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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청기 의원 5분자유발언

53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1-01-17

정청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인술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김천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와 격동의 2000년도를 보내고 신사년 새해 첫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정치권 돌아가는 모습과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농촌의 폭설 피해 등 암울함과 참담함이 먼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라 희망의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일수록 시민들의 의회에 거는 기대 역할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어깨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위원여러분, 적어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만이라도 힘들지만 작은 지혜들을 모아 더 크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나갑시다. 지난해 본위원회에서는 농촌 경제 살리기와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 투자 효율성 제고, 주요사업 현장 방문,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과감한 개선, 시정, 건의 촉구 등을 하여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위원여러분께서도 늘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경주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신사년 새해는 우리 스스로 남달리 더욱 연구하여 폭과 깊이가 있는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가장 수범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위원여러분, 지난해 정말 진지하고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유임야보존재산용도폐지동의안에대한 철회 동의와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시유임야보존재산용도폐지동의안철회동의
의사일정 제1항 시유임야보존재산용도폐지동의안철회동의를 상정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여기에 보니까 청원서라고 하면서 들어와 있는데 본 건도 오늘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배치되는 그런 안인데,

강인술위원장

이 청원서는 사무국에서 정식으로 접수된 청원서가 아닙니다. 타이틀은 청원서로 해서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무국 직원하고 청원서로 정식 접수를 할 것이냐 하니까 건의서 같으면 바로 현재 접수를 해도 가능한데 청원서 같으면 그 요식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가지고 오신 분들, 방청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물으니까 청원서로 그냥 하고 싶다, 이래서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현재 드린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사무국에서 이것을 돌리더라고,

강인술위원장

제가 사무국의 직원한테 복사를 해서 한 부가 들어왔는데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려라, 이렇게 지시해서 드린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안건으로 채택을 안하고 그냥 참고로 한다,

강인술위원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거기서 제출한 주민들로 봐서는 이것이 안건으로 진정 형태로 이렇게 전부 서명날인을 해서 들어왔는데 참고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안있겠느냐,

강인술위원장

정식 청원서가 안건으로 처리될려고 하면 어제쯤 들어오든지 해서 사전에 청원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 그런 사안인데 아침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본위원장한테 들고 오셨기 때문에 정식 접수를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아까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건의서 같으면 그냥 처리를 사무국에 접수해서 할 수 있는데 청원서 같으면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의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의장이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하고 이렇게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청원한 발신은 봉계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보니까 연서를 해 놓았는데 정식으로 청원서로 접수하게 되면 문제가 처리해야 될 안건하고 서로 상치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받아놓고 안건을 관리 계획안을 처리해 버린다면 상당히 문제성이 안있겠느냐 이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일단 사무국에 내놓으면 이것은 접수된 것으로 봐야 안됩니까?

강인술위원장

사무국에 정식 청원서로서 접수된 것은 아니죠.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강인술위원장

유임상씨, 정식 접수는 안했잖아요. 지금은 청원서로서 타이틀을 앞에 제목은 청원서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은 청원서로 보실 수가 없는 것이죠. 정식으로 청원서로 접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위원

소개 의원이 빠졌는데 청원내용을 소개할 의원이 빠졌어요.

전정식위원

청원서로 하려면 정식 접수를 시켜 줘야 되는데 정청기의원이 소개를 하고 해야 청원서로 되는 것이지,
정기

김정기위원

정청기의원 아니라도 누가 해도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소개 의원만 있으면,
정연

김정연위원

정식 절차가,

강인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봉계 주민들도 그 절차를 제대로 모르시고 오늘 아침에 가져온 것 같아요. 이것은 주민들이 청원서로 내고 싶다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의장한테 내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밟도록 조처하고 청원서를 내면 청원서 낸데 대해서 누군가가 나와서 대표가 누가 되든 나와서,

전정식위원

의원이 소개를,

강인술위원장

의원이 하는데 동료의원인 정청기의원도 이 절차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오늘 이렇게 저한테 요구만 들어와 있습니다. 구두로,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은 상임위원회 회의규칙에 보면 발언할 수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래서 조금 있다가 처리하기 전에 의안을 상정해놓고 한 번 들어보겠다 해서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청원서 문제는 봉산 분들이 의장한테 정식으로 청원서를 내든지 그것은 이분들한테 맡겨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의장한테 내면 의장이 처리되고 나서 들어온다면 아무 효력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 이것을 다룰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미 의결이 되고 난다면 유보가 된다면 다음에 다시 토론할 수 있지만,

강인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방청을 와서 계시니까 의장한테도 청원서를 지금 내십시오. 가셔서.
정기

김정기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무국에 접수했으면 일단 하나의 민원 서류인데 청원이든 건의든 의장한테 결재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강인술위원장

이것이 사무국으로 접수된 것이 아니고 저한테 아침에 9시 반 경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직원을 불러서 이것을 갖다가 사무국에 접수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서 일단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참고자료로 돌려드려라, 건의서 같으면 그냥도 되는데 청원서 같으면 절차가 필요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이 받으셨다고 해도 사무국에 정식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아직까지 현재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체가 현재 상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접수해서 처리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대표중에 한 분 나가셔서 하십시오. 일단 청원서 문제는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되면 처리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회의진행 하십시다. 청원서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앉았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강인술위원장

다른 것 하면 되니까 염려할 것 없어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유임야보존재산용도폐지동의안철회동의를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52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유보중에 있던 것으로 시유임야 보존재산용도폐지동의안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제3호의 규정이 삭제되어 의회 동의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2001년 1월 1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안에 대한 철회동의요구가 접수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시유임야보존재산용도폐지동의안에 대한 철회동의 요구를 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시유임야보존재산용도폐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위원

의회가 희한한 꼴로 되었구만, 법이 어떻게 되는가도 모르고 행정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의회는 의회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놀아나고,

강인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산림과장 징계감입니다. 의회를 농락하는 것 아닙니까?

강인술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이 시유임야보존재산용도폐지에관한 시행령이 2000년 10월 27일부로 개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그 동안에 이것을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적어도 담당 부서장같으면 부서에 관련된 관보를 항시 점검하고 숙지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전혀 검토없이 그냥 의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불쑥 불쑥 올리고 이런 형태의 나태한 일은 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유임야 보존재산용도폐지동의안철회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시유임야보존재산용도폐지동의안철회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십시오. 2.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 인사조정위원회에서 금년도 1월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보현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저도 빨리 적응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정 시행에 따른 기존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제10호 내지 제16호 및 제20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1호의 허가증 재교부를 신고증 재교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 근거로는 공중위생법의 폐지로 공중위생 영업에 대한 기존 영업허가에 대해서 개설 통보사항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다만 위생처리법 및 공중위생용품 제조업은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해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주입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정된 사항으로 공중위생법에 의거 숙박, 이미용,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영업소는 허가 신고 절차를 준수하여 영업토록 관리하여 왔으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재는 허가 절차없이 개설 통보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신청서류 접수시 적용되었던 수수료 규정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어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조문에서 삭제하게 된 것이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된 상위관련법과 조례 내용을 대조 검토해본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됐습니다. 나가주세요. 시간 관계상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현장 답사를 하고 난 뒤에 의안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앞서 해당지역인 봉산면 출신 동료 정청기의원이 본위원회에서 진술을 하고자 청해왔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허락을 하였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들어보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정청기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평소 가지고 계시던 복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청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위원여러분들께 호소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준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민들 전체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호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조금이나마 감정을 가지고 받아들어 주셨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계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골프장이라고 농약이나 수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우리 봉계 입장은 정말로 그 가구 수로 봐서는 430가구가 됩니다만 세대주로 봐서는 500여 세대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큰골 산이라는 그 자체가 동네 상류에 위치하면서 산맥이 짧고 산골이 엄청 짧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께서 현장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고 있고 저희 형편이 이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을 보면 위에 상류에서 여러 갈래로 모아져서 하류 지역에 있는 동네에는 그 물이 모이면 엄청스럽습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년 수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40여 가구가 집이 행방불명이 되고 사는 사람들이 다 떼죽음을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도 제사날이 한 날입니다. 42명에 한해서, 이런 형편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찬성하고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생각해 보시면 말씀을 상세히 이야기 안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년 전이죠. 셀마 태풍때 큰 비가 아닙니다. 셀마 태풍은, 우리 지역에는 그다지 큰 비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봉계 전 지역이 물에 정말 소용돌이가 되는 이런 상황에 전 주민들이 전전긍긍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다리가 물이 넘고 또는 농경지가 완전히 다 떠내려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오늘 현지 답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교환코자 하는 임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2.5배에 달하는 봉계 다섯 필지의 산을 2.5배에 달하는 산을 대처해서 산은 넓혔다고 하지만 산 자체가 값어치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그것은 수 백배가 되어도 값어치로 봐서는 상대도 안됩니다. 지난 12월입니다. 지난 12월에 고도암 신암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 봉산면 관내인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려서 짐작하고 계시는 분은 다 계시겠습니다만 삼애원이 온다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신음동에 지금 삼애원내에 조영래목사라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봉산에 있는 임야보다 평수로 계산하면 6,000평이 적습니다. 6,000평이 적은 41만여평일 것입니다. 이 평을 가지고 선광재단으로부터 20억원에 조영래목사가 사 들였습니다. 그러면 산 그 값어치로 보면 거기는 길도 하나 없습니다. 앞에는 철도가 막혀 있고 뒤에는 충북 경계입니다. 이래서 사람 하나 겨우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평수도 많고 값어치가 있는 우리 봉계 산이 그 산에 비하면 200억을 받아도 많이 받았다고는 절대 생각을 안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이나 가서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할 때는,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되고 세번째는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공유재산 심의의 건입니다. 제가 법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심의를 충분히 해서 결정을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제 의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시 세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공공연하게 골프장을 하나 유치하게 되면 20억에서 40억, 30억에서 40억 오만소리를 지금 다 하고 다닙니다. 이것도 역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유언비어입니다. 유언비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선산 골프장에 제가 직접 구미 시청에 갔습니다. 가서 시세입을 확인한 결과가 선산골프장이 현재 18홀입니다. 18홀에서 나오는 연간 세수가 2억1,300만원입니다.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1999년도에는 얼마인가 하면 2억1,100만원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오만방자한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감안해 주셔서 오늘 토지교환건에 대한 심의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가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한 번 현장을 확인하시면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어디까지 올라가실른가는 모르겠습니다. 올라가시는데까지 올라가셔서 현장을 확인하고 나신 후에 결정을 해도 이 결정은 늦지 않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로 동료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동네, 내 면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지어 주시는 것이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나 우리 봉산면민, 나아가서 우리 봉계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위원장

정청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대로 위원여러분들 각자가 잘 새겨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건이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민감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 해당되는 봉산면 주민들, 출신 정청기의원님 해서 의회에서 현지를 한 번 꼭 나와 주십사 하는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의회도 일단 소리가 나면 소리나는데는 가보는 것이 안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춥고 길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만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현장 답사를 한 번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은 현재 짚차를 두 대 정도 준비 해놓으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위원

20억 주고 팔았다는 거기도 한번 가 봅시다.

강인술위원장

오늘 회의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성의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현장에 가 본다고 해서 책임지고 이런 뜻은,

강인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현장 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위원장님, 봉산을 가게 되면 대덕하고 구성에도 가 봐야 안되겠습니까?

