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국 의원 발언
정국
김정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이 출장 중이므로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함준호)보고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제7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72회 임시회는 백영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난 5월 9일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이며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200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기간결정의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2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회기는 1일간이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기간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수는 5인으로 지방의회 의원이나 회계업무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대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위원에 신음동 김명진 씨, 황금동 윤태술 씨, 조마면 윤정환 씨, 대신동 이진식 씨, 이상 다섯 분이 되겠으며 결산검사 기간은 2003년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대호 의원, 위원에 신음동 김명진 씨, 황금동 윤태술 씨, 조마면 윤정환 씨, 대신동 이진식 씨가 선임되었으며 기간은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오세길 의원과 이달호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세길 의원과 이달호 의원 두 분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산회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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