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헌득 의원 발언
성렬
김성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재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울산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용조레안은 제외하고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었던 온산국가공업단지지정변경과쌍용정유비축저장시설건설반대청원의건이 심사완료되어 금일 의사일정 제3항 서진곤의원의 시정질문은 당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일 의사일정 제11항에 추가했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나누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재정운용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철욱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내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김철욱의원입니다. 1996년7월15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96년7월24일 제21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지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레안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을 5급이상의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고, 고용직공무원의 직명은 지도원으로 하며, 근무상한 연령은 58세로 하고, 지도원은 조례시행 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 조례는 시군통합 당시 조례 일제 제정시 제정되어야 하나 당시 시군통합준비 기획단에서 착오로 본 조례 전문이 폐지되었음에도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없이 인사관리를 해온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업무 소홀로 향후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고, 현 지방고용직 공무원은 중구 6명, 남구 6명, 동구 2명 등 총 14명으로 현 고용직 정원 14명은 퇴직 등 자연감소시 정원을 감원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둘째, 울산시재정운용상황의공개조례안은 94년12월22일 법률 제4795호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지방재정법 제 118조 3의 조항이 신설 공포되어 96년6월25일 경남도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에게 공개하는 횟수를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년 2회로하고, 주민에 공개할 대상은 상반기에는 예산분야를, 하반기에는 결산분야를 공개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95년도 의회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시에 본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시정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먼저 취득재산 2건으로 산불 진화장비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및 인명구조를 위한 프랑스제 AS350 B2 헬기 1대와 이에 부수된 헬기 유류주입을 위한 유조차 4.5톤 1대를 취득하고, 매각재산 2건은 남구 용잠동 산165번지 임야 1만6,364㎡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공장부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울산환경개발(주)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과, 울주구 강동면 대안리 산 52번지 임야 6만4,264㎡를 정신지체 장애아동의 수용시설 증축부지로 활용코자 사회복지법인인 태연학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취득재산 헬기 1대와 유조차량 1대 취득에 대하여는 울산시의 산림면적이 7만175ha로서 도내 2위이고, 96년 상반기 산불발생이 36건에 300ha에 이르며, 이의 진화에 헬기 연 40대, 인원 연 2만3,500명이 동원되는 등 산불 진화장비의 현대화로 산불 조기진화와 피해규모 최소화, 인력진화의 한계극복을 위하여 헬기구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헬기구입에 있어 헬기구입비 17억원, 헬기구입에 따른 제세공과금 1억8,700만원, 계류장설치비 7억9,000만원, 유조차구입비 3,200만원 등 총 27억3,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헬기 1대당 연간운영비가 인건비 2억3,000만원, 기타 보험료, 재생정비 비용, 유류대, 정비부품비용 등 총 3억8,500만원이 소요되는 바 헬기 1대를 6개월동안 임차할 경우에 임차료가 4억원으로 헬기구입후 년간 운영비 3억8,500만원과 비슷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헬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헬기구입은 향후 광역시 승격이후에 재검토하도록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매각재산 2필지 임야 8만628㎡중 울산시 남구 용잠동 산 155번지 임야 1만6,364㎡는 관련 법규상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매각토록 하였으며 울산시 울주구 강동면 대안 산52번지 임야 6만4,264㎡에 대하여는 본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이고 산림법상 보전임지로서 산림법시행령 제24조 보전임지의 전용제한규정 제2항 1호 아목의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또는 조성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1만㎡ 이상은 시설설치에 따른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매각대상재산인 6만4,624㎡에 대하여는 보존임지로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보전하고 시설물 설치와 진입로 등 사용할 필요면적에 대해서만 향후 매각토록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재정운용상황의공개조례안심사보고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견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내무위원회 김철욱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철욱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재정운용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김철욱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공유재한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김철욱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건강생활실천혐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6영세민전세장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보사위원회 이재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보사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 위원장 이재현의원입니다. 96년7월15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96년6월26일 제출된 96년도영세민전세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4, 울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5년8월4일 법률 제4970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른 용어와 법률 조항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를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이 폐기물로, 또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되며, 건축물 페재류는 건설폐기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현행 조례는 일반가정쓰레기 및 다량 배출자가 아닌 사업장 폐기물에만 적용되었으나, 개정조례안은 가정,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 처리자, 재생처리자에 대하여 확대 적용토록 하였으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배출폐기물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종량제 적용, 종량제 봉투판매 방법개선,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명문화, 각종 과태료 조항을 신설 삽입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어의 변경, 조례적용범위 확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주요사항이 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되었으며, 본 조례안 가결시 소비성인 1회용품 사용자제 및 생활쓰레기 감량은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문제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명확하게 함으로서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자연환경보호와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부과징수권자가 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1월5일자 법률 제4914호로 제정되어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규칙이 제정됨으로써,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위임된 국민건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민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과 아울러 시민건강에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 울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시민건간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 제도개선, 실천운동추진 등에 관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울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효과로서는 건강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전염병 관리위주의 기존 보건정책에서 탈피하여 사전 예방적 시민건강 시책인 금연, 절주 등 건강증진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구성에 있어, 10명 이내의 위원구성을 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시민건강에 대한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41,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영세 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울산시와 한국주택은행의 협약에 의거 한국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영세민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대손 발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손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기 위한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제정법 제10조 및 경상남도 영세민전세자금 융자시행 지침, 울산시 보증채무관리조례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 선정되었으며, 본 안건 의결시 저소득 영세민 세입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활능력배양으로 사회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인 ‘96영세민전세자금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건강생활실천혐의회설치및운여조례안심사보고서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심사보고서 (보사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보사위원회 이재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위원회 이재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관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하여는 보사위원회 이재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보사위원회 이재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6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도 보사위원회 이재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의건,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 도로, 녹지)변경결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농수산도시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무열입니다. 