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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승수 의원 5분자유발언

21회 제3본회의199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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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렬

김성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6월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오늘 심완구 시장께서 한국강관냉간압연공장 동부화암부락 꽃바위마을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이 시간에 주민과의 대화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조승수의원, 최현태의원 두 분이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계신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에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의사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승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염포동 조승수의원입니다. 광역울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묻고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현대중공업 송전선로공사(일명"TL공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송전선로공사는 154,000V의 고압선을 남구 매암동 영남화력발전소에서 중구 염포동을 거쳐 동구 남목동까지 총연장 7.2Km를 가설하는 공사로서 현대중공업이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하여 한전으로부터 비용정산을 한 후 한전에 귀속되는 40억원에 가까운 공사비가 소요되는 대형공사입니다. 현재 중구 염포동 성내마을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공정이 60%정도 진척된 가운데 선로변경을 한전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송전선로가 통과하게 되는 울산만의 울산항은 이 송전선로로 인하여 항만의 기능을 위협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울산항은 국내 최초의 공업항으로서 중화학 공업항으로 출발하여 현재 대형선박 76척의 동시접안 능력과 2,000만t 이상의 연간하역 능력을 갖추고 있고 최근 연간 수출입 물동량이 15%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94년에는 항만물동량 1억t 시대를 열어 부산, 인천, 광양 등 국내 주요항만들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로 자리잡는 등 생산도시 울산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시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울산항을 출입하는 10만t급 대형선박 중에는 선박의 높이가 최고 60m에 달하는 배들이 있는데, 만약 현재의 설계대로 송전선로가 가설되면 울산항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의 높이가 60m로 되어있어 선박의 입출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현재 울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남구 장생포동과 중구 염포동을 잇는 울산대교의 경우 아직 기본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해운항만청에서 교각의 높이 때문에 선박의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울산대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짐에도 현대중공업 송전선로공사를 허가할 때 울산항을 관리하는 해운항만청과 송전선로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지, 그리고 현재 해운항만청과 울산시 간에는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 행정협의회 때 협의를 하지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항의 발전과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지금이라도 시장이 직접나서서 한전, 해운항만청, 현대중공업 등과 협의하여 선로변경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시가 관리, 운영하는 관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지난 해 시장에 당선된 후 시장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관사를 공립 "어린이 집"으로 개방하여 민선시장으로서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사는 내무부 준칙에 근거하고 울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울산시는 시장관사(1급)이외에 2급관사 14개소, 3급관사 6개소 등 총 21개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사를 운영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2급 이상의 관사인 경우 건물의 유지관리, 수선비는 물론이고 보일러 유류비, 응접셋트, 커텐 등의 기본장식비의 구입 비용, 나아가 전기, 전화, 수도요금, 가스사용료까지 시의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급의 관사(14개소) 거의가 30평이상의 고급아파트이며 일부 공무원의 경우 원래 자기소유의 집이 있는데도 관사를 사용하고 있어 당초 공무원의 잦은 발령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되었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등 관사가 심각한 폐단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공무원사회 내부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중·하급공무원의 사기저하를 가져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평소 예산절감과 중·하급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장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중·하위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관사운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울산시가 소유, 운영하는 관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1년간의 예산총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원래 해당공무원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히 2급관사의 고급아파트를 처분하고 타지에서 임관해 온 공무원의 경우 3급관사에 준하는 독신자 숙소로 전환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와 제세공과금을 물리도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관사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사무국을 통하여 우리 울산시 공무원의 주거현황에 대한 자료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시 어느 부서에도 우리 공무원들의 주거현황에 대한, 주택보급률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하위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런 자료조차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울산시의 행정에 대해서 쓸쓸함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의 현대중공업 송전선로공사문제와 관사운영에 대한 시장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조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수의원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다섯 가지입니다. 현대중공업 송전선로공사에 대하여 울산항 입출항관계 60m이상 선박 입출항에 대한 시장님 견해, 해운항만청과의 협의구성, 그다음 선로변경 추진의향은, 울산시 관사운영에 대하여 관사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 사용료, 제세공과금을 부과시킬 용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조승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중공업의 송전선로 가설에 관한 사항과 항만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중공업 송전선로공사로 인하여 울산항의 대형선박 입출항시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송전선로공사는 현대중공업의 신도크축조 및 부속공장 신축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사와 현대중공업간에 95년2월5일 전기공사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96년1월5일 설계승인을 득하여 현대중공업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에서 총사업비 62억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남구 매암동 영남화력에서 울산항을 횡단, 동구 서부동 분기점까지 총11기의 철탑을 설치 154KW의 전기를 보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영남화력에서 울산만 해월구간은 연장이 975m이고, 철탑높이는 133m로서 해수면과의 높이를 60m로 설계하여 울산지방해운항만청에 공작물설치 허가를 신청하여 현재 울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대형선박의 입출항시 지장여부 등 제반사항을 검토 중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울산항의 장기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울산대교에 대해서는 지난 6월10일 제1회 행정협의회에서 기본계획 확정과정에서 울산해운항만청과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항만기능을 저하시키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로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울산항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운항만청과의 상설협의체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시는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국제교역기반을 갖춘 국제상·공업항구도시로서, 국가산업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로 성장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관내 항만관련 주요현안업무 등에 대하여 울산지방해운항만청과 업무협의 조정 등을 통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금년 1월16일자로 이미 행정협회를 구성하여, 매분기 1회 정기회와 임시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행정협약을 해놓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의회를 통하여 상호협의하고 항만과관련된 모든 현안사업이 항만개발사업과 항만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울산항에 설치된 송전선로는 재검토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송전선로사업은 조선사업의 국제여건에 대비한 새로운 도크축조 및 부속공장 신축에 따른 전력수요증가에 대처하고 동구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전과 현대중공업간 약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본 전력공급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울산만 해월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울산지방해운항만청에 공작물설치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규

