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보경의원입니다. 저는 이케다 다이사쿠씨에게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를 반대하면서 토론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수여대상을 보면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한자, 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자, 과학·기술 등 시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에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공헌한자, 기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케다 다이사쿠씨의 공로조서를 보면 쓰레기수거를 4회에 410t 수거한 것이 전부입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도 참고로 기재되어 있긴하지만 조례상 수여대상자는 '크게 공헌한 자'이미 시행한 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4회 수거실적은 생활개선에 크게 공헌한자로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도 동원된 인원이 1만9,000명, 6,000명, 2,000명, 3,500명 등 참여인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울산시민이 우리생활 주변 청결을 위해 청소했는데, 70세 노인 일본인에게 명예시민증은 왜 수여한다는 말입니까? 또한 이케다 다이사쿠씨의 소속을 보면 국제창가학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수거는 겉으로 내세우는 명목이고 실제로는 창가학회 포교활동 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본의원은 이 창가학회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창가학회는 일본의 니치렌 쇼오슈(일도정종) 신도들에 의하여 조직된 종교단체로서 2차대전 전후 일본내에서도 탄압받던 문제의 단체입니다. 우리는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정교일치주의에 입각한 강력한 종교, 정치활동을 통하여 1960년 현3대회장 취임후 종교정당 공명당을 만들어 의회에 진출하는 등 조직을 확대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후 귀국 교포들에 의해 전파된 왜색종교로 한때 반국가적, 반민족적 단체로 규정되어 1964년1월 당시 문교부에 의해 그 창가학회는 우리나라의 국시에 어긋나는 반국가, 반민족적인 단체로 규정한다고 발표하고 포교금지령을 내린 바도 있다. 난치병 치료를 앞세우고 재난에서의 구제, 사업성공 등 비현실적인 이익약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말법시대도래를 역설하며 무지한 서민계층을 파고들어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의식에 반하는 숙명론과 요행, 주술적사고를 조장하고 동방요배, 천조대어신숭배와 같은 국수주의적인 일본제국주의 망령의 부활 등 우리의 민족 정신문화에 역기능이 크게 우려되므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리오강(오강)중에 하나를 보면 '국'사상은 세계 통일의 중심국은 일본국으로 교지의 3대비법 중에 본존(본존) 신앙대상을 보면 인본존(인본존)은 니치렌이고 법본존(법본존)은 남묘호랭게교(남무묘법연화경)의 대만다라로 되어 있습니다. '남묘호랭게교'묘법(묘법) 7자를 입으로 크게 외치면 소원이 성취되고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회의자료에 보면 SGI한국불교회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문 계단에보면 불교의 계율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니치렌 쇼오슈의 목적은 일본국토의 불국화로 시작하여 일본국토 중심의 세계통일입니다. 석가불의 권위를 부정하고 니치렌 본불론을 내세우는 신흥종교로서 믿을 종교는 자기네 종교뿐이고, 타 종교 불교종파까지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신앙생리 그대로인 것입니다.
말세관념, 불교적 전통관념이나 이론도 없고 치병, 소재초복 즉 재앙을 없애고 복을 불러온다는 주술적 신앙성격이 농후합니다. 도덕, 윤리를 경시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절복행진의 극한적 포교방법을 쓰는 사이비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일련종정 창가학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일본의 창가학회 지도자들과 재일교포 간부들이 한국에 드나들고 있고, 사실상 한국 일련종정 창가학회의 실권은 일본의 본부에 있습니다. 일련종정 창가학회는 일본안에서 조차 반대가 많은 국수주의적이고 정치적인 단체이므로 한국인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포교를 일삼고 있고 강변의 쓰레기수거 공로를 내세우나, 그 실상은 창가학회 포교활동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목으로 명예시민증수여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더더구나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단순한 명예에 그치는 일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조례의 규정대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를 허가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