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장식 의원 발언

4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5-09-25

김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와 함께 각종 천재 인재로 얼룩진 여름을 보내고 결실의 계절 가을 맞아 건강한 모습의 위원님들을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전국적으로 많은 재해가 발행하였음에도 우리시에서는 특별한 피해가 없었던 점을 위원님들께서 재해대책과 안전사고 방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셨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점에서 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풍수해 기간동안 비상근무를 하면서 헌신하신 건설국과 도시계획국 소속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대 의회가 개원한지 3개월여가 지났습니다만 지난 3개월은 원구성과 상임위 비정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기간이 었으며 이제 부터가 실질적인 의정활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번 임시회만 보더라도 당위원회에 예산과 관련한 2건의 안건과 2건의 조례안 그리고 1건의 일반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모쪼록 모든 안건이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 충실히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석

오태석사무직원

사무직원 오태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 12일 제출된 「9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3일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5년 9월 7일 및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과 「안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 14일 제출된「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 15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안번호 467)과 관련 수정예산안이 9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역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상 건설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국에 대해서 많은 조사와 지도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희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박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공무원과 관련 결산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서에 명시된 것을 참고로 해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에서 과오납된 것이 약 9,000만원으로 돼서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아울러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익년도 이월액이나 불용액에 대한 과다발생에 대한 부분이 일반회계의 경우 이월액이 예산액의 42%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약 15.7%가 현재 익년도 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본 도시건설위원회에 어떤 '94년도 예산결산승인에 관계도 되겠지만 '95년도 2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도 참고가 되고 원활한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을 실.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활동비로 책정 된 것이며 무슨 용도의 예산이며 왜 집행하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결산서 203, 204페이지 수질오염방지양여금 17억이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회계간 전출금인데 무슨 회계간 전출금인지와 언제 예산에 반영되었고 어디서 양여되었으며 불용처리되었다면 반납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도시국이나 건설국이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이규용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각 부분별 불용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거나 가용된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분 불용처리액을 보면 물론 합당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혀 우리 위원들이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은 약 50%가량 불용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는 왜 불용처리가 됐는지 부분별로 분석이 돼야 된다고 보아 집니다. 그것이 예산이 기이 서서 불용처리가 안됐더라면 관계가 없는데 불용처리가 된 사항을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었다면 우리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더 공급이 되었지 않나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처리된 부분에는 예산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사업부서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비를 청구했다는 이런 행태로 보아집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고쳐야 될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결산서 424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결손처분액 603만원이 결손처분됐습니다. 결손처리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440페이지 하수처리 2단계 실시설계비 12억이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 '95년도 8월 사업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료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완료가 안됐다면 결산서의 부실작성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192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 41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사유와 당초에 왜 편성을 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결산서 492, 494페이지 보면 구획정리 제2지구 3, 5, 6, 8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사업과 관련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종료가 됐는데 미납 수납액이 있는 사유 그다음 지구별로 사용 종료일과 미수납처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04, 505페이지 제7지구, 8지구 반환금이 각각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반환금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럼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와 반환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과오납이 반환금액이 3,536만원에 대한 토지결정사업비가 '90년 12월 28일 확정하여 62%로 과오납의 대금을 결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잉여금이 과대하게 발생돼서 민원이 제기 돼서 '92년 3월 12일 4% 높게 편성해서 66% 차이지만 재조정 결정한 것이므로 정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차액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다음 주택건설 사업비중 관악 성원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가가 잔액이 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7만 2,000원을 더 받아서 7만 2,000원을 과오납해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삼석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상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관계는 저희는 하수도특별회계가 일부있습니다. 다음 이월액 과다발생 42%와 특별회계 15.7% 발생원인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하수도 과오납 관계는 대부분 이중납부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원하시면 위치별 종류해서 별도로 저희가 한부 뽑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월액에 대한 것은 사실 평촌-신림간 도로나 혹은 박달로 우회도로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한건을 가지고 2년 내지 3년 이렇게 계속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공사는 대부분 다 연도가 바뀌면 이월이 됩니다. 이래서 전체 예산에 대한 42%가 이월액이 되는 그런 예고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공사도 있고 또 개발 제한구역행위허가라든지 그런 행정절차 이행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건교부까지 한번 가서 받아올려면 이런 것. 다음 보상은 처음에는 길을 내달라 그래 놓고 나중에 실지 보상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보상금이 적다 안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협의보상이 아주 힘듭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몇 개월 지나가고 또 그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다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속공사로 몇 건, 행정절차로 몇건, 보상협의 혹은 기타 공기가 부족한 것 이렇게 참고적으로 공사에 대한 성질별로 내역을 추가로 뽑아 가지고 한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도 사실은 이것과 동일의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보고는 안드립니다만 저희 건설국이나 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 사업자체가 절차이행이라든지 혹은 협의보상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위원님께 한번 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특별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박규상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익년도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불용액 발생액이 100억 6,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예비비가 94억 8,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6지구와 7지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8지구의 반환금이 5억 6,140만원이 미지급이 됨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492페이지부터 49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제2지구부터 8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지구별 확정일자와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 및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전체 7개지구로써 1지구가 1954년 8월 22일날 착공해서 70년 2월 23일날 확정됐으며 2지구는 68년 11월 8일날 착공해서 77년 12월 28일날 완료됐습니다. 3지구는 70년 2월 18일날 착공해서 76년 8월 9일날 완료했고 5지구는 74년 12월 4일날 착공해서 78년 3월 25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6지구는 1973년 12월 31일날 착공해서 79년 11월 22일날 확정됐으며 7지구는 79년 11월 29일날 착공해서 899년 10월 23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8지구는 80년 3월 17일날 착공해서 90년 12월 28일날입니다. 단 1공구는 확정처분이 1월 26일날 됐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주소가 이전을 해서 불분명하고 다음 소유권 이전금액이 확정기일이 오래됨으로 해서 납부의무자가 인식이 희박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 계획으로서는 기이 당초 지본이 되어 있는 등기행위를 모두 중지를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납부와 동시에 신 지본을 부여해서 청탁등기를 해주고 해제를 시킵니다. 미수납된 토지는 돈을 내야만이 등기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치해 놓고 특별징수반을 저희가 구성해서 미수납된 징수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수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독촉을 해도 미수납할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04페이지부터 508페이지 7, 8지구에 대한 반환금 미집행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법이 80년 1월 4일날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지구와 8지구는 이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7지구와 8지구 1공구까지는 소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양시 세입으로 잡아서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만 8지구 2공구, 3공구에서는 금년도 '95년도 12월 28일이 돼야만이 소멸 시효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반환금을 저희가 내줘야 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환금이란 항목은 없어지게 됩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계속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는데 주소가 불분명해서 다시 오는 것도 있고 금액이 소액이라서 찾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반환금이 미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반환금이 안돌려 줬을 경우에 시에 귀속되는 조치가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안양시 금고로 세입조치가 됩니다.
특별회계로 귀속됩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다 됐습니까?

한삼석위원

이과장님! 2지구부터 8지구까지 안양시가 현재 지구별 특별회계별로 소유하고 있는 필지하고 면적을 내일이나 모레까지 현황자료 제출이 가능할까요?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삼석위원

2지구부터 8지구까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관계되는 채비지가 아직 매각 안된 것 있죠? 그 부분에 대한 필지 지본과 면적을, 아직 금액에 대한 추정은 어렵죠?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 안양시 갖고 있는 것. 왜 그러느냐면 집행기관 입장이나 또 상임위원회별로 앞으로 2년 동안 같이 의회활동을 해야 될 입장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갖고 있어야 소속된 동별로 어느 정도가 갖고 있는지 또는 특별회계는 다른 사업비는 반드시, 2지구면 2지구내에서만 사업에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죠? 법적으로.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네.

한삼석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해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지금 이영일 도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입니까?

이규용위원

네. 지구별로 2지구부터 8지구까지 미수납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을 지구별로 금액을 받아서 처리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지구부터 8지구를 전부다 미수납액을 받았을 때 어느 한 지역에 다가만 금액을, 계획을 세우실 계획입니까? 지구별로 받았으면 그 지구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지구부터 8지구까지 미수납금액을 다 받아서 한 지역에다가 예산을 쓰실 겁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1지구부터 6지구까지는 그 지구에 써야 된다는 법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지구가 시작되면서 부터는 그 사항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7지구와 8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데 묶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3호공원과 9호공원, 운곡공원을 개발할 계획도 저희가 방침을 시장님까지 받아서 지난번 의회에서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부터 계상해서 개발할려고 하는 원인이 7지구와 8지구를 개발하면서 도시공원을 하나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섹타를 그려가지고 반경 3㎞ 내를 전부 묶어 가지고 1지구부터 8지구까지 나온 수익금 전체를 가지고 2개공원을 개발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사전에 도와 협의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중에 2지구부터 6지구까지는 체비지 사업을 수익금액으로 다가 같이 쓸 수 있고 7, 8지구는 그 지역에만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시과장님은 7, 8지구까지도 다 해서 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도와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7, 8지구에 대해서는. 나머지 6지구까지는 그것과 관계없이 시장방침에 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7지구, 8지구에서 발생된 것은 반드시 그 지구에다가 사용하도록 법이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도와 협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이과장님께서 시장이 입안만하면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보다는 입안을 해서 의회에 어떤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야되는게 어의 표현상 맞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사업은 당연히 의회와 협의를 해야죠.