변재규재무국장

재무국장 변재규입니다. 조승수의원께서 관사유지관리 소요예산과 관사를 독신자 숙소로 전환 여부를 묻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관사로써 시장관사는 대지 513평에 건평 78평으로써 단독주택이고 2급관사도 대지 184평에 건평 62평, 단독주택 1동이 있습니다 2급관사인 아파트는 30평형의 전용면적 25.5평이 2세대있고 28평형 전용면적 23.5평이 7세대 있습니다. 또, 23평형에 전용면적 21.2평이 3세대 있고 아파트 40평형에 전용면적 35.5평이 1동 동구청장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33평형 25.8평 1동해서 2급관사 아파트가 13세대이고 3급관사는 13평형으로서 6개입니다. 관사를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96년도 예산액은 6,648만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남구 신정동 599-1번지 소재하고 있는 시장관사는 민선시장 출범과 더불어 시장관사를 사회환원하여 울산시종합보육정보센타로 활용하고 정원은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중 4급 이상 고급공무원 관사를 폐쇄하고 독신자 숙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관사운영은 우리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관사운영은 전입된 공무원에게 주거의 안정을 통하여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하위직 무주택공무원(독신자 포함)에 대하여 공직자 사기앙양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구 야음 주공아파트 22세대를 장기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6.27 지방총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로 들어서게 되면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이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높은 사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공무원 관사를 현 상태로 관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2급관사를 고급아파트로 생각하고 있는데에 대하여는 우리시 2급관사현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독주택 1동 아파트 13세대 중 본청에 9가구 평균 27평형으로 전용면적이 23평입니다.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4가구가 평균 29평형으로써 전용면적이 25평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울산시에 자기집이 있는 공무원이 관사에 입주해서 사는 분은 동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청은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자기의 집과 근무지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일어날수 있는 산불이라든가, 또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근무지 인근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사용료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도록 하는것은 관사운영비 부담은 전국적 공통사항임을 말씀드리고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답변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조승수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승수의원입니다. 조금전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송전선로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울산만 해월구간 980m 1km가까이 되는 송전선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시 관할사항이 아니고 해운항만청의 관할사항이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 사업이 허가가 날때는 중구청장의 명의로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이 중구청장의 허가로 나가게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원래 한전에서 일정 KW 이상의 고압공사를 하게 될 경우 전원개발특례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하면 한전에서 시행하는 고압선로공사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특별한 허가를 얻을 필요없이 한전에서 독자적으로 중앙부처에 신고만 해서 사업을 하게끔 되어있는 그야말로 특별한 법입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현대중공업에서 공사를 하는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공사를 해서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중공업에서 공사를 하게된 배경은 현대중공업의 그러한 전력을 필요로한 시간 자체가 대단히 촉박했기 때문에, 그러나 촉박했지만 사실 한전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공사를 하게 될 경우 한전자체의 계획과 설계, 그리고 예산확보 등등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대중공업에서는 지금 공사 가동현황을 봤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라는 그런 이유로해서 한전에서 직접공사를 하지 않고 현대중공업에서 우선 공사를 해서 설비를 한 후 한전에다 그 공사비를 받고 나서 한전에 그 시설물을 귀속해 주는 기부하는 이런 형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는 전원개발특례법에 적응을 받지 못하고 개별 자치단체에서 해당되는 녹지점용허가와 임도개설허가 등등의 허가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허가를 내줄때 해월구간이 울산시의 관할사항이 아니다할지라도 적어도 영남화력에서 1Km가까이 되는 송전선로가 바다를 건너서 오고 중구 염포동과 동구 남목동까지 연결되는 이런 공사임을 감안할때 이미 바다를 가로지르는 공사에 대한 허가 자체가 해운항만청과 혹은 울산항의 기능과 중요한 사항이 있다는것을 누구나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이런 개별허가를 내줄 때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나 행정협의회를 하지 않았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의지라는 것은 그런 소관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울산항의 부분이 울산해운항만청의 관리 행정능력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울산시의 주요한 기능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면 행정의 의지를 살려서 그 부분에 이유를 들어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려하거나 혹은 원칙적으로 애초에 허가를 내줄때부터 이 부분이 