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신철 의원 발언

66회 제산업위원회1998-01-22

신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도시과, 녹지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도시과, 녹지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 주요업무 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측량 및 종ㆍ횡단 측량수수료가 예산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장사동 우림연립앞 도로 개설외 3건이 되겠습니다. 2월 28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여중에서 오복당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공사개요는 총 620m에 사업비는 5십6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확보 사항을 보면 '97년도에 9억원을 확보했고 '98년도에는 1십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3십5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도 완료할 계획이고 보상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7번국도 우회도록 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청초유원지내에 있는 도로로서 총 길이는 2,565m에 폭은 20m로서 사업비는 1백7십5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으로는 공사가 25%고 보상은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보상 1필지와 신라예식장에 입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여금 1십2억원과 시비1십2억원 모두 2십4억원을 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초호 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도 청초호 유원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흠관이 5,480m와 하수암거2,413m, 오수공으로서 PㆍE관 3,487m와 맨홀 10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십3억6천6백만원으로 '99년 8월까지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PㆍE관 2,292m에 1십2억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현재 1십억원 양여금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여금은 1십5억원이 확정되었고 시비가 5억7천7백7십만원 포함해서 2십억7천7백7십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1회추경때 저희가 1십억원을 건설과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현재 6억원정도 예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약국에서부터 설악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길이는 320m에 폭이 6m이고 총사업비는 1십1억4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5억5천만원이 보상비이고 시설비가 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으로는 '96년도에 2억원, '97년도에 4억원, '98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토지 37필지와 지장물 28건을 보상완료했습니다. 현재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중 발주를 해서 금년 7월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번영로에서부터 럭키설악타운 1차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길이가 238m이며 폭이 8m로 총 사업비는 8억8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5억9천4백6십만원을 확보했고 '97년도 3회추경에 2억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 10월까지 마칠계획인데 현재 사업비가 2억8천5백4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이것은 추경에 확보 되는대로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동 우림연립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길이는 110m 폭 6m 총 사업비는 4억4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중 보상비는 3억8천만원, 시설비가 6천만원인데 금년도에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모두 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2억4천만원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역시 금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미확보된 2억4천만원이 확보 되는대로 금년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공용지 편입 시유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시계획 구역내에 1억원을 확보해서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현제 33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공원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7억원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공원편입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신설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1억원을 확보해 놓고 금년도 5월까지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금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찰서 진입로 3차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길이가 190m이며 폭이 10m로서 사업비는 4억4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그중에서 보상비가 3억4백만원, 시설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천1십8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앞으로 3억2천3백8십2만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지 본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마숯불갈비에서부터 해안간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지역은 영랑동 백마숯불갈비에서 해안변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길이가 120m에 폭은 8m로 총 사업비는 5억1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그중에서 보상비가 4억5천만원이고 시설비가 6천만원으로서 금년예산은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억1천만원을 미확보했는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호초등학교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길이는 90m이고 폭은 8m로서 총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8천만원, 시설비가 4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금년도에 확보된 금액이 1억2천6십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동 이레약국에서 장홍주택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공사개요는 길이가 100m 폭이 8m로 총 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4억원, 시설비가 2억원이고 금년도에는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4억원을 추가확보해서 금년중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법에 의한 지적승인도서 작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지적승인용역 사업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때 그때 발생되는 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내 지장물철거 및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중앙동 금성지물포 돌출가옥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6㎡이고 사업비는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는데 사실상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협의 보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 경매처분 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은 5백만원 이상으로서 20여건이 됩니다. 이 20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1천만원 이상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경매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납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추진실적으로 현재 공사는 45%이며 보상은 99%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공사를 80%로 올리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상비는 99% 보상완료 예정이고 금년도에는 상하수도와 전기통신사업 및 국공유지가 약 1백4십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99년도에 완료할 계획이고 금년도 투자사업비로서는 약 9십억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당초 계약대로 한다면 4십5억원은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여야 하겠고 대물로 5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작년부터 채무부담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채무부담을 하기 위해서 삼성에 채무부담 계약공문을 이미 발송했습니다. 이것은 삼성에서 IMF때문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시가 오는대로 그 내용을 봐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키지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노학동 자활촌과 학사평마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70,000㎡이고 사업비는 1십6억2천9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발주중에 있고 2월 18일경에 용역보고서가 납품이 되면 검토를 해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98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도시과 사업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5억원이면 3억5천만원으로 4억원이면 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선 사업 하나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영랑동을 보더라도 보상협의를 할 때 도시과 직원 1∼2명 가지고는 보상협의가 이루어 질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상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보상금과 감정가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예산이 있어도 공사가 지연되는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보고내용대로 1∼2월달 안으로 명시측량을 하고 설계도까지 나와서 보상협의가 되어서 연내에 마무리 질수 있는 주관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가 조금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1∼2월중에는 측량의뢰를 해서 성과도가 나와야지만 그 성과도에 의해서 보상협의가 들어갑니다. 보상협의라는 것이 현재 공특법에 의한 협의보상인데 협의보상을 하다보면 감정가가 싸다는 얘기가 주류를 이루는데 협의보상을 하다보니까 시일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협의보상도 보상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수용까지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어려운 얘기이고 가능하면 협의보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하다보면 수십년동안 살아온 집이고 토지인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도시계획 저촉이 되어서 선뜩 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설상 감정가격이 현 가격보다 더 비싸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늦어지는데 늦어지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금년도 예산이 계상된 것은 금년도에 소화를 다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중간에 1∼2명씩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용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해서 금년도 예산은 금년에 전부 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위원

그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타 부서와 연계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는 보상을 더하고 어떠한 혜택을 더 주고 싶어도 회계과 관재계에서는 안된다는 식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해당부서와 서로간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상협의를 하면서 느낀것인데 관재계에 가서 사정하고 도시과에서 사정하고 주민들에게 가서 사정을 하게 됩니다. 같은 청내의 부서에서 서로간의 업무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의견조율이 안되니 주민이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을 도와주는 의원입장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기전에는 미리 사전에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만나서 서로 사업에 대한 사전조율을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재계하고 협의될 사항은 사유지에 한해서 협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 토지와 사유지와의 사이에 걸쳐 앉아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일부 철거가 되고 잔여 필지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경우에는 사유지를 불하해 주면 보상에 응하겠다, 그래서 사시유지를 불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재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관재계는 나름대로 사유지관리를 하는 운영규정에 따라서 되고 안되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과에서 회계과의 업무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는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계과와 협조를 잘 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해주는 철거민들에게 대해서 가능하면 불하할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위원

