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위성소 추진계획 단계는 차트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대강 지금 드리면 골프장 위치는 김천시 봉산면 인의리 일부 지역입니다. 개발면적은 총 270만평방미터 중에서 이것을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154만 해서 46만평정도 개발하는데 실제로 훼손이 되어야 될 지역은 38만평쯤 됩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의 45% 이 땅을 손을 대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지형을 고려한 적절한 설계로 훼손의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신문에 나서 알겠습니다만 425만평방미터, 그러니까 130만평쯤 됩니다. 130만평에 42홀 규모로 골프장을 건설하고 그 안에다가 호텔과 다른 레저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그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제가 와서 현장을 돌아보고 해서 도저히 42홀은 어렵다, 지형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또 그 밑에 봉산면 봉계 주민들이 몇 분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장이 많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골프장 할려면 최소화하자, 이렇게 해서 회원제 18홀에다가 대중 골프장 9홀 해서 27홀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축규모는 클럽하우스 외 8동에 4,000평 이렇게 되고 도로는 진입도로가 2.5키로, 관리도로가 11키로 저희들이 이렇게 잡고 있고 총 투자사업비는 1,000억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강 해 보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987억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할 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시유임야를 교환하고 다음에 교환이 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한 후에 제반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2001년 금년 3월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마치고 2001년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도에 신청해서 우리가 골프장 착공은 금년도 우수기 지나서 태풍 지나고 10월경에 제대로 추진된다면 착공을 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순조롭게 계획이 된다면 2004년 3월쯤 준공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시유림을 교환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한 것, 감정를 의뢰해서 시에다 교환요청한 것, 이것 정도까지만 시하고 저희들 회사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은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이런 것이 대강 아웃드라인이 나와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놓았고 재해영향평가 용역도 마찬가지 교통영향평가 용역도 마찬가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예정지에는 문화재가 없다는 것으로 현재 지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향후 계획으로 시유림과 교환이 되면 아까 설명한 식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금년 2월초쯤에 저희들한테 용역이 들어옵니다. 용역서를 붙여서 시에다 요구하면 시에서 일단 검토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때 협의할 때 사전에 지역주민들, 소위 말하면 봉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는 대강 이렇습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 했을 때 비가 얼마 정도 왔을 때 어떤 정도의 피해가 올 수 있다, 환경은 어떤 환경영향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적어도 이런 이런 정도의 시설은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결과를 용역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역주민한테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용될 수 있고 일부는 수용안될 것도 있고 더 보완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런 것을 붙여서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납니다. 재해영향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결론이 납니다. 이것이 다 되면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되면 도지사한테 골프장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하면 도지사가 각 부서별로 파악해서 문제가 없을 때 승인해 주게 됩니다. 승인하면 그때부터 사업자 선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이맘때쯤 조금 전에 착공이 안되겠느냐, 만약에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상 2004년에 이 사업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기적으로는 4년, 장기적으로는 5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이고 다음에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우리 김천시가 1949년도에 포항시하고 시가 같이 되었습니다. 작년인가 김천시 승격 50주년 행사한다고 떠들썩하게 행사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1949년 당시에 우리나라 시는 총 전국에 18개 시가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가 18개입니다. 부산직할시 되었다가 광역시 되었죠. 광주, 인천, 대전, 울산, 전부 광역시 안되었습니까? 그렇게 빠져나가고 나머지 청주, 수원, 전주 이런 도시처럼 나머지는 전부 도청 소재지 시입니다. 그 외 시가 우리 시보다 발전이 못한 도시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충주라든지 전라도에 여수라든지 목포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시가 우리 시보다 못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은 앞을 내다보고 빨리 빨리 이런 골프장도 만들고 스키장도 만들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하시라, 왜, 지금이라도 안하면 우리는 항상 뒤에 쳐져갑니다. 구미시가 무엇때문에 우리 김천의 위성도시가 구미시가 왜 우리가 오히려 구미시의 위성도시가 됩니까? 공단때문에 안그렇습니까? 또 골프장도 안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등등 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또 제가 퇴직하고 노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없느냐 오너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개발이라면 좋다, 나도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산 놈이 내가 그것 어렵지만 못할리가 어디 있겠느냐, 한 번 해보자, 처음에 저도 이 사업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역에 장소가 설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 입장은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어렵지만 저는 봉계 주민도 저도 김천이 고향이고 여기서 2년 8개월동안 부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 누구 하나 안아까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돈을 대는 사람 중간에 있어서 그 사람은 빨리 빨리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사업이 된다고 하는데 동네 편의만 봐서는 사업이 하나도 안되고 이쪽 편도 못들고 저쪽 편도 못들고 중간에 들어서 이렇고 저렇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추세는 이렇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곧 준공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시나 군들이 골프장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것을 유치해서 시장, 군수, 시의회 의장님, 의원님들, 상공인들, 지역대표들, 기관들 다 합쳐서 유치작전에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만은 이렇게 어려우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역시 김천은 아직 도약할려면 발전을 할려면 한참 멀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는 골프장이 구미시에 있고 경주시에 있고 경산시에 있고 칠곡군에 있습니다. 지금 포항하고 상주하고 안동이 골프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음에 대구 달성군에 골프장 입지를 두 군데 선정해 놓고 국내 모재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국가별로 어떠냐, 우리 한국에는 110개쯤 있습니다. 저는 대중 골프장은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110개쯤 되고 일본은 2,370개입니다. 미국은 얼마냐, 1만6,300개쯤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땅의 세 배입니다. 세 배이면 한국이 110개 같으면 일본은 330개 정도 400개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 정도 맞는데 왜 2,370개나 되느냐, 그래서 일본 사람이 한국에다 골프장을 할려고 하는 것은 일본에 2,370개가 되어 있으니까 많다, 한국은 아직도 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는 골프장 해도 된다, 사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에 온 것입니다. 당초에 부산에다가 골프장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우연찮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 김천으로 유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2001년 5월 2일날 부산지법에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 설립이 되었고 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무엇이냐,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다른 모든 법을 배제하고 이 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은 이에 따라주도록 이렇게 강력한 법입니다.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기회 있으시면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옛날에는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었습니다. 지금은 허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매입이 됩니다. 또 국가에 각 기업체의 주식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51%가 외국인 자본입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돈을 댔다고 왜 일본놈 돈을 가지고 골프장을 만드냐는 그런 이야기가 저번에 시장님실에서 주민 대표들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날 케케묵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세계화시대인데 외국돈이 어떻고 내국인 돈이 어떻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IMF때문에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1월20일날 전면 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 생소합니다. 사실 모릅니다. 저는 왜 이것을 봤느냐 하면 우리 등기부속에 왜 이 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몇 조에 의해서 우리국가에 등록된 업체임을 증명합니다, 하고 부산은행장이 필증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고를 받아서 필증을 내 주고 규모가 적은 것은 은행장이 하도록 이렇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되어 있던 것을 작년 6월27일날 김천시 부곡동 현재 저희들이 있는 사무실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데까지 성의있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