심각하게 고민되어야 하는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결국 저는 허가날때부터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 지금이라도 시장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행정관할에 어떤 문제를 갖고 해운항만청에 넘길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울산시의 문제로서 다루어 달라는 것이 본의원의 요청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분명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이 관사문제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 통로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꼭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면 안하면 되지 않느냐, 혹은 또 특정공무원에 대한 공격이 아니냐,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스스로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행정이 정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바로 가야될 길, 그리고 정말 서비스행정이라면 그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진정으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그래서 과거와 같은 관행때문에, 관행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스스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봉사가 충분할 때 저는 보상도 충분히 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울산시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는 일반기업과 많은 비교를 합니다. 얼마전 통계를 보니까 세계 주요국가 40여개국의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생산점수치가 최하위였습니다. 그 만큼 우리 공직사회가 여러가지 이유들로 해서 그러한 훌륭한 자산들을, 공무원 자질들을 올바르게 시민들과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관사라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제도입니다. 물론 이 관사제도 자체가 본의원이 조금전에 지적했지만 잦은 발령이나 또 먼거리에서 어떠한 사정으로 해서 임관해온 공무원에 대한 안정적인 공무수행을 위한 배려차원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정적인 배려라는 것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 독신자 숙소나 이런 형태로 해도 본의원은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충분하고, 또 공무원 스스로 그런 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이제는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제에 과거의 관행을 이유로 해서 이러한 온갖 특혜적인 조치들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심지어 가스요금까지 우리시민의 세금으로서 공직사회에 쓰여진다면, 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로 느끼지 못한다라면 정말 그 불감증은 대단한 불감증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적어도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줄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조승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질문요지가 이렇습니다. 송전선로가 행정소관이기 이전에 울산시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조승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를 중구청에서 허가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중구청장이 허가한 부분은 방어진 공원구간이 공원점용허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월구간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간인 항만구역에 설치되는 철탑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가지 않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해운항만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해운항만청에서도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협의회때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해운항만청의 답변에 의하면 아직 어떤 규정상 뚜렷한 높이 제한이나 이런게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항만청과 긴밀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울산시장이 이 높이를 적절히 권유를 할수는 있으나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높이 문제는 우리 울산항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의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당시 행정협의회를 하지 않았던 부분도 역시 중구청에서 해월구간이 아니고 항만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권한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있어서 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으로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아직 해월구간에 대한 검토라든가 높이 조정은 충분한 기회가 있기때문에 그때 해운항만청에 요구를 해서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울산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대교부분도 해운항만청에서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해운항만청이 전문적으로 또는 법규상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염려하는 부분만 얘기했습니다. 예를들면 미포수리조선소에 대형수리 선박이 들어왔을 때 높이문제라든가 또는 그 미포수리조선소에 들어와서 회항을 해야되는데 회전반경 문제라든가 또는 미포수리조선소에 설치된 짚크레인 높이 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을 상당히 많이 문제를 제기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울산대교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할 단계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항만기능을 저해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규