강인술위원장

물론이죠. 그럽시다. 차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망원경하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회의 도중에 정회하고 민감한 사안이라 해서 봉산면 골프장 건립예정지인 산을 현장까지는 못갔습니다만 갈 수 있는데까지는 가서 현지 답사를 하고 현지 주민들의 소리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담당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주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설립 예정지인 봉산면 인의리 소재의 처분하고자 하는 시유림은 3필지에 246만2,292평방미터이며 교환으로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임야는 대항면 주례리, 구성면 상거리, 대덕면 추량리, 덕산리, 외감리의 12필지에 609만1,482평방미터로 시유림을 362만9,190평방미터나 더 조성할 수 있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가격상으로도 1,979만2,000원을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하고자 하는 임야는 기존 시유림과 연접된 일단의 면적으로 시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한 대체재산 조성으로 적절할 뿐 아니라 골프장 유치로 인한 직·간접적인 세수증대 등 시유임야를 보다 생산적이고 경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본 계획안은 보존재산용도폐지등 교환으로 처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이상대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청원서에 보면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정에 계류중인데 계류중이라도 문제가 하자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위원

등기가 넘어가고 안넘어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정하면 김천일문으로 소유권이 지금 재판상태에서도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반드시 그들은 골프장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재판이 종료되어서 시에서 패소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산을 봉계주민들은 그렇게 훼손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는데 골프장을 할려고 막대하게 훼손을 했다가 패소해서 소유권이 다시 봉계주민들한테 넘어갔다, 그렇게 되면 그 산의 훼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이나 골프장 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김천일문에서 손해를 청구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시장이고 집행도 시장이 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입니다.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우리 의회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까지 생각해 봤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림을 한 번 훼손해서 복구라는 것은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이상 산사태가 안나고 여기에 다시 어린 나무를 조림하고 하는 정도인데 자연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 자연을 복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오늘 가보니까 소쿠리처럼 생겨서 봉계주민들이 그 동안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봐온 것, 우리가 봐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느 정도 본위원으로서는 수긍이 가는 바가 있어요. 그 분들이 수해입은 일이 있고 과거에 피해를 여러 번 봤고 이렇다는데 오늘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망설여지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렇게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에 계류중인 부분을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재판계류중인 것으로 교환한다든가 매각한다든가 이런 것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수해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은 이 안을 제안할 때 무시해도 좋다는 뜻으로 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주장이 이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데 부적격으로 판단났을 때는 우리가 결정한 것이 결국은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효가 되고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려고 지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안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해서 미안한데,

강인술위원장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 하시면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보면 민원인들이 오늘 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하면서도 만나보고 이랬는데 다른데 골프장처럼 자기들 집단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과거에 엄청난 피해를 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이 매몰되고 하는 그런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하는데 저도 지역주민들의 주장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자꾸 저런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항간에는 교환하는 임야들이 전부 쓸모도 없고 사실상 값어치도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새로 교환받아야 할 임야들도 한번 둘러봐야 되는데 도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봤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골프장 회사측 편만 들어서 자꾸 일을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공공연하게 그렇게 비쳐지고 있고 행정이라는 것은 공평무사해야 됩니다. 중심을 잡고 해 주어야 되는데 일단의 업체에 대해서 편의만 자꾸 제공할려고 하다보면 특혜라든가 이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지난해 본예산 하기 전에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일괄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건만 별도로 해서 용폐신청을 했다고 철회를 했다고 올렸다가 이러니까 의회도 사실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말만 듣고 용폐를 철회한 것을 관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들한테 관보가 배정되는 것도 아니고 배포되는 것도 아니고 또 법령집에 이미 작년 10월달에 했으면 이미 그것이 법령집에 추록이 완료되었지 싶은데 그런 것도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꾸 혼란이 야기되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어떻게 보면 한쪽 편만 들어서 하는 것 보다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들과 김천 골프장 회사 뭐라고 했습니까?
김천일문, 거기하고 같이 앉혀놓고 대화를 시켜보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수해에 대해서 용수고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해결해 줄려고 하면 막대한 시민재산이 시민 혈세가 들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골프장 해서 이것은 주민들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 동료 정청기의원 주장에 의하면 3억도 안되는 세수가 올라온다는데 시에서는 그 동안에 20억이 세수가 올라가고 하면서 굉장하게 신문에 광고성 기사를 내서 그렇게 시민들한테 혼란을 야기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쪽에 치우치는 것 같고 그래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이 주장하는데로 일문측에서 배수로를 확장시킨다든가 농약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하천 공사를 새로 한다든가 용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을 시비보다는 일문측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도 타진을 해 봤는지 답변해 보세요.
취득세는 매년 부과하는 것입니까? 연간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회원권 취득세가 매년 그렇게 안들어오는데 그것을 연간 들어오는 것으로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문제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판단을 옳게 합니다. 자꾸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위원님들이 판단을 확실히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청기의원님 하신 말씀은 그러면 구미 산동 골프장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까?
회원이 한도가 있는데 매년 신규회원이 200명 정도가 늘어납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처음에 100억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회원권 판매 취득세까지 다 포함되었는데 이중으로 한 것 아닙니까?
계속 해봐야 우리 집행부는 일문측 도와주기 위해서, 물론 우리 시에 어떤 사업을 당기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자꾸 설명을 하니까 비판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재판에 계류중인 것은 의회에서 원래 안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감사도 조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법정신이 의회가 하는 것은 재판에 계류중인 것을 가지고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본위원이 이것이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재판이 잘못되어서 서로간에 이해가 엇갈렸을 때는 패소하는 쪽에서 서로 배상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재판 계류중인 것을 이렇게 시에서 무리하게 의회에 짐을 떠넘겨서 이러는 것은 상당히 본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김정기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다음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보면 차액이 2,000만원 정도 나네요. 이 2,0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부체납 2,000만원 한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재판도 우리가 이기고 오늘 여기에서 관리계획안도 통과가 되고 일문측하고 산을 바꾸었다 칩시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할려고 해도 1년 걸립니다. 허가 낼려고 하면 1년, 2년, 골프장이 서기까지는 약 5년간 걸린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허가를 내 주어도 불가능한 땅으로 보이고 교통문제라든가 진입로 문제가 주민이 동의안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그러면 산을 바꾸었다, 주민이 반대해서 골프장을 못한다고 했을 때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때 대책,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환매특약 조건은 환매특약은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는데 환매특약을 할 때 5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 먼저 과장님께서 3년으로 한다니까 3년 해서 안된다는 소리가 그것입니다. 허가 내고 골프장 조성하는데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환매특약을 하되 봉산주민들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골프장을 한다 해서 끝을 내면 그런 다행이 없는데 하다가 부도나서 중간에 뒤집어지면 산만 파헤쳐놓고 그것도 큰 일입니다. 만의 하나 그렇고 진입로 문제도 본위원이 보기로는 주민이 허가 안하면 허가를 내 주어도 골프장이 설 자리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그래요.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과해 주었다, 산 바꿨다, 봉산주민이 반대해서 우리 못하겠다, 이럴 때 그러면 봉산 산 74만평이 9억2,900만원에 현 시가로 따져서 감정가가 9억2,900만원 아닙니까? 감정가가 9억900만원인데 과연 현시가가 9억900만원밖에 안되느냐, 그러면 의회에서 그것 미친 놈 아닌가, 이 소리 들을 확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환매특약은 몇 년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규정은 환매특약은,
환매특약이,
환매특약이 3년 규정되어 있는데 산 바꾸는 사람이 우리 못하겠다고 하면 안하는 것입니다. 본인 승인하에 환매특약을 하는 것입니다. 환매특약 자체가 개발안할 때는 원인무효입니다. 환매특약하는 것이 원인무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투자해놓고 일문측에 답변 들어봤습니까? 환매특약하는 답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문측에서는 환매특약 안하면 안하겠다고 합디다. 내가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정춘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식

정춘식위원

앞서서 김정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초과 면적분의 가격 차액, 1,979만2,000원, 이것을 저도 김정기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견해인데 김천시로 이것을 기부할려고 하는가, 아니면 봉산면에 거기에 기부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아는데 이런 말이 나오니까 김천시에서는 일문하고 서로 짝자꿍하는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김정기위원이 질문한 대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한 가지 물어보고, 정청기의원께서는 지역에 골프장을 하니까 세수가 2억 정도밖에 안되더라, 과장님은 20억,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있는 말씀을 하시는지 무턱대고 마구잡이로 그냥 옆에서 새마을체육과에서 대충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확실히 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모르는대로 다른 과에 자꾸 비추어서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홀을 했을 경우 잘 되었을 경우 20억,
중간에 잘 안되고 부도가 났다고 하면 책임도 없네요. 이것은 잘 되었을 경우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취득세는 세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받는 세금이니까 정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해 보니까 2억4천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우리 김천시에서는 20억 내지 30억이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선산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선산의 경우에는 전부 아직 시유지로 그냥 있습니다.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골프장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었다고 했을 때는 20억 아니라 200억이라도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이 선산보다 못했을 때는 2억 아니라 1억도 못하고 골프장 자체를 포기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김천시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책이 서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물주가, 물주라고 하면 어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본가가 자본을 댈 때는 김천일문에다가 너희들이 부지를 어디 한 군데 알아봐라, 한 번 매입을 해 봐라, 이렇지 그 양반은 부지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무턱대고 김천일문에서는 저 위에서 좋은 업체가 하나 있다, 오더가 떨어졌으니까 그 양반들이 주위에 아무데나 하나 해서 시유지니까 땅을 싸게 매입해서 대체 임야를 만들어주고 골프장이 완성되든지 안되든지 대충 땅만 해서 자기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짐작도 못하고 있습니까? 자본주라는 사람이 땅이 어디고 골프장이 어디 설 것인지도 모르고 앉았다고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나 봤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직접 보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인사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중에 떠 있는 뜬 구름 잡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잡으려고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세밀하게 조목조목 조사해서 우리 지역내에 골프장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또 당해 면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같은 김천시민들인데 김천시민들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는 분이 있다면 김천시에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상세한 자료도 뽑아보지도 않고 대충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현장에 가보고,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아까 전정식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진입로라든가 이것이 참 힘들어요. 5년 걸릴른지 10년 걸릴른지 모르겠더라고, 감도 안잡힙니다. 아주 악산에 그것을 조성할려고 하면 그것만 해도 몇 년 안걸리겠느냐 싶은 감이 들어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진입로 관계도 난처한 점이 굉장히 많겠더라고요.
그것은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문측에 과장님 직접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골프장에 관해서,
과장님하고 일문하고 여러 군데 다니고,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했습니까? 상세한 설명을 들은 것을 다른 과에 자꾸 넘기지 말고 과장님이 일문하고 상세하게 들은 것을 설명해 봐요.
이것이 만약에 과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여기에서 하실 수 없다고 하면 일문측에서 와서 우리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 보라고 하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이래서 뭐가 어째 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야 몇 천억 가지고 김천시에 골프장을 하겠다고 이러지 천 억 하다가 중간에 말겠다 이런 소리, 나 역시도 안합니다. 그것이야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옳은 말이고 한데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해서 하다가 안되면 일문측에서 와서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때 와서 한 번 설명을 해보라고 하든가 과장님 일문측에 데리고 와서 이야기해보든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지역민들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오늘 가서 보니까 진입로, 절대 농지 안내줍니다. 개인 농지에 토지수용령 내릴 일 있어요? 그런 것을 대비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갑작스럽게 일정도 없는데 여기에 갖다가 던져놓으면 위원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 해 주어도 시민들한테 욕먹고 안해주면 안해주는대로 좋은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하게 되었다, 세수가 30억, 50억, 100억씩 올라갈 수 있는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의원들이 누구냐, 그때 3대 의원들, 그놈들때문에 김천시 잘 될 것을 다 망쳤다, 두고 두고 시에서도 욕먹게 되고 아주 난감합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과장님은 사전에 그런 것을 우리 의원 입장도 생각좀 하시고 더 철저하게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하다가 안되면 우리한테 설명도 해보라고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사람들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하다가 부도 내고 만다고 하겠어요?

강인술위원장

정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지금 해 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생각하실 동안에,
정기

김정기위원

저것이,

강인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일문에서 우리 시유림하고 교환하고자 하는 산을 매입한 총 금액이 얼마라고 합디까?
예.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 시의 공무원들이 산을 알선하고 제가 아는 분도 한 분 구미 있는 분인가 시에서 공무원이 와서 산 팔라고 한다고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물론 개인끼리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이것을 교환하고 가치 변동을 시킬려고 하면 그런 정보도 좀 알고 대략 총 매입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합디다, 그런 이야기는 시중에서도 다 새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째 시장님만 압니까? 시하고 일문측하고는 아주 긴밀하게 뭔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는 답변이 흐지부지하게 그래요.