한삼석위원

입안을 하셔 가지고 시장이 계획만 세우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 같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예산문제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되니까 표현하시는데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표현에 실수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에 답변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실 결산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410만 5,000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민백마을 육교설치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에 기본조사설계비 410만 5,000원과 실시설계비 126만 4,000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집행을 위한 설계를 하니까 1,000만원이 약간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비라는게 보링테스트라든가 위치선정을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에 포함시켜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410만원은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추경에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삭감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박종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이정희입니다.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불용액 내역은 우리가 300만원이 있는데 하천 오염방지대책에 따른 업무추진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쓰셔야 되는데 그것을 사용치 못해서 불용처리된 겁니다. 그 다음 204페이지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비 17억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94년 12월 30일자로 자금 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출해야 되는데 시일이 촉박하고 해서 전출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손처분 내역은 603만 9,000원인데 이중에서 결손처분액이 588만원이고 과년도 수입결손처분이 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에 따른 기본설계용역비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계약집행 과정에서 입찰차액으로 500만원이 생겨 났습니다. 440페이지의 실시설계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종말처리장 2단계인데 이 12억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선정에 따라서 광명시와의 민원발생 또 경부고속전철 남부역사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광명시와 업무협의 조정관계로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 이후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춘북

노춘북위원장

답변 충분했습니까?

이규용위원

203페이지와 204페이지의 17억은 반납된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전출이 안됐기 때문에.

노춘복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 처리가 있는데 결손처분은 몇 년동안 못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5년입니다.

노춘복위원장

5년 지나면, 5년동안 못받으면 결손처분으로 들어가고. 익년도 이월된 미납액이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2억 4,800만원씩 되는데 그 징수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현재 그렇지 않아도 미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총 행정력을 다 심혈을 기울여서 미납액을 조속히 수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방문해서 수납도 하고 독려도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중에서 고액체납 '94년도 것을 업체별로 있으면 현황를 뽑아 가지고 내일까지 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지 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불용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불용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2건으로 1,010만 5,000원으로 2건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이 왜 불용처리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떠한 사업비이며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세웠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박종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1,010만 5,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1건 410만 5,000원 그것이 민백마을 기본조사설계비가 실시설계에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1건은 말씀드렸고 또 1건은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것은 600만원은 저희 공동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촌단지의 공동구 그래서 지난해 7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공동구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연료비를 점용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다른 공공요금으로 해서 연료를 했습니다. 연료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말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삭감치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많은 불용액은 아니지만 그러한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본위원은 사료되며 집행부서에서는 보다 더 심사숙고하여서 다시는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박종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서는 이상 네분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에 당위원회 의견으로 첨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이정희입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박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해서 요금인상이 해 년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것을 처음 다루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연대표로 해서 몇 %씩 올랐다하는 것을 이런 것을 주어야 참고가 되리라 생각돼요. 내용이 온 것을 보면. 그런 것도 없고 또 원수가격 같은 것도 얼마 들어온다 하는 생산적인 부분, 생산원가와 공급원가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원수같은 것을 자세히 자료를 주면 우리가 이해가 갈텐데 지금으로 봐서, 재선의원인 나도 봐서 이해가 얼른 안간단 말이예요. 지금 작년에만도 10%죠? 작년 인상율이. 10%가까이 왔는데, 내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고. 그랬는데 그때도 인상폭을 가지고 굉장히 여론이 많았었고 시민들의 여론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고심해서 얼마정도 인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적자라면 위원들 자체부터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원가가 얼마고 원수가 얼마고 생산원가를 알고 몇% 몇% 올랐다. 그리고 누적된 결손액이 '93년도에는 얼마 남았다 쭉 나와야 이것 많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우리는 알았으니까 올려야 된다는 것에 인식은 갑니다만 전혀 이해가 가지 못하게 자료가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이런 자세한 자료를 더 한번씩 토론을 하더라도 자세한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93년도에는 몇% 원가를 냈는데 어떻게 해서 얼마가 됐다 '94년도에는 얼마가 됐다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로 보면 이렇게 적자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얼른 알고 인식이 가겠는데 무조건 19%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봐서는 올려야겠지만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 때 굉장히. 돈 액수는 530원 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19%, 30%,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많이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보충자료를 더 준비해 주셔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가 특별회계로써 사실상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요인발생은 최종적으로 적자운영이 되는데 이것을 시설공사비쪽 같은데라든지 다른 재원을 절약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조건 현재 인상폭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원수를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가정에까지 가는 관로공사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누수관계도 많이 나갈거고 그런 대책이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몇% 인상이다 550원을 인상한다하는 자체도 거기에서 대책이 완전히 잘 수립만 된다면 인상폭도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이것이 김환영위원님 말씀처럼 550원이라는게 돈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여기에 와 있는 위원들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의회에 와서는 저도 인정이 갑니다만은 일반 시민이었을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이해가 이런 사항이었다면 이해가 안가지요. 만약 팔당에서 물을 얼마에 사다가 얼마에 갖다 파는지는 몰라도, 장사꾼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행정 차원으로 보았을 때에는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을 그대로 떠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시설작업이 많이 들어가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관로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사실상 관계처에서도 노후관 교체라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서 있는 걸로 봤는데 그것도 관이 오래갈 수 있는 관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도 일단 시 세수차원을 줄이는 폭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인상폭이 좁협 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축에서 재원을 아껴쓰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위원