의안번호 139,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의건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중구 우정동 선경APT 건립에 따른 교통량증가에 대비하여 북부순환도로 교차구간의 원활한 교통과 규모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의 광장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중구 유곡동 211번지 일원 1만5,690㎡에 교차점 광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시설을 결정하여 차후 광장이 설치되면 주변교통소통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 도로, 녹지)변경결정의 건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명촌교북단 산업도로와 해안도로, 강변로 교차구간의 교통흐름체계를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명촌교 일원 8,598㎡의 교차점 광장을 6만8,764㎡로 확장하여 7만7,362㎡로 하고 대로2류18호선, 폭 30m, 연장 282m를 폐지, 대로2류7호선에 포함하여 대로2류7호선 4,970m를 5,292m로 노선연장하며 완충녹지 189만8,836㎡에서 3만2,286m를 축소하는 사항으로 본 시설을 변경 결정하게 되면 태화강제방 겸용도로 개설, 해안도로 개설, 효문로터리 입체교차로 설치, 울산항 배후 수송로 개설사업과 연계되어 도심도로망 확충으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의건외 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 도로, 녹지)변경결정의건심사보고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이상 2건에 부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의건에 대하여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 도로, 녹지)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온산국가공업단지지정변경과쌍용정유비축저장시설건설반대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농수산도시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무열입니다. 의안번호 128호, 지난 5월22일 울주구 청량면 용암리 오세종외 102명으로부터 제출된 온산국가공단지전변경과쌍용정유비축저장시설건설반대청원에 관한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양면 용암리 산177번지외 214필지 71만800㎡의 추가 국가공단지정 신청에 따라 당해지역은 공해공장이 밀집한 온산공단과 주거지역사이에 위치한 유일한 공해차단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8부능선의 공해차단림마저 훼손할시 공해피해가 가중되므로 8부능선의 녹지를 훼손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난 6월25일 제15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시에 청원을 제출한 주민대표들도 참석한 가운데 소개의원님의 청원취지설명을 충분히 청취하였으며 쌍용측의 부사장을 비롯해 관계 실무진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28일 제 16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시에 울산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청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추진 경위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기업체, 그리고 주민들의 충분한 입장설명을 청취한 바를 토대로 당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결과 국가공단 추가지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이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 95년4월12일 당초 신청지역이 아닌 처용리, 용암리의 자연녹지 대상후보지로 선정할시 제반검토가 가하고, 95년10월16일 96년5월27일에는 신청지에 산 정상부분을 제외한 농경지, 과수원 등에 입지계획시 검토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 없음을 지적하고, 국가공업단지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사항으로 본 청원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결정권이 없으며,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시장이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반대의 입장이나 청원의 주요내용이 공해차단 역할을 하는 차단림 훼손을 우려하는 다중 민원임과 국가시책사업임을 감안할때 시장이 의견제출 및 실시계획 승인, 행위허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견을 시장에게 제시코자 합니다. 가. 신청지는 온산국가공업단지 배후지역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으로 공단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해의 완충기능을 가진 공간으로서 거남산에서 봉화산을 연결하는 능선부분을 최소폭 60m이상의 녹지를 보존하도록 하고, 부지면적 전체의 약 70,000평(3분의1)정도의 녹지를 보존하기 바람. 나. 유류저장시설단지는 공단진입도로 및 주변마을로부터 은폐가 되도록 차폐시설을 충분히 하여 사업부지가 전원적인 시각을 느낄수 있도록 하기 바람. 다.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신청사업부지와 접한 대로1-1호선의 전폭개선과 신촌마을에서 덕신으로 연결되는 중로 2-55호선을 거남마을까지 개설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바람. 라. 유사시에 대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특단의 안전대책을 강구. 마. 산 정상부분 개발잔여지는 차후 활용을 제한토록 제도적 장치(공공녹지 지정, 기부채납등)를 마련하기 바람. 도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 보고 드린 청원심사결과보고건을 원안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온산국가공업단지지정변경과쌍용정유측저장시설건설반대청원의건심사보고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종언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질의입니까? ( ○최종언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최종언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온산공단에서 수백미터 가깝게 자연녹지를 사이에 두고 있는 온산읍의 출신 최종언의원입니다. 김무열 농수산도시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검토해 봤을때 청원인들의 청원을 불채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남산과 봉화산을 연결하는 능선부분이 산림을 보존케하여 사실 쌍용에서 사업신청시 보존녹지를 5만평보다 2만평 더 늘려서 농수산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셨습니다. 정말 환경보전에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신청시 자연녹지를 공업용지로 확장했을때 앞으로 다른 기업도 공단주위에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요청이 따라 왔을때 주변 자연녹지의 훼손이 가속화되어 공단인근지역뿐만 아니라 울산전체의 환경은 현재보다 더 악화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청원인들의 청원을 그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특히 우리 울산지역은 70년도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동지역내에 대기저감대책을 위한 종합대책 제5조에 공단조성시 신규업체의 입주제한규정을 들어 충분한 녹지를 사전에 확보함에 있어 무분별한 공단 조성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해백화점이라 할수 있는, 항상 불명예스러운 대명사가 따라 다니는 온산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정말 마지막 주민들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차단녹지를, 물론 충분히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능선부분을 보존한다 할지언정 앞서 의견과 같이 다른 공장도 또 다시 인근 자연녹지를 공단용지로 잇달아 신청이 들어왔을때 과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해에 항상 찌들리고 항상 공해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정말 공해라면 지긋지긋한 지역주민을 조금 생각해 주자는 마음에서 사업신청지인 온산 공해차단녹지에 이번 청원이 어떻게 결론이 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온산주민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청원은 인근 면인 청량면에서 김이조 부의장님이 청원소개인이 되어서 청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결과를 온산주민들은 정말 초미의 관심사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많은 민원문제가 청량주민으로 끝이 나는게 아니고 재삼 재사 우리 온산주민도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어서 정말 시청광장은 항상 데모의 장이 될것입니다. 더욱이 백만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집행부가 의도하는대로 따라 간다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동료의원들의 깊은 생각과 정말 해당지역의 공해에 시달리는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최종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도시경제위원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무열
김무열농수산도시경제위원장
농수산 도시경제위원장 김무열입니다. 최종언의원의 울산환경에 대한 깊은 뜻은 의원으로서 충분히 공감대가 갑니다. 온산지역 공해지역내에서 거주하시는 의원 입장으로서는 당위원회에서도 16명이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거남산 봉화산 정상을 남기는 부분은 청량면민보다는 울산시민 전체에 한정된 부분입니다. 울산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위원회에서는 청원의 취지요지와 같이 8부능선을 살리는 부분으로 해서 최소 폭 60m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사업시행이 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만 쌍용측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만 탱크를 몇기 줄이더라도 8부능선은 살려야 한다는 부분에서 당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녹지공간을 남겨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녹지는 5~7.5%입니다. 내부녹지는 10%입니다. 쌍용측에서 남겨야 될 평수가 법적으로 약 3만평정도입니다. 그래도 쌍용에서 할애를 해 가지고 7만몇천평 부분을 녹지로 남기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충분한 고심 끝에 나온 결과를 수용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최종언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본 건에 대하여 대다수 의원께서 찬성을 해 주신다면 김무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함이 어떻겠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 질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두고 질의할 수 있고 또, 소개의원에게도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의원 총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의원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건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의견을 의원들로부터 듣기 위해서 의원 총회석상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고견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숙지한 걸로 알겠습니다. 방금 온산국가공업단지지정변경과쌍용정유비축저장시설건설반대청원에 따른 의견서에서 수정안이 최종언의원외 14명의 발의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건을 같이 질의, 토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발의를 하신 최종언의원으로부터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자인 최종언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최종언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온산국가공업단지지정변경과쌍용정유비축저장시설건설반대청원의건에 대한 수정의견서를 제출한 최종언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쌍용의 비축시설 신축부지는 74년8월14일자로 지정되어 목적이 온산국가공단의 공해 차단녹지로 보전되어야 하여 사업신청지를 공단으로 확대지정 했을 때 자연녹지의 훼손이 가속화되어 공단주변지역의 환경뿐만 아니라 울산지역 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것은 물론 또, 위험시설물 설치시 인근 신촌부락 97세대의 이주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쌍용측이 제시한 현 비축시설부지는 공해가 극심한 온산공단 주변 환경상태를 감안해 볼때 녹지를 보존하고 쌍용정유 비축시설 부지를 타지역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해당지역 주민의 입장을 감안해서 공해지역출신 최종언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혐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최종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고된 의견서와 방금 수정해서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같이할 예정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득