그런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된다고 하여서 회계과에 가면 회계과에서는 안된다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주민들은 된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왜 안된다고 하냐는 쪽이니까 사전에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는 확실한 얘기를 해 주어야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10페이지에 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 경매처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실 가능합니까, 과연 경매처분을 하면 예를 들어 마을금고에 대출금을 못 내니까 경매를 시켰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경매처분을 해서 할수 있느냐는데....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경매는 가능한대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일부에서는 경매를 하면 가격이 내려가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반매매하도록 기간을 달라, 그러면 얼마라도 더 받을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사람도 있고 전혀 대책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1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일단 경매절차를 밝아서 경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원금자체도 못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악의 경우에 경매를 한다는 것이지 20명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 끝에 경매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할려고 하는데 경매를 하면 집의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경매응찰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경매를 해서 우리 체납액 보다 못 받아들일때는 그분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조치하는 뒷일이 또 문제입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얼마라도 받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그렇지 못한 집에 대해서는 경매를 해서라도 이자라도 더 늘지 않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철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그렇게 하다가 안될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9페이지에 중앙동 금성지물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성지물포 본 건물외에 1층으로 지물포에 돌출 점포가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으로 현황측량을 하면 금성지물포 본 건물까지 저촉이 됩니다. 그 밑의 시장쪽으로 돌아가면서 일부 다른 집들도 본 건물이 걸리는데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때 도시계획을 어느정도 앞으로 약간 옮기면 전체적으로 다 피할수 있기 때문에 금성지물포는 도시계획을 어느 정도 옮겨서 다른집은 다 안걸리게 할수 있기 때문에 다 좋은데 유독 금성지물포만큼은 도시계획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약 400㎝가 본 건물에 저촉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본 건물은 물론이고 그 밑의 건물 몇채가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성지물포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상당히 피해가 갑니다. 보상비도 수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것을 금성지물포 돌출점포 정도만 철거를 해서 도시계획에 맞출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을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분이 본 건물이 걸리기 때문에 응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예산 수억원을 투자해서 조금씩 걸린 것을 철거하는 것 보다는 도시계획을 약간 변경하면 대다수 집들이 살수가 있고 금성지물포함 약간 걸리는데 그것은 어쩔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금성지물포에 금년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도저히 안되면은 금년도 재정비때에 도시계획을 일부 피할수 있는곳은 피해가지고 확정된후에 우리가 안되면 강제로 수용법을 적용해서라도 철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나머지 땅이 남아야 되는데 건물면적이 있고 건물만큼 땅도 커야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그분 주장대로하면 도시계획에 편입된 면적을 빼고 나머지 땅을 보면 건물이 땅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이 남의 땅에 침범이 되어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지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약간 옮기면 다른 집들은 다 살수가 있고 금성지물포 만큼은 옮겨도 걸리고 안 옮겨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전자에 말씀을 드린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재정비때까지 가서 저희가 되는대로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저촉이 덜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지금 9.6㎡가 타 부지에 편입되어 도시계획선변경 요구등 보상협의를 거부한다는 얘기인데 작년인가 제작년에 소송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소송이 되었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지금 소송관계는 저가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끝난후에 상세하게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그러면 그 소송자료가 온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소송자료 제출을 받은후에 전상익 위원께서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

2페이지 속여중에서부터 오복당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6m 2십1억원으로 양여금 가지고 같이 할려고 하는 거지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백영철위원

나머지 부분 미확보 3십5억원을 확보하면 속여중쪽에 있는 지적불합지도 정리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지적불부합지만 정리가 되면 3십5억원 가지고 속여중쪽으로 나오는곳 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지적불부합지를 정리 할수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가 알기로는 불부합지가 거의 다 정리가 되고 4개지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4개 지역도 정리가 되는대로 하지만 우리가 예산확보만 되면 번영로변에서부터 거꾸로 해 올수도 있습니다. 불부합지라는 것이 56m가 끝나고 조금지나서 거기가 일부 불부합지기 때문에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불부합지는 정리 되는대로 하면 되고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거꾸로 번영로쪽에서 시장쪽으로 들어오는 사업은 할수기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56m 2십1억원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2십1억원을 가지고 56m는 가능합니다.

백영철위원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보상비는 지금서류가 오고 지금 서류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지금 보상비가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지금 여기에 보상비가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백영철위원

금호동 개발위원회에서 이 문제가지고 시에 들어온적은 없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금호동개발위원회에서 아직 나온 얘기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백영철위원

개발위원장이 안왔다갔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는 만난적이 없습니다.

백영철위원

이번에 보상비가 나오면 시행합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백영철위원

그 앞에보면 단추가게등이 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용을 할 겁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지금 거의 되는대로 있고 안되는 곳도 있고....

백영철위원

입구를 안 터주면 어떻게 철거를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만하고 공사가 오래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백영철위원

앞에 사람들이 보상을 안받고 중간에 있는 사람만 받으면 어떻게 처리를 할거냐는 얘기입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앞에서 사람들이 길을 안터준다는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했고 보상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영철위원

이런 문제는 보상을 먼저 해 주고 앞 건물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행정이 어려움 겪게 되니까 사업을 하실 때 토지수용까지 같이 겸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금성지물포는 '97년도에도 사업비를 계상하였던 것인데 올해도 만약에 사업이 진행안되면 2년간 불용이 될 것 아닙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조금전에도 저가 문제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수용을 해서 할수도 있는데 금성지물포 도시계획을 약간만 옮기면은 다른 집들을 다 피할수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왜안하고 계셨냐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96년도에 기각되어서 온것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도 1년가 집행을 안하면서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와서 12월달에 도시계획 공고를 냈느냐는 얘기입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실시계획 인가를 내야지만 수용이 됩니다.

백영철위원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일단 인가를 받아야지만 수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공고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나야지만 수요이 가능하고 그다음 공특법에 의한 협의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안될 때에는 우리가 수용법을 적용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계속 보상을 거부할 것인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6페이지에 공공용지 편입사유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 개설된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로서 광로, 대로, 중로, 도로순으로 우선지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민원인이 가만히 있는대도 우선 지급을 하시겠다는 얘기 입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지금 1억원 가지고는 사실 한건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한 순서대로 해야되고 그다음 제일 1순위는 소송에 의해서 저희시가 패소했을 경우에 우선 보상이 되는데 사실 1억원 가지고는 사업도 안됩니다. 그래서1억원 계상해서 그중에서도 꼭 저희가 판단을 해서 보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순위로 보상을 할려고 합니다.

신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영랑동 천주교 밑에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길을 막고 손수례만 다니는 길을 놔두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경우에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까?

신철위원

안되어 있습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지금 사유지가 도시계획선을 그려 놨지만 도시계획사업이 안되고 현재 공로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하지 전반적으로 골목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신철위원

1억원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안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희가 매년 올려도 이런것에 예산을 많이 세울 재원도 안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2억5천만원을 세워서 했는데 사실 어렵고 돈만 있으면 많이 세워가지고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철위원

아무쪼록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상익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올때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상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에 의한 답변을 도시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지물포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지난 '93년 5월 22일에 직권으로 불부합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성지물포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대법원에 항고를 했습니다. 지적불부합 취소처분 청구소송을 시를 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가 승소를 해서 예산이 작년도에 1억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전에 저가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 도시계획대로 하게 되면 집이 몇채가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으로 도 손해고 또 시의 재정적으로도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손해를 보니까 도시계획을 약간 옮기면 다른 집들은 다 살수가 있고 금성지물포 만큼은 옮겨도 안되니까 일단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이 답변에 대해서 전상익 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그러면 시가 승소를 했는데 그렇다면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까지 끌고오면 어떻게 합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산을 1억3천만원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문제점이 더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금성지물포뿐만 아니고 다른 집들도 여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을 하자면 1억3천만원 가지고는 그 도로에 대한 집행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피해도 적고 보상비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해 보자고 해서 지금 현재 대책강구중에 있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그러면 이것을 금년에 정리할 수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지적고사를 현재 발주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비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까지가서 고시가 나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용역을 해놓고 약 8개월간 용역을 하는데 성과품이 들어와서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시의 공청회도 하고 도까지 올라가서 지사가 결정승인이 난 후에 지적고시까지 해야지만 완전한 작품아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할수 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되면 빨리할 수가 있고 재정비에 의한 지적공사가 늦어지면 내년도까지는 갈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과 같아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지만 이 사업도 같아 순조롭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설명 잘 들었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과 전직원들이 속초시 도시계획 및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98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도시과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보고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예산심의가 아닌데 예산이 결정된 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98년도 사업에 적용을 해서 잘 마무리 하겠느냐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예산서 설명하는 보고서 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이 보고서를 제대로 할려면 속초시가 '98년도 도시계획 정비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또 '97년도 예산을 미집행한 사업까지 전부 거론이 되어서 총괄이 나오고 이러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스타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하나로 없고 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매년 들어온 얘기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속초시가 발전되고 개발될려면 제일 우선이 도시계획시설 관계인데 얼마만큼 믿겠냐는 얘기입니다. 심한지는 몰라도 도시과에 '98년도의 도시계획수행 업무가 큰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평을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설명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나와 있는 것이지 도시과에서 어떠한 식으로 해서 '98년도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과의 응집된 의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왜 합니까, 도시계획이라는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예산이 없으니까 일부분을 변경해야 하는데 변경해야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 도시가 형성이 되면 개발차원에서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는데 1차적인 목적있다고 봅니다. 또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공공성의 보탬이 되고자 계획을 해서 짜임새 있는 도시로 발전해 보자는 이런 취지에 있어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어느 도로를 먼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만은 대개는 시에서 어느것이 급하다고 하기 이전에 각 동의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도로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다 보니까 실지 저희 본연의 업무는 신경을 못 씁니다. 예를 들어서 각동에 50m, 100m, 8m, 6m등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중요한지 안 중용한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도 있고 안해 본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것 보다도 더 중요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우리가 다른곳에 신경을 쓰기전에 이러한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 일이 잘 안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의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고서를 상세하게 할려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봐야 그대로 읽어 나갈것도 아니고 오늘 보고드린 것은 간략하게.....