김흥석위원입니다. 수도요금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과의 대화과정도 좋지만 홍보차원이 잘돼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나왔듯이 원가 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도요금에 대한 평가표라든지 거기에 대한 홍보를 동사무소에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수도에 대한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서 올리는 방법에 부작용이 없는 이런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김장식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수도가 노후돼서 누수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관 자체를 교체를 함으로써 또한 노후관 파이프로 인해서 물을 먹게 되면 물에 대한 찌꺼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을 요소요소에 맞게 관로를 갈아주시면서 또한 누수를 막는, 누수로 인해서 나가는 물 양이 상당히 많으면 많은 만큼 주민들한테 수도요금이 더 부과되지 않느냐하는 입장으로써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에 대한 입장을 공청회를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공청회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입장이 주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세밀한 홍보가 100%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이 같이 공감해서 따라 주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물의 낭비를 막고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아래 요금 체계를 절수형으로 한다는 것은 찬성하는 바입니다만 가정용으로써 40톤 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평균 84%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범위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몇 %나 되는지 또한 평균 많이 쓰는 가구라고 평균 잡아서 얘기한 것이 30%인데 실제로 10t부터 100t까지 인상율은 67%, 68%나 됩니다. 이러한 것을 물론 많이 쓰는 가구의 평균 22t에서 30t의 규정을 잡았지만 그 외에 해당되는 가구수도 상당한 가구에 이른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가구별로 예를 들어서 1t부터 10t까지 사용하는 가구 몇% 또한 10t에서 20t까지 몇 이러한 구체적인 안건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상수도요금은 19%를 올린다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기준한 수치인지, 어떤 수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의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다음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수도요금의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만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수도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수도를 무료로 공급하는 그러한 단체가 개인이 있는지 또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가구나 단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물의 사용량이 앞으로는 날로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물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늘 상수도 사업회계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94년도만 해도 결손액이 약 46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92, '93년도 적자액은 얼마였었는지 밝혀주시고 '94년도 결손액이 '95년도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됐는지의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안양시에서 누수율이 얼마를 잡고 있는지 누수율이 몇%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앞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부서에서는 적자부분을 상수도의 요금에 인상만으로 충당하는 자세를 피해서 경상사업비의 절감, 조직점검을 통한 사업비 절감등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구상하고 계시는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럼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상하수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라며 답변시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금 인상에 대한 충분한 보충자료를 요구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보충자료 계획서를 바로 내일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장식위원님께서 시설관리면에서의 절감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발생되는 누수복구사업이라든가 노후관 개량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한계점까지 발생됐다가 끝인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광역 5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97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대단위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비가 절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흥석위원께서 말씀하신 홍보차원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반상회나 신문언론매체에 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카다로그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철저히 각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널리 알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관교체 및 누수방지사업에 대해서는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김명재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정용수도 인상율이 과다하다 거기에 대한 인상기준표를 제시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이 배부한 조례개정안 11페이지에 보시면 업종별로 세부조정 계획안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정용 수도 인상율이 고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인상된 것으로 보았을 때 10t까지는 기본요금이 1,180원인데 인근시민 수원이나 성남, 부천, 군포, 의왕을 보게 도면 수원이 1,300원, 저희는 1,180원에 비해서 1,300원, 성남 1,900원, 부천 1,300원, 군포 1,000원, 의왕이 1,120원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원 성남, 부천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인상이 돼도 저렴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정용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앞서 김환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작년에 너무 인상하는 것이 물가 인상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거니와 주민들한테 부담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가정용을 동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종과의 균형을 맞출려니 도리 없이 가정용 수도요금이 인상이 제일 많이 올라가야 되겠다하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환영위원께서 19.8%인상을 한 기준이 어디서 나온거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보시면 12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를 보시면 맨 밑에 저희가 인상요인이 35.9%입니다. 사실은 35.9%로 인상을 해야만 적자를 모면하고 현상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데 인접시와 비교해서 경기도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안양은 35.9%가 인상요인이 발생됐지만 이번에 39.5% 인상되게 되면 너무 증폭되니까 19.8%만 올리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정이 된 기준입니다. 다음 홍종문위원께서 상수도에 대한 무료사용자는 없는지 그것을 물어 보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상수도를 무료로 쓰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소방용수를 금년까지는 무료로 소방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용수는 내년 '96년도부터는 업무용으로 물값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춘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결손액이 '92년도 '93년도 현황을 보고하고 하셨는데 '92년도에는 결손액이 16억 9,000만원, '93년도에는 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누수율은 총체적인 누수율이 21.5%입니다. 순 누수율은 16%가 되겠습니다. 약 6%에 해당되는 것은 누수율로써 우리가 상수도 사업용수라든가 그러한 것이 누수율로다가 6%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현재까지는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이번에 금회추경에 저희가 31억 9,000만원을 요구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도록 상정을 해 놨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결을 해 주셔야 만이 저희가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31억 9,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포일정수장에 배출수 처리시설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의결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 되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명재위원께서 계속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자를 없앨 수 있는 항구적 대책이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적자폭이 현재에도 사실 인상요인이 35.9%인데 19.8%밖에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19.8% 올려도 적자가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원수대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가 이번에도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약 16%가 올라 갑니다, 종전보다. 그래서 이달에 종전에 내는 원수대의 16%를 더 인상시켜서 저희가 원대를 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외에는 여러 가지 각종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든가 누수방지 사업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려면 도저히 사업비를 안쓸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컴퓨터에 의한 전산화를 해서 저희 업무추진을 하는데 대한 일상경비를 절감하고 다음 광역 5단계 사업이 '97년도에 완료가 되게 되면 거기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이 다른 누수방지사업이나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물가나 약품비, 인건비 이런 모든 기본경비가 계속적으로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도 같이 병행해서 이것이 올라가지 않으면 적자는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에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중에서 '92년도 결손액이 16억, '93년도 결손액이 11억이었는데 '94년도에 46억여원의 결손액이 발생했담 말예요. 갑작스럽게 결손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 또 누수율이 21.2%라고 했었는데 순누수율이 16%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 누수율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1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럼으로 인해서 수도요금 인상요인도 줄어 들고 그러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더 상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결손액이 늘어나게된 것은 저희가 원래 상수도사용료 징수를 저희 수도과에서 직접 했었는데 그 뒤에 공과금을 받아들이는 요금체계가 별도로 되어 가지고 공과금을 받아들이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결손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 수도과에서 각 구청 수도과에 요금계가 있어 가지고 직접 사용료를 거두어들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금년에는 줄어들었고 그다음 원인이 11억에서 46억으로 된 것은 감가상각이 10% 올라가고 자본비용이 30%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가 된 원인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누수율이 21.5%에서 순누수율이 16%인데 10% 이하로 절감을 시킬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현재 인접 시군이나 전국통계로 봐도 순누수율이 26%면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서울이나 이런데는 굉장히 누수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는 누수율 16%해서 더 프로테이지를 낮추기 위해서 누수방지 사업을 계속하고 노후관 개량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대책으로써는 순전히 노후관 개량사업이나 누수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첨단장비, 누수탐사장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 누수방지를 하는 각 구청 수도과에서는 철야 탐조사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누수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10% 이하로 줄여라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누락된 것이 요금 감면 대상업체가 몇군데나 있느냐 그리고 연간 t수량을 밝혀 주셨으면 좋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는데.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요금 감면 대상업체는 없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금년까지는 소방용수 그것을 감면을 하고 안받았었습니다. 소방용수도 내년부터는 업무용으로 해서 징수를 해서 받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올해말까지 안받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 것을 묻는건데 그런 t수가 얼마나 되고 그런 얘기를 묻는 건데 정확한 t수가 안나옵니까?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정확한 소방용수는 그때 그때 화재발생요인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t수는 낼 수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거기에는 수도메타가 안달려 있나보죠 소화전 쓰는데.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소화전에는 안 달려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안달려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수도요금을 받을려면 메타기를 달아야 겠네요?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메타기를 달아야죠.

