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기환
김기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방인섭 의원님, 천미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방인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방인섭 의원입니다. 국토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39만 대로 전년도 15만 8000대에 비해 68.4%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등록대수에 비해 충전시설 보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울산의 경우 전기차는 5061대, 충전기는 3251기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충전 인프라가 비교적 원활한 편이지만 2022년 12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20만 5205기로 같은 시기 전기차 등록대수인 39만 대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국외연수차 방문한 북유럽 노르웨이의 경우 현재 전기차 신차 비중이 80%를 상회할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었습니다. 수도인 오슬로 지역은 대형 주차장은 물론 화면에서 보듯이 일반 주차장에도 충전시설이 함께 있어서 이용객의 접근 편의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국내 인근 지자체인 경상북도에서도 유선에서 무선충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전기차 전환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전기차 이용자들을 위해 급속 충전기를 포함한 주차장시설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79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매년 두 배 가까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도로 및 기타 도시권 충전시설 등 주차장에서의 화재가 무려 29건에 달했습니다. 전기차는 화재발생 시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해 진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유럽의 선진국가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부분 지상에 설치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소방차 접근이 용이하고 소화기 비치 등 초기진화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2%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마저 설치하는 곳은 지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된 공간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즉,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기차 생산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환경 조성은 필수조건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확대와 일반 차량과 전기차의 주차공간 공유방안 마련, 무선충전 시설 도입, 지하를 포함한 전기차 화재대응 소방안전시스템 구축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울산을 위해 시민과 관계기관 모두가 함께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선도적 역할에 힘써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방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의원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해당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명칭만‘민주시민교육’일뿐 실상은 정파에 치우친 이데올로기를‘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민주적이지 않은 자들이‘민주’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반민주적 교육을 버젓이 실행하고 있음에 본 의원은 진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현재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해야 됨을 주장합니다. 지금 현재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시·도 조례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학교현장은 혼란에 휩싸여 있으며 소모적인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 교재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의 내용을 살펴보면 촛불시위와 세월호 등을 내세우며 편향적으로 다뤄지는가 하면 대기업에 대한 내용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자본주의의 단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표현으로 의심되는 내용들이 서술되는 등 좌편향적 사상주입식 교재라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념과 가치 편향,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교육계는 물론 전 사회가 들썩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는‘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여야 함’을 가장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을 교육의 힘을 빌려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작년에는 울산 모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어기고 정치편향적인 교육을 하여 학부모들의 항의로 인해 감사까지 이어졌으며, 최근에도 모 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페미니즘 교육 등 비정상적 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교육이 공공연히 강행되어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헌법 제36조 1항에는 여성과 남성을 일컫는 양성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성소수자인 동성애자와 트레스젠더 등을 성별로 인정하라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성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다양성 존중이라는 가치를 강압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업시간에 당혹스러운 내용을 맞닥뜨린 학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학생 상호 간의 신뢰회복과 바른 인성교육이 절실한 이때 교육 구성원끼리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설익은 교육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학교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교육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제6조에 명시된 교육적 중립성은 꼭 지켜져야만 합니다. 특정 이념과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육적 가치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며, 일부 편향된 목소리들이 여과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지역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의 지향점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흔들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주주의 이름만 내걸고 편협된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는「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하루 빨리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시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이 안건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등 총 10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평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독서 문화 진흥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폭염피해 예방 대책 및 주민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바둑 진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선8기 시정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정책보좌관’명칭을‘정책특별보좌관’으로 변경하고 정책특별보좌관 신분으로 시 주최·주관·후원 행사 참석 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민법」과「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연령에 대한 기준을 만 나이로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2023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울산을 빛낸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공작물 설치 등 취득 공유재산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경제산업실’과‘미래전략본부’신설를 비롯해 효과적인 재난대응,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단위사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대한 기업인 등의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철회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3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은 별도 의결 없이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입니다.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문제를 개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정보통신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는 시점에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문석주 의원입니다.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이차 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미래 성장동력인 이차 전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군별로 상이한 지원기준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균등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하여 명확한 시설관리 지원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비대면 문화 확산과 다양한 IT기술 접목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과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식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축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심화로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증가에 따라 소멸위기에 처한 어촌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촌지역 관광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 등 생활밀착형서비스산업이 성장한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과 생활물류산업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위대한 기업인 등에 관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와 울산을 빛낸 위대한 기업인 등의 업적을 알리고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를 살려 기업인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체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지역발전에 공헌한 인물까지 포함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산업단지 내의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민간기업의 공장건축 및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내의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와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4호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임금인상, 유가 급등 등 운송원가는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2015년 이후 요금동결로 시내버스 운송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효율화를 위한 시내버스 요금조정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전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위대한 기업인 등에 관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위대한 기업인 등에 관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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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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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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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우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입니다.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기숙사 내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놀이통합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이 인성, 창의성 및 사회성을 갖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과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된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정의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7호 2023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 서사유치원 설립 등 총 7건, 807억 원의 취득 공유재산과 옥성초등학교 교사동 철거 총 1건, 30억 원의 처분 공유재산에 대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를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대로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활성화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대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대룡 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4건의 안건은 지난 5월 30일에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내용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책 위주의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입부분에서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와 신중한 결손처분을 당부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이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집행잔액 최소화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0.56% 증가한 5조 805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조 2245억 원, 특별회계는 856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세입 및 세출예산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입부분에서는 초과 세입금 감소를 위한 정확한 세입현황 분석 요청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철저한 사업관리로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 증가한 2조 4188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3건, 4억 4942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원안인 의사일정 제36항은 의결하지 않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두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창수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천창수교육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이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이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미래 교육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급식제공 등으로 아이들의 건강하고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산업분야 기자재 지원과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 등으로 학생들의 맞춤형 미래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쾌적하고 안전한 미래 교육환경 조성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대안과 소중한 고견들은 울산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천창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3년도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종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결산 승인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민생지원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보류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보류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3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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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