠?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먼저 납부를 하는데 100분의 20의 사용료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세제 공제를 하고나서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의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대관료, 별표에 있는 것 안 있습니까?
태선

백태선위원

별표 요금을 먼저 납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별표에 있는 대관료를 먼저 납부를 받고 대관을 하도록 해주고,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흥행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행성이 있는 것은 나중에 정산해서 20%를 더 사용료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런데, 실장님!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선

백태선위원

1항의 규정은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는 것이고, 2항의 규정은 관람료 징수를 100분의 20으로 낸다는 말 아닙니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선

백태선위원

그 말이죠?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관람료 수입에 대한, 관람료 총수입에 대한 100분의 20을 우리가 추가로 더 받는 것이죠.

최원경위원

추가로 받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람료를 징수하는, 이것이 기본요금을 받고 유료로 입장할 때는 기본요금이 많을 때는 기본요금을 받고 또 100분의 20이 많을 때는 100분의 20을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운영할 때 득이 되도록,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우리가 좀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

그것이 맞죠?
태선

백태선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항에는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는 것이고, 2항에는 관람료를 징수하는데 100분의 20을 더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는, 이게 지금 관람료가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는 안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미달할 때에는 1항에 사용료 납부하는 것 전액을 먼저 납부하는 것 안 있습니까?
태선

백태선위원

예.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에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맞아요?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게 맞습니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원경위원

사용료를 돈을 받아서 돈이 더 많이,
태선

백태선위원

가만있어 봐요. 내가 최 위원한테 설명 듣는 게 아닙니다. 가만있어 봐요. 지금 5조1항에는 사용료를 먼저 납부를 하고 또 관람료 100분의 20이 미달할 때는 1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해놨습니다.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선

백태선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제1항은 별표의 기본사용료를 먼저 우리가 받고 제2항은 단서조항 말고 100분의 20 이야기는 흥행성이 있어서 관람료를,
태선

백태선위원

흥행이고 아니고간에 100분의 20은 관람료입니다.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관람료를 어차피,
태선

백태선위원

입장권 받는 관람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선

백태선위원

관람료가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는 1항의 규정에 따른하도 했습니다. 그것 한번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기본사용료에 미달하더라도 별표의 기본사용료는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연을 하다보면 흥행성이 있는 것도 있고 흥행성이 없는 것도 있어서 사람이 좌석을 못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사용료는 1천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좌석을 못 채운다 하더라도 기본사용료는 다 받고 또 1천석이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120% 정도는 입장권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120%의 인원이 왔으면 거기에 대한 20%는 우리가 기본료 외에 추가로 더 받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관람료에, 관람한 사람의 총 10억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억 같으면 관람료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관람료 가지고, 2항은 사용료가 아니고 관람료입니다. 사람이 적게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는 것에 관계없이 관람료를 이야기 합니다. 2항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사용료 관계로 사용자가 이것을 제 생각에는 2항을 거머쥐고 시비를 하게 되면 관장이 곤란할 것 같은데,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사용료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시에도 저희들이 조례를 보고 검토해 본 사항이고, 타 시·군에 가서 예술회관 관장들한테 질문도 해봤던 사항인데 기본 사용료는 1천석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사용료를 정했습니다, 좌석수에 의해서, 그렇지만 공연을 하다 보면 1천석을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관람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관람료만 이야기 해요. 1천석이건 2천석이건 단 100석이건 관계 없이 100분의 20이라는 것은 관람료 가지고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람료가 몇 사람이 들어왔든지간에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더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제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관람료,
태선

백태선위원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한다고 해놨습니다. 이 사용료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해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사용료 내고, 위의 1항의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고 또 관람료를 수입의 100분의 20을 또 내야 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0분의 20의 사용료라는 말이 위의 사용료와는 별개 아닙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계장님 알거든 이야기 해 보세요. (장내소란)
병학

황병학위원

실장님! 내용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 기준만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쉽지 싶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보고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은 별 것 아닌데 말이 좀 이상해 지니까 그런데,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제 설명이 이해가 안 가시는데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설명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시종