노춘복위윈장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지.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네. '96년 1월부터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손을 이것을 과연 안양시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계속 받아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다른 어떤 요금을 절감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찾아낼 것이냐 이러한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차피 30% 인상을 해줘도 원수가격은 해마다 인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인상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안양시에서 유독, 지금 수원, 성남, 부천, 군포, 의왕시에서는 아직 다루지를 않했습니다. 안양시에서 먼저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은 물론 인상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것을 이대로 통과시켜주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이것을 군포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물끌어다 쓰는데 가격이 저렴합니다. 안양보다. 또한 의왕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안양시에서도 군포시와 의왕시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것이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을 하면서 계속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일반회계에서 시장님이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이번 같은 경우 31억 정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만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가결을 해주어야지만 결정이 되는거지만 그러나 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의 질이 높아져야 되고 생활의 질이 높아지다보니까 좀 더 맑은 물이라든가 청량하고 좋은 수질을 요구합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군포나 의왕은 비단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저희 경기도에서 4대시에 속하는 수원이나 성남, 부천 이런데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적지 않느냐 인상된 것이. 그런 식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인상요율을 그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바로 1일 기준해서 원수대가 16%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종전에 내던 원수대에 8억을 더 첨가해서 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통과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자꾸 적자누적이 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메꿔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절박한 사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수도과장님이 통과만 시켜달라고 그러시는데 김명재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실제로 상수원 자체가 팔당에서 오는 거죠?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팔당에서 오는데 안양보다 수원이 더 멀테고 부천이 멀테고 다 먼데 아까 처음에 제로에서 10t까지 가격을 안양시에서 1,180원이니까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부 가정용 수도를 보면 t당으로 봤을 때 안양시가 가장 비쌉니다. 그렇지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t까지는 120원이 싸고 수원시보다 인근시 하나만 놓고 따져서. 다음 11t에서 20t까지는 25원이 싸고 21t에서 30t은 그대로고 그 다음부터가 31t에서 40t까지 40원이 비싸고 41t에서 50t까지는 65원이 비쌉니다. 또 51t 이상에서 무려 110원이라는 금액이 t당 더 비쌉니다. 그 뒤에 업무용으로 봐서 20t까지가 380원이 비싸고 쭉 비싼 가격으로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타시군하고 아까 우리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받을 금액을 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데는 아까 누수방지 첨단장비가 동원돼서 누수방지에 24시간 전력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공사현장에서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일반토목 공사를 할때에 많이 수돗물을 많이 트는 것을 보지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주민이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동사무소에서 누수방지계에 신고하는 시간까지 해서 보면 최소한 아무리 빨리 출동한다 해도 3시간 정도 걸리는 예가 특이하고 어떤 경우에 보면 본위원이 본 바로는 어떤 때는 하루를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난 물 쉽게 얘기해서 50㎜, 75㎜ 이런 관이 터져서 한번 쓷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하수도 구멍에 연결만 해놓으면 됩니다. 하수도 구멍을 열어 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누수에도 엄청난, 도둑을 맞는 물이 되는데 물론 돈은 다 받는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돈을 받은 것은 거짓말이고 언제 터뜨리고 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은 사실 넘어가는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배관공사를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5단계 공사 때문에 돈이 긴박하니까 빨리 예산만 통과해 달라 이런 말씀같은데 5단계 공사보다도 실질적으로 수도과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공사라든가 입찰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유형이 많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 파헤치고서 수도공사 하다 보면 수도공무소라고 있지요? 수도공무소나 의존하든가 아니면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에 다가 위임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와서 공무원들이 감시감독해 가지고 앞으로 하자 발생요인이라든지 누수발생 방지라든지 이러한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전혀 쓰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이 접합이 제대로 될려면 어느정도 선열도 맞아야 할 것이고 기술적인 접합방법에 의해서 기술자가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문건설업체 주게 되면 누구 말처럼 기능사 또는 기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구덩이속에 들어갈 리가 만무하죠. 일반 잡부가 들어가서 그냥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공사가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수요인도 제일 큰 요인이 우선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아지고 또 공사비 절감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관이 PVC관, 주철관, 강관 여러 가지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철관이나 강관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 하구요. 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겨울에 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땅이 많이 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굴착을 해가지고 관을 쭉 넣어 놓고서 얼음덩어리, 콘크리트등을 포크레인으로 툭툭 쳐 가지고 집어넣어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중에 차가 다니고 중차량이 다니고 하다보면 이것이 눌려서 터지는 경우가 있지요. 바로 누수방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수방지 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얼다보면 계속 물은 나오고 나중에 물이 흥건히 고여서 봄에 질퍽질퍽 한다든지 만약 침하가 된다든지 하면 그때가서 이상이 있나보다 하고 그때 파보고 하는 현상인데 그런 것이 바로 누수의 진짜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데에서도 우선 절감을 해주었더라면 우리 안양시 예산 십 몇 억 이십몇 억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정도는 커바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또 이번 인상요인도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제시한 10t까지 1,180원부터 기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욕탕 2종까지 나온 부분도 타시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수준으로 인상하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나중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의원들이라고 해서 대안을 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타 위원님들도 제일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러한 질의를 김명재위원님이 하셨는데 질의와 답변이 명확치 못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재위원이 질의한 것은 현재 인상되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 기본요금 10t 다음 20t에서 30t, 40t에서 50t그다음 51t이상 이것이 인상되는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수, 가구수를 아까 질의하셨죠. 지금 그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19.2%, 39.5% 결국은 51t이상은 100%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라든지 모는 정황으로 보아 가지고 현재 수도요금을 꼭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올리는데 결국은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그 데이터를 신청한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보면 적은 요금을 쓰는 사람들의 숫자와 중간 그 다음 많이 쓰는 사람 그러니까 기본자체가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수도요금을 많이 올린다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58.5%나 94.1%, 100% 쓰는 사람들의 숫자가 만약에 많았을 때 그 사람들이 전체 느끼는 그러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감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집단, 얼마만큼 쓰는 집단이 가장 많으냐 사용을 하는 가구수가 가장 많으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에 거기에서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한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수도요금이 많이 오르는데 대한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이 분야별로 수용가들이 얼마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수도요금이 적은 사람 그러니까 수도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 적은 요율을 올렸을 때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보면 수도요금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엄청난 인상요율을 적용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것이 100%다 90%다 하는 것이 곧 바로 와 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기에서 조정해야만 같은 수도요금 인상분을 받아들이 더라도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구수가 만약에 데이터가 나올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또 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10t까지 30t까지, 50t까지, 51t 이상되는 가구수 이것이 파악될 수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대한 보충자료를 김환영위원님께서 먼저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내일까지 전체적인 보충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보충설명을 올릴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업종별 세부조정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나눠드린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조정 전 1, 조정 후 2, 전후대비 2-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정후 해가지고 2번 사항에 보게 되면 거기에 요금부과급수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단계별 t수가 옆에 소계로 해서 0에서 10t, 11t에서 20t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요금부과 급수전은 사용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옆에 보면 요율이 있는데 그게 t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량, 조정량은 t이 되겠는데 거기에 보면 대비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단계별로 0에서 10t을 사용한다 할 경우에 급수전은 24만 597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요율은 t당 1,1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되는 거시 1,968만 2,4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t에 서 20t, 21t에서 30t, 51t 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고 드리자면 저희가 통상 가정용일 경우에는 20t을 기준을 합니다. 대개 20t에서 22t이런 정도로 기준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수도요금 급 부과점수는 118만 2,000, 요금요율이 18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량은 1,486만 t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을을 가정용으로 보았을 때 30t이상 50t을 쓰는 데가 적습니다. 대게는 10t에서 20t, 21t, 22t 여기까지가 가장 많이 쓰는데로 봤을 때 저희가 가정용이 부담되는 것이 약 한달에 550원 정도로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니까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적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업무상 참고로 하시고 자꾸 시간만 가니까 또 조급하시고 그러시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은 업무상에 참고로 하셔서 가급적 절약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연구하시고 한삼석위원님 질의가 계시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현재 김장식위원님과 홍종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국장님이나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또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답변이 '93년도나 '94년도나 상수도사업회계가 적자에 대한 공기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개선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어떨른지 몰라도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계속 답변이 진행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데 원론적인 것 두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목적을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경영이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요점으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약에 이것이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40몇억을 보조해서 정리하더라도 '96년 내년도에 또 이런 문제가 임시회에 또 상정이 될거라구요. 그렇다고 보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집행기관 입장이나 의회입장이 계속 이런게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금년도가 실질적으로 자치경영을 하는데 원년이라고 보면 거기에 걸맞는 공기업에 대한 경영을 장기수립,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수입지출에 대한 것이 대충 500억이예요. 250억 내지 256억이 수입지출이 되면 약 500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이 사기업을 하면 이렇게 경영이 될 수가 없다구요. 그래서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언제까지 가능하시면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한달이 됐든 20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제출해서 '96년도부터는 상수도급수가 공기업경영 차원에서 운영되는 거니까 또 예산을 요청하시는 입장에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입장에서 상당히 난 한 부분을 요청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그렇고 또 우리도 의원입장에서 질의하는데도 왜 경영을 합리화 하지 못하고 여기 제출된 내용만 갖고 싸니 비싸니 하다 보면 상당히 좁게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된다구요. 근본적인 경영합리화 개선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계획대책을 한번 세워서 의회와 협의도 해보고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장식위원님이나 여러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새로 취임하신 이석용시장님께서도 안양시에서는 앞으로 경영 마인드차원에서 어쟀든 수익사업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수해자에 의한 자가부담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19.8% 요금인상을 하면서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문제와 아울러서 또 각종 수도공사를 하면서 절감차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상하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여태까지의 사고를 바꾸어 가지고 이것을 경영차원에서 새롭게 사고전환을 해서 운영해 볼 수 있는 방안 그런 마스터플랜을 갖고서 도시건설위원회와 그런 문제를 다루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라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매년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면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상하수과장님께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보시구요.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지금 한삼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정비를 하듯이 저희도 상수도 기본계획을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되고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기업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한삼석위원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하나의 사실 물 장사인데 물을 팔아서 사용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을 빼고 나머지 이익이 돼야 도는데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공기업이라는 것이 여기서 수돗물 값을 인상해서, 요금을 인상해서 받아들였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사업이나 일반회계 이런데로 나가는 것도 없고 그대로 상수도 정수생산을 위해서 모든 것이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맑은 물을 공급해서 생산하는 자체는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면 모든 물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이 자꾸 기존의 약간 정수가 덜 된 것이라도 쓸데하고 지금 고도적으로 자꾸 정수가 돼야지만 상당히 주민들이 상수도 수돗물하게 되면 불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자면 우선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여러 집단기구에 시설되어 있는 저수조라든가 저수조청소 이런 것부터 또는 각 배수지 물탱크 청소이런 공급관로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해야만 수도전에서 맑은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계속 들을 필요 없고 근본적인 것을 서면으로 해서 하시라구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 과장님도 그러시고 질의하는 위원들도 입장이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이 만약에 16억, 20억, 50억씩 4∼5년 작자가 나면 회사가 경영이 될 수가 없어요.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것에 약간 부합이 안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답변을 원한다면 노후관 교체공사 할때 상하수도과에서 전담으로 감독을 하나 지정해 가지고 감독만 잘해도 재정손실은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하나의 경영마인드에 들어가는데 과연 그렇게 하느냐 각 위원님들이 볼때는 감독관이 공사할 때 제대로 안나온다 이거야. 확인을 제대로 안한다 이런 불평불만이 많이 있고 그런 면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그럼 면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것을 경영차원에서 사고전환을 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기업이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강구하는 것도 공직에 있으면서 봉사하는 길이 아니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런 측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오늘 목적은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을 많이 인상한다 인상해 달라 그 목적은 물가상승 대비 또 물량중가 대비 또 사업비등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적자 났다 많이 났으니까 19% 올려줘야 되겠다 공무원 쪽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들 쪽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시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최대한의 서비스로 좋은 물을 공급시켜주고 최대한 경비를 들여서 절약을 해서 우리 시민 잘살자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내세운 19%를 통과시켜주면 공무원은 끝나는데 우리 위원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10% 올렸는데 의원들이 돌아다니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의원 뽑아 놓으니까 수돗물 값만 올려놨어" "주차장비만 올려놨어" 이럽니다. 그래서 제 제안입니다만 올해는 우리가 여기서 위원들이 결정할 수 없고 이 안건을 주민, 여러 사람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의 여론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한번 실시한 후 심의토록 심사결정을 잡아서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 저는 위원장님께 이런 동의를 제의합니다.
그 안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께가 아니고.