변재규재무국장

조승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세공과금과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예산액과 지출액 등을 정밀분석 검토를 해서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국장님, 방금 조승수의원님 두번째 보충질문이 뭐냐하면 최소한도로 제세공과금 제도에 대해서 조례라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조례개정 하는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재규

변재규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도 비교도 해보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처음에 답은 공무원 처우개선, 복리증진 등등 할수없다 라고 하셨는데 방금 보충질문 답변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재규

변재규재무국장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조례 범위내의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립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변재규재무국장

타당성이라든가 방금 조승수의원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이상으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조승수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태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태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최현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에 소속된 최현태의원입니다.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모시고 교통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곳 울산은 교통의 지옥이요, 자동차의 홍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선도로나 지선도로, 이면도로와 뒷골목 할것 없이 세울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주차해 놓은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시청주변이나 남부경찰서 주변만 보십시오. 6m되는 소방도로에 한쪽에는 수많은 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서로 통과할려는 차들로 교통의 혼잡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마저 가로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중고자동차 판매상들이 시내중심지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더 교통의 혼잡은 물론 보행자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을 울산시장은 확인해 보았습니까? 다음 사항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시민은 버스요금 인상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운행을 적자를 보면서 공영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민이 자가용을 버리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매력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발전시켜 놓고 요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풍토를 조성하지 못하고 버스업자의 요구에 못이겨 14.3%라는 요금인상을 허락했는데 과연 성의있는 심의과정을 거친 운수행정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시행지침을 밝혀주십시오. 우리 울산도 자동차 보유대수가 22만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양적성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좁은 도로의 폭은 넓어지지 않고 차량의 수만 늘어나 점차 도로가 좁아지고 있는 현실인데도 울산시의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매스컴은 연일 교통문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교통수단에 대한 고려없이 무질서하게 무계획적으로 무책임하게 추진한 도시성장정책의 당연한 결과가 바로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교통문제입니다. 울산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기능적,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가까운 포항시에서는 지난 94년도에 급격한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난과 환경공해를 해소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와 자동차 정비공장을 점차적으로 시외곽지역으로 이전시킬 방침을 세워놓고 허가를 억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제 광역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차원으로 전국의 7대 도시답게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울산시장은 이러한 교통유발을 조장하는 업체를 시외곽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관련 규정을 보면 신규허가시는 자동차의 등록대수, 업체수,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법상 규정해 두고 있으나, 울산시 관내 중고자동차매매업소가 무려 50개소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 업소가 자리잡고 있는 곳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시피 한결같이 시내중심가에 소재하고 있어 교통의 혼잡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대도시는 물론 도내인 마산시에서는 지난 94년도부터 중고자동차매매업 신규허가시 규제할 수 있는 시설기준, 입지조건 등 허가기준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정해놓고 이를 시민에게 고시나 공고를 통하여 미리 알려 업체의 난립 및 도로교통유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교통행정 처리는 어떠합니까? 울산시 교통행정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부추기는 행정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울산시에서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도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통행정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개토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 허가신청만 있다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처리해 오고 있는 행정처리가 과연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울산시장께서는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교통유발업체의 난립방지를 위하여 중고차매매업 신규허가를 규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매매업 허가 업무규제에 관한 지침이나 고시, 공고한 사실이 있다면 의회에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운송사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차고지를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용승용차, 화물자동차, 유조차량, 위험물 적재차량, 중장비 등이 야간에 이면도로나 대로변에 노숙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노숙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및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허가시 신고한 차고지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형식적으로 허가용에만 쓸려고 한 것인지 울산시에서는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교통상황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지역의 독특한 초점을 맞추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울산의 노선버스 증차기준과 택시의 증차기준을 어디에 맞추어 결정하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증차거부 등 노선버스 업자의 불만의 이유가 시 당국의 교통정책 잘못으로 생긴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울산의 교통여건과 관련시켜 볼 때 도시교통에서 주요한 것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에 대하여 우선 행정을 실시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시의 현 도로 밀도는 얼마이며 도로 1km당 차량대수는 얼마인가?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와 인구 10만명당 사고 건수와 사망률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역시 승격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광역시를 내다보는 도시답게 행정도 뒤따라야 할 줄 압니다. 이제 답습행정은 그만하도록 합시다. 