김헌득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간사 김헌득의원입니다. 금번 저희 위원회 청원건을 가지고 노심초사 의견을 개진한데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젊은 의원으로서 환경과 공해에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 16명이 두달여동안 심사숙고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청원인들이 말하는 자연녹지,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거남산과 봉화산을 연결하는 자연녹지를 어느정도 지탱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가 전원적인 시각을 느낄수 있게끔 앞으로 인·허가과정 집행부에서 행정을 가하는데 저희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가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사시 안전대책 강구를 위해서 지금 울산대학교 산업건설연구소에서 안전대책 진단결과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정상부분의 개발 잔여지 즉 말해서 쌍용정유가 OECD가입을 하게 되면 90일분의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녹지지정 및 기부채납 등 우리위원회에서 요구할 사항은 거의다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청원인이 저희 부의장이기에 저희들은 시의회 위상을 지키려고 두달여동안 16명이 노심초사한 결과입니다. 어느정도 청원에 대해 수렴했다고 생각되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김헌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진한걸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 진한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
진한걸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한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쌍용석유비축단지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드릴 말씀은 건교부가 애초에 이 쌍용정유 정제증설허가를 할 때 비축저장시설 확보를 전제로 한 후에 이 정제시설 허가를 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해야할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쌍용정유 이 부분이 풀려졌을때 이것은 울산의 모든 차단녹지가 도미노논리에 의해가지고 없어져가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공해의 처참한 지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쌍용정유도 그렇습니다. 정말 기업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지방자치제를 맞이해 가지고 사회적 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나마 늦게나마 한 정유회사는 그래도 울산을 위해 가지고 공원조성에 나름대로 투자를 할려고 가시적인 효과를 얼마전에 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쌍용정유는 과연 뭘 했습니까, 많은 지상보도를 통해가지고 기업이 최소한 책임을 지지않는 행위들도 종종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오만방자한 기업, 즉 다시말해서 지역의 사회적 책무를 하지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정서를 반드시 대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진한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도 의총을 통해서 많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찬·반 각자 두 분의 의원이 소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찬·반에 대해서 각 한분씩만 발언을 받을 예정입니다. 먼저 조승수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조승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승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종언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마는 사전에 분명히 말씀드릴것은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 두달여간에 걸쳐서 현장답사와 관계자를 불러서 여러차례의 회의와 심사를 통해서 심사숙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존경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청원의 내용을 최대한 수용할려고 했다는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찬성발언을 할려고 하는 핵심요지는 그 청원에 대한 찬·반 여부 혹은 쌍용정유의 비축저장시설에 대한 찬·반 여부가 아니라 이 문제를 계기로 생겨날 수 있는 울산환경 전체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의총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쌍용정유비축저장시설은 공해공장, 말하자면 공해물질을 뿜어내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비축저유시설은 원유를 저장하거나 혹은 정제된 여러종류의 기름들을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나오게되는 물질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와 그리고 국립환경 평가원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아직 우리나라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기준치조차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같은 경우에는 이미 70년대, 80년대 중반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심지어 주유소에 대한 VOC 회수시설을 의무화할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 이 VOC가 심각하냐 하면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물질안에는 벤젠, 크로르프롬, 사염화탄소, 벤조피템, 소위 이런 독성 발암물질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때문에 선진각국에서 이런 규제 조치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VOC에 대한 기준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5개 정유사에서 뿜어내는 연간 VOC의 총량이 7,687t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중에서 우리나라 굴지의 정유사인 유공과 쌍용이 배출하는 VOC량이 3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보통 채택하고 있는 스프레식로딩방식이라는 이 배출량에 대한 수송장치는 사실 선진국에서는 대단히 낡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오염 얘기를 할때마다 우리가 알고있는 속스나 녹스 혹은 여러가지 기준에 알려진 물질만 갖고 얘기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다이옥신 등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여러 화합물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복합공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점점 규명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규제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전혀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쌍용이나 유공이 갖고 있는 정유시설 그리고 그들 공장이 소유하고 있는 정유시설 여기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대책은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정유시설이라고 해서 전혀 공해물질이 없는 안전한 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지난 95년2월13일자 정부관보에 의해서 발표된 건설부의 공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건설부의 공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면적 고시가 ‘95, 96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국내 주요공단의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면적당 공업지역과 그리고 부대시설 녹지지역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건교부 중앙부처가 우리 울산시를 위해서 특히 환경부의 경우는 86년에 대기관리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놓고도 사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10년만에 유일하게 올해 들어와서 환경부 연료사용 규제조치를 통해서 0.3%초저황유를 사용하게끔 만든 이것외에는 사실은 중앙부서가 우리 울산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도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데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건설부가 공업단지별 관리상 면적을 고시를 하면서 국내에 있는 주요 4개공단의 녹지면적을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반월공단은 전체면적1만5,374㎡중에서 녹지지역이 4,974㎡로 32.5%입니다. 창원공단은 2만5,452㎡중에서 10%인 2,540㎡입니다. 그리고 전남에 있는 여천공단인 경우 3만784㎡중에서 3,391㎡ 11.1%입니다. 녹산공단은 15.6%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온산공단은 전체면적 1만7,063㎡중에서 334㎡ 1.9%입니다. 온산공단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미 우리 온산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해로 인한 이주민들이 생겨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녹지를 보존하고 더 이상 공해가 심각하지 않도록 보존해야 될 정부가 이 공단의 녹지를 이런식으로 무참히 깔아 뭉개고 있다는 것은 중앙부처가 우리 울산시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불감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울산시민이 어떤 공해를 당하든 말든 정부는 경제개발이라는 이름하에 기업의 이윤이라는 이름하에 녹지를 훼손해 가겠다 하는 그 결과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조금전 진한걸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쌍용정유의 비축시설 허가문제는 쌍용정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지금 돗질산밑에 삼성정밀화학은 역시 공해차단녹지 훼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후에 울산지역에 있는 어떤 대기업이 혹은 다른 정유회사가 이 공해 차단녹지를 훼손해 오겠다고 신청해 올 경우에 어떤 이유를, 무슨근거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권한도 없는 내용을 우리가 청원을 받아 들여서 반대했을 경우 또 설사 시장에게 권한이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할 줄 뻔히 알면서 우리가 찬성했을 경우 우리 의회의 입지는 좁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울산시의회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이러한 심각한 공해문제로부터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을때 저는 의회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울산시의회의 존립여부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의회가 판단해야될 기준은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야되겠지만 행정에 대한 가능성, 우리 의회의 의견 관철의 가능성만을 볼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가 이것이 저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발과 합법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 환경파괴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 동료의원님께서 선거 출마 하셨을때의 그때 그 심정으로 심사숙고해서 정말 무엇이 주민을 위한 길인가, 무엇이 시민을 위한 길인가, 어떤 것이 울산환경을 지키는 길인가를 심사숙고해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조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이동석의원입니다. 온산국가공단지정변경과 쌍용정유비축저장시설건설반대청원의건 수정안에 찬성, 반대 이렇게 발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 청원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청원은 차단녹지를 한 지역을 타지역으로 재검토 바란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명 전의원이 다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해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의총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자연녹지의 변경사항은 도시계획법상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도 의견청취건에 불과한 그러한 지방의회 한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방의회가 할수 있는 힘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다시한번 통감케하는 그런 장인 것입니다. 또, 울산시 도시계획기본안에 대해서도 제가 한말이 있습니다. 