노춘복위원장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도 의견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있으십니까?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저희가 작년에 8.9%, 10% 미만으로 올릴 때는 우리 안양시에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인상이 됐는데 10t 이상이 초과되게 되면 경기도 도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경기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인상안에 대해서는 사실 각종 매스컴, 신문이나 반상회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느냐 홍보가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모든 절차는 사실 다 이루어진 겁니다.

김장식위원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은 안양사람입니까? 안양사람들 아니잖아요. 물을 먹는 사람은 우리 안양시민이고 돈을 내야하는 사람도 안양시민인데 경기도 사람들이 심의했다면 경기도 사람이 물값을 내고 검사해야지, 지금 김환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안양시민 전체적인 공청회를 갖자는 거요. 여러 시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듣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참석해서 그렇게 공청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이것을 심의해서 적정한 선내에서 결정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김환영위원

올려야되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 자체를 그대로 할 것이냐, 저는 여러 주민들과 공청회를 듣자 이것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께서는 19.8%라는 인상율 물론 액수로 따지면 550원이기 때문에 인상폭은 크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러나 프로테이지로 보면 19.8%라는 것이 물가상승요인에 많은 작용을 하니까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에 심의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 상하수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충분히 반상회에 홍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91년 8월 26일날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했다고 그러고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그러면 사실 안양주민들에게 반상회에 한번 나갔으면 잘 나갔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것 갖고 과연 주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따라서 김환영위원님께서는 여러 공청회를 한번 열어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을 개정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적자폭이 더 늘어납니까?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대를 약분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어차피 「급수개정조례안」이 개정돼 갖고 시행을 해서 적자폭을 줄여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폭이 크다보니까 주민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혹은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는 의견이 많으니까 그렇게 알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사정말씀을 드릴려고 나왔습니다. 당초 19.8%라는게 6월 27일 선거전에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이것을 다 조정했습니다. 물가하고 여러 가지를. 그때도 내무부에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면서 일절 전국에 대한 상수도 요금 조정을 저희가 19.8%로 승인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는 가정용수를 그때는 그때대로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올라 가는 건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좋지 내년에 가면 이것이 20몇 % 이렇게 됩니다. 그때는 더 많고 또 지금 해야될 이유가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었고 두 번째 팔당원수 값이 올랐어요. 그 오른 만큼 우리가 올려주는 케이스고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또 아까 한삼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상수도종합대책, 좋습니다. 저희도 지금 용역비도 일부 확보되어 있고, 그것은 할겁니다.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다만 오늘 저희가 부의한 것은 사실 기이 되었던 것이고 또 원수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으로부터 본 「급수조례개정안」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사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고 생각됨으로 당위원회 주관으로 각계각층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심의하자는 요지의 심사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심사유보 및 공청회 개최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환영위원의 심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셨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환영위원

이의있습니다.
19.8%를 제안하는, 더 검토해야겠어요.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자는 의안에 대해서 일단 표결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의 동의안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관례대로 거수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김환영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먼저 김환영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3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김환영위원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과를 시키되 이번 임시회 전까지 경영합리화 사업 등을 통하여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국장께서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내용을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19.8%를 통과시키자는 안인지 아니면 공청회를 없애자는 것인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자는 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공청회를 한다할 경우에 물론 안하는 것보다 하는 측면이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나름대로 부작용을 예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부에서 요금인상안이 올라왔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대신 앞으로 상수도요금 문제에 대해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다음 임시회의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예. 맞습니다.

김환영위원

그 말에 찬성, 반대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반대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말하지요.

노춘복위원장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김환영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19%라는 것을 해가지고 완전 제로제로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인데 내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그런 폭이 있었을 때도 10%해서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나는 수정토의를 더 하고 싶다. 19%가 너무 많다. 지금 다른데는 40%가 되고 높은 폭으로 수도요금을 올린다는데 그 지역은 그 지역이고 안양살림살이는 안양살림살이 이기 때문에 이 폭을 구체적으로 원안나온 그대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다해놓은 것, 이것하고 어디에 배분이 적당히 다 되어 있는가 이것을 검토도 안해보고 넘어가 무조건 결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놔둬도 모른다 이거야. 이것도 정확히 분석해야지, 19%갖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가 분석해 봐야 합니다. 토론시간을 더 가졌으면 합니다.

노춘복위원장

토론시간을 더 갖자구요?

김환영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내려온, 써온 그대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 이런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도 검토를 해야되는데 이 검토시간도 한번없이 무조건 집행부에서 나온 안으로, 19.8%, 이 프로테이지 나온 그대로 통과시켜주자 이것은 검토한 것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김환영위원께서 가정용이나 영업용에 따른 프로테이지의 수정안을 갖고 계십니까?

김환영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내용을 들어봐야지요. 설명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만 심의하는 그런 얘기가 안나왔잖아요.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노춘복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지금 수정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상하수과장님께 질의하시는 겁니까?

김환영위원

토론과정없이 넘어 갔으니 무조건 19%를 인상하자, 지금 19.8%를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안대로. 그런데 거기서 나는 더 토론해야 됩니다. 안을 제시하는데요.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

원만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김환영위원님께서 통과 시키는 전제로 해서 유보하되 공청회를 한 후에 그후에 다시 다루자고 하시는 동의질의 제안자셨었는데 그부분을 표결직전에 위원장님께서 토의 종결을 마무리 지신다고 선포하셨죠?

노춘복위원장

네.

한삼석위원

그러셨기 때문에 김환영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김명재 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주무국장께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우리 당위원회에 보고 받은 후에, 보고 받는 것을 제안했는데 그 부분을 김환영위원께서 동의 질의 제안을 하셨었는데 다시 또 그 부분이 안된다고 그래서 토의는 사실 우리가 이안건 갖고 두어시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환영위원

한위원님 말씀도 좋고 김명재위원님 말씀도 다 옳고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말씀을 결정하고 넘어가는데 그안을 지금 현재 "이의 없습니까?" 하는데 이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안이 이렇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제 얘기만을 거수로 하자고 얘기를 진작에 해버렸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거수로 하자고 해도 나는 할말이 없잖아요. 안이 나온걸로. 그런데 이것을 "이의가 있습니까?"그래서 나는 "이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안시켜 줘도 토론해서 그것 좀 합시다. 공청회하는 것은 표결로 했으니까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안드리고 이것을 "19%로 원안대로 해결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해서 나는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이의를 제기가 한 거예요. 거기서 "이의 없습니다" 소리 안고 그냥 이 안이 나왔는데 다수결로 결정했다면 답이, 내가 나올 리가 이유가 없지.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꾸 시간만 많이 가는데 김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19.8%라는 전체적인 윤곽 쉽게 얘기해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 2종해서 다 통합해서 19.8%가 인상조정안인데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약 30%가 인상됩니다. 물론 전년도에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30%라는 결정사항은, 우리가 가정용이 상당히 지금 비례적으로 많을 것으로 봅니다. 30%라고 하면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지 이런 사안들이 너무 굴곡이 많다 또 여기보면 가장 많이 쓰는 업무용 같은 것도 15.5% 이렇게 하다가 욕탕 2종 같은 경우에는 6.8%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통합해서 평균치가 19.8%다 그럼 19.8%라는 것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 프로테이지를 일부 조정해서 가정용 수도가 예를 들어서 꼭 30단위까지 올라가지 않고 20몇 %라든지 또 업무용도 조금 낮출 수 있으면 낮춘다는 이런 안을 만들어 볼 수가 없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죠. 위원장님! 이것 한가지만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같아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가격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도 좋은데 방법은 2기 의회가 출범되고 나서 1기 의회에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유보시켰던, 그러니까 인상을 안했던 가정용 수도요금을 1기 의원님들은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동결시켜 놨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2기 의회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끌어들여서 인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인상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속기록에 담아도 좋아요.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은 들어요. 과장님이 구구절절 값을 올린다고 해서 물을 적게 쓴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자동차같은 경우도 1,000㏄타면 기름값 얼마 안들어 갑니다. 아무리 자동차 값 올려봐요, 휘발유값 올려봐요. 3,000㏄타려면 3,000㏄타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2,000㏄. 1,800㏄, 1,500㏄ 미만 타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다 올릴 만큼 올리고 다해요. 술값이 한 병에 만원을 하더라도 먹을 사람은 먹어요.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김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물론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적자폭이 없다면 올릴 필요가 없는데 적자가 46억씩 '94년도에 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물론 김장식위원께서 초대의회때 인상분을 2대의회에 떠넘긴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심증은 가지만 확증이 없다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까지 특별회계 경영합리화 방안을 위한 세부계획을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건설국장님께 당부드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금동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금동입니다.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던 지하수수질검사업무를 저희시에서 시행코자하는 사안으로써 지하수법 제16조 동법 지하수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 사업소가 지하수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기하고 원거리 수질검사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검사항목은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의 수질은 검사하게 되며 지하수 수질 검사 및 수수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제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용수수질검사는 43개 항목에 수수료는 13만 9,000원이며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는 각각 15개 항목에 수수료는 4만 8,700원입니다. 이상 주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박흥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은 과천, 의왕, 김포, 시흥시 지역에서도 안양시 상수도시설관리 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도움을 줄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시민들께서 수질검사에 따르는 공신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흥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위원