강인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현장을 가 보시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물론 궁금한 부분도 많았었지만 주민들이 첫째 반대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도 상당히 가지고 있은 것도 사실이고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심하게 하느냐, 괜히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현장을 우리가 직접 답사를 하고 정상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장 재해가 우려된다 우선, 물부족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더라도 재해가 예상된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시에서 이미 봉계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적어도 시 차원에서 요즘 보면 영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 재해시에 이런 것도 한 번 그래픽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우량이 1시간에 100미리나 200미리 왔을 경우에 현재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임야를 현재 높이에서 몇 미터를 깎아 내렸을 때, 또 토사가 양을 얼마 정도 파냈을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재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한 번 요즘 보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웬만큼만 신경썼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시 차원에서 내려주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힘으로 무턱대고 의회에 그냥 떠 넘겨서, 결론은 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 다음에 소리나는 부분은 누가 결국 책임집니까? 의회에서 안했으면 안할 수도 있는데 의회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했다, 라고 해서 뒤집어씌울 것이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부결시켜 버리면 이런 천 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할 사람이 생겼는데도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세수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끼쳤다, 이래서 할 것이고 이런 형태로 집행부가 해서 되겠느냐, 정말 우리 시를 발전시킬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거기에 상응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오늘도 과장님 답변중에도 보니까 과장님은 별로 아시는 것이 없어요. 상세하게 단순하게 그냥 명만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 어쨌든 관철시키자, 그런 정도로만 현재 가지고 올라오셨지 좀더 넓게 더 앞으로까지는 전혀 모르시고 계십니다. 물으니까 답변 못하잖아요.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묻는데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시에 시에서의 대책, 재해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말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아니, 이것이 지금 말입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봉계 주민들로 봐서도 이런 시점에서는 누군가가 시를 책임지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시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이런 것을 국장님 선에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제가 처리 절차부터 말씀드리면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교환건이 성립되고 나면 일문에서 여기에 따른 행정사항, 아니면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금 쉽게 하나 하나 짚어나가면 교환이 확정되었다,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들이 거기에 사업 시행자가, 왜냐하면 지금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우리는 말은 오가지만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되고 나서 저 사람 땅이 되고 나면 사업 시행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까 산림과장이 말씀했듯이 제일 민감한 부분, 재해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골프장을 설치했을 때 만일 재해에 따른 강우라든가 폭설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재해에 따른 환경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재해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환경, 이것을 골프장을 하면서 큰 나무를 벤다, 잔디를 입힌다, 나무를 살린다, 하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입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진입로 부분도 골프장이 다 되었을 때 하루 1일 교통량, 그리고 여러가지 판단을 해서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 세 개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평가를 할 때는 일방적인 예를 들어서 일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관계 영향평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객관성있게 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주가 선정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어느 기관에 의뢰하지도 못하고 재해영향평가도 의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픽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 그래픽은 어디까지나 가상적인 그래픽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공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들이 현재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 또 이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 다 끝이 나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되고 나면 일단의 토지가 체육시설로 지목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이 우리가 요하는 시간은 알고 있는 시간은 약 4년 정도, 빨리 하면 3년 반에서 4년 정도, 1년이상이 행정하는데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걱정하신 부분, 진입로 문제라든지, 진입로 문제를 만약 일문에서 해결못하면 끝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환매특약을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환매특약 3년으로 해서 저쪽에서 움직이는 것을 봐서 만약 안된다면 3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 시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영향평가도, 그러면 갑자년 수해에 있었던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제시가 됩니다. 일문에서 대책을 못하면 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런 안전장치는 충분히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단계 단계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지금 걱정이 의회가 현재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시민들의 대표로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단순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만 가지고 심의할려고 하면 쉽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조례안 다루듯이 그냥 해 버리면 쉬운데 시민들 대표들이라고 나와서 적은 숫자든 많은 숫자든 소리가 났으면 의회가 무슨 소리인지 한 번 담넘어 가서라도 한 번 들여다 봐야 맞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당연하죠.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예.

강인술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봉계 주민들의 주장은 뭐냐, 앞으로 골프장이 만약에 승인나서 된다고 봤을 때 다 끝날 때까지 싸울 생각을 하니까 일 이년도 아니고 다 끝날 때까지 싸울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누구하고 싸우느냐, 결국은 회사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울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다 이것입니다. 기가 막히다, 국장님도 한 번 머리속으로 연상을 시켜 보세요. 사람이 불편함을 당해서 싸웠다, 몇 년을 두고 싸운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법정 소송도 있을 것이고 왜 하필이면 거기 아니라도 얼마든지 오늘 우리 위원들도 가 봤지만 한 분도 쓸만하네 하는 위원들이 저는 못들었어요. 눈으로 봐서 골프장 예정지로서 적절하다는 위원들 한 분도, 이것을 가지고 골프장 할려고 하느냐, 다들 그런 말씀들밖에 안합니다. 솔직히 실망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당초에는 아마 소재지 근처 아니겠느냐, 그렇게만 평소에 가기 전에 알고 있었는데 골짜기로 계속 들어가서 거의 악산, 이것 헐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재해같은 것, 이런 것도 우리가 걱정안할 수가 없거든요. 지형 자체가 부채꼴로 되어 있어서 결국은 소재지 마을쪽으로 다 물이 몰리도록 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좀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물론 지역 어떤 개발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겠지만 적지가 거기밖에 없었느냐, 우리 시의 임야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의원들로 봐서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누구도 적지가 아니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다들 걱정하고 계십니다. 또 가기 전하고 갔다 오고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은 물론 당연합니다. 저 자신도 인도해서 현장에 두어번 가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거기에 대한 골프장에 대해서 큰 상식은 없습니다. 무뢰한인 제가 볼 때는 오늘 본 그 지역이 아니고 저쪽 은기에서 와서 인도가 은기에서 넘어오면 처음에 갔던 길하고 아까 두번째 갔던 길하고 저 위에서 타원해서 인도가 되어 있는데 은기에서 와서 처음갔던 인도로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 돌아와 봤는데 그 밑에 부분에 보니까 좀 편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도 여기를 가지고 할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저는 일문에다가 거기냐 하니까 거기에 해서 이쪽으로 연접해서 한다, 그러면 훼손을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생각같아서는 골프장은 제가 TV에 나오는 유선방송 16번을 틀면 골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일부러 틀어봤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태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인도네시아, 동남아 여기 있는 골프장은 전부 평지입니다. 우리 나라 골프장은 산지가 좀 있어요. 지금 특히 산지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저기를 보면 압니다. 칠곡 경북 CC에 말썽이 되어서 보상관계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산꼭대기입니다. 저것이 어째 골프장인가 할 정도의 산입니다. 그것은 자연 지형 그대로 이용해서 골프라는 것이 공을 쳐서 바로 도로록 굴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첫 타 270미터, 280미터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계곡을 그대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설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해에 대한 영향평가는 별도 전문기관에서 설계서를 보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설계가 미비하다면 영향평가서에서 설계를 바꾸라든지 보완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결이 안되겠느냐,

강인술위원장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국장님, 골프장 수입에 우리 지방세 몇 % 이고 체육시설로 나중에 바뀌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해서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이 몇 %입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현재 있는 재산은 산입니다. 저것이 산에 대한 기준지가하고 체육시설이 되었을 때는 기준지가가 변동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몇 %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에다 감정을 시커서,
춘식

정춘식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골프장을 했을 때 골프장 수입이 300억이 되었을 때 지방세율이 몇 % 떨어질 것 아닙니까? 몇 %입니까? 그것하고 체육시설로 되었을 때 수입액의 지방세가 몇 % 떨어지느냐 그것을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지방세중에 도세하고 군세가 있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체육시설로 되었을 때 몇 푼 안떨어질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아까 설명드린 이대로입니다. 이것은 추정액인데 약간 혼선이 오는 것이 선산의 경우에는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산,
춘식

정춘식위원

체육시설로 되었죠? 올해부터 바뀌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준공이 되어야 바뀌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정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국장님이 잘 못들으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골프장이라는 것이 사치성 시설이라고 해서 별장이라든가 재산세를 중과안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예, 중과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골프장 중과하고 있죠?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체육시설로 해서 중과가 안되었을 때 그때 세수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1/5이나 1/6로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만약에 중과가 없어지면 그것이 떨어지죠.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뭘 세수를 자꾸 강조를 해요.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체육시설로,
춘식

정춘식위원

국장님이 체육시설로 된다고 하니까 김천에 골프장 만들어서 체육시설로 되었을 때 돈 몇 푼 떨어지느냐,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체육용지라는 말은 산이라는 지목이 체육이라는 체육시설 지목으로 해 놓고 세율은 아직까지 중과가 되고 있고 그것은 언제 법이 바뀔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바뀔 것이다, 예측까지는 할 수 있죠.

전정식위원

설명을 잘 하세요. 골프장 부지가 체육시설 부지로 바뀌고 골프장은 그대로 중과세 대상이,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되죠.
정기

김정기위원

아니예요.

전정식위원

골프장 부지 자체가 체육시설 용지로 바뀌어지고 세금은 중과세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대중화한다고 해서 골프장을,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아직까지는 안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과세율을 낮춘다는 것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오 육년 후에는 다 바뀌고 없어요. 세수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강인술위원장

위원여러분, 정리를,
정기

김정기위원

처음에 시에서, 국장님이니까 질문합니다. 과장님같으면 이런 것 말해봐야 그렇고 종전에도 과장들한테 하면 발언대에 서서 거짓말한 것이 회의록에 보면 수두룩하게 나와요. 위원님들이 믿지를 못해요. 통과시키고 나면 뒤에 가서 엉뚱하게 오리발이 나오고 이러는데 처음에 골프장을 저 사람들이 와서 하자고 해서 입지를 선정한 것입니까, 시에서 시유지 좋은 것 있다고 끌어들인 것입니까?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투자할려는 일본인이 회사를 처음에 경남 김해시에서, 왜냐하면 일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오면 김해비행장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김해비행장에서 1시간 거리 되는데다가 적지를 구해보자, 이래서 일문이 부산에서 아마 회사를 소재지를 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모사장이 일본에서 온 사람하고 접선이 되어서,
정기

김정기위원

사장이 누구입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그 사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접선이 되어서 김천에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깊숙한 것,
정기

김정기위원

서울에 있는 모사장이 김천에 봉산면에 그런 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시에서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주민들 저항이 있으니까 엉거주춤하고 내밀지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그냥 의회쪽에 짐 떠넘겨놓고 너희들만 승인해라, 그러면 의회에서 해 주어서 했다, 이럴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입장은,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것을 탁구공 하듯이 의회다, 집행부다 제가 봐서는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렇지 않죠. 국장님 보십시오.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 시유임야를 교환하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안을 상정해놓은 이런 시점까지도 시 차원에서는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고 계시잖습니까?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봉산면 주민들이 찾아와서 따져도 답변해 줄 것이 없다, 지금 시의 입장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유지를 유한회사 일문이 취득해서 허가신청 들어온 것도 아니고 시유임야에다가 하고자 하기 위해서 사유임야를 사서 현재 교환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상당부분 현재 허가취득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시켜놨으면서도 왜 진행된 것이 없다, 라고 자꾸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로서는 못마땅하다, 결과가 뻔 한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었을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의회에서 승인만 안되었으면 안해도 그만인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했다, 그런 대답은 뻔합니다. 나올 것이고 반대로 부결시켜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국 자본을 1천억원이나 유치해서 지역을 발전시켜 보자고 했는데 의회에서 되지도 않게 부결시켜서 아주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이렇게 또 나온다고, 이래서 지금 의회에다가 잔뜩 짐을 떠 맡겨 놓고 우리 위원들이 짐 떠 맡겼다고 해서 머리 아플 것은 사실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원칙대로 처리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래 무소신하게 적어도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적극성을 띠고 주민들이 반발하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자세도 갖추고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안그렇습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절차 단계상 아직까지 이런 제일 기본인 사업주가 선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도 안된데서 골프장을 한다고 가서 할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이, 지금 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강인술위원장

