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97년도 8월달에 수도법이 개정되고 금년 3월달에 표준조례개정안이 저희 시에 송부되어서 따라서 간이상수도 중에서 일정 규모 미만의 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류하는 그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서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이상수도라 하면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을 같이 칭하여 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설명드릴 사항은 간이상수도는 수도법에서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 그리고 시설용량 20톤 이상 500톤 이내를 간이상수도라 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인 미만, 쉽게 이야기해서 간이상수도보다 밑에 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이고 시설용량도 200톤 미만입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드리면 간이상수도는 용량에서 그런 차이가 있었고 앞으로 간이상수도,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조례에도 나옵니다만 요금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신에 소규모급수시설은 급수시설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원, 기술, 재정분야에 있어서도 간이상수도는 기술,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 되어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은 기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재량사업이 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도 소규모급수시설은 주민들이 관리하는 그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해서 간이급수시설은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총괄 이야기하기를 간이급수시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합니다.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제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했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저희들이 분기 1회씩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사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대비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10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 할 수 있도록 함, 이런 사항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더라도 주민이 응하지 않으면 같이 존치했지만 시장이 보고 필요하다, 이제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의견 없이도 필요시에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단서조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상수도는 수도요금을 징수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 간이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된 비용은 동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 관리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인이 간이상수도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7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했고 8월 7일날 심의위원회 의결 통과를 했습니다.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보면서 중요한 사항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아까 제가 용량하고 100인 이상 2,500인 이내, 20톤 이상 500톤 미만 수도로 말한다, 이것은 수도라고 정의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톤 미만 시설인데 이것은 수도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중간에 보면 소규모급수시설은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가 한다로 관리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사용자대표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는 용어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정비계획의 수립으로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에 있어서 시설의 관리는 관리자가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1호 서식에 의해서 대장을 작성 보관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취수원의 보호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수원 표지판을 안내판 별표1과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먹는물 수질검사에 따라서 시행을 하되 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토록 되어 있고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초과 항목에 대해서는 1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는 8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조에 개선 조치사항은 뒷장에 나오면 설명을 다시 그때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7조에 점검사항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개선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수질검사에 불합격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9조는 유지보수입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을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제10조는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입니다. 긴급복구에 대비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제가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 이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11조는 시설의 폐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제일 밑에 세번째 줄에 보시면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감문, 어모, 개령, 대항, 봉산 일부 지역에는 간이상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간이상수도는 폐지시키고 그렇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제12조 건강진단은 간이시설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겠다는 조항이고, 제3장 관리비용에 있어서 요금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13조 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상수도이기 때문에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항에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되 저희들 시에서 정하는 수도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런 사항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도 시설을 상당히 좋게 해서 수도요금을 받아나가도록 앞으로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14조 관리비용에 있어서는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100인 이내는 앞으로는 주민협의회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돈을 받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시장은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15조 계량기는 요금을 받기 위해서 가구에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되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장에 사용자 대표협의회 설치는 협의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제16조에 설치 사항이 되겠고 뒷장을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7조에 협의회 구성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에서 5명 내외로 선출해서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18조 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9조도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제5장 보칙에 제20조 실비변상입니다. 협의회 대표자에게는 쉽게 해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봐 가면서 앞으로 이것도 시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21조에 교육은 협의회 대표자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의 위탁은 간이상수도도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이 되겠고 부칙 제일 밑에 지금까지 사용하던 김천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는 이 제정과 동시에 폐지토록 ,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