김흥석위원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받았다는 것을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 안양시에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약수터가 안양시에는 많이 있는데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에 현재 보건직과 화공직 11명이 있는데 이 직원을 가지고도 안양시 지하수 수질검사에 차질이 없는지, 인원보충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94년 10월 7일 안양시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실시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1년여간 경과된 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례안이 제출되었어야 되는데 왜 1년여에 걸쳐서 지금에 와서 조례안이 제출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조례안5조를 보시면 「검사수수료및징수방법」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검사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검사수료액을 준용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안양시 금고에 선납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8조를 보면 「검사의 불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장은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검사신청에 대해서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품목이 43개 품목, 15개 품목해서 됐는데 접수가 기이 됐을 때는 「별지 3호서식에 의해서 안양시금고에 선납해야 된다」이렇게 도어 있습니다. 이부분이 제 8조와 대치되는 상황이 아닌가 만약에 제3항에 제5조 3항을 삽입해서 불용이 됐을때는 안양시 금고에 선납된 것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된다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안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금동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검사 공신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질검사로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흥석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위생과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분기별로 연차에 검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사업소에서 검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인원으로 업무추진가능 여부와 지연사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1대에 약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기계를 확보하여 검사업무에 신속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연사유는 먼저 조례제정이 늦어지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하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이 '94년 8월 9일 총리령 제461호로 우리시에 시달되어 저희시에서는 검사기관, 지정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제정검토한후 금년 6월 8일 필요절차인 안양시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한삼석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먼저 검사책을 받아 접수의 적정여부를 저희 사업소에서 판단한 수수료 납부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혼선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상되는 수입은 약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한다니까 상당히 긍지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한가지 물어 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지금 남해안에 적조현상이 일고 있죠. 팔당댐에서 적조현상같은 것이, 밀물에도 그런게 있을 수 있죠?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장

밀물에는 적조현상이 없습니다. 다만 장마철에 팔당댐이라든지, 이런 댐에서 댐이 뒤집혀서 흙탕물은 많이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제가알기로는 밀물에도 적조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소장님보다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게 있다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나왔을 때 사업소에서 또 장마 때문에 흙탕물이 나올 때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타죠?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장

PAC소석회를 넣고 있습니다.
환연

김환연위원

그것은 탁도를 응집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타죠, 그것을 과다하게 타면 트리할로메탄이 검출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활성탄을 이용하지 않나요?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장

활성탄은 별도의 여과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그대로 두고 소석회와 주로 PAC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제일 걱정되는 것은 수질검사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업소에서 지금 현재는 2급수를 갖다가 정수하는 것 아닙니까? 해서 우리가 먹는데 현재 팔당댐이 3급수로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예요. 갑자기 적조현상이라든가 다른 것 때문에 만약에 내려갔을 때 그것을 정수 할 수 있는 기계능력은 있는지.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장

네. 충분히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부사, 대구같은데는 우리보다 원수가 3급수 정도 되는 것을 고도처리 하는 정수기술이 되어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장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바로 정수할 수 있는게 되어 있습니까?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됐다니까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이것이 '94년도 10월 7일부터 실시가 되도 될 문제를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94년도부터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하겠다라는 늦어진 이유.
다소 늦어져서 죄송하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예요. 이게. 그랬다고 그래서 장비가 모자라서 늦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분담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 것인지, 있을 것 아니예요.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 8월 9일자로 근거법이 저희시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검사기관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보건소와 저희 사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부적으로 서러 미룬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고 그다음 조례를 저희시 실정에 맞게 문안을 작성해서 안양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절차이행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 변명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춘복위원장

물가심의위원회다, 조례를 안양시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하는 것은 단순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고 조례라는 것이 도, 스스로 조례안을 따와서 했겠지 특별히 안양시에서 고안해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분장 때문에 1년씩 끌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한삼석위원

안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장

몇가지 보충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도 한두가지 장비를 보충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요? 이 「수수료징수조례안」을 할려면?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약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 기기가 구입이 안되면?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장

그 기기가 구입이 안되면 할 수 있는데 약 한가지를 검사하는데 4 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노춘복위원장

구입되면?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장

구입하면 10분이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것도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기기구입하기 위한 것이?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장

내년 본 예산에…….

노춘복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또 업무분장 때문에「수수료조례안」을 빨리 실시할 수 있는 것을 1년동안 끌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태만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해야될 분장을 빨리 안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수증대다 그런 것은 구체적인 얘기다 치더라도 업무분장을 빨리 해야 될 부서가 확실히 나와야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보건소에서 하느냐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느냐 이 문제 갖고서 1년 12달 끌고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은 안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시청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임지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윈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영일입니다. 「안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따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이영일 도시과장님께서 도면을 갖고 나오셨으면 지금 7건에 대한 내부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공원시설폐지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야해해 주신다면 한건한건 도시과장이 설명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장식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 있는데 도면은 이것을 참고하면 다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 있는데 도면은 이것을 참고하면 다 될 것 같은데요.

노춘복위원장

그 도면에 입각해서 도시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면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김장식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질의를 먼저하고

노춘복위원장

일괄질의를 하는게 낫겠습니까?

김장식위원

그것이 낫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다"번에 보면 자동차 정류장결정조서 폐지관계입니다. 여기에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돼서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것을 폐지할 경우에 폐지한 후에 이형질관계가 무엇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묻고 싶구요. 또 도로결정조서에 보면 안양교통자리를 폐지할 경우에 앞으로 시에서 매입하는 관계와 문제가 없는지 매입할 경우에 이것을 먼저 폐지하기 전에 만약에 시에서 매입을 하는 가격하고 폐지한 후의 가격과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때의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셨는지 우선 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결정돼서 내려온 것이 8가지 인 것 같은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나 재정비를 담당했던 용역업체가 있고 또 주무과에서 주도면밀하게 안양시 전 지역을 검토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용어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이렇게 다시 수정조건을 달아서 의회에 상정되는 번거러움을 안게 됐는지, 만약에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기준에 관계되는 사항이 기본계획수립 이후나 또는 재정비계획수립이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기준이 개정돼 가지고 된 것이라면 만부득이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전부터 이런 여객자동차 정류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검토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 간 부분이라고 하면 안양시와 기이 계약돼서 모든 수임을 맡았던 용역업체에 대한 무성의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주무를 맡고 있는 주무과에서 관계관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평촌동 75-1번지 일대 현재 동일방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문 앞에는 여관인가 한 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들어가는 입구가 동일방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방직 정문이 어떻게 나며 앞으로 동일방직을 전체적으로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할 것인지 그다음 준공업지역인데 그것을 바로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75-1번지에 도시계획설계지구로 지정을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제목이 「안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인데 단순한 의견청취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을 다시 위원님들의 안을 포함해서 경기도에 변경결정할 것인지 궁금하며 경기도에 변경결정안을 올리기 전에 다시 이 안건이 시의회로 올라와서 상정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러한 과정을 생략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지금 나온 문제의 답변을 듣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삼석위원