이 자연녹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재벌들이 노는 그린필드가 아니냐하는 이야기도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떠한 법이든 악법이든 법이라는 것을 제가 그저께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도시계획법이 우리가 살기좋은 생활여건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것이 법입니다마는 법 자체가 지역민들에게 악법이라고 한 마디로 단정지을 수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차단녹지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지정되었습니까? ( ○도시국장 구민원 집행기관석에서 - 지정 안되었습니다. ) 차단녹지로 지정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쌍용의 입장이 아니고 국가공단의 확장이라는 건교부의 방침에 따라 이뤄지는 일이다보니 한 업체의 이해타산을 논하는 것은 정실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반대를 무자비하게 무시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고육지책에서 아까 차선책을 낸 것입니다. 만약에 청원권으로서 의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청원건이 국회에 가야될 청원건이라는 결론이 났던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원건이 안된다고 반려했을때 또, 울산시의회의 권한의 한계가 미비했을때 과연 우리가 지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의견과 또, 사업주의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서 가능한 차선책으로 조건을 달아준것 뿐입니다. 만약 그것마저도 안했다라고 하면 처음 기본안대로 정상 40m폭 차단녹지부분만 만들어 놓고 만약에 우리 의회가 반대만이라는 이야기만 붙여갔을때 행정에서 그대로 집행했을때의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된다 그래서 첫째는 청원건이 아니다. 둘째는 반대다. 그러나 우리 권한이 한계가 있다보니 만약에 해줄려고 하면 지금 현재 약 33% 녹지를 더 확보하라하는 조건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바로 고육지책으로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지역으로 재검토하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60일 비축분을 만들때가 없으면 지금 현재 비축양에 맞춰서 생산라인을 줄여라 기업이 할일이다 울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까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한계는 그렇지 못하다말입니다. 그래서 처용리 일원지역과 학남리 일원지역을 하지말고 제3의 지역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업에서는 할려고 하고 건교부에서 의견제시를 내보냈다는 자체는 건교부에서는 이미 타당성을 인정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건교부에서 그것을 인정 안 했다고 한다면 아예 시장에게 의견도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반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대로 우리가 반대만 하고 결국에는 기업이 원하는대로 해 버릴 것이냐 그것보다는 한계점이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더 녹지를 지역주민에게 바람해가는 것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청원건이라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차선책으로 그 대안을 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온산국가공단의 차단녹지지정지역을 타지역으로 재검토하라고 여기에서 가결되었을때 행정에서 조사해 보니까 없다. 어쩔수 없다해서 처음 기본안대로 만약에 통과되어 사업이 시행되었을때 우리의회는 진짜 무엇을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정한 지역을 타지역으로 지정하라면 그 지역지정이 적당한 지역을 지정해 주는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으로써 수정안이 통과되었을때 보다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이냐라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대라기 보다는 안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이동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하여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먼저 실시토록하고 수정된 의견서가 부결될 시는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의견서에 대한 표결을 이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표결방법을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최종언의원외 14명이 제출한 수정안 내용이 쌍용정유비축시설부지를 타지역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수정안압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산공단 지정변경과 쌍용정유비축시설건설반대청원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들이 의결한 대로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장치 점검이 끝났으므로 재석의원께서는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확인결과 57명이므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의원수와 같습니다. 투표실시전에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시간은 20초이고 의원님 의석에 있는 투표장치 전자판에 빨갛게 투표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반드시 투표시간내 최종언의원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의견서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내 찬성, 반대 어느것도 누르지 않거나 투표를 하지않을시는 기권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개인책상에 설치된 전자판에 투표시간이 나타나면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투표결과는 전산으로 프린트가 출력되면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건 수정의견서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7명중 찬성 21명, 반대 34명, 기권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의견서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서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전자표결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장치 점검이 끝났으므로 재석의원께서는 전원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재 재석의원 확인결과 57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반드시 20초 투표시간내에 본 건에 대하여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내에 찬성, 반대 어느 것도 누르지 않거나 투표하지 않으면 기권이 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윈님들께서는 개인 책상에 설치된 전자판에 투표시간이 나타나면 찬성 또는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투표결과는 프린트가 출력되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7명중 찬성 35명, 반대 21명, 기권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부터는 본회의장에 설치된 발언시간이 표시되는 전자장치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경우에는 20분의 시간이 부여되고 2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장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 20분, 보충질문, 의사진행발언 10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7월23일 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였으나 오늘 시장께서 자연환경 보전 명예지도관 교육 및 긴급 재난구조 시범훈련 참관을 한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출석을 하지 못한다는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만 먼저 1차 본회의에서 약속한 바와같이 서진곤의원의 질문에는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도수의원, 박순환의원, 서진곤의원 세 분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사전에 의장에게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해서 미리 사무직원을 통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도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김도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건설위원회 김도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사항에 답변해줄 관계부서에 국장님이 참석못하고 대신 과장님이 참석하신 부서에서는 의회위상 관계로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각박한 인정으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각 정당은 자기 정당의 이기주의때문에 파행정치가 계속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이기주의때문에 행정력이 마비되고 산업현장의 이기주의때문에 노사간의 갈등으로 파업과 분규가 재발되면서 우리의 이웃들도 모두 자기 이익만 주장하는 온통 목소리 큰 사람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또한 3D현상으로 어려운 일들과 책임져야 할 일들은 모두 남에게 떠맡겨 버리고 오로지 바로 눈앞의 이익과 무사안일, 기회주의와 쾌락이나 챙기면서 개인과 집단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부터라도 많이 가진자는 적게 가진자에게, 능력있는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없는 자에게, 건강한 자는 병약자에게 먼저 베풀면서 나보다도 남의 이익도 도와줄수 있는 그러한 미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밝은 정신으로 의식전환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자님께서는 살신성인의 정신을 강조했고 석가는 대자대비의 보실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저 우주공간에 떠있는 태양이 만물에게 빛과 열과 에너지를 주듯이 우리 모두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철학을 취득해야만이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릴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나아가서는 책임감있게 우리 울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안들을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 순조롭게 잘 풀어 나가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조설비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울산시에는 6급이상의 장애인 등록수가 4,826명이고 그 외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하면 만여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6.25동란때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우다 부상한 군·경상이용사와 멀리 이국전선 월남에서 국위선양을 위해 분투하던 전상자들, 또한 우리나라 경제부흥을 위해 열심히 생산현장에서 땀흘리다 다친 산업전사 등 모두 우리에겐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1994년12월30일에 보건복지부령 제1호를 제정 공포하여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33조(편의시설), 둘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시설 또는 설비의 기준), 셋째 건축법시행령 제48조(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 넷째 건축법시행령 제49조(계단에 대체되는 경사로), 다섯째 건축법시행규칙제29조(계단의 구조), 여섯째 건축법시행령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일곱째 건축시행법 제104조(지체 장애인을 위한 관람 공간등의 확보), 여덟번째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1호 나목에 따른(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6조의 2), 아홉번째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열번째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구칙등을 울산시는 지금까지 각종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물 등의 대형건물에 몇%정도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비된 시설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것인지 구체적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각 구청의 보차도 허가 남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차도와 인도를 연결하는 보차도 허가 기준은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흐름상 방해가 없고 주차장 진입시 꼭 필요한 경우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 허가를 해야하는데도 시내버스정류장 주변에 보차도가 있는가 하면 