조례도 바꿀 것이 있다면 우리 현실에 맞도록 과감히 바꾸어 환태평양 거점도 시로 집중 육성해 국가경쟁력 강화로 국가경제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최현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태의원 질문사항 8가지 중에 맨 끝에 서울, 부산 등간 울산시 도로밀도 도로 1km당 차량대수, 보유대수, 인구 10만당 이 문제는 질문 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7가지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이종영입니다. 의원님께서 울산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교통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버스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성의있는 심의과정을 거쳤는지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 대한 우선행정을 실시할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요금인상에 대한 내용과 과정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6월6일부터 일반인은 420원에서 480원으로 중·고등학생은 290원에서 350원으로 좌석버스는 70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요금조정 과정과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번 요금조정은 경남도 버스운송조합에서 정부공인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의 운송수지 분석결과에 의거하여 적정요금으로 500원을 경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또, 경남도에서는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 운송수지 용역의뢰해서 그 근거를 경남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인 480원 범위내의 조정기준을 정하여 시달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양기관의 원가 분석자료를 근거하고, 자체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 요금인상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기이 경주, 구미, 거제, 충주 등 많은 도시에서는 480원도 시행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 시민간담회, 시의회청원심사 등을 통한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현행 인상요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중·고생 요금은 350원으로 조정하여 인근 경주, 구미시 400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구간요금 최고 2,300원에서 단일요금 420원으로 조정되어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시내버스 업계에서는 시군통합으로 기존 시내 수익노선을 울주구 전환시내버스업체에 할애하였으며 노선연장 및 증설로 신차 구입비의 증가와 비수익노선 확대에 따른 수입감소와 경영악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증차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2대, 94년도에는 4대를 증차한데 비하여 95년에는 29대를 증차했습니다.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시에서는 차량고급화와 좌석버스 요금수급기 설치, 토큰판매소 등 조건부 인가도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멀지않아 대중교통이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잡고 시민의 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우선행정을 실시할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자가용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의 심화는 노선버스의 생명인 정시성과 정속성이 상실 또는 저하됨으로서 버스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날로 약화되므로 교통체증심화에서 승객감소에서 업체 경영수지 악화, 서비스개선의 부진, 이용자의 불편. 버스수송 분담률 저하 등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대중교통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추진 또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당면한 현안위주의 개선 방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이 시민의 발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수익노선에 편증되어 각종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우선 노선운영의 합리화로 시민편의 위주의 노선신설, 비수익노선의 증회 운행, 중복노선의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노선버스의 생명인 정시성과 정속성 증대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버스전용차선제의 실시방안과, 도심의 주거밀집 지역과 시장, 백화점 등 업무지구간 이면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소형버스 활용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운행회수 증대를 위하여 95년도 29대 증차에 이어 96년에는 35대를 증차계획이며, 앞으로 계속 증차폭을 넓혀 버스이용 편의성을 높혀 나가는 한편 벽지노선으로 개설명령을 받은 3개 노선에 한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하여도 운행결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비수익노선 기피현상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에 있어서는 우선 차량의 고급화를 위한 고출력 및 냉방화를 98년까지 전 시내버스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승객에 대한 노선 정보제공을 위하여 자동안내 방송장치를 설치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입의 번거로움과 거스럼돈 시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실시 성과와 문제점을 보완하여 버스요금 카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는 한편 시내버스의 승객불편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소한 민원사항도 시민위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단속활동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여러가지 교통문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정책대안과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의 교통여건을 보면 최근 5년간 자동차가 평균 24%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존의 도로율은 13.1%로써 여타도시에 비하여 매우 낮은 형편이며, 여기에다 도로시설의 확충은 매년 1~2% 수준에 불과하여 여러가지 교통문제와 시민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우선 교통현안위주의 단기시책으로 12개 분야 38개 과제의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 부서와 합동으로 추진중에 있고, 공업탑로터리 유도차선제 실시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개선 전보다 교통분산 및 사고감소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가각정리, 육교설치 등 몇가지 미비사항만 보완하면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내 26개 교통침체지역 및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으며, 97년부터 99년까지 전자감응식 교통신호체계사업을 본격 실시하여 도심지의 교통체증해소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로망 정비방안, 도심지 교통수요관리, 대중교통수단의 다원화 및 서비스향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특히 교통량감축방안으로 기업체근로자 통근버스이용확대 및 승용차 이용자제를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군통합으로 인한 교통여건의 변화와 광역시 승격 후의 2000년대 도시의 미래상에 대비하여 5년, 10년, 20년단위 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을 6월 중에 발주하여 항구적인 교통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교통유발을 조장하는 중고차 매매업체와 자동차 정비공장을 시외곽으로 이전토록 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의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시에는 49개의 자동차 매매업체와 32개의 정비공장이 있으며, 이중 유통단지 및 자동차용품과 중고차 매매단지로 지정된 삼산지구와 삼산 1지구에는 14개 업체의 매매상사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법상 설치가능지역이 상업, 공업, 준주거지역 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등으로 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도심지인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외에 설치를 강제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업체의 성질상 