이 절차 자체가 골프장을 하기 위한 절차를 현재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부결시켜버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답답한 이야기를 합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사업진행을 하면서 진행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글쎄 이것을 진행이라는 용어에 대한 용어 정의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절차가 안이루어지면 지금까지 진행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진행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집행부에서 산 사는 것 진행한 것 아닙니까? 자꾸 말 장난을 합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말 장난이 아니죠. 이것은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놓은 것이지 이렇게 해 보겠다고 올려놓은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야 그때부터,

강인술위원장

국장님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처리 방법을 묻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이상대위원

사안이 중요한 만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회의장에 넘겨서 전의원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강인술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가부간 결정짓지말고 본회의로 회부하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대

이상대위원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가결해서 넘어가는 것 하고 한 가지입니다. 원안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본회의로 넘어간다는 것은 일단 가결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넘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 처리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방 오늘 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도 그러기에는 너무 사안이 중차대하고 그래서 폐회중에 김천일문측을 한 번 불러서 산업건설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서 김천일문측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그쪽에서 뭘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해도 아무런 이런 것 저런 것 한다고 해도 믿을 수도 없고 할지 안할지도 모르겠고 또 집행부 하는 말이 그 사람들한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불러다가 한 번 증언대 세워서 대표이사를 불러다가 증언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결정을 보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할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만 이로써 마치고 당일 올라와서 당일 결정지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부담을 덜 가지게 되고 원만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강인술위원장

김위원님 말씀은 유보, 일단 유보시키자는 그런,
정기

김정기위원

빠른 시간 내에 재산교환을 할려는 당사자인데 그것도 사업 목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도 못하고 집행부가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나와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일방적인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김천일문쪽에서 만약에 이런 약속을 앞으로 안지키면 어쩔 것이냐, 지킬 것이다 답은, 그렇게 안나왔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지킨다는 답을 안했는데 또 약관에다 대고 환매특약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그렇게 넣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해놨다고 해서 우리가 국장이나 과장을 왜 그렇게 안했느냐 해 봐야 이미 시장이 서명날인하고 나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직접 여기서 증언을 듣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증언한 바는 속기록에 등재가 되고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효력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빠른 시일내에 불러다가 증언을 듣고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방의 여론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회의를 이 안을 유보시키는데 대해서 어떤 부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나 가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식

정춘식위원

저 역시도 오늘 현장 방문해보고 하니까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의 반발을 전부 통틀어서 봤을 때 골프장은 시간적으로 오랜 기간은 안걸리겠느냐,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게 들고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게 들 것입니다. 저 역시도 입지적인 조건은 평평하고 굉장히 좋다고 알았는데 순 악산에다가 그것을 했을 때 아까 국장께서는 원래 골프장은 산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산이 너무 넓어요. 뾰족한 것이, 그것을 산 밑에 암반이 나올 우려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공사기간이 굉장히 오래 안걸리겠느냐, 육 칠년 되었을 때 즉 말해서 우리 시민들 골탕먹습니다. 지역민들도 물론 골탕 먹겠지만 3대 의회에서 결정못하고 4대 의회에서도 짐을 떠 안길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오 육년 후에 공직에서 다 물러날 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정기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심사숙고한 끝에 좀더 생각을 다시 해 봐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김정기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다른 위원들 의견 계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삼

천병삼위원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산건위에서 승인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본회의장도 있고 산건위에서 다루지 못할 것 같으면 본회의장으로 넘겨서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 이야기는 이상대위원이 했어요. 위원장님.

강인술위원장

백태선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태선

백태선위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이상대위원 발언한 것이 위원회에서는 가결입니다. 그리고 김정기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부결입니다. 이것 둘만 놓고 이야기합시다.

강인술위원장

김정기위원 제안은 부결은 아니고 유보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유보라는 것이,
정기

김정기위원

부결이 아니죠. 그것은 부결이 아니고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떠나서 교환 당사자의 이야기를 안들어보고 이것은 주고 받고 하는 사람,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줄 사람, 한쪽에 집행부 이야기만 듣고는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사업 목적이 있는 시유재산을 우리 것을 받아갈 사람한테도 사업 목적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받아서 중간에 문제가 어떻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 번 들어보고 가부간 결정을 하자는 것이지 본회의장으로 바로 넘긴다는 것은 바로 원안대로 가결해서 넘기는 것 하고 한 가지입니다.
오용

한오용위원

본회의장에서 들을 수 안있습니까?
태선

백태선위원

부결이다, 이런 것을 놓고 이야기하지 말고 보류로 합시다.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나눕시다. 계속 했던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예, 이상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대

이상대위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 달 정도 보류를 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회피한다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안이 심각하고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회의장에서 22명 전의원이 동의를 얻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안좋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인술위원장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대위원님이나 천병삼위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두 분의 말씀은 본회의에서 22명의 전체 의원들한테 한 번, 말하자면 결정권을 주어서 의견을 묻자, 이런 말씀, 김정기위원이나 정춘식위원님은 현지에 가보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적지로 그렇게 알았었는데 가보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좀더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보류,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도 그렇고 김천일문쪽 사장을 불러다가 정청기의원께서는 반대하는 쪽으로 설명을 안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천일문 사장을 증언을 한번 들어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본회의장에 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질의하고 일문 일답식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회의규칙상에 그렇기 때문에 김천일문 사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당신이 하다가 5년내로 못할 때는 이 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들어보고 거기에서 답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계약서보다도 나중에 법적 문제로 비화되었을 때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한 번 가져보자, 빠른 시일내에 하자, 무기한 전에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한 번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정 가결하기 어렵고 하면 다 좋다고 하면 다수결에 의해서 본회의로 그냥 넘기자, 또는 이것은 골프장으로 부족하니까 부결시키자, 그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꼭 주장을 관철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회의 구색을 맞추자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일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연

김정연위원

지난번 1월5일 의정회때 일문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겠다고 일문사장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러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질의 응답식으로 물으면 하게 되면 봉산 주민들이 볼 때 의회에서 편들어주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의견을 듣는다는 것도 모습도 이상하고 그래서 일문측에 결정이 된 후에 듣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정기위원님께서는 들어보고 싶다고 말씀하는데 일단 그 내용은 제가 먼저번 의정회때 불러서 자기들이 직접 와서 설명하겠다고 말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알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강인술위원장

그 당시 유인물을 책자로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는 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이야기를 듣고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으로 그때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 당시에는 현지에 안가봤으니까 앉아서 도면 보고 오늘 가서 보니까 굉장히 아주 난공사가 되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체되었을 때는 김천시에 엄청난 말썽거리입니다. 그랬을때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걱정되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부결 가결이 문제가 아니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위원들도 현지에 갔다 와서 생각할 문제도 있고 그 사람들의 계획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요구할 게 만약에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들어보고 싶고 보류도 아니고 가결도 아니고 하니까 시간을 좀 며칠 더 들어보고 생각을 다시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안이 세 가지 안이네,

강인술위원장

김정기위원하고 정춘식위원하고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제안이 같은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무기한 연기보다는 최대한 날짜를 당겨서 산업건설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유한회사 일문 대표가 와서 우리하고 일문 일답 형식으로 해서 서로 질의 답변을 하고 타당성이 과연 있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가지고 보셔서 대부분 생각들이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과연 이것이 골프장으로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악조건인데 그래도 당신들 할 수 있느냐, 또 하다가 중단해서 못하겠다고 뒤집어졌을 때 그럴 때의 우리 시의 대책, 이런 것 까지도 우리가 장래까지도 걱정해볼 그런 문제가 그래서 시간을 갖자는 말씀이고 이상대위원님이나 천병삼위원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끙끙 앓기 보다는 본회의에 넘겨서 22명 의원님들이 다 같이 걱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안되느냐, 두가지 말씀이거든요. 일단 본회의에 넘어간다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되어야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가결된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넘기는 것은 의장 직권으로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면 할 수가 있을른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안된다, 가결하지 않고는 안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가결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넘길 수 있잖아요.
정기

김정기위원

전체 합의만 되면 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양쪽 다 이야기는 사실 본회의로 넘기자는 이야기는 조심성있게 우리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되겠다는 내용으로 취지가 그렇고 또 다른 안건은 사실 이것을 함부로 여기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하자,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의장으로부터 의안이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이것을 반려합시다. 반려하는 안건으로 의장한테까지, 본회의는 그만두고 의장한테 반려하는 쪽으로 제의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11명이 앉아서 책임을 못지는 사항을 의장님한테 책임을, 그렇게 되면 더 골치아프죠.
태선

백태선위원

의장은 직권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거기에서 집행부로 반려하든지 의장 재량으로 그것은 처리하도록 합시다.

강인술위원장

백위원님 안이 두가지 안의 중재안으로 말하자면 중재안 형태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이 안건을 의장한테 다시 반려하자는 그런 안이 중재안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안인지 그렇다면 잠깐 토론을 해보고 결정합시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천일문을 오늘이라도 사장을 부릅시다. 그것을 꼭 우리가 들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봉계 주민들도 여기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쪽 편든다, 그쪽한테 세뇌당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정식으로 의정회에서 듣는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가지 일정이 있어서 1시간 넘게 상세하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일방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봉계주민들이 계시니까 그 문제는 그런 오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절차를 다 갖추고 나서 전체 의견이 본회의로 바로 넘기자, 의장한테 우리가 반려하면 의장은 이것을 본회의로 바로 붙이든지 여기에서 보내나 거기에서 보내나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 하고 꼭같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고 위원이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안 같은 것 승인할 때 만장일치로 해서 했기 때문에,

강인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유한회사 일문 사장께서 가까운 곳에 와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불러서 청취하는 것으로 반대 입장은 정청기의원 진술을 통해서 들었고 그러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유한회사 일문 사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한 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병삼

천병삼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주민들도 계시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타당성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승인했다 합시다. 의회에서 우리가 한 것은 책임 아닙니까?

강인술위원장

어떤 형태든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자꾸 어렵게 하지 말고 아까 두 안이 나왔으면 두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태선

백태선위원

두 안 가지고 여기에서 표결을 한다고 하면 제가 3안 제의한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이 안을 결정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불러다가 설명을 듣자고 하는데 위원이 원활한 회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장을 불러서 듣자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된다고 하면 회의가,

강인술위원장

아직까지 토론이 완전 종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리방법에 대해서 현재 방법을 서로 묻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안을 처리하는데 한 번더 신중을 기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 안 저 안, 두가지 안, 백위원 안까지 3개 안이 나왔는데 그런데 유한회사 일문사장을 불러서 한번 앞으로의 계획, 재해시 문제점 이런 것을 우리가 일문 일답형태로 하든 한번 듣자는 안이 나왔고 천위원님은 그것을 듣는 것 보다는 그 앞에 두가지 안을 가지고 그냥 처리해 버리면 안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그것도 양면성이 있는 것이 봉산 주민대표도 계시고 오면 물론 연락이 되어서 바로 출석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봉산 주민들이 저쪽에서 오면 사업계획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묻는데 자기들 계획하고 있는 것을 대답할 것인데 물론 다 수용을 한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 뻔하다고 보여지고 물론 안듣는 것 보다는 듣는 것이 낫습니다. 주민 대표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강인술위원장

현재 봉산의 주민 대표들이 오늘 방청 요청을 해서 제가 승인을 해서 세 분이 방청을 오셨는데 이 분들 의식해서 회의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이 분들은 방청만 할 뿐이기 때문에 의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주민들도 상세하게 우리하고 같이 듣는 것은 좋아요.