자기주차장시설도 돼있지 않는 건물에 보차도를 허가해줘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등 통행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도시미관지구의 신축건물인 경우 건물앞 3m앞에 공간을 두고 있으나 이 공간에 보차도로 진입한 차량들이 이중 삼중으로 불법주차하여 오히려 시민통행에 방해는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울산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바닷물을 사용하는 횟집에 하수도 사용료부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근 부산시는 수돗물 및 지하수 사용업소와 마찬가지로 바닷물 사용업소도 하수를 배출하여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하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확충 및 수질오염 원인자에 대한 공평한 과세부담을 위해서 횟집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데 울산시도 세수확충을 위해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횟집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는 내륙업소의 경우 차량 등으로 공급받아 사용하는 해수전량을 인정부과(10t까지 1,500원)하고 해안업소는 하루 5시간을 기준으로 사용한 바닷물의 총량에 10%를 하수량으로 인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바닷물을 끌어 올리는 관지름 크기에 따라 20m/m는 4,100원, 25m/m는 9,700원, 32m/m는 1만8,360원, 38m/m는 3만4,060원의 하수도사용료를 정액제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시도 재원확충을 위해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옥상광고물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옥외 상업광고물의 경우 광고물 설치 허가를 얻고 허가수수료만을 납부하면 설치할 수 있지만 옥상광고물은 현행지방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각종 구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비해 크게 상반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옥상광고물의 경우 내구연한이 긴 철재구조물을 이용해 설치된 이후 막대한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세금부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대형건물 곳곳에 엄청나게 늘어날 옥상광고물 설치에도 각종 구축물과 연계하여 공평과세 부과실현을 위하고 재원확충을 위해서라도 자치시대에 부응한 적절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울산시는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 또한 어떠한 방안은 제시되어 있는지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시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울산시 전역에 정화조가 4만5,000여개 된다고 하는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천분뇨처리장의 처리능력부족으로 인해서 제때 맞춰 청소되는 정화조는 절반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기한 1개월이 경과후 촉구서를 보내고 다시 1개월이 경과할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처리용량에 따라 1, 2, 3차에 걸쳐 10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7월 현재 울산시 전체의 45%이상이 7월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는 실정인데도 분뇨처리장 용량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당국의 능력이나 여천 분뇨장 처리능력이나 똑같다고 보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관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김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수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변재규재무국장
재무국장 변재규입니다. 김도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상 상업광고물에 각종 구축물과 연계해서 공평과세 부과실현을 위하고 재원확충을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옥상광고물은 총 35개소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4조, 재산세는 동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를 정한 규정은 저희들이 현행 세법에서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려면 상기 규정에 의거 열거되어야 하나 광고선전탑, 교량, 분수대,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장등은 열거되지 아니함으로 현행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옥상 상업광고물 설치 허가시 광고면적이 70㎡이하는 30만원, 70㎡초과시 1㎡당3,500원이 가산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이 지적하신 옥상 상업광고물의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석
배경석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배경석입니다. 먼저 김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조설비 등에 관하여 울산시는 지금까지 각종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물 등의 대형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얼마나 되어 있으며, 앞으로 미비된 시설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라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미비된 시설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0조에서 시설 및 설비의 기준, 건축법시행령 제48조에서 계단등의 설치기준 및 구조, 동법 제89조에서 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계단의 구조,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인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1994년12월30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에는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도로, 공원 등 7개시설이고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을 정한 대상은 도로, 경사로, 출입구 등 18개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이러한 설치대상 시설은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되고 의무사항 중에서 횡단보도, 공공건물 등 9개 시설은 이 규칙 시행후 5년이내에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신축건물 건축시에는 건축법과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의 시설에 대하여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여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정신장애인으로 6월말 현재 4,847명이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는 턱 낮추기, 경사로 등 12개 대상시설에 설치대상이 1,733개소인데 95년까지 이미 설치된 곳은 45%인 781개소이고 미비된 952개소의 시설은 금년인 96년도에 510개소 97년에 309개소, 98년 이후 133개소를 정비하도록 편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은 총 283개소가 있고 편의시설은 581개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약 46%인 268개소는 이미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313개소의 미비된 시설은 앞에서 설명 드린 5개년 정비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음향신호기 8개소에 소요예산 640만원이었는데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때 파란불을 볼수 없으므로 파란불과 동시에 소리가 들리도록 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전용주차장 표시를 37개소 등 장애인 편의시설 253개소를 설치하였고, 96년 계획510개소에 대한 잔여분 257개소는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법률적 뒷받침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지만 장애인의 사회활동 편의를 위하여 정비기간내에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시의 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에 대한 실태와 여천처리장의 처리능력과 각 정화조 청소기한 경과후의 과태료 부과조치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우리시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실태와 여천처리장의 처리능력과 각 가정정화조 청소실태 및 과태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살펴보면 아파트 및 대형건물의 오수정화시설은 1,259개소(중구 264, 남구 480, 동구 214, 울주구 301)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화조의 경우 5만2,687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화조현황의 경우 지난 6월 제21회 임시회때 김도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4만9,461개소 보다 3,226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의 재래식화장실을 임의로 수세화하여 정화조를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지난 5월과 6월에 2개월간 구청별로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결과 다소 물량이 증가하였으며, 우리시 98만 인구에서 배출되는 분뇨발생량은 1일 550t으로 추정하고 있으며(생분뇨 :1인 1ℓ, 정화조오니 : 1인 0.45ℓ) 중·남·동구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여천처리장에서 1일 423t 처리하고, 울주구 발생분은 1일 84t씩을 부산에 해양투기 업체인 대한환경을 통해 부산 감천항경유 39마일 지점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44t은 자연감소 및 농가퇴비화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천처리장 처리능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천처리장 처리용량은 1일 300t으로 1차 혐기성 가온소화 처리 후 2차 활성오니법으로 처리토록 되어있으며, 96년6월까지 1일 평균 처리량은 423t으로 처리용량 300t을 초과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423t의 처리내용을 설명하면 생분뇨와 가정정화조 오니류 300t은 1차 소화조로 투입하여 처리하고, 아파트 및 대형건물 오수정화시설 청소시 발생되는 오수 123t은 1차 소화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2차 활성오니조 폭기조에 투입하여 처리하고 있어, 분뇨 처리용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나 하절기 및 향후 발생량 증가분 수용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며 방류수 수질도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42PPM, SS(부유물질) 91PPM으로 기준치인 BOD 30PPM, SS 30PPM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로 연결 및 탈수기 증설 중에 있으며 선진 분뇨처리기술인 통성 바실러스균에 의한 특수미생물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96년7월1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공고 중에 있고 금년예산에 사업비 1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시설개선이 완료되면 처리용량 500t/일 및 방류수 수질도 기준치 이하의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정화조 청소는 연 1회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정화조 청소는 울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구청별로 매월 청소 실시 30일전가지 청소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기한내 청소를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1개월 기간을 주어 촉구서를 발송하고 기한내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 및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되어 있습니다. 청소 요청을 접수 받은 대행업체에서는 접수후 1주일이내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하절기 청소 민원 급증으로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며, 정화조 청소 통지서 발송을 건축물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건축준공이 많은 봄, 여름에 청소 대상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96년6월 중 여천처리장 반입량을 살펴보면 금년 평균 반입량은 423t을 훨씬 초과한 524t을 반입하고 있으며, 하절기 정화조 청소지연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5, 6월 정화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월별 청소대상을 재조정하여 하절기 집중되는 청소민원을 연중 고루 분포토록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개정 중에 있으며, 정화조 청소 방문시 주인부재, 정화조 뚜껑폐쇄 등의 사유로 청소 불가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 통지서 발송시 유의사항에 기록하여 통지함으로로써 청소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6월까지의 정화조 청소실적은 청소대상 1만6,969개소 중 1만5,737개소가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1.232개소에 대하여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중에 있으며, 청소 미실시에 따른 상반기 과태료부과 실적은 6개소 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도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으며, 조속한 시일내 여천처리장의 시설개선을 완료하여 우리시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수의원님께서 건설국소관하고 상하수국소관은 서면답변으로 양해하셨죠? 본질문을 하신 김도수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도수
