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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원경 의원 발언

45회 제본회의2000-03-29

최원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김정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웅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과 9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회가 정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실시 횟수도 연 2회로 하여 회기 일수를 2회 합하여 3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관하여는 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5일,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토록 하였으며 다만, 집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안건, 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특위에서 제정한 이 조례가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개정한 것이 아니라 현행 조례의 별표 표석 규격이, 표석 모형이 비석과 같은 모양이고 또한 규모도 너무 방대하여 좋지 않다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개정하게 되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개정한 부분은 조례 제11조중 별표의 표석 규격을 변경한 것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표석 규격이 좋지 않아 표석 규격을 모형도 표석답고 규모도 적당하게 하여 묘지의 표석으로 적절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의 조례 개정으로 예산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한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종전에 보면 8월달에 보통 하는데 6월에 결산심사를 하려고 하면 심사 전에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대하여 법적인 검토가 있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 검토가?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영웅의회운영위원장

의석에서 - 당겨서 하는 것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원경의원

- 3개월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정기

김정기의장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시종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한시종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한시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1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조례 1건이 2월 17일자로, 2월 19일 제출된 조례 1건은 동월 21일자로, 그리고 3월 15일 제출된 2건은 동월 16일자로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5,600여 평의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됨에 따라서 그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회관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회관의 사용허가 요건과 허가권자,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료 및 관람권, 회원제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인근 구미시와 포항시 등의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999년 12월 7일자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균형을 맞추었으며, 공직사회의 활성화 및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시에 실시하는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신동과 지좌동에 대규모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대신동에 2개 통 11개 반을 증설하고 지좌동에는 2개 통 15개 반을 증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동마다 통장의 정수를 2명씩 증원시킨 것으로서 모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한시종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2월 25일자로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화되어 가는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주차장을 설치시 필요한 비용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부분을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알선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 설치 동기 유발과 원활한 교통의 흐름으로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보조, 융자, 채권보전 등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노외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 건설 촉진을 위한 설치 비용 지원 규정 신설로 이는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제3조 및 주차장법 제21조 규정에 그 내용이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그 내용이 법리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운영함에 있어서 앞으로 특혜 시비라든가 농협 보조금같이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천시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의회청사건립추진특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임경규 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김천시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청사건립추진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청사건립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의회가 출범한 지 근 10년이 지나는 이시점에 와서 시의회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건립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원님들 모두 환영할 것입니다. 그럼 3월 27일 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립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시의회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 문제, 청사의 규모와 배치등 제반사항을 집행부와 의견을 상호 조정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여 청사가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조금도 없고 아울러 시민의 의견 수렴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알찬 의회청사가 건립되도록 활동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2월 1일 제44회 임시회에서 5명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의회청사 준공시까지 기간을 두었습니다. 추진 방향은 먼저 1단계로 우리보다 앞서 신축한 타 시·군 의회 청사를 답사하여 참고삼아 우리 실정에 맞게 청사의 규모, 면적, 배치 등의 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부에 시설 설계용역이 시행토록 촉구하고, 제2단계로 4월중에 두 차례에 걸쳐 타 시·군 신축 청사를 답사하고 답사한 의회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신축 의회를 지정, 5월중에 설계 용역자와 함께 신축 의회청사 답사를 하여 청사의 규모, 면적, 배치 등 시설 기본계획을 보완토록 하고, 제3단계로 5월중 집행부로부터 시설 설계현황에 대하여 청취하고 청사의 규모, 면적, 배치 등 기본구조 현황을 6월 의정회시 의원 모두 함께 협의하여 그에 따른 결과로 시설 설계 용역자와 청사설계에 대한 모든 제반 사항의 협의를 6월 중순까지 하며, 시설설계 완료를 8월까지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단계로 건립비 예산 조치 및 건립시 지도·감독에 대하여 건립 사업비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건립비 일부를 예산편성 요구하고, 나머지 건립비는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에 있어서는 2000년 10월부터 공사가 실시되도록 하여 2001년 11월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며, 청사건립 공사기간중에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하여 청사건립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회 청사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활동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임경규 김천시의회청사건립추진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병우

이병우부시장

예.
정기

김정기의장

청사 예산이 확정된 지가 벌써 3, 4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회에서만 이 문제를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 소관이 회계과로 되어있는데 추진에 차질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0년도민체전지원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도민체전지원특위위원장 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민체전지원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출 도민체전지원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00년도민체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김인출도민체전지원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민체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말씀드리면 새천년을 맞이한 2000년도에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도민체전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 2월 1일 제44회 임시회 기간중에 저를 비롯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세부 활동계획은 첫째, 대회의 홍보를 위해서 도내 각 시·군을 순방하고, 두 번째로는 선수단 및 행사준비 부서에 대해서 노고를 위문·격려하며 세 번째, 예산 절약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꽃탑 설치등 소모성 장식물이나 홍보물에 대한 스폰서를 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알선 협조하며 마지막으로 김천시 또는 김천시체육회에서 협조 요청해 오는 사항이 있으면 당 위원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활동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본 위원회가 단독으로 추진한다기 보다는 의장단이나 전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마련한 계획안대로 승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김인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모두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민체전지원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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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