매매나 정비의 수요가 적은 시외곽지역에 위치할 경우 상업성의 문제로 업주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는 형편으로 현실적으로 외곽이전의 어려움은 있으나, 현재 이들 업체들이 도심지에 지나치게 밀집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우선 시에서는 포화상태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하여 시 자체의 허가처리 규제기준을 마련하여 고시절차를 거쳐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업체들에 대하여도 공동사업주 구성 등을 통한 시외곽이전 등의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영업용 승용차, 화물자동차, 중장비 등 야간노숙차량의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도로 및 차고지외의 노숙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위반으로 적발시에는 10~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이들차량의 불법 노숙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결과 124대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분석한 결과 70~80%가 외지 차량들로서 근원적으로 근절시키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고, 특히 자가용과 중기로 등록된 덤프트럭 등은 주·정차 금지구역 이외지역에 노숙할시는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관련법규의 개정이 시급한 제도적 문제점도 병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노숙차량들에 대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하여 차고지 이용이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노선버스증차 및 택시증차기준을 어디에 맞추어 결정하는지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은 년 1회이상 실시하는 수송수요조사에 의하여 공급기준을 정하며, 시내버스 증차는 인·면허 등을 하는 관할관청에서 이용주민의 교통 불편해소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며, 주민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차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계통의 신설, 증차 등은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95년도 증차시 시내버스는 95년8월 동단위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민원 해결차원에서 시내버스 29대를 증차하고 교통수요 및 여론수렴을 토대로 지역별 노선별 배치하였으며, 택시증차기준은 94년10월 실시한 교통량조사에 의거 실차율을 산출하여 증차대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증차를 기피하고 있어 시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차원에서 증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보충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조승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승수의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는 울산시 시내버스 업자들이 작년에 44.5% 290원에서 130원을 올려서 420원 할때 이번에 14.3% 인상을 할때 가장 큰 이유를 들었던 것이 울산시·군통합에 따른 채산성 악화였습니다. 조금전 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하실때 최고 구간료 2~300원의 요금을 420원으로 단일화해서 결과적으로 울주구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울산시·군이 95년1월1일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4, 5개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도농통합형태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시의 면적은 서울의 1.7배에 달할만큼 광할합니다. 그리고 광할한 면적만큼 시내버스업 자체는 당연히 채산성이 악화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시의 경우는 전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10개의 시내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시내버스회사중에 6개는 공동운수협의회라고 단체를 결성해서 울산 시내만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호계쪽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울주구지역을 다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사는 경남, 동부, 대우, 세원 4개사는 주로 비수익노선인 울주구노선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의 10개업체가 갖고 있는 전체 시내버스 숫자는 561대입니다. 이중에 울주구 비수익노선을 갖고 있는 4개회사가 갖고 있는 버스회사는 74대입니다. 프로테이즈를 따진다면 12%, 13%정도 15%도 되지 않습니다. 울산의 시내버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 4개사의 적자문제 때문에 작년에 44.5% 올랐습니다. 공동운수협의회 6개사는 울산시·군에 따른 채산성 악화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확신을 합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과거에 소위 빨간버스가 울산시내를 들어 올때 손님을 내리고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정도에 불과한 74대의 버스가 시내에 들어와서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갈때까지 승객을 태우고 내린다면 얼마나 태우고 내리겠습니까? 다만 그 부분이 6개사 한테는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울산시에서 분명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시민단체의 토론회나 시에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가서 이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업자, 울산시, 또 이 요금계산을 했다는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이사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번째는 지난번 우리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 이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천병태의원이 소개의원으로 한 청원의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집행부에 의견을 첨부해서 이송을 했습니다. 그 의견에는 학생요금에 대해서 가급적 동결을 하고 성인요금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상 폭으로 결정하라는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과연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의 의견이 얼마나 이번 인상안에 수렴이 되었는지 저는 거의 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세번째, 지난번 토론회때 울산시내버스 운송업자들이 특히 6개사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지금 시내버스업체는 채산성 악화로 도산직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울산시가 우리 회사를 맡아 달라, 운행을 못하겠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기존에 있는 업체를 새로 인수할려는 신규업자가 있다면 이것을 주선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신규업자에게 허가를 내어줄 용의가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조금전 교통관광국장의 답변대로 울산시 시내버스인상요금 결정은 경남도에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요율을 정하고 울산시에서 최종 결정을 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검토를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검토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울산시조례 제86호 울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울산시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지역물가에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 조례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의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쭉 나가서 8번항까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버스요금을 조정하면서 이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지 않았는데 왜 이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지 않았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이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지 않고 버스요금을 인상조정 해줬다면 조례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렬

