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연 의원 발언
정연
김정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영농철과 다가온 도민체전으로 공사간에 가장 바쁜 시기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여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념하시어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체전준비에 따른 현장방문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사일정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옥입니다. 평소 위원여러분께서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개인 또는 법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할시 비용일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나 융자 또는 융자알선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밀집지역 또는 시장형성 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도 해당이 되도록 했습니다. 지원내용은 규모에 따라서 주차장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은 1/2을 지원하도록 하고 660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은 1/3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융자는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조성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무상으로 1년거치 10년균등분할 상환토록 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유상으로 1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금리는 연5%를 했습니다. 융자알선은 금융기관 1년거치 10년균등분할 상환토록 하고 금융기관 금리를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도록, 5%이상 금리가 될 시에는 3%이내에 지원해 주도록 하고 연체이자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채권보전은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를 담보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원금 반환은 사업을 계획대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법이나 영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감독상 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자금반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 동법 제21조의2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월27일에서 2월16일까지 26일간 했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개인 또는 법인이 공공이익을 위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노외 및 부설주차장을 설치시 설치비용 일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법예고를 1월27일에서 2월16일까지 했습니다.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먼저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화되어 가는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주차장을 설치시 필요한 비용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부분을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 알선함으로서 주차장설치 동기유발과 원활한 교통의 흐름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인 지원대상, 보조, 융자나 융자알선, 채권보전등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조례개정안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노외주차장및 부설주차장 건설촉진을 위한 설치비용지원 규정 신설입니다. 이는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목적과 제3조 세출 및 주차장법 제21조에 보조 및 융자규정에 그 내용이 부합되므로 법리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삼
천병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3조에 보면 무상융자하고 유상융자가 1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해 놨는데 유상은 연 5% 해 놨고 한데 전부다 무상으로 할려고 하지 융자받아서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주차장을 요금을 안받고 무료로 했을 때하고 주차장을 설치해서 돈을 받는 경우하고 거기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돈을 안받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자없이 10년을 줄 수 있고,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지원해 주고,
병삼
천병삼위원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사용료를 받을 때는 유상으로 해서 주고 그 뜻입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예.
병삼
천병삼위원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무상은 각 기관이나 이런데도 지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기관은 아닙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기관은 아니고 개인이,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개인이나 법인이 했을 때,
정연
김정연위원장
개인이나 법인이 무상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투자해서 무상으로 할 사람 있겠습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자기들이 땅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전정식위원
법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 차 자기 댈려고 무상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조를 무상으로 해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짜로 한다는 것은 자기 차 자기가 주차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융자를 해 줍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안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한 이런 경우에는,
정연
김정연위원장
영리를 목적으로 안했을 때는 개인이 과연 그 많은 면적을 주차장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게끔 해 주겠나 하는 그런 의문되는 점이 있거든요.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사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무상 1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이것을 단서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무상으로, 한 1년 융자받고 나서 무상으로 하다가 유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수합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그 경우에는,

전정식위원
단서를 넣어 주어야 되지,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뒤에 보면 지원금반환 조항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전정식위원
한 이 삼년 지나면 행정이라는 것이 3년만 지나면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3년 지나서 유상으로 받을 때는 그때는 누가, 영구 몇년까지라는 단서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뒤에 27조에 지원금 반환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했을 때는 지원금을,
춘식
정춘식위원
개인 주차장을 반환금을 누가 청구하겠습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감독상 받아야 되죠.
정연
김정연위원장
위반했을 때는 27조 지원반환금에 위반되었을 때는 하시라도 지원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죠.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장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만드시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방금 다른 위원들 말씀대로 조례나 법을 최대한 악용을 할 수도 있겠는데 늘어나는 주차난 해소차원에서는 이런 형태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어서 우리 시에 현재 가장 주차난때문에 어려운 곳이 경찰서부터 해서 역전 통로로 해서 그쪽편에 평화동, 남산동 이쪽에 이런 형태의 어떤 법인 또는 개인의 주차장이 많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과장님 하셔야 될 것은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두시면 있으나 마나 조례가 되니까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부터 개인 또는 법인들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다른데도 만들었고 상당한 민원같은게 많이 제기되니까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활용안하면 있으나 마나가 되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력도 발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법 자체를 악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또 이 삼년 지나고 난 뒤에는 물커덩하게 해서 딴 짓 다 해 버려도 별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역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해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장
기왕에 우리 시민들 주차난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 알아서 최대한 이용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과장님이 한 몫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례안만 통과되었다고 해서 신청들어오면 해 주고 안들어오면 안해주고 그런 것보다는 홍보를 해서 어차피 시민들 주차난 덜어주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춘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정춘식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금융알선 여기에 보니까 금융기관 금리를 시에서 일부 보조한다고 5%되었을 때는 3%이내로 보전시키겠다, 5%이상 되었을 때 3% 이내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연체이자를 제외했는데 연체이자는 시에서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연체이자는 우리가 부담을 안하겠다, 만약에 금융 금리가 5%이상 되었을 경우, 요즘 시중에 금리가 8%나 10% 이렇게 안올라 갑니까? 부담을 너무 많이 시키게 되므로 시에서 3%이내는 보전해 주겠다, 그러나 연체이자는 안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부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연체이자는 개인이 부담하고 그랬을 때는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3%이내로 융자알선 받아서 즉 말해서 시에서 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밑에 단서는 법령에도 보면 조례를 위반하거나 감독상 명령을 불이행할 시에는 융자금을 회수시키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부지를 우리가 담보로 설정합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개인이 주차장 시설하는데도 담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채권보전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에 대한 물건을 우리한테 담보를 시에 제공하고 우리가 융자해 줍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개인이 주차장을 무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땅을 시에다 보전시키겠습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일단 무상으로 하든지 유상으로 하든지 채권보전은 되어야 됩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무상으로 하는 것도 받아야,

강인술위원
이자가 무상이지 융자금 자체는 무상이 아닙니다.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일단 땅은 채권보전은 되어야 되죠.
정연
김정연위원장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부지를 담보제공을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부지에 대한 부지는 우리한테 시에 담보제공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1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인데 10년동안에 1,000만원을 융자받았다고 하면 1년에 얼마씩 갚아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10년동안이나 5년동안에 융자를 알선받아서 땅을 시에 보전시켜 주고 그래서 내 개인주차장을 쓰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융자해 주고 알선해주고 이렇게 해서 크게 시에서 무슨 이득이라도 있으며 개인들한테나 법인들한테 무상으로 10년동안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을 알선해 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그렇게도 걱정할 수 있지만 만약에 주차장을 융자를 주고 다 했는데 중간에 안할 경우, 만약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도 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러면 이자는 3%되니까 5년안에 갚아도 되네요.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인 능력이 해당된다고 하면 갚아도 안되겠습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알았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그러니까 조건을 좋게 융자해서 돈이 없어도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장내소란) 전정식위원님.

전정식위원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는 말이죠?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예.

전정식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지 말고 과감하게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설계는 안세워 봤습니까? 설계를 한번 세워 보세요. 조례 만들어서 주차난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그런 걱정도 해봤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부지를 사서 할 그런,

전정식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뭐 할려고 만들었습니까? 그런 것을 할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근본 취지에 특별회계를 만들었을 때는 공영주차장 시에서 하나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김선일 교통행정과장께서 특별회계 자금이 모이면 나중에 시에서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는 안되더라도 적립이 되면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을 계획을 세워서 당장에 올해 내년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삼년 후에라도 적립이 되면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과장님께서 마련해 보세요.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정연
김정연출석위원
강인술 김인출 전정식 정춘식 천병삼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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