강인술위원장

아직까지 회사측하고 주민들측하고는 한 번도 대화다운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주민들이 봤을 때 회사에서는 어떤 계획을 앞으로 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불러서 발표할 때 한 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양론이 나왔는데 차일 피일 미룰 것이 아니고 어차피 결정을 내리자는 그런 위원님들 뜻이 있고 연락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부터 알아야지 출석시키든지 말든지 하지,

강인술위원장

천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강인술위원장

그럽시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시간에 위원여러분께서 제안하신대로 유한회사 일문 사장인 위성소 사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앞으로 골프장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요약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도 설명후에 갖도록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성소사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준비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오셔서 말로 하다가 차트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준비를 그렇게 못해요. 위원여러분,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약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한회사 일문 위성소사장님 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위성소 예.

강인술위원장

본위원회 개최중에 위성소사장님을 참고인 자격으로 모셔서 앞으로 골프장 설립에 관한 상세한 계획은 다 못듣더라도 개괄적으로라도 계획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위성소 안녕하십니까? 김천일문에 위성소입니다. 김천시 산업건설위원회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안건때문에 오늘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4시가 다 되었는데 아직 결론이 없이 이렇게 되어서 제가 서류를 미처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고 더 문제가 있으면 차트가 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위원여러분, 위성소사장님께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사업 추진계획을 먼저 한 번 들어봤으면 싶은데,
고인

참고인

위성소 추진계획 단계는 차트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대강 지금 드리면 골프장 위치는 김천시 봉산면 인의리 일부 지역입니다. 개발면적은 총 270만평방미터 중에서 이것을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154만 해서 46만평정도 개발하는데 실제로 훼손이 되어야 될 지역은 38만평쯤 됩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의 45% 이 땅을 손을 대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지형을 고려한 적절한 설계로 훼손의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신문에 나서 알겠습니다만 425만평방미터, 그러니까 130만평쯤 됩니다. 130만평에 42홀 규모로 골프장을 건설하고 그 안에다가 호텔과 다른 레저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그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제가 와서 현장을 돌아보고 해서 도저히 42홀은 어렵다, 지형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또 그 밑에 봉산면 봉계 주민들이 몇 분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장이 많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골프장 할려면 최소화하자, 이렇게 해서 회원제 18홀에다가 대중 골프장 9홀 해서 27홀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축규모는 클럽하우스 외 8동에 4,000평 이렇게 되고 도로는 진입도로가 2.5키로, 관리도로가 11키로 저희들이 이렇게 잡고 있고 총 투자사업비는 1,000억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강 해 보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987억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할 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시유임야를 교환하고 다음에 교환이 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한 후에 제반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2001년 금년 3월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마치고 2001년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도에 신청해서 우리가 골프장 착공은 금년도 우수기 지나서 태풍 지나고 10월경에 제대로 추진된다면 착공을 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순조롭게 계획이 된다면 2004년 3월쯤 준공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시유림을 교환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한 것, 감정를 의뢰해서 시에다 교환요청한 것, 이것 정도까지만 시하고 저희들 회사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은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이런 것이 대강 아웃드라인이 나와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놓았고 재해영향평가 용역도 마찬가지 교통영향평가 용역도 마찬가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예정지에는 문화재가 없다는 것으로 현재 지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향후 계획으로 시유림과 교환이 되면 아까 설명한 식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금년 2월초쯤에 저희들한테 용역이 들어옵니다. 용역서를 붙여서 시에다 요구하면 시에서 일단 검토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때 협의할 때 사전에 지역주민들, 소위 말하면 봉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는 대강 이렇습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 했을 때 비가 얼마 정도 왔을 때 어떤 정도의 피해가 올 수 있다, 환경은 어떤 환경영향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적어도 이런 이런 정도의 시설은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결과를 용역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역주민한테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용될 수 있고 일부는 수용안될 것도 있고 더 보완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런 것을 붙여서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납니다. 재해영향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결론이 납니다. 이것이 다 되면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되면 도지사한테 골프장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하면 도지사가 각 부서별로 파악해서 문제가 없을 때 승인해 주게 됩니다. 승인하면 그때부터 사업자 선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이맘때쯤 조금 전에 착공이 안되겠느냐, 만약에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상 2004년에 이 사업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기적으로는 4년, 장기적으로는 5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이고 다음에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우리 김천시가 1949년도에 포항시하고 시가 같이 되었습니다. 작년인가 김천시 승격 50주년 행사한다고 떠들썩하게 행사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1949년 당시에 우리나라 시는 총 전국에 18개 시가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가 18개입니다. 부산직할시 되었다가 광역시 되었죠. 광주, 인천, 대전, 울산, 전부 광역시 안되었습니까? 그렇게 빠져나가고 나머지 청주, 수원, 전주 이런 도시처럼 나머지는 전부 도청 소재지 시입니다. 그 외 시가 우리 시보다 발전이 못한 도시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충주라든지 전라도에 여수라든지 목포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시가 우리 시보다 못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은 앞을 내다보고 빨리 빨리 이런 골프장도 만들고 스키장도 만들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하시라, 왜, 지금이라도 안하면 우리는 항상 뒤에 쳐져갑니다. 구미시가 무엇때문에 우리 김천의 위성도시가 구미시가 왜 우리가 오히려 구미시의 위성도시가 됩니까? 공단때문에 안그렇습니까? 또 골프장도 안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등등 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또 제가 퇴직하고 노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없느냐 오너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개발이라면 좋다, 나도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산 놈이 내가 그것 어렵지만 못할리가 어디 있겠느냐, 한 번 해보자, 처음에 저도 이 사업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역에 장소가 설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 입장은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어렵지만 저는 봉계 주민도 저도 김천이 고향이고 여기서 2년 8개월동안 부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 누구 하나 안아까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돈을 대는 사람 중간에 있어서 그 사람은 빨리 빨리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사업이 된다고 하는데 동네 편의만 봐서는 사업이 하나도 안되고 이쪽 편도 못들고 저쪽 편도 못들고 중간에 들어서 이렇고 저렇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추세는 이렇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곧 준공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시나 군들이 골프장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것을 유치해서 시장, 군수, 시의회 의장님, 의원님들, 상공인들, 지역대표들, 기관들 다 합쳐서 유치작전에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만은 이렇게 어려우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역시 김천은 아직 도약할려면 발전을 할려면 한참 멀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는 골프장이 구미시에 있고 경주시에 있고 경산시에 있고 칠곡군에 있습니다. 지금 포항하고 상주하고 안동이 골프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음에 대구 달성군에 골프장 입지를 두 군데 선정해 놓고 국내 모재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국가별로 어떠냐, 우리 한국에는 110개쯤 있습니다. 저는 대중 골프장은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110개쯤 되고 일본은 2,370개입니다. 미국은 얼마냐, 1만6,300개쯤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땅의 세 배입니다. 세 배이면 한국이 110개 같으면 일본은 330개 정도 400개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 정도 맞는데 왜 2,370개나 되느냐, 그래서 일본 사람이 한국에다 골프장을 할려고 하는 것은 일본에 2,370개가 되어 있으니까 많다, 한국은 아직도 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는 골프장 해도 된다, 사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에 온 것입니다. 당초에 부산에다가 골프장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우연찮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 김천으로 유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2001년 5월 2일날 부산지법에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 설립이 되었고 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무엇이냐,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다른 모든 법을 배제하고 이 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은 이에 따라주도록 이렇게 강력한 법입니다.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기회 있으시면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옛날에는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었습니다. 지금은 허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매입이 됩니다. 또 국가에 각 기업체의 주식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51%가 외국인 자본입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돈을 댔다고 왜 일본놈 돈을 가지고 골프장을 만드냐는 그런 이야기가 저번에 시장님실에서 주민 대표들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날 케케묵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세계화시대인데 외국돈이 어떻고 내국인 돈이 어떻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IMF때문에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1월20일날 전면 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 생소합니다. 사실 모릅니다. 저는 왜 이것을 봤느냐 하면 우리 등기부속에 왜 이 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몇 조에 의해서 우리국가에 등록된 업체임을 증명합니다, 하고 부산은행장이 필증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고를 받아서 필증을 내 주고 규모가 적은 것은 은행장이 하도록 이렇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되어 있던 것을 작년 6월27일날 김천시 부곡동 현재 저희들이 있는 사무실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데까지 성의있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사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정청기의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전문위원 할 수 있죠?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예.
태선

백태선위원

산건위원도 아닌데,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정청기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정청기의원

예.

강인술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청기의원

사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골프장으로서의 장소입니다. 우리 시나 김천일문에서는 유치코자 하는 이 장소가 골프장으로서의 적합한 장소인가 아닌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골프장으로서는 절대 적절치 못한 장소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신 적 없죠?
고인

참고인

위성소 예.

정청기의원

제가 알기로는 50센티도 안내려가서 암반으로 전체 산이 뒤덮여 있습니다. 이 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일본에 계시는 오너, 물주입니다. 물주가 지금 현지 골프장을 유치코자 하는 장소를 답사하고 현지에 와 봤는지 안와봤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골프장을 할려고 할 때 보통 이 삼년, 사 오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봉산에 골프장을 유치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안걸려도 10년에서 십 이 삼년이 걸리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전체가 암반입니다. 이것은 생각하고 그래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나중에 허가건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사업을 할 적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사실 우리 동민들이 골프장을 하게끔 길을 내놓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위성소 정청기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잡은 골프장의 장소가 적합한가 안한가 질문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30억정도 투자해서 이것하고 바꾸기 위해서 184만평의 산을 사 놓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장소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암반이 많이 깔려 있다, 물론 암반 많습니다. 암반을 다 들어내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등고선을 따라서 골프 코스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안나옵니다. 장비가 좋아서 이것은 그 문제는 그 동네에서 허락만 해 준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물주가 답사를 했느냐, 제가 오기 전에 한 두 차례 가 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있을 때는 안왔습니다만 외국인이 돈을 투자할 때 1,000억 가까이 돈을 투자할 때 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처럼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가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A라는 지점에 땅을 샀는데 얼마 주고 샀습니다, 샀는데 취득세가 얼마, 등록세가 얼마, 등기비용 얼마 하고 우리가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이 양반이 두 달에 한 번이나 한달에 한 번 와서 보시고 결재하는데 자기가 데려오는 똘마니가 하나 있습니다. 말은 거친대로 용서하십시오. 데려와서 수판을 놔 봐라, 계산기 두드려봅니다. 우리가 제시한 숫자하고 자기가 수행한 비서가 숫자가 맞는지 안맞는지, 맞는다 그러면 자기가 다시 두드려서 맞다 그러면 은행에 와라, 돈 주어라,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현장에 가보지 않고 무턱대고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삼년 소요되는데 봉계에 할려면 10년, 11년 소요안되겠느냐, 암반도 많고 난코스인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바위를 어서 뜯어내는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김천에서는 골프장도 없고 스키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모릅니다.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대건설인 롯데건설이라든지 골프장 건설하는 전문업체입니다. 코오롱에서도 골프장 자기들이 개발한 것 있습니다. 태영에서도 경기도에 태영이 자기들이 개발한 골프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골프장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보면 개발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선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산보다 어렵습니다. 전라북도 무주에 있는 골프장 개발하는 것 만큼 힘이 들 것이다, 거기도 가 보시면 압니다. 가보시면 처음에는 완전히 산을 깎아서 높은데를 깎아서 낮은데를 메우기 때문에 전부 골프 코스가 이쪽 등선에서 이쪽 등선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서 봐서는, 과거에 이것이 해발 몇 백미터냐, 실감이 안날 정도입니다. 거기에도 하는데 우리라고 이 정도로 해서 방해만 안놓는다면 10년, 11년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합니다. 평가 관계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용역주는 것이 도시관계 하나 있고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계가 하나 있고 다음에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이런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2월초쯤 이것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길은 어디로 내겠다, 길을 안주겠다고 하면 안어려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방법을 강구해야 되죠. 예를 들면 길을 그 길로 안가고 다른 길로 내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까지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김천일문이라는 회사하고 시유림하고 바꿔줄 것이냐 안바꿔줄 것이냐 그런 문제이지 나중에 공사가 어려우니 안어려우니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할 이야기고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설계도 안해봤습니다. 설계를 해서 해 봐야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지만 대강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해 안가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청기의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장님한테 설명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되고 보통 보면 골프장이 유치가 되는 장소에 사실 봉계같은 난코스 자리가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주라든지 이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알고 보면 봉계라는데가 엄청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산건위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똑같이 다루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해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밑에 피해를 보는 가구수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비가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장비 하나 못끌고 올라갑니다. 아무리 교환건이 된다 하더라도 길도 없을뿐더러 그런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죽기를 말다하고 주민들이 그 땅을 내놓을 것이 아닙니다. 안 내놓습니다. 절대 안내놓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로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애초부터 안될 것을 가지고 자꾸 시에 의뢰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의뢰하는 것 보다는 다른데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왜 하필이면 봉계 또 이 여러 가구수들이 4개 동이나 형성되어 있는 이 상단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많은 재해가 기다리고 있는데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사실 재해라는 것은, 그러면 사실상 단지 목적이 이것이 꼭 남향에다가 이것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사하기는 어려워도 땅을 공짜로 그냥 얻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밑져봐야 본전이다, 하고 한 번 해 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고인