최창영위원

도시계획을 왜 하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가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최창영위원

저가 의지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에 상당히 거슬렸던 것 같은데 이것은 의원들이 부탁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해야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속초시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가 무엇이고 주민이 왕래하는데 어떠한 도로가 필요하냐를 우선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도시과장님이 하실 일이지 의원들이 뭐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밀려서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속초시에서 어느 도로가 제일 중요하냐,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 도시의 기본계획을 설립해서 교통도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곳에서 사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그 도로라든가 시설을 이용해서 사느냐, 반면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어떠한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득을 보느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보십시오. 예산을 세워놓고 시행을 못하는 사업, 왜냐면 이러한 계획을 할 때는 이사업과 가장 관계가 있는 지적과 하고 긴밀한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불부합지에다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검토도 안해보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하고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이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도로가 완공이 되어서 전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즉 어떠한 도시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해야지 그 자체가 불부합지로 근본적으로 재산권에 문제가 있어 영향이 미치는 곳에다 사업을 하면서 한다 못한다는 것으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사업을 할 때는 각 실과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이상이 없다, 해도 좋겠다고 해서 하되 그것을 순서에 따라서 어디를 먼저 하겠느냐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인 얘기이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시계획변경 요구등 변상협의를 거부한다고 하면 속초시에서 도시계획을 그어서 그것을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부합지를 정리한 결과 주민들에게 영향이 가서 국가적으로나 시로서 손해가 있어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할수도 있겠지요, 과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 도시계획을 다 변경시켜 주어야 하냐는 얘기입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최창영위원

중앙도 금성지물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불부합지를 정리해서 아니면 그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도시계획을 사전에 변경해서 이 사업을 했다면 이런 얘기는 안나올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다음에 2차고 3차고 그런 사례가 다시 나왔을 때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특히 도시계획 자체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범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설립이 되는데 그런 것을 연관해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단 1억원짜리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다음에 시행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도시과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부터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속여중이라든가 오복당간 도로개설 관계는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98년도에 사업할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전부 없습니까, 설상 의회에서 이런 보고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해서 '98년도에 사업을 안할 겁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여기에 보시면 '96년도 '97년도로 기재를 해 놨기 때문에 연계되는 이월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영위원

빠진 것이 있습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빠진 것이 있다면 저희가 미처 챙기기 못한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할려고하는 확실한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97년도 '98년도 예산서를 보면 다나오는데 또 사업을 집행했는지 안했는지 다 나오는데 그러면 '98년도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 부분적으로 이월된 사업은 하고 나머지는 '98년도에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예산이 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들어가는 이월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계를 전부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린 것이 총괄적인 '98년도에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에 의한 전반적으로 다루어 주시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 '98년도 예산에 1백억워이 드는데 우리 예산에는 현재 3십억원밖에 없다, 나머지 7십억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 양여금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든가하는 말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또 도시과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도나 중앙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라 갑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에 실무계장님과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10페이지에 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계획이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서 정리한 사업인데 이것도 보고를 할려면 전체 원금이 얼마있고 약정이자가 얼마있고 연체이자가 얼마인데 그중에서 20명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상이 넘기 때문에 경매처분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경매처분을 못할 이런 사항도 있다는 전반적인 것이 나와서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매 회기때마다 보고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현황은 저희가 일부로 뺏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5백만원 이상이 되는 20건에 대해서는 경매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최워원님 얘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책이 한권이 될 수도 있고.....

최창영위원

과장님 책이 한권이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채무자가 반드시 변재해야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안내는 것을 받기도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도 이것을 법적으로 경매처분까지 해서 받아야 되겠다는 심정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딱 찍어서 얘기를 하면은 동명아파트의 20건은 경매처분도 못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현재의 진척사항까지는 여기에 다 넣어서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현재까지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어 그런 중요한 사항을 이 보고서에 다 기재를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앞으로는 상세하게 해서 보고자료가 빠짐없이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주택은행에 원금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총 51개 주택에 9십3억4천여만원 융자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 6십3억원을 상환했고 현재 남은 것이 약 2십9억7천2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다음 약정이자 미납액은 얼마입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죄송하지만 이자에 대한 자료는 .......

최창영위원

그렇다면 채무자가 시에 납부해야될 약정보다도 현재 주택은행에 연체이자가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본 위원이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속초시에서 주민들에게 연체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때 일반회계에서 3억6천만원을 전출해서 정리하라고 한 것은 빨리 정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덜 주라는 차원에서 빨리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벌써2∼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연체이지가 점점 더 누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속초시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겠끔 만들어 주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특히 동명아라트건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속초시에서 주민들에게 자기재산권을 못갔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빨리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 동명아파트 연체료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 이냐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지금 동명연립의 경우는 소유주가 엄청나게 틀리고 많이 바뀌고 현재 융자받은 사람의 소유는 다섯사람밖에 안되는데 그분들은 등기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는 전부 바뀌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조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은 저희가 등기를 내어서 돈을 빨리 받던지 압류를 하던지 이런 방법으로........

최창영위원

등기를 넘길수 있는 서류준비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다섯집 정도는 가능하고 그 이외는 등기서류 조차도 만들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다섯집은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 집들은 현 소유자가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서류도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지 융자는 갑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떠나고 하니까.......

최창영위원

그렇다면 당초의 입주가 있다면 등기는 다 이전을 해 줄수 있습니까,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런데.......

최창영위원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거의 20년이 되는 과정에서 해결을 못한 것을 '98년도에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라도 이렇게 해결을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 힘을 부족할때는 의회의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은 여기 나타나지도 않고 이것만 해서 법적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금호연립의 경우에도 20년만에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그나마도 10집이 연체가 되어 있는데 10지에 한집당 5백만원씩만 잡아도 5천만원입니다. 법적으로 다 해결을 해도 이렇게 연체료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나온 보고자료가 충실하지 못하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보고서를......