김성렬의장

다음은 장세동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장세동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최현태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장세동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느날 우리 시의원들이 영문도 모르고 욕을 얻어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14.3% 인상을 동의한 것으로 울산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 버스요금인상에 대한 청원심사 보고서입니다. 뒤에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산업경영연구소 조사 분석에 의한시내버스요금 조정 배경은 인정되지만 버스이용객은 학생과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므로 이들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국가의 물가억제시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데 학생요금은 가급적 억제를 하라 이런 등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시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도시에 비해서 버스요금 인상을 꼭 해야되는 손익분기점이 검토되었는지도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문구들을 해석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달리 받아 들이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문민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역량이 많은 나라일수록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해 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민들이 항의하는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해산을 했는지 나는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 없고 거기에다가 부시장이 비싸면 안타면 될것이 아니냐 그러면 행정력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무엇때문에 행정이 있어야 되느냐, 비싸면 안타면 되고 비싸면 안사입으면 되고 물깨끗하지 않으면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행정력이 어디에 필요한가 나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겠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는 시민들에게 사과성 해명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울산시민입니다.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요구합니다. 시민들은 의무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냈으면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이 요구하는데 들어주지는 못할망정 비싸면 안타면 된다. 폭력적으로 이렇게 해산을 해야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지난번 제15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 지역경제국장이시던 이종영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96년도 3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영주차장과 이면도로를 재정비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내용 등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에 답변하실 때 동구 전하동 오좌불숙소에 8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파트가 서고 있고 상가들이 즐비하게 건축되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허위 거짓말로 답변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체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 건교 서한문을 발송하고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그 서한문 사본을 저한테 보내 주시면 확실히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지하주차장에 민원인이 사용해야 되는 주차장인데 시청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장기주차를 해 버립니다. 이러니까 시민들이 와서 차를 주차할 때가 없어요. 외곽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와서 주차할 때가 없어서 골목골목 돌아다니다가 4만원짜리 스티커하나 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계시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만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만복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며칠전 횡단보도내에서 사망사고를 보고 오늘 최현태의원 질문에 상반되지만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울산시 전체 횡단보도내에 전면 야간조명 등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시 전체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없는 횡단보도가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그나마 사망사고가 다소나마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상당히 많은 사고가 현재 울산시내에 야간마다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관광국장은 울산시 횡단보도내 전면적으로 야간조명등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장만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현태의원의 질문에 대해 세 분의 동료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전에 최현태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서가 들어왔습니다. 최현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최현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현태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교통관광국장님 답변 중에서 노숙차량 단속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총 적발건수가 184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80%가 외지차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듣고 보니 우리시민이 준법정신이 아주 투철해서 노숙차량이 없었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소홀히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참석하고 계신 부시장님이 듣기에는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노숙차량 단속을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네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주구버스는 시내운행 비중이 15%밖에 안된다. 공동 6개사 협회의 시내운행은 적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울주구 노선버스가 74대가 시내노선을 잠식 운행해서 기존 시내버스 수입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9대 증차 중 25대가 공동운수 소속에서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을 한다고 업체부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6개사 시내버스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울주구지역을 20개노선 67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노선에도 101개노선 112개노선 중에서 1/3은 비수익노선입니다. 그리고 시에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 청원심사결과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버스요금을 반영한 사유는 시에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의 청원심사결과 중 참고한 사항이 학생요금이 인근 구미나 경주 같은데서 400원 했지만 저희는 350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을 했습니다. 요금인상 부분은 적정요금에서 조정선에서 결정하고 서비스 향상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요금 인가는 적정원가의 사유보장 차원에서 인가하도록 되어있고 정부의 96년도 물가안정시책에도 적정원가를 반영토록 되어 있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면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2에서 신규면허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면허와 동시에 노선이 확보되어야 함으로 기존업체와 협의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인수도 가능합니다. 버스요금 인상시 물가심의위원회에 심의하지 않은 사유를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내버스요금 조정건은 광역자치단체인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경남도에서 물가대책심의 의결을 거쳐서 조정한 요율의 범위내에서 요금변경인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별도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장세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손익분기점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것은 조승수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주차장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숫자적으로 현황파악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만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 신호등 야간조명설치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상 경찰 업무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현태의원님께서 노숙차량 단속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1월1일, 5월말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을 5,639대를 했고 작년 동기간은 4,454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6대 증이 되었고, 노숙차량은 금년 5월말 현재 124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54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58% 증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환