김도수의원
김도수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취득세법 중 구축물 정의에 열거되지 않는 관계로 징수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대해서 반박 질문을 하겠습니다. 취득세 및 법중 구축물 정의에 보면 제4항에 비교적 다른 생성 설비들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장시간 저장기능을 가지고 있는 탱크류는 구축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산업시설이 복잡 다양화되어 있어 세무공무원이나 납세의무자가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하여 그 기능과 형태를 구체적으로 현지 조사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광고를 하기위한 탑이나 전망대나 또 저장탱크류나 이것은 상이합니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축물로써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대형 옥상광고물은 내구연한이 긴 철 구조물로써 엄청난 광고수입을 올리는 구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생산업주와 건물주간에 계약서를 바탕으로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징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변국장님, 보충질문 답변하기전에 아까 본질문에서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데 연구 검토 노력하겠다 했는데 듣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그래도 100만 시민을 대표해서 부서를 맡은 책임자로서 시의원 입장에서 묻는것이 법에 준해서 이것은 맞다 아니다 그렇게 나와야지 과세 근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은 피해주시고 명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재규
변재규재무국장
김도수의원님이 보총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에 열거된 사항을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이해해 주시겠어요? ( ○김도수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김도수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의원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거1동 출신 박순환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종 분야에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아직 변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 시대와 민선시장 취임 1년을 맞이하여 먼저 시청사의 담을 허물고, 단계적으로 구청·읍·면·동사무소 담벽을 허물어 정원을 시민공원화하여 100만 시민앞에 민과 관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활짝 열어 젖힘으로써 열린 시정, 참여하는 시정, 미래의 지평을 함께 열어 가는 화합된 시정을 펼쳐 나가고,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을 한층 더 심화시켜 주는 기폭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울산시에서는 부지 2만2,560㎡에 설치된 울산시청 담벽길이 600m부터 철거하고, 교목이나 조경석으로 깨끗하게 단장하여 시민공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정문과 남문의 초소는 철거후 울산의 상징물인 시목(은행) 식재나 고래뼈, 시계탑, 시 상징탑, 공업도시 상징탑 등 4개 문마다 울산의 특색에 맞게 이채롭게 꾸며 정원의 공원화로 도심속의 아늑한 휴식공간 또는 예술의 공간으로 제공함을 물론이고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황보 전광게시판 설치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광역시가 우리의 가시권 안에 있는 이때 1년내내 시청사를 바라보면 종으로 된 현수막이 서너개가 없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현수막 1매를 제작하는데 비용이 20~25만원이 들고, 관공서 청사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데 앞장선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특히 일부 언론매체나, 시보,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한 기존의 시정 홍보 방법에서 탈피하여 대형 스크린을 통한 전자방식의 홍보게시판을 설치, 보다 폭 넓게 시각적으로 시정을 홍보함으로써 100만 시민의 시정 동참 유도는 물론이고 시각적인 효과의 극대화로 확실한 시정홍보 효과와 설치 비용 및 관리 운영비의 민자유치를 경영수익 측면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담장 철거로 공원화된 도심 속의 아늑한 휴식공간에서 국내외 주요 뉴스, 당면 주요 시정내용, 시정 기본현황, 일기예보 기타 각종 홍보사항등을 접할 수 있는 대형 시정 홍보 전광게시판을 시청 현관위 옥상 위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단계적으로 구, 읍, 면, 동으로 확대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화강 고수부지 정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울산은 공업도시로 976개 공장에서 내뿜는 공해로 100만 시민 모두가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시설 및 놀이시설로 타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남구 무거동 신 삼호교에서 대경주유소 앞까지 사유지 15필지 면적 1만5,564㎡ 4,708평과 국유지 32필지에 3만6,525㎡, 1만1,408평과 개인사유지 145필지에 25만6,120㎡ 7만7,476평 총 30만8,209㎡ 9만3,232평과 신삼호교에서 울주구 범서면 선바위 진입로 입구까지 3.9㎞를 깨끗이 하상정비를 하여 시민들의 휴식놀이 공간 및 각종 행사 집회장소 등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중구 태화동 고수부지 1.5㎞를 보면 시민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축구장 등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휴식놀이 공간과 각종 집회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광역시를 앞두고 시장께서 무거동에서 범서면 선바위 진입로 입구까지 하상정비를 하여 고수부지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삼호교에서 24호노선 지하도 진입로 옆 확장도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울산 시민이라면 한번쯤 범서 언양방면 쪽의 도로인 24호노선을 통행해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불평 불만의 소리가 높은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심한 교통정체 현상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울산 100만 시민과 서부 7개면 9만여명은 교통 생지옥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앞의 사항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첫째, 집행부에서는 국도 24호노선 확장사업을 위해 국토관리청과 몇 번의 협의를 했고 어떤 내용을 촉구했는지 국도 24호노선 공사 착공은 언제부터, 준공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신 삼호교와 삼호지하도 공사시 무거1동 125번지 대지 238㎡(72평)의 정정숙씨 땅과 무거1동 124번지의 정성보씨의 땅이 모두 도로에 편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편입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 주시고 셋째, 무거동 123-1번지의 136㎡ (41평과) 무거동 125번지 238㎡ (72) 2필지를 충분한 보상을 하여 기존 1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2차선으로 확보하여 지하도를 통행하는 언양방면의 교통소통의 원활과 울산대학교쪽의 좌회전 통행은 물론이고 다운동 쪽의 우회전 통행에 원활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깊이 헤아려 성의있는 답변과 시기에 맞는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네가지 질문에 대해서 세번째 태화강 고소부지 정리에 대한 답변과 네 번째 구 삼호교 24호노선 지하도 진입로 확장에 대한 질문은 국장님의 불출석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박순환의원 수고했습니다. 박순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최문규입니다. 시정홍보의 필요성은 잘한것의 자랑도 중요하지만 시민에게 알릴 것은 제때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치행정이고 민주행정입니다. 여기에 부합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그 절차를 밟아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에게 효과적인 홍보방법에 대한 대책강구의 방법을 절감하고 있으며 박순환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순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옥상위 홍보용 전광판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행정 홍보광고와 민간상업광고를 병행하여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전광판홍보란 운동장의 대형 전광판과 같이 발광소자를 이용하여 영상물 또는 자막으로 광고내용을 표출하는 것으로서 최근 민간 광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사에서는 사옥이나 인파밀집지 등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주요 뉴스를 송출하면서 광고를 겸함으로써 광고효과를 높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에서 대형전광판의 영상·자막을 이용한 옥외 상업광고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홍보용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도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광판 광고가 새로운 대중 홍보기법으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민간은 물론 행정에서도 이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울산지역에서 전광판 광고가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못하고 있는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시행령,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상의 규제조항 때문입니다. 옥상 상업광고의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로써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상업·공업지역중 간판 수평거리 50m 이상 등 요건에 적합하면 설치허가가 됩니다만 설치비용이 약 10억원정도로 과다하게 소요되고 광고주가 적어 시장성이 없어서인지 실제 울산에서 아직까지 활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정홍보광고의 경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전주, 안내판, 시계탑 등을 열거하고 일부는 도 조례에 위임하여 조례상 버스·택시 승강장, 휴지통 등을 적시했으나 시행령과 조례에서 설치 가능한 광고물대상으로 전광판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현관 옥상위 전광판의 설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0조 1항 8호의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지역 및 장소에 관공서가 해당되어 현행 제도상으로는 설치가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규상의 각종 규제장치로 인하여 설치가 어려우나 이는 전광판 광고가 일반화 되기전에 법규가 제·개정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정부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규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법규개정시까지는 행정홍보용 전광판의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보완적으로 우선 민간 상업광고용 전광판 허가시 시정의 홍보를 적정비율로 포함하도록 공익적 차원에서 부관을 부여하고 장래 법규가 개정되어 전광판이용 행정홍보가 가능해지면 시가 이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관합작(제3섹터)민자로 설치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기부채납 받는 등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 대시민 행정홍보용 대중매체로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광역시가 되어 광고물관리조례를 제정할 때 법령의 위임범위내에서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전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강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규가 정비되어 전광판홍보가 일반화되어 시청옥상에 전광판이 설치된다면 그때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청, 읍·면·동청사에도 필요할 경우 이를 설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규