최창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보고서 작성은 금년도 예산서에 의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보고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라고 하면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다 기재를 하는데 실지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 수수료가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이지 저희가 고의적으로 뺀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것이지 굳이 문제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뺀 것은 아닙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당초 질의를 하기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업무보고하면 그 자체가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작성한 것을 맞는데 '98년도에는 같은 주택융자금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풀겠다는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의 주택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것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상세하게 의회에서 만들어서 넘겨줄까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최창영위원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만약 도시과에서 잘한 것이 있으며 보고서에 작성을 하십시오.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터 놓고 얘기를 해서 서로 연구를 하고 해결을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다음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주택관계는 속초시민이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겠끔 해 주시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연체이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관계는 과장님도 골이 아프고 저희 의회도 골이 아픈 사항인데 대책 및 향후계획을 보면 선수분양 조기실행으로 부족재원 대책마련을 상반기중에 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국공유지가 약 93필지 정도가 있는데 107,333㎡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고 그중에 이 국공유지가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중에서도 행정재산은 무상귀속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희가 먼저도 도로 출장을 다니고 계속 회계과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빨리 해결이 안되니까 저희가 선수분양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곧 유상이든 무상이든 결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는 가능하면 무상으로 받을려고 도와 절충중에 있고 도에서는 인정을 안해줄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공유지의 약 9십2억원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유상으로 할 경우에는 약 5십억원 정도가 더 들어 갑니다. 이것도 상당한 돈인데 1백억이 넘게 주고 구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당초 시작할때에 이것이 전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사실 늦었습니다. 지금와서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하니까 도에서 인정을 안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필지라도 과거의 서류를 찾고 사진을 찍고 합니다. 실무자도 현지에 왔다 갔습니다만 구거가 있는 것을 보았는대도 물이 안흐르니까 인정을 안해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돈을 주고 구입을 한다고 하면 벌써 해결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없는 돈에 이 사업을 하는 만큼 얼마정도라도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도와 계속 씨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결정이 되면 금년에도 선수분양 계획을 지금 공고 할려고 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지금 국공유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어째든 무상이 안되면 유상이라도 돈이 얼마들어가든지간에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무상으로 받아볼까하고 계속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 인정을 안해주면 유ㆍ무상을 확실히 가려서 살것만 도와 협의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분양하는 것으로 빨리 분양공고를 할려고 합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청초호유원지 개발을 할 때 '91년 '92년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가 예산서를 보니까 국공유지에 대한 거론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무상으로 속초시에 이관이 된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4∼5년 끌어오다 막판에 이것을 유상으로 구입해야 된다면 이것이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체계획을 할 때 국공유지에 대한 매입처분 관계를 계획서에 같이 올렸으면 지금 도에서 할 얘기가 없겠지요, 결국 터지기는 터졌는데 유상으로 구입해야된다면 유상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더군다나 민선자치시대에 어느시는 무상으로 주고 어느 시는 유상으로 준다면 도에서도 참 괴로운 사항일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선수분양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렇다면 상반기에 할수가 없잖아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도하고 엑스포 관계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엑스포를 걸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안 놨는데 인정을 해 줄 것은 인정해 주고, 그런데 도실무자들은 전혀 인정을 안해줄려고 합니다. 국공유지 이것만큼은 시의 재산부서에서 협의를 하지 왜 사업부서에서 자꾸 하느냐고 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관재계에서 이것을 취급하면서 계속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나는대로 저희가 분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유ㆍ무상이 결정될것으로 보여 줍니다.

최창영위원

그다음 문제점에 보면 전기통신사업비 미확보로 엑스포 준비 차질 예상으로 3십억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유원지개발에서 대충 물가상승으로 1천억원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억원 예산에 3십억원 예산확보를 못해서 국제적인 관광엑스포를 하는데 차질있어서 되겠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희가 이 3십억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도에다 계속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도에다 통신사업비로 약 3십억원이 소요되니까 도비로 지원해 달라고 계속 현재까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도비를 얼마라도 받아볼까 계속 거론을 하고 자료도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거지 저희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창영위원

본 위원이 도에 두 번정도 올라가 보니까 도시과, 건설과, 공보실등이 '98년도 예산 당초작업시에 속초시 엑스포하고 연관사업을 종합적으로 건의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각과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서를 올렸으면 예산이 투자되었을 겁니다. 저가 그래서 작년 10월달쯤에 엑스포를 어떻게 할거냐 질문을 한것도 사실 그런 것을 작성하라고 해서 겸사 겸사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이것이 도에 가니까 반영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시나 각 실과에서 국제적인 행사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했다는 얘기입니다. 속초시가 무슨 예산이 있어서 이것을 다 합니까, 마지막에 급하게 하다보니까 얼마얼마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심의하기전에 속초시가 엑스포를 할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속초시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할수 없으니 도에서 이만큼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공영개발계에서 아무리 도에다 얘기를 해 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과장님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해당 실과가 예산을 한군데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발적인 사업예산을 하지말고 기획감사실에다 전부 올려서 모든 조정을 한 목소리를 내서 성사시키는 그런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낳은 실효를 거둘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가운데 도시계획은 왜 하냐는 답변중에 각동에서 또는 의원들의 요구에 의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 본례의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에 차질이 온다라는 뜻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속초시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의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한 내용이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안해도 될 지역도 있는데 예산만 투자하고 필요도 없는 것에도 사업을 투자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고 지금 현재 기존에 시작해 놓은 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철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도로를 마무리하고 시작을 하여야 하는데 예산은 부족한대 사업을 전부 시작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고생을 하면서도 제대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월이되고 또 신규사업등이 들어옵니다. 저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지 또 그 내용을 보면 각동에 조그마한 사업이 다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하시고 최창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핵심은 속초시의 도시계획을 왜 하는가라는 질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과 같은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쪽으로 이해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질의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였는데 답변에 대해서 정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가 이해를 잘 못했다면 그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렇다면 정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도시가 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해서 계획성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 계획을 하는 겁니다.

김강수위원장

정정 답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의회가 7억원을 예산확보를 하였는데 기 보상계획안에 의거 지급을 계획하겠다고 하셨는데 보상계획안은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7억원을 가지고 보상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전체 도시공원에 편입된 토지보상 계획입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7억원은 전체가 아니고 저희가 33개의 공원중에서 시가지에 가까이 있고 이용을 많이 할수 있는것부터 저희가 할려고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다수가 이용하기에 편하고 주택가와 근접해 있는 것을 나름대로 정해서 보상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는대 7억원은 저희가 계획한대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7억원 가지고는 안됩니다만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주어서 공원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보상계획을 만들었는데 속초시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계획공원 편입토지 보상대한 장기적인 계획인지 아니면 7억원에 대한 보상계획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속초시 도시계획내의 공원에 있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어느 어느 공원은 먼저하고 예산이 계상되면 그 순서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렇다면 7억원을 가지고 우선 보상하고자 하는 공원구역은 어디 입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삼환아파트와 미시로 사이에 있는 만리공원을 먼저 금년부터 보상을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예산심의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만리공원의 전체보상비가 현싯가로 대략 얼마정도나 소요가 됩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약 1백2십3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1백2십3억원중에 7억원을 가지고 1차보상을 하는데 계획서를 별도로 받겠습니다만은 1백2십3억원이나 소요되는 이 보상금액을 7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한다고 했을 때 잡음없이 보상이 추진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희가 33개의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다 보면 일반 공원부지에 편입된 일반시민들께서 왜 만리공원을 먼저 하느냐고 해서 민원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를 먼저 하더라도 민원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공원을 도시계획에 묶어 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개발도 안하고 있을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이나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위원장

1백2십3억원이 소요되는 만리공원에 한해서 우선 보상을 추진하는데 만리공원을 시작하다가 일부 다른 공원을 보상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만리공원을 일단 시작했으니까 1백2십3억원이든 앞으로 더 오를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만리공원 보상을 마치고 또 다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33개의 공원에서 발생된 민원도 민원이지만 우선 1백2십3억원중에서 7억원을 가지고 만리공원에다 풀었을 때 만리공원에 속해 있는 지주들이 반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에 뚜렷하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 계획도 저희가 어떤 순위로 보상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들과 회의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누구는 100% 보상을 다 주는데 누구는 30%밖에 안준다는 얘기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리공원에 대한 추정예산을 전부 산출해서 여기서 어느것을 먼저 주고 어느것을 나중준다는 순위를 정했는데 그래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7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만리공원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나름대로 회의를 한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회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회의를 해서 숙응을 하고 협조를 해 주면 다행이지만 다수의 민원들이 반발을 했을때는 보상지급을 중단할수도 있겠습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지금까지는 되리라고 보고 하기 때문 아직 안된다는 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단지 꼭 될것이라는 전제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행정의 차질이 있으면 그때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안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이 사업이 어렵게 풀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이 될것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만 그런 것을 머리속에 넣으면 사업추진이 안됩니다.