참고인

위성소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 와서 이 장소가 된다 안된다, 다른데로 간다 안간다 저는 이야기를 못할 입장이고 아까 정의원님께서 일본 오너가 현장에 가 봤느냐, 가 봤기 때문에 그 장소를 택한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는 국내 여러 군데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골프장에 대해서 봤다고 압니다. 알아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 위에 동네도 누가 한 번 생각해봤고 다음에 추풍령 고개에서 우측에 평평한데 있습니다. 거기도 이야기 해봤고 죽 돌아보고 몇 개의 업체들이 골프를 디자인하는 몇 개의 업체들이 거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도 골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정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수해라든지 이런 것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영향평가는 왜 하느냐 수해라든지 한해라든지 없게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우리가 용역의뢰를 해 놓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나온 상태에서 되고 안되고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더 받기 전에 설명을 제가 대강 드리겠습니다. 보이실른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시청이고 경부고속도로가 이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현장설명은 다 들었는데,
고인

참고인

위성소 들었습니까?

강인술위원장

갔다 왔습니다.
고인

참고인

위성소 사업목적은 국민 생활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유휴산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사회의 세수증대, 주민소득의 고용증대, 지역 사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이런 목적때문에 골프장을 만든다 하는 이런 사업목적으로 사업명은 김천컨트리클럽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의리 일원이고 면적은 1.548평방키로, 46만8천평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1,000억 이내, 987억, 접근 체제는 경부고속도로 김천 IC에서 국도 3호선으로 해서 7호선으로 해서 사업지로 진입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영 문제가 생기면 코스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다 설계하고 했다가 나중에 오너한테 결심받아서 도저히 이것이 죽기 살기로 주민이 반대하면 코스를 바꾸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한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획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준농림지역이 0.338평방키로이고 농림지역이 1.210평방키로입니다. 이것을 준 도시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계획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설 배치 계획은 아까 8동인데 클럽하우스, 관리동, 티하우스, 주차장, 연못, 배수지, 오수처리장 이렇습니다. 여기에 그쪽에서 걱정하시는 하숙시설이나 숙박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에는 호텔, 리조트 시설 다 있는데 제가 다 뺐습니다. 왜 그러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 뺐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중골프장 9홀에는 티하우스, 연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74만평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이것은 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땅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계해서 죽 나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개발할 분야는 어느 것이냐 하면 이 빨간 선 안에 있는 것이 개발분야입니다. 여기에 아마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이쪽에 못올라갔을 것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쯤 가셨을텐데 이쪽에는 좀 평평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우선 회원골프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해서 설계를 앞으로 허가가 났을 경우에 설계를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이 바뀌면, 허가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사업허가가 아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허가가 나면 이것을 설계해서 티하우스에서 1번에 딱 쳐서 이것은 그냥 한국 잔디입니다. 둥그런 이것이 그린인데 이것이 양잔디 소위 말하는 양잔디로 입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딱 치고 가서 이 코스로 이리 쳐오고 3번 치고 4번 치고 이래서 클럽하우스, 여기가 옷 벗고 하는데입니다. 이리 옵니다.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은 18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등고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고선을 따라서 전부 절단해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큰골에 제일 깊은 골짜기입니다. 왜 이래놨느냐, 이것을 골프코스 여기서부터 공을 쳐서 여기까지 갈려고 하면 여기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것을 파서 이쪽에다가 메꾸어주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저수지가 생깁니다. 이 저수지는 뭐 하느냐, 이 저수지는 농약을 사용하고 비료를 주었을 때 15일간 저장하기 위한 그런 것도 되고 또 수해가 나면 물을 가두는 작용도 합니다. 가물때는 이 물을 흘려서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이것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한 것입니다. 재해영향평가가 나와서 연못을 여섯 개 만들지 말고 더 만들라고 하면 우리는 더 만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 전부 이렇게 이렇게 죽죽 이래 놓으면 대번에 비오면 쏠려나가죠. 가보신 위원님들 계실 것입니다만 대번에 가면 불룩한 산에 계단식으로 농토를 만들어놨습니다. 과수원을 만들어놓고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할 수 없이 물을 모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래 만들어주는 이것이 홍수를 방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날고 기는 놈이 있어도 공사를 이렇게는 못합니다. 전부 등고선을 따라서 공사를 하다보면 B코스는 우리 시설이기도 하고 우리 목적에 워터해저드라고 합니다만 워터해저드라고 목적도 있지만 이것이 담수하는 효과도 있고 가물때 조경지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수는 이런 것은 전부 이리 들어갑니다. 이리 들어가고 이리 들어가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정의원님이 말씀했는데 비오면 난리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골짝 골짝마다 저희들이 수해방지벽을 다 만들고 합니다. 무턱대고 현재 시내에서 조그만 공사하는 식으로 장난삼아서는 못합니다. 이것이 죽기 아니면 살기 사업인데 만약 이것이 터져서 밑에 수해났으면 이것을 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전번에 민원인들 들어와서 설명할 때 만약에 나도 고향이 김천이고 여기에서 부시장을 2년8개월이나 한 놈이 수해나서 여기 다 떠내려갈 정도 같으면 내가 이것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고향에다가 그래도 사업이라도 해보자 이것이 자손만대로 김천시가 크자는 뜻으로 저는 이 사업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설명은 대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타원드릭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라인은 조금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계획을 해 놨지만 하다 보면 저수지가 여기 막힐 것이 아니라 이쪽에 막힐 수도 있고 이것은 왔다 갔다 합니다.

정청기의원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 라인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들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잘 아시다시피 봉계쪽에 산이 부채꼴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채꼴입니다. 거기에서 받은 물이 그냥 가만히 놔 두어도 지금 현장에 산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도 지난 98년 같은 경우 셀마태풍,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행방불명이 되고 그 밑에 있는 다리는 물이 넘어서 옆에 몽리자들 농경지 피해를 보고 이랬는데 이것을 건드려놨을 때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위성소 그러니까 저희들이 첫 해 공사를 홍수 지나고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착공하겠다는 이야기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공사를 시작하고 첫 해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런데 첫 해는 그것을 넘기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기 중간중간에 전부 축대 쌓고 다 해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우려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턱대놓고 우리가 허가가 6월달에 났는데 왜 미쳤다고 10월달이나 11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느냐, 그 이유는 당해 연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날지 모르니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피하고 공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청기의원

그런데 지구 전체가 지구 변화가 지구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해서 지금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김천지역에 물이 이렇게 올 정도로 이런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수기, 태풍때 그때만 그 비가 오고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한 가운데서 자꾸 하시는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은 제일 바램이 뭔가 하면 아까도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현장까지 다 다녀오셨습니다. 여기에서 탁상공론을 하다가 사실 현장에 가보시니까 보는 눈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엄청스러운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걱정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고인

참고인

위성소 그것은 공사 일을 하는 입장이나 시의원님이나 김천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해영향평가에서 10년, 50년, 100년 이렇게 봅니다. 100년동안에 그 지역에 몇 미리 왔느냐,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난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믿어 주십시오. 여기에서 땅 바꾸는 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강인술위원장

사장님 잠깐만, 지금까지 유한회사 일문쪽에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도 본의회에서나 들어본 적 없다가 오늘 본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장님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들었고 여기에 대한 정청기 봉산면 해당지역 출신의원의 하면 피해가 있다는 반대의 토론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머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하고자 하는 일문측의 말씀, 또 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쪽의 말씀 다를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하게 다른 것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질문하시겠습니까? 정춘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정춘식위원

질문보다도 의사 타진을 한 번 해보자, 걱정하는 소리가 있어서 그래서 사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희들은 의원들이 저희 지역에 있으면서 아까 사장님 말씀에는 빠르면 삼 사년 내에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까 정의원이 위치가 적절치 않고 부적절하다고 이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그 지역에 30억 공사비가 들어가면 하겠다고 제가 듣기로는 어째서 그렇게 산출되었는가,
고인

참고인

위성소 30억이 아니고 우리가,
춘식

정춘식위원

아니 산 봉우리 암반 작업하는데 30억 아까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강인술위원장

지금까지 투자된게 30억,
고인

참고인

위성소 우리가 산을 사서 이것하고 바꿀려고 하면 김천시에서,
춘식

정춘식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아까 980억 정도 투자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골프장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알지도 못합니다. 저도 백지인데 기초 시설비하고 농지보상, 기타 피해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서 그렇겠죠. 진입로까지,
고인

참고인

위성소 예,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런데 그 산출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도 궁금한데 제가 1,000억이 들어가든 2,000억이 들어가든 그것은 알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피해가 났을 때 산을 임야 훼손해서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이니 해서 났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피해 그 관계에 대해서도 궁금스럽고 그리고 농약에 대한 살포시 농가에 지하수나 오폐수가 나온다고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 아까 사장께서는 농약을 잔디 탱크를 하나 저수지같이 만들어서 거기에 해서 그것을 농촌으로 나중에 사용할 물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농촌에 농사업무로 쓰겠다고 했는데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 것이 정화해서 농수로 보냅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흘려보낸다는 말씀입니까?
고인

참고인

위성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아닙니다. 말씀안드려도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만 한꺼번에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다른 타 지역에도 있는데 하필 봉산면 거기에 위치를 선정한 것, 그것이 무엇 때문에 거기 선정했는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유지라서 땅값이 싸서 한 것 아닌가 그것도 의문스럽고 항간에는 교통편의가 거기가 적절하다 이래서 위치가 좋다고 해서 했다고 했는데 사장님 말씀은 진입로를 다른데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런 말하고 교통이 편리해서 그 위치를 선정했다는 말하고 이것이 아주 상이된 말씀입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무슨 계획을 세워 있었더라면 철저한 계획를 세워야 되지 수시로 진입로라든가 교통편의로 했다고 교통이 가까워서 거기 했다고 했는데 진입로를 다른데로 충청도나 이쪽으로 바꿀 그런 계획도 있다고, 도라고 말씀안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저쪽 지역으로도 진입로를 바꿀 수 있다, 무계획적이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사장님 말씀대로 잘 진행되어서 3년 이내 한다면 김천시민들은 정청기의원 말씀대로 5년이 걸릴른지 10년이 걸릴른지, 하다가 중단도 될른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중단되고 했을 때는 그 산지를 난잡하게 엉터리로 파 헤쳐놓고 말고 도망갔다, 그런 업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놨을 경우에는 아주 흉물스러운 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보호 훼손은 물론이고 거기에 소나무나 몇 그루 갖다 심어놓고 제가 선산인가 구미 거기도 봤습니다. 흉물스러운 우리 산천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돈이야 천 억이 들든 2천 억이 들든 1조를 갖다 붓든 그것은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는데 구태여 98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계획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들리는데 만약에 980억을 투자해서 2,000억이 들었을 때는 공사 중단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차후 대책이 어떻게 우리 시하고 사장님이 주관하고 골프 회사하고는 그 대책이 어떻게 만약에 사장님이 좋게 이야기하신 것이고 저희들은 안좋게 이해를 했을 때 안되었을 경우에 그 대책이 혹시 서 있다면 간단히 알아듣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나하고 같이 질문하고 같이 답변을 듣는,

강인술위원장

질문을 동시에 받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위성소 예.