한시종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태선

백태선위원

한번 해보세요. 누가 하든지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잘 돼가고 있는 것을 흠집 삼아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용자가 사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걸고들어서면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박성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는 별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를 받습니다. 어느 공연업체든지 다 받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한다는 문제는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연극, 음악, 무용은 100분의 20을 안 받습니다. 단지 흥행성이 있다 함은 최근의 무슨 콘서트라든지 젊은이들 좋아하는 리사이틀 형태, 그런 것은 100분의 20을 받는데 흥행성 수입이 들어올 때 기본사용료가 안 될 때는 100분의 20을 안 받고 기본사용료가 넘으면 100분의 20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6만원이 안 되면, 기본사용료가 안 되면 100분의 20을 우리가 안 받습니다. 그래도 흥행을 해서 돼야 우리가 관람료 수입을 받지 흥행성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흥행을 어느 기점으로 잡습니까?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박성규 흥행은 26만원 기본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흥행성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아니지. 매표를 하다보면 1억원어치 팔 때 있고 10만원어치 팔 때 있고,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박성규 1억원을 받으면 1억원에 대해서 100분의 20을 우리가 받고,
태선

백태선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예술회관관

박성규 27만원을 해도 우리가 100분의 20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장내소란)
준래

신준래위원

그것은 특별히 받는다고 해야지, (장내소란)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2.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8분

시종

한시종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먼저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바쁜 것 같으니까 간단 요약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활성화와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도조례 개정표준안에 의거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규정에서 되어있는 것을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60일 휴가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으로 변경해서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에 매월 1일 여성 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계(남계)와 여계(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 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관계는 조례개정안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조례안 관계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경조사별 휴가일수 관계도 뒤에 개정전과 개정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도 주요골자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하고,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결혼과 회갑, 출산 관계는 개정안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3항에 대한 휴가일수에 대한 것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그 다음에 전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되어 있었는데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까지 여성들에 대한, 여성 친족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남자와 같이 평등하게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으로 인해서 세대수와 인구수가 불어난 신음동 현대 2차아파트지구 4개동 440세대와 덕곡동에 덕일 한마음아파트 지구 5개동793세대입니다. 이렇게 확대되므로 해서 기존의 통과 반으로써는 말단행정 업무수행에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통·반을 증설하게 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대신동에 2개통 11반을 증설하고 지좌동에 2개통 15개반을 증설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반의 명칭과 통 관계와 동수, 호수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좌동에도 그렇습니다. 한 반에 대충 45가구에서 50가구 정도로 기존 반과 일치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신동과 지좌동에 2개통이 증설하므로 해서 대신동의 통장 정수가 43명으로 증설이 되고 지좌동에 2개통이 증설돼서 통장 정수가 24명으로 한다는 개정내용입니다. 뒤의 조례개정안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19일 김천시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12월 7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기준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자료에 예시를 했습니다만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개정내용이 제가 별표에 불구하고 게재를 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3월 15일 김천시장이 제안하였고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신동 및 지좌동에 대규모 아파트의 신축으로 가구와 인구가 크게 늘어나게 됨으로써 말단 행정조직인 통·반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2000년 3월 15일 김천시장이 제안하였고 이것 또한 대신동과 지좌동에 각 2개통씩 통이 증설됨에 따라서 통장의 정수를 각각 2인씩 증원시키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보통 관례상 의회 의결이 되는 즉시 실행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은 총선 때문에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문제는 업무추진 관계도 있고 또 통장 구역을 정해놓고 그런 사전 준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통·반 설치하는데 반하고 하는데 실무적인 업무처리가,
병학

황병학위원

실무적인 업무처리, 시간적이 여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이번 4·13 총선때 만약에 통이 제정이 안 되면 예를 들자면 선거인 명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관계 없습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그것은 전혀 관계없고 현재 체제대로 선거인 명부는 29일까지 완료가 되고 선거관계는 관계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선거관계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자면 현대아파트에 가구수가 불어났는데 기존의 통으로 일단은 흡수돼서 되고,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이 의결이 되는대로 5월 1일부터 시행합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시종

한시종출석위원

임경규 강상연 박희영 백태선 신준래 이영웅 정청기 최원경 황병학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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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