김강수위원장

그것이 언제쯤이면 가시화 될 수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희가 회의를 2월중에 한번해도 회의를 하면 또 어떠한 얘기가 나올것이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편입토지 보상이 7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1회추경에서 더 확보할 의지가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약 1백3십억원 정도가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 계속 재원이 허락이 된다면 계속사업으로 보상이 반영이 되면 계속 해야지요?

김강수위원장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할 의사를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계속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김강수위원장

얼마정도 요구할 계획 입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아직 얼마라고 까지는 ......

김강수위원장

예산부서와는 관계없이 도시과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약 3십억원 정도를 요구해서 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재원이 있어야 계상이 되는거니까 금년에 저희가 3십억원 정도를 보상할려고 계획을 했으니까 약 2십3억원 정도는 더 추경에 재원이 있어야 계상이 되는거니까 금년에 저희가 3십억원 정도를 보상할려고 계획을 했으니까 약 2십3억원 정도는 더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김강수위원장

지금 만들어진 계획서 안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희가 1백2십3억원중에 금년도에 1십3억1천8백만원을 보상하고 2003년까지 저희가 매년 약 2십억원씩 보상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당초에 7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5억원 정도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한 내용과 또 틀리지 않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추경에 세울 계획을 없었지만 금년도에 1십3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김강수위원장

그것은 되어 있는데 1백2십3억원에 대한 계획안이냐, 아니면 7억원을 예산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집행하겠다는 계획안이냐고 물었을 때 답변이 지금과 같은 답변이 아니였다는 얘기입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우리 계획안은 7억원을 가지고 하는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2003년까지 이 공원을 끝마쳐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1십3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확보가 7억원이 되어 있으니까.........

김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획안은 만리공원을 위한 보상계획안 이내요, 33개의 공원을 다 통합한 계획안은 아니네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33개를 다 검토해서 여기에 저희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33개가 다 보상된다면 그 계획안으로 보면 앞으로 몇 년이 소요되어야 합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것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못 세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니까 만리공원에 대한 계획안이라는 얘기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33개의 공원이 있는데 만리공원만 보상하겠다고하는 계획안만 수립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이것이 만약에 밖에 이런 얘기가 흘러나갔을 거기에 뒷따르는 반발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려고 합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때는 33개의 공원이 아니라 약 5개 순위까지는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리공원, 중앙공원, 영금정 공원등 있는데 최소한 5개정도는 순위를 정해서 하겠다는......

김강수위원장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안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김강수위원장

앞으로 10년이 걸리든 20십년이 걸리든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대로 작성을 해 보야지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만리공원과 연계해서 보상협의를 할 시점에 가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33개의 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총 계획안을 만들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필지수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전반적인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이것이 1∼2월에 되겠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약 6∼7월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아무튼 이번 임기가 끝나는 의회가 아니더라도 차기 의원님들에게라도 이것이 꼭 수립이 되어서 제출이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녹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꽃묘 생산과 식재관리가 되겠습니다. 꽃묘생산의 현황은 생략을 하겠고 추진계획을 보면 꽃묘생산은 국화외에 8종으로 2십6만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수종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꽃묘식재도 국화외 8종에 2십6만본을 생산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묘식재 사후관리로 영량호변 화단외 22개소에 24,637㎡로 제초 및 시비를 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화분 650개를 매일 2회 관수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3백8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로 7번국도외에 15개노선으로 연장거리는 39.15㎞가 되겠습니다. 수종은 은행나무외에 6종으로6,507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번국도외 7개노선에 은해외 3종으로 50본을 보식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두목작업으로 버즘이 300본, 전정작업으로는 은행외 3종으로 1,000본이 되겠으며 지주목정비는 은행외 2종으로 200본, 피해복 및 고사목제거는 전구간에 은행외 2종으로 100본, 수벽정비는 연장거리 10,41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천4백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호 주변 왕벚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호수주변이 되겠으며 수종 및 본수는 왕벚나무 800본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2천2백만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장소는 영랑호 주변 산불피해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45㏊이며 수종 및 본수는 해송외 3종으로 90,000본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7천2백8만3천원이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 장소는 관내 임야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380㏊에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간벌사업, 천연림 보육,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5천7백6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금년도에도 총산림면적이 8,097㏊인데 이중에서 발생면적이 1,540㏊이고 흰불나방이 20㏊, 오리나무 잎벌레가 2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솔잎흑파리 사업량이 2,150㏊로 사업비는 7억8천8백8십4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해충으로 70㏊에 2백1십4만원으로 항공방제와 지상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방제차 구입으로 이것은 도에서 속초시에 특별히 한 대를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산불에도 사용을 하고 병충해 방제에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로 산화경방은 춘기2월 15일부터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도에 올라갔습니다만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방지하도록 도의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추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치운영은 10개소에 시청 1개소와 동의 9개소가 되겠습니다. 입산통제는 노학동 무당곡외 4개소로 5,290㏊입니다. 그리고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는 30개소에 95명, 농산폐기물소각 책임 담당제로 24개마을에 31명, 진화대 조직운영 23개대 92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무전기 구입과 등짐점포, 방염텐트, 방화복, 안전모, 고압에어, 소화기, 산불감시탑, 불갈퀴등, 감시원 인건비 12원, 진화 출동비 181명, 진화급식비 885명, 근무자 급식비 8명,홍보물 제작 335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8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방제차 구입이 있는데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적극대처와 각종 돌발해충 적기방제로 산림자원 보호를 한다고 하셨는데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손수레나 경운기가 다니는 길이면 다 다닐수 있습니다.

신철위원

그러면 돌발해충이라든가 산불발생시에 길이 다 놔 있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없는곳은 줄이길기 때문에 가까운 인근까지는 연결해서 방제를 하도록 합니다.

신철위원

연결해서 얼마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약 500m까지 가능합니다.

신철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취약지산불감시원 배치가 있는데 동직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동과 시청직원들이 나갑니다.

신철위원

그리고 진화대 조직운영도 동과 시청직원이 나갑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예.

신철위원

농산폐기물 소각도 그렇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시와 동에서 이것도 나갑니다.

신철위원

공무원 한사람한테 24개마을에 31명을 고정배치하는 겁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예, 금년도에는 소각하는 것을 2월달에 하도록 하는데 도에서도 신고를 받아가지고 소각토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소각하다가 산불을 낼시에는 엄중문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소각로가 아닌곳에서 소각을 할텐데 무엇을 소각하는 겁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논두렁도 담당직원들이 배치되어서 감시하고 폐기물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소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고만 하고 소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허가제가 되어서 허가를 안받고는 소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철위원

허가를 받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소형소각로처럼 그런곳에 소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을에서 소각하는 것 아닙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마을에서 소각을 합니다.

신철위원

그러면 소각을 하다보면 폐비닐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신고를 해서 허가를 저희들이 내주어서 직원들을 배치시키고 감시하에 소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파트단지나 다른곳에서 소각을 하면 법에 걸리고 보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면 법에 안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저희들은 허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철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도의 지시에 의해서도 그렇고 법에도 있습니다.

신철위원

농촌마을은 소각로가 아닌곳에서 해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그러니까 산으로부터 100m밖에서 소각을 하여야 하고 이내에서는 소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철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폐기물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를들어 도문동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에 폐비닐이 바람에 날려 짖어지면 그런 것을 모아서 소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그렇지요.