강인술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김천발전을 위해서 골프장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고 좋습니다. 골프 대중화 하고 좋은데 요는 골프장의 부작용, 일본 같은 경우에 아까 골프장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도 일본도 골프가 사양화되어 간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고 국토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실패라는 것, 골프장 많이 만들어서, 그런 자성의 소리도 일본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또 오늘 이렇게 모시고 설명을 듣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종전에 의정회라고 비공식회의에 와서 설명할려는 것을 사양하고 이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김천시가 시유지를 제공하고 교환해서 설치하도록 지금 시 공무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도와줄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심지어 골프에 미친 어떤 기관장들은 공무원들 비상 걸어놓고 외국으로 골프치러 다니는 기관장들도 있고 골프에 한 번 미치면 그런 모양입니다. 재난이 와도 골프에 미쳐서 뒤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기관장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골프의 마력에 빠져서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골프장밖에 눈에 안보이는 것이 지금 골프의 속성 같습니다. 지금 사장께서는 유한회사 김천일문에 법정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위성소 저는 법정 대표 아닙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럼 지금 다음에 답변하기로 하고 지금 유한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가, 유한회사 김천일문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김천시유지를 굳이 선정한 경위, 이것은 아까 말씀이 죽 계셨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가지 주변에 지형적인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재판이 지금 계류중입니다. 김천시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재판을 걸 때는 주민들은 이긴다고 자신있기 때문에 거는 것이고 또 시에서는 여기에 질 이유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관리계획을 세워서 일문하고 교환하겠다, 사실 시책이 상당히 무리한 시책입니다.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재산을 교환한다고 달려드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이런 무리한 짓하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김천일문측에서는 지든지 이기든지 모든 책임은 김천시에 돌리지 않고 김천일문이 다 위험부담을 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처음에 골프학교를 만든다, 사십 몇 홀인가 만든다고 하면서 요란하게 했어요.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없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김천일문측에서 했는지 사실 시유지인데 아무나 문화재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지 예산을 시예산으로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설명을 바라고 사실은 현지 아까 정청기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곳은 하루에 제삿날이 42명이 되는 수해로 인해서 피해 발생 전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그 지역에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근년에도 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이상하게도 그런데 상단부를 훼손해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련스럽게 김천시에서 밀어붙이고 김천일문에서도 돈들여가며 밀어붙이는 이유, 여기에 대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김천일문 전체 골프장으로 가지고 보상을 다 할 수 없다면 당하는 주민들만 억울하게 당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 생각을 깊이 해서 즉흥적으로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하시는 말씀중에 어떻게 방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봉계 주민들, 이해 관계에 있는 위기 의식을 느끼는 주민들 외 어떤 사람들이 방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천시만큼 거기 골프장 만들어줄려고 열성적으로 시유지까지 제공해 줄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공무원들, 시장님 이렇게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문측에서도 너무 그렇게 시민을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정춘식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국에 보면 골프장 하다가 그냥 처박아 놓은데가 많아요. 개발안하고 그냥 골프장을 하다가 훼손만 해 놓고 그만 둔데가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환매특약을 할 때는 3년내로 준공을 못할 때는 다시 산을 원상복구를 하고 당초 소유권대로 김천시로 넘겨줄 것인가 하는 것, 그 문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위원장님 우리가 위성소 사장님께서 법정 대표인줄 알았더니 법정대표가 아니시라고 하니까 본위원은 위성소사장님을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이 시와 김천일문과 또 봉계 주민과의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되고 보상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서 속기록이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김천일문의 대표성을 위성소사장님께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진 분한테 위임을 받고 나오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답변도 대표성을 위임을 받았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시세가 많이 공무원들 하는 이야기는 몇 십억 된다고 했는데 1,000억 해서 공과금 제외하고 987억 하면 13억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런 문제도 세수가 시에서 선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된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상 제가 장황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위성소 예.

강인술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위성소 여러가지 물으셨기 때문에 내 머리가 컴퓨터가 아니고 조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중간 중간에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위성소 설명드리는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다른 지역에 개발하는 것을 참조해서 27홀 했을 경우에 또 암반이 많을 때 장비가 몇 대 들어가고 대강 낸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때 가서 설계가 완전히 나오고 했을 경우에 확실한 숫자가 나왔다가 다시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1,00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큰 사업을 하면서 계획사업이지 그것을 1,000억 든다 딱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농약살포 문제는 농약관계는 전번에 책자를 하나 집행부하고 의원님들 보시라고 한 부씩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농약 관계 책자 2,000페이지 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 일일이 다 뺐습니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이후에 맹독성 농약은 우리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모르고 맹독성 맹독성 이야기하는데 맹독성 농약이 무엇이냐, 옛날에 볏씨를 유화 수원제, 볏씨 담글때 하는 그것이 맹독성 농약입니다. 지금 그것 안쓰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유기 수원제입니다.
고인

참고인

위성소 유기 수원제인가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요. 담가서 하는데 그것, 다음에 솔잎혹파리를 할 때 비료같이 덩어리를 뿌립니다. 뿌리면 그 풀이 묻어서 짐승이 먹습니다. 그것이 맹독성 농약이고 현재 맹독성 농약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맹독성 농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주시고 다음에 독한 것이 무엇이냐 고독성 농약입니다. 고독성 농약은 우리 나라에 19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농약의 품목이 19개입니다. 그런데 벼 농사에 세 개 있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봉산에서 포도 많이 하는데 포도에도 고독성농약은 안씁니다. 그런데 다만 토마토에는 시드름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독성농약을 씁니다. 잔디에도 물론 고독성농약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께요. 다음에 잔디에 뿌리는 농약은 80종됩니다. 80종 중에서 주로 제초제가 많고 살균제, 살충제 그렇습니다. 농약중에서 골프장에서 농약을 제일 많은 치는데가 어디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18개 홀중에서 그린이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농약을 제일 많이 칩니다. 왜냐하면 양잔디를 심기 때문에, 양잔디가 아주 조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농약을 안치든지 하면 이것이 전부 뜹니다. 뜸병, 잔디 누름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이 뜨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농약을 많이 칩니다. 다음에 가물었을 때 거기에 주로 물을 줍니다. 안그러면 잔디가 바짝 마릅니다. 그 면적이 전체 면적에 얼마 안됩니다. 일반잔디는 국산 잔디이고 아까 이야기한 그린이라는 그 부분만 농약을 많이 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사람이 밥도 먹고 오줌도 누고 똥도 싸고 합니다. 그때 거기는 정화조 시설을 합니다. 정화시설을 해서 내 보냅니다. 다음에 15일 동안에 현재 우리나라 농약은 15일 동안 저수지에 저장시켜놓으면 독기가 다 날아갑니다. 그것을 환경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보시면 제주도에서 농약 잔류검사 밑에 지하침수 검사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전부 땅이 화산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지같이 비만 오면 쫙 순식간에 다 스며들어갑니다. 이런 땅에서 골프장이 7개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제주도에 골프장 했을 때 땅 밑에 전부 농약 덩어리 아니냐,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한번 보자 검사한 것이 농약피해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사장님, 여기 농사꾼이 많기 때문에 농약에 대해서 사장님보다도 더 많이 아실 것입니다. 농약에 대해서 설명을 더 안하셔도 알아듣겠고 실지로 다이네프롱이나 지금 유통되는 살균제같은 경우는 40일씩 못먹게 합니다. 그런 농약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위성소 먹는 것하고,

강인술위원장

사장님, 방금 김정기위원 말씀대로 답변을 상세한 설명을 안해도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되니까 질문하신데 대해서 간단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위성소 봉산 위치 선정 관계는 여러가지고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편의때문에 봉산에 인터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길을 다른데로 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현재 봉산면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면 길도 다른데 낼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물론 땅 값이 싸도 사업하는 사람은 싸야 됩니다. 실제로 그 땅이 다른데보다 싼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유림이기 때문에 시유림하고 바꿔서 해 줄께 하니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중단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김위원님도 물으셨고 정위원님도 그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시장님도 제일 걱정입니다. 전번에 일본에서 오너가 왔을 때 만약에 너희가 사업을 하다가 중단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중단 안한다, 내가 돈 있는데 골프장 할려고 그러는데 왜 중단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원제 같으면 회원들 해서 회원권 카드로 상당한 돈이 나오는데 중단될 리가 없다, 시장님도 두 번 세 번 짚어보고 확신을 얻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일 걱정인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 할 것이다, 김정기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과학적인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완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국토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에서 실패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용인에는 골프장 22개인가 23개인가 그렇습니다. 한 면에 골프장 세 개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난 개발이 실패라고 안합니까?
고인

참고인

위성소 그래도 서울 사람들이 거기가 살기 좋다고 이사를 막 합니다. 내일 모레 40만, 50만 되는 도시입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말고 똥만 싸고 밥만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틀립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강인술위원장

사장님 입장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골프에 미친 기관장, 이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저는 그런 사항을 모르니까 저는 법정 대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전부 일본에 있는 회장님이 알고는 계십니다. 봉계주민들이 반대해서 어깨띠 두르고 돌아다니는 것, 신문에 난 것, 전부 팩스로 보내주었습니다. 또 심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이유로 지연되는 사항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을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너는 법정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듣겠다고 하면 저도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위임은 받은 것 아닙니까? 여기 나온다고,
고인

참고인

위성소 여기 나온다고 설명해 달라고 하면 설명을 해 준다, 설명해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물어보나 마나네, 아무 책임성도 없고 이런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위성소 저는 답답한 것이 그것을 왜 지금 묻습니까? 사업이 몇 단계 남았는데 허가 날지 안날지도 모르는 것을 왜 미리부터,
정기

김정기위원

시작 단계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다가 누가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시작단계니까,
고인

참고인

위성소 인정안해 주시고 당신 말 못믿겠다고 하면 이야기 할 필요 없죠. 제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고 자본금은 설립할 때 1억입니다. 외화로 들어왔는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억입니다. 1억 가지고 와서 회사 설립하는데는 5,000만원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시유지 선정경위는 이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그 전에 작년초에 그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위치가 되고 저는 작년에 언제 왔느냐 하면 6월12일부터 왔습니다. 그 전에 누가 사업을 하다가 책임을 맡아서 하다가 그 사람이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재판 계류중에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많을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재판이 계류되어 있으니까 껄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는 그래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재판은 이기고 지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야 결론이 안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간다고 김천일문에서 투자한 것을 그냥 대법원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현재 우리 오너는 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이런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돌아가셔서 한 번 보십시오. 그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다음에 지표조사를 왜 일문에서 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문화재 지표조사는 어느 지역을 광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토지같으면 출입금지라서 못하지만 이것은 봉산면 전체로부터 김천시 전체를 다 검토하는 보고서가 문화재 지표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육안으로 보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김천일문의 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돈으로 했습니다. 시 돈은 하나도 안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수해관계는 제가 대부분 어느 위원님들보다 제가 몇 분의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제가 더 많이 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은 관계로, 병자년 수해는 경상북도 전역을 다 그랬습니다. 봉산만 42명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골에 우리 동네도 그날 하루 저녁에 제사가 13집 됩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예상못한 큰 비가 와서 정신도 못차리고 바게스로 그냥 물 들어붓는 식으로 해서 우리 바로 윗집에도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병자년 수해가 이것 때문에, 병자년 수해가 무서워서 우리나라에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말이 되는가 안되는가 모르겠는데 말이 안되면 말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피해보상시에 어떻게 하느냐, 피해보상할 때 우리의 책임이 있으면 보상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안질 부분까지 우리한테 떠넘기는 것은 보상이 안되겠죠. 그것은 하다가 안되면 재판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원칙대로는 보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김위원님이 잘못아신 것 같은데 제가 방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까 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위성소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을 개발할려면 그래도 우리 지역 개발하는데 많은 협조와 지원과 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십시오. 포항이 골프장 만들려고 200명 유지들한테 돈좀 내가지고 우리 골프장 해서 만들자, 다른데는 다 골프장 있는데 대포항시가 골프장 하나도 없다는 말이 체면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안하고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위성소 그런데 여기 갖다 놓은 것도 안된다고 하니까 답답한 일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중단시 환매특약 문제는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했다가 안되면 어떻게 조치하라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법에 그것이,
고인

참고인

위성소 지방재정법 82조부터 84조까지 다음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한테 땅을 빌려준다든지 판다든지 할 때는 그때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이 사업을 안하고 돌아갈 때는 대한민국에다가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시고 이해를 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그냥 대한민국에 반납을 하는데 그것이 토지수용령 및 손실보상 및 환매에 관한 법에 보면 이것은 목적외로,
병삼

천병삼위원

자꾸 이렇게 하고 할랍니까?

