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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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한삼석 의원 발언

33회 제1보사경제위원회199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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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이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난히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꼬리를 감추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매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오신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3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한 위원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하여 앞으로 남은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사무직원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9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및「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이 9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서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시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2조에 명시돼 있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 재활용에 대한 기본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세번째로 안양시재활용추진협의회를 민간인 주도로 구성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시민생활 공간조성을 위해서 폐기물을 무단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행위에 대한 방지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인 내년도부터 실시 예정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앞서「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과태료부과시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발견하고자하는 내용이 제3조에 명시되어 있고 두번째로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2항과 같이 현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발견할 때는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항목별로 또 위반횟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방법과 절차를 명시해줌으로써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이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이하여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중에서 1페이지를 보면 안양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중 제정조례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제정을 하는데 그중에 조례제정안이라는 것이있는 것인지 관계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법률 4538호로 92. 12. 8일 경기도 준칙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률이 공포되면 유예기간을 보통 1년이라든가 단서사항으로 6개월이라든가 시행시기를 못박아 두는게 일반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12월 8일자로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본조례가 제정되는 이유는 특별한 경기도나 관련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시행시점을 이렇게 뒤고 미뤄도 되게끔 명시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안양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이 1인당 1.4㎏에서 829톤으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데 재활용 실적이 약 29%인 240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례를 새로 시행을 해서 안양시에서 시행할 경우에 재활용 실적이 몇%로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되는지 조사된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희덕

이희덕위원

방금 한삼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이 29%인 240톤이라고 했는데 안양시 전역을 하여 보면 홍보를 함께 한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왠고하니 홍보가 문제지 아무리 과태료 징수하고 그래도 시민의 의식이 첫째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폐기물이 많이 안나오게끔 하느냐에 따라서 폐기물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희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한삼석위원과 이희덕위원님 두분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입니다. 한삼석위원님과 이희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고를 만들어서 유인하는 과정에서 한삼석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부분이 중복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확인해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확인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번째 법률이 92년도 12월 8일날 재정이 돼 가지고 왜 94년 금년도까지 늦어졌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전국단위로다가 종량제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준칙시달이 금년도 6월 13일날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도 위원장님도 보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늦었는데 이유는 내년에 전국 단위로 종량제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하다보니까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저희가 재활용품 생산실적이 너무 저조하시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홍보를 반상회, 시정뉴스 기타 부녀단체회나 여러 가지 모임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 왔는데 실제 많이 협조를 하는 부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하는 부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그 외 분들은 조금 소국적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청소용역을 하여 조사한 내용에 1일 829톤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24.4%인 240톤이 재활용으로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종량제는 물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보다는 100%이상 더 많은 재활용품이 수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덕위원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현재 홍보방법이나 앞으로 홍보계획은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종량제를 실시하게되면 가지고 나오는 물량에 따라서 수거료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을 줄여서 가져오고 재활용품을 많이 갖다 내놓도록 될 겁니다. 그래서 종량재 실시계획에 따라서 10월경에 중앙정부로부터 계획시달 회의를 시·군 과장들 지침시달 회의를 한다고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지침시달 회의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여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작년도 실제 재활용품을 수거한 실적은 약 4억원 상당의 재활용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6월말 현재 3억4,500만원 어치가 수거가 됐습니다. 내년도 종량제가 실시되면 이것의 약 2∼300배에 해당되는 재활용품이 수거되지 않을까 전망을 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한삼석위원

자원절약에 관계되는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는데요 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제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예, 한삼석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한삼석위원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안 제4조를 보면 과태료처분 통지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2항 3항까지 되어 있는데 3항중에서 시장은 과태료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항이라든가 2항을 보면 행정권을 가진 시장입장에서는 시민에게 어떤 관계규정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관련조례라든가 이런것에 의해서 모든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그 어떤 사실무고한 징수가 위법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이 불이익을 행정관서로부터 당하게 되는데 그 서식을 보면 1호 서식이나 2호서식 3호서식을 검토해 보면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서식이 무슨 무슨 규정 뭐 뭐에 의거하여 처분 및 납부 통지서 과태료납부서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호서식을 보시면 과태료부과 최소 통지서해서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이게 준칙에 의해서 시의 조례제정안이 본의회에 상정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이게 어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형평성에 어울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시민이 잘못이 아닌데 행정관서로부터 이러한 불이익을 당했을때 시에서 반대 급부적으로 시민에게 보상을 하는 제도가 관련 조례에 명시가 돼야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의 행정을 맏고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 조례가 혹간에 준칙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자구수정이라든가 안양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준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본위원회에 상정했다고 하면 좀 더 심도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주무과장님이나 실무 관계자들께서 조례에 대해 숙고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관할법원으로 본위원 상식으로는 그런데 관할법원이라고 용어가 변경이돼서 이렇게 적용을 하신건지 그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당위원회에서 제정되는 과정에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제정되도록 관계관께서는 적극 협조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가지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정환 환경과장님 답변이 금방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순서는 종료토록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3항에 대한 내용으로,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3조에 청문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3항규정에 따라 향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6조 2항 "관한"이 아니라 "관할법원" 그것은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취소 처분 잘못 했을 때 시민에 대한 사후보상조치 문제는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찾아서 보완해서 시민피해가 안 가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서식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수정하는 것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정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구수정한 검토안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