신철위원

지금 형편성이 맞지 않는 것이 산업경제과의 경우에는 폐비닐이나 폐기물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쪽에서는 모아서 재활용을 하고 녹지과에서는 그것을 모아서 소각한다면...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재활용 못하는 것을 신고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허가를 해 주어서 소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어느 선까지가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선까지가 못 사용하는 겁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그것은 농촌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때는 소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비닐이 짖어지면 다 필요하진 않지요?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비닐이나 공병의 경우에는 원래 다 수거를 해서 소각을 안하는 것이 좋겠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소각신고를 하면 허가를 해 주어서 소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법적인 근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폐비닐을 수거해서 소득증대를 위해 팔고 한쪽에서는 책임담당제로 해서 소각을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저희들은 주로 논두렁, 밭두렁이 주 소각내용이고 그다음 폐비닐 이런 것은 주로 농촌에서 수거를 재활용토록 하고 별로 안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이 취지 자체가 논두렁에서 혼자 불을 피우다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책임담당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폐비닐을 수거해서 태울수 있다는 과장님의 말씀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저희들이 소각을 하는것이 꼭 폐비닐을 소각한다고 하는것보다 저희들은 농산물폐기물로 고추대라든가 벼짚이라든가 논두렁 풀이라든가 주로 이런 것을 산림부서에서 하고 그중에서도 소각을 하다보면 비닐도 못쓰는 것을 같이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될 수있는대로 자제를 하셔서 그런 폐비닐의 경우에는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

5페이지에 조림사업이 있는데 총 소요사업비가 3억7천2백만원인데 업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저희들은 임업조합에 수위계약으로.......

백영철위원

원예면허가 있는 사람이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우리는 인력자원을 확보할 수가 없는데 임업조합에는 기계훈련생들도 있고 임업에 작업단이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속초에는 그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맡을수가 없지요?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철위원

앞으로 시행을 해야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경제도 어려운 실정인데 속초사람들이 밑에서 노임을 할수 있도록 인력자원도 과장님이 나서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그 관계는 협동조합에서 가급적이면 속초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녹지과 '98년도 업무보고는 문제도 없고 대책도 없고 해당사항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100% 완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 다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지금 도비의 경우에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 되는대로 변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은단풍 59본을 어디에다 심을 겁니까, 가로수로 심는데 과연 59본을 가지고 어느 도로에다 심어서 효과를 낼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은단풍이 심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거기가 어디 입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거기가 교동로 있는 곳입니다.

최창영위원

보수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연장해서 심는 곳입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보수를 주로 하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거기가 전체 몇m가 심어져 있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약 150m 심어져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다음 조림사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랑호주변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 벌목을 해서 전부 하산이 되었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조림할수 있도록 벌치기를 해 놓았습니다.

최창영위원

하산은 안했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하산을 하면 인건비도 많이들고 원래 불에탄 곳은 벌치기를 해서 그걸로....

최창영위원

여기에 보면 해송외 3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3종이 무엇입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잦나무하고 산벗나무도 들어가고 자작나무, 느티나무 종류가 들어갑니다.

최창영위원

이 지역에 사방공사를 할 지역은 없습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냥 식재를 해도 무난하다는 얘기 입니까?
의배

김의배녹지과장

예.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정회

13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앙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양동에서 교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총 3.6㎞에 폭이 35m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가 4백3십6억원이 소요되고 '97년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토지보상을 87%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3십9억5천3백만원 투자해서 3월경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이 총 610m인데 '97년도에 편입토지 보상을 17필지 중에서 12필지를 완료하고 아직 5필지를 미협의 하였습니다. 보상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작년도에 7천만원을 투자해서 20m를 개설할려고 착공을 11월 10일날 했다가 동절기 공사로 12월 24일 공사중기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도비 1억원하고 시비 1억원 모두 2억원을 확보해서 120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중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싸리재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도문동 상도문리에서 노학동 한전변전소의 2.5㎞로 총 사업비가 1십5억8천3백만원인데 '97년도까지의 추진실적은 400m에 3천6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도비 1억5천만원과 시비 1억5천만원 총 3억원으로 1.7㎞를 폭 5m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목우재천 하상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으로 총 4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준용하천 쌍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원, 시비 1억 총 2억원을 투자해서 도문교 상류지역 250m를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사동 해안도로 피해 복구공사는 총 400m중에서 '97년도에는 200m를 1십억7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폭 10m로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억원을 투자해서 100m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복로 개설공사로 교동 구속중뒤에서부터 영랑동 백마사진관까지 총 3.5㎞가 되는데 총 사업비 4백억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97년도에는 65m 대해서 1억1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중앙가로에서부터 동명동 터널간 5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내차선 도색공사는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31개노선 60㎞에 대해서 시행을 3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안내표지판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108개소 19개교차로에 총 소요액이 9억원인데 '97년도까지 2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표지판교체 및 신설을 15개소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설악초등학교에서부터 야영장간 인도시설 공사 300m의 구간에 대해서 4천5백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학동사무소에서 금호콘도간 농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000m가 되는데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160개소에 4천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내보도블럭 정비공사는 총 보도블럭 정비해야 될 예산이 5억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2억원을 가지고 우선 번영로 및 교동가로를 우선으로 먼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내도로 보수공사로 1억원을 확보해서 포장보수 및 덧씌우기 600a정도 하겠으며 이것은 년중실시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도문 용수로 시설공사로 총620m인데 '97년도에 317m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천만원을 투자하여 120m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대지구 도로개설 공사로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10m에서 12m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약 3십5억원 소요됩니다. 금년에 교부세로 3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200m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동 20통 2반 재해위험 지역주민 퇴거 보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차례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총보상비는 3가구에 9천3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중에 차질이 없도록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관광지 집단시설지구 보안등 정비공사로 설악동 B지구에 10등, C지구에 26등, 장재터에 2동이 있는데 총 126등 중에서 정비대상이 38등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B, C지구를 중심으로 금년도에 4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공사는 '97년도에 총 2,6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민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으로 국ㆍ시도 사유지 편입용지 보상은 '97년도에는 주로 민원인들이라든가 소송에 의해서 2필지에 150㎡에 7천만원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상 또는 청원건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97년 12월까지 추진실적은 총 공정이 37.76%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7년 추진실적 4차분이 되겠습니다. 총 2백억원을 가지고 '97년 6월 30일 시작해서 금년도 6월 25일까지 추진실적이 40.38%입니다. 그다음 '98년도 추진계획으로 '99년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대회 개최전 부분가동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약 3백9억8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차집관거 2.63㎞, 그다음 제1중계펌프장, 해양방류제거 434m를 시행해서 우선 부분가동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영랑호주변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영랑호수질 악화 방지로 생태계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차원에서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저희들 연차적 투자계획은 총신설이 3십1억6천만원, 개보수가 1십억원 해서 계획을 4십1억6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금년에 2십억7천7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보면 영랑호 관거사업비가 1십억원, 나머지 1십억7천7백만원중에서 유원지의 우회도로 관로사업비가 6∼7억원정도가 지원될 계획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일반하수관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시행을 해서 납품된 내용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가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시설공사와 연계성 검토를 한후 최종사업 방향을 결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8년하수도 사업중에서 추진방침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도시설 및 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한 기존하수도 개ㆍ보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대상 및 추진계획을 보면 일반하수도는 금년도 10개소에 1,600m에 6억4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구모 하수도 시설공사는 17개소에 920m, 2억3천4백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여금 사업으로 10개소에 1,550m로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연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소규모 하수도 시설보수로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1,000m에 1억원이 되겠으며 하수도 준설공사는 5,000m에 13개동에 3억원을 투자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하수도 시설공사 사업계획이 일부구간 영랑동 2통 감리교회 뒤, 노학동 6동 도로공사연수앞에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이해관계인과 협의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13페이지에 국ㆍ시도 사유지 편입용지 보상에 보면 '97년도에 6천만원이 남았는데 6천만원만 올해 이월을 시켜서 올해 예산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신철위원