강인술위원장

사장님, 좋습니다. 그냥,
고인

참고인

위성소 84조에 보면 계약의 해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84조 1항부터 4항까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사장님이 회장님하고 아신지 오래 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위성소 저는 회장님 모릅니다. 몰랐는데 일본 사람은 더욱이나 모르고 한국에 회장님도 저는 그 전에 몰랐습니다. 여기에 와서,
춘식

정춘식위원

회장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고인

참고인

위성소 그것은 돈이 있으니까 안하겠습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하다가 공사 중단되면 어쩔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질의를 해서 답변이 거의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정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고인

참고인

위성소 이찌까와 요시꼬라고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사람이니까 거기에 사업체를 호텔을 네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꾜, 그 주변에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호텔업을 한다고 하면 땅값이 우리보다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대충 다 알고 아주 그런데 무뢰한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 오늘 여기 답변하신 것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대표해서 그런줄로 알고 법정대표로 알고 우리가 설명을 듣자, 질의를 하자 이랬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오늘 답변하신 사항이 그대로 실천이 되고 약속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위성소 예.

강인술위원장

위성소사장님 장시간 수고를 하셨는데 현재 법정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내일 당장에라도 그만두시면 아무런 책임지실 일도 없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바라건대 될른지 안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을 계속 추진하신다면 김천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아직까지 가부간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도 걱정스럽고 우려되고 해서 사장님을 모셔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래서 모였으니까 우리 반대하는 쪽에 정청기 봉산 의원님도 오전에 나오셔서 이러이러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제시해 주셨고 해서 그렇다면 하고자 하는 유한회사 일문쪽의 계획과 의도는 뭔지 한번 들어보자 이래서 모였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소 질문 도중에 불쾌한 것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위성소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저희들도 계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강인술위원장님 주재하에 가부간에 잘 결론을 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현재 긴 시간동안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위성소사장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청취하기 이전에 두 가지 세 가지 안이 나왔다가 한 가지 백태선위원님은 본인의 안을 철회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 안이 한 가지는 천병삼위원님과 이상대위원님이 본회의에 넘겨서 전체 22명 의원들의 답을 구하자, 또 김정기위원님이나 정춘식위원님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일단 유보를 시켜서 시간을 가지고 단 며칠이라도 이것을 결정해보자,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이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고 이렇게 해도 가장 민주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만 다시한번 더 우리가 토론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쪽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좋다고 생각되어서 다시한번 더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들으니까 물론 산업건설위원회가 하루종일 어둡도록 심의해서 결정을 짓지 못하고 본회의로 넘긴다는 것은 너무 소신없는 행위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이 들지만 사안이 워낙 민감하고 중요하니까 다소 우리 위원회가 무능하다는 그런 평을 듣더라도 본회의에 만장일치로 넘겨서 전체 의원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춘식위원님이나 김정기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위성소 사장이 대표자인줄 알았더니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인데 들어보나 마나이고 아무 책임성있는 그런 답변도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일이라도 그만 두면 모릅니다. 저 사람 말 들어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대표자인줄 알고 했더니, 아까 재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잘 아느냐 물으니까 뜬 소문으로는 저 사람에 대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이상대위원님이나 사장을 불러다가 1년 걸릴른지 6개월 걸릴른지 되지도 않는 소리이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본회의로 넘기든지 가부간 어떻게 하든지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위원님이 아까 제안하신 유보, 즉 말하자면 단 며칠만이라도 유보해서 다시 위원회에서 다루자는 그 안을 철회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저는 유보가 아니고 위성소 저 사람이 대표자인줄 알고 빠른 시일내에 불러다가 설명을 듣자는 뜻에서 며칠간 유보이지, 유보라는 것은 이 삼일 내라도 불러서, 이야기를 오늘 다 들었으니까,

강인술위원장

들었으니까 상관없다,
춘식

정춘식위원

철회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김정기위원님,
정기

김정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안 같은 것을 할 때는 간단하고 한 것은 예결위로 바로 넘기고 했는데 이 안은 현장까지 갔다가 하루종일 회의하고 토론하고 했으면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결론을 내야 되지 이것을 본회의로 넘긴다는 것은 여기서 원안 가결해서 넘기는 효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우긴다고 말씀하실른지 모르지만 저는 본회의로 바로 넘기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사실 위성소 사장을 불러서 할 때는 사장 사장 하길래 대표권을 가지고 법정 대표권을 가진 사람인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관리자, 아무 권한도 없는 관리자에 지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들은 이야기들이 설득할려고 하는 그런 논조의 이야기만 들었는데 여기에서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 결정지어서 본회의로 넘기자 이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루종일 회의 해놓고 본회의에 넘겨서 아무 하는 일도 없이 단 한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또 단 한 사람이 찬성하더라도 가결지어서 합시다. 본회의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안을 통과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가결을 해야 되지 원안 할 것 같으면 뭐 할라고 하루종일 회의 했습니까? 아침부터 해서 본회의로 넘기자고 하지,
태선

백태선위원

위원장님, 아까 안건이 두 가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여러가지 구차하게 이야기를 들을 필요없고 이제는 다 들었습니다. 결론만 여기에서 내립시다. 밤새도록 해도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려면 사실 내일까지 해도 못다합니다. 각자 여기도 다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된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압축시켜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사실 모양새가 안좋은 표결에 붙여서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면 표결 붙여야 되죠.

강인술위원장

제가 시도한 것도 일단 처리방법을 물었을 때 두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한 가지 안으로 단일화 시켜서 표결없이 처리하고자 해서 한 번 더 물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전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부를 놓고 표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결국은, 본회의에 넘긴다는 자체는 김정기위원 말씀대로 가결되어서 넘기는 것이나 그냥 넘기는 것이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밋밋하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 하루종일 어두울 때까지 심의한다고 해서 결론을 그냥 본회의에 우리는 책임을 덜 지겠다 해서 넘긴다는 것이 사실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만 대다수 아까 우리 위원들 의견들이 다소 부담되고 모양은 아니지만 전체 의원한테 묻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제가 김정기위원님한테 다시한번 더, 사실은 제가 김정기위원 안을 철회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드린 것 뿐이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어차피 본회의에 가서 표결해야 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것은 어떻게 될른지 모르지, 일단 본회의에서 가결하면 우리는 응할 수 밖에 없죠. 어떻게 부결이 될른지 가결이 될른지,

강인술위원장

계속해서 의견을 이야기하다보면 끝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본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장내소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투표방법부터 먼저 우리가 선택을 하고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투표방법을 어떤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가부 결정하자는 것입니까?

강인술위원장

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공개투표 합시다. 민주주의는 공개주의고 인사관계도 아닌데 뭐 숨기고 할 것 있습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이상대위원 안이 나왔는데 그 안은 무시하는 것입니까?

강인술위원장

현재 이상대위원 안 자체가 본회의에 그냥 넘긴다는 자체가 가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게 위원 전원이 동의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현재 김정기위원이 그것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을 가부를 놓고 표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떳떳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위원회에서 책임을 다 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 천병삼위원은 의원들 전체에 물어보자는 이런 뜻인데,
정연

김정연위원

본회의에서 묻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100% 그럽시다, 하면 다소 우리가 무능하다는 소리 들어도 넘기면 되는데 김정기위원님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용

한오용위원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자 이 말 아닙니까?

강인술위원장

예, 맞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러면 가는 본회의로 넘어가는 것이고 부는 부결해서 여기에서 소톱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강인술위원장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원안 가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밖에 안되죠.
정연

김정연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되는데,
춘식

정춘식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정연

김정연위원

안을 가지고 가부를 해야 되지 의견을 물었으면 거기에 대한 철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철회도 없이,
태선

백태선위원

지금 원안이 없어요.
정기

김정기위원

본회의에 그냥 여기에서 넘기는 것은 만장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만장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그냥 넘겨서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합시다, 라고 했으면 우리 위원 전원이 하면 괜찮은데 김정기위원께서 현재 그것을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의안 자체에 가부를 묻는 수 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이상대위원님이나 천병삼위원님이 낸 안과 김정기위원이 낸 안 자체가 둘 다 채택이 될 수 없어요. 왜냐 철회를 안하고 반대하시기 때문에 채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원안가지고 가부결정을,

강인술위원장

그렇죠. 오히려 그것이 더 선명합니다.
오용

한오용위원

좋도록 합시다.

강인술위원장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짐을 질려면 확실하게 지고 위원님들 나름대로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다 오셔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있는 그런 생각들을 다 하시고 결정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는 현재는 양보가 안되기 때문에 원안 가부를 놓고 표결에 붙이는 것이 오히려 더 위원회에 떳떳한 방법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이상대위원이나 천병삼위원은 원안 가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두 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짐을 다 떠안지 말고 본회의에 넘겨서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거기에서 가부간 결정하자 이런 뜻이지 원안 가부는 아니잖아요.

강인술위원장

압니다. 정위원님, 그래서 이상대위원님하고 천병삼위원 두분이 말씀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에 넘긴다는 자체가 부결시키면 본회의에 상정 안되지 않습니까?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 이래 부결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상대위원님이나 천병삼위원님은 우리 위원회가 부담을 덜 지는 차원에서 그냥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넘기면 안좋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죠. 김정기위원님은 거기에 반대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김정기위원님한테 그것을 철회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철회를 안하시고 계속 고수를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두 개 안 자체가 채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원점으로 가서 의안 자체를 놓고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로 봐서는 떳떳한 일이다,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해 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렇게 합시다.

강인술위원장

투표방법에 대해서 김정기위원께서 기명투표로 하자는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기립표결하면 되죠.

강인술위원장

기명표결이나 기립투표나 같은 방법이라고 보고, 백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선

백태선위원

이목도 집중되어 있고 면면도 서로 난처한 입장도 있고 하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다른 안 계십니까?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민주주의는 공개주의 원칙 아닙니까?

강인술위원장

기립투표와 무기명 비밀투표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안을 놓고 투표방법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회의를 빨리 진행하는 차원에서, 투표방법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기립투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이 두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거수 표결) 손 내려도 되겠습니다. 또 백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무기명비밀투표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명중 백태선위원님의 안인 무기명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분이 6명, 김정기위원의 기립투표에 찬성하시는 분 1명으로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감표위원으로 산업건설위에 간사와 전문위원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상대위원과 전문위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지금까지 늦게까지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방청오신 봉산 주민과 관계공무원도 일단 퇴장하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선

백태선위원

위원장님, 가부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인술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부로 되어 있는데 원안에 찬성하시면 "가"입니다. 써셔야 됩니다. 원안에 반대하시면 "부"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써야 되네,

강인술위원장

한문도 안되고 한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장내소란) 위원여러분,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찬반 투표결과 총 투표수 9명, 찬성 6명, 반대 3명, 찬성이 과반수를 득했기 때문에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투표개시

17시48분 투표종료

17시50분 산회

강인술출석위원

이상대 한오용 김정기 백태선 김정연 김덕희 천병삼 정춘식 전정식 김인출
고인

참고인

(유한)김천일문사장 위성소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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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