변재규재무국장
재무국장 변재규입니다. 박순환의원님께서 시청, 구청, 읍·면·동의 담장을 철거하여 시민공원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묻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사의 경우는 담장이 600m정도로서 3면이 투시형 담장이고 4개의 출입문이 있고, 담장에는 줄장미가 식재되어 있으며 900여평의 정원과 2개소의 휴식파고라,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청사광장 및 정원을 항시 개방하여 현재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평균부지 면적은 4,7000평 정도로써 건물 및 주차공간, 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소 이상의 출입문과 주변여건으로 인하여 대부분 투시형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현대 주민들이 항시 주차 또는 휴식공간으로 구청의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읍, 면, 동의 경우 평균부지 면적이 225평 정도로써 건물과 주차장으로 대부분 활용되고 담장주변 등에 일부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 공원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찾는 민원인의 주차난과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항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조성키 위해 기 설치된 담장을 철거할 경우 청사경비 및 보안과 시설물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기 설치된 담장은 당분간 그대로 존치하면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청사가 보다 더 시민들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고 활용가치를 높일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이 각종 청사를 신축할시에 건축당시에 담장설치 계획을 없애고 정원조성등 시민의 휴식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순환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시간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진곤의원의 시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곤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서진곤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진곤의원입니다. 30년만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4년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여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지방차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앞날에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은 우리 국민들 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중앙집권적 의식과 관행의 불식, 빈약한 지방의 권한과 재정의 확충문제, 우리의 제반실정에 부합하는 자치제도의 정립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지난 7월12일 울산시 2대의회가 구성된 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방화시대 우리 울산시의회는 과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펼쳐지도록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만큼 성과를 가져왔는가 돌이켜 볼 때 겸허히 자성해 볼 시점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일산유원지 개발지역 방지대책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오늘 이 의정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울산은 60년대부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상당부분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온 반면, 공해의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대기, 수질, 토양 어느것 하나 망가지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교육시설을 비롯하여 시민 문화 휴식공간, 청소년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 박물관 무엇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공휴일이면 이른 새벽부터 보문단지며 양산 통도사의 환타지아를 찾아 떠나는 행렬이 즐거운여행이 아니라 마치 전쟁을 하듯이 죽기 살기식 자동차 대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서서 교통지옥을 연상케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경주, 양산에 도착하여 쉬는 도중에 안내방송을 들어보면 열번의 안내방송 중에 7~8번은 울산시민을 찾는 안내방송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울산의 돈이 경주나 양산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화시대를 맞아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도 저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원개발 등 치열한 무한경쟁시대에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싸메고 연구하고 동분서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지금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해 공장을 허가 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우리 울산시 동구에 있는 일산유원지 지구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해역으로 자연이 우리 울산시민에게 준 크나큰 혜택이며 울산의 천연자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일산유원지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잘 개발만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울산시의 재정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개발을 착수한 지 11년이 지났고 위락지구로 시설결정된 지는 26년이 지난 지금도 앞이 안보이는 실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특히 화정동, 일산동 출신 시의원이면 누구나가 시정질문으로 개발을 촉구했지만 관련공무원들의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92년4월22일 모의원 시정질문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보면, 물론 이것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일산유원지는 울산시 동구 일산 방어동 일원이며 면적은 52만1,700평으로서 이 중 유원지가 23만6,700평, 공원이 28만5,000평입니다. 단계별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단계사업 기간은 86년부터 92년까지입니다. 시행면적은 11만6,053평 이것의 개발 대상은 일산유원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90년부터 93년까지 시행면적은 12만640평으로써 대상사업은 일산유원지와 이주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94년부터 95년까지로 28만5,000평에 대해서 울기공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놓고 4년이 지난 지금 전체 완공은 고사하고 1단계도 완공을 못하고 2단계, 3단계는 손도 안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런 현실에서 시의원들이 앞으로 시정질문을 어떻게 해야하며 시민들은 시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 지 한심한 일입니다. 앞으로 일산유원지에 대한 시정질문이 본의원의 질문으로 끝이 날 수 있도록 과거 관선시장보다는 현재 민선시장의 책임 있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일산유원지 개발을 민간투자자를 공모하고, 개발사업을 허가하고 지도 감독해 온 울산시가 이렇게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도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있을지 본 의원은 이 공사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온 것은 시장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공사 지연사유 중에는 1차사업시행자였던 (주)선주가 사업도 하기전에 환지를 전매하여 그 임원이 구속됨으로써 발생된 손해 부분을 다음 사업자인 한진건설이 그 부담을 지게 됨으로서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생각되는데 선매한 환지별 명세서도 서면제출해 주시고, 한진건설이 주식회사의 손해 부분을 어떻게 해소 또는 사업이익을 배려하고 있는 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5년10월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일산유원지 2단계 보상을 공람공고를 마치고도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 감정을 하지 않는 이유와 지난번 회기때 장세동의원 질문 중에 대한 답변 중 특단의조치로 사업자 교체도 고려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그 추진경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약의 경우 현재 사업자인 (주)한진건설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사업자 교체도 되지 않을 경우 일산유원지사업을 어떻게 진행 또는 마무리 시킬 대안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고 울산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문제점은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문제가 없으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어동의 현재 계획도로인 중로2류16호선 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방어동은 오랜 항구도시로 전국적으로 몇 안 되는 대형 어항이면서 구획정리가 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취락 및 항구도시가 이루어지다 보니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방어동 섬끝 마을쪽 항내로 방어진 부산간 해양선로인 한마음호 여객선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는 울산수협방어진위판이 완공되어 금년 8월말경에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방어동 어촌계에서 대형 활어회센터 건물을 완공해 놓고 있습니다. 울산수협 방어진 위판장에서 1일 오징어 및 저인망 등에서 어획량은 최고 2만상자로 4t차량 60대분, 8t차량 30대분이 출고 되고 있으며, 대형 회센터가 개점이 되면 수백대의 차량진입이 예상됩니다. 울산수협 방어진위판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방어진 선박에서 생산되는 어패류만 위판하였습니다만 앞으로 타 지역 선박에서 생산되는 어패류도 같이 위판했을때는 물동량이 몇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객선 선착장 차량진입도 상당하리라 예상되며 지난해 한마음호 출항기념 시승식에 의원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대형버스를 타고 가다가 진입로가 좁아서 다시 소형차량으로 갈아타고 선착장에 도착하는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방어진 버스 종점부근은 그렇지 않아도 혼잡한데다 위와 같이 많은 차량들이 출입했을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정체구간으로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으면서도 차량의 진입도로가 없어서 소형차량으로 출입하게 되어 혼잡은 가중되며 소형차로 장거리 활어를 이동하다보면 활어의 선도가 떨어져 어가가 하락되는 등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은 뻔히 예측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방어진 어항을 살려야 하고, 그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어진 중로2류16호선은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어떤 도로 보다 먼저 개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일산 유원지 개발촉진과 방어진 중로2류16호선 개설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서진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진곤의원 질문중 일산유원지 개발지연문제는 역대 울산시장, 그리고 실무국장 어는 누구 한 분이라도 명확한 답변이 이제까지는 전무했습니다. 열린 자치시대를 맞아서 민선시장으로서 울산시민은 어느때 보다도 울산시장의 답변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 하시면서 울산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심완구울산시장