여기에 보면 보상소송 또는 청원건에 대하여 우선 순위로 보상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였는데 본 위원이 관리계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랑동에 사유지가 도로에 들어가 있어서 손수례로 길을 막겠다고 하여 본 위원이 만나서 일단 지연을 시켜 놨습니다. 꼭 소송을 하는 것 보다도 그런 민원을 미리 알아서 건설과에서 알수 있는 것도 우선 순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사실상 국ㆍ시도유지 보상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사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드린 내용대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신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그분의 딱한 사정이라든가 꼭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위원

꼭 소송을 하는 것 보다도 서로 대화가 되어서 과장님 판단하에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우선 순위를 떠나서 할수 있다라는 얘기 입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현지 여건을 참고로 많이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6천만원 가지고 신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상을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대답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위원

올해 6천만원 가지고 감당을 하겠습니까,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철위원

이 아주머니의 말씀을 손수레로 길을 막으면 주민이 불편하니까 건설과에서.....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우리 과에서는 저가 조금전에 답변드린 이외에는 다른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1억원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신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1억원도 계상을 못했냐는 얘기입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위원

1회추경에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위원

]올리셔야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건데 6천만원 가지고 과연 올해 사업을 할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억원짜리 소송이 걸리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리시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국ㆍ시도 사유지 편입용지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김두철씨외 1인으로 두건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아직도 소송중에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급결정이 된 겁니다.

김강수위원장

그것외에 국ㆍ시도 사유지 편입용지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것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렇다면 김두철씨 판결이 대법원 확정판결 입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이런 것은 대법원까지 안 갑니다.

김강수위원장

2심까지 갑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속초지원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명백한 사항이기 때문에 2심까지 가는 그런 사항은 안됩니다.

김강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속초시가 1심에서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하고 항소는 안한다는 얘기지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사실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김강수위원장

그렇다면 그 소송기간이 대략 얼마정도 걸립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이런 사항은 정식재판가기전에 화해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결정을 대부분 봅니다.

김강수위원장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모르고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약 5∼6개월 정도 겁니다.

김강수위원장

1년 이상이 안걸린다고 하면은 1회추경에서라도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1페이지 조양동에서부터 교동간 도로개설공사가 3.6㎞에 넓이 35m 도로이고 총 사업비가 4백3십6억원이 들어가는데 시설비가 3백4십억원이고 보상비가 9십6억원인데 136,851㎡중 122,418㎡를 보상완료 하였고 27필지에 14,433㎡를 미협의 하였다고 하였는데 보상비와 기 투자비율을 보면 6억원의 보상비가 부족한대 14,433㎡에 6억원이면 보상을 100% 완료하루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러면 6억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은 있는데...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산부족 때문에...

최창영위원

6억원만 있으면 보상을 다 한다는 얘기 입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보상에는 문제가 없고...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여기에 보면 한두사람이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 나가야지요?

최창영위원

14,433㎡를 6억원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다음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3십9억5천3백만원을 가지고 교동만천교회에서 청초천 사이를 토개공해서 1/2일 개설한 사항인데 도로개설은 600m에 폭 35m가 아니고 17.5m가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35m를 확보하는 거니까, 35m 개설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창영위원

그렇다면 예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35m중 17.5m가 맞는 거지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도로에 청초천 교량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 교량에 대한 용역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용역발주가 다 되어서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최창영위원

설계보고를 의회에 했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설계심의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최창영위원

교량공사만 어느정도 듭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교량공사만 별도로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4백3십6억원중에 '97년도까지 투자된 9십억원, 금년도 예산 3십9억5천3백만원을 합하면 1백2십9억5천3백만원이 '98년도 예산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3백6억4천7백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에 확보해서 완공을 할수 있는 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양여금을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양여금이 계속지원이 되는데 1년의 예산을 얼마나 확정지을 수 있느냐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단언을 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창영위원

정부의 양여금 관계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속초시 자체로서는 양여금을 얼마나 받아서 몇 년도에 끝마치겠다는 기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 계획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지금 양여금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 계획을 하면 약5년은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창영위원

앞으로 5년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작년도까지 포함해서 5년입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께서 힘이 드시겠지만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금년에 양여금 1백5십억원만 달라고 하십시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리고 중앙지원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영랑동 해안도로개설 공사도 3십억5천만원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이것은 양여금 하나도 받지 못한 사업이네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다음 4페이지 싸리재도로 확ㆍ포장공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문동 상도문리에서부터 노학동 한전변전소까지 2.5㎞에 폭이 5m로 1십5억8천3백만원이 투자되는데 지금 일부를 시멘트로 포장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3m인데 2m를 더 늘려서 5m로 포장을 하면서 계속 연결을 하실 겁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저가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도로는 전체적으로 도로를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에 맞추어야 합니다.

최창영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100m면 100m다 간격으로 차량이 서로 지나갈 때 필요한 대피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넓히지는 못하더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량이 서로 빗겨나갈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자연훼손을 최소한 줄이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최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m를 일괄적으로 하면 안되고 저희들이 최소한 5m를 유지를 할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도시계획선이 아닌 자연형태 그대로 훼손이 안되는 관계에서 하면서 차량이 서로 대피할수 있는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도 부진한데 속초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애로사항이야 더 많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 보고서에 없는 질의를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강수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최창영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면서 속초시장이 공약사항으로 외옹치부터 해수욕장가지 10m도로를 확장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96년도에 예산을 다룰 때 계상을 했다가 전부 삭감을 해서 시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의회에 나와서 사과까지 해서 5억원이 반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97년도와 '98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가 도시과에 있을때도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롯데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롯데건설에서도 조금 투자가 되어야지 시에서 100% 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같이 그 도로를 한다면 그때서부터 투자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창영위원