안두환울산시부시장

장세동의원께서 부시장인 제가 시민이 버스요금이 비싸면 안타면 되지않느냐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 장세동의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얘기한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버스요금이 조정되고 난 이후에 시민단체 대표 분들이 시장님께 면담요청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시장님이 안계셔서 부시장하고 대화를 해도 좋은것 같으면 내가 대화를 하겠다 하니까 자기들이 좋다고 해서 시민과에서 만나는 제의가 있어 시민과에 가서 얘기하는 과정에 버스요금이 공공요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요금을 설명하는 과정에 버스요금은 공공요금이 아니고 공익성 요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물가와 같이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다. 다만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기 위해서 시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물가가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낮으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와 마찬가지로 버스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타면 버스요금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것은 극단적인 예지만 오해를 하지마라. 오신 분들에게 극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세동의원님이 생각하신 것과 같이 비싸면 시민들이 안타도 된다는 입장에서가 아니고 물가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예시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부 시민단체에서 버스요금 인상이 부당요금이다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시에서 버스요금을 결정한 것은 합법적인고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과정이나 결정한 금액에 대해서 수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주장하는 것 까지는 좋지만 그 방법이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절차에 의해서 시정을 구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최현태의원께서 화물차량의 단속이 너무 적은데 이것은 단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80%가 왜 80%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은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잠잘때 12시에 1차 단속을 하고 새벽 4시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 재차 2차 확인해서 그 결과 그때까지 주차하고 있는 대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법주차 대수로 파악한 그것이 124대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때 확인해야 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수는 적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70%가 외지차라는 것은, 우리 관내 차량대수 중에 영업용차량이 4,279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차들이 관내에서 자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이 차들이 우리 관내에서 많이 자면 사업자들의 사업의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관내 차가 밖에 나가있기 때문에 저희들 차가 20% 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저희들 차들도 다른지역에 가면 타지역 차가 우리지역에 와서 노숙하는 것과 같이 우리지역의 허가를 받은 차들도 외지에 가면 노숙을 많이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일반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법규준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이 차들이 외지에 가서 일정한 자기 차고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숙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적대수가 적다는 것은 저희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어려움이 있었다는것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천병태의원, 조승수의원으로부터 시내버스요금 결정과정에 대한 보충질문과 시내버스요금 의견수렴과정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만 두 분 의원께서는 다음 기회나 서면으로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의제에 대하여는 2회이상 발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세동의원과 조승수의원께서 시내버스 요금관계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고,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이것보다도 서면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장세동의원 질문 중에 두 가지는 집행부로부터 서면으로 답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세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동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장세동의원께서 시청주차장에 기업체와 인근주민 주차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런것을 잘듣고 집행부 공무원은 바로 바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종영

이종영교통관광국장

죄송합니다. 95년도 주차장 확보대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오좌불숙소 주차장은 지금 취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내용파악후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주차장 인근주민 통제방안은 소관부서가 재무국으로 별도 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세동의원 의석에서 - 재무국장이 나와서 답변해야죠.)
성렬

김성렬의장

장세동의원님, 아까 재무국장이 답변하고 들어간 모양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현태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18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