울산시장 심완구입니다. 선진곤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산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23일 시정에 대한 질문시 본인의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의 착오와 본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본회의를 정회하고 질문을 연기 하게된데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서진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중책적인 사항에 대해 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도로, 상·하수도 등 유원지의 기반시설 건설을 포함한 유희시설과 호텔,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극장, 수상공연장 등 각종 위락시설을 개발하는 종합적인 개발사업이므로 이러한 사업을 시가 직접 개발하지 못하고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개발방법 및 사업기간 등은 사업시행자와 우리시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게 된것은 당초 사업시행자인 선주기업이 사업착수단계에서 사업비 확보 명분으로 추진한 토지 선매행위와 부도로 수년간 사업이 중단되었고, 그 후 한진건설이 사업을 인수했으나 토지 현물보상에 다른 지주와의 혐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선투자자의 해결문제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이토록 장기간 지연된 데 대하여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5년 10월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보상심의회 개최 및 감정평가를 하기 위하여 한진건설에 2단계 보상비 확보상황을 확인한 결과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와 감정평가 업무를 일단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26일, 7월19일 2차례에 걸쳐서 일산동 주민대표와 김병수 도의원, 장세동의원이 저의 방에 방문하셨을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현대그룹에서 사업인수를 검토 중에 있으나 방대한 사업을 인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사업인수의사 가부결정을 각방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시행자인 한진건설에서는 일산 유원지의 위치 등 모든 여건으로 볼 때 현대그룹에서 기발할 의사가 있으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인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만약 현대가 인수하지 않으면 한진이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으므로 사업자 교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서에 근거하여 현 사업시행자인 한진건설로 하여금 계속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공영개발은 800억원상당의 2단계 주민보상비와 이주택지개발에 따른 막대한 선투자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뿐 아니라 유원지개발의 특수성으로 볼 때 사업추진이 더욱 지연될 것이므로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하여 정몽준의원에게 수차례 사업인수 권유를 하고 있으나 정몽준의원의 국내외 일정관계로 바쁘고 대규모 사업인데다가 그 동안 얽혀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관계로 아직 가부통지가 없습니다만, 금후 수개월 내에 시행자 변경 문제를 종 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어진 중로2류16호선의 개설에 대하여는 20m이하의 도로개설은 구청장 소관이므로 관할 동구청장에게 지시해서 조기에 개설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도로개설을 총 6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한꺼번에 전 구간 개설은 어렵고 연차적으로 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진곤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심완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동의원으로부터 일산유원지 주민생활 불편문제 해소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장세동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장세동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5회 정기회와 금년 3월 제19회 임시회등 두차례에 걸쳐서 일산유원지건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2개월후면 희망이 보일것으로 관계공무원들은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시장님께서 앞으로 3, 4개 월내로 확정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접어두기로 하고 사실 문제가 우리 일산동에 유원지내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27년동안 유원지 부지로 결정 고시된 이후에 각종 규제로 어업권보상문제 때문에 어업을 할수 없도록 신규등록이 안되고 동네에서 선박을 사오더라도 등록이 안되었어요. 여러가지 인·허가문제가 규제되고 가옥수선, 개축, 증축 이런것은 특히 안 되었습니다. 27년이나 지난 오늘에는 이제는 수선이 불가합니다. 집을 개축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의원님들께 사진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사진을 넘겨보면 지붕에 천막을 씌워서 보르크 아니면 폐타이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일산유원지 지구로 고시되면서 주민들은 혜택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원만하게 잘 조정되어서 이주하여 현재 있는 내 집만큼이라도 고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지금은 재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각종 어업이나 인·허가 동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일산지 앞바다에 떠있어야 할 배가 전부 백사장위로 올라와서 마치 폐선 전시회하는 것같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아실것입니다.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지원을 안 했습니다. 도로는 패이고 도로확장이 안되어서 안길에는 화장실이 전부 재래식이라서 이것을 퍼내갈 방법이 없어서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적어도 인간답게 사는데는 세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따시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지금 일산지 어민들은 온갖 규제를 해서 전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고기잡이를 해오던 어민들이 지금은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고기잡는 것이 도둑질하듯이 불안한 것입니다. 유원지 보상문제가 확실히 매듭지어질때 까지는 전부 풀어서 정당한 수단으로 벌어먹고 살수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세금낼 의무가 있으면 행정서비스등 각종 혜택을 받을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도로는 망가지고 비가오면 장화를 신지 않으면 못사는 동네가 일산지입니다. 끝으로 안심하고 마시고 살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집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비가오면 세숫대야, 다라가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공무원을 직접 보내서 실태를 조사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보상문제 때문에 얽매여서 온갖것을 규제하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인당 GNP가 만불이니 할때에 우리 일산지 주민들은 풍년거지 보다 더 서럽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자료들이 시장입회하에 보고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더 늦기전에 우리 시민들이 사고가 나기 전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해서는 필요가 없는, 더 노후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대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장세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동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장세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장세동의원님과 김병수 도의원님을 비롯한 110여명이 시장실을 방문했을때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즉석에서 동구청장에게 주민의 불편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동구청장이 조사해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일산지 마을 진입도로가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포장이 노후되고 이런 부분이 길이 500m, 폭 6m 아스콘 포장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3,000만원이 들고 안길포장이 안되어 있는 부분은 길이가 150m, 폭 6m 아스콘포장입니다. 1,500만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하수구가 제대로 설치 안된 부분이 100m,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사업비가 1,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이 되어서 옥상노후 수리가 되는 부분은 전체 가옥 70%에 상향하는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한 5개동은 철거를 해야될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진입도로와 안길포장보수, 하수구설치에 대해서는 22일날 동구청장이 예산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보수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가옥 및 옥상누수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증축이 아니면 수리 또는 보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박관계를 지적을 하셨는데 수산관계에 대해서는 농정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표
조용표농정국장
장세동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산관계 지원사항은 첫째 어업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어선건조라든지 어선장비설비 등 지원 등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어업허가는 시, 군별로 저희들이 정수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한한 적도 없고 사실상 전 지역에 같이 제한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산유원지 개발고시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물권의 추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겸업허가와 신고업을 해 봤습니다만 지난 일산어촌계에서는 이런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상신청 하지않는다는 조건을 붙여서 동구청에는 93년도에 채납기어업을 15건 추가로 한 바 있고 96년도에 신고어업을 3건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산지구라고 해서 어업권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문제인데 개발고시지역에 정부지원으로 건조나 장비시설 등 시설사업을 계속 지원할 시는 보상물건과 또 다른 쟁점요인이 더 추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제한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동 소득증대가 되는 분야, 공동어장에 대해서 치패살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지역과 하등의 구분없이 금년에도 치패사업에 91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고 금년에도 2,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7,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개발계획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진곤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이조 부의장께서 2회에 걸쳐 발언통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발언권을 주지 못했습니다. 김이조 부의장께 발언권을 줄 수 없는 의장의 입장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공사를 떠나서 김이조 부의장과 저는 한 배를 같이 탔기때문에 공사를 떠나서 모든 책임에 대한 순서를 제가 결정치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각종 의안심사와 시정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울산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