대포 농공단지에서 외옹치 정상까지 20m 도시계획이 신설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지금 그 도로를 얘기 하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그것이 아니고 외옹치에서 해수욕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이 공약한지 벌써 5년째인데 처음해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해에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추경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승인을 세웠습니다. 그후로는 2년간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조양동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를 안했는데 금년도에도 이것이 거론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초시장 공약사업 12개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내용보다도 저희들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업이 100%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법에 보면 다수 대중의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곳은 우선적으로 시설을 하겠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시장에게 질문을 하겠지만 별도로 공약까지 해 놓고 안하는 이유는 건설과에도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주무과가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그 도로도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3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남혁입니다. 지난 한해 농촌진흥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천만원 이상 사업은 3건이 됩니다만 사업소개를 위하여 종합적인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량작물 기술지도 현황입니다. 금년도 쌀생산 목표는 10a당 40㎏이며 총 12,879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휴경논 생산화 42a,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재배 110㏊입니다. 직파재배 자율확대 보급과 수량증대정착을 위하여 무논골뿌림 15㏊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는 유관기관과 협의 3회정도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적기에 완벽한 방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엘니뇨 현상에 따른 영농대책으로서는 출수기가 다른 2∼3개 품종을 안배 재배하여 이상난동에 따른 농작품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지력증진 사업으로 논토양 개량제인 규산 120M/T 64㏊분을 6년 1기로 중점 사용토록 추천하여 지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품질 향상을 위하여 화력 건조시 적정온도를 유지토록하고 시범사업 추진으로서는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3개소 3㏊ 벼 직파재배 농가 실증시범 2개소 10㏊, 그리고 벼간이 건조시설이 경작 규모가 많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40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국내 쌀생산 보조금 감축으로 인해 벼생산 농가의 상대적 소득저하 및 생산의욕이 떨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농협을 통한 산물벼 수매확대를 도모하고 우량 다수성품종 확대재배와 직하재배등으로 노력절감형 재배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로 두 번째 시설채소 경쟁력제고 사업의 현황으로 4.2㏊의 수막 및 비가리 하우스를 설치하였으나 현재 유류가 인상으로 인하여 겨울철 과채류 재배를 다소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에너지 절감형 재배로 유도하기 위해 수원이 풍부한 지역은 수막과 보온물커튼시설로 보완하고 수막시설 보완이 어려운 지역은 시금치, 월동추등 월동작물재배를 그리고 축열주머니 이용으로 보온효과 증대를 꾀하고 에너지 절감대책 융자금 지원 자금을 신청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외 하우스내 병해충 방제의 노력절감을 위하여 무인 방제기를 설치하여 공동이용토록 하겠으며 또한 시설채소 재배기술 향상을 위하여 품목별연구 모임회를 조직하여 선진농장을 견학토록 하고 우수농산물 생산홍보를 위하여 50명의 농업인에게 명합 만매를 제작하여 얼굴있는 상품을 개발보급토록 해서 재배농민의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과채류 재배면적이 엽채류로 전환될 경우 과잉생산이 우려되나 재배작목의 다양화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설치의 현황으로서는 '96년에는 하도문에 지난해에는 조양동 논산마을에 각 2개소를 설치운영 하고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개소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중도문 2리와 청대리 마을에서 신청접수를 하였기에 2월 10일까지 마을 실태조사를 마치고 앞으로 심의과정을 거쳐 금년 3월중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마을내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활용도가 점증되나 본 사업도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운영비가 많이들어 어려운점이 있으나 부락내 자체에서 협의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벼간이 건조 시설보급 사업으로서 현황은 관내 화력건조기 보유기수가 현재 16대 보유되어 있고 화력건조시 미질이 저하되고 건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벼 건조시 미질을 향상시키고 노력절감을 위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은 마을별로 영농규모2㏊이상 되는 희망농가를 우선해서 4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예상되는 문제점은 각종 자재비 상승으로 인하여 농가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나 사업조기 발주와 일괄계약으로 제작원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서 현황은 '96년도에 2개소 '97년도에 원형종균 배양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동충화초, 신령버섯이라 일컫는 아가리쿠스, 상황버섯, 원균을 배양중에 있어 앞으로 시민보건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되리라 생각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역특성화 사업으로서는 신선쌈거리제 공과 분화 과채류 육묘은행을 설치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필요성으로서는 관내 농업인들이 대부분 타지역에 가서 종자와 묘목을 구입해야하는 고비용 낭비 현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농가별 구입하는 종자와 자재비용을 절반이상 줄일수 있고 공동관리 함으로써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의 인력을 간접지원하는 큰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도시 아파트 시민들께 국화나 과채류를 분재배하여 분화 판매를 유도함으로써 새 소득원 개발과 도시환경 개발사업에도 기여하게 되고 년 2천만원의 수익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설치는 3월중순쯤 PC온실 자동화 시설 1동 130평, 육묘 생산계획은 3개작목 18종 년 30만본이며 소요 예산은 2억7천3백만원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현재예산 확보는 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부족예산 1억7천3백만원을 시비로 추가지원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회 추경떼 계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의 현황은 연도별로 되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모두 506대를 수리점검하였고 부품비 지원을 1천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순회수리반을 운영하여 마을별로 100회정도 농작업 주요시기에 현지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당초 예산에 농협에서의 농기계수리 대행사업비 2천만원이 미확보되어 농촌지도소를 이용한 집중수리가 전망되므로 신속한 고장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금액의 2천만원의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농협과 함께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트렉타 부착용 제설작업기 보급은 이미 지난 1월 8일 5개동에 7대를 제작하여 오지마을 중심으로 보급하였던바 지난 15일 산간지방으로 많이 쌓인 농로 눈치기에 큰몫을 해내어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기치 않은 폭설에 대비하여 미보급된 학사, 척산, 중도문 1리 3개마을에 대하여는 추경에 7백5십만원을 확보하여 추가로 3대를 제작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페이지 향토유실수 보급사업은 앞으로 감나무, 자두나무, 1,500주를 공급하여 2천년부터는 볼거리와 관광특산품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기계이앙 우량상토 공급사업은 현재 농업인의 노령화 부녀화 되어 일손이 부족하고 적당한 우량상토 채토장이 없는 관계로 농가에서는 산비탈에 얼었다 흘러내린 흙 또는 자기밭의 흙을 파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계획은 관계과 협조하여 700여톤의 우량상토를 토양검정후 상토소독과 산도교정을 해서 마을별 지정장소에 운송 영농기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적기영농음 물론 우량농지 보존과 자연환견 훼손방지 그리고 농가일손을 크게 절약 할수있어 휴경지 경작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시책사업으로 생각합니다. 12페이지 농산물 건조기 보급사업은 벼농사 건조기가 아닌 고추와 메주건조기를 설치하므로써 수확후 일기분순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급증되는 불편을 줄일수 있습니다. 고추건조기는 농업용 전기를 이용하여 할수 있는 대포실습포에 설치하고 메주건조기는 장천마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생활환경 보전 실천사업을 위하여 폐식용유 10,200 를 수거하여 저공해 비누40,000장, 포말세척시변기 25호, 농약보관함 20호, 농촌들녘 농약빈병 및 폐비닐 수거함 30개를 설치하여 농촌생활환경보존 실천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훈춘연수생 10명에 대하여도 철저한 관리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식량작물 기술지도에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속초에서 현재 총 경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550㏊입니다.

최창영위원

550㏊인데 면적의 경우에는 산업경제과 농정계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거기의 보고서에는 540㏊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계획을 보면 '97년도에 470㏊에서 10㏊가 줄은 4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려 80㏊라는 차이가 생기고 그다음 산업경제과에서 나온 금년도 소작물 정산 계획 경지면적은 614㏊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용지 평산화 74㏊로 해서 614㏊라고 했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소 계획하고 무려 154㏊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쌀 생산량이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속초시에서 년간 8,925톤이 필요한데 614㏊를 해서 27.5%밖에 자체해결을 못하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늘려서 30%까지는 자체해결을 할수 있겠끔 하기 위해서 휴경기 생산화까지 해서 614㏊로 하겠다고 하면 같은 시장산하에서 농촌지도소에서는 460㏊에 한해서만 기술보급을 할것이냐, 아니면 산업경제과에서 나온 이러한 계획의 154㏊를 버릴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이정도는 서로 업무가 연결이 되어서 맞춰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과연 어느쪽것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경지면적 기준을 산업경제과 농정계의것을 믿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지도 관계, 병충해 관계 모든 것을 460㏊로 기준을 했을 때 과연 산업경제과에서 보고한 자료와 비교를 했을 때 154㏊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계획상이고 80㏊는 실면적 관계인데 이런 것이 안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은 강원도 농산국에서 식량증산 지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떨어진 면적이고 614㏊는 우리 자체로 휴경지를 포함하면서 입ㆍ출입 경작자를 다 포함된 면적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면적 614㏊를 통틀어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고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최창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요?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예.

최창영위원

그렇때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간다는 것이 보고서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우르과이라운드는 저리가라고 지금 현재 당면해 있는 경제위기를 제1차 산업에서라도 맞추어야 할 입장인데 154㏊라는 계획자체가 틀리다고 하는 것은 병충해 관계등 전반적으로 포함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부족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농촌지도소에서는 이걸 맞추어서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보고만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앞으로 병충해 공동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물량에 준해서........

최창영위원

전체 물량의 경우에는 서로 맞추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