행정적인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과정, 행정적인 절차가 의회의 의견청취가 먼저 되는 문제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양공동도시 계획위원회 거기서 의결해서 취합을 해서 올라가는데 그것이 의견청취가 부속서류로 첨부돼서 되는 과정인데 그게 먼저 되느냐 하는 것을 김명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김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김명재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도 보면 나와있습니다만 「안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한삼석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다가 주민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고 주민의 의견 방법은 공람공고라는 절차를 밟아서 신문에 공고합니다. 그리고 게시공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오늘과 같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 의견을 전부다 종합합니다. 저희가. 종합을 해서 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 의회의 의견, 도시계획위원들의 심의, 자문, 의견 이 세가지를 취합해서 똑같은 항목을 만드어 가지고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한테 이 사항을 저희가 올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경기도지방도시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를 하면서 이것은 의회의 의견을 이렇고 주민의견은 이렇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자기네들끼리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안을 결정해서 고시를 경기도자지사 명으로 고시합니다.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진 사항이 경기도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는 여기서 거론이 안되고 바로 올라가는 거죠?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이 문제는 뭐냐면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사항하고 그다음 안양시의회 의견하고 비중을 어디다 더 두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도시계획위원이나 시의회 의견청취나 똑같이 어디를 더 차등해서 두거나 그러지는 않고?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위원님들이 지금 답변 들으신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충질의 부분이 있으시면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폐지와 관련해서 폐지후의 용도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안양교통 그러니까 동안구 비산동 191-1번지는 폐지가 되면 그냥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뀝니다. 현재도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내 자동차시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만안구 안양 9동 산 66-9번지는 거기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 만안구 석수동 747번지도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경결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로변경결정사항은 안양종합운동장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도면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관악로입니다. 이것이 인덕원 사거리 가는 쪽이고 이곳이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문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로 1-4호선으로 공사해서 이것이66m가 폭 20m로 결정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때 그렇게 됐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운동장시설부지로 남은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렇다면 저것이 주거지역으로 변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필요로 해서 살 경우 지금 현재 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면 가격이 쌀것이고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환원됐을 때 살때의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것으로 보아지는데.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까만선은 도로결정된 바로 이 부분까지 이것이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현재 안양교통. 그런데 '89년 10월 23일날 구획정리사업이 7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될 당시에 빨간 테두리 이 부분을 운동장으로 변경한 것인데 그것을 정형화 시켰습니다. 정형화를 시키면서 자동차 정류장으로 떨어지면서 얼마나 떨어지느냐면 3,419.3평방미터로 자동차 정류장으로 가진 안양여객에 한줄 긋고 나머지 1,320평방미터 하얀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1,320평방미터가 안양시 소유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87년도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이 부분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정형화 돼있으니까 폐지를 해서 변경시키려고 했는데 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도시계획법상 자동차 정류장이고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시설이 없음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류장으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땅으로 쓸 수 있는 1,320평방미터 내에.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할려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건물이 들어 선게 환지를 하기 이전의 건물이기 때문에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야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못하고 지금 안양여객에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폐지했을 때, 바로 흑색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땅값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자기네들은 자동차 정류장으로 있을 때 팔려고 그러고 일반 주거지역의 가격은 공시지가가 달라집니다.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도 지가상승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를 깊이 따진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정류장폐쇄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운동장에 대한 용도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점으로 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도로도 문제가 되고 이 공원도 50호 공원으로 1,81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수영장자리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용폐를 시켜 가지고 용도를 바꾸어서 운동장으로 건축해야 되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안맞고 해서 이것이 계속 거론된 사항입니다.

도면참조

김장식위원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쪽의 체비지가격도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체비지 가격을 8%, 어디가서 팔아버릴 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는 안양여객 그땅이 형질이 변경됐을 때에 그것을 사들이는 방안에서 막대한 시세수입이 또 낭비가 될 것으로 염려가 돼서 말씀 드린 건데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일이 꼭 그렇단 말이예요. 처음에 살때는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조금 놔뒀다가 형질을 변경한다 든지 모양새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비싼 가격에 사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안양여객에서는 지금 팔려고 그럴 겁니다. 폐지가 안된 상태에서는, 그렇죠? 안양시에서 산다고 그러면.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판단고 그러면서 지금 싼 가격에 사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사서 용도폐지를 시켜버리면, 어차피 용도폐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싼 가격에 땅을 살 수가 있고 시장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일거양득일 것 같은데 나중에 용도폐지 시켜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또 사게 되면 괜히 돈을 비싸게 주고 살찌는 사람은 안양여객밖에 없을 거란 말이예요.

노춘복위원장

이영일 도시과장님! 문제는 지금 김장식위원께서 묻는 요지가 충분히 이해가 돼셨죠. 됐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려면 지금 정류장으로 있을때의 토지등급, 지가하고 인근의 현지가를 비교도 해봐야 되고 요점은 나와 있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도 그것은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의 용도 변경을 해서 특혜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전체 안양교통이 쓰고 있는 부분 그 부분중에서 안양교통이 몇 평이고 체비지가 몇 평이다라는 것을 보고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우리가 검토의견을 낼 때 그 부분이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용도변경을 하지 말고 그냥 상태로 뒀다가 나중에 안양시에서 필요로 해서 구입한 다음에 용도폐지를 하자 이런 의견을 어차피 낼거니까.

김장식위원

이것이 필연적으로 용도폐지가 되면 분명히 안앙교통은 이사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양시에서는 그 땅이 필요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나리오가 짜져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살찌우는 것은 안양교통일 겁니다. 시민의 세금가지고.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공감을 하는데 이 용도지역 변경을 함에 있어서 민원인 한테 의견을 받았다든가 민원이 있었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그런 의혹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안양시가 필요로 해서 운동장 면적을 정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시설을 만들수가 없어요, 확충을 못해요. 지금 실내 체육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허가가 안돼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가 발의를 해서 안양시가 자체 입안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1기에서도 그렇게 의견청취가 돼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가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지 가격은 있는데 토지형질을 변경시킨게 아니냐 통상 대지화 되어 있고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처럼 평평한 대지화 돼있는 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가상승요인은 물론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만 용도지역까지 감정하는 것으로 내가 볼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서 주거로 바뀌었다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주거지역내의 자동차 시설이기 때문에 밑바탕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동 요인은, 크게 작용을 안할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장식위원님이 폐지 전후 가격 대비를 해보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해 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시 조건부로 결정 돼서 다시 여기 의견청취를 하고 다음 안양시에서 다시 이 업무를 다루는데 이 업무는 재정비할 때 용역업체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시의 실무자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법형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제대로 됐으면 도에 올라가서 다시 조건부라든가 이런 사항이 수정이 되는 사항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사항을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올렸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서 여기서 올린 사항은 주변여건하고, 당초 올렸던 대로만 됐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 정류장 문제는 저희는 정형화 되어 있는 부분은 다시 결정을 해줄려고 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기존의 정류장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실무선까지 검토되고 도의 실무자도 그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이 바뀌었으면 법 바뀐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리 아니냐,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달라지는 바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게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부분이 법개정이 언제 됐어요?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법개정은 '92년 7월 1일날 됐습니다.
그때도 법이 바뀐 것을 알아 가지고 자동차 시설을 우리는 기준을 둘거니까 기준은 놔둬야 될 것 아니냐.

한삼석위원

지금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이 '92년도에 개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느 부분이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도시계획법시행령은 '92년 7월 1일날 개정됐고 다음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9조는 자동차 정류장 설치인데 '92년 12월 16일날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희도 봤습니다. 보고선 폐지시킬 것이냐 아니냐는 두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자동차 시설을 존치시킬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도의 실무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위원회에서 다시 부의가 되다 보니까, 조건부가 된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다시 의견개진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일방직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으로다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준공업지역에 대한 토지용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관이 있는 지역을 저희가 제청 시켜놓고 그 면적이 6,13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도면을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동일방직 땅이 빨간선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까만 부분 여기까지 동일방직 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일방직 땅 자체를 도시계획설계 지구로 바꿀려고 한겁니다. 그런데 안양여객이 구획설계지구로 지역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결된 사항이어야 된다. 시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안양공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준다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야 할 사항인데 이 부분을 나눈 것이 있고 앞부분만, 이 앞부분만 정형화해서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면 인덕원 사거리로 평촌신도시에서 들어오는게 있고 안양경찰서로 넘어 오는게 있다 이말이예요. 이 안양시를 나왔다 들어갔다가 하면 혼란이 되니까 어차피 준공업이, 동일방직이 이전읗 라 계획입니다. 나중에 된다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그렇다면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든지 뭐가 들어서든지 들어올게 아니냐 그랬을 적에 전부다 삼호아파트나 아파트 전체적으로 미관상 안좋다 그래서 입구를 막아 가지고 미관상 좋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 까만 부분까지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적용을 하면 될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것은 포함해서 다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토지의 계획은 아직 바꾸지 못했습니다. 전망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구가 안양도시계획기본계획에 의해서 4단계 지역에슨 주거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동일방직에서 이전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전이 될 때까지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지역은 공동주택이 들어서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선정할 때 1기 시의회와 그 다음에 도시공동소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일방직에서 해 달라고 한 겁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아닙니다.

한삼석위원

안양시에서 그것을 다 하겠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장에 여러 가지 사정을 다보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동일방직에 다가 땅값 상승요인만 해준 것 아니냐 안양시에서.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당초에 이 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입안을 할 때에도 공업지역이 준공업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풀어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를 바꿀려고 입안을 한 것입니다. 전체를 바꿨을 때는 동일방직이 안나가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나가서 공장을 지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안양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견을 들어 봤을 때 이견이 제기가 돼가지고 앞부분만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일방직에 예산을 준게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은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한삼석위원

이과장께서 1기 시의회가 결정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의견청취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할 때 안양시 전체적 인 것 갖고 했겠지 이 하나의 사업만 갖고 의견청취는 안했겠죠.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것이 기본계획에는 장차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걸로 돼 있죠.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네.

한삼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하면 바로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시에서 용역을 줘서 수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럼 어떻게 그 부분만 길건너에 가나안제과라든가 크라운제과 라든가 반도패션 이라든가 그런 쪽도 원래 하게 되면 같이 입안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동일방직것 만 하나 끄집어 내서 전면에도 도시설계지구로 정하고 저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요.
기본계획에 가나안 제과도 준공업지역으로 남습니까? 기본계획에는 원래 주거지역으로 돼 있을 텐데요.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기본계획에는 주거지역으로 바뀌죠. 바뀌는 1단계에서는 일반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밖에는 못간다는 얘기죠.

한삼석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평촌같은데가 도시설계구역이죠. 그랬을 때에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게 될려면 인덕원 사거리가 안양의 관문이라고 보면 과천쪽이나 성남쪽에서 넘어 오면서 산본을 통과 한다든가 평촌으로 진입하는데 관문이라고 봤을 때는 그 주변이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될려면 다 돼야지 동일방직 하나만 되고 다른건 안됐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봤을 때 납득이 가겠느냐 그런 얘기죠.

노춘복위원장

도시과장님! 지금 한삼석위원님은 다 이해하셨죠.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 가나안제과 라든가 그런데에도 같이 도시설계지구로다가 올렸을 때에 문제점은 또 없느냐 이겁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현재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안돼있고 이번에 단계별로 있으니까.

한삼석위원

그럼 앞으로 단계별로 갔을 때 도시설계지구로다가 거기도 다 바뀌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검토되면 다하는 겁니다.

한삼석위원

그럼 지금 동일방직이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설계지구로 들어간 것이고 가나안지역에는 공업지역이면서 준공업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 도시설계지구로 까지는 안갔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인데 동일방직만 주거지역으로 빼는 게 있고 재정비 해서 쓰고 실질적으로 평촌단지에 원하는 것은 평춘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은 그 주변에 준공업을 주거지역으로 푸는 것을 원하지 길 건너쪽에 있는 것을 먼저 풀고 이쪽거를 준공업으로 뒀다가 1, 2, 3, 4단계 해서 푼다고 봤을 때 설득력이 있느냐 이거죠.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 그것이 절차상에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는 과정에서 도시설계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제과 있는 데는 아직 그런 절차 단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도시설계지역으로 안 됐다는 거죠.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그때는 도시설계 지구로 책정을 할 것이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검토를 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확정이 되면 올리는 거죠.

노춘복위원장

안 할수도 있는 거죠.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 하는거죠.

노춘복위원장

그때에도 그런 것을 적용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삼석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남았죠.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은 다 됐습니다.

이규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동일방직이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현재 전체적인 것만 알고 도로 같은 것은 실시가 아직 안됐네요.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그것은 도로망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풀어줬을 때 동일방직은 공장가동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까요.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시설결정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도 주택이 들어서고 공장하고는 인접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양시에도 몇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도시설계지구를 지정을 하는건 아니지만 용도를 준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할 계획이 있는 곳을 다음에는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 냐면 안양시 전체에 도시구획정리내에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준공업지역에 주택도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물론 살 수는 있는데 그것을 대지로 해준다든가 용도를 할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노춘복위원장

그것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도시재정비하고는 빗나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께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정류장이 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당사자 토지주인이나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안양시에서는 이것을 존속하고 싶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정비위원회에서 이것을 폐지를 해라 그렇게 해서 폐지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을 폐지를 도에서 하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까?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안양시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네. 안할 수도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류장 지구를 폐지를 했다가 나중에 안양시가 큰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서해단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서해안이 개발 되므로해서 안양과 서해간을 잇는 그러한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될 지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호 정류장이 석수 3동에 있는데 여기다 25m 도로가 이쪽으로 개설이 될 예정이 아닙니까?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정류장이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서울이나 큰 도시에 보면 평촌에 종합공동터미널이 만들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쪽으로 나가는 터미널이 여기에도 필요해야 할 시점도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을 폐지하고 난 뒤에 안양시에서 공동터미널이 필요했을때에 그런 용도로 어느 지역이 수용가능성이 있는지 그때 그것이 손쉽게 정류장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지 이것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저의 얘기는 이것을 폐지하기 보다는 존속시키는 것이 안양시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느냐 항상 우리가 10년 앞을 못내다 본다 하는 얘기를 듣는데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과장님 2호자동차 정류장하고 3호 자동차 정류장 하고 소유주는 버스회사 소유주죠?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용도는 뭡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용도는 주거지역입니다. 홍종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동자동차정류장은 도시현행법상 그린벨트도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자리로 변경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도에 자동차 정류장변경건을 운동장건 하고 2호 자동차정류장이 두건을 상정을 했던 겁니다. 이건은 당초에 상정이 안됐던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류장을 전체 폐지하라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같이 다루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빼놓고 나머지 두 개만 올려 볼려고 했었는데 같은 안건이 돼다 보니까 안 올 릴 수가 없어서 이번에 안건으로 입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도에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2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호는 도로가 들어갑니다. 도로 때문에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시킨 사항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3호건은 남겨둬야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서해안 시대에 대비해서라도 서부터미널 필요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고생하기 보다는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둬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꼭 반영이 되도록 도에 가서도 실무협의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도시과장님!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이 2호 정류장이나 3호 정류장이 정류장을 폐쇄 했다고 하면 이분들이 다른데로 이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계속 여기 있으면서 하는 것입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그것은 아까도 전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민원개인들이 장소를 옮겨야겠다고 해서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시키는게 아니고 그것은 관계없이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처음에 와서 왜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 시키는지 이곳을 폐지 시키면 다른데로 이사가야 되는 줄 알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민원인들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에서 폐지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필요 없으니까 폐지해라 그래서 하는 거냐 이겁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발의는 운동장 때문에 된겁니다. 저희가 발의를 당초에 했습니다. 운동장 건은 폐지시키는게 아니라 다시 입안을 할려고, 올려고 폐지시키는게 아니라 면적 정정과 위치 변경을 하기 위해서 올렸었는데 그것이 발의가 돼서 도에서 전용자동차 정류장은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폐지시키고 다시 입안을 해서 올려 조건부가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안양시에서도 올린적이 없는데 도에서.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올렸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런데 3정류장 같은 곳은 놔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가 굉장히 녹지지역인가 그린벨트로 돼 있는 넓은 지역이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존속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양시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차고지 개념인 자동차 정류장 설치는 폐지가 됐습니다만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이 아닙니다. 자동차 운송사업법 이란게 있습니다. 그것은 차고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만 폐지시켜 놓은 것이지 차고지가 없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차고지는 그린벨트나 아무 곳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그러니까 운송사업부에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버스 100대가 있다면 100대를 정차 할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차고지가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으면서 도시계획법으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공동터미널 같은 것만 되지 개인적인 것은 안 됩니다. 차고지 개념의 터미널은 그릴벨트는 못합니다.

김장식위원

관광버스 같은 것도 허가 나던데요.

이규용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정류장으로 지정이 됐는데 폐지가 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싼 땅에 가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풀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김장식위원님이 염려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부분은 이러니까 행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우리가 보는 견해는 그게 문제가 됐을 때 팔아가지고 다른데로 가면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시에서 그걸 변경을 해주고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죠.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당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명칭은 안양시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 위원이신 김흥석위원으로 위원은 이규용위원, 김환영위원으로 선임하여 3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소위원회 의견서는 내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받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